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에 서명한 정부는, 그들의 관세제도에 있어서 최대한도의 조화와 통일성을 확보하고, 특히 이와 관련된 관세기술과 관세법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고유의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제 문제에 관련된 경제적 및 기술적 제 요인에 유의하여, 이에 관련된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국제무역상의 이익이 됨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관세협력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를 설립한다.
제2조 (a) 이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ⅰ) 본 협약의 당사국,
(ⅱ) 자신의 외교관계의 정식수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1체약국에 의하여 추천되고, 자신의 대외적인 상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주적인 독립관세 지역의 정부로서, 독립적인 회원으로서의 가입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
(b) 상기 (a)의 (ⅱ)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회원이 된 독립관세지역의 정부는, 자신의 외교관계의 정식수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체약국이 회원자격의 탈퇴를 이사회에 통고한 날로부터 이사회의 회원이 되지 아니한다.
(c)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자국의 대표가 될 1명의 대표와 1 또는 1 이상의 교체대표를 임명한다. 이들 대표들은 고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d) 이사회는 비회원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들을 옵서버의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체약국이 본 협약의 일반목적에 의거하여 장려하기로 합의한 관세문제상의 협력에 관한 모든 문제의 연구,
(b) 최대한도의 조화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각 회원국에 추천할 목적으로 관세제도의 기술적 문제 및 이에 관련된 경제적인 요인의 검토,
(c) 협약안과 협약수정안의 준비 및 이해당사국에 의한 채택의 권고,
(d) 구주관세 동맹연구단이 준비한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 및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 관한 제 협약과 그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제 협약의 통일된 적용과 해석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 및 이러한 목적으로 제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사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이사회에 일임하게 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고,
(e) 여사한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 (d)항에 언급된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자의 자격으로 권고하는 것, 분쟁당사국은 이사회의 권고를 구속적인 것으로 수락한다고 사전에 합의할 수 있음.
(f) 관세법규 및 절차에 관한 정보의 유포를 확보하는 것,
(g) 이사회는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의 일반적 목적에 속하는 관세문제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이해당사국에 제공하고, 여사한 문제에 관하여 권고를 행하는 것,
(h) 이사회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기타 정부간 기구와 협조하는 것.
제4조 이사회의 회원국은 이사회가 기능수행에 필요하여 요구한 정보와 문서를 이사회에 제공한다. 단, 어떠한 회원국도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회원국의 법규시행을 방해하게 되거나 또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 합법적인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비밀정보의 누설을 요청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이사회는 상설기술위원회 및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제6조 (a) 이사회는 회원국의 대표중 1명의 의장과 1명 이상의 부의장을 매년 선출한다.
(b) 이사회는 그 회원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신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c) 이사회는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평가위원회 및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품목분류위원회를 설립한다. 또한 이사회는 제3조 (d)항에 언급된 본 협약의 제 목적 또는 이사회의 권능에 속하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희망되는 기타의 제 위원회를 설립한다.
(d) 이사회는 상설기술위원회에 배정될 업무 및 동 위원회에 위임될 권한을 결정한다.
(e) 이사회는 매년 자신의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 지출을 통제하며, 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침을 사무국에 제시한다.
제7조 (a) 이사회의 본부는 부랏셀에 둔다.
(b) 이사회, 상설기술위원회 및 이사회에 의하여 설립된 어떠한 위원회도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회합을 가질 수 있다.
(c) 이사회는 적어도 매년 2회의 회합을 가진다. 이사회의 제1차 회의는 본 협약의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제8조 (a) 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다만, 효력을 가지나 당해 회원국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3조 (d)항에 언급된 협약의 어느 규정의 해석, 적용 또는 수정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서는 동 회원국은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b) 제6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권이 있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사회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투표권을 가진 과반수이상의 회원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한 동 문제에 관한 결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 (a) 이사회는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보조기구, 전문기구 및 기타 정부간 기구와 그들의 개별업무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대로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관계를 확립한다.
(b) 이사회는 자신의 권능내에 속하는 제 문제에 관심을 가진 비정부기구와의 협조 및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a) 상설기술위원회는 이사회의 회원국 대표로서 구성된다. 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동 위원회에서 자국의 대표가 될 1명의 대표와 1 또는 1이상의 교체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대표들은 기술적인 관세문제에 전문적인 관리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 상설기술위원회는 매년 4회이상의 회합을 가진다.
제11조 (a) 이사회는 1명의 사무국장과 1명의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그들의 기능, 임무, 직무조건 및 임기는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b)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한다. 편제 및 인사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a) 각 회원국은 이사회, 상설기술위원회 및 기타 이사회의 제 위원회에 대한 자국 대표들의 경비를 부담한다.
(b) 이사회의 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규모에 따라 동 회원국이 부담한다.
(c) 이사회는 분담 금액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
(d) 각 회원국은 이사회의 회원국이 되는 회계연도 및 탈퇴통고가 효력을 가지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간 분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a)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본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사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b) 이사회, 회원국 대표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명된 고문과 전문가 그리고 이사회의 직원은 본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c) 본 협약의 부속서는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협약이라고 할 때에는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4조 체약국은 본 협약과 동일자에 부랏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구주관세동맹연구단에 관한 의정서의 규정을 수락한다. 제12조 (b)항에 규정된 분담금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동 연구단의 회원자격을 고려한다.
제15조 본 협약은 1951년 3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6조 (a)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b) 비준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되며, 동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기탁을 통보한다.
제17조 (a) 7개의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서가 기탁되었을 때 본 협약은 그들간에 효력을 발생한다.
(b) 그후 비준하는 각 서명정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동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a)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는 1951년 4월 1일부터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b) 가입서는 벨기에 외무부에 기탁되며, 동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여사한 기탁을 통보한다.
(c) 본 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 가입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17조 (a)항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본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나 제17조 (a)항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체약국은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벨기에 외무부가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탈퇴 사실을 통보한다.
제20조 (a) 이사회는 본 협약의 수정을 각 체약국에 권고할 수 있다.
(b) 수정을 수락하는 체약국은 동 수락을 서면으로 벨기에 외무부에 통보하며, 벨기에 외무부는 동 수락통보의 접수를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c) 수정은 벨기에 외무부가 모든 체약국에 의한 수락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체약국이 수정을 수락하였을 때에 벨기에 외무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및 사무국장에게 동 수락 사실과 동 수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를 통보한다.
(d) 수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어느 정부도 동 수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고는 본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할 수 없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0년 12월 15일 부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한다.
부속서
이사회의 법적 능력, 특권 및 면제
제1조 정 의
제1항 본 부속서에 있어서
(ⅰ) 제3조의 적용상 "재산 및 자산"이라 함은 이사회가 합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재산과 자금을 포함한다.
(ⅱ) 제5조의 적용상 "회원국의 대표"라 함은 모든 대표, 교체대표, 고문, 전문가 및 대표단의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조 법인격
제2항 이사회는 법인격을 가진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진다.
(a) 계약체결,
(b)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및 처분,
(c) 법적 소송의 제기.
이러한 제 문제에 관하여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대신하여 행동한다.
제3조 재산, 자금 및 자산
제3항 이사회, 이사회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와 점유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어느 특정 경우에 이사회가 그 면제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단, 면제의 포기는 강제집행 조치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4항 이사회의 관사는 불가침이다.
이사회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와 점유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강제집행, 행정조치,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 등에 의한 수색, 징발, 압수, 수용 및 기타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항 이사회의 문서와 이사회에 속하거나 이사회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서류는 소재 여하를 막론하고 불가침이다.
제6항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인 통제조치, 법규 또는 지불정지에 의하여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a) 이사회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든지 소유할 수 있으며, 어떠한 통화로도 회계관리를 할 수 있다.
(b) 이사회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또는 어느 특정국내에서 자유로이 그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통화를 어느 다른 통화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다.
제7항 이사회는, 상기 제6항에 의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제기한 건의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러한 건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생각한다면 여사한 건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항 이사회, 이사회의 자산, 수입 및 기타 재산은,
(a)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이사회는 사실상으로 공익사업의 역무에 대한 요금에 불과한 세금으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양해한다.
(b) 이사회가 공용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수출입에 대한 금지와 제한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면세수입한 물품을 수입 당해국의 정부가 동의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동 수입 당해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양해한다.
(c) 이사회의 출판물에 관하여는 수출입의 제한과 금지 및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제9항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소비세 및 동산과 부동산의 매각시에 판매가격의 일부에 포함되는 세금의 면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이사회가 그러한 조세가 부가되었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구매를 공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원국은 세액의 경감 또는 반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제4조 통신에 관한 편의
제10항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공용통신에 대하여 외국의 외교사절을 포함하여 우선순위, 우편물, 케이블, 전보, 무선전보, 전송사진, 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의 요금 및 세금과 신문 및 라디오의 통신사용 요금에 있어서 어느 회원국이 외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11항 이사회의 공용서신과 기타 공용통신은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본항의 어느 규정도 이사회와 회원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적절한 안전예방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원국의 대표
제12항 이사회, 상설기술위원회 및 이사회의 제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하는 회원국의 대표는 그들의 직무수행중과 그들이 회의장소로 왕래하는 여행시에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a) 인신체포 또는 구금과 개인용품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및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와 발언 또는 문서에 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
(b) 모든 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c) 암호사용 및 신서사 또는 봉대에 의한 문서 또는 서신의 접수권,
(d) 그들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들이 방문 또는 통과하는 국가에 있어서 그들과 그들 배우자에 관한 출입국 제한 또는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e) 통화 또는 외환관리에 관하여는 일시적인 공용의 직무수행중인 외국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f) 그들의 개인 휴대품에 관하여는 대등한 계급의 외교공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편의.
제13항 이사회, 상설기술위원회 및 이사회의 제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하는 회원국의 대표에게 그들의 직무수행중의 완전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직무수행중에 행한 모든 행동과 발언 또는 문서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 대표가 그러한 직무수행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여된다.
제14항 특권과 면제는 각 개개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사회에 관련된 그들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자신의 의견으로 보아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또한 동 면제를 부여하는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포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이들의 면제권을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5항 제12항과 제13항의 규정은 대표의 국적 소속국 또는 동 대표가 현재 대표이거나 또는 대표이었던 국가의 관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이사회의 직원
제16항 이사회는 본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범위를 명시한다. 사무국장은 여사한 범위에 포함되는 직원의 명단을 이사회의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17항 이사회의 직원은,
(a) 그들이 공적 자격으로 그리고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한 모든 행동과 발언 또는 문서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b) 이사회가 지급한 봉급과 보수에 관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c) 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d) 외환의 편의에 관하여는 대등한 계급의 외교공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는다.
(e) 국제적인 위기시에는 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대등한 계급의 외교공관의 직원과 동일한 송환의 편의를 부여받는다.
(f) 임지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그들의 가구와 용품을 면세수입하고, 직무의 종료시에 그들의 주소지국으로 그러한 가구와 용품을 면세로 반송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8항 제17항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에 추가하여 이사회의 사무국장은 그 자신,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거하여 외교공관장에게 부여되는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사무차장은 대등한 계급의 외교대표에 부여되는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를 향유한다.
제19항 특권과 면제는 이사회의 이익만을 위하여 직원에게 부여되고, 각개 직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사무국장은 자신의 의견으로 보아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사회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동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이사회의 임무에 관한 전문가
제20항 제6조의 범위에 속하는 직원이외의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그의 임무에 관련하여 여행에 소비한 기간을 포함한 그들의 임기동안 그들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특히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인신체포 또는 구금의 면제와 휴대품의 압수 면제,
(b) 그들의 임무수행중에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한 발언, 문서 또는 행위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법칙 절차로부터의 면제,
(c) 모든 문서와 서류에 대한 불가침.
제21항 특권, 면제 및 편의는 이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관계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사무국장은 자신의 의견으로 보아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사회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동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특권의 남용
제22항 그들의 직무수행중과 그들이 회의장소로 왕래하는 여행시에 이사회, 상설기술위원회 및 이사회의 제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하는 회원국의 대표와 제16항 및 제20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직원은 그들의 공적 자격으로 행한 활동을 이유로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도록 당해국의 관헌에 의하여 요청을 받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직무를 떠난 당해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자행된 거주 특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그러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당해국의 정부에 의하여 출국을 요청받을 수 있다.
(ⅰ) 이사회의 회원국 대표와 제18항에 의거하여 외교적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자는 당해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사절에 적응되는 외교적 절차에 의거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당해국을 떠나도록 요청받지 아니한다.
(ⅱ) 제18항의 적용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국의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는 당해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한 승인은 이사회의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만 행하여진다. 어느 한 직원에 대하여 추방절차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사회의 사무국장은 절차 개시의 대상이 된 직원을 대신하여 그러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3항 사무국장은, 법의 적절한 집행을 이행하고 경찰규칙의 준수를 보장하며, 본 부속서에 명기된 특권, 면제 및 편의와 관련된 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이사회의 회원국의 관계당국과 협의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제24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a) 이사회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분쟁 또는 사적 성질을 가진 기타의 분쟁,
(b) 제19항과 제2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가 포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공적 직위를 이유로 면제를 향유하는 이사회의 직원에 관련된 분쟁.
제10조 보충 협정
제25항 이사회는 어느 1 또는 2이상의 체약국에 관하여 본 부속서의 규정을 조정하는 보충협정을 여사한 체약국과 체결할 수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