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국은,사고, 조난 또는 비상착륙의 경우에 우주항공사에 대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제공, 우주항공사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지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이러한 의무를 발전시키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인도적 감정에 촉구되어,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우주선원이 사고를 당하였거나 또는 조난상태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체약국의 관활권하에 있는 영역 또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을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각 체약국은 즉각,
(a) 발사당국에 통보하거나, 또는 발사당국을 확인할 수 없어 동 당국과 교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 동 체약국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합한 통신수단으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하며, 또한,
(b)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합한 통신수단으로 동 정보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2조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 착륙한 경우, 동 체약국은 즉시 동 우주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동 조치의 진전에 관하여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발사당국에 의한 원조가 신속한 구조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효과적인 탐색활동 및 구조작업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경우에는, 발사당국은 효과적인 탐색활동 및 구조작업을 위하여 동 체약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여사한 작업은 동 체약국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 체약국은 발사당국과 긴밀하고 계속적인 협의하에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 우주선원이 공해상이나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하강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우주선원의 신속한 구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선원의 탐색 및 구조작업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체약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사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동 조치의 진전을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 착륙하거나,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동 우주선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제5조 1.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상,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여사한 사실을 발견한 체약국은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발견된 영역상에 관할권을 보유하는 각 체약국은,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또한 발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당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아,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발사당국의 영역 한계외에서 발견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동 구성부분품은,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반환되거나 또는 동 대표의 처분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발사당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반환되기 전에 그 물체가 동일 물체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체약국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회수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체약국은 여사한 사실을 발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발사당국은, 전기 체약국의 지시와 통제하에서, 유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5.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 및 반환하기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는 발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발사당국"이라 함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동 기구를 말한다. 단 동 기구는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 의무의 승락을 선언하고 또한 동 기구의 회원국의 과반수가 본 협정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임을 조건으로 한다.
제7조 1. 본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 조 제3항에 따라 본 협정 발효 이전에 본 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협정은 서명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부터 지정된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엣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협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한 5개국 정부의 비준서 기탁으로써 발효한다.
4. 본 협정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정은 그들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5. 기탁국 정부는 본 협정의 각 서명일자, 각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협정 발효일자 및 기타 통고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본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제8조 본 협정의 당사국은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본 협정 당사국의 과반수가 수락할 때, 개정을 수락한 본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나머지 각 당사국에 대하여 동 당사국이 수락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9조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본 협정 발효 1년 후에 기탁국 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 통고는 탈퇴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정은 기탁국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되어야 한다. 본 협정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8년 4월 22일 런던, 모스코바 및 워싱톤에서 본서 3통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