양허표 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B절 : 관세할당
1. 제3열 및 제4열에 명시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매년 균등하게 증가한다.
2. 쌀에 대한 특별대우의 검토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로 10년간 연장된다. 제5년차에 이의 이행에 관한 다자간 검토를 실시한다.
3.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할당
3.1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 20만5,228톤(정곡기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다음 회원국들에게 할당된다(국별쿼타).
중국 11만6,159톤 (정곡기준)
미국 5만76톤 (정곡기준)
태국 2만9,963톤 (정곡기준)
호주 9,030톤 (정곡기준)
3.2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총량쿼타). 제한된 물량이 특수한 용도의 쌀에 대한 국내수요를 위하여 할당될 수 있다.
3.3 이행기간중 특별대우가 중단되는 경우나 이행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상기 국별쿼타 총물량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총량쿼타가 적용된다.
4. 이행기간중 특별대우의 중단
4.1 대한민국은 특별대우의 이행기간(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에는 각 연도의 개시시기에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는「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반관세가 적용된다.
4.2 「농업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설정된 2005년도 관세율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된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가 발효한 이후에 특별대우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관세율은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4.3 특별대우가 중단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 시점에서 유효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수준을 유지한다. 그러한 물량수준이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물량수준과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 중 더 높은 수준의 물량이 적용된다.
5. 수입부과금
대한민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표 '*주석 4'에 따라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수입쌀의 이용
6.1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된 쌀이 밥쌀용 및 그 외의 용도로 국내 유통경로에 접근하는 것이 보장된다.
6.2 밥쌀용으로 한국의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쌀(밥쌀용쌀)의 물량은 이행기간의 제6년차까지 6년 동안 총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10퍼센트보다 적지 아니한 물량으로부터 30퍼센트보다 적지 아니한 물량으로 단계적으로 균등하게 증가한다. 고품질쌀을 포함하여 밥쌀용쌀은 통상의 유통경로, 도매상,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수요자에게 접근이 허용된다. 밥쌀용쌀은 저장기간으로 인하여 밥쌀용쌀로서의 품질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간내에 유통된다.
6.3 상기 규정된 밥쌀용쌀의 이용과는 별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의 시장에서 밥쌀용 외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수입쌀 물량은 최근의 유통형태를 반영한다.
┌──────┬──────┬───────┬───────┬──────┬─────┬───────┐
│품목명 │세번 │초기 할당물량 │최종 할당물량 │이행기간 │초기협상권│그 밖의 조건 │
│ │ │ 및 할당물량 │ 및 할당물량 │(부터/까지) │ │ │
│ │ │내 관세율 │내 관세율 │ │ │ │
├──────┼──────┼───────┼───────┼──────┼─────┼───────┤
│1 │2 │3 │4 │5 │6 │7 │
├──────┼──────┼───────┼───────┼──────┼─────┼───────┤
│벼 │1006-10-000 │51,307 톤 │102,614 │1995/1999 │ │*도정된 멥살 │
│ │0 │(5%) │톤 │ │ │기준 │
│ │*ST-Annex5 │ │(5%) │ │ │* 주석 4 │
├──────┼──────┼───────┼───────┼──────┼─────┼───────┤
│메현미 │1006-20-100 │102,614 │205,228 │2000/2004 │ │ │
│ │0 │톤 │톤 │ │ │ │
│ │*ST-Annex5 │(5%) │(5%) │ │ │ │
├──────┼──────┼───────┼───────┼──────┼─────┼───────┤
│찰현미 │1006-20-200 │225,575 │408,700 │2005/2014 │ │ │
│ │0 │톤 │톤 │ │ │ │
│ │*ST-Annex5 │(5%) │(5%) │ │ │ │
├──────┼──────┼───────┼───────┼──────┼─────┼───────┤
│멥쌀 │1006-30-100 │ │ │ │ │ │
│ │0 │ │ │ │ │ │
│ │*ST-Annex5 │ │ │ │ │ │
├──────┼──────┼───────┼───────┼──────┼─────┼───────┤
│찹쌀 │1006-30-200 │ │ │ │ │ │
│ │0 │ │ │ │ │ │
│ │*ST-Annex5 │ │ │ │ │ │
├──────┼──────┼───────┼───────┼──────┼─────┼───────┤
│쇄미 │1006-40-000 │ │ │ │ │ │
│ │0 │ │ │ │ │ │
│ │*ST-Annex5 │ │ │ │ │ │
├──────┼──────┼───────┼───────┼──────┼─────┼───────┤
│쌀가루 │1102-30-000 │ │ │ │ │ │
│ │0 │ │ │ │ │ │
│ │*ST-Annex5 │ │ │ │ │ │
├──────┼──────┼───────┼───────┼──────┼─────┼───────┤
│쌀의 분쇄물 │1103-19-300 │ │ │ │ │ │
│및 조분 │0 │ │ │ │ │ │
│ │*ST-Annex5 │ │ │ │ │ │
├──────┼──────┼───────┼───────┼──────┼─────┼───────┤
│쌀의 펠리트 │1103-20-200 │ │ │ │ │ │
│ │0 │ │ │ │ │ │
│ │*ST-Annex5 │ │ │ │ │ │
├──────┼──────┼───────┼───────┼──────┼─────┼───────┤
│쌀의 압착 또│1104-19-100 │ │ │ │ │ │
│는 플레이크 │0 │ │ │ │ │ │
│상의 것 │*ST-Annex5 │ │ │ │ │ │
├──────┼──────┼───────┼───────┼──────┼─────┼───────┤
│베이커리제품│1806-90-229 │ │ │ │ │ │
│ 제조용 │0 │ │ │ │ │ │
│그 밖의 혼합│*ST-Annex5 │ │ │ │ │ │
│물 및 가루반│ │ │ │ │ │ │
│죽(보리가루 │ │ │ │ │ │ │
│의 것을 제외│ │ │ │ │ │ │
│한다) │ │ │ │ │ │ │
├──────┼──────┼───────┼───────┼──────┼─────┼───────┤
│그 밖의 조제│1806-90-299 │ │ │ │ │ │
│식료품(오트 │9 │ │ │ │ │ │
│밀의 것 및 │*ST-Annex5 │ │ │ │ │ │
│ 보리가루의 │ │ │ │ │ │ │
│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 │ │
├──────┼──────┼───────┼───────┼──────┼─────┼───────┤
│베이커리제품│1901-20-100 │ │ │ │ │ │
│ 제조용 혼합│0 │ │ │ │ │ │
│물 및 가루반│*ST-Annex5 │ │ │ │ │ │
│죽중 쌀가루 │ │ │ │ │ │ │
│의 것 │ │ │ │ │ │ │
├──────┼──────┼───────┼───────┼──────┼─────┼───────┤
│베이커리제품│1901-20-900 │ │ │ │ │ │
│ 제조용 그 │0 │ │ │ │ │ │
│ 밖의 혼합물│*ST-Annex5 │ │ │ │ │ │
│ 및 가루반죽│ │ │ │ │ │ │
│(쌀가루의 것│ │ │ │ │ │ │
│ 및 보리가루│ │ │ │ │ │ │
│의 것을 제외│ │ │ │ │ │ │
│한다) │ │ │ │ │ │ │
├──────┼──────┼───────┼───────┼──────┼─────┼───────┤
│그 밖의 조제│1901-90-909 │ │ │ │ │ │
│식료품중 쌀 │1 │ │ │ │ │ │
│가루의 것 │*ST-Annex5 │ │ │ │ │ │
├──────┼──────┼───────┼───────┼──────┼─────┼───────┤
│그 밖의 조제│1901-90-909 │ │ │ │ │ │
│식료품(쌀가 │9 │ │ │ │ │ │
│루의 것 및 │*ST-Annex5 │ │ │ │ │ │
│ 보리가루의 │ │ │ │ │ │ │
│ 것을 제외한│ │ │ │ │ │ │
│다) │ │ │ │ │ │ │
└──────┴──────┴───────┴───────┴──────┴─────┴───────┘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