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태평양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의 회원국 또는 "옵서버"인 체약당사국은,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제 정부 및 국민은 그들의 현존하는 연대와 협력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가짐을 인식하고,더욱 밀접하고 강화된 경제적 협력이 아세아-태평양지역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긴요하며, 국가의 주권적 평등에 대한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각국의 사이한 경제 발전도와 상이한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구되어야만 하는 이와같은 협력은 회원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광범위한 지역적 규모에 입각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1969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가와나에서 개최된 이사회 제4차 각료회의에서의 아세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쎈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시행하기를 원하여,다음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경제 협력쎈타의 설립
1. 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쎈타(이하 "쎈타"라 칭함)를 설립한다.
2. 쎈타의 소재지는 태왕국 방콕으로 하며,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 목 적
쎈타의 목적은 지역 전체에 걸친 더 광범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내 다른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쎈타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칭함)간의 더 긴밀하고 조화된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그리고 그들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회원국간에 가일층의 경제 협력,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함에 있다.
제3조 기 능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쎈타는
(1) 회원국 및 적절한 국제 및 지역기관 및 기구와 자문적 연락관계를 설치, 유지할 수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효율적 이용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들 기관 및 기구가 행하는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할 수 있다.
(2) "아스팍"이 유용하게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을 결정할 목적으로, 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반 경제적 및 준경제적 기관 및 기구의 목적, 계획, 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필요한 조사의 연구를 행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한 가능하고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회원국간의 무역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가일층의 무역 확대를 용이케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
(4)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각국의 국가적 경제사업의 수행을 촉진함을 원조하기 위한 각국의 국가적 경제사업에 관한 연구를 행할 수 있다.
(5) 회원 제국간의 지역 경제발전 사업, 특히 수송, 통신, 동력 및 공익사업등의 하부 구조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의 조정을 용이케 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연구를 행하고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6) 경제발전, 무역증진, 투자 및 관련사항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용이케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회원국의 용청에 따라 권고를 제공하고, 경제원조 및 협력 분야에 대한 가능한 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회원국간의 심의를 위하여, 회원국간의 더욱 긴밀하고 조화된 경제협력의 달성 및 회원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제안을 작성할 수 있다.
(8) 그리고, "아스팍 이사회"가 지시하는,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제 경제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회원국
1. 이사회의 회원국 또는 "옵서버"국의 정부는 쎈타 회원국이 될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며,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회원국이 된다.
2. 이사회의 회원국이나 "옵서버"국이 아닌 정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정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쎈타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이사회와의 관계
이사회는 쎈타의 일반 정책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 기 구
쎈타는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와 사무국을 가진다.
제7조 집행 위원회
1. 위원회는 주최국 외상을 의장으로 하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i) 쎈타의 사업계획과 연간 세입세출예산의 채택,
(ii) 사무국장이 제출하는 쎈타의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 및 세입 세출에 관한 연차 재정 보고의 승인,
(iii) 쎈타의 사업계획,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이사회에 대한 보고,
(iv) 쎈타의 사무국장 임명,
(v) 쎈타의 회계 감사를 위한 조치,
(vi) 본 협정 제3조 제7항에 언급된 제안의 작성,
(vii) 본 협정 제11조에 언급된 협정 및 약정의 승인,
(viii) 본 협정 제12조에 언급된 원조의 접수,
(ix) 기타 본 협정하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기능행사.
3. 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
4. 위원회는 방콕에서 연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의 절차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회의를 개최한다.
5. 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에 따라 부의장을 선출한다.
6. 각 회원국 대표는 위원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동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문제는 출석 투표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본 조 제2항(i)에서 언급한 사업계획 및 제2항(vi)에서 언급한 제안은 출석 투표하는 회원국 대표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7. 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재적대표의 과반수로 한다.
8.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본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태왕국 정부가 소집한다.
제8조 사무국
1. 사무국은 1명의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되며, 직원의 일반적인 구성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회원국의 추천으로 3년의 임기로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사무국장은 재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임명은 계속 2회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이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 이외에, 위원회가 위임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4. 사무국장은 쎈타의 법률상의 대표가 된다.
5. 사무국장은 투표권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수석 행정관이 된다. 사무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및 쎈타의 사업집행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승인할 인사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전문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성실, 능률 및 전문적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하에,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내 지리적 배분의 토대에 입각하여 모집토록 적의 고려하여야 한다.
8. 쎈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쎈타에 대하여서만 의무를 지며, 어떤 다른 기관에 대하여서도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쎈타 이외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훈령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한다.
9.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쎈타의 행정, 기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9조 사업 및 회계연도
쎈타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0조 재 정
1. 태왕국 정부는 쎈타 설립 비용 및 쎈타 설립후 3년간의 행정 및 사업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설립 및 행정비는 임차료, 지방세, 공공요금, 비품비, 행정직원의 봉급과 수당 및 쎈타의 건물과 대지, 비품, 가구, 도구, 장비 및 차량의 구입, 보험, 관리 및 대체비용을 포함한다.
3. 쎈타의 운영비는 사업비, 쎈타의 사무국장과 전문직 및 기술직 직원의 모집비용, 봉급 및 수당을 포함한다. 쎈타 설립후 3년간의 기간동안, 회원국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각기 연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 현물 및 용역의 형식으로 운영비에 대하여 자발적인 기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쎈타의 전문직 직원으로 일할 전문가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회원국은, 주최국 또는 전문가의 용역을 요청하는 회원국이 부담할 그들의 직무 수행상의 경비를 제외한, 동 전문가의 봉급 및 수당과 동 전문가의 국제 여행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 기타 기구와의 관계
쎈타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비회원국의 정부와 국내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업무상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이들 제정부 및 기구와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사한 협정 및 약정은 위원회의 출석 투표 회원국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에만 비로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기구로부터의 원조
쎈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출석투표 회원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얻어, 비회원국의 정부, 공공기구, 민간기구, 개인 및 기타 국제기구로 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법적 지위, 특권 및 면제
1. 태왕국 내에서,
(i) 쎈타는 그의 목적 달성 및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능력 및 소송으로부터의 면제권을 향유한다.
(ii) 쎈타의 대지, 재산, 및 문서고는 불가침이며, 또한 쎈타가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태왕국 당국에 의한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
(iii) 쎈타는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품 및 물품을 면세 수입할 수 있다.
(iv) 사무국장과 "아스팍" 회원국으로부터 쎈타에 파견된 전문가 및 사무국장이 태국 정부의 관계 당국과 협의후 적의 통고한 쎈타의 전문직 직원은, 그들이 태왕국 국민이 아닌 경우,
(a) 입국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의 개인적 용도와 그들의 세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의 직접 용도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구, 차량 및 개인용품을 면세 수입토록 허용되며,
(b) 쎈타와의 고용관계로 지급되는 급료 및 보수에 대하여 태국정부가 부과하는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며,
(c)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태국 정부가 기타 국제기구의 대응한 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외환상의 편의가 제공된다.
(v) 사무국장, 전문가, 쎈타 전문직 직원 및 위원회 대표는 그들이 태왕국 국민이 아닌 경우, 그들의 쎈타를 위한 직무 수행중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2. 태왕국 정부 이외의 회원국은, 각기 자국내에서 또한 자국의 유효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쎈타, 쎈타의 건물과 대지, 자산 및 문서고와, 사무국장 및 쎈타 전문직 직원에 대하여, 쎈타가 효과적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 특권과 면제 및 기타 편의를 부여한다.
3. 쎈타는 면제권이 재판을 저해하게 되며, 쎈타의 이익을 해침이 없이 포기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무국장과 쎈타의 전문직 직원의 면제권을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4조 개 정
어떠한 회원국도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전 회원국이 수락한 후에야 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서 명
본 협정은, 본 협정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6조 발 효
1. 본 협정은 적어도 태왕국 정부를 포함한 5개국 정부가 본 협정을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표한 날 이후에 본 협정에 서명한 각 정부에 대하여서는,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3. 본 협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쎈타의 회원국으로 승인된 정부에 대하여는, 본 협정은 그들의 가입서를 기탁국 정부에 기탁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 기탁국 정부는 본 조 전항들의 규정에 의거한 본 협정의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17조 탈 퇴
어떠한 회원국이든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어느때나 사무국장에게 서면 탈퇴통고를 행함으로써 본 협정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다. 여사한 탈퇴는, 동 회원국이 탈퇴일까지 그가 쎈타에 진 모든 재정상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사무국장이 탈퇴 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의 통고서에 명시된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탈퇴 통고일까지 쎈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같은 모든 의무를 완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공용어쎈타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제19조 기 탁
본 협정의 원본은 태왕국 정부에 기탁되며, 태왕국 정부는 인증 등본을 회원국에 송부하고, 동 협정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0년 6월 19일 웨링톤에서 영문으로 1통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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