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태평양 이사회(이하"이사회"라 칭함)의 회원국인 체약 당사국은,
아세아-태평양지역 제국 정부와 국민은 그들 상호간에 현존하는 결속 유대와 협력을 강화함에 공통의 관심이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 식량 생산의 증대와 농민 소득의 증진이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가장 중대하고 또한 화학비료의 보다 넓고 효과적인 사용의 증진과 현대적인 영농방법의 적용이 이 개발 목적의 달성을 크게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1969년 6월 9일부터 동년 6월 11일까지 일본 가와나에서 개최되었던 이사회 제4차 각료회의에서 아세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 기술센타를 설립한다는 결정을 시행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식량 및 비료 기술쎈타의 설립
1. 이에 아세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기술쎈타(이하 "쎈타"라 칭함)를 설립한다.
2. 쎈타의 소재지는 중화민국 타이페이로 하며,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 목 적
쎈타의 목적은 쎈타의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칭함)에 있어서 농업 생산, 특히 화학비료와 현대적인 영농방법의 적용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와 경험의 교환 및 배포를 증진하고, 이로서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농가 생산량과 소득의 증대를 기함에 있다.
제3조 기 능
쎈타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 내외에서 운영되는 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의 계획과의 밀접한 조정하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i) 식량증산에 관련하여 회원국간에 긴밀한 협력을 이루기 위한 제반 조치를 권장한다.
(ii) 화학비료의 적용과 기타 관련된 제반 조치를 통하여 식량 증산에 관한 기술정보를 수집 배포한다.
(iii) 쎈타의 기능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기구에 의하여 취해지는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한다.
(iv) 회원국의 식량 및 화학비료의 생산현황과 미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한다.
(v) 시범 사업과 농업 실습 계획을 통하여 농민 교육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한다.
(vi) 농업 수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계획에의 참여를 통하여 농가교역을 증진함에 있어서 농민기구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한다.
(vii) 회원국의 전문가를 위한 쎄미나 및 실습노동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지도한다.
(viii) 관계 회원국과 합의하고 협력함으로써 회원국에 있어서의 시범전시사업을 지도한다.
(ix) 관계 회원국과 합의하고 협력하여 회원국에 야외전시 및 실습노동자를 파견한다.
(x) 쎈타의 기능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을 위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주선한다. 특히, 농민 기구와 비료 분배에 있어서의 그들 역할에 관한 것과 농민이 필요로 하는 관계 용역을 포함한다.
(xi) 식량 생산과 기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장려하고, 적의하다면, 이를 착수한다.
제4조 회원국
1. 이사회의 가맹국 및 옵서버는, 쎈타의 회원국이 될 자격을 보유하며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회원국이 된다.
2. 이사회의 가맹국이나 옵서버가 아닌 국가는 이사회의 찬성을 얻어 본 협정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쎈타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제5조 이사회와의 관계이사회는 쎈타의 일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 기 구쎈타는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와 사무국을 가진다.
제7조 집행위원회
1.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i) 쎈타의 사업계획과 연간 세입세출안의 채택,
(ii) 사무국장이 제출한 쎈타의 운영에 관한 연차 보고 및 세입, 세출에 관한 연차 재정보고의 승인,
(iii) 쎈타의 사업계획,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이사회에 대한 보고,
(iv) 쎈타의 사무국장 임명,
(v) 쎈타의 회계감사를 위한 준비,
(vi) 제3조 제1항에서 언급한 권고,
(vii) 본 협정 제3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언급한 협정의 승인,
(viii) 본 협정 제11조에서 언급한 협정 및 약정의 승인,
(ix) 본 협정 제12조에서 언급한 원조의 수령,
(x) 기타 본 협정하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능의 실시.
3. 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
4. 위원회는 연차회의와 그의 절차규칙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회의를 타이페이에서 개최한다.
5. 위원회는 그의 절차규칙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6. 각 회원국 대표는 위원회에서 1개 투표권을 가진다. 본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문제는 출석 투표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본 조 제2항(1)에서 언급한 사업 계획 및 제2항(6)에서 언급한 권고는 출석 투표하는 회원국 대표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7. 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재적 대표의 과반수로 한다.
8.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본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중화민국 정부가 소집한다.
제8조 사무국
1. 사무국은 1명의 사무국장과 위원회에서 승인될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국장은 회원국의 추천으로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3년 임기로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사무국장은 재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임명은 계속 2회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국장은, 이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이외에 위원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4. 사무국장은 쎈타의 법정 대표가 된다.
5. 사무국장은 투표권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며, 이사회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수석 행정관이 된다. 사무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및 쎈타의 사업집행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사무국장은 위원화가 승인할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전문직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성실성, 능력 및 기술상의 자격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하에,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적인 토대에 입각하여 적의 고려하여야 한다.
8. 쎈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쎈타에 대하여서만 의무를 질뿐 기타 기관에 대하여서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쎈타이외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에 훈령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한다.
9.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쎈타의 행정, 기구 및 재정 업무에 관한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정한다.
제9조 사업과 회계연도
쎈타의 사업과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0조 예 산
1. 중화민국 정부는 쎈타의 설립 및 행정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설립 및 행정비는 임차료, 지방세, 공공요금, 비품비, 행정 직원의 봉급과 수당, 쎈타의 건물과 대지, 가구, 비품, 도구, 장비 및 자동차의 취득비, 보험료, 유지비 및 대체비를 포함한다.
2. 쎈타의 사업비는 사업비, 쎈타의 사무국장과 전문직 및 기술직원의 모집비용, 봉급 및 수당을 포함하며, 각 회원국의 국내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기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현물 및 용역의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여로 충당된다.
3. 전항에 불구하고,
(i) 본 협정 제3조 제8항 및 제9항에 언급한 쎈타의 시범 및 실습활동에 의하여 직접 혜택을 받는 회원국은 쎈타와 체결될 협정에 따라 그러한 활동의 비용의 한도내에서 현금, 현물 및 용역의 형식으로 특별 기여를 한다.
(ii) 쎈타로부터 기술 자문 용역을 제공받는 회원국은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될 일반적 적용조건에 따라 쎈타의 용역에 대하여 특별 기여를 한다.
제11조 기타 기구와의 관계
쎈타는 필요하다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회원국의 정부나 국내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이들 제 기구와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사한 협정 및 약정은 위원회의 출석투표 회원국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에만 비로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기구로부터의 원조쎈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출석 투표 회원국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에 의하여 비회원국의 정부, 공공기구, 민간기구, 개인 또는 기타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법적 지위, 특권 및 면제
1. 중화민국 내에서
(i) 쎈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정능력과 소송 면제를 향유한다.
(ii) 쎈타의 건물과 대지, 재산, 자산 및 공문서는 불가침이며 또한 쎈타가 그의 목적과 그에 위임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민국 당국에 의한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
(iii) 쎈타는 그의 목적과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비품 및 물품을 면세 수입할 수 있다.
(iv)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중화민국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적의 통고한 쎈타의 전문직 직원은, 그들이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a) 그들의 개인적인 용도와 그들의 세대의 일부인 가족의 용도에 당연히 필요한 가구, 차량 및 개인용품의 면세 수입이 허용되며,
(b) 쎈타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중화민국 정부가 부과하는 직접세가 면세되며,
(c)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 의무의 면제와 중화민국 정부가 기타 국제기구의 대응한 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외환상의 편의가 부여된다.
(v) 쎈타의 사무국장 전문직 직원 및 위원회 대표는 그들이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쎈타의 직무 수행중, 그들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소송이 면제된다.
2. 중화민국 정부이외의 회원국은 각기 자국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쎈타, 쎈타의 건물과 대지, 재산, 자산 및 기록보관소와 사무국장 및 쎈타 직원에 대하여, 쎈타가 그의 목적과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한다.
3. 쎈타는 여사한 면제가 재판과정을 저해하게 되며 쎈타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포기될 수 있을 경우에는, 쎈타는 사무국장과 그의 직원이 향유하는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4조 개 정
어떠한 회원국도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동 개정은 전 회원국이 수락한 후에야 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서 명
본 협정은, 본 협정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6조 발 효
1. 본 협정은 중화민국 정부를 포함한 5개국 정부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 후 본 협정에 서명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쎈타의 회원국으로 승인된 국가에 대하여는, 동국이 기탁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 기탁국 정부는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본 협정의 발효를 통고한다.
제17조 탈 퇴
어떠한 회원국이든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 발효후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어느 때나 사무국장에게 서면 탈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여사한 탈퇴는, 동 통고국이 탈퇴일까지 그가 쎈타에 약속한 모든 재정상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사무국장이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적어도 12개월후가 되어야 하는 통고서상에 명시된 날에 유효하며, 불연이면 여사한 제반 의무가 이행된 날에 유효하다.
제18조 공용어
쎈타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제19조 기 탁
본 협정의 원본은 중화민국 정부에 기탁되며, 중화민국 정부는 인증등본을 각 회원국에 송부하고 동 협정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9년 6월 11일 가와나에서 영문으로 1통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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