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 능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함)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문화재 보존복구의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연구, 보급하고,
(b)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특별히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국제회의, 문헌발간 및 전문가 교환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정, 장려 또는 개설하고,
(c) 문화재의 보존복구에 관련된 일반적 및 특수문제에 관하여 조언과 권고를 행하며,
(d) 연구생과 기술자의 훈련을 지원하고 문화재의 복구작업 수준을 향상한다.
제2조 회원국
연구소는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에게 공식의 가입 선언을 통고하는 유네스코회원국으로 구성한다.
제3조 준회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의 준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a) 유네스코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과학적 또는 문화적 성격을 띈 공적 및 사설기관. 이 경우에 준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연구소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를 얻어야 한다.
(b)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과학적 또는 문화적 성격을 띈 공적 및 사설기관. 이 경우에 준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연구소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기 관
연구소는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5조 총 회
총회는 연구소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하며, 각 회원국의 대표는 1명으로 한다. 이러한 대표들은 가장 우수한 기술자로서 가능하면 문화재의 보존복구에 관련된 전문기관을 대표하는 자들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한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준회원들은 연구소의 총회에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사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 또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는 로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연구소의 정책에 관한 결의,
(b) 이사회의 이사선출,
(c) 이사회의 제청에 의한 사무국장의 임명,
(d) 이사회의 보고서와 활동에 대한 연구 및 승인,
(e) 이사회의 재정운영의 감독과 예산의 검토 및 승인,
(f) 유네스코 회원국의 분담금의 액수를 기초로 한 회원국의 분담금 책정,
(g) 제13조에 규정된 제재의 적용에 관한 결의.
제7조 이사회
(a) 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이사 및 특별이사로 구성한다.
(b) 총회가 선출한 이사의 수는 6이상 12이하로 한다.
연구소의 회원국 수가 30미만인 때에는 총회가 선출하는 이사의 수는 6으로 하고, 회원국수가 30이상 40이하인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7로 한다. 그리하여, 이사의 수는 최초의 30국에서 10개국씩 회원국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증가한다.
(c) 특별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인의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1인의 이태리 정부 대표부랏셀의 왕립 미술연구소장로마의 중앙문화재보존연구소장1인의 국제박물관 협회의 대표
(d) 연구소의 사무국장, 1인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기념관 위원회의 대표, 이사회가 지명하는 다른 기관의 대표 및 전문가는 권고적인 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정이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사회의 활동 및 토의에 참여한다.
(e) 총회가 선출하는 이사는 세계의 주요 문화지역을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참작하여 문화재의 보존복구에 관련된 가장 우수한 자격있는 전문가 가운데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모두 상이한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f) 총회가 선출하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g) 이사회는 최소한 2년에 한번씩 개최되어야 한다.
(h) 이사회는 일정한 과제를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i)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총회의 결의 및 지시의 이행,
(b) 총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능의 행사,
(c) 사무국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채택 및 이 예산안의 총회 제출,
(d) 사무국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승인,
(e) 준 회원의 분담금 책정.
제9조 파견 전문가
이사회는, 그 절차규칙에 의거하여 그 전문적인 능력의 범위내에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파견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하여 총회가 임명한다. 총회의 폐회중에 사무국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그 재임기간을 정하여 이사회가 후임자를 임명한다. 단,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사무국장의 보좌요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임명한다. 이사회의 폐회중에 보좌요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그 재직기간을 정하여 사무국장이 보충한다. 단,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사무국장과 그 보좌요원은 제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들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이어서는 아니된다.
사무국의 기타 요원들은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어떠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소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법적지위
연구소는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 목적의 수행과 기능의 행사에 필요한 법적자격을 향유한다. 연구소는 기증이나 유산을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 잠정규정
최초의 2년동안에 회원국의 연간 분담금은 1957년도의 회원국의 유네스코 분담금의 1%로 한다.
최초 4년간의 각 년도별 유네스코의 분담금은 12,000달라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발효하여 늦어도 18개월이내에 개최될 제1차 총회때까지 총회와 이사회에 부여된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임시 이사회가 행사한다.
1인의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1인의 이태리 정부의 대표,벨기에의 박물관 연구소장,로마의 중앙 문화재 보존연구소장 및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다섯번째의 이사.
임시 이사회는 제1차 총회를 소집한다.
제13조 제 재
2년 내지 4년동안 계속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회원국과 준회원은 각기 정권 내지 제명의 처벌을 받는다.
제14조 개 정
이 규정의 개정안은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의 전원일치로 채택한다.
개정안은 그것이 의제로 상정되는 총회개최 6개월전에 모든 회원국과 유네스코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회개최 3개월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15조 회원국의 탈퇴
어떠한 회원국도 그 가입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언제든지 연구소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탈퇴를 통고한 일자에 속하는 회계년도를 포함하여, 연구소에 소속된 전 기간을 통한 분담금을 그 일자로 지불하는 경우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된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전기의 통고를 연구소의 모든 회원국과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 발 효
이 규약은 5개국이 연구소의 회원국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