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67년간의 무역회의에 참가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국 및 구주경제공동체(이하 "참가국"이라 한다)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일반협정"이라 한다) 제24조 제6항, 제28조의 2, 제33조 및 기타 관계 규정에 의거한 협상을 행하여, 각 대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 - 양허표에 관한 규정
1. 본 의정서에 부속된 각 참가국에 관한 양허표는 제6항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가 참가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에 동 참가국에 관한 일반협정 양허표로 된다.
2. 각 참가국은 동국의 양허세율을 명세한 양허표의 란에 기입된 세율(이하 "최종 세율"이라 한다)이 1968년 1월 1일에 발효되지 않는 한, 각 최종 세율은 늦어도 1972년 1월 1일까지에 발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1968년 1월 1일부터 1972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중에 참가국은 동 양허표에 별도로 명백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중 하나에 규정된 분량보다 적지 않은 세율 인하를 규정된 일자보다 늦지 않은 일자에 시행하여야 한다.
(a) 1968년 1월 1일에 세율 인하를 개시하는 참가국은 동 일자에 최종 세율까지의 총 인하액의 5분의 1을 인하하고 총 인하액의 5분의 4는 4등분하여 1969, 1970, 1971 및 1972년의 1월 1일에 각각 4분의 1씩 인하하여야 한다.
(b) 1968년 7월 1일 또는 1968년 1월 1일과 7월 1일 사이에 세율인하를 개시하는 참가국은 동개시일에 최종 세율까지의 총 인하액의 5분의 2를 인하하고 총 인하액의 5분의 3은 3등분하여 1970, 1971 및 1972년의 1월 1일에 각각 3분의 1씩 인하하여야 한다.
3. 모든 참가국은 본 의정서에 부속된 동국의 양허표가 본 의정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협정의 양허표가 된 후, 참가국 또는, 1964-67년간의 무역회의에서 가입을 위한 교섭을 행하였으나 그의 본 의정서 또는 가입정부의 가입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가 일반협정의 양허표로 되지 아니한 정부(이하 "가입정부"라 한다)가, 주요한 공급 이해관계를 가지는 품목에 관한 양허표의 양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유로히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a) 양허보류는 보류일자 이후 30일 이내에 체약국단에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b) 양허철회의사는 늦어도 철회 예정일 30일 전에 체약국단에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c) 어느 참가국 또는 가입정부의 양허표가 일반협정의 양허표로 되고 동국이 그 양허표에 내포된 산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며 이들 참가국 또는 가입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그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d) 철회 또는 보류된 양허는 주요공급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국 또는 가입정부의 양허표가 일반협정의 양허표로 되는 날자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4. (a) 일반협정 제2조 제1항 (b) 및 (c)가 동 협정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 경우에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의 주체인 각 품목에 관한 적용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로 하나, 동 일자에 효력이 있는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b) 일반협정 제2조 제6항 (a)에서 동 협정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위하여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관한 적용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로 한다.
II - 최 종 규 정
5. (a) 본 의정서는 참가국이 서명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락하도록 1968년 6월 30일까지 개방된다.
(b) 참가국에 의한 본 의정서의 수락기간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1968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그러한 결정은 본 의정서에 부속된 해당 참가국의 양허표의 실시를 위한 규칙과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6. 본 의정서는 1967년 12월 1일 이전에 이를 수락한 참가국에 대하여는 1968년 1월 1일에 발효하고, 동 일자 이후에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수락일자에 발효한다. 단, 1967년 12월 1일까지 본 의정서를 수락하였거나 그 당시 수락할 용의가 있는 참가국들은 그들이 제2항에 의거하여 세율 인하의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만약 그들이 충분한 수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모든 참가국에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한 한 최다수의 수락 국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정을 재검토하도록 모든 참가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7. 본 의정서는 체약국단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은 이의 인증등본과 상기 제5항에 의거한 각 수락의 통고를 신속히 일반 협정의 체약국 및 구주 경제 공동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8. 본 의정서는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67년 6월 30일 제네바에서,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히 정문인 영어와 불어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부속서
체약국 및 구주경제 공동체의 양허표
I -호주
II -베네룩스(벨기에, 룩셈부르크, 화란왕국)
III -브라질
V -카나다
VII -칠레
X -첵코스로바키아
XI -불란서
XII -인도
XIII -뉴우지랜드
XIV -놀웨이
XVIII -남 아프리카
XIX -영국
A 부-본토
C 부-홍콩
XX -미 합중국
XXII -덴마크
XXIII -도미니카 공화국
XXIV -핀랜드
XXVII -이태리
XXX -스웨덴
XXXII -오지리
XXXIII -독일연방공화국
XXXV -페루
XXXVII -토이키
XXXVIII-일본
XL -구주경제공동체
XL-2 -구주석탄강철공동체 회원국
XLII -이스라엘
XLIV -폴추갈
XLV -스페인
LVII -유고슬라비아
LVIII -말라위
LIX -스위스
LX -한국
LXVI -자마이카
LXVII -트리니다드 토바고
양허표
LX-대한민국
제1부 최헤국 관세율
세표번호 품 명 기본세율 양허세율
ex 9201 수육(獸肉)(제0101호에서 제01 04호까지에 게기한 동물의 육(肉)으로서 생선 또는 냉동의것에 한한다).
병, 돈육 35% 25%
ex 0901 커피와 커피 대용품
갑. 커피 두 80% 60%
을. 커피의 곡(穀)과 피(皮) 80% 60%2003 냉동과실(가당한 것에 한한다) 100% 80%
ex 4403 원목
병. 송백류이외의 제재용과 베 10% 10%니어용재
ex 4603 세공물, 쑤세미 제품
을. 완초제품(21) 80% 60%죽세공품(22) 80% 60%
ex 4801 기계제의 지(紙)와 판지(板紙)
갑. 박엽지(1평방미터의 중량이 30그람 이하의 것)
(을) 인디아지 50% 50%
ex 4902 신문, 잡지, 기타의 정기간행물
갑. 신문 무세 무세
4903 유아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4905 지도, 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지리학용, 기상학용 및 천문학용의 그림(圖)(제본한 것 및 벽걸이용 것을 포함한다)지구의(地球儀) 및 천구의(天球儀)(인쇄한 것에 한한다) 〃 〃
4906 도안과 설계도(원도와 감광지에 복사한 것에 한함)수서(手書)한 문서와 타이프문서 〃 〃
4907 우표, 수입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통용하는 것으로서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지폐, 은행권, 주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과 수표장 〃 〃
ex 7401 동의 맷트, 괴(塊)와 설(屑)
갑. 맷트 10% 5%
ex 8406 내연기관(피스톤식의 것에 한하며, 씨린 다부럭을 포함한다). 무세 무세
ex 8459 기계류(별게이외의 것)
갑. 원자로와 동 부분품 〃 〃
8601 철도용 증기기관차와 동 탄수 차 〃 〃
8903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 및 기타의 특수선박(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한 것에 한한다) 5% 5%
제2부
특허관세율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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