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10월 23일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5월 3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조병립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대사와 브루노 스따그노(Bruno Stagno) 코스타리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11년 3월 25일 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코스타리카공화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코스타리카공화국의 사회ㆍ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제3조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코스타리카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ㆍ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나. 봉사단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코스타리카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ㆍ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라.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ㆍ입국 및 그 밖의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 면제
사. 봉사단의 근로 허가를 위한 정부 등록과 관련된 시험 면제
아. 코스타리카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자.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제공
제4조
1.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코스타리카공화국내에서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ㆍ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나.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코스타리카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ㆍ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다.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제5조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코스타리카공화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제7조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발효를 위한 헌법상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이 협정은 상기 절차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제출한 사전 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통고 6개월 후 효력이 정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3일 산호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