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 수로국이, 수로도지를 개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보다 용이하고 안전한 항해에 기여하기 위하여 1921년 6월에 설립되었음을 고려하고,
수로업무에 있어서 정부간 토대위에서 당사국간의 협조가 추구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에 국제 수로기구를 설립하며,(이하 "기구"라 칭함), 동 기구의 소재지는 모나코로 한다.
제2조 기구의 성격은 자문 및 순전한 기술적인 면에 한한다.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수행에 있다.
(a) 각국 수로기관의 활동 조정,
(b) 수로도지에 있어서의 가능한 최대의 통일화,
(c) 수로측량의 실시 및 개발에 있어서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의 채택,
(d) 수로분야의 과학과 해양과학의 개발.
제3조 기구의 회원국은 본 협약의 당사국으로 한다.
제4조 기구는 다음의 기관으로 구성한다.
국제수로회의(이하 "회의"라 칭함)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제수로국(이하 "국"이라 칭함)
제5조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기구의 기능 및 활동에 일반적 지시,
(b) 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
(c) 국에서 제출된 각종 보고서의 검토,
(d) 회원국 또는 국에서 제출된 기술적 또는 행정적 성격을 띈 제반 제안에 관한 결정,
(e)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한 예산의 승인,
(f) 회원국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에 대한 개정의 채택,
(g) 특히 국의 관리위원 및 직원의 지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명되는 기타 특별 규정의 채택.
제6조 1. 회의는 회원국의 대표로서 구성한다. 회의는 매 5년마다 정기 회기를 개최한다. 1개 회원국 또는 국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다.
2. 회의는 적어도 6개월전의 통고로서 국에 의하여 소집된다.
3.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4. 각 회원국은 1개 투표권을 가진다. 단, 제5조(b)에 언급된 문제에 관한 투표에 대하여서는, 각 회원국은 보유 선박 톤수에 관하여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투표수를 가진다.
5. 회의의 결정은 본 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 회원국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진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의의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기술결의집에 삽입될 결의의 경우에는 회원국 3분지 1이상의 찬성투표로 이루어 지는 때도 있다.
6. 회의의 비회기 기간중, 국은 기구의 기술적인 기능에 관하 문제에 관하여 회원국과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표결절차는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일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구의 전회원국을 기초로 하여 다수결로 선정한다.
7. 회의는 제7조에 언급된 재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 1. 기구의 재정행정에 대한 감독은 재정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되며 각 회원국은 동 위원회에 1명의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2. 재정위원회는 회의의 회기중 개최한다. 재정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a) 각국 수로 기관간의 밀접하고도 항구적인 유대의 형성,
(b) 수로학과 연관성이 있는 과학 및 기술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 및 필요한 자료의 수집,
(c) 회원국 수로기관간의 수로도지 교환의 촉진,
(d) 참고 문헌의 회람,
(e) 특히 수로기관의 설립, 또는 확장을 기하려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지도와 조언의 제공,
(f) 관계 해양활동에 대한 수로측량과의 조정의 촉진,
(g) 항해자의 편의를 위한 해양지식적용의 보급과 촉진,
(h) 수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국제기구 및 과학기관과의 협조,
제9조 국은 관리위원회와 기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1. 관리위원회는 본 협약 및 규정의 조항과 회의에서 제시된 지시에 의거하여 국울 운영한다.
2. 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선출된 국적이 각기 상이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들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관리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회의의 비회기중 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서면으로 보궐 선거를 행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구를 대표한다.
제11조 기구의 기능은, 본 협약에 첨부는 되나,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지 아니하는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에 상세히 규정한다.
제12조 기구의 공용어는 영어와 불어로 한다.
제13조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관계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 달성에 필요로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14조 기구의 기능수행상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a) 각국의 보유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한 회원국의 정기 연간 분담금,
(b)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기부금, 유산, 보조금 및 기타의 재원.
제15조 2년분의 분담금을 체불한 회원국은 연체분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협약과 제 규정상 회원국에 부여되고 있는 제반권리 및 이익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16조 기구의 예산은 관리위원회에서 편성되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되며 회의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교섭 또는 관리위원회의 주선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지명하는 1인의 중재인에게 이를 회부한다.
제18조 1. 본 협약은, 1967년 5월 3일에 모나코에서 또한 그 후 1967년 6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는 파리주재 모나코공국의 공관에서, 1967년 5월 3일 국회의에 참가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a) 비준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없는 서명,
(b) 비준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비준서 또는 승인서를 사후에 기탁하게 하는 서명.
3.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파리주재 모나코 공국의 공관에 송부되어 동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된다.
4. 모나코공국 정부는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각 서명 및 비준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사실을 통보한다.
제19조 1. 본 협약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8개국 정부가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모나코공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협약 발효일을 통고한다.
제20조 협약의 발효후에는, 본 협약은 어느 해사국이던 자국의 보유 선박톤수를 명기하여 모나코공국 정부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개방되며, 여사한 가입신청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나코공국 정부는 전기 가입 승인을 관계국가에 통고한다. 본 협약은 신규가입국가에 대하여, 동국이 가입서를 모나코공국 정부에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모나코공국 정부는 이 사실을 각회원국과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 1. 어느 체약국이던지 본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회의에서 심의되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개정안이 회의에서 승인을 얻게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나코공국 정부로 하여금 개정안을 모든 체약국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은 체약국 3분의 2에 의한 승인통고가 모나코공국 정부가 접수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모나코공국 정부는 체약국과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개정의 발효일자를 명시하여 동 사실을 통보한다.
제22조 1. 본 협약의 발효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어느 체약국이던 모나코공국 정부에 대한 적어도 1년전의 통고로서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동 폐기는 전기 통고 기간이 만료한 다음 해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는 관계회원국의 기구에 있어서 회원국으로서 향유하는 제반권리와 이익의 포기도 포함한다.
2. 모나코공국 정부는, 체약국과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동 정부가 접수하는 폐기통고를 통보한다.
제23조 본 협약의 발효후 모나코공국 정부는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본 협약을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7년 5월 3일 모나코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본 협약문 1통을 작성하였다. 동 협약문은 모나코공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본 협약문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일반규정
제1조 기구는 자문기관이다. 기구는 협약 당사국의 수로기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조 기구의 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띈 것이며 국제정책에 관련되는 문제는 일체 배제한다.
국제수로회의
제3조 국제수로회의는 전 회의 폐회시 결정된 날자에 기구의 소재지에서 매 5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4조 국제수로회의는 국이 준비하고 조직한다.
제5조 각 회원국은 1 또는 그 이상의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중 1인은 가급적 국내 수로기관의 장이어야 한다. 대표의 여비 및 숙박비는 각 회원국이 이를 지급한다.
제6조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옵서버를 초청할 권한을 가진다.
(a)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1개 회원국 또는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제의되고 회원국 3분지 2에 의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의 옵서버를 초청한다.
(b) 그 활동이 국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 동 기구로 부터 각각 1명 또는 예외적으로는 2명의 옵서버를 초청한다. 관리위원회는 회원국이 이의나 추가 제의를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 기구의 명단을 사전에 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c) 전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과 협조하여 왔거나 앞으로 할 기회가 있는 회원국의 국내기구를 초청한다.
제7조 회의의 통용어는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제8조 (a) 회의는 전 회의 이후의 국의 업무에 관한 그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국은 동 보고서를 적어도 회의 개최 2개월전에 회원국에 제출한다.
(b) 보고서를 검토할 위원회가 지정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결론은 회의의 관계본회의에 제출된다.
제9조 (a) 회의개최 12개월전에 국은 회의에서 토의하고자 하는 제안을 제출하도록 회원국 대표자들에게 요청한다. 적어도 회의개최 8개월전에, 국에서 제출된 제안과 더불어 전기 제안은 모든 회원국에 배부된다.
(b) 전기 일자 이후에 제출된 제안은 적어도 3개 회원국 대표가 서명한 것에 한하여서만 수락된다.
(c) 제안은 또한 회의기간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안은 3명의 회원국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회의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동 제안은 공표후 24시간 이상을 경과한 후에 토의하여야 한다.
제10조 (a) 정기적 국제수로회의에서의 특수한 별도 규정이 없는한 전기의 절차규칙은 임시회의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b) 임시회의에 참석할 회원국 대표는 가능한한 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문제에 비추어 선출한다.
재정위원회
제11조 (a) 회의의 비회기중에, 재정위원회는 3개 회원국 또는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또한 서면으로 재정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b) 재정위원회의 소집일자는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원장이 확정한다.
(c)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2조 정기회의중, 위원회는
- 전 회계기간의 예산결산을 심의 및 승인하며,
- 다음 회계기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회의에 제출한다.
제13조 위원회는 출석한 회원국수의 3분지 2이상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각 회원국 대표자는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4조 결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지명된 외부의 회계감사원에 의하여 매년 검사되어야 한다.
제15조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은 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과학적 및 기술적 활동을 담당한다.
제16조 국과 관계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가급적 자국의 수로기관의 장을 공식대표로 지명한다.
제17조 국은 회원국의 수로기관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국은 또한 회원국의 관계과학기구와도 통신을 할 수 있다. 단, 국은 관계국의 공식대표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상기 제16조 참조). 뿐만 아니라, 국은 기타 국가의 유사단체 및 국제기구와도 통신을 할 수 있다.
제18조 국은 연구 또는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국제적 성격을 지닌 수로업무와 일반적인 관심사들을 회원국의 수로기관이나 기타 관계를 기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국은 회원국간의 필요한 협조를 모색함으로서 여사한 문제의 해결 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수로기관은 동 기관이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내의 기타 기관이 발행한 문서나 저서는 물론, 동 회원국의 신간 간행물과 해도를 송부한다.
제20조 국은 그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또는 조언을 위한 회원국 대표로부터의 모든 요청을 가능한 한 충족시켜 주도록 하여야 한다. 2개국 수로기관간에 직접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국에 회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국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언급된 간행물과 회의에서 요청된 문서를 간행 배부한다.
제22조 국과의 통신연락에 있어서 회원국 대표자는 기구의 공용어이외의 기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은 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연 또는 오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리위원회
제23조 (a) 관리위원회는 협약과 제반규정 및 회의에서 주어진 지시에 의거하여 국을 관리한다.
(b) 관리위원회는 국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과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4조 회의의 비회기중에, 협약 또는 제반규정에 적절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차기회의에 회부시킬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행정적 또는 기술적 결정을 취한다.
제25조 (a) 위원회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회원국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고려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b)에 따라 회원국의 대표에게 회람장을 송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기 회원국의 의견을 국에 통고하도록 요청한다.
(b) 표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 당해문제는 차기 회의에 이월한다.
제26조 사정에 따라 제반규정상의 절차의 준수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한 결정을 취하고 동 사실을 회원국에 즉시 통보한다.
제27조 (a) 관리위원은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임기로 선출한다.
(b) 관리위원은 5년의 임기로 재선될 수가 있다.
(c) 입후보자의 연령은 선출 또는 재선되는 해에 66세 미만이어야 한다.
(d) 회의의 비회기중에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관리위원을 선출할 때에, 동 위원의 재임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 관리위원회의 직무는 새로운 관리위원회가 선출된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날에 종료한다.
제29조 그의 재임기간중 계속하여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직무수행 불능기간이 집계하여 12개월이 된 관리위원은 재임기간중이라도 자동적으로 그의 직을 상실한다.
제30조 각 관리위원은 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책임을 지나, 위원회는 제반 중요문제를 심의한다. 관리위원중 2명만이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하고 전원 회합시까지 그의 결정을 연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의장대리의 견해가 우선한다.
제31조 국의 직원은 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의 직원은 기술 및 행정 보좌관과 직원으로 구성된다. 직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임명한다.
간행물
제32조 국은 매년초에 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제33조 (a) 국은 회원국의 수로기관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면, 기타 국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제반정보를 게재하는 연감을 발행한다.
(b) 동 연감은 제16조에 의거, 임명된 공식 대표의 주소와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i) 국의 창설일로 부터 협약의 발효일까지에 국의 업무에 참여한 국가의 명단.
(ii) 회원국의 명단.
(iii)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폐기한 국가의 명단.
(iv) 회원국의 보유 선박톤 수표.
(v) 회원국의 분담금, 기여금 및 투표수를 명시하는 표.
제34조 (a) 국은 다음과 같은 2종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한다. 국제수로기구지 및 국제수로기구회보지
(b) 국제수로기구지는 수로학과 인접 과학 및 기술 그리고 기구 및 여러 수로기관의 일반적 관심사에 관한 기타 문제의 논제를 수록한다.
(c) 국제수로기구회보지는 국제수로기구지 보다 자주 발행하여 급한 문제와 일시 또는 긴급한 성격을 띈 정보를 수록한다. 수로기구회보지는 또한 회원국에 의하여 기획되고 수행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제35조 국은 수로기관의 관심사가 되는 기술적 문제에 관한 특수 간행물을 발간한다.
선 거
제36조 관리위원은 협약 제5조(b), 제6조(4) 및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의에서 선출된다. 동 선거는 회의의 종료시에 비밀투표로 행한다.
제37조 (a) 각 회원국은, 관리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2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선박톤수가 10만톤이나 그 이상인 회원국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 추가 투표권을 가진다.
총톤수 추가투표수
100,000 - 499,909 1
500,000 - 1,999,999 2
2,000,000 - 7,999,999 3
8,000,000 - 그 이상 4
(b) 톤수의 산정은 재정규정 제5조에 의거 산출한다.
제38조 각 회원국은 어떠한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라도 1명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동 지명은 가능한 한 적어도 회의개최 3개월전에 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후보자 명단은 회의개최 10일전에 마감된다.
제39조 각 후보자는 상당한 해상경험과 수로업무 및 항해에 관한 광범한 실무지식을 가진자이어야 한다.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술적 및 행정적 능력만이 참작되어야 한다. 후보자의 특수한 직위나 기타의 지위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40조 후보자의 지명에는 직위에 대한 후보자의 자격을 명시하는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후보자의 자격 대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통일된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일반사항
1. 성 명
2. 국 적
3. 생년월일
4. 직명과 훈장관계학력 및 승진사항
5. 학력(전공 또는 특수자격을 포함한 기간)
6. 어학(회화 및 해독 능력 )
7. 승 진경 력
8. 수로업무경력
(a) 해상 경력(기간과 직위)
(b) 육상 경력(기간과 직위)
9. 비수로 업무경력
(a) 해상 경력(기간과 직위)
(b) 육상 경력(기간과 직위)학술활동
10. 간행물
11. 조사활동 및 상훈
12. 학술학회(과거 및 현재의 기간)부가사항
(후보자의 서명 및 추천기관)
제41조 (a) 관리위원회는 경력 기술서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을 접수하는 대로 발행한다.
(b) 국은 회의개회시에 후보자의 경력 기술서와 함께 각 대표자에게 제출된 후보자의 명단을 대조한다.
제42조 (a)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기록하기 위하여, 각 대표는 그들에게 주어진 투표수와 같은 수의 투표 용지에 그들이 선출하고자 하는 3명의 후보자 성명만 기입한다.
(b) 투표지에 기명된 3명의 후보자는 반드시 국적을 달리하여야 한다.
(c) 전 (a) 및 (b)항의 규정을 엄격히 충족시키지 못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제43조 (a) 국적이 상이한 3명의 후보자중, 최다수 투표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b) 2명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가 동수의 투표수를 얻음으로써 전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3명의 정원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수의 투표수를 얻은 후보자에 한하여 그들의 상대적인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밀 투표를 행한다.
제44조 (a) 3명의 관리위원이 선출되면, 이들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다시 비밀 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대표들은 그들에게 배정된 수의 투표 용지에 그들이 위원장으로 선출코저 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b) 각 위원이 실제로 받은 투표수로서 선출된 위원장의 계승순위를 결정한다.
(c)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동수의 투표수를 얻은 위원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2차 비밀 투표를 실시한다.
제45조 투표가 완료되면, 회의의장은 새로 선출된 위원이 선출된 달로부터 넷째번 되는 달의 1일부터 그들의 직무를 착수하도록 요청한다.
제46조 (a) 비회기중 위원직의 공석이 발생하고, 차기 회의소집까지 2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보결선거를 실시하여 공석을 메운다.
(b) 여사한 경우에, 국에 제38조 내지 제40조에 따라 후보자의 명단을 송부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한다. 후보자 명단을 접수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에 규정된바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c) 상술한 절차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즉시 회원국에게 투표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출된 위원으로 하여금 그의 직무를 착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7조 공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출된 위원은 관리위원 가운데 제3의 지위를 점한다.
재정규정
제1조 국의 재정관리는 협약 제5,7,14 및 제16조와 일반규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일반예산
제2조 (a) 예산은 5년간으로 편성하며, 1885년의 국제금융협약에서 채택된 골드 프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즉, 1골드 프랑 = 0.29032258그람 또는 0.0093340865 온스의 순금
(b) 국의 회계연도는 그레고리역과 합치하여야 한다.
제3조 세입 및 세출의 차액이 예산의 제출에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협약 당사국의 연 기여금은 제2조에서 정의된 골드 프랑본위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국의 은행계정에 불입되어야 한다. 여사한 기여금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a) 각 회원국은 매 구좌가 2,000골드프랑인 2구좌를 분담한다.
(b) 총 톤수 100,000톤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한 국가는 다음의 규모에 다른 동일가치의 추가구좌를 분담한다.
총톤수 추가구좌
(매구좌당 프랑)
100,000 - 249,999·················1
250,000 - 454,999·················2
455,000 - 719,999·················3
720,000 - 1,049,999·················4
1,050,000 - 1,449,999·················5
1,450,000 - 1,924,999·················6
1,925,000 - 2,479,999·················7
2,480,000 - 3,119,999·················8
3,120,000 - 3,849,999·················9
3,850,000 - 4,674,999················ 10
4,675,000 - 5,599,999················ 11
5,600,000 - 6,629,999················ 12
6,630,000 - 7,769,999················ 13
7,770,000 - 9,024,999················ 14
9,025,000 - 10,399,999················ 15
10,400,000 - 11,899,999················ 16
11,900,000 - 13,529,999················ 17
13,530,000 - 15,294,999················ 18
15,295,000 - 17,199,999················ 19
17,200,000 - 19,249,999················ 20
19,250,000 - 21,449,999················ 21
21,450,000 - 23,804,999················ 22
23,805,000 - 26,319,999················ 23
26,320,000 - 28,999,999················ 24
29,000,000 - 그 이상 ················· 25(최대)
제5조 협약과 제규정의 적용상, 회원국이 선박 톤수는 군함 배수 톤수의 6/7에 100톤을 초과하는 모든 기타 선박의 총톤수를 합하여 이루어 진다.
제6조 (a) 회원국의 기여금을 결정하기 위한 선박 톤수표는 매 정기회의에 앞서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최신의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회의 12개월전에 국은 회원국에게 회의 전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보유선박톤수를 송부하도록 요청한다. 회의 6개월전에 국은 회원국에게 수정된 선박톤수를 송부하여야 한다.
(b) 선박 톤수표와 구좌, 기여금 및 투표수의 표는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회의 익년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하기 (c) 및 (d)항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이들 표는 차기 회의년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c) 어느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고자 한 경우에는, 동국은 보유 선박의 총톤수를 선언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동국의 가입이 발표되는 대로 톤수표에 그 국가의 보유선박 총 톤수를 삽입하여야 한다.
(d) 톤수표에 기재된 톤수를 개정하고저 하는 국가는 적어도 다음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6개월전에 개정된 톤수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모나코공국은 특별한 대우를 향유한다. 국에 대하여 무료로 건물과 대지를 제공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모나코공국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나 투표권은 가진다.
제8조 관리위원회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적어도 재정위원회 회기 3개월이전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동 예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위원회는 예산을 집행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세출 및 집행행위를 예산규정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장간의 유용은 재정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에 의한 회계년도가 끝난 후에는 이에 입각한 그 이상의 재정적 채무를 발생할 수 없다. 현안의 채무는 다음 3개월간에 청산되어야 한다.
재무 - 유동자본
제12조 모든 국자금은 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은 관리위원회위원중 1명의 사전승인없이는 1,000골드프랑을 초과하는 세출행위를 행할 수 없다. 10,000골드프랑을 초과하는 지출은 관리위원 전원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제13조 (a) 제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일반예산으로서의 회원국의 연간 기여금은 당 회계연도의 1월 1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시한은 필히 준수되어야 한다.
(b) 적용될 환율은 동 기여금의 발송일 당일의 환율에 의한다. 여사한 환율 적용일은 즉시 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약 가입국은 그의 가입이 7월 1일 이전에 발효하면 그 해의 기여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만일 7월 1일 이후에 가입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그해 기여금의 반액만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미납된 기여금은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되는 재정관리에 관한 보고서의 부록표에 게재된다.
제16조 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정권은 제3차년 기여금을 납입하여야할 해의 7월 1일 또는 그 직후에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당해 회원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이렇게 박탈당한 회원국은 정권시에 미납으로 있는 2년간의 미납 기여금을 국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a) 기여금의 일부만을 납입한 회원국은 국에서 처음 통고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부족액을 납입하기 위한 2년간의 기간이 제공된다. 동 기간이 끝나면, 미불잔액을 납입할 때까지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이익은 정지된다.
(b) 상기 (a)의 조건에 따른 권리의 정지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자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국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고 재정적 곤경을 피하기 위하여 국은 매년초에 회원국의 년간 기여금 총액의 반을 초과하지 않은 액수에 해당하는 유동자본을 그의 처분하에 둔다.
예비자금
제19조 국은 회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액수의 예비 자금을 그 처분하에 둔다. 동자금의 목적은 기구가 특별한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는데에만 있다. 이 자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통 제
제20조 관리위원회는 매년 각 회원국에게 지난해의 재정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관리위원회는 기구의 동산 및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21조 일반 규정 제14조의 조건에 따라 지명된 외부의 회계검사관은 회의에서 주어진 지시에 위배됨이 없이 지출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와 지출이 장부에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여사한 회계검사는 하시를 막론하고 시행할 수 있다.
해 산
제22조 기구가 해산될 경우에는, 동 기구의 계정잔고는 기구의 효력 상실일 현재협약 당사국간에 배분한다.
대변잔고는 1921년 이래의 기여금 총액에 비례하여 회원국간에 배분한다. 차변잔고는 최후년도의 기여금에 비례하여 회원국간에 배분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