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본 협약에 서명한 정부는, 대서양에서 발견될 참치 및 참치류의 자원에 대한 공동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고, 이러한 어족자원을 식용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최대한의 지속적인 어획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에 유지하는데 협력할 것을 희망하고, 대서양 참치 및 참치류의 자원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본 협약이 적용되는 구역(이하 "협약구역"이라 한다)은 인접해양을 포함하는 대서양의 전 수역으로 한다.
제2조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영해의 범위 또는 국제법상의 어업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어떠한 체약당사국의 권리, 주장 또는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1. 체약당사국은 국제대서양 참치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유지할 것을 이에 합의한다. 위원회는 본 협약에 규정된 목적을 수행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에 3인 이하의 대표를 파견한다. 동 대표는 전문가와 고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 본 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은 체약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취하여지며, 각 체약당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의사정족수는 체약당사국의 3분의 2로 한다.
4. 위원회는 매 2년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체약당사국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1차회의 및 그 이후 각 정기회의에서, 1인의 의장, 1인의 제1부의장 및 1인의 제2부의장을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동 임원은 두 임기 이상 재선되지 아니한다.
6. 위원회 및 그 부속기관의 회의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한다.
7. 위원회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8.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규칙과 재정 규정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진다.
9. 위원회는 매 2년마다 그 활동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체약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서도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조 1.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참치와 참치류 트리치우리데이(Trichiuridae)과와 겜필리데이(Gempylidae)과 및 스콤버(Scomber) 속을 제외한 스콤브리포리메스(Scombriformes) 및 다른 국제어업기구에 의하여 조사되지 아니하는 다른 어종으로서 협약구역내에서 참치 어획시에 어획되는 어족자원의 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러한 연구는 어족의 풍요도, 수명측정 및 생태에 관한 조사, 이러한 어족의 환경에 관한 해양학에 관한 조사 및 자연적 및 인적 요소가 이러한 어족의 풍요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가능한 한 체약당사국의 공적기관 및 정치적 하부기관의 기술적 및 과학적 용역과 정보를 이용하고, 소망되는 경우에는 공적 또는 사적 기관, 기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예산 한도내에서 정부, 국가기관 또는 기타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조사활동을 보충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시행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협약구역내의 참치 어업자원의 현 상태 및 추세에 관한 통계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일.
(b) 협약 구역내의 참치 및 참치류의 자원을, 최대한의 지속적인 어획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 어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어종의 효과적인 개발을 보장하는 수준에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연구 및 평가하는 일.
(c) 체약당사국에 연구 및 조사를 권고하는 일.
(d)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협약구역내의 참치어업에 관한 통계적, 생물학적 및 기타 과학적 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이를 반포하는 일.
제5조 1. 위원회의 의장 및 2인의 부의장과 4내지 8개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위원회내에 설치한다.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의 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의 수가 40개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2개 체약당사국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의장 및 부의장의 국적이 속하는 체약당사국은 이사회에 선출할 수 없다. 이사회 선출에 있어서 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의 지리적 이해관계, 참치어획 및 참치가공 과정에 관한 이해관계와 체약당사국이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할 동등한 권리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본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정기회와 정기회의 사이에 적어도 1회의 회합을 가져야 한다. 위원회의 회기와 회기사이에 이사회는 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필요한 결정을 하고 사무국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제6조 본 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어종별, 어종군별, 또는 지리적 구역별 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각 소위원회는:
(a) 검사범위내의 어종, 어종군 및 지리적 구역을 검사하고 그에 대한 과학적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할 책임을 지며,
(b) 과학적 조사의 기초위에서, 위원회에 당사국의 공동 행위를 위한 권고를 제의할 수 있으며,
(c) 위원회에 어종, 어종군 또는 지리적 구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권고하고 당사국에 의한 조사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를 위하여 일한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의해 정하여지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직원의 선발 및 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기능을 수행한다.
(a) 당사국에 의한 조사계획들을 조정하는 일
(b)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예산안을 준비하는 일
(c) 위원회 예산에 따라 기금의 지출을 인가하는 일
(d) 위원회 기금의 회계
(e) 본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기구와의 협력을 마련하는 일
(f)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 특히 참치자원의 현재의 어획과 최대한의 지속적 어획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준비하는 일
(g) 위원회와 부속기구의 과학적, 행정적 및 기타 보고서를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도록 준비하는 일
제8조 1. (a) 위원회는, 과학적 증거의 기초위에서, 협약 구역내에서 잡히는 참치와 참치류의 자원의 최대한의 지속적 어획을 허용하는 수준에 유지하도록 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는 본 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조건하에 체약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b) 상기 권고는 아래에 따라 행하여 진다.
(i) 관계되는 소위원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주도하에, 또는 관계되는 소위원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적어도 체약당사국의 3분의 2의 승인에 의한다.
(ii) 관계되는 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위원회의 제안에 따른다.
(iii) 만약 문제된 권고가 1이상의 지리적 구역, 어종 및 어종군과 관련될 경우에는 관계되는 소위원회들의 제안에 따른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각 권고는,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로부터 체약당사국들에게 권고를 송달하는 통고일자로부터 6월후에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3. (a) 만약 상기 제1항 (b) (i)에 따른 권고의 경우에는 어느 체약당사국이, 또는 상기 제1항 (b) (ii) 및 (iii)에 따는 권고의 경우에는 관련된 소위원회의 어느 체약당사국이 상기 제2항에 규정된 6월의 기간내에 그러한 권고에 대한 반대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권고는 60일간 추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b) 그에 따라 어떠한 다른 체약당사국도 추가적 60일의 기간이 종료하는 날과, 또 다른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추가적 60일의 기간내에 반대통고를 한날로부터 45일이 종료하는 날 중, 어느 날이던지 최종의 날 이전에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c) 권고는 반대를 제기한 체약당사국을 제외하고는, 반대를 위하여 연장된 기간이 종료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d) 그러나, 권고가 상기 (a), (b)에 따라서 단지 1개국의 또는 4분의 1미만의 체약당사국에 의해서 반대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그러한 반대를 제기한 체약당사국에게, 그러한 반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통고하여야 한다.
(e) 상기 (d)의 경우에는 관련된 1 또는 2이상의 체약당사국은 상기 통고일자로 부터 60일의 추가적 기간을, 그 동안에 그들의 반대를 재확인하는 기간으로 가진다. 본 기간이 종료하면 정해진 지체기간 내에 반대를 제기하고 재확인한 체약당사국을 제외하고 권고는 효력을 발생한다.
(f) 권고가 상기 (a), (b)에 따라 전체의 4분의 1이상이지만 과반수가 아닌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반대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는 그에 대한 반대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국들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g) 반대가 체약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권고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권고에 반대하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언제나 그 반대를 철회할 수 있으며 권고가 이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본 조의 조건하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그러한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5. 위원회는 어떠한 권고에 대한 반대와 반대의 철회와 효력발생을 접수하면 즉시 각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1.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국이 취한 조치의 보고를 매 2년에 한번씩,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요청되는 기타 시기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하기 사항을 합의한다.
(a)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 가능한 통계적, 생물학적 및 기타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b) 그들의 공적기관이 위의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체약당사국들을 통하여 직접 회사나 개별적 어업종사자로부터 자발적 기초위에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체약당사국들은 본 협약 규정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협력하고, 특히 협약구역(영해 및 일반국가가 국제법하에서 어업관할권을 행사한 권한이 있는 수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역을 제외함)에 적용될 국제적 집행제도를 수립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1. 위원회는 정기회의 이후 2년간의 위원회의 공동경비를 위한 예산을 채택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매년 위원회의 예산에, 아래에 상당한 금액을 분담하여야 한다.
(a) 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위한 미화 1,000달라 (일천 미합중국달라)
(b) 각 소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위한 미화 1,000달라 (일천 미합중국달라)
(c) 매 2년간의 공동경비를 위하여 제안된 예산이 본항의 (a) 및 (b)에 따라 체약당사국들이 부담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 금액의 3분의 1은 본항의 (a) 및 (b)에 따른 그들의 분담금의 비율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분담되어야 한다. 나머지 3분의 2는 최종적으로 입수 가능한 하기 정보의 기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i) 각 체약당사국의 대서양 참치와 참치류의 대략적인 어획량과 그러한 어종의 통조림 산품의 순량의 합계
(ii) 전체 체약당사국의 (i)의 합계각 체약당사국은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몫을, (ii)의 합계에 대하여 (i)의 합계가 점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본 세항에 규정된 예산부분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3. 이사회는 위원회의 회기와 회기사이의 이사회의 정기회의에서 2년기간 예산의 후반기분을 재검토하고, 현재의 상황 및 예상되는 사태의 진전의 기초위에서, 위원회가 승인한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제2차년도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각 체약당사국에게 그의 년간 할당액을 통고하여야 한다. 분담금은 할당액이 부과된 해의 1월 1일에 지불의무가 생긴다. 다음 해 1월 1일 이전에 납입되지 아니한 분담금은 연체금으로 간주된다.
5. 2년간의 예산의 분담금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통화로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
6. 위원회는 제1차회의에서 위원회가 임무를 개시하는 해의 나머지 기간 및 그후 2년간의 예산을 승인한다. 위원회는 즉시 본 예산서의 사본과 제1회 년차 분담금에 대한 각자의 할당액이 통고서를 각 체약당사국에게 송달한다.
7. 그후의 2년의 기간에 선행하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전 적어도 60일 이전의 기간내에, 사무국장은 그 2년의 기간의 예산안과 할당액 명세표의 안을 함께 각 체약당사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위원회는 어느 체약당사국의 연체금액이 당해년도에 선행하는 2년간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일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는 연차 분담금을 수납하기 이전에, 위원회의 운영비를 조달하고 또한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운영자본 기금을 설치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액을 결정하고, 그 설치에 필요한 사전 차입금을 사정하고, 또한 그 이용을 규율하는 규칙을 채택한다.
10.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계에 대하여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감사의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의 정기회의가 없는 해에는 이사회에 의하여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11.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1.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의 간에 업무상 관련이 있어야 함에 합의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헌장 제13조에 따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하여야 한다. 그 협정은, 특히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국장이 위원회와 부속기구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할 대표 1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에 기여하는 다른 국제어업위원회 및 과학적 국제기구와의 간에 협력이 있어야 함을 합의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위원회나 기구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적당한 국제기구에게, 그리고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이지만 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정부에게, 위원회와 부속기구의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2조 1. 본 협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이후에 체약당사국의 과반수가 본 협약을 종결시킬 것을 합의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2.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후에는 언제든지, 체약당사국은 그 전년도의 12월 31일 이전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 통고를 행함으로써, 10년째해 또는 그 이후의 어느 해라도 12월 31일자로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3. 그에 따라,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국장으로부터 탈퇴에 관한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 그 해의 4월 1일 이후에는 불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고를 제출함으로써, 동일하게 12월 31일자로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1. 어떠한 체약당사국 또는 위원회는 본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국장은 제안된 개정안의 인증 등본을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개정안은 체약당사국의 4분의 3에 의한 수락후 30일되는 날에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이를 수락하는 국가에게는 체약당사국의 4분의 3에 의한 수락 후 90일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후 나머지 체약당사국에게는 그에 의한 수락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 또는 2이상의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정은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응하여 효과를 가진다. 본 협약의 개정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 이후에 체약당사국이된 정부는, 상기 개정이 효력 발생할때 개정된 협약에 의하여 구속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개정의 수락 통고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14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정부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러한 정부로서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정부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에 따라 비준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본 협약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협약은 7개국 정부가 비준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후에 비준서, 승인서 및 가입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기탁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국장은 비준서, 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본 협약의 효력발생, 개정을 위한 제안, 개정의 수락통고, 개정의 효력발생 및 탈퇴의 통고를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정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동 사무국장은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에게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6년 5월 14일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