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당사국은,아세아 및 극동지역에서 재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성취시키고 신속한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긴밀한 경제협력이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하고,지역내 및 지역외에서 이러한 개발기금 및 기타 재원을 동원하고 국내 저축의 증대와 보다 많은 개발기금의 지역내 유입에 기여하는 제조건을 조성하고 조장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추가 개발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회원국의 대외무역의 확대를 촉진시키려는 희망을 인정하고,기본적인 성격이 아세아적인 하나의 금융기관의 설치는 이들 제목적을 수행하리라 인정하여,이에 다음 협정의 제조항에 의거하여 운영할 아세아 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함)을 설립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1장 목적, 기능 및 회원국의 자격
제1조 목 적
은행의 목적은 아세아 및 극동지역(이하 지역이라 함)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지역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 발전과정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촉진시키는데에 기여함에 있다. 본 협정에서 "아세아 및 극동지역"과 "지역"이라 함은 국제연합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 협약에 포함된 아세아 및 극동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은행은 은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ⅰ) 개발목적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본의 지역내 투자를 촉진한다.
(ⅱ) 지역전역에 걸친 균형있는 경제개발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적, 준지역적, 국가적 계획사업 및 계획에 우선적인 순위를 가하고 또한 지역내의 소규모회원국 또는 개발도상 회원국의 개발소요에 특별한 고려를 기하면서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역내의 개발도상회원국의 개발금융을 위하여 사용한다.
(ⅲ) 지역내 회원국의 경제적 보완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지역내 회원국이 그들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의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을 조정함에 있어 지역내 회원국의 요청을 이행한다.
(ⅳ) 특정계획사업에 대한 대부신청의 작성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사업 및 개발계획의 준비, 자금조달 및 수행을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한다.
(ⅴ) 본 협정 조항의 테두리 안에서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연합, 특히 아세아 극동경제위원회를 포함하는 국제연합기구 및 국제연합 부속기관, 그리고 공공국제기구와 지역내 개발자금의 투하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의 제국가적 기관과 협력하며 이들 제 기구 및 기관에게 투자와 원조의 새로운 기회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ⅵ) 은행의 목적을 추진시키는 그밖의 업무를 처리하고 용역을 공여한다.
제3조 회원국의 자격
1. 은행의 회원국의 자격은
(ⅰ) 국제연합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의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과
(ⅱ) 국제연합이나 또는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기타 지역내 국가와 지역외 선진국가에게 개방한다.
2.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입의 자격이 있는 국가로서 본 협정 제64조에 따라 회원국이 되지 않는 국가는 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4분의 3 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로 은행의 회원국의 자격을 획득한다.
3. 국제관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아세아 극동경제위원회의 준회원국의 경우에는 은행에의 가입신청서를 동신청국의 국제관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은행의 회원국이 제출해야 하며 동신청국이 국제관계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동신청국이 회원국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와 혜택의 향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본 협정에서 "국가"라 함은 아세아 극동경제위원회의 준회원국인 지역을 포함한다.
제2장 자 본
제4조 수권자본
1. 은행의 수권자본은 1966년 1월 31일 현재 시행의 중량 및 순분의 아메리카합중국 불화에 의한 10억불($1,000,000,000)로 한다. 본 협정에서 지칭하는 불화는 전기 가치의 아메리카합중국불화로 양해한다. 은행의 수권자본은 액면가액을 각기 1만불로 하는 10만주로 분할하며 본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출자응모에만 사용된다.
2. 당초 수권자본은 불입주식과 최고주식으로 구분된다. 액면가액의 총계가 5억불인 주식은 최고주식으로 한다.
3. 은행의 수권자본은 총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4분의 3 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제5조 주식응모
1. 각회원국은 은행의 주식에 응모하여야 한다. 당초 수권자본에 대한 응모액은 불입주식과 최고주식을 동액으로 한다. 본 협정 제6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되는 국가의 당초 응모주식수는 본 협정 부표 A에 수록된 주식수로 한다. 본 협정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되는 국가의 당초 응모주식수는 총회가 이를 결정한다. 단, 지역내 회원국이 보유하는 자본금이 총응모자본금의 60%이하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응모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총회는 매 5년마다 은행의 자본금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권자본을 증가할 경우 각 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러한 증자 직전에 동국의 주식이 총응모자본금에서 점하는 비율과 동액으로 응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 상기 규정에 의거한 총회의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게 될 수권자본의 어떠한 증가 또는 증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주식증가분에 응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3. 총회는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회원국의 응모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 어떠한 회원국도 타지역 회원국이 보유하는 자본금이 총응모자본금의 60%이하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응모액의 증가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총회는 총응모자본금에 대한 응모자본금의 비율이 6%미만인 지역내 회원국이 적절한 증자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이 당초에 응모하는 주식은 액면으로 발행된다. 기타 주식은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과반수 투표에 의하여 총회가 특별한 사정으로 주식을 기타의 조건으로 발행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 한 액면으로 발행한다.
5. 주식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저당물로 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본 협정 제7장에 따라 은행에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양도할 수 없다.
6. 회원국의 주식에 대한 채무는 발행가격의 미불입 부분을 한도로 한다.
7. 어떠한 회원국도 회원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은행의 채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제6조 응모액의 불입
1. 제6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되는 본 협정의 각 서명국이 은행의 불입주식에 당초 응모한 금액의 불입은 매회 20%씩 5회에 걸쳐 분할 불입한다. 제1회 불입은 본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30일이내나 또는 제64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또는 그 이전중의 늦은 일자에 불입한다.제2회 불입은 본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년 되는 일자에 불입한다. 나머지 3회의 불입은 전회의 불입일자로부터 각각 1년이 되는 일자에 불입한다.
2. 원래 불입주식에 대한 당초응모액의 불입을 위한 매회의 불입액 중
(a) 50%는 금 또는 교환성통화로 불입하고
(b) 50%는 당해 회원국 통화로 불입한다.
3. 은행은 본조 제2항(b)에 의거한 회원국의 자국통화의 불입대신에, 회원국 정부 또는 이러한 회원국정부가 지정한 기탁소가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수취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회원국의 통화는 은행의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는 요청되지 아니한다. 전기의 약속어음 및 채무증서는 양도불능의 무이자증서이어야 하며, 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로 불입해야 한다. 제24조제2항(ⅱ)의 규정에 의하여 동 약속어음 또는 채무증서에 대하여 교환성통화의 불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이러한 모든 약속어음 또는 채무증서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행하여지도록 해야한다.
4. 본 조 제2항(b)에 의거한 자국통화의 매회 불입액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후 국제통화기금에서 설정된 평가를 이용하여 불화가치면에서 불입되는 응모액의 충분한 가치와 동등하다고 은행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당초 불입액은 당해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불입액에 충분한 불화해당액이 되기 위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조정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되 동 조정은 동 불입일자 후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5. 은행의 최고주식에 대한 응모액의 불입은 은행의 통상재원에 산입되는 차입금 또는 이러한 재원에 과할 수 있는 보증에 있어 제11조(ⅱ) 및 (ⅳ)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경우에만 그 불입을 최고할 수 있다.
6. 본 조 제5항의 불입최고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선택에 의하여 금, 태환성 통화 또는 동 불입최고의 원인이 되는 은행의 채무 이행에 필요한 통화중의 어느것으로든지 불입할 수 있다. 미불입 응모액에 대한 불입최고는 전 주식에 대하여 균일적인 비율로 행하여야 한다.
7. 은행은 본조에 의거한 불입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제1차 회의시까지 본 조 제1항의 제1회 불입은 은행의 수탁자로서의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불입하여야 한다.
제7조 통상재원
본 협정에서 은행의 "통상재원"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ⅰ) 본 협정 제5조에 의거하여 응모되는 불입주식과 최고주식을 포함하는 은행의 수권자본. 단, 본 협정 제19조제1항(ⅰ)에 의거하여 1개 또는 1개이상의 특별기금으로 할당되는 부분의 수권자본은 제외한다.
(ⅱ) 본 협정 제21조(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으로 조달되는 차입금으로서 본 협정 제6조제5항에 정한 최고약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자금.
(ⅲ) 본 조의 (ⅰ) 및 (ⅱ)에 규정된 재원에 의한 대부 및 보증금의 회수금.
(ⅳ) 전기 자금에 의한 대부 또는 본 협정 제6조제5항의 약관이 적용되는 보증에서 발생하는 수입.
(ⅴ) 본 협정 제20조에 규정한 은행의 특별기금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은행의 기타 수입금 또는 수입.
제3장 업 무
제8조 재원의 사용
은행의 재원과 편의는 본 협정의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기술한 목적과 기능의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통상업무와 특별업무
1. 은행의 업무는 통상업무와 특별업무로 구성된다.
2. 통상업무는 은행의 통상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업무로 한다.
3. 특별업무는 본 협정 제20조에 규정된 특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업무로 한다.
제10조 업무의 분리
1. 은행의 통상재원과 특별기금재원은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서로 이를 완전히 분리하여 보유, 사용, 채무부담, 투자하거나 또는 별도로 처분된다. 은행의 재무제표는 통상업무와 특별업무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은행의 통상재원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기금에서 당초에 사용되었거나 채무가 부담된 특별업무 또는 기타 업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통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경비는 은행의 통상재원에서 부담되어야 한다. 특별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경비는 특별기금재원에서 부담되어야 한다. 그밖의 경비는 은행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
제11조 업무대상 및 업무방법
은행은 본 협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회원국, 회원국 기관 또는 회원국 행정하부기구 또는 회원국 영역내에서 활동하는 회사 및 기업체와 지역의 경제개발에 관련된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관 및 기구에 대하여 자금을 공여하거나 조성한다. 은행은 다음의 방법으로 은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ⅰ) 하자없는 불입자본금 및 본 협정 제1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준비금과 미처분 잉여금 또는 하자없는 특별기금재원을 자금으로 직접 대부를 행하거나 또는 직접 대부에 참여한다.
(ⅱ) 은행의 통상재원에 산입하기 위하여 은행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차입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직접 대부를 행하거나 또는 직접 대부에 참여한다.
(ⅲ) 본 조의 (ⅰ) 및 (ⅱ)에서 기술한 자금을 기관이나 기업체의 주식에 투자한다. 단, 이러한 투자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은행이 이러한 형태의 업무를 시작할 상태에 놓여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은행이 참여한 경제개발을 위한 대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채무자 또는 제2채무자로서 보증을 한다.
제12조 통상업무에 대한 제한
1. 은행이 통상업무로 행한 대부, 주식투자 및 보증의 잔액의 총계는 어느때나 본 협정 제17조에 규정된 특별준비금 및 통상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준비금을 제외한 은행의 통상재원에 산입된 하자없는 응모자본금, 준비금 및 잉여금의 총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협정 제6조제5항에 규정된 최고약관이 적용되는 은행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특정의 통화로 은행에 지불해야 할 원금잔액의 총계는 어느 때나 그와 동일한 통화로 은행이 지불해야 할 차입금원금의 잔액의 총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은행의 통상재원으로 주식자본에 투자된 자금의 경우, 투자액의 총계는 어느 때나 실제로 불입된 은행의 하자없는 불입주식자본과 본 협정 제17조의 규정된 특별준비금을 제외한 은행의 통상재원에 산입되는 준비금 및 잉여금의 총계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식투자의 금액은 이사회가 각각의 특정한 경우에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당해 기관 및 기업체의 주식자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은행은 은행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투자에 의하여 당해 기관 및 기업체의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시도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직접 대부를 위한 통화의 공급
은행은 직접 대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여한다.
(ⅰ) 차주에 대하여 동 영역내에서 관계사업 계획이 수행되는 회원국의 통화(이하 "현지통화"라 함)가 아닌, 동 사업계획의 외화 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통화를 공급한다.
(ⅱ) 은행의 금 및 태환성통화의 보유액을 매각함이 없이 현지 통화의 공급으로 당해 사업계획의 현지경비를 충당시킬 수 있는 경우에 이들 현지경비를 충당키 위한 자금을 공여한다. 동 사업계획이 당해 회원국의 국제수지에 부당한 손실이나 압박을 가져오리라고 은행이 판단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현지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이 공여하는 자금은 그러한 회원국가의 통화가 아닌 기타 통화로 공여한다. 이러한 경우에 이 목적을 위하여 은행이 공여하는 자금의 금액은 차주에 의하여 발생되는 현지경비총액의 합리적인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업무 원칙
은행의 업무는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수행한다.
(ⅰ) 은행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적, 준지역적 또는 지역적 개발계획의 일부를 형성하는 계획사업을 포함하는 특정계획사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단, 은행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그들 계획사업의 개별적인 자금소요액이 소액이라고 은행이 판단할 때에는 현지 개발은행이나 그밖의 적당한 기관이 이들 특정 개발계획사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기 현지 개발은행이나 그밖의 적당한 기관에 대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들에 행하여진 대부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ⅱ) 은행은 적당한 계획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항상 본 협정 제2조(ⅱ)의 규정을 지침으로 하여야 한다.
(ⅲ) 은행은 1회원국의 영역내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회원국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공여하지 않는다.
(ⅳ) 대부신청인은 대부가 승인되기 전에 상세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 총재는 직원이 검토한 바를 기초로 하여 동 신청서를 추천하는 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은행은 대부신청서나 보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차주에게 타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조건으로 차주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나 또는 달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ⅵ) 은행은 대부를 행하거나 또는 대부를 보증함에 있어 차주와 보증인이 있을 때에 그들이 대부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냐 하는 전망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ⅶ) 대부를 행하거나 또는 보증함에 있어 이자율, 기타 수수료 및 원금 상환계획은 당해 대부에 대하여 은행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ⅷ) 은행은 타투자국가가 행한 대부를 보증하거나 또는 증권의 매각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위험에 대하여 적당한 부상을 받는다.
(ⅸ) 은행의 통상업무로 수행되거나 제19조제1항(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정된 특별기금으로 수행되는 대부, 투자 및 기타 자금공여의 자금은,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회원국에서 구매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을 행사하는 이사의 투표로 비회원국에서의 구매를 허용하거나 또는 은행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자금공여를 한 비회원국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태에서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을 비회원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ⅹ) 은행이 행한 직접대부의 경우에 있어, 차주는 당해 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실제로 발생되었을 때 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xi) 은행은 은행이 행하거나 보증하거나 또는 참여한 대부자금이 동 대부의 승인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xii) 은행은 은행의 재원이 어느 회원국의 수익을 위하여 불균등하게 사용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는 희망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xiii) 은행은 은행의 주식투자가 합리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은행이 투자한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하여 경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iv) 은행은 은행의 업무수행에 있어 건전한 금융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접대부 및 보증의 조건
1. 은행이 행하거나 참여한 직접대부 또는 보증한 대부의 경우에 있어 계약은 본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원칙과 본 협정의 기타 규정에 따라 대부의 원금, 이자 및 기타 부과금의 상환, 상환기간 및 상환일자와 보증의 보증료 및 기타 부과금을 각각 포함하는 대부 및 보증에 관한 제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본 조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약에 의거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모든 상환금은 제19조제1항(ⅱ)에 의하여 공여된 자금에 의한 특별업무의 일부로서 행하여진 직접대부나 또는 보증된 대부의 경우에, 은행의 제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대부된 통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에 의한 보증계약은 차주 및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때 은행은 보증된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서를 액면 가액에 은행이 매입신입중에 지정하는 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신입할 때에는 이자에 관한 은행의 책임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2. 대부의 수혜자나 대부의 피보증인이 회원국 정부 자체가 아닌 경우, 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내에서 당해 계획사업이 수행될 회원국의 정부나 또는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당해 회원국 정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관이 대부조건에 따라 대부의 원금상환과 이자 및 기타 부과금의 지불을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대부 및 보증계약은 동 계약에 의거하여 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모든 상환금의 통화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상환금을 차주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금 또는 교환성통화로 상환할 수 있다.
제16조 수수료와 요금
1. 은행은 통상업무의 일부로서 행하거나 참여하는 직접대부에 대하여 이자 이외에 수수료를 과징하여야 한다. 동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각 대부액 또는 대부 참여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은행의 업무개시후 최초의 5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회원국의 총 투표권수의 4분의 3이상을 행사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년 1%의 하한율을 인하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동 수수료 율은 년 1%를 하회하지 않는 율이어야 한다.
2. 은행은 통상업무의 일부로서 대부를 보증함에 있어 보증료를 과징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율에 따라야 하며 대부잔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은행의 통상업무의 기타 부과금과 은행의 특별 업무의 수수료, 요금 및 기타 부과금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준비금
본 협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은행이 과징하는 수수료 및 보증료는 특별준비금으로 적립하며 본 협정 제18조에 따라 은행의 채무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한다. 동 특별준비금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유동형태로 보유한다.
제18조 은행의 채무 이행방법
1. 은행은 은행이 행하였거나 참여한 대부의 상환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상환통화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서 동 대부조건을 수정하는데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은행은 통상재원으로 부과되어야 할 제11조제(ⅱ) 및 (ⅳ)에 의거한 차입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채무의 지급은,
(ⅰ) 첫째 제17조에 규정된 특별준비금에서 지급하고,
(ⅱ) 그 다음은 필요한 한도까지 그리고 은행의 재량에 따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준비금, 잉여금 및 자본에서 지급한다.
3. 은행은 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타 부과금 또는 분할상환금의 계약상의 지급을 이행하거나 또는 은행의 통상재원에 부과되는 은행이 보증한 대부에 대한 그와 유사한 지급에 관련되는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본 협정 제6조제6항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미최고응모필최고주식중 적당한 금액의 불입을 최고할 수 있다.
4. 은행은 은행의 통상업무의 일부로서 차입금에서 행한 대부나 또는 보증한 대부의 상환이 불이행된 경우, 동 불이행이 장기간에 걸친 것이라고 은행이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제목적을 위하여 1년에 회원국의 응모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최고주식의 추가불입을 최고할 수 있다.
(ⅰ) 기한전상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은행이 보증하는 대부로서 채무자가 불이행하고 있는 미상환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ⅱ) 환매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은행 자체의 차입 미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5. 은행의 최고주식응모액이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전액최고되는 경우에 은행은 본조 제3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4조제2항(ⅰ) 및 (ⅱ)에 의거하여 부과된 제한을 포함하는 일체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특정회원국의 통화를 사용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19조 특별기금
1. 은행은,
(ⅰ)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4분의 3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제6조제2항(a)에 따라 회원국이 불입하고 제6조제2항(b)에 따라 불입하는 하자없는 매(每) 불입주식의 10%미만액을 할당하여 이로써 1개이상의 특별기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ⅱ)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특별기금의 관리를 수락할 수 있다.
2. 은행이 본조 제1항(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정하는 특별기금은 은행이 통상업무를 위하여 설정하는 것에 비하여 보다 장기상환하고 보다 장기거치하며 보다 저이자율인 고도의 개발순위를 지닌 대부를 행하고 보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동 특별기금은 또한 은행이 동 특별기금을 설정하면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 본 협정의 관계 규정이나 동 특별기금의 성격에 저촉되지 않는 기타의 조건에 의거하여 회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본조 제1항(ⅰ)에 의거하여 은행이 수락하는 특별기금은 은행의 목적과 특별기금에 관한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과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4. 은행은 각 특별기금의 설정,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특별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은행의 통상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제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특별재원
본 협정에서 "특별재원"이라 함은 어느 특별기금의 재원도 이를 의미하며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a) 불입주식자본 중에서 특별기금으로 설정되었거나 또는 당초에 특별기금에 기여된 재원,
(b) 은행이 특별기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수취한 자금,
(c) 당해 특별기금을 규제하는 은행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동 특별기금을 재원으로 행하여진 대부나 보증에서 상환된 자금,
(d) 당해 특별기금을 규제하는 은행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의 재원 또는 자금의 일부가 사용 또는 약정된 은행의 업무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중 당해 특별기금에 산입되는 수입,
(e) 특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재원.
제4장 차입 및 기타 권한
제21조 일부권한
은행은 본 협정의 타 조항에서 규정하는 제 권한외에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ⅰ) 회원국 또는 그밖의 장소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결정하는 증권담보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한다. 단,
(a) 은행이 은행의 채권을 일국의 시장에서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동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은행이 은행의 채권을 일국의 통화로 표시할 때에는 동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은행은 전기자금이 제한없이 어느 회원국의 통화로 교환될 수 있도록 본 항의 (a) 및
(b)에 규정된 제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d) 은행은 은행의 채권을 어느 특정 회원국에서 매각하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동국에 있어서의 기존차입액, 기타 국가에 있어서의 기존차입액 그리고 이러한 기타 국가에 있어서의 자금조달 가능액을 고려하여야 하며 은행의 차입이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ⅱ) 은행이 발행, 보증 및 투자한 유가증권을 매매한다. 단, 은행은 동 유가증권이 매매되는 영역의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ⅲ) 은행이 투자한 유가증권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 유가증권을 보증한다.
(ⅳ) 은행의 목적에 부합되는 목적을 위하여 어느 기관 또는 기업체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또는 동 인수에 참여한다.
(ⅴ) 은행의 업무에 불필요한 자금을 회원국의 영역에서 은행이 결정하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국민의 채권에 투자하고 은행이 회원국의 영역에서 연금 또는 이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회원국 또는 회원국 국민이 발행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ⅵ)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기술상의 조언 및 원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용역 업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비가 보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의 순 수입에 동 경비를 부과한다. 은행은 이러한 용역을 무보상 기준으로 공여하기 위하여 은행의 업무개시후 최초의 5년간에는 불입자본금의 2%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
(ⅶ)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목적과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소망되는 그밖의 권한을 행사하고 제규정을 제정한다.
제22조 유가증권에 기재되어야 할 주의서
은행이 발행하거나 또는 보증하는 모든 유가증권의 액면에 실제에 있어 동 유가증권이 어느 특정국가정부의 채무가 아닌 한 동 유가증권이 어느 특정국가정부의 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통 화
제23조 태환성의 결정
본 협정에 의거하여 어느 통화가 태환성 통화인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제24조 통화의 사용
1. 회원국은 은행 또는 은행의 수혜자가 다음에 기재하는 바를 어느 국가에 있어서 지불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또는 사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유지하거나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ⅰ) 제6조제2항(b)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은행에 지불하거나 또는 본조 제2항(ⅰ) 및 (ⅱ)에 의거하여 제한된 것을 제외하고 회원국이 은행의 자본응모액을 불입함으로써 은행이 수취한 금 및 태환성 통화,
(ⅱ) 본 항(ⅰ)에 규정한 금 또는 교환성 통화로 매입한 제 회원국 통화,
(ⅲ) 은행의 통상재원에 산입하기 위하여 본 협정 제21조(v)에 의거하여 차입함으로써 은행이 취득한 통화,
(ⅳ) 본 항(ⅰ)부터 (ⅲ)까지에 기재된 자금에서 공여된 대부 및 투자의 원금, 이자, 배당금 및 기타 부과금의 지불에 의하거나 또는 은행이 공여한 보증의 수수료의 지불에 의하여 은행이 취득한 금 또는 통화,
(ⅴ) 본 협정 제40조에 따라 은행의 순수익금의 배당으로서 은행으로부터 회원국이 수취한 자금 통화 이외의 타회원국 통화.
2. 회원국은 은행이 취득한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통화를 은행 또는 은행의 수혜자가 어느 국가에 있어서의 지불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사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유지하거나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개발도상 회원국은 은행과의 협의후 그리고 은행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바에 따라 당해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또한 사용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지불의 경우에는 전기 통화의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ⅱ) 응모액이 본 협정 부표 A의 A부에 결정되어 있고 총수출액중 공업제품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기타 회원국은 협정의 비준서 및 수락서와 함께 그 지불이 제한되어 있는 제6조제2항(b)에 따라 불입된 자국응모액의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국 영역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는 신립서를 기탁한다. 즉 이러한 제한은 은행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은행과 협의되어야 하며 동회원국 영역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구매는 경쟁입찰이라는 통상적인 고려에 따라 제6조제2항(b)에 의거 불입된 응모액중에서 먼저 지불된다.
(ⅲ) 전기 통화는 제19조제1항(ⅱ)에 의거하여 은행의 특별기금재원의 일부를 형성하고 동 통화의 사용은 특별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은행이 은행의 통상재원에서 공여한 직접대부의 상환으로 취득한 통화를 은행자신이 채무의 분할 상환이나 기한전 상환 또는 그 일부나 전부의 환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사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유지하거나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즉 은행의 최고자본 응모액이 전액 최고될 때까지 전기한 보유 및 사용은, 당해 회원국의 통화로 지불되는 채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조 제2항(ⅰ)에 의하여 부과된 제한에 의거하여야 한다.
4. 은행이 보유하는 금 및 교환성통화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통화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ⅰ) 은행의 통상 업무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ⅱ)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을 행사하는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의거한 경우,
5. 어느 규정도 은행이 어느 회원국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행정비용을 위하여 동 회원국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은행보유통화의 가치유지
1. 국제통화기금에 있어서의 회원국 통화의 평가는 본 협정 제4조에 규정된 불화 가치면에서 인하되었거나 또는 (b)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후에 회원국의 외환 가치가 현저하게 저락되었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때 당해 회원국은 (a) 은행이 차입에 의하여 조달한 통화 및 (b)본 협정의 특별기금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19조제1항(ⅱ)에 의거하여 은행이 수락한 특별기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보유하는 동국의 통화가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동국통화의 추가액을 타당한 기한내에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2. (a) 국제통화기금에 있어서의 회원국 통화의 평가가 전기 불화가치면에서 인상되었거나 또는 (b)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 후에 회원국의 외환가치가 현저하게 등귀되었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때 은행은 (a) 차입에 의하여 조달한 통화 및 (b) 본 협정의 특별기금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19조제1항(ⅱ)에 의거하여 은행이 수락한 특별기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보유하는 동국통화의 가치를 조정하기에 필요한 동국통화의 금액을 타당한 기한내에 동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3. 은행은 은행의 전 회원국의 통화의 평가가 균일한 비율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조직 및 관리
제26조 기 구
은행은 총회, 이사회, 총재 1인, 1인 또는 그 이상의 부총재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원 및 직원을 둔다.
제27조 총회의 구성
1.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며 위원 1인과 대리위원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각 위원과 대리위원은 그들을 임명한 회원국을 대표한다. 대리위원은 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고서는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총회는 년차회의에서 위원중의 1인을 의장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의장은 차기년차 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재직한다.
2. 위원 및 대리위원은 은행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복무한다. 단, 은행은 위원 및 대리위원에게 그들의 회의출석에 소요되는 타당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의 권한
1. 은행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속한다.
2. 총회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ⅰ) 신 회원국의 가입승인과 가입조건의 결정,
(ⅱ) 은행의 수권자본금의 증감,
(ⅲ) 회원국의 자격정지,
(ⅳ) 이사회가 행한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상소의 결정,
(ⅴ) 타 국제 기구와의 협조를 위한 일반협정의 체결의 승인,
(ⅵ) 은행의 이사 및 총재의 선출,
(ⅶ) 이사 및 대리이사의 보수와 총재의 봉급 및 복무계약 조건의 결정,
(ⅷ) 회계감사인의 보고서 검토 후 은행의 총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
(ⅸ) 은행의 준비금 및 순이익금 배당의 결정,
(ⅹ) 본 협정의 수정,
(xi) 은행의 업무정지 및 자산분배의 결정,
(xii) 본 협정에서 총회의 권한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그밖의 권한의 행사.
3. 총회는 본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는 완전한 권한을 보유한다.
4. 본 협정의 적용상 총회는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4분의 3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3분의 2 투표에 의하여 은행의 어떠한 국가가 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인가 또는 어떠한 회원국이 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 회원국가 인가를 적절한 경제적 고려를 가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제29조 총회의 의사
1. 총회는 연차회의와 총회가 정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소집하는 기타의 회의를 개최한다. 은행의 5개 회원국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총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총회의 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을 행사하는 과반수 위원의 참석으로 한다.
3. 총회는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함이 없이 특정문제에 관하여 위원의 투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4. 총회와 권한이 부여된 범위내에서 이사회는 은행의 사무처리에 필요하거나 또는 적당한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1. (ⅰ) 이사회는 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10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그중
(a) 7인은 지역내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b) 3인은 지역외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이사는 경제 및 금융문제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사이어야 하며 본 협정부표 B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ⅱ) 총회는 제1차회의 이후 제2차 연차회의시에 이사회의 규모 및 구성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때의 상황하에서 소규모 개발도상회원국의 이사회에서의 대표증원의 희망에 특별한 배려를 하면서 이사의 수를 적절히 증원하여야 한다. 본항에 의거한 제 결정은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과반수의 투표로서 결정한다.
2. 각 이사는 자기의 부재시에 자기를 대리하는 완전한 권한을 갖는 대리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와 대리이사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인이상의 이사가 동일국적의 인사이어서는 아니되며 2명이상의 대리이사가 동일국적의 인사이어도 아니된다. 대리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이사를 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이사는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고 권한이 부여될 때까지 재직한다. 이사가 그의 임기만료일의 180일전에 결원되는 때에는 동 임기의 잔여기간을 위하여 본 협정부표 B에 따라 전임이사를 선출한 제 위원이 후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 선출에는 이들 제 위원에 의하여 행사된 투표권수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이사의 결원기간중 전임이사의 대리이사는 대리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제외한 전임이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은행의 일반적 업무를 지시하는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 권한외에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ⅰ) 총회의 사무를 준비한다.
(ⅱ) 총회의 일반지시에 따라 은행의 대부, 보증, 주식투자, 자금차입 및 기술원조와 그 밖의 은행업무에 관한 결정을 한다.
(ⅲ) 총회의 매 연차회의에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ⅳ) 은행의 예산을 승인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은행의 주(主)사무소에서 항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은행 사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합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모든 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3분의 2 이상을 행사하는 과반수의 이사로 한다.
3. 이사회는 어느 회원국에 특별히 관계되는 문제를 심의할 때 이사회에 동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동 회원국이 이사회의 회의에 대표를 투표권없이 파견시킬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33조 투 표
1. 각 회원국의 총 투표권은 회원국의 기본투표수에 비례투표수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ⅰ) 각 회원국의 기본투표수는 전 회원국의 기본투표수와 비례투표수의 총계 20%를 전 회원국에게 균등하게 할당함으로써 산정되는 투표수로 한다.
(ⅱ) 각 회원국의 비례투표수는 회원국이 보증하는 은행의 자본주식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총회에서의 투표에 있어 각 위원은 자기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본 협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모든 사항은 동 회의에 참석한 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의한다.
3. 이사회에서의 투표에 있어 각 이사는 자기의 선출에 계산된 투표권을 행사하되 동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본 협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모든 사항은 동 회의에 참석한 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의한다.
제34조 총 재
1. 총회는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과반수이상을 행사하는 총 위원수의 과반수투표에 의하여 은행의 총재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총재는 지역내 회원국 국민이어야 한다. 총재는 그의 임기중에 위원이나 이사 또는 대리위원이나 대리이사를 겸할 수 없다.
2.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단, 총재는 총회가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3분의 2 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총재의 퇴직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퇴직하여야 한다. 총재가 그의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에 어떠한 사유로 결원이 되는 때에는 그의 잔여기간을 위하여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총재가 그의 임기만료일의 180일이내에 어떠한 사유로 결원이 되는 때에는 그의 잔여기간을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3.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나 가부 동수의 경우 결정투표를 행하는 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총재는 총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4. 총재는 은행의 법률상의 대표자가 된다.
5. 총재는 은행의 직원의 장이 되며 이사회의 지시에 의거하여 은행의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총재는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은행의 조직, 역원 및 직원의 임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총재는 역원 및 직원의 임명에 있어 최고수준의 능력과 전문적 능력을 확보한다는 최대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서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5조 부총재
1. 1인 또는 2인 이상의 부총재가 총재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명된다. 부총재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임기중 재직하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은행 경영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부재시나 유고시에 총재의 권한을 대행한다. 단, 부총재가 1인 이상일 때에는 상위 부총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부총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동 부총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 부총재가 총재를 대리하여 결정투표를 행사하는 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제36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은행의 국제적 성격
1. 은행은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해하거나 제한하거나 의곡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게 하는 대부 또는 원조를 수락해서는 아니된다.
2. 은행, 은행의 총재, 부총재, 역원 및 직원은 회원국의 정치문제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관계회원국의 정치적 성격에 의하여 그들의 결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의 결정에는 경제적 고려만이 작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성취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3. 은행의 총재, 부총재, 역원 및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밖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은행의 각 회원국은 이러한 직책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전기 각원(各員)의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은행의 사무소
1. 은행의 주사무소는 비율빈의 마닐라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그밖의 지역에 대리사무소 또는 지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통신경로 및 기탁소
1. 각 회원국은 은행이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통신할 수 있는 적절한 공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은행이 보유하는 당해 회원국의 통화 및 기타 자산을 보관하는 기탁소로서 당해 회원국의 중앙은행이나 또는 은행이 동의하는 기타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용언어 및 보고서
1. 은행의 사용언어는 영어로 한다.
2. 은행은 은행의 제 계정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은행의 회원국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차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은 은행의 재정상태에 관한 총괄보고서와 은행의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매 3개월마다 회원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3. 은행은 은행의 목적과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밖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은행의 회원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순이익금의 할당
1. 총회는 매년 은행의 특별기금에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포함하는 은행의 순이익금중에서 준비금을 공제한 후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할 부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배당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3. 지급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법과 통화로 한다.
제7장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정지, 은행업무의 중단 및 종결
제41조 탈 퇴
1. 회원국은 은행의 본점에 은행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은행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탈퇴는 회원국의 통고에서 지정한 일자에 발효되어 은행의 회원국의 자격이 상실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이 동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단, 탈퇴가 최종적으로 발효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회원국이 은행에 서면통고로써 동 회원국의 탈퇴의사 통고를 취소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탈퇴통고 후에도 탈퇴통고일 현재로 동 회원국이 은행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될 모든 직접채무 또는 우발채무를 계속 부담하여야 한다. 단, 탈퇴가 최종적으로 발효하는 때에는 동 회원국은 은행이 탈퇴통고를 접수한 일자이후에 은행의 업무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 회원국의 자격정지
1. 회원국이 은행에 대한 어떠한 의무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는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4분의 3 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동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된 국가는 총회가 전항과 동일한 과반수로써 자격정지의 해제를 결의하지 않는 한 자격정지의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일자에 자동적으로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있는 기간중 동 회원국은 탈퇴권을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거하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모든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43조 계정의 청산
1. 어느 국가가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일자이후에도 동 국가의 자격상실이전에 계약된 대부나 보증의 일부가 상환되지 않고 있는 한, 동국의 은행에 대한 직접채무나 또는 우발채무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나 동국의 자격상실이후에 은행이 공여한 대부나 보증에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의 배당 또는 손익에도 관여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국가가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은행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국과의 계정 청산의 일부로서 동국 소유주식의 환매를 준비하여야 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동 주식의 환매가격은 동국의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일자에 은행의 장부에 나타난 가격이어야 한다.
3. 은행이 본조에 의거하여 환매하는 주식에 대한 지급은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ⅰ) 소유주식에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동국정부, 동국중앙은행 및 동국정부 대행기관이 차주 또는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계속하여 부채를 지고 있는 한, 그 지급을 보유하고 은행의 선택에 의하여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의 어느 것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충당시킬 수 있다. 본 협정 제6조제5항에 의한 주식의 응모액에 대한 장차의 불입최고에 관련한 동 국가의 우발채무를 이유로 하여 지급을 보유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주식에 관련하여 회원국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동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지급할 수 없다.
(ⅱ) 소유주식에 대한 지급은 본조 제2항에 의거한 환매가격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본항(ⅰ)의 대부와 보증에 관한 부채 총액의 한도내에서 당해 국가의 주식 인도(引渡)에 대하여 수시로 지급하되 전기회원국이 환매가격의 전액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없다.
(ⅲ) 지급은 은행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는 조달 가능한 통화로 하여야 한다.
(ⅳ) 어느 국가가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일자에 상환되지 않고 있는 보증이나 대부로 인하여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되고 또한 그 손실 금액이 동일자의 손실 보전 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동국은 주식의 환매가격의 결정시에 그 손실을 고려하였었다면 동 환매가격에서 감액되었어야 할 금액을 청구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밖에도 전 회원국은 그 소유주식의 환매가격이 결정되는 때에 이미 자본의 감손이 발생하여 불입최고가 행하여졌다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한도내에서 본 협정 제6조제5항에 의거하는 미불입응모액에 대한 불입최고에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
4. 어떠한 국가가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일자로부터 6개월 내에 은행이 본 협정 제45조에 의거하여 은행의 업무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동국의 모든 권리는 본 협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국가는 전기 제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 회원국으로 간주되나 투표권은 없다.
제44조 업무의 중단
이사회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추후에 총회에 의한 심의와 조치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 신규의 대부와 보증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45조 업무의 종결
1. 은행은 총회가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4분의 3 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 은행의 업무를 종결할 수 있다.
2. 업무 종결후 은행은 자산의 정연한 환가, 관리 및 보존과 부채의 청산에 부수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무활동을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제46조 회원국의 부채 및 채권의 지급
1. 은행의 업무가 종결되었을 경우 은행의 주식에 대한 최고미필응모액이나 또는 회원국통화의 감가로 인한 전회원국의 부채는 모두 우발채권을 포함하는 채권자의 모든 채권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한다.
2. 직접채권을 보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은행의 자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는 미불입응모액 또는 최고응모액의 은행에 대한 불입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는 직접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와 우발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비례적인 분배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 자산의 분배
1.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청산되거나 또는 청산할 준비가 갖추어진 후가 아니면 은행의 주식응모를 이유로 하여 회원국에 은행의 자산을 배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동 배분은 총회가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4분의 3이상을 행사하는 총위원수의 3분의 2의 투표로 승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회원국에 대한 은행의 자산의 배분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주식에 비례하여야 하며 은행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자산의 배분분은 자산의 형태에 따라 동일하지는 아니한다. 회원국은 은행에 대한 자국의 모든 채무를 청산할 때까지 자산의 배분에 있어 자국의 배분분을 받을 권리가 없다.
3. 본조에 의거하여 배분되는 자산을 받는 회원국은 동자산에 관하여 은행이 배분전에 향유하였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8장 지위, 면제, 면세 및 특권
제48조 본장의 목적
은행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은행이 위임받은 목적을 성취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장에 정하는 지위, 면제, 면세 및 특권이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은행에 부여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9조 은행의 법적지위
은행은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완전한 능력을 갖는다.
(ⅰ) 계약의 체결
(ⅱ)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ⅲ) 소송의 제기
제50조 사법 절차로부터의 면제
1. 은행은 은행의 자금차입, 채무보증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각인수의 권한 행사에서 야기되는 경우나 또는 이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형태의 법률상 소송절 차로부터 면제된다. 전기의 경우 은행에 대한 소송은 은행이 주사무소 또는 지부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은행이 영장 및 소환장의 수령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또는 은행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한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할재판소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원국, 회원국의 기관이나 또는 어떠한 회원국이나 회원국의 기관을 직접 간접으로 대행하는 어떠한 법인, 개인 또는 어떠한 회원국이나 회원국의 기관으로부터 청구권을 승계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은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회원국은 은행과 회원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협정, 은행정관 및 제규정이나 또는 은행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정하는 특정의 소송절차에 의존하여야 한다.
3.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에 관계없이 은행에 대한 최종 판결이 송달될 때까지 일체의 압수,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1조 자산에 관한 면제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에 관계없이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행정적 법률적 조처에 의한 접수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2조 문서보관소에 관한 면제
은행의 문서보관소와 은행에 속하는 모든 문서 또는 보유문서는 소재지의 여하를 막론하고 통상적으로 불가침이다.
제53조 자산에 대한 제한면제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모든 재산 및 자산은 일체의 제한, 규제, 통제 및 지급유예로부터 면제된다.
제54조 통신에 관한 특권
각 회원국은 은행의 공용통신에 대하여 타회원국의 공용통신에 대하여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5조 은행직원의 면제 및 특권
은행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위원, 이사, 대리위원, 대리이사, 역원 및 종업원은
(ⅰ) 은행이 그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수행한 행위에 관련된 법률상 소송절차로부터 면제한다.
(ⅱ) 현지 시민 또는 현지 국적인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 역원 및 종업원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제한, 외국인등록의무, 국가역무 의무로부터의 면제와 외환 규정상의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ⅲ)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 역원 및 종업원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6조 면 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은행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은행의 이사, 대리이사, 역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에 관하여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어떤 회원국이 본 협정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시에 동 회원국의 시민 또는 국민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해서 동 회원국이 회원국 자신이나 동 회원국의 하부행정기관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 및 유가증권의 배당 및 이자를 포함하는 채무증서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ⅰ) 당해 채무증서나 유가증권이 단지 은행이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써 이에 대하여 차별을 가하는 성질의 조세.
(ⅱ) 채무증서 및 유가증권이 발행되거나 지급될 또는 지급된 장소 또는 통화나 은행이 설치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은행이 업무를 취급하는 장소를 과세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하는 경우의 조세.
4. 은행이 보증하는 채무증서 및 유가증권의 배당 및 이자를 포함하는 채무증서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ⅰ) 당해 채무증서나 유가증권이 단지 은행이 보증하였다는 이유만으로써 이에 대하여 차별을 가하는 성질의 조세,
(ⅱ) 은행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그 업무장소를 과세의 유일한 법적근거로 하는 경우의 조세.
제57조 실 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제도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본 장이 정하는 제 원칙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하며 동 조치를 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면제, 면세 및 특권의 포기
은행은 본 장에 의거하여 부과된 특권, 면제 및 면세를 어떠한 경우에서나 또는 어느 것이든지 은행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방법과 조건에 따라 은행의 재량으로 포기할 수 있다.
제9장 수정, 해석 및 중재
제59조 수 정
1. 본 협정은 총회가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4분의 3이상을 행사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의 수정을 승인하기 위하여서는 총회의 전원 일치의 동의를 요한다.
(ⅰ) 은행으로부터의 탈퇴권,
(ⅱ) 본 협정 제5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주식의 채무의 한도,
(ⅲ) 본 협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주식의 매입에 관한 권리.
3. 본 협정의 수정 제안은 동 제안이 어느 회원국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간에 총회의 의장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총회의 의장은 동 제안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은행은 전 회원국에 대한 공식통고에 의하여 동 개정안의 채택을 인증하여야 한다. 총회가 다른 기일을 특정하지 않는 한 동 수정은 공식통고의 일자로부터 3개월후에 전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60조 해석 또는 적용
1. 은행의 회원국과 은행간에 또는 은행의 제 회원국 상호간에 발생하는 본 협정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문제는 동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사가 없을 때 이사회가 심의하는 문제에 특별히 관계되는 회원국은 이사회가 동 문제를 심의하는 기간중 이사회에서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킬 권한이 부여된다. 단, 이러한 회원국의 대표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대표참석의 권한에 관하여는 총회가 이를 규정한다.
2. 이사회가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이 동 문제를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한다. 총회의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기간에는 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
제61조 중 재
은행과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국가간이나 또는 은행의 업무를 종결시키는 결정이 채택된 후에 은행과 회원국간에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동 건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3인의 중재인중 1인은 은행이 임명하고 다른 1인은 관계국이 임명하며 나머지 1인은 당사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하거나 또는 총회가 채택하는 규정에 명시되는 기타 기관이 임명한다. 그것이 최종적이고 또한 당사국을 구속케 하는 데에는 중재자의 다수결로서 충분하다. 제3중재자는 당사국이 견해의 차이를 일으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62조 승인의 간주
은행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전에 어느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은행이 제안된 조치를 동 회원국에 통고하면서 은행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동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 장 최종규정
제63조 서명 및 기탁
1. 영문 1통의 정본으로 된 본 협정은 1966년 1월 31일까지 본 협정 보표 A에 기재된 각국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방콕의 국제연합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그후 본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하 "기탁소"라 칭함)에 기탁한다.
2. 기탁소는 모든 서명국과 은행의 회원국이 되는 기타 국가에 대하여 본 협정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비준 및 수락
1. 본 협정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비준서 및 수락서는 1966년 9월 30일 이전에 기탁소에 기탁하여야 한다. 기탁소는 각 기탁국가명과 동 기탁일자를 다른 서명국에게 정히 통고하여야 한다.
2. 본 협정의 발효일자이전에 비준서 및 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는 본 협정의 발효일자에 은행의 회원국이 된다.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타의 서명국은 비준서 및 수락서가 기탁되는 일자에 회원국이 된다.
제65조 발 효
본 협정은 협정문 부표 A에 기재된 당초응모액의 합계액이 은행의 수권자본금의 65%이상에 달하는 최소한 15개 서명국(10개국 이상의 지역내 회원국을 포함)이 비준서 및 수락서를 기탁하는 때에 발효한다.
제66조 업무의 개시
1. 본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로 각 회원국은 위원 1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국제연합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사무국장은 총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ⅰ) 본 협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ⅱ) 은행이 업무를 개시하는 일자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은행은 은행의 회원국에게 은행의 업무개시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1965년 12월 4일 비율빈 마닐라에서 방콕소재 국제연합 아세아 극동경제위원회에 비치하고자 영문 1통의 정본으로 된 본 협정을 작성하였다. 그후 본 협정 제63조에 의거하여 뉴욕소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부표 A
제6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제 국가의 수권자본에 대한 당초응모액
A부,
지역내 회원국Ⅰ국 가 응모액(백만불)
1. 아프가니스탄 3.36
2. 호주 85.00
3. 캄보디아 3.00
4. 실론 8.52
5. 중화민국 16.00
6. 인도 93.00
7. 이란 60.00
8. 일본 200.00
9. 한국 30.00
10. 라오스 0.42
11. 말레이지아 20.00
12. 네팔 2.16
13. 뉴질랜드 22.56
14. 파키스탄 32.00
15. 비율빈 35.00
16. 월남 7.00
17. 싱가폴 4.00
18. 태국 20.00
19. 서사모아 0.06
합계 642.08
다음의 지역내 제국은 제63조에 의거하여 본 협정의 서명국이 될 수 있다. 단, 이들 지역내 제국은 서명시에 다음의 금액을 은행의 자본금으로 각각 응모하여야 한다.
국 가 응모액(백만불)
1. 버마 7.74
2. 몽고 0.18
합계 7.92
B부, 지역의 회원국
국 가 응모액(백만불)
1. 벨지움 5.00
2. 카나다 25.00
3. 덴마크 5.00
4. 서독 30.00
5. 이태리 10.00
6. 화란 11.00
7. 영국 10.00
8. 미국 200.00
합계 296.00
196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실무자 특별준비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은행에의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다음의 지역외 국가는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협정의 서명국이 될 수 있다. 단, 이들 국가는 서명시에 각각 5백만불 이상의 금액을 은행의 자본금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1. 오스트리아
2. 핀랜드
3. 놀웨이
4. 스웨덴
본 협정 부표 A의 B부(I)에 기재된 지역외 국가는 1966년 1월 31일까지 방콕에 있는 국제연합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응모액의 증액을 통고함으로써 응모액을 증액할 수 있다. 단, 본 부표 B부의 (Ⅰ) 및 (Ⅱ)에 기재된 지역외 국가의 당초응모액의 합계는 350백만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부표 B(이사의 선출)
A절 지역내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에 의한 이사의 선출
(1) 지역내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 위원은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총투표권을 단 1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2) 가장 많은 투표를 획득한 7인이 이사로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역내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10%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제1차 투표에서 7인이 당선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되, 제2차 투표에서는 제1차 투표에서 가장 적은 득표를 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다음의 위원만이 투표에 참가한다.
(a) 제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에게 투표한 위원,
(b) 당선자에 대하여 투표함으로써 그 투표가 본 절 제(4)항에 의거하여 동 당선자의 득표수를 지역내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11%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간주되는 위원.
(4) (a) 어떤 위원이 행사한 투표가 어떤 자의 득표수를 전기 총 투표권수의 11%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간주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 11%는 먼저 전기자에 대하여 최대의 투표권을 행사한 위원의 투표수가 산입되고 그 다음에는 투표권수의 순서로 11%에 도달할 때까지 차위의 투표권수를 행사한 위원회 투표수를 산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어떤 자의 득표수를 전기 총투표권수의 11%이상으로 인상시키기 위하여 그의 투표권수의 1부를 계상 할 것을 필요로 하는 위원은 비록 그의 투표로써 전기자의 총 득표수가 전기 총투표권수의 11%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그의 투표권수의 전부를 전기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제2차 투표에서도 7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절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6인의 선출된 후 7인째 이사의 선출은 본 절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회원국의 잔여투표권의 단순다수결로써 선출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모든 잔여투표권은 7인째의 이사의 선출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지역내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이사의 수가 증원되는 경우 본 부표 A절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최저율 및 최고율은 총회에서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B절 지역외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에 의한 이사의 선출
(1) 지역외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 위원은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총투표권을 단 1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2) 가장 많은 투표를 획득한 3인이 이사로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역외 회원국의 총투표권수의 25%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제1차 투표에서 3인이 당선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되 제2차 투표에서는 제1차 투표에서 가장 적은 득표를 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다음의 위원만이 투표에 참가한다.
(a) 제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에게 투표한 위원
(b) 당선자에 대하여 투표함으로써 그 투표가 본절제(4)항에 의거하여 동 당선자의 득표수를 지역외 회원국이 총투표권수의 26%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간주되는 위원
(4) (a) 어떤 위원이 행사한 투표가 어떤 자의 득표수를 전기 총투표권수의 26%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간주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 26%는 먼저 전기자에 대하여 최대의 투표권을 행사한 위원의 투표수가 산입되고 그 다음에는 투표권수의 순서로 26%에 달할 때까지 차위의 투표권수를 행사한 위원의 투표수를 산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어떤 자의 득표수를 전기 총투표권수의 26%이상으로 인상시키기 위하여 그의 투표권수의 일부를 계상할 것을 필요로 하는 위원은 비록 그의 투표로써 전기자의 총 득표수가 전기 총투표권수의 26%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그의 투표권수의 전부를 전기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제2차 투표에서도 3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절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2인이 선출된 후 3인째 이사의 선출은 지역외 회원국의 총자본응모액이 최소한 345백만불에 달한다는 조건하에 본 절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투표권의 단순다수결로써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러한 모든 잔여 투표권은 3인째의 이사의 선출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지역외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이사의 수가 증원되는 경우 본 부표 B절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최저율은 총회에서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