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중 개정된 제28조"
제28조 개 정
해사안전위원회는, 해상의 안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가맹국인 국가의 정부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 16개 위원국으로 구성한다.
(가) 그중 8개국은 10개최대량의 선박 보유국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나) 그중 4개국은, 이항에서는, 아래 지역에서 각각 1개국이 대표되도록 확보하는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1) 아프리카
(2) 미주
(3) 아세아 및 오세아니아
(4) 구주
(다) 나머지 4개국은 위원회에 별도로 대표되지 않은 국가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해상안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에는, 예를 들어, 다수의 선원공급에 있어서 또는 다수의 침대 또는 무침대의 여객 수송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사 안전 위원회의 위원국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되어 재선될 수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