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에 서명한 정부는,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고, 수량 제한의 점진적인 철폐로서 관세율이 국제무역상 점차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시하여, 국제관세율 교섭을 간소화 시키고, 무역통계 자료가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무역통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공통의 기초를 채택함은 이러한 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 가 될 것임을 확신하여, 이 분야에 있어 구주관세동맹연구단이 부라셀에서 이미 달성한 업적을 고려하여, 이에 관련된 제 결과를 성취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협약을 체결함에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a) "품목분류"라 함은, 본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제목번호와 그 관련번호, 항과 장의 주석 및 품목분류의 해설을 위한 일반규칙을 말한다.
(b)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이라 함은, 1950년 12월 15일 부랏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c) "이사회"라 함은, 상기 (b)항에 언급된 관세협력이사회를 말한다.
(d) "사무국장"이라 함은, 이사회의 사무국장을 말한다.
제2조 (a) 각 체약국은, 품목분류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문면상의 조정에 맞추어, 품목분류에 따라 자신의 관세율표를 작성하며, 그리고 본 협약이 자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로부터 여사하게 작성된 세율을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한다.
(b) 각 체약국은 자신의 관세율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i) 동 관세율표는 품목분류의 제목번호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제목번호를 첨가시키지 아니하며, 제목번호로 부터 이탈하지 아니한다.
(ii) 동 관세율표는 품목분류에 규정된 장, 항 및 제목번호의 범위를 수정하므로서 장 또는 항의 주석을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iii) 동 관세율표는 품목분류의 해설을 위한 일반 규칙을 포함한다.
(c) 본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국이 품목분류의 제목번호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는 세목을 그 관세율표상에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a) 이사회는 본 협약의 해석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본 협약의 시행을 감독한다.
(b)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회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이사회의 각 회원국이 대표권을 가지는 품목분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품목분류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그리고 이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행사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a) 체약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대조하고 유포하는 것.
(b)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체약국의 절차와 관행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체약국에 권고하는 것.
(c)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설명서를 준비하는 것.
(d) 품목분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체약국에 제공하는 것.
(e) 품목분류위원회가 희망하는 바의 본 협약에 대한 수정제의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f) 이사회가 품목분류 위원회에 위임하는, 관세목적상의 물품의 분류에 관한 이사회의 기타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5조 (a) 품목분류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3차의 회합을 가진다.
(b) 품목분류위원회는 자체의 의장과 1 또는 1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c) 품목분류위원회는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결정에 의하여 자체의 절차규칙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절차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본 협약의 부속서는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협약이라고 할때에는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 체약국은 본 협약에 의하여 관세율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a) 본 협약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본 협약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국간에 동 의무를 파기시킨다.
(b) 본 협약은, 어느 체약국에 관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동 체약국이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정부에 대하여 지게 된 다른 국제 협정상의 의무를 파손하지 아니한다. 단, 체약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그리고 여사한 이전의 협정을 경신하는 경우에, 그러한 협정을 본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조치를 취한다.
제9조 (a)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b)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품목분류위원회에 부탁되며, 동 위원회는 부탁에 따라 분쟁을 심사하며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c) 품목분류위원회가 동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 위원회는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제3조(e)항에 따라 권고를 행하는 이사회에 동 분쟁을 부탁한다.
(d) 분쟁당사국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를 구속적인 것으로 수락한다고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제10조 본 협약은 1951년 3월 31일까지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1조 (a)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b) 비준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되며 동 외무부는 모든 <st2:sn w:st="on">서</st2:sn><st2:givenname w:st="on">명국</st2:givenname>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기탁을 통보한다. 단, 어느 정부도 동 정부가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할 때까지는 본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하지 못한다.
제12조 (1955년 7월 1일자의 수정 의정서 제6조에 의하여 폐기됨)
제13조 (a) 본 협약의 서명국은 아니나,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는, 1951년 4월 1일부터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b) 가입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되며, 동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기탁을 통보한다.
(c) (1955년 7월 1일자의 수정의정서 제6조에 의하여 폐기됨)
제14조 (a) 본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나, 제12조(a)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체약국은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벨기에 외무부가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효력을 가진다.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탈퇴를 통보한다.
(b)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정지되는 체약국은, 그에따라 본 협약의 당사국도 정지된다.
제15조 (a) 어떠한 정부도, 비준 또는 가입시에 또는 그 후 언제든지 벨기에 외무부에 대한 통고로서, 동 정부가 국제 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은 벨기에 외무부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여사한 통고에서 명시한 영역에 적용되나 본 협약이 동 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하기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자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본 협약을 적용하는 선언을 상기 (a)항에 의거하여 행한 정부는, 벨기에 외무부에 대한 통고로서, 동영역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c)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본 조에 의거하여 접수한 통고를 통보한다.
제16조 (a) 이사회는 본 협약의 수정을 체약국에 권고할 수 있다.
(b) 벨기에 외무부는 여사하게 권고된 수정문을 모든 체약국과 기타의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전달한다.
(c) 본 조 (b)항의 규정에 따라 전달된 수정권고는, 벨기에 외무부가 동 수정문을 전달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어느 체약국이 동 수정에 대한 반대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d)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체약국과 이사회의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반대가 없는 경우에, 동 수정은 본 조 (c)항에 언급된 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개월 후에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특히 품목분류에 대한 수정에 관하여는 체약국의 내국 관세율표가 동일자로 수정된 품목분류와 일치하도록 한다.
(e)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체약국, 기타 서명국과 가입국 및 이사회의 사무국장에게 수락된 수정 또는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수정을 통보한다.
(f) 본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정부는, 자신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본 협약의 수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0년 12월 15일 부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한다. (서명란 생략)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의수정의정서
1950년 12월 15일 부랏셀에서 서명된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정부와 동 협약에 가입한 터어키 공화국 정부는, 전기 협약의 부속서를 수정하고, 동 협약의 영어본과 불어본상의 상위점을 제거하는 것이 유익함을 고려하고,동 협약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950년 12월 15일 부랏셀에서 서명된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제6조에 언급된 부속서는, 본 의정서에 첨부된 부속서에 의하여 대치된다.
제2조 본 의정서는, 1955년 12월 31일까지, 협약에 서명한 정부와 터어키 공화국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조 A. 본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B. 비준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되며, 동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관세협력이사회의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기탁을 통보한다. 단, 어느 정부도 동 정부가 협약에 대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사전에 기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동시에 기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비준서를 기탁하지 못한다.
제4조 A. 협약과 본 의정서는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B. 벨기에 외무부가, 본 의정서에 관하여, 협약과 본 의정서에 서명한 7개국 정부의 비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협약과 본 의정서는 동 정부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터어키 공화국 정부에 의한 본 의정서의 비준서는, 동 비준서가 기탁되면 전술한 7개국 정부에 속하는 비준서로 간주된다.
C.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상기의 발효일자 이후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 협약과 본 의정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동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A. 본 의정서의 서명국은 아니나,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정부는, 1956년 1월 1일부터 본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B. 가입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되며, 동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기탁을 통보한다.
C. 협약과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협약과 본 의정서가 본 의정서 제4조 B항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협약 제12조 및 제13조 (c)항은 폐기된다.
제7조 본 의정서와 그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특히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본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55년 7월 1일 부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한다.
(서명란 생략)
부속서
(수록 생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