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에 서명한 정부는,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고,
국제관세율 교섭의 간소화 및 물품의 동일한 평가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 통계의 비교가 보다 정확할 것임에 비추어 그러한 비교를 간소화시킬 것을 희망하여,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를 규정함에 있어 최대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러한 제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임을 확신하여,
이 분야에 있어 구주관세동맹 연구단이 부랏셀에서 이미 달성한 업적을 고려하여,이에 관련된 제 결과를 성취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협약을 체결함에 있음을 고려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a)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이라 함은, 1950년 12월 15일 부랏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관세협력 이사회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말한다.
(b) "이사회"라 함은, 본조 (a)항에 언급된 관세협력 이사회를 말한다.
(c) "사무국장"이라 함은 이사회의 사무국장을 말한다.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이 각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본 협약의 제1부속서에 규정된 평가의 정의(이하 "정의"라 칭함)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적용한다.
제3조각 체약국은, 정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제2부속서에 규정된 해설주석(이하 "주석"이라 칭함)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각 체약국은 정의를 채택함에 있어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주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석의 규정을 정의 속에 삽입하는 것.
(b) 필요한 경우, 정의의 취지를 명시하는 보충규정을 추가시킴으로써 정의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법적 성질을 부여하는 것.
제5조 (a) 이사회는 본 협약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본 협약의 시행을 감독한다.
(b)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회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이사회의 각 회원국이 대표권을 가지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그리고 이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행사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a) 관세목적상 체약국이 시행하는 물품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대조하고 체약국에 배포하는 것.
(b) 정의와 주석에 관련된 체약국의 국내법 절차 및 관행의 연구와 이에 따라 정의와 주석의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표준절차와 관행의 채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체약국에 권고를 행하는 것.
(c) 정의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설명서를 준비하는 것.
(d) 평가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체약국에 제공하는 것.
(e) 평가위원회가 희망하는 바의 본 협약에 대한 수정 제의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f) 이사회가 평가위원회에 위임하는 관세목적상의 물품의 평가에 관한 이사회의 기타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것.
제7조 (a) 평가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3차의 회합을 가진다.
(b) 평가위원회는 자체의 의장과 1또는 2명 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c) 평가위원회는 그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에 의하여 자체의 절차규칙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절차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의 제 부속서는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협약이라고 할 때에는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체약국은, 본 협약과 동일자로 부랏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부속된 품목분류의 제30장 및 제목번호 33.06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별과세 방법에 관하여 본 협약에 부속된 의정서의 규정을 수락한다.
제10조 (a) 본 협약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본 협약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국간에 동 의무를 파기시킨다.
(b) 본 협약은, 어느 체약국에 관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동 체약국이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정부에 대하여 지게된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단, 체약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그리고 여사한 이전의 제 협정을 갱신하는 경우에, 그러한 제 협정을 본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조치를 취한다.
제11조 (a)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b)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 부탁되며, 동 위원회는 부탁에 따라 분쟁을 심사하며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c) 평가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 위원회는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제3조 (e)항에 따라 권고를 행하는 이사회에 동 분쟁을 부탁한다.
(d) 분쟁당사국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를 구속적인 것으로 수락한다고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제12조 본 협약은 1951년 3월 31일까지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3조 (a)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b) 비준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되며 동 외무부는 모든 <st2:sn w:st="on">서</st2:sn><st2:givenname w:st="on">명국</st2:givenname>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기탁을 통보한다. 단, 어느 정부도 동 정부가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할때까지는 본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하지 못한다.
제14조 (a) 본 협약은, 벨기에 외무부가 7개국 정부의 비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동 정부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b) 동 발효일자 이후에 비준하는 각 서명국에 대하여, 본 협약은 비준서를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a) 본 협약의 서명국은 아니나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정부는, 1951년 4월 1일부터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b) 가입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되며, 동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기탁을 통보한다.
(c) 본 협약은 가입국에 관하여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협약이 제14조 (a)항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a) 본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나, 제14조 (a)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체약국은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벨기에 외무부가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효력을 가진다.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탈퇴를 통보한다.
(b)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정지되는 체약국은, 그에 따라 본 협약의 당사국도 정지된다.
제17조 (a) 어떠한 정부도, 비준 또는 가입시에 또는 그 후 언제든지 벨기에 외무부에 대한 통고로서, 동 정부가 국제 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은 벨기에 외무부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여사한 통고에서 명시한 영역에 적용되나 본 협약이 동 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자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본 협약을 적용하는 선언을 상기 (a)항에 의거하여 행한 정부는, 벨기에 외무부에 대한 통고로서, 동 영역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c)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본 조에 의거하여 접수한 통고를 통보한다.
제18조 (a) 이사회는 본 협약의 수정을 체약국에 권고할 수 있다.
(b) 수정을 수락하는 체약국은 벨기에 외무부에 그 수락을 문서로서 통고하며,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수락통고의 접수를 통보한다.
(c) 수정은, 벨기에 외무부가 모든 체약국에 의한 수락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체약국이 수정을 수락하였을 경우에,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수락사실과 수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를 통보한다.
(d) 수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어떠한 정부도 동 정부가 동 수정을 또한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수 없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0년 12월 15일 부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한다.
제1 부속서
평가의 정의
제1조 (1)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평가는, 정상가격의 형태를 취하는 바 관세가 지불되는 때의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공개시장에서의 매매시에 동 물품이 판매되는 가격이다.
(2) 수입물품의 정상가격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따라 결정된다.
(a) 동 물품은 수입국에 도입되는 항구 또는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취급된다.
(b) 판매자는 동 항구 또는 장소에서 물품의 매매와 인도에 따르는 모든 비용, 수수료 및 경비를 부담한다.
제2조 (1)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는 다음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
(a) 가격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b) 성립된 가격은, 계약이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자 또는 동 판매자와 사업상으로 관련된 자와 구매자 또는 동 구매자와 사업상으로 관련된(문제의 물품의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관계 이외로)자간의 상업상, 금전상 또는 기타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c) 물품의 사후 전매, 사용 또는 처분에 대한 이득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 또는 동판매자와 사업상으로 관련을 가진 자에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직접 또는 간접으로 2인중의 1인이 사업 또는 재산에 이해를 가지거나 또는 2인이 함께 어떤 사업 또는 재산에 공동의 이해를 가지거나 또는 제3자가 전기 2인의 사업 또는 재산에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 전기 2인은 상호 사업에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평가될 물품이
(a) 발명특허에 따라 제조되거나 또는 의장등록의 적용을 받은 물품인 경우, 또는
(b) 외국상표를 달고 수입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하여 외국 상표를 달고 수입되는 경우에,정상가격은, 동 물품에 관한 특허, 의장 또는 상표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가격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 부속서
평가의 정의에 대한 해설주석
제1조에 대한 부록
주석 1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관세가 지불되는 때"라 함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했을 때, 관세의 지불시 또는 면허시를 말한다.
주석 2
제1조 제(2)항의 (b)에 언급된 "비용, 수수료 및 경비"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운송운임료.
- 보험료.
- 구전.
- 거간수수료.
- 수입국외에서, 영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물품의 수입국에로의 도입에 따르는 서류 작성에 대한 비용, 수수료 및 경비.
- 수입국외에서 적용되는 관세와 조세의 순액. (지불되었거나 또는 지불될 것을 참작한 후의)- 관세부과의 목적상 별개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한 용기의 비용, 포장비용(용역, 자재 또는 기타 포함.)- 하역비.
주석 3
정상가격이 판매시의 수량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 판매는 평가될 수량의 판매라는 가정에 따라, 정상가격이 결정된다.
주석 4
평가 또는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가격의 결정이 수입국의 통화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제 요인에 의존하는 경우에, 외국통화는 수입국의 공정환율에 따라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한다.
주석 5
평가의 정의의 목적은 수입물품이 수입국에 도입되는 항구 또는 장소에서의 공개시장의 구매자가 자유로이 입수할 수 있는 가격의 기초에 입각하여 부과될 관세의 산출을 모든 경우에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동 목적은 일반적 이용을 위한 개념이며 물품이 실제로 판매계약에 따라 수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계약조건이 무엇이든간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의의 적용은 평가시의 현행가격에 대한 조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선의의 판매를 위한 것일 경우에, 실제로, 동 판매시에서 지불되었거나 또는 지불될 가격은 일반적으로 정의에 언급된 유효한 정상가격의 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불되었거나 또는 지불될 가격은 평가의 기초로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가격을 문제의 물품에 대한 평가로서 수락할 것을 관세당국에 권고한다.
(a) 가공된 또는 위조된 계약 또는 가격에 의한 관세 포탈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안전조치,
(b) 평가의 정의에 구현된 의미상의 개념과 계약을 구별시키는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계약 가격의 조정,상기 (b)항에 의거한 조정은, 특히 제1조 제(2)항과 제1조에 대한 부록의 주석 2에 취급된 운임 및 기타경비에 관하여 요청될 수 있으며, 또한 전속 대리인 또는 전속 특허권 소유자를 위하여 부여된 가격의 할인 또는 기타의 경감에 관하여 또는 정상적인 경쟁가격의 비정상적인 할인 또는 경감에 관하여 요청될 수 있다.
제3조에 대한 부록
주석 1.
제3조 (b)항의 규정은, 다시 제조된 후에, 외국상표를 달고 판매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석 2.
제3조 (b)항 또는 상기 주석 1에 따라 수정된 조항은, 수입국내에 등록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용될 수 있다. 단, 상표를 사용하는 물품이 다음에 열거한 자의 물품임을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된 상표가 아니어야 한다.
(a) 평가될 물품을 재배, 생산, 제조, 선택, 또는 판매를 위하여 제시하였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입국외에서 취급한 자,
(b) 상기 (a)항에 언급된 자와 사업상으로 관련을 가진 자,
(c) 상기 (a)항과 (b)항에 언급된 자가 상표 사용에 관한 영업권을 위탁한 자.
일반부록
정의와 본 해설주석에 명시된 평가의 개념은, 무관세 물품과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포함하여, 수입신고에 따라 모든 물품의 평가를 위하여 적용되기를 권고한다.
제3 부속서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의 제30장 및 제목번호 33.06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별과세방법에 관한 의정서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의 서명시에, 동 협약에 서명한 정부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협약에 서명한 정부가, 협약이 동정부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할때에, 소매하기 위한 다음의 수입물품 즉,
(a)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 제30장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b) 동 부속서의 제목번호 33.06에 해당하는 향료, 화장품 및 세척용 약제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정상가격대신 동 물품의 국내 소매가격에 입각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다만, 관계국의 정부는 여사한 물품에 대한 과세 방법을 협약의 테두리내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그렇게 할 것이다.
(3) 본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50년 12월 15일 부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