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문
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국제통화기금은 당초에 채택되고 그후 특별인출권에 기초를 둔 제도를 창출하고 기타의 일부 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
(ⅱ) 기금이 그의 운영과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은 일반계정과 특별인출계정을 보유한다. 기금에의 가입은 특별인출계정에 참가권을 부여한다.
(ⅲ) 본 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운영 및 거래는 특별인출권을 포함하는 운영과 거래가 특별인출권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계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제1조 목 적
1. 제1조 (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적절한 보장하에 가맹국으로 하여금 기금자금을 잠정적으로 이용케 함으로써 신뢰감을 주고 이리하여 가맹국이 국내 및 국제적인 번영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제1조의 최종구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은 모든 정책 및 결정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된 제 목적을 그 지침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할당액과 출자
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할당액의 조정기금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가맹국의 할당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국 할당액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기금은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가맹국의 요청에 의하여 기타 시기에도 특정할당액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 검토 결과 제안된 할당액의 변경에는 총 지표권의 85% 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며 기타 할당액의 변경에는 총 투표권의 5분의 4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관계 가맹국의 동의 없이는 할당액을 변경할 수 없다.
2. 하기 (c)항이 제4항에 추가된다.
할당액 변경시의 지급"(c) 지불에 관한 결정 또는 지불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즉, 할당액의 일반적 검토결과 제안된 할당액의 증액의 목적만으로 정해지는 결정에는 총 투표권의 85%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제4조 통화의 평가
1.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항 평가의 일률적 변경본조 제5항 (6)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총 투표권의 85% 이상의 다수결로서 전 가맹국통화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국 통화의 평가는 기금의 조치가 있은 후 72시간 이내에 가맹국이 자국통화의 평가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금에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거 평가를 변경하지 않는다."
2. 제8항 기금자산의 금가치 유지 조항중 (d)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d) 본 절의 제 규정은 전 가맹국 통화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상기 변경조치가 취해졌을 때 기금이 총 투표권의 85% 이상의 다수결로서 별도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기금과의 거래
1. 제3항 기금재원이용의 제조건 조항중 (a) (ⅲ)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매입신청은 금불입부분이어야 하며 기금의 매입 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동 매입일자를 최종일로 하는 12개월간에 당해국 할당액의 25%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고 또한 당해국 할당액의 2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하기 (c) 및 (d)는 제3항에 추가된다.
"(c) 가맹국의 기금재원의 사용은 기금의 목적에 일치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금재원사용에 관한 정책의 채택에 있어 동 정책이 가맹국들이 기금목적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국제수지 개선을 해결토록 지원할 수 있고 또는 기금재원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적절한 보장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상기 (a)에 따른 가맹국의 의사표시는 동 매입신청이 본 협정의 제규정과 본 규정에 의거 채택된 정책과 일치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단, 금불입 부분의 매입신청은 거부할 수 없다.
3. 제7항 가맹국에 의한 기금보유 자국통화의 매려 조항중 (b)항의 제1구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 기금의 매회계년도 말에 가맹국은 부표 B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은 각종의 통화준비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기금보유 자국통화의 일부를 기금으로부터 매려하여야 한다.
(ⅰ) 각 가맹국은 기금으로부터 자국통화를 매려함에 있어 당해년도에 발생한 하기변동과 가치상 동일한 통화준비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기금보유 당해 가맹국 통화증가액의 반에 동 가맹국의 통화준비증가액의 반액을 가산한 금액이나 동 감소액의 반을 차감한 금액, 또는 기금의 동 가맹국 통화보유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동 가맹국 통화준비증가액의 반에서 기금의 동 가맹국 통화보유액의 반액을 차감한 금액."
제7항 (c)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 상기 (b)항에 기재된 조정은 다음의 경우 행할 수 없다.
(ⅰ) 가맹국의 통화준비가 동 가맹국할당액의 150%미만일 경우, 또는
(ⅱ) 기금의 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동 할당액의 75% 미만일 경우, 또는
(ⅲ) 사용되도록 요구되는 통화의 기금보유액이 관계 가맹국할당액의 75%를 초과할 경우, 또는
(ⅳ) 매려액이 관계 가맹국 할당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하기 (d)를 제7항에 추가한다.
"(d) 기금은 총 투표권의 85%이상의 다수결로서 상기 (c) (ⅰ) 및 (ⅳ)를 개정할 수 있으며 또한 부표 B의 (c)의 제1항, (d) 및 (e)와 2(b)를 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6. 제8항 수수료 조항중 (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기금으로부터 자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타 가맹국통화를 매입하는 가맹국은 평가 가격이외에도 기금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가맹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0.5%이상 1%이하의 범위내외 써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기금은 재량에 따라 금불입부분 매입에 대해서도 0.5%이하의 써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7. 다음 항을 제5조에 추가한다.
"제9항 보상
(a) 기금은 전 가맹국에 일률적인 율로 기금의 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동 가맹국 할당액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단, 할당액의 75%를 초과하는 보유액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보상율은 년 1.5%이어야 하나 기금은 재량에 의거하여 동 비율을 인상 또는 인하시킬 수 있다. 단, 년 2%를 초과하는 이상이나 년 1%이하의 인하에는 총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b) 보상은 기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이나 가맹국 통화로 지급한다."
제6조 자본이전
1. 제1항 자본이전을 위한 기금재원의 사용 조항중 (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가맹국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액의 또는 지속적인 자본유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재원을 이용할 수 없고, 또는 기금은 이와같은 기금재원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국에 통제를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국이 이러한 요청을 받은 후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은 당해 가맹국이 기금재원의 이용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자본이전을 위한 특별규정가맹국은 자본이전을 위하여 금불입부분을 인취할 자격을 갖는다."
제12조 기구 및 관리
1. 제2항 총회중 (b)의 (ⅱ) 및 (ⅲ)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할당액 변경의 승인 또는 할당액에 관한 전반검토의 결과 제의된 할당액 증가로 인한 지급 또는 동 지급의 영향의 완화에 관한 결정."
"(ⅲ) 각 가맹국 통화의 일률적 평가 변경의 승인 또는 이러한 변경의 경우 기금재원의 금가치의 유지에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
2. 제2항 (b)에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ⅳ) 매려에 관한 규정의 개정 또는 매려를 각종 통화준비간에 배분하기 위한 규칙의 개정 및 보완"
"(x) 특정 특별준비로부터 일반준비로의 이전"
3. 제6항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준비 및 순이익의 배분"
4. 제6항중 (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 특정년도에 순수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9항에 의거하여 당해년도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맹국에 대하여 년 2%가 동년중에 지급된 일정한 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제1차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당해년도 동 배분을 초과하는 순수익은 각 가맹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전 가맹국에 배분된다. 각 가맹국에 대한 지불은 당해가맹국 통화로 행하여진다."
5. 제6항에 다음 (c)항을 추가한다.
"(c) 기금은 특정 특별준비로부터 일반준비로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 해 석
제13조 (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 상부이사회가 상기 (a)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 각 가맹국은 동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는 총회에 동문제가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문제 총회의 해석위원회가 검토한다. 위원회 각 위원은 일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총회는 동 위원회의 위원자격절차 및 의결표수를 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총회가 총투표권의 85%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총회의 결정으로 본다. 총회의 회부된 문제가 미결중일 때 기금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 용어해설
1. 제19조 (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가맹국의 통화준비는 당해국의 금, 타 가맹국의 교환성통화 및 기금이 지정하는 비 가맹국 통화의 공적보유를 의미한다.
2. 제19조 (e)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 상기 (c)에 의하여 기타 공적기관 및 기타 은행의 공적보유로 간주되는 금액은 가맹국의 통화준비에 포함된다.
3. 제19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j) 금불입부분 매입은 기금의 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당해 가맹국할당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맹국이 자국통화를 대가로 타 가맹국 통화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본 규정의 적용상 기금은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융자를 위한 기금재원의 사용에 관한 정책에 따른 매입 및 보유를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 최종규정
제20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두규정
K 제21조-제32조 협정 제20조 이후에 다음의 제21조 내지 제32조를 추가한다.
제21조 특별인출권
제1항 특별인출권의 배분권현재 준비자산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은 특별인출계정의 참가국가에 특별인출권을 배분할 권한을 갖는다.
제2항 단위의 가치특별인출권의 가치단위는 순금 0.888671 "그램"에 해당한다.
제22조 일반계정과 특별인출계정
제1항 운영과 거래의 분리
특별인출권에 관한 모든 운영과 거래는 특별인출계정을 통하여 행해진다. 본 협정에 의한 기금의 기타 운영과 거래는 일반계정을 통하여 행하여 진다. 제23조 제2항에 의한 운영과 거래는 특별인출계정은 물론 일반계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제2항 자산 및 재산의 분리
기금은 제30조, 제31조 및 부표 H 및 I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및 재산을 특별인출계정에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자산 및 재산을 일반계정에 보유하여야 한다.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재산은 다른 계정의 운영 및 거래의 수행중 발생하는 기금의 부채, 채무 또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단, 특별 인출계정의 업무수행비용은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동 비용에 합리적 추산에 입각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되는 일반계정에서 기금에 의하여 변제된다.
제3항 기록과 통보
특별인출권 보유액의 모든 변동은 기금에 의하여 특별인출계정에 기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참가국은 특별인출권 행사 외 근거가 되는 본 협정의 규정기금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은 참가국에게 기금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정보를 기금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특별인출권의 가맹국 및 기타 보유국
제1항 참가국
기금 가맹국으로서 당해국 법률에 따라 특별인출 참가국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금에 임치한 각 기금가맹국은 동 문서가 임치된 날로부터 특별인출계정의 참가국이 된다. 단, 여사한 기금가맹국도 제21조 내지 제32조와 부표 F 내지 I가 발효하고 할당 총액중 적어도 75%를 보유한 가맹제국이 본 항에 의거하여 문서를 임치하기 전에는 참가국이 될 수 없다.
제2항 보유기관으로서의 일반계정
기금은 본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 특별인출권을 인수 보유하며 또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기타 보유국
기금은 총 투표권의 85% 다수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ⅰ) 비 가맹국, 비 참가국, 가맹국 및 일개이상의 가맹국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보유자로 지정
(ⅱ) 동 보유자가 참가국과의 운용 및 거래에서 특별인출권을 인수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 제조건 및
(ⅲ) 참가국이 상기 보유자와의 운용 및 거래를 개시할 수 있는 제조건. 지정된 보유자 및 참가국과의 운용 및 거래에서 그들에 의한 특별인출권의 사용에 관하여 "기금"에 의해서 규정된 제조건은 본 협정문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제24조 특별인출권의 배분 및 말소
제1항 배분 및 말소에 관한 원칙 및 고려사항
(a) 특별인출권의 배분 및 말소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기금 목적달성을 촉진하고 또한 세계초과수요 및 "인플레이션"은 물론 경제적 정체 및 "데플레이션"도 회피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현재 준비자산을 보충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은 장기적이며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처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b) 특별인출권을 배분하기 위한 최초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준비자산을 전반적으로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집단적인 판단과 일층 개선된 국제수지균형의 달성 및 장래 조정과정의 일층 원활한 작용가능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항 배분 및 말소
(a) 기금은 연속적으로 5년간 지속된 기본 기간중 특별인출권의 배분과 말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초의 기본 기간은 특별인출권의 배분을 최초로 결정한 일자 또는 동 결정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개시된다. 모든 배분 또는 말소는 일년 간격으로 실시된다.
(b) 배분비율은 각 배분결정당일의 할당액에 대한 백분비율로 표시된다. 특별인출권의 말소비율은 각 말소결정 당일의 특별인출권순누적배분액에 대한 백분비율로 표시된다. 동 백분비율은 전 가맹국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c) 특정기본기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금은 상기 (a) 및 (b)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ⅰ) 기본 기간의 존속기간을 5년이외로 정하는 사항.
(ⅱ) 배분 또는 말소를 1년이외의 간격으로 행하는 사항.
(ⅲ) 배분 또는 말소결정일 이외의 일자의 할당액 또는 순누적배분액을 배분 또는 말소의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d) 기본 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참가국이 되는 가맹국은 기금이 당해 신규 참가국에 대하여 차기 배분시부터 배분을 받기 시작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당해국이 참가국이 된 이후의 차기 기본 기간부터 배분을 받는다. 기금이 기본기간중에 참가국이 된 가맹국에 대하여 당해 기본 기간의 잔여기간중 배분을 받는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참가국이 상기 (b) 및 (c)에 의하여 정해진 일자 현재 가맹국이 아닐 경우 기금은 당해 참가국에 대한 배분기준을 정한다.
(e) 참가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배분결의에 의하여 특별인출권의 배분을 인수한다.
(ⅰ) 참가국의 위원이 동 결정에 반대한 경우.
(ⅱ) 동 결정에 의한 특별인출권이 최초로 배분되기 이전에 동 참가국이 동 결정에 의하여 자국에게 배분된 특별인출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기금에 서면으로 통고했을 경우 단, 기금은 동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인출권의 배분에 관한 상기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f) 말소의 발효일자 현재로 참가국의 특별인출권보유액이 말소대상인 당해국의 특별인출권 해당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참가국은 당해국의 총 준비액이 허용하는 한 조속히 당해국의 부채 잔액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를 위하여 기금과 협의하여야 한다. 말소발효일자 이후에 참가국이 취득한 특별인출권은 당해국의 부채잔액에 충당되어 말소된다.
제3항 불고의 주요사태의 진전
기금은 하시든지 불고의 주요사태의 진전으로 인하여 소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기간의 잔여기간중 배분 또는 말소의 비율이나 간격을 변경하거나 또는 기본기간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기본 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제4항 배분 및 말소에 관한 결정
(a) 본조 제2항 (a) (b) 및 (c) 또는 제3항에 의한 결정은 상무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전무이사의 제안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행하여 진다.
(b) 전무이사는 제안을 하기 전에 동 제안이 본조 제1항(a)의 규정에 일치함을 확인한 후 동 제안에 대한 참가제국의 광범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전무이사는 최초의 배분제안을 결정하기 전에 본조 제1항 (b)의 규정에 일치하고 배분개시에 대한 참가제국의 광범한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는 특별인출계정의 창설직후 조속히 최후의 배분을 제안하여야 한다.
(c) 전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ⅰ) 각 기본기간종료 6개월 이전에
(ⅱ) 기본기간중 배분 또는 말소에 관하여 하등의 결정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전무이사가 상기 (b)의 규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
(ⅲ) 본조 제3항에 따라 전무이사가 배분 또는 말소의 환율 또는 새로운 기본기간의 개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ⅳ) 총회 또는 상무이사회의 요청이 있은 후 6개월이내 단, 상기 (ⅰ) (ⅱ) 및 (a)에 의하여 전무이사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일치하고 상기 (b)에 따라 참가국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제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전무이사는 총회 및 상무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d) 배분율의 말소에 관한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 제2항 (a) (b) 및 (c)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에는 총 투표권의 85%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제25조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
제1항 특별인출권의 사용
특별인출권은 본 협정문에 의거하여 인정된 운용 및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제2항 참가국의 거래
(a) 참가국은 본조 제5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참가국으로부터 동 액의 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b) 참가국은 타 참가국과의 합의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ⅰ) 타 참가국이 보유하고 있는 동 액의 자국통화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 또는
(ⅱ) 기금이 정하는 일정한 거래 즉 본조 제6항 (a)에 의하여 타 참가국의 복원을 촉진하고 타 참가국의 부채잔액을 발생치 않게 하거나 감소시키며 본조 제3항(a)의 규정을 타 참가국이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상쇄시키며 또는 양참가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을 그들의 순누적배분액에 일층 접근시키는 제 거래에서 타 참가국으로부터 동 액의 통화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 기금은 총 투표권의 85%이상의 다수결로서 추가거래 또는 본 조항에 의거한 거래의 범주를 정할 수 있다. 본 조항(b) (ⅱ)에 의거하여 기금이 정하는 일정한 거래 또는 거래의 범주는 본 협정의 그 밖의 규정 및 본 협정에 의한 특별인출권의 적절한 사용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c)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가국에 대하여 통화를 제공하는 참가국은 동 액의 특별인출권을 수령한다.
제3항 충족요건
(a) 하기(c)에 별도로 규정된 거래를 제외하고 본조 제2항에 의거한 거래에 있어서 참가국은 국제수지상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국의 금외한 및 특별인출권의 공적보유액과 기금에 대한 당해국의 준비자산상태의 변동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특별인출권과 금, 외환 및 기금내 준비 자산상태의 총액간의 구성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b) 특별인출권 사용은 상기 (a)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거부될 수는 없으나 기금은 동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 규정을 계속 충족하지 않을 것을 고집하는 참가국은 제24조 2항 (b)의 적용을 받는다.
(c) 참가국은 기금이 정하는 거래 즉, 본조 제6항 (a)에 의거하여 타 참가국의 복원을 촉진시키고 타 참가국의 부채잔액을 발생치 않게 하거나 감소시키며 상기 (a)의 규정을 타 참가국이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상쇄시키며 또는 쌍방의 참가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을 그들 순누적배분액에 보다 접근시키도록 하는 제거래에 있어서 상기 (a)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함이 없이 그 밖의 참가국으로부터 동 액의 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4항 통화제공의무
본조 제5항에 의거하여 기금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참가국은 본조 제2항 (a)에 의거하여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가국에게 요청에 응하여 사실상 교환 가능한 통화를 제공해야 한다. 참가국의 통화제공 의무는 당해국의 순누계적배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인출권보유액이 당해국의 순누적배분액의 2배에 달하는 점 또는 당해 참가국과 기금간에 합의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참가국은 상기 의무한도 또는 합의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통화를 제공할 수 있다.
제5항 통화제공참가국의 지정
(a) 기금은 본조 제2항 (a) 및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액의 특별인출권을 대가로 통화를 제공할 참가국을 지정함으로써 각 참가국이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 지정은 후기의 일반적 원칙 및 "기금"이 수시로 채택하는 기타 원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ⅰ) 어떤 참가국의 국제수지 및 총 준비자산상태가 충분히 건실한 경우 동 참가국은 지정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준비자산상태가 건실한 참가국이 근소한 국제수지적자를 시현하고 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참가국은 항시 각 참가국간에 특별인출권보유액의 균형배분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ⅱ) 참가국은 본조 제6항 (a)에 의한 복원을 촉진시키고 특별인출권보유액의 부채잔액을 감소시키며 또는 본조 제3항 (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ⅲ) 참가국을 지정함에 있어서 기금은 통상 상기 (ⅱ)에 의한 지정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참가국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항 복 원
(a)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가국은 부표 G의 복원규정 또는 하기 (b)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지정에 따라 당해국의 특별인출권보유액을 복원하여야 한다.
(b) 복원규정은 제1차 및 그후 계속되는 매 기본기간의 종료 이전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거나 또는 복원규정을 폐기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검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복원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기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검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복원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기하는 결정은 총 투표권의 85% 다수결을 요한다.
제7항 일반계정을 통한 운용과 거래제5조 제7항 (b) 및 (c) 제5조 제8항 (9) 및 부표B(a) 특별인출권을 제3조 제4항 (a) 제5조 표 제1항의 적용상 가맹국의 통화준비에 포함된다. 기금은 제5조 제7항 (b) 및 (c) 적용상 특정년도의 통화준비 및 통화준비의 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년도중 특별인출권의 배분 또는 말소에서 연유된 통화준비상의 증가 또는 감소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b) 기금은 다음의 경우 특별인출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ⅰ) 제5조 제7항 (b)에 의하여 특별인출권으로 행하여지는 매려 및
(ⅱ) 제26조 제4항에 따른 변제
(c) 기금은 기금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경우 특별인출권을 인수할 수 있다.
(ⅰ) 수수료의 지급 및
(ⅱ) 가능한한 전가맹국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제5조 제7항 (b)이외의 매려
(d)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는 참가국통화의 보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제2항에 의거한 기타 보충 방법에 관하여 당해 참가국과 협의한 후 본조 제4항에 따라 일반계정상에 보유되고 있는 특별인출권을 대가로 한 당해국의 통화를 제공하도록 당해 참가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별인출권으로 보충하는 경우 기금은 본조 제5항에 의한 지정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e) 본조 제6항 (a)에 의거하여 참가국의 복원을 촉진시키고 부채감액을 발생치 않게 하거나 감소시키며 또는 본조 제3항 (a)의 규정을 참가국이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상대시키기 위하여 기금이 정한 거래에서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을 인수할 수 있는 한도까지 기금은 금 또는 기금이 인수할 수 있는 통화를 대가로 하여 일반계정에 보유되고 있는 특별인출권을 참가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
(f) 기금이 일반계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참가국과의 기타 모든 운용 및 거래에서 기금은 당해 참가국과의 합의하에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g) 기금은 본항에 의한 운영 및 거래의 경과 전참가국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8항 환 율
(a) 참가국상호간의 운용 및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특별인출을 사용하는 참가국의 제공통화의 종류 및 동통화제공 참가국의 여하에 불구하고 동일한 가치를 수령할 수 있는 율이어야 한다. 또한 기금은 이 원칙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b) 기금은 참가국통화의 환율결정에 관하여 당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c) 본 규정의 적용상 참가국이라 함은 참가종료국을 포함한다.
제26조 특별인출계정의 이자와 수수료
제1항 이 자
기금은 각 보유자의 특별인출권보유액에 대하여 전보유자에 동일율로 적용되는 이자를 당해 보유자에게 지급한다. 기금은 수수료의 수입이 이자지급의 충당에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각보유자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수수료
각 참가국은 자국의 특별인출권순누계적배분액에 부채잔고 또는 미지급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전참가국에 동일률로 적용되는 수수료를 기금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이자율 및 수수료율
이자율은 수수료율과 동율이며 년 1.5%로 한다. 기금은 기금의 재량에 의하여 전기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율은 최고 2% 또는 제5조 제9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율중 높은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편 1% 또는 제5조 제9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율중 낮은쪽을 하회할 수 없다.
제4항 부과금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계정에의 변제가 결정된 경우 기금은 동목적을 위하여 각 참가국의 순누적배분액에 따라 전참가국에게 동일율의 부과금을 과한다.
제5항 이자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이자수수료 및 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한다. 일정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특별인출권을 필요로 하는 참가국은 당해국의 선택에 따라 금 또는 기금이 인수할 수 있는 통화를 대가로 일반계정을 통하여 행해지는 기금과의 거래로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의무와 자격을 갖는다. 상기방법으로 특별인출권을 충분히 취득할 수 없을 경우 동참가국은 기금이 정하는 참가국으로부터 사실상의 교환성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의무와 자격을 갖는다. 지급일자이후에 참가국이 취득한 특별인출권은 당해국의 미지급 수수료에 충당되어 상계된다.
제27조 일반계정 및 특별인출계정의 관리
(a) 일반계정 및 특별인출계정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ⅰ) 총계는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2항의 (a) (b) 및 제3항 제25조 제2항 (b)의 후절 제25조 제6항 (b) 및 제31조 (a)에 규정된바를 제외하고 특별인출권에 관한 총회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상부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ⅱ) 전적으로 특별인출계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회의 또는 결정에 있어서 본 참가국인 가맹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들의 요청 또는 출세 및 투표만이 회의의 소집 및 정족수의 여부 또는 어떤 결정이 소정의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에 계상된다.
(ⅲ) 전적으로 특별인출계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부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일개의 참가가맹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이사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각이사는 당해 이사를 임명한 참가가맹국 또는 당해 이사의 선출에 투표를 한 참가가맹제국에 할당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참가국인 가맹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정족수의 여부 또는 결정이 소정의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에 계상된다.
(ⅳ)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변제를 포함하여 기금의 일반관리에 관한 문제 및 어떤 사항이 양계상에 관계된 사항인가 또는 전적으로 특별인출계정에 관련된 사항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일반계정의 관련된 문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된다. 일반계정상의 특별인출권인수 및 보유와의 사유에 관한 결정이나 일반계정 및 특별인출계정의 양계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운용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결정은 전적으로 각계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결정에 요구되는 다수결에 의하여 행해진다. 특별인출계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결정도 마찬가지다.
(b) 본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부여된특권 및 책임면제이외에 특별인출권 또는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대하여는 여하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c) 전적으로 특별인출계정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해석상의 문제는 참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18조 (a)에 따라 상무이사회에 제출된다. 상무이사회가 전적으로 특별인출계정에 관련되는 해석상의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참가국에 한하여 동문제를 제18조 (b)에 따라 총회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총회는 참가국이 아닌 가맹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이 전적으로 특별인출계정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해석위원회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기금과 특별인출계정에의 참가를 종료한 참가국간에 또는 특별인출계정청산기간중 전적으로 특별인출계정에의 참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관하여 기금과 참가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분쟁은 제18조 (c)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제28조 참가국의 일반적 의무
각 참가국은 본 협정의 기타 조항에 규정된 특별인출권에 관한 의무 이외에 특별인출권의 효과적인 기능발휘 및 본 협정에 의한 특별인출권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금 및 기타 참가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특별인출권의 거래정지
제1항 긴급규정
특별인출계정에 관한 기금의 운용을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무이사회는 만장일치로서 특별인출권에 관한 제규정의 운용을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제16조 제1항 (b) (c) 및 (d)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항 의무의 불이행
(a) 참가국이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참가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금이 판단할 경우 기금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참가국의 특별인출권 사용권은 정지된다.
(b)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에 관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금이 판단할 경우 기금은 전항의 자격정지이후에 당해참가국이 취득하는 특별인출권의 사용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c) 상기 (a) 또는 (b)에 따라 특정참가국에 대하여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당해참가국이 즉시 당해국에 대한 이의를 통보받고 또한 구두 및 서면으로 당해국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참가국이 상기 (a)에 관한 이의를 통보받을 경우 당해참가국은 동이의가 해결될때까지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없다.
(d) 상기 (a) 및 (b)에 의한 자격의 정지 또는 상기 (c)에 의한 제한은 제25조 제4항에 의한 참가국의 통화제공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 기금은 상기 (a) 또는 (b)에 의한 자격정지를 하시라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25조 제6항 (a)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참가국에 적용되는 상기 (b)에 의한 자격정지는 당해참가국이 복원규정을 이행된 최초의 4분기말 이후 180일이 경과하기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
(f)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 참가국의 권리는 당해참가국이 제4조 제6항, 제15조 제5항, 제6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2항(a)에 의거하여 기금재원이용자격의 상실을 이유로 정지될 수는 없다.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15조 제2항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제30조 참가의 종료
제1항 참가종료의 권리
(a) 참가국은 하시든지 기금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특별인출계정에의 참가를 종료할 수 있다. 참가의 종료는 동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발효된다.
(b) 기금으로부터 탈퇴하는 참가국은 동시에 특별인출계정에의 참가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참가종료에 따른 청산
(a) 참가국이 특별인출계정의 참가를 종료할 경우 참가종료국의 특별인출권에 관한 모든 운용과 거래는 종료되나 하기 (c)에 의거하여 체결된 협정에 따라 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허용된 경우 또는 본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부표 H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참가종료일까지의 발생이자와 수수료 및 참가종료일 이전의 미달된 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된다.
(b) 기금은 참가종료국이 보유하는 모든 특별인출권을 매려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종료국은 자국의 순누적배분액과 동등한 금액 및 특별인출계정에의 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기타지불금액을 기금에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상기 제 의무는 상계될 수 있으며 참가종료국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사용된 동국보유의 특별인출권액은 말소된다.
(c) 상기 (b)의 규정에 따른 상계 후에도 잔존하는 참가종료국 혹은 기금의 채무는 참가종료국과 기금간의 협정에 따라 신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만약 청산협정이 신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표 H의 제규정이 적용된다.
제3항 이자 및 수수료
참가종료 3개월후 기금은 참가종료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참가종료국은 기금에 대한 모든 부채잔액상의 수수료를 제26조에서 규정된 시간과 이윤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은 특별인출권으로 하여야 한다. 참가종료국은 기금 또는 협정에 의하여 특정된 가맹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타 보유자로부터 사실상의 교환성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25조 제5항 또는 기타 보유자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가맹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자로서 수입한 특별인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제4항 기금에 대한 채무의 청산
기금이 참가종료국으로부터 수취한 금 또는 통화는 기금이 금 및 통화를 수취할 당시 각 참가국의 특별인출권보유액이 순누적배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참가국이 보유한 특별인출권을 매려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매려된 특별인출권과 청산협정 또는 부표에 의한 만기분할 납입금의 지급을 위하여 본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참가종료국이 취득하여 동분할납입금과 상계된 특별인출권은 말소된다.
제5항 참가종료국에 대한 채무청산
기금은 참가종료국으로부터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의 매려요청을 받았을 경우, 하시든지 기금에 의하여 지정된 참가제국이 공여하는 금 및 통화로 매려하여야 한다. 이들 참가제국은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각 지정참가국은 임의로 참가종료국의 통화 또는 사실상의 교환성통화나 금을 기금에 공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국은 동액의 특별인출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기금이 허용하는 경우 참가종료국은 기타 특별인출권보유국으로부터 자국통화 또는 사실상의 교환성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6항 일반계정거래
기금은 참가종료국과의 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즉, 참가종료국은
1. 본조 2항(b)에 따른 상계후 참가종료국에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은 그것이 매려되어야 할 경우 일반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기금과의 거래에서 기금의 선택에 따라 자국통화 또는 사실상의 교환성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협정 또는 부표 H의 제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 또는 부과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기금과의 거래에서 기금의 인수가능 통화 또는 금을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31조 특별인출계정의 청산
(a) 특별인출계정은 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청산할 수 없다.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상무이사회가 특별인출계정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상무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별인출권의 배분 또는 말소나 기타 특별인출권에 관한 모든 거래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총회의 기금청산결정은 일반계정과 특별인출계정양자에 대한 청산결정이어야 한다.
(b) 총회가 특별인출계정을 청산키로 결정할 경우 특별인출권의 모든 배분 또는 말소와 모든 운용 및 거래 그리고 특별인출계정에 관련된 기금의 모든 활동은 정지된다. 단, 특별인출권에 관한 가맹국 및 기금의 정상적인 채무이행에 수반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또한 본 협정문에 따른, 기금 및 참가국의 특별인출권에 관한 모든 채무는 정지된다. 단, 본조 제18조(c) 제26조, 제27조(d), 제30조 및 부표 H 또는 부표 H의 제4절 제32조 및 부표 1에 의거한 제30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규정된 채무는 제외한다.
(c) 특별인출계정을 청산함에 있어서 청산일 현재까지 발생산 이자 및 수수료와 청산일 이전에 부과된 미납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참가국이 보유한 모든 특별인출권을 매려하여야 하며 또한 각참가국은 자국에 대한 특별인출권의 순누적배분액상당의 금액과 동국의 특별인출계정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납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d) 특별인출계정의 청산은 부표 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32조 특별인출권에 관한 용어주해
특별인출권에 관한 본협정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금기금과 기금가맹국은 다음의 용어주해에 따른다.
(a) 특별인출권의 순누적배분액이라 함은 가맹국에 배분된 특별인출권총액에서 제24조 제2항(a)에 따라 말소된 당해참가국의 특별인출권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b) 사실상의 교환성통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회를 의미한다.
(1) 제25조 8항에 규정된 환율에 의하여 특별인출권과 관련한 거래에서 취득한 통화의 잔액을 기타 각국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참가국통화
(ⅰ) 제8조2, 3 및 4항의 의무를 수락한 참가국의 통화, 또는
(ⅱ) 국제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사실상 제4조 2항에 따라 기금이 정하는 한도내에 금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참가국의 통화, 또는
(2) 제25조 8항에 규정된 환율에 의하여 상기 (1)호에 기재된 통화와 교환가능한 통화
(c) 참가국의 기금내 준비자산상태라 함은 참가국의 금불입부분매입가능액과 차관협정에 따라 참가국에 대하여 즉시 상환가능한 기금의 채무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부 표 B
가맹국에 의한 기금보유의 자국통화매려규정
1. 제1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 제7항(b)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가맹국통화를 각종의 교환성통화 및 기타의 각종통화준비로써 매려하는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기 제2절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a) 당해년도인 가맹국의 제통화준비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 기금에 대한 채무액은 동가맹국의 당해년도말 각종통화준비보유고에 비례하여 각종통화준비에 분배된다.
(b) 당해년도중 가맹국의 제통화준비가 증가한 경우 동증가액의 반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한 채무액에서 기금보유자유통화의 당해년도 감소액의 반을 차감한 금액은 증가된 이러한 각종 준비자산에 그 증가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기금에 대한 잔여 채무액은 각종준비자산에 동가맹국의 잔여준비통화보유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c) 제5조 제7항(b)에 의거한 매려후 동 결과가 제5조 제7항(c)에 (ⅰ) 또는 (ⅱ)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금은 가맹국에 대하여 이러한 매려가 동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d) 제5조 제7항(b)에 의거한 매려가 전부 이루어진 후 동 결과가 제5조 제7항(c)의 (ⅲ)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동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동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성통화로 매려하여야 한다.
(e) 제5조 제7항(b)에 의거한 특정매려가 제5조 제7항(c)의 (ⅳ)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회계년도 또는 어느 년도의 제5조 제7항(b)에 의한 매려총액이 제5조 제7항(c)(ⅳ)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기 수개 회계연도말에 매려되어야 한다.
2. 제2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a) 기금은 제5조 제7항(b) 및 (c)에 의거하여 여하한 비가맹국 통화도 이를 취득할 수 없다.
(b) 상기 1의(a) 또는 (b)에 의하여 비가맹국 통화로 지급할 금액은 기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국의 교환성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제5 및 제6절을 부표B에 추가한다.
5. 제5조 제7항(b) 및 (c)를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년도중의 통화준비 및 통화준비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금은 1개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수량으로 호혜제도의 형태에 의하여 가맹국간의 거래결과로 발생한 채무잔액을 차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호혜제도에 의하여 가맹국은 청구에 의하여 즉시 특정최고한도까지 자국통화를 기타 가맹국통화로 교환할 것에 동의하고 또한 이러한 각거래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간내에 말소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할 수 있다.
6. 제5조 제7항(b) 및 (c)를 적용하기 위하여 통화준비와 통화준비의 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9조(e)를 적용한다. 단, 다음의 규정이 회계년도초에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동회계년도말에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맹국의 통화준비는 기타 가맹국 또는 상기 (d)에 특정된 비가맹국의 국고 중앙은행 안정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재정기관에 대한 통화부채 및 가맹국 또는 상기(d)에서 특정된 비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기타 공적기관과 기타 은행에 대한 상기와 유사한 채무를 동국의 총보유고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기(c)에 의하여 기타 공공기관 및 기타 은행의 공적보유고로 간주되는 금액은 본 순보유고에 합산된다."
M 부표 E 다음에 하기 제부표를 추가한다.
부 표 F
지 정
최초의 기본기간중 지정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제25조 제5항(c) (ⅰ)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참가제국은 그들의 순누적배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인출권보유액과 그들의 금 및 외환의 공적보유액과의 비율이 전기간에 걸쳐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율로 금액이 지정되어야 한다.`
(b) 상기 (a)를 발효시키기 위하여 지정받은 참가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한다.
(ⅰ) 상기 (a)항에 규정된 비율이 동등할 경우 동국의 금 및 외환의 공적보유액에 비례하여야 하며
(ⅱ) 전기방식은 상기 (a)항에 규정된 비율중 낮은 것과 높은 것과의 차이를 점차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부 표 G
복 원
1. 최초의 기본기간중 복원규칙은 다음과 같다.
(a) (ⅰ) 참가국은 최초의 배분후 5년과 그 후 매력년 4분기말에 최근 5개년간의 자국특별인출권의 일간평균 보유총액이 동일기간중 자국특별인출권의 일간평균 순누적배분액의 30%를 하회하지 않도록 자국 보유 특별인출권을 사용하고 복원하여야 한다.
(ⅱ) 최초의 배분후 2년 및 그후 매력년 월말에 참가국이 계산일 현재와 5개년 기간 말과의 사이에 상기 (a) (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가맹국의 특별인출권 취득이 필요하느냐의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금은 각 참가국에 대한 청산을 하여야 한다. 기금을 참가제국이 상기 (a) (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산기준과 제25조 제5항(a) (ⅱ)에 따른 참가 제국의 지정시기에 관한 제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상기 (a) (ⅱ)에 따른 계산결과 참가국이 상기 (a) (ⅱ)에 따른 계산의 대상기간 잔존기간중 특별인출권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한 상기 (a) (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명될 때 동 참가국에게 특별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4) 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참가국은 선택에 따라 금 또는 기금이 수락할 수 있는 통화로써 기금의 일반계정을 통한 거래에 의하여 상기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참가국은 기금이 정하는 참가국으로부터 사실상의 교환성 통화로써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의무가 있다.
(b) 참가제국은 항상 자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과 금 및 외환 보유액과 기금내에서의 자국준비 자산포지숀간에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참가국이 복원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금은 동사유가 제34조 제2항(b)에 의한 복원연기사유에 합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표 H
참가종료
1. 제30조 제2항 (b)에 의한 상계후의 잔여채무가 참가 종료국에 대한 채무이고 또 참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금과 참가종료국간의 청산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금은 동특별인출권잔액을 참가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매반년 균등분납으로 매려하여야 한다. 기금은 그의 결정에 따라 동잔액을 (a) 제30조 제5항에 의한 잔여참가국의 기금에 대한 공여액을 참가종료국에게 지급하는 방법 또는 (b) 참가종료국이 자국통화나 사실상의 통화를 기금이 지정한 참가국 일반계정 혹은 기타 특별인출권보유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참가종료국 보유의 특별인출권 사용을 허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려하여야 한다.
2. 제30조 제2항 (b)에 의한 상계후의 채무가 기금에 대한 채무이고 또 청산에 관하여 참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참가종료국은 참가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혹은 기금이 연장결정하는 기일 이내에 매반년 균등분납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참가종료국은 기금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채무를 (a) 참가종료국의 선택에 따라 사실상의 교환성통화 또는 금을 기금에 지급하거나 또는 (b) 제30조 제6항에 의한 일반계정으로부터 또는 기금에 의하여 제정된 참가국과의 협정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특별인출권보유국으로부터 특별인출권을 취득하고 동특별인출권을 만기가 도래한 분할부불금과 상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상기 1 또는 2에 의한 분할부불금은 참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후는 매 6개월마다 만기가 된다.
4. 참가종료국의 참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특별인출계정이 제31조에 의거하여 청산되는 경우 기금과 동 정부간의 청산은 제31조 및 부표 1에 따른다.
부 표 I
특별인출계정의 청산관리
1. 특별인출계정을 청산할 경우 참가국은 자국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10회의 매 반년분할부불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장기간내에 사실상의 교환성통화와 기금이 정하는 매려한도까지 분할부불조로 매려된 특별인출권을 보유하는 참가국의 통화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회분할부불금은 특별인출계정의 청산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2. 특별인출계정의 청산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금을 청산키로 결정한 경우 특별인출계정의 청산은 일반계정에 보유된 특별인출권이 하기의 규칙에 따라서 배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지된다. 부표 B의 2 (a)에 의한 배분이 행하여진 기금은 일반계정의 계상된 특별인출권을 2(a)에 따라 배분후의 각 참가국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채무에 비례하여 참가국인 모든 가맹국에 분배하여야 한다. 부표 E의 2(c)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는 잔여의 각종통화를 분배할 목적으로 각 가맹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금은 본 규칙에 의하여 배분된 특별인출권을 공제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상기 1에 의하여 수취한 금액으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을 다음 방식 및 순서에 따라 매려한다.
(a) 총회가 특별인출계정을 청산키로 결정한 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참가를 종료한 정부가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은 제30조 또는 부표 H에 의한 합의조건에 따라 매려되어야 한다.
(b) 참가국이 아닌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은 각국의 보유액에 비례하여 참가국보유의 특별인출권에 우선하여 매려된다.
(c) 기금은 참가국의 순누적배분액에 관련하여 각 참가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금은 우선 최고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이 제2위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과 동등하게 감소될 때까지 최고비율의 특별인출권을 환수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으로 전기 참가제국이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을 이들의 순누적배분액에 따라 이들의 비율이 제3위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과 동등하게 감소될때까지 매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매려를 기한 가용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4. 상기 3에 의거하여 참가국이 매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기 1에 의하여 참가국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될 수 있다.
5. 청산기간중 기금은 보유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각 참가국은 기금에 특별인출권의 순누적배분액에서 상기 1에 따른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이자율과 수수료 및 지급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자 및 수수료는 가능한 범위까지 특별인출권으로서 지급한다. 수수료를 지급할 충분한 특별인출권을 보유하지 못한 참가국은 금 또는 기금이 지정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수료로 수취된 특별인출권중 관리에 충당할 금액은 이자지급에 사용될 수 없으며 기금에 이채되어 기금이 경비를 충당할 때 사용하는 통화로 우선적으로 매려되어야 한다.
6. 참가국이 상기 1 혹은 5에 규정된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당해 참가국은 상기 (2) 혹은 (5)에 규정된 금액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7. 참가제국에 대하여 최종지급이 완료된후 체납이 없는 각 참가국이 동국 순누적배분액과 동일한 비율의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낮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국은 높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국으로부터 양국의 특별인출권보유비율이 같게 될 수 있도록 특별인출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체납참가국은 자국의 체납액상당의 자국통화를 기금에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당해통화 및 모든 잔여채권을 각 참가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참가국간에 할당하여야 하며 이 특별인출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그 후 기금은 특별인출계정을 종결하여야 하며 특별인출권의 배분과 특별인출계정의 관리에 기인한 모든 기금의 채무는 종료된다.
8. 본 부표에 의한 자국통화가 기타 참가국에 배분되어 있는 각 참가국은 동 통화를 재화의 매입이나 자국 또는 자국영토내의 거주자에 대한 채무액의 지급을 위하여 하시든지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러한 의무를 가진 각참가국은 본 부표에 의거하여 기금이 동통화를 배분할 때의 가치와 기타 참가제국이 동통화를 처분할 때 실현되는 가치간의 차이에서 야기하는 모든 손실을 기타 참가국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동의한다.
부 록 B
IMF에 있어서의 특별인출권에 의거한 제도의 대강
서 문
이 대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필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준비자산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IMF기구내부의 IMF협정의 개정에 의하여 설치된다. 이 대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규정중에는 협정문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총회에서 채택하는 정관이나 상무이사회에서 채택하는 규정 및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I. IMF내의 특별인출계정의 설치
(a) IMF협정문을 개정하여 특별인출계정을 설치하고 특별인출권에 관한 모든 운용은 이 개정을 통하여 행하여 진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개정협정문의 서두에 규정될 것이다.
(b) 특별인출계정의 운용 및 재원은 현행 IMF일반계정 (이하 "일반계정"이라 약칭)의 운용과 구별된다.
(c) 특별인출계정으로부터의 탈퇴 또는 상기 계정의 청산에 관해서는 개정협정문중의 별개의 규정을 둔다. IMF협정 제16조 제2항과 탈퇴청산에 관한 부표D 및 E는 현재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특별인출계정에도 계속 적용된다.
II. 참가국 및 기타 보유자
1. 참가국개정협정문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는 IMF가맹국은 특별인출계정에 참가할 수 있다. IMF 각 가맹국의 할당액은 일반계정과 특별인출계정을 통하여 동액으로 한다.
2. 일반계정에 의한 보유일반계정은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또한 이를 사용하는 권한을 갖는다.
III. 특별인출권의 배분
1. 결정에 관한 원칙
특별인출계정은 개정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특별인출권을 배분한다. 제1차 특별인출권의 배분을 결정하는데 적용될 특별고리와 특별인출권의 배분에 관한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칙은 개정협정문의 전문과 필요한 한도내에서 개정협정문의 설명서중에 포함된다.
2. 기본기간 및 배분율
특별인출권배분에 관한 결정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ⅰ) 이 결정에 의거 기본기간을 정한다. 특별인출권의 배분은 이 기본기간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여진다. 기본기간은 통상 5년으로 한다. 그러나 IMF는 기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최초의 기본기간은 제1차 특별인출권의 배분결정이 발효되는 일자로부터 시작된다.
(ⅱ) 이 결정에 의거한 기본기간중에 특별인출권의 배분에 적용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분율을 정한다. 이 배분율은 동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점에서의 IMF할당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표시하며 모든 참가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한다.
3. 결정절차
(a) 특별인출권배분을 위한 기본기간 배분 시간 및 배분율에 관한 결정은 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무이사가 제출하는 제안에 의거 총회에서 행하여 진다.
(b) 전무이사는 제안하기에 앞서 III의 1에서 기술된 고려사항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에 그가 제안하고자 하는 배분율 및 기본기간에 의한 특별인출권의 배분이 참가국간에 널리 지지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c) 전무이사는 특별인출권배분에 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한다. (ⅰ) 기본기간의 종료전 충분한 기간내 (ⅱ) 다음 III의 4의 경우 (ⅲ) 전무이사는 총회 또는 상무이사회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특별인출권 배분의 개시가 참가국간에 널리 지지받고 있다고 확신하였을 때 최초기본기간설정에 관한 제안을 한다.
(d) 상무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중에서 특별인출계정의 운용과 전세계준비총액의 충분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4. 배분율 또는 기본기간의 변경
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태발전에 따라 한기본기간중 그 이상의 특별인출권배분에 대하여는 배분율 변경이 소망스럽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ⅰ) 배분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거나 또는 (ⅱ) 당해 기본기간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기본 기간에는 전과 다른 배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변경에는 앞의 III의 3이 적용된다.
5. 의결정족수
(a) 특별인출권배분을 위한 기본기간 시기금액 및 배분율을 결정함에는 참가국 투표권의 85% 다수를 요한다.
(b) 상기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존 기본 기간내의 특별인출권의 배분율을 인하할 경우의 결정은 참가국 투표권의 단순다수결에 의한다.
6. 선택적 불참가개정협정문중에는 참가국이 최초로 수령하여야 할 특별인출권 배분한도액을 정하는 규정을 둔다. 단, 이 한도를 초과하는 특별인출권배분 결정에 찬성투표를 하지 않은 국가는 동결정에 의거한 특별인출권배분을 수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Ⅳ. 특별인출권의 말소
앞의 Ⅲ에서 규정한 특별인출권 배분을 위한 절차와 투표에 관한 원칙은 적절한 수정을 가하며 특별인출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Ⅴ. 특별인출권의 사용
1.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권리
(a) 참가국은 Ⅴ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동액의 교환 가능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통화를 제공한 참가국은 동액의 특별인출권을 취득한다.
(b) 가 채택하는 규정 및 규칙의 범위내에서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특별인출계정을 통하여 앞의 (a)항에서 규정한 통화를 취득할 수 있다.
(c) Ⅴ의 3 (c)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국은 국제수지상 필요한 경우 또는 총준비사정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며 단순히 준비자산의 국성을 변경시키기 위하여서만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 기대된다.
(d) 특별인출권을 사용함에 있어 상기 기대에 따라 사전 심사를 받지는 않으나 IMF는 참가국이 상기 기대에 어긋나게 특별인출권을 사용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참가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상기 기대에 어긋나게 사용한 범위내에서 당해 참가국에게 특별인출권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통화의 제공
참가국이 통화를 제공하는 의무의 한도는 당해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중 배분된 특별인출권순누적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동순누적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그러나 참가국은 이 한도를 넘어 통화를 제공하거나 또는 통화제공에 관하여 IMF와 합의할 수 있다.
3. 피인출국의 선택
특별인출국의 사용국이 취득하게 되는 통화를 어느 참가국으로부터 제공받는가에 관한 IMF의 규칙 및 지시는 다음의 주요 일반원칙에 근거를 둔다. 이 원칙은 IMF가 때때로 소망스럽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원칙에 의하여 보충된다.
(a) 일반적으로 통화는 충분히 견실한 국제수지상태 및 준비 "포지숀"을 가지고 있는 참가국으로부터 취득된다. 그러나 이 원칙이 비록 경미한 국제수지적자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 "포지션"이 견실한 참가국으로부터 통화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b) IMF는 앞의 (a)항의 기준에 따라 그때 그때 지정되는 참가국간에 대한 특별인출권의 보유액비율 또는 순누적배분액을 초과하는 보유액비율이 장기적으로 균일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의 제1차적인 기준으로 한다.
(c) 또한 IMF는 그 규칙 및 지시중에 자발적인 복원 및 Ⅴ의 4에서 정하는 복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후참가국간 또는 특별인출계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특별인출권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d) 참가국은 Ⅴ의 1 (c)의 규정에 따라 기타 참가국의 동의하에 당해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통화잔액을 구입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4. 복 원
(a) 특별인출권을 사용한 참가국은 사용액 및 사용기간을 고려한 복원제원칙에 따라서 그의 "포지숀"을 복원할 의무를 진다. 이들 원칙은 IMF의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다.
(b) 최초 기본기간내에 사용된 특별인출권의 복원에 관한 규칙은 다음 제원칙에 따른다.
(ⅰ) 특별인출권보유액이 순누적배분액을 상회하는 경우 및 하회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과거 5년간 특별인출권의 평균 순사용액이 당해 기간의 평균 순누적배분액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동 (ⅰ)항에 의거한 복원은 IMF가 그에 상당한 금액의 특별인출권을 복원토록 하는 방법에 의해 이전의 "매카니즘"을 통하여 행해진다.
(ⅱ) 참가국은 장기적으로 보아 자국의 특별인출권보유액과 다른 준비자산의 잔액간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사실에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c) 복원규칙은 최초의 기본기간 및 그 이후 각 기본기간이 종료되기에 앞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이 채택된다. 만일, 새로운 규칙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복원규칙을 폐지한다는 결정이 행하여지지 않는 한 그 전기간의 기본기간에 적용되던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복원규칙의 채택 수정 및 폐지를 위한 결정에는 특별인출권 배분을 위한 기본기간 시기 또는 배분율을 결정할 때 요하는 것과 같은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별도 결정 사항이 없는 한 복원규칙 및 수정은 동수정의 발효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인출의 복원에만 적용된다.
Ⅵ. 이자 및 금가치의 유지
(a) 이 자특별인출권에는 그 보유에 대하여 저율의 이자가 특별인출권으로 지불된다. 동 이자의 비용은 특별인출권 순누적배분액의 비율에 따라 전참가국에 대하여 부과된다.
(b) 금가치의 유지특별인출권을 표시하는 가치 단위는 순금 0.888671"그램"과 동등하다. 참가국 및 특별인출계정의 권리의무는 절대적 금가치유지 또는 IMF 협정 제4조 제8항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Ⅶ. IMF 내부기관의 기능과 투표
1. 권한의 행사
특별인출계정에 관한 결정 및 그 운용의 감독은 IMF총회 상무이사회 전무이사 및 직원에 의해서 수행된다. 특정의 권한 특히 특별인출권의 배분 말소 및 그 사용에 관한 약간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총회에 유보된다. 특별히 IMF내의 다른 기관에 위임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총회에 있다. 그러나 총회는 동권한을 상무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투 표
개정협정문중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인출계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표수의 단순다수결로 행한다. 참가국의 투표권은 기본표 비례표 및 혹은 특별인출권사용에 관련된 투표권의 조정을 포함하게 될것인데 그 정확한 계산방식은 앞으로의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Ⅷ. 일반규정
1. 협 력
참가국은 국제통화제도내에서 특별인출권의 적절한 기능과 효율적인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IMF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의무의 불이행
(a) IMF는 참가국이 개정협력문에 의거한 통화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참가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b) IMF는 참가국이 개정협정문중에서 정한 그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참가국이 그후에 배분받았거나 취득하는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c) 앞의 (a) 및 (b)에 의한 정지는 개정협정문중의 규정에 따라 참가국이 통화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 IMF는 언제든지 앞의 (a) 및 (b)항에 의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3. 계 리
특별인출권의 보유에 관한 모든 변동은 특별인출계정에 기장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X. 발 효
개정협정은 IMF협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발효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