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태평양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의 회원국인 체약당사국은,
아세아-태평양 지역 제국정부와 국민은 그들 상호간에 현존하는 결속 유대를 강화하고 또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함에 공통의 관심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지역의 제국가는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고, 또한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문명을 존중함이 유익함을 확신하고,
1967년 7월 5일부터 동년 7월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이사회 제2차 각료회의에서 아세아-태평양지역 사회문화쎈타를 설립한다는 결정을 시행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조 사회문화 쎈타의 설립
1. 이에 아세아-태평양 지역 사회문화쎈타 (이하 "쎈타"라 칭함)를 설립한다.
2. 쎈타의 소재지는 서울로 하며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 목 적
쎈타는 문화 및 이와 관련된 사회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하므로서 아세아-태평양지역 국민간의 우호관계와 상호 이해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 능
쎈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 및 이와 관련된 사회분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i) 쎈타회원국 (이하 "회원국"이라 칭함)간에 한층 긴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제반 조치를 권장한다.
(ii) 회원국의 적의한 조사연구 계획을 조정하도록 원조한다.
(iii) 회원국의 관계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한다.
(iv) 회원국의 사회 및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에 관한 정보중개소로서 역할을 한다.
(v) 관계분야에 있어서 이 지역 국민간에 대인 접촉 및 사상의 교환을 장려하는 사업을 증진한다.
(vi) 각종의 강연, 쎄미나, 심포지움 및 유사활동의 개최를 장려, 후원한다.
(vii) 지역국내에 있어서 음악회, 문화전시 및 연극 상연등을 장려, 후원한다.
(viii) 지역내의 특히 저명한 작품을 각 회원국 언어로 번역함을 알선한다.
(ix) 회원국의 문화적 유산의 보존을 위한 제 조치를 연구한다.
(x) 각종 훈련계획을 포함한 지역내 회원국의 사업활동을 적절히 조정, 장려한다.
(xi) 관계 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xii) 지역적인 이해증진에 공헌이 있는 사업활동에 대한 포상제도를 설립한다.
(xiii) 회원국의 참고 자료를 보존하는 저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제4조 회원국
1. 이사회의 가맹국 및 옵서버는, 쎈타의 회원국이 될 자격을 보유하며 본 협정에 서명하므로써 회원국이 된다.
2. 이사회의 가맹국이나 옵서버가 아닌 국가는 이사회의 찬성을 얻어 본 협정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쎈타회원국이 될 수 있다.
제5조 기 구
쎈타는 집행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와 사무국을 가진다.
제6조 집행 위원회
1. 위원회는 쎈타의 각 회원국 정부가 임명한 1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i) 쎈타의 사업계획과 연간 세입, 세출안의 채택,
(ii) 사무 국장이 제출한 쎈타의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 및 세입, 세출에 관한 년차 재정 보고의 승인,
(iii) 쎈타의 사업계획,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이사회에 대한 보고,
(iv) 쎈타의 사무국장 임명,
(v) 쎈타의 회계감사를 위한 준비,
(vi) 제3조 제1항에서 언급한 권고,
(vii) 본 협정 제12조에서 언급한 협정 및 약정의 승인,
(viii) 본 협정 제13조에서 언급한 원조의 수령.
3. 위원회는 연차회의와 그의 절차규칙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4. 위원회는 그의 절차 규칙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5. 각 회원국 대표는 위원회에서 1개 투표권을 가진다. 본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문제는 출석투표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본 조 2항 (i)에서 언급한 사업계획 및 제2항 (vi)에서 언급한 권고는 총 회원국 대표의 만장 일치로 결정한다.
6. 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재적대표의 과반수로 한다.
7. 위원회는 회의의 소집과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사무국장의 임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그 자체의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
8.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본 협정 발효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가 소집 한다.
제7조 이사회와의 관계
이사회는 쎈타의 일반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사무국
1. 사무국은 1명의 사무국장과 위원회에서 승인될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국장은 회원국의 추천으로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3년 임기로 임명된다. 사무국장은 재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임명은 계속 2회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국장은 이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 이외에 위원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4. 사무국장은 쎈타의 법정 대표가 된다.
5. 사무국장은 투표권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며, 이사회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수석 행정관이 된다. 사무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및 쎈타의 사업집행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승인할 인사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전문직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성실성, 능력 및 기술상의 자격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하에,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적인 토대에 입각하여 적의 고려하여야 한다.
8. 쎈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쎈타에 대하여서만 의무를 질뿐 기타 기관에 대하여서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쎈타 이외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에 훈령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한다.
9.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쎈타의 행정, 기구 및 재정 업무에 관한 제반규칙 및 규정을 정한다.
제9조 사업과 회계연도
쎈타의 사업과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한다.
제10조 예 산
1. 쎈타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행정비와 사업비로 구분한다.
(a) 행정비 본 행정비는, 임차료, 지방세, 공공요금, 비품비, 현지 채용 고용원의 봉급과 쎈타의 건물과 대지, 가구, 비품, 도구, 장비, 및 자동차의 보험료, 유지비 및 대체비를 포함한다.
(b) 사업비본 비용은 행정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 쎈타의 전문직 직원의 모집비용, 봉급 및 수당을 포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쎈타의 행정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쎈타의 사업비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기 년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 재산 및 용역의 형식에 의하여 기타 회원국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기여로 충당한다.
4. 쎈타 사업비의 분담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회원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제11조 국가 사업계획의 조정
쎈타의 목적과 일치하는 회원국의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쎈타의 사업계획과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쎈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회원국 기여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기구와의 관계
쎈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쎈타이외의 정부나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이들 제 기구와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사한 협정은 위원회 재적 대표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에만 비로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기구로부터의 원조
쎈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재적대표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정부, 공공기구, 민간기구, 개인, 또는 기타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법적지위, 특권 및 면제
1. 대한민국 내에서
(i) 쎈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과 소송면제를 향유한다.
(ii) 쎈타의 건물과 대지, 재산, 자산 및 공문서는 불가침이며 또한 쎈타가 그의 목적과 그에 위임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
(iii) 쎈타는 그의 목적과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비품 및 물품을 면세 수입할 수 있다.
(iv)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대한민국정부의 관계당국에 적의 통고한 쎈타의 전문직 직원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a) 그들의 개인적인 용도와 그들의 세대의 일부인 가족의 용도에 당연히 필요한 가구, 차량 및 개인용품의 면세수입이 허용되며,
(b) 쎈타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부과하는 직접세가 면세되며,
(c)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 의무의 면제와 대한민국 정부가 기타 국제기구의 대응한 지위에 있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외환상의 편의가 부여된다.
(v) 쎈타의 사무국장, 직원 및 위원회 대표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쎈타의 직무수행중, 그들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소송이 면제된다.
2.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회원국은 각기 자국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쎈타, 쎈타의 건물과 대지, 재산, 자산 및 기록보관소와 사무국장 및 쎈타 직원에 대하여, 쎈타가 그의 목적과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한다.
3. 쎈타는 여사한 면제가 재판과정을 저해하게 되며 쎈타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포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쎈타는 사무국장과 그의 직원이 향유하는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5조 개 정
어떠한 회원국도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동 개정은 전 회원국이 수락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서 명
본 협정은, 본 협정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7조 발 효
1.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5개국 정부 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 후 본 협정에 서명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쎈타의 회원국으로 승인된 국가에 대하여는, 동국이 기탁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 기탁국 정부는 본 조의 전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본 협정의 발효를 통고한다.
제18조 탈 퇴
여사한 회원국이든지 본 협정 발효후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어느때나 사무국장에게 서면 탈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여사한 탈퇴는, 동 통고국이 탈퇴일까지 그가 쎈타에 약속한 모든 재정상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사무국장이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적어도 12개월 후가 되어야하는 통고서상에 명시된 날에 유효하며, 불연이면 여사한 제반 의무가 이행된 날에 유효하다.
제19조 공용어쎈타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제20조 기 탁
본 협정의 원본은 대한민국 정부에 기탁되며, 대한민국정부는 인증등본을 각 회원국에 송부하고 동 협정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8년 8월 1일 칸베라에서 영문으로 1통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