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의해상에있어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해상에있어서의인명안정을위한국제협약의 최종의정서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국제회의가 1948년 6월 10일 런던에서 서명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신할 협약을 기초하기 위하여 또한 1948년의 해상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의 개정을 위하여 1960년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다음 국가의 정부들이 공동합의로써 통일적인 원칙과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해당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알젠치나
오스트라리아
벨지움
부라질
카메룬
카나다
중국
쿠바
첵코스로바키아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핀란드
불란서
독일연방공화국
희랍
항가리
아이스랜드
인도
아일렌드
이스라엘
이타리아
일본
대한민국
쿠와이트
리베리아
멕시코
네델란드
뉴지렌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립핀
포란드
폴튜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쏘련
아랍공화국
영국
미국
베네주앨라
유고슬라비아
다음 국가의 정부는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였다.
세이론
치리
기니아
인도네시아
이란
루마니아
타이렌드
터키
남아연방
베트남
다음의 정부간 기구는 회의에 옵서버를 참석시켰다.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전기통신연맹
국제보건기구
세계기상기구
국제수로국
영국대표단의 단장인 "길무어 젠킨"경이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미국대표단의 단장인 "알프레드씨, 리취몬드"제독과 쏘련대표단의 단장인 "알렌산드 사베리브"가 각각 제일 및 제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의 사무총장 대리인 "윌리엄 그라함"씨가 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아 보았다.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회의에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그 위원장을 지명하였다.
대표단위원회 본부 : "길무어 젠킨스"경 (영국)
신임장위원회 : "엘로테리오 카파파스" (필립핀)
기초위원회 : "데니스 시. 히셀그로프" (영국)
총칙을 위한 위원회 : "쟌-죠지 추리어" (불란서)
구조위원회 : "지노솔다" (이타리)
구명실비위원회 : "와라아디스로우 밀레우스키" (폴란드)
라디오위원회 : "퍼몰턴센" (노르웨이)
항해안전위원회 : "안드 바크" (덴마크)
곡물운송 및 광석선하위원회 : "피 파고니스" (희랍)
위험물운송위원회 : "크라크" (영국)
핵선박안전위원회 : "아드 게이트우드" (미국)
회의에서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국제협약과 1948년의 해상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을 상정하여 이를 토의의 기초로 삼았다.
회의는 또한 핵추진력화물선의 출현에 기인하여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하고 또 핵선박 고유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중시하여,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취하여야 할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여사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발달이 단시기내에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여, 회의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협약의 개정원본에 핵선박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관한 문제를 다룰 약간수의 규칙을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각 분과위원회와 본 회의의 기록서 및 보고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의심의의 결과에 따라 회의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국제협약"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국제협약"에 대신하여 서명하고 수락하도록 준비하고 개방하였다."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국제협약"을 이에 본 최종의정서의 "부록 가"로 첨부한다.
회의는 또한 현행 해상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을 상정하여 이를 토의의 기초로 삼았다.회의는 이들 규칙의 개정의 필요성을 심의하고 따라서 "해상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을 준비하고 이를 승인하였으나, 이를 개정된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부록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가 해상충돌 예방을 위한 본 국제규칙을 수락한 정부에게 해상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규칙(개정)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회의는, 개정된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의 수락에 관하여 실질적인 만장 일치를 득하게 될 경우, 정부간 해사자문기구로 하여금 본 규칙의 수락을 동의한 정부가 본 규칙을 시행할 일자를 확정시키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회의는 정부간 해상 자문 기구에게, 각국 정부에 대하여 상기 일자를 적어도 1년전에 통고할 것을 요청한다.본 회의에 의하여 개정된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은 본 최종 의정서 부속서 B로 첨부된다.회의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국 정부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핵선박에 적용될 제권고"(본 최종 의정서의 부속서 C로 첨부됨)을 채택하였다. 또한 본 회의는 기술발전의 현단주의를 요하는 주요한 제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제결의를 채택하였다.본 회의는 또한 그 토의로부터 야기된 여러 문제에 관한 제 "권고"를 채택하였다. 동 권고는 본 최종의정서의 부속서 D로 첨부된다.이상의 증거로서 각 대표들은 본 최종의정서에 서명하였다.1960년 6월 17일 런던에서, 각기 동일한 효력을 갖는 영어 및 불어로 된 1부를 작성하였다. 원본은 쏘련어 및 서반아어 번역문과 함께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에 기탁된다.정부간 해사자문기구는 본 최종의정서의 인증 등본과, 쏘련어 및 서반아어 번역문 사본을 본 회의 대표 또는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요청받은 각국 정부에 송부한다.
의장 길무어·젠킨스
사무총장 W·그라함
아르헨티나 공화국정부를 위하여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를 위하여
벨기예 왕국 정부를 위하여
부라질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카메룬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중화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바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첵코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덴마크 왕국 정부를 위하여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핀란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프랑스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그리스 왕국 정부를 위하여
항가리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아이스란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아일란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화란왕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란드국 정부를 위하여
놀웨이 왕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국 정부를 위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폴튜갈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국 정부를 위하여
스웨덴 왕국 정부를 위하여
스위스 연방 정부를 위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정부를 위하여
통일 아랍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영 연합왕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주엘라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유고슬라비아 연방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알젠친공화국, 오스트렐리아연방, 벨지움왕국, 브라질합중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카메룬, 카나다, 중화민국, 쿠바공화국, 체고스로바키아공화국, 덴마크왕국, 도미니카공화국, 핀랜드공화국, 프랑스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그리스왕국, 항가리인민공화국, 아이스랜드공화국, 인도공화국, 아이랜드공화국, 이스라엘국, 이태리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라이베리아공화국, 멕시코합중국, 네델란드왕국, 뉴질랜드, 놀웨이왕국, 파키스탄, 파나마공화국, 페루공화국, 필리핀공화국, 폴랜드인민공화국, 폴트갈공화국, 스페인국, 스위든왕국, 스위스연방, 소비에트사회주의인민공화국연방, 통일아랍공화국, 대영연합왕국, 미합중국, 베네주엘라공화국 및 유고슬라비아인민공화국의 제정부는 공동합의에 의하여 획일적인 원칙 및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이 목적은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치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장 훌륭히 달성되리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알젠친공화국
런던주재 알젠친 대사관 해군무관
해국대령 칼로스·에이·산세스·사누도
알젠친공화국 국립해사국 차관
총감 마르코스·에취·씨·칼조라리
알젠친 상선국 부국장
니코라스·지·파리씨오스
오스트렐리아 연방
해운부 차관 토마스·노리스
벨지움 왕국
런던주차특명전권대사 엠·알·엘·반·메루바케 각하
체신부 해사국장 알·이·반크라이네스트
브라질 합중국
브라질 해군참모차장겸 브라질 상선위원회대표
루이스·크로비스·드·오리베이라 소장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런던 주차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특명전권공사
졸주·페트로프·젠구레크프 각하
교통부 해상운수국 수석기감 페트코·도코프·도이노프
카메룬
해운국 수석행정관 샤루로트·사게즈
카나다
영국 주재 카나다 고등판무관 조지·에이·드루 각하
교통부 해사규칙국장 알란 큐인
중화민국
이란 주차 중화민국대사 난주·우 각하
쿠바공화국
체코스로바키아공화국
런던 주재 체코스로바키아 특명전권대사
미르슬다프·갈루스카 각하
덴마크 왕국
무역부 해운국장 조겐 월
무역부 부과장 엔던스 바체
도미니카 공화국
런던 주재 도미니카 특명전권대사 헥터 가르샤고도이 각하
핀랜드 공화국
항해국 수석선박감독관
볼마리 사르키
프랑스 공화국
상선공사 사무국장 질벨르 그란드발
독일 연방공화국
런던 주차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헤르브르트·폰·비텐펠트 각하
연방 교통부 해운국장
칼·슈베르트 박사
그리스 왕국
상선부국장
파나이오리스·에이·파오니스
항가리 인민공화국
런던 주차 항가리 인민공화국공사
베라·지라기 각하
아이랜드 공화국
해운국
잘마·알·바르다슨
해운 부국장
팔·라그나슨
인도공화국
교통체신장관
알·엘·굽타
아이랜드
런던 주재 아이랜드 대사관참사관
발렌틴 이레몽거
이스라엘국
교통체신부 법률고문, 헤브류대학 강사
이작 요셉 민초
런던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일등서기관
모슈오페루
이탤리 공화국
상선부국장
페르난도 기그리아 박사
일 본
런던 주재 일본대사관 공사
가까가와 도루
교통부 선박국장
미스시마 마사오
대한민국
런던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박동진
쿠웨이트
쿠웨이트 항만국장
므하마드 카바자르
라이베리아 공화국
런던 주재 라이베리아 특명전권대사
제오·티·브루어 각하
라이베리아 검찰차장
에드워드 알무어
로이드 선박등록회사 감독차장
조지 부카난
선박건조 기사, 선박기사, 감독관
이·비·메크로한
멕시코 합중국
네델랜드 왕국
해운 총감
시·무텐버그 퇴역 해국대령
함정건조 기사·해운총감·기술고문
이·슈밋트
뉴질랜드
해무장관
윌리암·아데·폭스
해무부 수석선박감독관
빅터·주지·보이빈
놀웨이 왕국
상무 해운부 해운 항해총감
케이·케이·노이베르트·비
상무 해운부 국장
모돌프·하라이데
파키스탄
영국 주재 고등판무관
모하메드·유스프 중장
파나마 공화국
파나마해운국 지도국장
조엘·메디나
페루 공화국
런던 주재 페루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돈·리카르드·리베라슈라이바 각하
필립핀 공화국
세관 국장
에류·데리오·카파파스
세관국 선체 보일러 검사과장
오거스틴·마테이
세관국 수석법률고문
카시미로·칼루익
폴랜드 인민공화국
해운부위원회 위원
루드빅·치만스키
폴랜드 해운등록국장
부라디스라브·미레브스키
폴튜갈 공화국
런던 주재 폴튜갈 특명전권대사
아돌프·라브란체스·핀토 장군각하
상선총감·어로위원회 함정건조 기사
조컨 카르로스 에스테베스 카르도소 중령
전기기사·전기무선설비 수석감독관
안토니오 제이·벨로 데 카르발호 소령
수로미사 항해안전 감독관
마뉴엘·안투네스·데모타 소령
스페인국
스이든 왕국
국립해운항해위원회 위원장
칼·카스타·비델 박사
스위스 연방
런던 주재 스위스 연방 특명전권대사
아민·대니커 각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런던 주재 소련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더 에이·쏠다토프 각하
소련상선부위원회 위원
알렉산더·에이·싸베리에프 대령
통일아랍공화국
항만등대관리국 부국장
아드난·루스탄
대영 연합 왕국
길무어·젠킨스 경
교통부 차관보
퍼시·포크너
교통부 차관보
데니스 시·하셀그로브
미 합중국
미 합중국 해안 경비대 사령관
알푸렐 시 리치몬드 제독
국무성 해운국장
로버트 티 메릴
베네주엘라 공화국
런던주제 베네주엘라 특명전권대사
이그나시오 이리베렌 보그레스 각하
체신부 상선 기술 용역 검열국 국장
나비오·안토니오·피카르디 대령
런던주재 베네주엘라 대사관 해군 무관
아르만도 페·페드리자 페레이라 대령
유고스라비아 인민공화국 연방
연방 교통체신위원회 부위원장
쥬비사, 베제노릭
이 전권 위원들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그건이 양호 타당함을 인정 받은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가. 체약정부는 본 협약 및 본 협약에 대한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그 부속규칙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정한다. 본 협약의 인용은 모두 동시에 부속규칙의 인용을 의미한다.
나. 체약정부는 인명안전의 견지에서 선박이 그 목적하는 용도에 적합함을 보장하도록 본 협약을 완전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을 공포하며 또한 기타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본 협약의 체약정부가 되고 있는 정부의 국가내에서 등록된 선박과 제13호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에서 등록된 선박이다.
제3조 법률 및 규칙
체약정부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이하 기구라 함)에 다음의 문서를 통보 기탁한다.
가. 체약정부를 위하여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허가받은 비 정부기관의 일람표(이는 체약정부 관리의 참고용으로 각 체약정부에 회람하기 위한 것임)
나. 본 협약 범위내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공포되어 있어야 하는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의 원본
다. 본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서 발행되는 충분한 수의 증명서 견본(이는 각 체약정부 관리들의 참고용으로 각 체약정부에 회람하기 위한 것임)
제4조 불가항력의 경우
가. 출항시에 있어서 본 협약 규정에 복종하지 않는 선박은 폭풍우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예정한 항해를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본 협약규정에 복종하지 않는다.
나.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또는 난파를 당한 자 기타의 사람을 수송하여야 하는 의무가 선장에게 부하된 결과로서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선박에 대한 본 협약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목적에 관하여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5조 위급할 때의 인원 수송
가. 체약정부는 인명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으로부터 인원을 이동할 목적으로써 본 협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다른 방법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의 선박으로 수송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상기의 허가는 타 체약국 항구에 입항하는 여사한 선박에 대한 본 협약에 의한 통제권을 타 체약국 정부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다. 전기의 허가를 부여한 체약정부는 상황 설명서와 같이 여사한 허가에 관한 통고서를 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전쟁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지
가. 전쟁 또는 기타의 적대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교전국으로서나 중립국으로서나 자국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체약정부는 본 협약 부속 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로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하는 정부는 즉시 그 정지를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나. 그러한 정지는 정지하는 정부의 선박이 타 체약정부의 항구내에 있을 경우에 본 협약에 의한 그 선박의 통제권을 타 체약정부로부터 박탈하지 못한다.
다. 기구는 본조에 의한 정지 또는 정지의 종결을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 조약 및 협약
가. 본 협약은 체약정부간에 있어서 1948년 6월 10일 런던에서 서명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대치하며 또한 이를 폐지한다.
나. 본 협약 당사자인 정부간에 현재 실시중인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 또는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그 유효기간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속해서 완전히 효력을 가진다.
1.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
2. 본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다. 단, 그러한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이 본 협약의 규정과 저촉하는 한에 있어서는 본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라. 본 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각 체약정부의 법제에 따른다.
제8조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 규칙
본 협약에 의하여 체약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간에 합의에 의해 특별규칙이 작성될 경우에 그러한 규칙은 기구에 통고하여 모든 체약 정부에 배부하도록 한다.
제9조 개 정
가. (1) 본 협약은 체약정부간의 전원일치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기구는 체약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항에 의한 심의 및 수락을 위하여 제안된 개정안을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한다.
나. (1) 본 협약의 개정은 체약정부에 의하여 기구에 제안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안은 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이하 해상안전위원회라 함)가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권고에 의거하여 기구총회(이하 총회라 함)가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기구가 그들의 수락을 위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2) 해상안전위원회의 그러한 권고는 총회에서 심의되기 적어도 6개월전에 기구가 그들의 심의를 위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통보한다.
다. (1) 체약정부가 제안한 본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할 정부간 회의는 체약정부의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체약정부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러한 회의가 채택한 개정안은 기구가 그들의 수락을 위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라. 본 조의 (나) 또는 (다)항에 의하여 그들의 수락을 위하여 체약정부에 통고된 개정안은 해상안전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정부의 3분의 2를 포함하는 체약정부의 3분의 2가 그 개정안을 수락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모든 체약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그 개정안이 발효하기 전에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정부는 이에서 제외된다.
마. 해상 안전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정부의 3분의 2를 포함하는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또한 본 협약에 대한 체약정부의 3분의 2의 협력을 조건으로 하여 총회는 또는 본조 (다)항에 의거하여 소집된 회의는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 협약 개정안의 중요한 성질을 띤 것임으로 본조 (라)항에 따라 선언을 하고 개정안의 발효후 1개월의 기간내에 그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정부는 동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본 협약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을 그 개정안 채택시에 결정할 수 있다.
바. 본 조에 따라서 행하여진 본 협약에 대한 개정으로서 선박의 구조에 관한 것은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일자 이후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 기구는 본 조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과 그 효력 발생일자를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한다.
아. 본 조에 의거한 수락 또는 선언은 기구에 대한 서면 통고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또한 기구는 수락 또는 선언의 접수를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한다.
제10조 서명 및 수락
가. 본 협약은 당일자로부터 1개월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후부터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각국정부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1) 수락에 관하여 유보하지 않는 서명
(2) 수락을 조건으로 하고 수락이 뒤따르는 서명
(3) 수락
나. 수락은 기구에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지며, 기구는 그가 정수한 수락서 및 그 수락일자를 이미 본 협약을 수락한 모든 정부에 통고한다.
제11조 효력발생
가. 본 협약은 선박 총톤수 100만톤이상을 소유한 7개국을 포함한 15개국 이상이 제10조에 따라서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기구는 본 협약을 서명 또는 수락한 모든 정부에 동 협약의 효력발생 일자를 통고한다.
나.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자 이후에 기탁된 수락서는 기탁한 일자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폐 기
가. 체약정부는 당해 정부에 관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고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나. 폐기는 기구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이를 행하며, 기구는 그가 접수한 폐기통고와 그 접수일자를 다른 체약정부에 통고한다.
다. 폐기는 기구가 이를 접수한 후 1년 또는 통고에 명기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영 토
가. (1) 어떤 영토에 대한 시정권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또는 어떤 영토에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체약정부는 본 협약을 당해 영토에 확장 적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동 영토와 협의하며, 또한 언제든지 기구에 대하여 서면통고를 행함으로써 본 협약이 당해 영토에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통고접수 일자 또는 통고에 명기된 다른 일자로부터 통고에 명기된 영토에 적용된다.
나. (1) 본 조 (가)항에 의거하여 선언을 행한 국제연합, 또는 다른 체약정부는 본 협약이 영토에 적용되는 일자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언제든지 기구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본 협약이 통고에 명기된 지역에 대하여 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통고에 명기될 더 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기 통고에 명기된 지역에 대하여 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다. 기구는 본 조 (가)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영토에 적용할 것 및 (나)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 적용을 종료할 것을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하며 각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게 된 일자 또는 적용을 종료하게 된 일자를 명기한다.
제14조 등 록
가. 본 기구의 문서보관소에 비치하며, 기구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등본을 모든 서명국정부 및 본 협약을 수락한 기타 모든 정부에 송부한다.
나. 기구는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로 본 협약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0년 6월 17일, 런던에서 각기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영어 및 불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원본은 번역문인 노서아어 및 스페인어 본문과 함께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에 기탁할 것이다.
알젠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시·에이·산체스 사누도
엠·에이치·칼졸라리
엔·지·파라치오스
오스트렐리아 연방정부를 위하여
티·노리스 (수락을 조건으로)
벨지움 왕국정부를 위하여
알·엘·반·메르베케
알·이·반크라이네스트
브라질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투이스 크로비스 데 오리베이라
(수락을 조건으로)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지·젠구이코프
(비준 및 하기선언을 조건으로)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정부는 핵선박을 외국항구에 입항시키는 절차에 관한 제8장 규칙 (7) (나)항과 규칙 (11)을 본 협약에 삽입할 필요가 없으며 핵선박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선박의 건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전기의 협약 규정에 찬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카메룬 정부를 위하여
시·에취·사케츠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조지·에이·두루
알란·큐민
중화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 난주
쿠바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체코스로바키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덴마크 왕국정부를 위하여
제이·윔
엔더스·바슈 (수락을 조건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헥터·가르샤 (수락을 조건으로)
핀랜드 공화국정부를 위하여
볼마리·사르카 (수락을 조건으로)
프랑스 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제·그랑발 (최종수락을 조건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정부를 위하여
하·해르바르트
그리스 왕국정부를 위하여
폐·파고니스 (수락을 조건으로)
항가리아 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베·지라기 (비준 및 하기선언을 조건으로)
"항가리 인민공화국 정부는 핵선박을 외국항구에 입항시키는 절차에 관한 제8장 규칙(6) (나)항과 규칙(11)을 본 협약에 삽입할 필요가 없으며 핵선박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선박의 건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전기의 협약규정에 찬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스랜드 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자이마알·바다슨
폴·라그나슨 (수락을 조건으로)
인도정부를 위하여
알·엘·굽타
이스라엘 정부를 위하여
아이·제이·민츠
엘·오파 (비준을 조건으로)
놀웨이 왕국정부를 위하여
노이베르트·비
모돌프·하라이데 (비준을 조건으로)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
모하메트·유스프 (수락을 조건으로)
파나마 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제이·메디나 (수락을 조건으로)
페루 공화국정부를 위하여
리카르도·리비에라 슈라이바
필리핀 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이·카파파스
오거스틴 엘·마테이
시 칼루악 (수락을 조건으로)
폴랜드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폴투칼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아돌프 데 아마잘 아부란체스 핀토
자킨 카르로스 에스테베스 카르도소
안토니오 메 제스 브라즈 베로 데 칼발호
마누엘 안투네스 다 모타 (수락을 조건으로)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
스위든 연방정부를 위하여
시·지·비텔 (수락을 조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를 위하여
아르민 다니카 (수락을 조건으로)
소련방 정부를 위하여
에이·쏠다도프 (비준 및 하기의 선언을 조건으로)
"소련방 정부는 핵선박을 외국항구에 입항시키는 절차에 관한 제8장 규칙(6) (나)항과 규칙(11)을 본 협약에 삽입할 필요가 없으며 핵선박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선박의 건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전기의 협약규정에 찬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 아랍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에이·루이스탄 (수락을 조건으로)
대영 왕국정부를 위하여
길모어 젠스킨
퍼시 폴크너
데나스 씨·하셀그로브 (수락을 조건으로)
미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알프레드·씨·리치몬든
알·티·머릴 (수락을 조건으로)
베네주엘라 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이그나치오 이리바렌 보르즈스
에이·피카르디
에이·데·페드라자 (수락을 조건으로)
유고스라비아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주비사 베젤리노빅 (수락을 조건으로)
이태리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훼르난도 기그리아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나까가와 도루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박동진
쿠웨이트 정부를 위하여
모하메트 카자바루
라이베리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지 티 부루아
에드워드 알 무어
조지 부차난
이·비·멕크로한
멕시코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네델랜드 왕국정부를 위하여
씨 므렌버그
이 슈미트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
윌리암 이서 폭스
빅터·조지·보이번
부속규칙
제1장 일반조항
제1절 적용, 정의 및 기타
제1 규칙 적 용
가. 별단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칙은 오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나. 각 장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는 각 장에서 더 명확하게 규정되며 그 적용의 범위는 각 장에서 명시한다.
제2 규칙 정 의
별단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가. "규칙"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에 언급된 규칙을 말한다.
나. "주관청"이라 함은 당해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를 말한다.
다. "승인"이라 함은 주관청의 승인을 말한다.
라. "국제항해"라 함은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일국으로부터 그 국가의 외부에 있는 국가까지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체약정부가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영토 또는 국제연합이 그 시정권자인 영토는 별개의 국가로 간주한다.
마. "승객"이라 함은 하기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1) 선장 및 선원 또는 선박내에서 당해 선박업무에 관한 어떠한 직무라도 고용되거나 또는 종사하는 기타의 자
(2) 1세 미만의 소아
바. "여객선"이라 함은 12명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사. "화물선"이라 함은 여객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아. "유조선"이라 함은 가연성 액체 화물을 대량 수송하기 위하여 건조한 또는 개조한 화물선을 말한다.
자. "어로선"이라 함은 어류, 고재, 해구, 해상 기타 해양생물 자원을 잡는데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차. "핵선박"이라 함은 핵동력 장치를 비치한 선박을 말한다.
카. "신선박"이라 함은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용골을 세운 선박을 말한다.
타. "현존선"이라 함은 신선박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파. "1마일"이라 함은 6,080피트 또는 1,852미터를 말한다.
제3 규칙 예 외
가. 별단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칙은 다음의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군함 및 군대 수송선
(2) 총톤수 500톤미만의 화물선
(3) 기계에 의하여 추진되지 않는 구조의 목선
(4) 다우, 장크 등의 원시적 구조의 목선
(5)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용 요트
(6) 어로선
나. 제5장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의 어떠한 조항도 북아메리카의 그레이트 레이크스(Great Lakes) 및 센트 로렌스 강(St. Laurence) 수로로부터 웨스트 포인트까지의 사이에 그어진 직선의 동쪽, 안티 코스트 섬의 북단을 통하는 자오선 63도를 전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 규칙 면 제
주관청은 통상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단일의 국제항해를 행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본 규칙의 구비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동 선박은 그가 행하고자 하는 항해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주관청이 생각하는 안전을 위한 구비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5 규칙 동등물
가. 본 규칙으로 말미암아 특정의 또는 특정형태의 비치물, 재료, 기구 또는 장치를 선박에 비치 하거나 탑재하고, 또는 특정의 준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청은 그대신 다른 또는 다른 형태의 비치물, 재료, 기구 또는 장치를 비치하거나 탑재하며 또는 당해 선박에 다른 준비를 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비치물, 재료, 기구, 장치나 그들의 형태 또는 준비가 적어도 본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 만큼의 실효성을 지닌 것이라고 그에 관한 실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청이 만족하여야 한다.
나. 비치물, 재료, 기구나 장치 또는 그의 형태 또는 준비를 전기한 바와같이 대신 용인하는 주관청은 그 실시한 시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구는 그 내용을 그 직원의 참고로 삼도록 다른 체약국 정부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2절 검사 및 증서
제6 규칙 검열과 검사
선박의 검열 및 검사는 본 규칙의 규정의 실시 및 동 규정으로부터의 면제의 부여에 관한 한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직원이 이를 실시한다. 단, 각국 정부는 검열 및 검사를 위하여 그 각 임명한 검사관 또는 그가 승인한 단체에 검열 및 검사를 위임할 수 있다. 당해 정부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검열 및 검사의 완전성 및 실효성을 충분히 보증한다.
제7 규칙 여객선에 대한 최초 및 여타 검사
가. 여객선은 다음에 명기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의 취역전 검사
(2) 매 12개월 마다 1회의 정기검사
(3) 필요에 따른 추가검사
나. 위에 말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선박이 취역하기 전의 검사는 선저의 외부 및 보일러의 내외부를 포함하는 선체, 기관 및 장비에 대한 완전한 검열을 포함한다. 이 검사는 선체, 보일러 및 기타의 압력기관과 그 부속품, 주 기관 및 보조기관, 전기시설, 무선시설, 모터 보트의 무전시설, 구조주정의 무전기, 구명도구, 화재탐지기, 소화기, 사다리 및 기타의 장비 등이 배치, 재료 및 존법 등이 본 협약 및 본 협약규정의 결과로써 그 목적한바 역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관청이 공포한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 등의 구비조건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라야 한다. 또한 이 검사는 선박 및 그 장비의 모든 부분에 대한 공작술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우며 또한 당해 선박이 본 협약규정 및 국제충돌 규칙규정이 요구하는 등화, 음향신호 및 조난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비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정기검사는 선저의 외부를 포함하여 선체, 보일러와 기타의 압력기관 및 장비 등의 검열을 포함한다. 이 검사는 동 선박이 선체, 보일러와 기타 압력기관 및 그 부속품, 주기관 및 보조기관, 전기시설, 무전시설, 구명 모터 보트의 무전시설, 구조주정의 휴대품 무전기, 구명도구, 화재탐지기와 소화기, 사다리 및 기타 장비 등에 관하여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으며 또한 그 목적하는바 역무에 적합하고, 또한 동 선박이 본 협약 및 본 협약의 결과로써 주관청이 공포한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 등의 구비조건에 따르도록 보증하는 것이라야 한다. 선박이 탑재한 등화와 음향신호 및 조난신호를 발할 수 있는 수단 등 이들이 본 협약과 국제충돌 규칙의 구비조건에 따르도록 보증할 목적으로 위에 말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선박의 안전 또는 그 구명기구나 기타의 장비의 실효성 또는 완전성을 해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중대한 수선 또는 신품대체가 행하여질 때에는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 전반적이거나 부분적인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는 필요한 수선 또는 신품대체가 효과적으로 행하여졌으며 그러한 수선이나 신품대체의 재료 및 공작이 모든 점에서 충분하고 또한 선박이 모든 점에서 본 협약과 국제충돌 협약 및 본 협약의 결과로써 주관청이 공포한 법률, 정령, 명령, 및 기타 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보충하는 것이라야 한다.
다. (1) 본 규칙 (나)항에 언급된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은 인명안전의 견지에서 선박이 그 목적하는 바 역무에 적합하도록 모든 점에서 보증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상기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 등은 준수하여야 할 시험절차와 계속되는 시험 사이의 간격을 포함하여 특히 주 보일러와 보조 보일러, 연결선, 내연기관의 연료 탱크가 받을 최초 및 그 뒤에 따를 수압시험, 기타 승인할만한 대체시험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8 규칙 화물선의 구명설비 및 기타 장비의 검사
본 규칙의 제2장 및 제3장의 적용을 받는 화물선의 구명설비(단, 구명정의 무전설비 또는 구조주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를 제외함) 및 소화기는 본 장 제7규칙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규정한 바와 같은 최초 및 그 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동 규칙 (가)항 (2)의 12개월은 24개월로 대치한다) 신 선박의 소방계획 및 신선박과 현존 선박에 탑재된 사다리, 등화 및 음향신호 장치는 본 협약과 적용하여야 할 경우의 국제충돌 규칙의 제 요건은 완전히 충족하도록 보증할 목적을 위하여 동 검사에 포함한다.
제9 규칙 화물선의 무전시설 검사
본 규칙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화물선의 무전시설과 본 규칙 제3장의 요건에 따라서 탑재된 구명 보트의 무전시설 또는 구조주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는 본장 제7규칙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규정한바 최초 및 그 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 규칙 화물선의 선체, 기계 및 장비의 검사
화물선의 선체, 기계 및 장비(단, 화물선 안전장비 증서, 화물선 안전 무선 전신 증서 또는 화물선 안전 무선 전화 증서가 그에 관하여 발급되는 물품을 제외함)는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박의 완성시 또는 그 후에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검사는 선박의 구조, 보일러 및 기타 압력기관과 그 부속 기계류, 주기관 및 보조기관, 전기시설 및 기타 설비의 배치, 재료 및 촌법이 당해 선박이 목적하는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되도록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1 규칙 제7·8·9·10규칙에 의한 선박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주관청의 허가 없이 검사를 받은 구조상의 배치, 기관설비 등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2 규칙 증서의 발행
가. (1) 여객선 안전증서라고 부르는 증서는 본 규칙 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요건과 본 규칙의 기타 관계 요건에 따르는 여객선에 검열 및 검사후 발행한다.
(2) "화물선 안전증서"라고 부르는 것은 검사후에 본장 제10규칙에 규정된 화물선에 대한 검사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소화기구와 화재통제계획에 관한 것을 제외한 제2장의 적용요건에 따르는 화물선에 발행한다.
(3) "화물선 안전설비증서"라고 부르는 증서는 검열후에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과 본 규칙의 기타 관계 요건에 따르는 화물선에 발행한다.
(4) "화물선 안전무선 전신증"이라고 하는 증서는 검열후에 무선 전신 설비를 본 규칙 제4장의 요건 및 기타 관계요건에 따르는 화물선에 발행한다.
(5) "화물선 안전 무선 전화증서"라고 부르는 증서는 검열후에 무선전화 설비를 갖추고 본 규칙 제4장의 요건에 따르는 화물선에 발행한다.
(6) 본 규칙의 제 조항에 의거하여 선박에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증서 이외에 면제증서라고 부르는 증서를 발급한다.
(7) 여객선 안전증서, 화물선 안전건조증서, 화물선 안전 무선 전신정서, 화물선 안전무선전화증서 및 면제증서등은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적당히 허가한 개인 또는 단체가 이를 발급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관청은 동 증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본 협약이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증서를 발행한 주관청에 관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도 유효한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발행된 증서는 동 1948년 협약 제1장 제13규칙의 조건에 따라서 만료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 체약정부는 동 정부에 의한 본 협약의 수락이 발효한 일자 이후부터 1948년 또는 1929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증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제13 규칙 다른 정부에 의한 증서발행
체약정부는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서 선박이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본 규칙의 요건을 따랐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규칙에 의거하여 동 선박에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발행한 증서는 당해 선박이 등록된 또는 장차 등록될 국가의 정부 요청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증서는 본장 제12규칙에 의거하여 발행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동일한 인정을 받는다.
제14 규칙 증서의 유효 기간
가. 화물선 안전건조증서, 화물선 안전설비증서 및 면제증서 이외의 증서는 12개월이하를 그 유효기간으로 하여 발행한다. 화물선 안전설비증서는 24개월이하를 그 유효기간으로 하여 발행된다. 면제증서는 그에 기재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나. 총 톤수 300톤이상 500톤미만의 화물선에 관하여 발행된 화물선 안전무선전화 증서가 그 기간으로 하여 처음 발생되는 그 기간의 만료하기 2개월이내에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 기간이 만료한지 12개월 후에 만료될 신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선박이 그 증서의 기간 만료당시에 그 등록된 국가의 항구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동 증서를 연장할 수 있다. 단, 그러하나 연장은 동 선박이 그 등록된 또는 검사를 받아야할 국가까지의 항해를 완료하도록 할 목적으로서만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라. 어떠한 증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5개월이상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연장이 허용된 선박은 그 등록된 국가 또는 검사를 받게 될 항구에 도착한 후에 신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한 그러한 연장에 의하여 그 항구 또는 국가를 떠날 수 없다.
마. 본 규칙의 전기 제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되지 않는 증서는 주관청이 그 증서에 기재된 만료일자로부터 1개월 한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 규칙 증서의 양식
가. 모든 증서는 증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증서의 양식은 본 규칙의 부록에 기재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모형증서의 인쇄 부분의 문면 구성은 발행된 증서 또는 그 인증등본에 정확하게 재생되어야 하며, 또한 발행된 증서 또는 그 인증등본에 기입할 세부 사항은 로마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16 규칙 증서의 게시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모든 증서 또는 그 인증등본은 선내의 눈에 잘 띄는 접근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 규칙 증서의 인정
체약 정부의 권한 하에 발행되는 증서는 본 협약이 규정하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다른 체약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타 체약 정부는 이들 증서가 정부에 의하여 발행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 규칙 증서의 제한
가. 특정한 항해중에 선박이 여객선 안전증서에 기재된 총수 보다도 적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따라서 본 규칙 제 규정에 의거하여 증서에 기재된 수 보다 적은 수의 구명정 및 기타 구명 설비를 임의로 탑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2규칙 또는 제13규칙에 언급된 정부, 개인 또는 단체는 부록을 발행할 수 있다.
나. 이 부록에는 그러한 사정하에서 본 규칙의 제 규정에 대한 위반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록은 증서에 첨부하고 또 구명설비에 관한 증서를 대신한다. 부록은 그것이 발행된 특정항해에 한해서 효력을 가진다.
제19 규칙
제12규칙 또는 제13규칙에 의거하여 발행된 증서를 소지하는 모든 선박은 타 체약 정부의 항구에서 그 정부가 적당히 권한을 부여한 직원(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함)에 복종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그 설비의 상태기 대체적으로 그 증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여사한 증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통제를 행하는 직원은 당해 선박이 여객이나 승조원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이 취항할 수 있을 때까지 출항하지 않도록 보장할 만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제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간섭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통제를 행하는 직원은 당해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영사에 대하여 간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정을 즉시 서면으로 통고하고 또한 그 사실을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 규칙 특 권
어떠한 선박도 그것이 적당하고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그 선박을 위하여 본 협약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절 해 난
제21 규칙 사 고
가. 주관청은 본 규칙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소망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때에는 본 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서 자국 선박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것을 약정한다.
나. 체약 정부는 그러한 조사 사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 그러한 정보에 의거한 기구의 보고 또는 권고는 관계선박의 정체 또는 국적을 밝히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서도 선박 또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결정하거나 책임을 추정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2장 구 조
제1절 총 칙
제1 규칙 적 용
가. (1) 본 장은 별단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신선박에 적용한다.
(2)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효력발생일자 이후에 그 용골이 세워진 현존 여색선 및 화물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동 협약 제2장에 의하여 동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존 선박에 적용된 요건이 준수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1948년 협약 제2장에 포함되지 않는 본 협약 제2장의 요건에 관하여 주관청은 이들 요건중 어느것을 본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존 선박에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나. 본 장의 적용을 위하여
(1) 신 여객선이라 함은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자 이후에 그 용공을 세운 여객선이나. 또는 동 일자 이후에 여객선으로 개조된 화물선을 말하며, 기타의 모든 여객선은 기존 여객선이라고 한다.
(2) 신 화물선이라 함은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자 이후에 그 용골을 세운 화물선을 말한다.
다. 주관청은 항해의 보호된 성질 및 조건이 본장의 어떤 특정 요건의 목적을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자국에 속하는 개개의 선박 또는 각급의 선박으로서 항해중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마일이상의 거리를 항해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는 상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라. 제3장 제27규칙 (다)항에 의하여 제공된 구명정을 초과하는 수의 인원을 승선시킬 것을 허용받은 여객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해의 성질 및 조건을 고려하여 본 장 제 규칙의 기타 규정의 준수가 충분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하지 않는 한 동 선박은 본 장 제5규칙 (마)항에 규정된 구획의 특별표준 및 본장 제4규칙 (라)항의 침수에 관한 특별관계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마. 예를 들면 순례자 운송(Pilgrim trade)과 같은 특수한 무역에 종사하는 다수의 무침상 여객의 수송에 사용되는 여객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본 장의 제 요건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국에 속하는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하에 그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건조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교역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의 충분한 준비를 행할 것.
(2) 이러한 교역의 특수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러한 일반적 규칙은 그러한 교역에 종사하는 그러한 여객의 수송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타 체약 정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정부와의 협의하에 제정하여야 한다.본 협약의 제 규정에 불구하고 1931년의 심라 규칙(Simla Rule)은, 본 규칙의 (마)항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당해규칙에 대한 당사국간에 있어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 규칙 정 의
별단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본 장의 적용상,
가. (1) 재구분 만재홀수선(subdivision loadline)이라 함은 선박의 부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홀수선을 말한다.
(2) 최심 구획만재 홀수선이라 함은 적용되는 구획요건에 따라서 허용되는 최대홀수에 대응하는 홀수선을 말한다.
나. 선박의 최심 구획만재 홀수선의 양단에 그어진 수직선 사이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다. 선박의 폭이라 함은 최심구획만재 홀수선에 있어서 또는 그 아래에 있어서 선체의 외면으로부터 선체의 외면에 이르는 끝의 폭을 말한다.
라. 홀수라 함은 선박 중앙의 형기선(moulded baseline)으로부터 문제의 구획만재 홀수선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말한다.
마. 격벽(bulkhead=隔璧)갑판이라 함은 횡절수밀 격벽이 달하는 최고층의 갑판을 말한다.
바. 한계선이라 함은 선측의 격벽갑판의 상면 아래 적어도 3인치(또는 76미리미터)에 그은 선을 말한다.
사. 공간의 침수율이라 함은 물이 침점할 수 있는 공간의 백분율을 말한다. 한계선의 위에 이르는 공간의 용적은 한계선의 높이까지를 측정한다.
아. 기관공간이라 함은 형기선으로부터 한계선까지와 주 추진기관, 보조추진기관, 추진작용을 돕는 보일러가 들어있는 공간에 접한 양단의 주 횡절수밀 격벽과 모든 상치 석탄고 사이에 뻗쳐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정상적인 배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기관공간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자. 여객공간이라 함은 수화물실, 저장품실, 식료품실 및 우편실을 제외하여 여객의 수송 및 그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공간을 말한다. 본 장 제4규칙 및 제5규칙의 적용상 승조원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하여 한계선에 제공된 공간은 여객공간으로 간주한다.
차.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용적과 면적은 형선(Moulded lines)까지 계산한다.
제2절 구획 및 복원성
제2절은 제19규칙이 화물선에 적용되는 외에는 여객에만 적용된다.
제3 규칙 침수길이
가. 선박 길이의 어느 한 점에 있어서의 침수 길이는 문제의 선박의 형상, 홀수 및 기타의 특성을 고려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연속하는 격벽갑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 어느 한 점에 있어서의 침수 길이는 본 장 제4규칙에서 말한 명확한 가정하에 선박이 한계선을 넘어서 침하함이 없이 침수할 수 있는 문제의 점을 그 중심으로 하는 선박 길이의 최대부분이다.
다. (1) 연속하는 격벽갑판을 가지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한 점에 있어서의 침수 길이는 당해 격벽과 외판(shell)이 방수장치가 되어 거기까지 달하는 갑판(측면) 상부 아래의 어느 점에 있어서도 3인치(또는 76미리미터)를 넘어야 하는 가정된 연속 한계선에 대비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가정된 한계선의 일부가 격벽이 달하는 갑판의 상당히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주관층은 한계선 위에 또는 갑판 바로 아래에 있는 격벽 부분의 방비장치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4 규칙 침수율
가. 본 장 제3규칙에 언급된 명확한 가정은 한계선 아래 공간의 침수율에 관계된다. 침수 길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에 아래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선박 각 부분의 전장에 걸쳐서 일정한 평균 침수율을 사용한다.
(1) 본장 제2규칙에서 정의한 기관공간
(2) 기관공간 전방에 있는 각 부분
(3) 기관공간 후방에 있는 부분
나. (1) 기관공간에 걸친 일정한 평균 침수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85+10a-c/V a는 이 경우에 기관공간의 한계선 내의 한계선 아래에 위치하며 본 장 제2규칙에 정의한 여객공간의 용적이다.c는 기관공간의 한계선 내의 한계선 아래에 있는 화물, 석탄 또는 저장품에 전용되는 갑판간 공간의 용적을 말한다. V는 한계선 아래에 있는 기관 공간의 전 용적을 말한다.
(2) 정밀한 계산에 의하여 결정한 평균 침수율이 전기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것 보다 적음을 표시하여 주관청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정밀히 계산한 치를 사용할 수 있다. 여사한 정밀 계산의 목적상 본 장 제2규칙에 정의한 여객공간의 침수율을 95로 하며 모든 화물, 석탄 및 저장품 공간의 침수율은 60으로 하고 또한 2중저, 기름 연료 탱크 및 기타 탱크의 침수율은 각각의 경우에 승인하는 치로 한다.
다. 본 규칙은 (라)항에 규정한 바를 제외하여 기관 공간의 전방(또는 후방)에 있는 선박의 부분 전체에 있어서의 균일한 평균 침수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63+35a/V 이 경우에 a는 기관공간의 전방(또는 후방)에 있으며 한계선 아래에 위치한 본 장 제2규칙에 정의한 여객공간의 용적V는 기관공간의 전방(또는 후방)에 있으며 한계선 아래에 위치한 선박 부분의 전 용적
라. 마련된 구명정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인원을 제3장 제27규칙에 의하여 승선시킬 것을 허가받고 또한 본장 제1규칙 (라)항에 의하여 특별규정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공간의 전방(또는 후방)에 있는 선박의 전체부분에 대한 균일한 평균 침수율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95-35b/V 이 경우에b는 기관공간의 전방(또는 후방)에 있으며 한계선 아래 또한 화물 공간, 석탄이나 기름 연료고, 저장공간, 수화물 및 우편실, 체지 로커 및 청수 탱크로 충당사용 되는 경우에 따라 탱크의 상면에 있는 선상, 내지 또는 선수미 공간의 용적이다.V는 기관공간의 전방(또는 후방)에 있으며 한계선 아래에 있는 선박 부분의 전 용적이다. 선박이 선창에 통상 충분한 양의 화물이 적재되지 않는 항로에 취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화물공간의 어느 부분도 ( )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주관청은 특수한 배치의 경우에 있어서 기관공간의 전방(또는 후방)에 있는 부분에 대한 평균 침수율의 정밀 계산을 허용하거나 또는 이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계산의 목적상 제2규칙에 정의하는 여객공간의 침수율의 정밀 계산을 허용하거나 또는 이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계산의 목적상 제2규칙에 정의하는 여객공간의 침수율은 95, 기관을 수용하는 공간의 그것은 85, 모든 화물, 석탄 및 저장품 공간의 그것은 60, 또한 이중저, 기름 연료 탱크 및 다른 탱크의 그것은 각 경우에 있어서 승인하는 수치로 한다.
바. 두 개의 횡단수밀 격벽 사이의 갑판간 구획실이 여객 또는 선원공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설 강철 격벽내에 완전히 둘러싸이고 또한 다른 목적에 충당되는 공간을 제외한 당해 구획실의 전체는 여객공간으로 간주한다. 단, 문제의 여객 또는 선원공간의 상설 강철 격벽내의 완전히 둘러 싸여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둘러 싸여 있는 공간만이 여객공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5 규칙 구획실의 허가된 길이
가. 선박은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바 역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재분하여야 한다. 재구분의 정도는 최고의 재구분 정도가 주로 여객수송에 종사하는 가장 긴 선박에 부합하는 바와 같이 양식으로 선박의 길이와 역무에 따라서 변동한다.
나. 재구분 인수 : 선박 길이의 어느 일점에 중심을 둔 구획실의 최대의 허가된 길이는 침수 길이에 재구분 인수라는 적당한 인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재구분 인수는 선박의 길이에 따라서 정하여지며 또한 길이가 일정할 때에는 선박이 목적으로 하는바 역무의 성질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 인수는 다음과 같이 규칙적이며 연속적으로 감소한다.
(1) 선박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2) 주로 화물 수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인수 A로부터 주로 여객수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하는 인수 B까지 인수 및 의 변동은 다음 공식 (1) 및 (2)에서 명시한다. 동 공식에 있어서 은 본 장 제2규칙에 정의하는 선박의 길이이다.
L이 피트를 단위로 할 때
A=(190/L-108) + .18 (L=430이상)
L이 미터를 단위로 할 때
A=(58.2/L-138) + .18 (L=131이상)
L이 피트를 단위로 할 때
B=(100/L-138) + .18 (L=260이상)
L이 미터를 단위로 할 때
B=(30.3/L-42) + .18 (L=78이상)…(2)
다. 역무의 표준 : 일정한 길이의 선박에 대한 적당한 재수분 인수는 다음 공식 (3) 및 (4)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역무의 표준수(이하 표준수라고 함)로써 결정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C는 표준수
L은 본 장 제2규칙에 정의하는 선박의 길이
M은 본 장 제2규칙에 정의하는 기관공간의 용적, 내저의 상방, 기관공간의 전방 또는 후방에 위치한 상설 기름 연료 탱크의 용적을 이에 가산한다.
P는 본 장 제2규칙에 정의한 한계선 아래의 선박의 전 용적
V는 한계선 아래의 선박의 전 용적
P=KN
이 때 N은 선박이 증명받은 여객의 수 K는 다음의 수치를 가진다.즉 K의 수치는 길이가 피트, 용적이 입방 피트를 단위로 할 때 .6L
길이가 미터, 용적이 입방 미터를 단위로 할 때 .056L
수치가 와 한계선위에 있는 실제적 여객 공간의 전 용적과의 합계보다 클 때에는 로써 표시되는 수는 동 합계나 2/3KN중 큰 것으로 한다.
P'가 P보다 클 경우 : C=72(M+2P/V+P'-P)…(3)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 C=72(M+2P/V)…(4)
연속하는 격벽 갑판을 갖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는 용적은 침수 길이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실제의 한계선까지를 측정한다.
라. 본규칙 (마)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선박의 재구분에 대한 규칙
(1) 길이가 430피트이상(또는 130미터)인 선박의 선수창 후방의 재구분은 그 표준수가 23이하일 때에는 공식 (1)에 의하여 정하여진 인수 A에 의하여 그 표준수가 123이상일 때에는 공식 (2)에 의하여 정하여진 인수에 의하여, 그 표준수가 23 내지 123일 때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인수 A와 인수 B간의 1차 보삽법으로써 얻은 인수 F에 의하여 다스린다.
F=A-{(A-B)(C-23)/100} ……(5)
그러나 표준수가 45 또는 그 이상인 동시에 공식 (5)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구분 인수가 .65이하 .50이상에 상당할 경우에는 선수창 후방의 재구분은 인수 50에 한하여 다스린다. 인수가 .40이하이며 또한 선박의 기관 구획실에 관하여 인수에 따르는 것이 실행 불가능함을 증명하여 주관청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그러한 구획실이 재구분은 증가한 인수(단, 40을 초과하지 못함)에 의하여 다스릴 수 있다.
(2) 길이 430피트(또는 131미터)이하 260피트(또는 79미터)이상인 선박의 선수창 후방의 재구분은 그 표준수가 다음 공식 S에, 즉 (L이 피트를 단위로 할 때)
(L이 피트를 단위로 할 때)
표준수가 123일 때에는 공식(2)에 의하여 정한 인수 B에 의하며, 표준수가 S와 123사이의 수일 때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1과 B간의 1차 보삽법으로써 얻은 인수 F에 의하여 다스린다.……(6)
(3) 길이 430피트(또는 131미터)이하 260피트 이상이며 표준수가 S이하인 선박과 길이 260피트(79미터)이하인 모든 선박의 선추창 후방의 재구분은 인수 1에 의하여 다스린다. 단, 선박의 어느 부분에 관하여도 이 인수에 따르는 것이 실행불가능함을 증명하여 주관청이 이를 인정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그렇게 인정한 경우에는 주관청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완화를 허할 수 있다.
(4) 본 항 (3)의 제 규정은 12를 초과하나 다음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의 여객을 수송할 것을 증명받고 어떠한 길이의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L2/7,000 (L가 피트를 단위로 할 때)
L2/650 (L가 미터를 단위로 할 때)
또는 50(두 경우 중 작은 수를 택한다)
라. 구명정의 수용력을 넘는 수의 인원을 승선시키도록 제3장 제27규칙 (다)항에 의하여 허용되며 또한 본장 제1규칙 (라)항에 의하여 특별규정에 따르도록 요구되는 선박에 대한 재구분의 특별표준
(1) (ㄱ) 주로 여객수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선수창 후방의 재구분은 인수 .50 또는 이 규칙의 (다)항 및 (라)항에 따라서 결정하는 인수가 .50이하일 때에는 그 수에 의하여 다스린다.
(ㄴ) 길이 300피트(또는 91.5미터)이하의 여사한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구획실에서 이러한 인수에 복종함이 불가능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은 당해 구획실의 길이를 더 높은 인수로 다스릴 것을 허할 수 있다. 단, 사용된 인수는 이러한 사정하에서 실제적이며 합리적인 최소의 것이어야 한다.
(2) 그 길이가 300피트(또는 91.5미터)이하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량의 화물을 수송할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선수창 후방의 재구분을 .50을 넘지않은 인수에 의하여 다스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적용하여야할 재구분의 기준은 다음 (ㄱ)으로부터 (ㅁ)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단, 주관청은 어떤 점에 있어서도 엄격한 복종의 강제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또한 재구분의 일반적 실효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밀격벽에 의한 대체적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 복종하여야 한다.
(ㄱ) 표준수에 관한 본 규칙 (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침상 여객에 대한 수치 P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K는 본 규칙 (다)항이 정의하는 수치 또는 125입방피트(또는 3.55입방미터)중 큰 쪽의 수를 가지며 또한 무침상 여객에 대한 K는 125입방피트(또는 3.55입방미터)의 수치를 가지는 한에 있어서 예외가 된다.
(ㄴ) 본 규칙 (나)항의 인수 B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결정하는 인수 BB로써 대치한다.
L이 피트를 단위로 할 때 BB=(57.6/L-100 )- .20V (L은 160이상)
L이 미터를 단위로 할 때 (17.6/L-33.) - .20 (L은 55이상)
(ㄷ) 길이 430피트(또는 131미터)이상인 선박의 선수창 후방의 재구분은 그 표준수가 23이하일 때에는 본 규칙 (나)항의 공식 (1)로써 정하여지는 인수 A에 의하여, 표준수가 123이상일 때에는 (마)항 (2) (ㄴ)의 공식으로써 정하여지는 인수 BB에 의하여, 또한 표준수가 23으로부터 123사이의 수일 때에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인수 A와 BB간의 1차 보삽법에 의하여 얻어진 인수 F에 의하여 다스린다.
FF=A=(A-BB)(C-23)/100
단, 그렇게 얻어진 인수 F가 .50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하여야 할 인수는 .50 또는 이 규칙 (라) (1)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인수중 작은 것으로 하는 한에서 예외가 된다.(ㄹ) 길이가 430피트(또는 131미터)이하 180피트(또는 55미터)이상인 선박의 선수창 후방의 재구분은 표준수가 공식 :
S=1.950-4L/10 (L가 피트를 단위로 할 때)
A=3.712-25L/19 (L가 단위를 미터로 할 때)
에 있어서 S에 상당할 때에는 인수 1에 의하여 표준수가 123이상일 때에는 본 항 (2)의 (ㄴ)의 공식으로써 정하여진 인수 BB에 의하여 표준수가 S로부터 123까지의 사이의 수일 때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1과 인수 BB간의 1차 보삽법으로써 얻어진 인수 F에 의하여 다스린다.즉, F=1-{(1-BB)(C-S)/123-S} 단, 전기 2 경우 중의 어느 쪽에 있어서도 그렇게 얻어진 인수가 .50이하일 때에는 동 재구분은 .50을 넘지 않는 인수에 의하여 다스리는 한에 있어서 예외가 된다.
(ㅁ) 길이가 430피트(또는 131미터)이하 180피트(또는 55미터)이상이며 그 표준수가 S보다 작은 선박과 길이가 180피트(또는 55미터)이하인 모든 선박의 선수창 후방의 재구분은 인수 1에 의하여 다스린다. 단, 특별한 구획실에 관하여 이 인수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주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이 인수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주관청이 이를 이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또한 주관청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구획실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완화를 허할 수 있다. 단, 가장 뒤의 구획실 및 가능한 한 많은 전방의 구획실(선수창과 기관 공간의 후단간) 침수 길이 이내에 유지한다.
제6 규칙 재구분에 관한 특별규칙
가. 선박의 부분에 있어서 수밀 격벽이 선박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높은 갑판에 달하여 있으며 침수길이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여하한 더 높은 격벽의 연장을 이용할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선박의 그러한 각 부분에 관하여 별개의 한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즉
(1) 선박의 측면이 전 길이에 걸쳐서 상부 한계선에 대응하는 갑판까지 연장되며 또한 선박의 전길이에 걸쳐서 전기 갑판 아래의 외부철판(Shell plating)에 있는 모든 통로가 본장 제14규칙의 적용상 한계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며,
(2) 격벽 갑판의 계단부에 인접한 두 구획실이 각각 그 한계선에 대응하는 허가된 길이내에 있으며 또한 이에 부가하여 이들의 합친 길이가 하부 한계선에 의거하는 허가된 길이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1) 구획실은 본 장 제5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허가된 길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단, 구획실과 공통한 인접하는 구획실 각 조의 합친 길이가 침수 길이나 또는 허가된 길이의 2배중 적은 쪽의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인접하는 2구획실 중의 하나가 기관 공간내에 위치하며 다른 하나가 기관 공간밖에 위치하고 후자의 구획실이 위치한바 선박의 당해 부분의 평균침수율이 기관공간의 그것과 상이할 때에는 당해 2구획실의 합친 길이는 동 구획실이 위치한바 선박의 양개부분의 평균침수율에 조절하여야 한다.
(3) 인접하는 2구획실이 재구분 인수를 달리 할 때에는 동 2구획실의 합친 길이는 비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길이가 330피트(또는 100미터)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도 선수창 후방의 주 횡단 격벽의 하나는 전반 수선으로부터 허가된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 횡단격벽은 만곡된 부분을 가질 수 있다. 단, 만곡형의 모든 부분은 본 장 제2규칙에 정하고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에 있어서의 주심선에 대한 직각에서 측정한 바 선박폭의 5분의 1에 상당한 외부 철판으로부터의 거리에 위치한 선박 양칙의 수직 표면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주 횡단격벽은 다음 조건중의 하나를 충족할 조건으로 하여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제의 격벽에 의하여 분리된 2구획실의 합친 길이는 침수 길이 90% 또는 허가된 길이의 2배를 넘지 못한다. 단, 9보다 큰 재구분 인수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의 문제의 2구획실의 합친 길이는 허가된 길이를 초과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 제외된다.
(2) 평면 격벽에 의하여 확보되는 바와 동일한 안전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단부 통로에 추가적인 재구분을 마련한다.
(3) 그 상부에 계단부가 뻗쳐 있는 구획실은 계단부 하방 3인치(또는 76미리미터)에서 취한 한계선에 대응된 허가된 길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바. 주 횡단 격벽부에 만곡부나 계단부가 있을 때에는 재구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평면 격벽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인접하는 2주 횡단 격벽이나 그의 동등한 편면 격벽간의 거리 또는 격벽의 가장 가까운 계단부를 통하는 횡단 평면간 거리가 10피트(또는 3.05미터)에 선박 길이 3% 또는 35피트(또는10.67미터) (그중 적은 것을 택한다)를 더한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들 격벽의 하나만이 본 장 제5규칙에 의한 선박의 재구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주횡단 수밀 구획실이 국부적인 재구분을 포함하며 가정한 선박 측면 손상이 10피트(또는 3.05미터)에 선박 길이의 3%나 또는 3.5피트(10.67미터)(그중 적은 것을 택한다)를 더한 길이에 걸쳐 발생한 뒤에 주 구획실의 전 용적이 침수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주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구획실에 관하여 요구되는 허가된 길이에 있어서 비례적인 감량을 용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지 않는 측면에 대하여 가정한 용적은 손상을 받는 측면에 대하여 가정한 용적보다 클 수 없다. (1) 요구된 재구분 인수가 .50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인접한 2구획실의 합친 길이는 침수 길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 규칙 파손 상태에 있는 복원성
가. 선박의 침수 길이 이내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 주 구획실의 침수 단계를 지탱해낼 수 있도록 충분한 무해 복원성은 모든 역무 조건하에 갖추어야 한다. 인접하는 2구획실이 본장 제6규칙 (마)항 (1)의 조건하에 단계부를 가진 격벽에 의하여 분리되었을 때에는 무해 복원성은 인접한 2주 구획실의 침수를 지탱해 내는데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요구된 재구분 인수가 .50이하 .33이상 경우에 있어서는 무해 복원성은 인접하는 2주 구획실의 침수를 지탱해 내는데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요구된 재구분 인수가 .33이하인 경우에는 무해 복원성은 인접한 3주 구획실의 침수를 지탱해 내는데 적당하여야 한다.
나. (1) 본 규칙 (가)항의 요건은 본 규칙 (다), (라) 및 (바)항에 따르며 또한 선박의 치수 비율과 설계상의 특성 및 파손 구획실의 배치와 형상을 고려에 넣는 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계산을 행하는데 있어서 선박은 복원성에 관하여 예상되는 최악의 항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 물의 유입을 크게 제한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밀성을 가진 갑판이나 내측 외판 또는 종통 격벽을 의장할 것이 제의된 경우에는 주관청의 인정을 받도록 계산에 있어서의 그러한 제한에 대하여 적당한 고려를 행하여야 한다.
(2) 주관청은 파손 상해에 있어서의 복원성의 한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파손 복원성의 계산을 행하기 위하여 부피와 표면 침수율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공 간 침수율
화물, 석탄 또는 저장물에 충당된 공간 60
인원 수용에 충당된 공간 95
기관이 점한 공간 35
액체용 공간 0 또는 95*
* 양자중 더욱 심한 요건을 결과 짓는 폭을 취한다.
파손 "워터 프레인"(waterplane) 부근에 있으며 상당한 양의 인원 수용이나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 공간과 대체적으로 상당한 양의 화물이나 저장물이 점하지 않는 공간에 관하여 높은 표면 침수율을 가정하여야 한다.
라. 가정된 파손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종적범위 .10피트(또는 3.05미터)에 선박 길이의 3%나 35피트(또는 10.67미터)의 양자중 적은 쪽의 수를 더한 것, 요구된 재구분 인수가 .33이하인 경우에는 가정된 종적파손 범위는 연속적인 2주 횡단 수밀 격벽을 포함하는데 필요한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2) 횡적범위(최심재구분 만제홀수선평면에서 등심선에 대한 직각으로 선박 측면으로부터 선내로 측정한 것) : 본장 제2규칙에 정한바 선박폭의 5분의 1의 거리
(3) 수직적범위 : 기선으로부터 무한히 위로
(4) 본 항 1·2·3에 지적한바 보다 작은 범위의 파손이 검사나 외심점 높이의 감소에 관하여 더욱 심한 상해를 결과 지을 때에는 그러한 파손은 계산을 행하는데 있어서 가정하여야 한다.
마. 불균형한 침수는 효과적인 배치와 일치하는 최소한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큰 경사각도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택된 방법은 가능한 한 자동적이어야 한다. 평형점의 최대 경사 뿐만 아니라 제동 설비를 갖춘 이들 설비는 주관청이 수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횡단 침수 설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평형을 위한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횡단치수 사용에 관한 적당한 지식을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바. 파손후 또는 불균형한 침수의 경우에 있어서 평형 조치를 취한 후의 선박의 최종 상해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균형이 잡힌 침수의 경우에는 불변적인 환치 방법으로(constant displacement) 계산한 적어도 2인치(또는 0.05미터)의 정수인 잔여(positive residual) 외심점 높이가 있어야 한다.
(2) 불균형한 침수의 경우에 있어서 총 경사는 7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주관청은 불균형한 동향(moment)으로 인한 부가적인 경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최종 경사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15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한계선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침수의 최종 단계에서 물에 잠겨서는 안된다. 침수의 중간 단계에 있어서 한계선이 물에 잠겨지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청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선박이 위험한 파손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로상태하에 있어서 충분한 무해복원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횡단침수를 요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선장은 검사에 관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복원성의 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며 또한 더욱 불량한 조건에 있을 때 선박이 파손될 경우에 과도의 경사가 결과적으로 발생하리라는데 대하여 경고를 받는다.
아. (1) 주관청은 파손복원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항로상태하에 있어서도 무해 외심점 높이가 목적하는 항로에 대하여 과도함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러한 요건의 완화를 고려하지 못한다.
(2) 파손 복원성에 대한 요건의 완화는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또한 특정된 상황속에 있어서 실제상 합리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선박의 치수 비율, 배치 및 기타의 특성이 파손후의 복원성에 가장 유리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할 조건에 따라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8 규칙 바닥짐(ballasting)
물에 의한 바닥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바닥짐은 일반적으로 기름 연료를 위한 탱크속에 탑제할 수 없다. 기름 연료속에 물을 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이 인정할만한 유수분리 기구를 비치하거나 또는 주관청이 수락할만한 기타의 대체적 방법을 기름질물 바닥짐의 처리를 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 규칙 선수·미 및 기관공간 격벽 축로 등
가. (1) 선박은 격벽 갑판까지 수밀하여야 할 선수창 또는 충돌 격벽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격벽은 전방 선수창으로부터 선박 길이의 5%이상과 10피트(또는 3.05미터)에 선박 길이의 5%를 더한 것 이하의 길이에 걸쳐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박의 긴 전방 선루를 가진 경우에는 선수창 격벽은 격벽 갑판 바로 위의 갑판까지 풍우밀로 연장하여야 한다. 동 연장 부분은 전방 수선으로부터 선박 길이의 적어도 5% 부분에 있으며 또한 계단부를 형성하는 갑판의 부분이 실효적으로 풍우밀인 장치가 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방 격벽의 바로 위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나. 선미창 격벽 및 본 장 제2규칙에 정의한 기관 공간을 전후방의 화물 및 여객공간으로부터 분할하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격벽 갑판까지 수밀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단, 선미창 격벽은 재구분에 관한 선박의 안전도가 그로 인하여 감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격벽 갑판 아래서 그칠 수 있다.
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미 튜부는 적당한 용적의 수밀 공간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 선미판 그란드(gland)는 선미 튜부 구획실로부터 분리되고 또한 선미관 그란드를 통한 누수로 인하여 침수되어도 한계선이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의 용적을 가진 수밀 축로 또는 기타의 수밀 공간속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 규칙 이중저(double bottoms)
가. 이중저는 가능하고 또한 선박의 설계와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한 선수창 격벽에서 선미창 격벽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1) 길이가 165피트 내지 200피트(50미터 내지 61미터)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관공간으로부터 선수창 격벽까지 또는 가능한 한 그 가까이까지 이중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길이가 200피트(61미터)이상 249 피트(76미터)까지의 선박에 있어서 적어도 기관공간 바깥에 이중저를 비치하고 동 이중저는 선수·미 격벽까지 또는 가능한 한 그 가까이까지 뻗쳐야 한다.
나. 이중저를 비치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높이를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저는 그 만곡부까지 선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선박 측면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한계철의 외면과 선저 철판과의 교차선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선폭의 구조선(frame line)과 기선(baseline)에 대하여 28도 경사한 횡 대각선과의 교차점을 통과하며 또한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기폭(moulded breadth)의 2분의 1의 점에서 그것을 근수평면 보다 낮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 보호를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다. 선창 등의 배수장치에 관련하여 이중저 속에 구축한 작은 웅덩이(wells)는 필요이상으로 아래로 연장하지 못한다. 웅덩이의 길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심에 있으며 이중저 깊이에서 13인치를 뺀 것보다 많을 수가 없으며 본 규칙 (나)에 기술한 수평면의 훨씬 아래로 연장할 수 없다. 단, 스크류 선박의 축도의 후단에 있어서는 외저까지 연장되는 웅덩이가 허용된다. 기타의 웅덩이(예컨대 주기관 아래의 윤활유 용)는 그 조치가 본 규칙에 따르는 이중저가 주는 보호에 상당한 보호를 주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이 허용할 수 있다.
라. 선저 도는 선측 파손의 경우에 선박의 안전이 그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관청이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중저는 전적으로 액체의 수송에 사용되는 적당한 크기의 수밀 구획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마. 본 장 제1규칙 (라)항의 적용을 받으며 제3장 제2규칙에 적의한 단기 국제항해의 한계내에서 정기항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주관청은 50을 넘지 않는 인수로써 재구분된 선박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중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중저를 당해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선박의 설계 및 고유의 용도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한한다.
제11 규칙 재구분 만재 홀수선의 지정, 표시 및 기재
가. 요구되는 재구분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승인된 재구분 홀수에 대응하는 만재 홀수선을 지정하고 이를 선박 측면에 표시한다. 효과적으로 여객의 수용 또는 화물의 탑재를 위하여 특별히 개조한 공간을 가진 선박은 선주가 희망하면 주관청이 교호적인 항로 조건하에 승인하여 그 이상의 만재 홀수선을 추가 배당 받으며 재구분에 대응하도록 표시한다.
나. 지정하고 표시한 재구분 만재 홀수선은 여객선 안전증서에 기재하고 주요 여객조건에 대한 C1 및 대체적 조건에 대한 C2 C3 등의 기호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다. 이를 만재 홀수선의 각각에 대응하는 건현(free board)시행중인 만재 홀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건현과 동일한 위치에서 또한 이와 동일한 갑판으로부터 측정하여야 한다.
라. 승인된 각 재구분 만재 홀수선에 대응하는 건현과 그것이 승인된 항로의 조건은 여객선 안전증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재구분 만재 홀수선 표지는 선박의 강도 또는 시행중인 만재 홀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수에 있어서의 최심 만재 홀수선 위에 위치하지 못한다.
바. 재구분 만재 홀수선 표지의 위치가 무엇이든간에 선박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시행중인 만재 홀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결정되는 계점과 지방에 적절한 만재 홀수선의 표지를 물에 잠그도록 탑재하여서는 안된다.
사.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선박은 해수에 있을 때 특정한 항로 및 항해의 조건에 적절한 재구분 만재 홀수선 표지가 물에 잠겨지도록 탑재하지 못한다.
제12 규칙 수밀 격벽 등의 건조와 최초 시험
가. 횡단이든 또는 종통이든 각수밀 구획 격벽은 선박 파손의 경우에 그것이 지탱하여야 할 최대의 수포로 인한 압력을 저항의 적절한 여유를 가지고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나 적어도 한계선 까지의 수포로 인한 압력을 지탱할 수 있는 양식으로 건조하여야 한다. 이들 격벽의 구조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1) 격벽의 계단부 및 만곡부는 수밀이어야 하며 그 각각이 발생하는 장소에 있어서 격벽과 동일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프레임 또는 횡랑이 수밀 갑판이나 격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그러한 갑판이나 격벽은 목재 또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수밀이 되어야 한다.
다. 주 구획실을 물로써 채움으로써 행하는 시험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물을 채움으로써 행하는 시험이 실시되지 않을 때에는 호스 시험은 강제적이다. 이 시험은 선박 의장의 가장 진첩된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밀 격벽에 대한 완전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라. 선수창, 이중저(관용골을 포함한다) 및 내측 외판은 본 규칙 (가)항의 요건에 대응하는 선수까지 물로써 시험하여야 한다.
마. 액체를 담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재구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탱크는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까지의 선수 또는 용골 위로부터 탱크에 통하는 한계선까지의 깊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선수의 양자중 큰 쪽까지의 물에 의한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단,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시험 선수는 탱크 덮개의 3피트(또는 0.92미터)이하이어서는 안된다.
바. 본 규칙 (라) 및 (마)항에 기술한 시험은 재구분 구조배치가 수밀임을 확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탱크나 그의 연결판 속에서 액체가 달하는 높이에 따라서 더 높은 시험이 요구되는 기름 연료의 저장 또는 기타의 특수 목적을 위한 구획실의 적성 시험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제13 규칙 수밀 격벽의 개구
가. 수밀 격벽의 개구수는 선박의 설계와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개구를 닫기 위하여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1) 파이프, 배수관, 전선등의 수밀 재구분 격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격벽의 수밀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조직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변과 코크를 수밀 재구분 격벽 속에 둠을 허용하지 못한다.
다. (1) 문, 맨홀, 출입구 등은 다음의 격벽에 설치함을 불허한다.
(ㄱ) 한계선 아래의 충독 격벽
(ㄴ) 본 규칙 (다)항에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과목을 인접화물 공간 또는 상설이나 예비 석탄고로부터 분할하는 횡단 격벽 수밀
(2) 본 항 (3)에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충독 격벽은 선수창 탱크의 액체를 처리할 한계를 넘지않는 파이프로써 한계선 아래를 관통할 수 있다. 단, 그 파이프는 격벽 갑판위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스크류식 변을 갖추어 변상자(Valve Chest) 선수창내의 충독 격벽에 고정한다.
(3) 선수창이 두 상이한 액체를 넣을 수 있도록 분할될 때에는 주관청은 충독 격벽의 한계선 아래에 있어서 각각 본 항 (2)의 요건에 적합하는 두 개의 파이프를 관통함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주관청은 그러한 둘째의 파이프를 비치함이 실제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선수창에 있어서 마련된 부가적인 재구분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이 유지됨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1) 상설 석탄고와 예비 속탄고 간의 격벽에 비치한 수밀문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갑판간 석탄고의 문에 관한 본 규칙 (카)항 에 규정하는 바를 제외한다.
(2) 석탄이 석탄고 수밀문의 폐쇄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스크린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추진의 수요에 응하는 보일러를 포함한 주 추진기계 및 조 추진기계와 모든 상설 석탄고를 내포하는 공간내에서는 석탄고와 축로에의 문과는 별도로 오직 한 개의 문을 각 주횡단 격벽에 비치할 수 있다. 두개 이상의 축이 비치되어있는 곳에서는 그 축로는 왕래 교통로에 의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기관공간과 두 개의 축이 설치된 축로 공간 간에는 한 개의 문만을 두고 두개 이상의 축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문만을 둔다. 이들 모든 문은 미닫이의 형태이어야 하며 그 문턱을 가능한 한 높게 두도록 위치를 잡아야 한다. 격벽 갑판 위로부터 이들 문을 조작할 수동장치는 필요한 연동장치의 충분한 배치와 일치하는 한 기관을 내포하는 공간의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 (1) 수밀문은 미닫이 문이나 돌쩌귀 문 또는 기타 동등한 형태의 문이어야 한다. 볼트로써 고정한 철판문 및 낙하에 의하여 또는 낙하하는 중량의 작용에 의하여 폐쇄할 것이 요구되는 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미닫이 문은 다만 수동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수동뿐만 아니라 동력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는 양자중의 하나이다.
(3) 그러므로 승인된 수밀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제1 종류 돌쩌귀 문
제2 종류 수동 미닫이 문
제3 종류 수동 및 동력 조작 미닫이 문
(4) 동력으로 조작하는 것에 관계없이 수밀문의 조작 수단은 선박의 좌우 어느 쪽이든 15도 경사로 해도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모든 종류의 수밀문에 있어서 문이 보이지 않는 모든 조작 위치에 그 문의 개폐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어떠한 종류이든 수밀문이 중앙 조정 장소로부터 그것을 폐쇄할 수 있도록 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 진키, 전화 또는 기타의 적당한 직접적 통신방법을 설치하여 당직 고급선원이 사전의 명령에 의하여 문제의 문을 폐쇄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를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돌쩌귀 문(제1종류)은 격벽의 내외부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손잡이와 같은 수동 폐쇄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수동 미닫이 문(제2종류)은 수평적인 또는 수직적인 동작을 행한다. 문의 양쪽으로부터 그리고 격벽 갑판이나 상부의 접근 가능한 장소로부터 그 문 자체에 있는 기계를 전적인 회전운동이나 동일한 안전이 보장되며 승인된 형태의 다른 운동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양쪽에서의 조작에 관한 요건으로부터의 이탈은 요건이 동 공간의 배치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수동 장치를 조작할 때에는 선박이 바로 서 있는 경우에 문을 완전히 폐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90초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1) 동력 조작 미닫이 문 (제3종류)은 수직적 또는 수평적 운동을 행할 수 있다. 문이 중앙 조정 장치로부터 동력에 의하여 조작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문 자체의 양쪽에서도 동력에 의하여 그 문을 조작할 수 있도록 연동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문이 중앙조정 장치에 의하여 닫힌 후에 국부적으로 조정에 의하여 열리면 자동적으로 폐쇄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문도 국부적 방법에 의하여 폐쇄해 둘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상부 조정이 그 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되어야 한다. 동력 연동장치와 관련된 국부적 조정 손잡이는 격벽 양측에 비치하여야 하며 통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동중의 폐쇄기를 과실로 조작하지 않고 두 개의 손잡이를 개방의 위치에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동력 조작 미닫이 문은 문 자체의 양쪽에서 또한 격벽 갑판상의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전적인 회전운동이나 동일한 안전이 보장되며 승인된 형태의 다른 운동으로써 조작할 수 있는 핸드기아를 비치하여야 한다. 문이 폐쇄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계속하여 움직일 것이라는 경고를 음향 신호로써 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문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걸리도록 한다.
(2) 그 조정하의 모든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적어도 두 개의 독립한 동력원이 있어야 하며 그 각각은 모든 문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동력원은 그 각각이 요구되는 역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시기를 비치한 선교의 중앙부로부터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력 조작의 경우에 있어서 각 동력원은 60초이내에 모든 문을 폐쇄할 수 있는 펌프로 구성된다. 이에 부가하여 전체의 시설을 위하여 적어도 세 번(즉 닫고 열고 닫고) 모든 문을 조작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진 축력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용되는 액체는 당해 선박이 취역중 조우할 여하한 온도에서도 동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차. (1) 여객, 선원 및 작업 공간에 있어서의 돌쩌귀 수밀문(제1종류)은 갑판 위에 있어서만 허용되며 그 최저점에 있어서 그 갑판 하면이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의 적어도 7피트(또는 2.13미터)위에 있다.
(2) 그 창대가 최심 만재 홀수선 위에 있으며 또한 본 항 (1)에 명시된 선 아래에 있는 수밀문은 미닫이 문이어야 하며 수동조작(제2종류)으로 할 수 있다. 단,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며, .50 또는 그 이하의 재구분 인수를 가질 것이 요구되는 선박으로써 그러한 모든 문이 동력으로 조작되는 선박은 이에서 제외된다. 냉동화물과 통풍장치 또는 강제통풍관에 관련된 간선통로가 1이상의 주 횡단 수밀 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구에 있는 문은 동력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카. (1) 항해중에 때때로 열며 그 창대가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 아래에 있는 수밀문은 미닫이 문이어야 한다.다음의 규칙이 이에 적용된다.
(ㄱ) 그러한 문(축로에의 입구문은 제외한다)의 수가 5를 넘을 때에는 이들의 모든 문과 축로나 환기장치 또는 강제통풍관에의 입구에 있는 문들을 조작하여야 하며 선교에 위치한 중앙부에서 동시에 폐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ㄴ) 그러한 문(축로에의 입구의 문은 제외한다)의 수가 1이상 5이하인 때에는 (1) 선박이 격벽 갑판 아래에 여객 공간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말한 모든 문은 수동으로 할 수 있고(제2종류) (2) 선박이 격벽 갑판 아래에 여객공간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말한 모든 문은 동력으로 조작하는 것이어야 하며(제3종류) 또한 선교에 있는 중앙부로부터 동시에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ㄷ) 여사한 수밀문이 2개밖에 없으며 그 문이 기계를 내포하는 공간 속에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이 두 문(제2종류)으로만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2) 석탄을 정돈하기 위하여 항해중에 때때로 열어야 하는 수밀문이 격벽 갑판 아래의 갑판간에 있는 석탄고 사이에 설치할 때에는 이 문은 동력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의 개폐는 주관청이 정하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타. (1) 그러한 문이 필요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구조의 수밀문을 갑판간 화물 공간을 분할하는 수밀 격벽에 비치할 수 있다. 그러한 문은 돌쩌귀 문, 미닫이 문 또는 회전문일 수 있으나 멀리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들 문은 가장 높은 면에 또한 가능한 한 외부 철판으로부터 멀리 비치하여야 하나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선외 수직벽(outboard verticallages)은 본 장 제2규칙에 정한 선폭의 5분지 1미만의 외부 철판으로부터 거리(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 평면에서 중심선에 대한 직각으로 측정)에 의하지 못한다.
(2) 그러한 문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폐쇄되어야 하며 항해중에는 폐쇄된 채로 두어야 한다. 항구내에서 문을 여는 시간과 항구를 떠나기 전에 그것을 닫는 시간은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항해중에 이들 문중의 어느 것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문에는 허가없는 개방을 방지할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문을 비치할 것이 제외된 경우에는 그 수와 배치는 주관청의 특별한 고려를 받아야 한다.
파. 격벽의 운반 가능한 철판은 기관 공간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철판은 항상 선박이 출항전에 제자리에 붙이고 항해중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움직여서는 안된다. 이 철판을 다시 붙일 때에는 그 접합부가 수밀일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 모든 수밀문은 선박의 조작상 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해중에는 닫아 두어야 하며 또한 항상 즉시 닫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 (1) 선원실로부터 화구까지의 통행을 위한 또는 파이프의 통과나 기타의 목적을 위한 간도나 턴넬이 주횡단 수밀 격벽을 관통할 때에는 이들 간도와 턴넬은 수밀이어야 하며 또한 본 장 제16규칙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각 턴넬이나 간도(항해중에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 적어도 일단에의 통로는 한계선 위의 통행을 허용할 충분한 높이까지 수밀로 연장되는 간선을 통하여야 한다. 간도나 턴넬의 타 일단에의 통로는 선박에 있어서의 그 위치에 의하여 요구되는 형태의 수밀문을 통하여야 한다. 그러한 간도나 턴넬은 충돌 격벽 후방의 제일 재구분 격벽을 관통할 수 없다.
(2) 주횡단 수밀 격벽을 관통하여 강압통풍을 위한 턴넬이나 간도를 장치할 것이 제의된 경우에는 주관청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4 규칙 한계선 아래의 외부 철판에 있는 개구
가. 외부 철판에 있는 개구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의 용도와 일치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나. 외부 철판에 있는 개폐 장치의 배치 및 실효성은 그 기도한 목적과 그것이 설치될 위치에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일방적으로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1) 중창에 있어서 소현창의 창대가 측면에서 격벽 갑판에 평행하게 그린 선으로서 그 최저점을 선박 폭의 2.5%만큼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 위에 가진 선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창에 있는 모든 수현창은 개방 불능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2) 본 항 (1)에 의하여 개방 불능형 임을 요하는 것이외의 모든 소현창으로서 그 층대가 한계선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떠한 자라 하더라도 선장의 동의없이 개방함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주의 것이어야 한다.
(3) (ㄱ) 중창에 있어서 본 항 (2)에 기술한 소현창 창대가 측면에서 격벽 갑판에 평행하게 그린 선으로서 그 최저점이 선박이 출항할 때에 4.5피트(1.37미터)에 선박 폭의 2.5%를 던한 것만치 수면위에 있는 선 하방에 있을 경우에는 당해 주창의 모든 소현 창구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수밀하게 폐쇄하고 자물쇠를 잠가야 하며 선박이 다음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열어서는 안된다. 본 적용 규정상 담수를 적당히 감량할 수 있다.
(ㄴ) 항구에서 그러한 소현창을 연 시간과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이들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 시간을 주관청이 정하는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ㄷ) 선박이 그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으로 떠 있을 때에 전기 (ㄱ)의 요건이 적용되도록 설치된 1 또는 그 이상의 소현창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주관청은 한계 평균 홀수를 지적할 수 있다. 전기 소현창은 동 홀수에서 측면의 격벽 갑판에 평행하게 그린 선으로써 4.5피트(또는 1.37미터)에 한계 평균 홀수선에 대응하는 수선위의 선박 폭의 2.5%를 더한 것에 그 최저점을 두고 있는 선위에 그 창대가 있으며 그러므로 동 홀수선에 이들 수현창을 미리 닫아 걸지 않은채 출항하며 다음 항구에의 항해중에 선장의 책임하에 이들을 개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시행중인 만재 홀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정의한 열대에 있어서는 동 한계 홀수선 1피트(또는 0.305미터) 증가할 수 있다.
라. 모든 소현창에는 용이하게 또는 실효적으로 닫아서 수밀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배치한 실효적인 돌쩌귀 속에 뚜껑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부 수선으로부터 선박 길이의 8분의 1 뒤에 있어서 또한 선박 측면 격벽 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으로서 12피트(또는 3.66미터)에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위의 선박 폭의 2.5%를 가한 점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위에 있어서는 선창 뚜껑은 하급 여객 이외의 여객수송 시설에 있어서 이동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행중인 만재홀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이 선창 뚜껑을 그 적당한 위치에 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그러한 이동 가능한 선창 뚜껑은 이들이 사용되는 소현창 근방에 적재하여야 한다.
마. 항해중에 접근할 수 없는 소현창과 그 뚜껑은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바. (1) 전적으로 화물 또는 석탄 수송에 충당되는 공간에는 소현창을 설치하지 못한다.
(2) 그러나 효과적으로 화물과 여객 수송에 충당되는 공간에는 소현창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들 소현창은 어떠한 자라도 선장의 승낙을 받지 않소 동 소현창이나 그 뚜껑을 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3) 이러한 공간에 화물을 탑재할 때에는 소현창과 그 뚜껑은 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수밀하게 닫고 자물쇠를 잠가야 하며 또한 그러한 폐쇄를 주관청이 규정하는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사. 자동 통풍 소현창은 주관청의 특별한 허가없이 한계선 아래의 외부 철판에 설치하지 못한다.
아. 외부 철판에 있는 배수구와 위생 배설구 또는 기타의 유사한 개구의 수는 각 배출구를 가능한 한 다수의 위생 및 기타의 파이프에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의 충분한 방법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자. (1) 외부 철판에 있는 모든 흡입구와 배출구는 선내에 불의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이며 접근 가능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선외에 설치한 흡입구나 배출구의 껍질 변의 파이프나 또는 화재시에 그러한 파이프의 손상이 침수의 위험을 발생케 할 위치에 납 또는 열에 민감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다.
(2) (ㄱ) 본 항 (3)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계선 아래의 공간으로부터 외부 철판을 관통하는 독립한 각 배출구에 격벽 갑판의 상방에서 직접 그를 폐쇄할 수 있는 고정 장치를 갖춘 1개이상의 자동 불환변이나 또는 교환적으로 전기의 장치가 없는 2개의 자동 불환변을 비치하여야 하며 두 개의 변중에 위의 것은 선박의 상용 상태하에 검사를 위하여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위에 위치하여야 하며 보통 폐쇄되어 있는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ㄴ) 고정폐쇄장치를 갖춘 변이 설치된 때에는 격벽 갑판 상방의 조작 위치는 항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변의 개폐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연결된 주 및 보조 해수 흡입관 및 배출관은 파이프와 외부 철판 사이에 결부된 조립 상자 사이에 있는 코크 또는 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차. (1) 한계선 아래에 설치한 현창문, 화물 또는 석탄 탑재문은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들 문은 선박이 발항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폐쇄하여야 하며 또한 항해중에 닫아 두어야 한다.
(2) 이러한 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최저점이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 아래에 내려 가도록 설치하지 못한다.
카. (1) 재배출관, 오물 배출관등의 선내 개구에는 실효적인 뚜껑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선내 개구가 한계선 아래에 위치할 때에는 그 뚜껑은 수밀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부가하여 최심 재구분 홀수선 상방의 용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배출관에 자동 불환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배출관이 상용되지 않을 때에는 뚜껑 및 변은 밀폐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제15 규칙 수밀문, 소현창등의 구조 및 최초 시험
가. (1) 본 규칙에 언급한 모든 수밀문, 소현창, 현창문, 화물 및 석탄 탑재문, 변, 파이프, 재배출관 오물 배출관의 설계 재료 및 구조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수직 수밀문 틀은 먼지가 쌓여서 문의 적당한 폐쇄를 방해하는 흠이 밑에 있어서는 안된다.
(3) 격벽 갑판 아래의 해수 흡입관 및 배출관에 대한 모든 코크와 변 및 그러한 코크 및 변의 장치는 강철 청동 또는 기타 승인된 연성 재료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나. 각 수밀문은 격벽 갑판까지의 선수에 대한 수압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선박이 취역하지 전에, 수밀문을 설치하기 전에 또는 설치한 후에 행한다.
제16 규칙 수밀 갑판, 트렁크등의 구조 및 최소 시험
가. 수밀 갑판, 트렁크, 턴넬, 더크, 용골 및 통풍관은 대응 하는 높이에 있는 수밀 격벽과 동일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들을 수밀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그 속의 개구를 닫기 위하여 채택 한 장치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밀 통풍관 및 트렁크는 적어도 격벽 갑판까지 닫아야 한다.
나. 완성후에 수밀 갑판에 대하여 사수 또는 침수 시험을 행하며 수밀, 트렁크, 턴넬 및 통풍관에 대하여는 사수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제17 규칙 한계선위의 수밀의 완전성
가. 격벽 갑판은 상방의 침수 및 범람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이며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관청은 요구할 수 있다. 여사한 조치는 부분적인 격벽 및 목골(webs)을 포함할 수 있다. 부분적 수밀격벽 및 목골이 주재구분 격벽위 또는 바로 그 근방에 있는 격벽 갑판에 비치될 때에는 이들 격벽은 선박이 파손되어 경사 상태에 있으며 갑판에 연한 물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밀 외곽과 격벽 갑판의 연결을 가져야 한다. 부분적 수밀 격벽이 아래의 격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 격벽 갑판은 실효적으로 수밀되어야 한다.
나. 격벽 갑판 또는 그 위의 갑판은 보통의 해양 상태에 있어서 물의 아래 방향으로 침수하지 않으리라는 의미에 있어서 풍우 밀로써 되어야 한다. 노출된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개구는 충분한 높이와 강도의 연재를 가지며 또한 신속히 풍우밀로써 닫을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방수구, 개방된 난간 배수관은 모든 천후 상태하에서 노천 갑판으로부터 신속히 배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한계선 위에 있는 소현창, 현창문, 화물 및 석탄 적재구와 외부첨의 개구를 폐쇄하는 기타의 장치는 이들이 설치된 공간과 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에 관련된 위치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설계 및 구조이어야 하며 또한 충분히 강도를 가져야 한다.라, 용이하며 효과적으로 닫아 수밀로 고정할 수 있도록 장치된 효과적인 선창 내부 뚜껑은 모든 소현창을 위하여 격벽 갑판 상방에 있는 제1갑판 아래의 갑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 규칙 여객선의 선저 펌핑 장치
가. 선박은 해난후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태하에서 그것이 반드시 서 있건 기울어져 있건 간에 상요기를 격실이나 사용물 격실이 아닌 수밀 구획실로부터 물을 뽑아 내고 또한 배수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선저 펌핑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 목적을 위하여는 1개의 흡수관으로써 충분한 선수 미단의 협소한 구획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측면 흡수관을 필요로 한다. 특수 형태의 구획실에 있어서는 흡수관의 추가가 요청된다. 구획실내의 물이 흡수관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한 구획실과 관련하여 배수에 관한 규정이 필요 없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본 장 제7규칙 (나)항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행한 계산의 결과 선박의 안전을 해하지 않을 것을 중시한다면 그러한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절연된 배밑으로부터 배수하기 위한 실효적인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1) 선박은 선저 주관에 연결된 적어도 3개의 동력 펌프……그중 1개는 추진 장치에 연결할 수 있다. ……표준수가 30이상인 경우에는 독립한 동력 펌프 1개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2) 제요건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준 수 30도이하 30도이상
주기관 펌프(독립 펌프 1개로써 대치할 수 있다)…… 1 1
독립 펌프 ………………… 2 3
(3) 위생용 펌프, 바닥짐 펌프 및 잡용 펌프는 선저 펌프 시설과의 필요한 연결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선저 펌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동력 선저 펌프는 가능한 한 별개의 수밀 구획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구획실은 동일한 파손에 의하여 용이하게 침수되지 않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기관과 보일러가 2개 이상의 구획실내에 있을 때에는 선저에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펌프는 이러한 구획실 전부에 걸쳐서 가급적 멀리 분포하여야 한다.
라. 길이가 30피트(또는 91.8미터)이상인 선박 또는 30이상의 표준수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이 항해중에 침수될 수 있는 모든 통상의 상태하에서 최소한 1개의 동력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마. (1) 요구되는 펌프중 1개가 격벽 갑판 위에 위치한 전원을 구비한 정확하며 물속에 잠글 수 있는 형태의 비상용 펌프인 경우
(2) 선박이 지탱해 내도록 요구되는 침수의 여하한 상태하에서도 손상을 받지 않는 구획실에 사용할 수 있는 펌프가 적어도 1개 상비되어 있도록 선박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분산 대치하는 경우
바. 선수미의 좁은 부분에 있는 구획실 전용으로 비치할 수 있는 펌프를 제외하고 요구된 각 선저 펌프는 본 규칙 (가)항에 의하여 배수할 것이 요구되는 어떠한 공간으로부터도 물을 뽑아낼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 선저 동력 펌프는 선저 주관을 통하여 매분당 400피트(또는 122미터)이상의 유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관 공간내에 있는 독립된 선저 독립 펌프는 이러한 공간으로부터의 직결 흡수관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어느 한 공간에 있어서도 그러한 흡수관을 2개이상 구비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한 흡수관을 2개이상 비치한 경우에는 적어도 1개는 좌현에, 한 개는 우현에 두어야 한다. 주관청은 다른 공간에 위치한 선저 동력 펌프가 별개의 직결 흡수관을 비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직결 흡수관은 적당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관 공간내에 있는 직결 흡수관 직경이 선저 수관의 그것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2) 석탄을 연료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본 규칙이 요구하는 다른 흡수관에 부가하여 독립된 펌프의 흡수관 측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적당한 직경과 충분한 거리를 가진 자재 흡수 호스를 기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 (1) 직결 선저 흡수관으로나 본 규칙 (바)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흡수관에 부가하여 기관 공간의 배수 평면 위에 이르며 불환변(non-return valve)을 갖춘 주 순환 펌프로부터의 기관 공간에 두어야 한다. 동 직결 흡수관의 직경은 증기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펌프입구 직경의 3분의 2, 발동기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펌프 입구와 동일한 직경을 갖추어야 한다.
(2) 주 순환 펌프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주관청이 생각할 경우에는 비상용 선저 흡수관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동력 조작 펌프로부터 기관 공간의 배수 평면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동 흡수관은 사용된 펌프의 주흡수구와 동일한 직경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연결된 펌프의 역량은 주관청이 승인하는 양 만큼 요구되는 선저 펌프와 그것을 초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수 흡입구와 직결 흡입관 변의 굴레는 기관실의 단의 훨씬 위에 뻗쳐야 한다.
(4) 연료가 석탄이거나 또는 석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기관과 보일러 사이에 수밀 격벽이 없을 경우에는 배밖으로의 직접 배출 시설 또는 그 대신 순환 펌프 배출 시설에 대한 촉관을 순환 펌프와 연결한다.
아. (1) 화물 또는 기관 공간의 배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펌프로부터의 모든 관은 물 또는 기름을 탑재하는 공간을 채우거나 비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관과 완전히 구별하여야 한다.
(2) 석탄고나 연료 저장 탱크의 내부나 하부 또는 유류 침전(oil setting)용 탱크나 기름 연료 펌프 장치가 위치한 공간을 포함하여 보일러 기관 공간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선저관은 철이나 기타의 허가된 재료로 제제된 것이어야 한다.
자. 선저 주관의 직격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다.생략 이 경우에 있어서는
d는 인치로 표시한 선저 주관의 내부 직경
L은 피트로 표시한 선박의 길이
B는 피트로 표시한 선박의 폭
D는 피트로 표시한 격벽 갑판까지의 형심(moulded depth)
이 경우에 있어서
d는 미리미터로 표시한 선저 주관의 내부 직경
L은 미터로 표시한 선박의 길이
B는 미터로 표시한 선박의 폭
D는 미터로 표시한 격벽 갑판까지의 선박의 형심
선저 지관의 직경은 주관청이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차. 선저 및 선하 펌핑 조직은 물이 바다와 물저하 공간으로부터 화물 및 기관 공간에 또는 1구획실로부터 타 구획실에 유입할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선저 및 저하 연결관을 갖춘 깊은 탱크 화물을 탑재하고 있을 경우에 부주의하게 바다로부터 침수되거나 또는 물 저하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에 선저관을 통하여 뽑아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카. 선저 흡수관을 비치한 구획실이 다른 구획실내에서 충돌 또는 좌초로 인하여 동 관이 절단되거나 또는 다른 손상을 받는 경우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관이 선박 폭(최심 재구분 만재 홀수선 평면에서 중심선에 향하여 직각으로 측정한다)의 5분지 1보다 선박 측면에 더 가깝게 위치한 점에 또는 더크(duck)용 골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개방된 끝이 있는 구획실 내의 관에 불환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선저 펌핑 장치와 관련되는 모든 배전함코크 및 변은 보통 상황하에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이들 기구는 침수의 경우에 있어서 선저 펌프의 하나가 어느 구획실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선박 폭의 5분의 1에 그어진 선으로부터 배밖에 있는 선저 주관에 연결된 펌프나 그 파이프에 대한 파손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그 작용을 정지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펌프에 공통한 파이프의 조직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 선저 흡수관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코크나 변은 격벽 갑판의 상방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 선저 펌핑 조직에 추가하여 비상용 선저 펌핑 조직이 비치된 경우에 동 비상용 펌핑 조직은 주 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며 또한 펌프가 침수 상태에 있는 어느 구획실에 대하여도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상용 조직의 조작에 필요한 코크와 변만이 격벽 갑판의 상방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파. 격벽 갑판의 상방에서 조작할 수 있는 본 규칙 (타)항에 기술한 모든 코크와 변은 그 조종 장치를 조작 위치에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그 개폐 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 규칙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복원성 정보
가. 모든 여객선 및 화물선은 완성후에 경사지게 하여 복원성의 제요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장에게는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여러 역무의 조건하에 있어서의 당해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그로 하여금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그 사본을 주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선장에 제공한 복원성 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선박의 개조가 행하여진 때에는 변경된 복원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배를 다시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다. 주관청은 개개 선박의 경사 시험을 면제할 수 잇다. 단, 복원성의 기본적 자료를 자맥 선박의 경사 시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본적 자료로부터 면제받은 선박에 관한 정확한 복원성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주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선박의 균형과 설비로 인하여 가능한 모든 적재 조건하에서 충분한 이상의 겸심의 높이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유사한 선박에 관한 현존자들의 대조에 의하여 명백히 표시된 때에는 주관청은 액체나 광석의 대량 수송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개개의 선박이나 일정 종류의 선박에 대한 경사 시험도 면제할 수 있다.
제20 규칙 파손 조정 계획
선박을 맡은 고급 선원이 그 지침으로 삼도록 각 갑판과 선창에 대한 수밀 구획실의 경계선 폐쇄 장치를 갖춘 동 구획실내의 통로구와 그 조정 장치의 위치 및 침수로 인한 경사의 고정을 위한 장치등을 명백히 표시하는 계획표를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선박의 고급 선원들이 사용하도록 앞에 말한 정보를 기술한 책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 규칙 수밀문 등의 표지, 정기적 조작 및 검사
가. 본 규칙은 신 선박 및 현존 선박에 적용한다.
나. 수밀문, 측면의 현창 배수관과 배회관 및 오물 배출관 변 및 폐쇄장치의 조작 훈련을 매주 행하여야 한다. 항해기간이 1주일을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출항전에 완전한 훈련을 행하여야 하며,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후 항해중에 적어도 매주 한번씩 행하여야 한다. 모든 선박에 있어서 항해중에 사용되는 주 횡단 격벽의 모든 수밀 동력문과 돌쩌귀(hinged)문은 매일 조작하여야 한다.
다. 수밀문과 이에 연결된 모든 기계 및 지압계, 구획실을 주밀하기 위하여 그 폐쇄가 필요한 모든 변 및 파손 조정 횡단 연결을 위하여 그 조작이 필요한 모든 변은 매주 적어도 한번씩 항해중에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2) 그러한 변, 창 및 기계들은 최대한의 안전을 마련하여 적절히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히 표지되어야 한다.
제22 규칙 항해일지의 기입
가. 본 규칙은 신 선박 및 현존 선박에 적용한다.
나. 이들 규칙에 의하여 항해중 폐쇄하도록 요구되는 돌쩌귀문, 이동용 판철문, 현창, 현문, 화물, 석탄 적재문 및 기타의 통로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폐쇄되어야 한다. 폐쇄기관과 개방 시간(이들 규칙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은 주관청이 규정할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본 장 제21규칙이 요구하는 모든 훈련과 검사의 기록은 발견된 결함의 명백한 기록과 함께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3절 기계 및 전기 시설 (제3절은 여객선 및 화물선에 적용한다)
제23 규칙 총 칙
가. 여객선의 전기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각종의 비상사태하에서 유지하며, 또한
(2) 전기의 시험에 대한 여객,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화물선은 본 장 제26·27·28·29·30 및 33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24 규칙 여객선의 주전력원
가. 전력이 선박의 추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보조설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을 형성하는, 모든 여객선은 적어도 그 조의 주 발전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들 장치의 전력은 동 장치중의 1조가 정지한 경우에도 본장 제23규칙 (가)항 (1)에 언급한 설비의 작용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오직 1조의 주 발전기 밖에 없는 여객선에 있어서 주 배전반은 동일한 주 화기 구역(main fire zone)에 위치하여야 한다. 1조의 이상의 발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오직 1대의 주배전반을 설치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5 규칙 여객선에 있어서의 비상 전력원
가. 격벽 갑판 위와 기관 위벽 밖에는 완비된 비상전원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전력원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위치는 본 장 제2규칙 (아)항에 규정한 기관 공간의 화재나 기타의 사고가 비상 전력의 공급이나 배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주관청이 인정할 것을 보장하도록 이곳에 잡아야 한다.그것은 충돌 격벽의 전방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동시에 조작하여야 할 설비에 대하여 적당한 고려를 행하고 비상시에 여객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갑판 및 선측에 있는 모든 단정 발전소 모든 통로, 계단 및 출구, 기관공간과 본 장 제35규칙 (바)항에 규정한 조정장치등의 비상조명과 주 전력원에 의하여 조작되는 살수 펌프와 항해등 및 일광신호등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단기간의 항해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주관청이 동일한 안전 기준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여 근접량의 감소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력은 36시간의 기간동안의 급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 비상전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독립된 연료 공급과 승인된 가등장치를 갖춘 적당한 발동기(Prime-mover)에 의하여 기동되는 발전기, 사용되는 연료는 화씨 110도(또는 섭씨 43도)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는
(2) 재충전이나 과도의 전압 강하없이 비상부하를 지탱할 수 있는 축전지.
라. (1) 비상 전력원이 발전기인 경우에는, 충분한 역량의 축전지로 된 임시 비상 전력원을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ㄱ. 계속하여 반시간동안 비상조명에 급전
ㄴ. 수밀문(전기로 조작되는 경우)의 폐쇄. 단, 반드시 모든 문을 동시에 폐쇄할 필요는 없다.
ㄷ. 전력으로 조작되는 수밀문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전기로 조작되는 경우)의 조작
ㄹ. 전력으로 조작되는 수밀문을 폐쇄하려 함은 경고하는 음향신호기(전기로 조작되는 경우)의 조작주 전력공급이 정지된 경우에 일시 비상 전력원이 자동적으로 조작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비상 전력원이 축전지인 때에는 주 조명 급전이 정지된 경우에 비상조명이 자동적으로 조작됨을 확보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 본 규칙에 따라서 설치되는 축전지가 방전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표시기는 기관 공간내의 가급적 주 배전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1) 비상 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 전력원 가까이에 설치한다.
(2) 비상 전력원이 발전기인 경우에, 비상 배전반은 비상 전력원과 같은 공간에 설치한다. 단, 비상 배전반의 조작이 그로 인하여 저해됨이 없어야 한다.
(3) 본 규칙에 따라서 비치되는 축전지는 비상 배전반과 동일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4) 주관청은 정상적인 조작에 있어서 비상 배전반이 주 배전반으로부터 급전을 받음을 허가할 수 있다.
사. 완전한 비상 설비는 선박이 22.5도 경사할 때 또한 또는 선박의 균형도가 10도일 때와 작용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 비상 전력원 및 임시 전력원(비치된 경우)에 대한 자동장치의 시험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시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 규칙 화물선의 비상 전력원
가. 총 톤수 5,000톤이상의 화물선
(1) 총 톤수 5,000톤이상의 화물선에는 완전구비된 비상전원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주 전기 시설의 파손을 초래하는 화재나 기타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능을 확보하도록 주관청이 인정하는 최상부 연속압판 위와 기관 위벽 바깥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은 비상시에 탑승한 전 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설비에 급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하며, 또한 동시에 조작하여야 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하기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ㄱ. 갑판과 선측의 모든 단접 발전소 모든 통로, 계단 및 출구, 주 기관공간 및 주발전기 공간 선교와 해도 등에 있는 비상 조명,
ㄴ. 일반 경보기,
ㄷ. 전적으로 전기에 의한 항해등과 주 전력원으로 조작되는 일광 신호등,전력은 6시간 동안의 급전을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비상 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한다.
ㄱ. 지충전 또는 과도의 전압 강하가 없이 비상부하를 지탱할 수 있는 축전지,
ㄴ. 독립된 연료 공급과 주관청이 인정하는 기동장치를 갖춘 적당한 발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 발전기. 사용되는 연료는 화씨 100도(또는 섭씨 43도)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4) 완전한 비상 시설이 22.5°경사할 때 또한 또는 선박의 균형도가 10도일 때에 작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완전한 비상 시설의 정기적 시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총 톤수 5,000톤이하의 화물선
(1) 총 톤수 5,000톤이하의 화물선에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제3장 제19규칙 (가)항 (2), (나)항 (2) 및 (3)에 규정한 구조주정의 발전 위치와 탑재장의 조명에 급전할 수 있는 완전히 구비된 비상전력원과 또한 이에 부가하여 제3장 제38규칙에 대하여 적당한 고려를 하고 주관청이 명하는 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은 적어도 3시간 동안의 급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이러한 선박도 본 규칙 (가)항 (3)-(4) 및 (5)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7 규칙 전기로 인한 충격, 화재 및 기타 위험의 예방
가. 여객선 및 화물선
(1) ㄱ) 전기가 통하도록 되어있지 않으나 고장 상태에서 전기 통하기 쉬운 전기 기계나 설비의 모든 노출된 금속부분은 접지 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전기기구는 정상적 취급에 있어서 상해의 위험성이 없도록 제조되며 설치되어야 한다.
ㄴ) 선박의 장비로서 공급되어 주관청이 정할 안전 전압을 초과하는 모든 휴대용 전기등, 도구 및 기타 기구의 금속품은 이중 절연체나 절연 변압기와 같은 것에 의하여 동등한 준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적당한 전도체에 의하여 접지 시켜야 한다. 주관청은 습한 공간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전기등, 도구 또는 유사한 기구에 대한 특별한 추가적인 예방책을 명할 수 있다.
(2) 주 및 비상 배전반은 취급자가 위험 없이 용이하게 앞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배전반의 측면, 후면 또한 필요한 때에는 그 전면은 적당히 보호되어야 한다. 주관청이 규정한 바를 초과하는 전압의 전류를 지면으로 인도하는 노출된 부분은 조정판 표면에 설치하지 못한다.
(3) ㄱ) 선체 귀로식 배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관청이 안정하도록 특별한 예방책을 취하여야 한다.
ㄴ) 유조선에는 선체 귀로식을 사용하지 못한다.
(4) ㄱ) 케이블의 모든 금속외장 및 장갑은 계속적이어야 하며 또한 접지 되어야 한다.
ㄴ) 케이블이 외장도, 장갑도 되어있지 않고 전기적 고장의 경우에 화재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주관청은 그 예방책을 명해야 한다.
(5) 등화 기구는 배선에 해로운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고 또한 주위 물체의 과열을 방지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6) 배선은 마찰되어 벗겨지거나 또는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7) 분리된 각 회선은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분리된 각 회선은 과중부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단. 본 장 제30규칙에 의하여, 또는 주관청이 면제를 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회선의 전류인도는 적당한 과중부하 보호장치의 정격 또는 설치와 함께 항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축전지는 적당히 격납하여야 하며 주로 그 수용에 사용되는 구획실은 적당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또한 효과적으로 통풍이 되어야 한다.
나. 전적으로 여객선에 관한 사항
(1) 배전조직은 주 화재구역 화재가 다른 주화재구역의 필요한 설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어느 구역을 통과하는 주급전선 및 비상급전선이 가급적 넓게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다.
(2) 전기 케이블은 주관청이 인정하는 방화성의 것이어야 한다.주관청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특수한 공간에 있는 전기 케이블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명할 수 있다.
(3) 가연성 혼합물이 쌓이기 쉬운 공간에는 방화성(방폭성) 장비등과 같이 그러한 혼합물을 점화하지 않을 형태의 것이 아닌 한, 어떠한 전기 기구도 설치할 수 없다.
(4) 석탄고나 선창에 있는 조명회선은 동` 공간밖에 절연하여 그 위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저전압 통신회로를 제외한 모든 전도선의 결합되는 접속함이나 출구함 내부에서만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함 또는 배선장치는 그 함이나 장치로부터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비하여야 한다. 연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케이블 본래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보유하는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야 한다.
다. 화물선에 관한 사항
전호를 발생하기 쉬운 장치는 그들이 방화성(방폭성)의 것이 아닌 한, 주로 축전지용으로 할당한 구획실에 설치하지 못한다.
제28 규칙 후진 장치
가. 여객선 및 화물선선박은 모든 정상적 상황하에서 선박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
나. 전적으로 여객선에 관한 사항통상의 운항상태하에서 충분한 시간내에 추진기의 추력방향을 역전하여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배를 최대 전진속도로부터 전진시킬 수 있는 기관의 능력을 최초검사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제29 규칙 조타 장치
가. 여객선 및 화물선
(1) 선박은 주관청의 인정을 받도록 주 조타장치와 보조 조타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주 조타장치는 적당한 힘을 가져야하며 또한 최대운항속도에 있어서도 선박을 조종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주 조타장치와 "타간"은 최대후진속도에 있어서도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보조 조타장치는 적당한 힘을 가져야 하며 운항속도에서 선박을 조종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또한 위급시에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키이(동력으로 조작되는 경우)의 정확한 위치는 주 조종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적으로 여객선에 관한 사항
(1) 주 조타장치는 선박이 최대속도로 전진하는 경우에 한쪽의 35도로부터 다른 한쪽의 35도까지 키이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키이는 최대속도에서 28초내에 어느 한쪽의 35도로부터 다른 한쪽의 30도까지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주관청이 "타병"쪽으로 직경 9인치(22.86센치미터) 이상의 "타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조 조타장치는 동력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3) 주 조타장치 동력단위와 그 연결이 주관청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2중으로 설치되고, 또한 각 동력단위로 인하여 조타장치가 본 항 (1)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조조타 장치를 요하지 않는다.
(4) 주관청이 타병쪽으로 직경 9인치(22.86센치미터)이상의 타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위치를 첨한 대체조타실을 설치하여야 한다.주 조타실과 예비조타실로부터의 원방 조타조정 조직은 양조직중의 한쪽 파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쪽에 의한 선박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주관청의 인정을 받게끔 마련되어야 한다.
(5) 선교로부터 대체 조타실에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전적으로 화물선에 관한 사항
(1) 주관청이 타병쪽으로 직경 14인치(35.56센치미터)이상의 타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조타 장치는 동력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한다.
(2) 동력조작 조타장치 단위와 그 연결체가 주관청이 인정하는바 이중으로 설치되고 또한 각 단위가 본 규칙 (가)항 (3)에 따를 경우에는, 어떠한 보조조타 장치도 요구될 필요가 없다. 단, 동시에 작용하는 한쌍의 단위 및 연결체는 본 규칙 (가)항 (2)에 따라야 한다.
제30 규칙 전기 조타장치와 수력전기 조타장치
가. 여객선 및 화물선전기 조타장치와 수력전기 조타장치의 발동기의 작용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기는 주관청이 승인하는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여객선(톤수에 관계없이) 및 총 톤수 5,000톤이상의 화물선
(1) 전기 조타장치와 수력전기 조타장치는 주배전반에서 배전되는 2개의 회선으로 조작되어야 한다. 동 회선중의 1개는 비상 배전판(비치된 경우)을 통과할 수 있다. 각회선은 통상구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동시에 작용하는 모든 발동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 한쪽 회선이 발송기나 연결된 발동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조타실에 안전장치가 조타 장치실에 비치된 경우에는 각 회선의 역량은 최대부한 상태에 대하여도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동 회선은 그의 전체길이를 통하여 가능한 한 넓게 분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회선 및 발동기에 대하여는 "단락"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총 톤수 5,000톤이하의 화물선
(1) 전력이 주 조타장치와 보조 조타장치에 대한 유일한 동력원이 되고 있는 화물선은 본 규칙 (나)항 (1) 및 (2)에 따라야 한다. 단, 보조 조타장치가 본래 다른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발동기에 의하여 동력이 공급되는 경우에, 주관청이 보호조치를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나)항 (2)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기나 수력전기로써 조작되는 주 조타장치의 발동기 및 동력회선에 대하여는 단락 보호장치만을 비치한다.
제31 규칙 여객선에 사용되는 연료
내연기관은 그 연료의 점화점이 화씨 110도(또는 섭씨 43도)이하인 경우에 여객선의 고정된 장치에 사용할 수 없다.
제32 규칙 여객선의 비상 시설 위치
비상 전력원, 비상 소화펌프, 소화용 비상 선저펌프, 이산화 탄소병 기구 및 기타의 비상 시설로써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여객선에 있어서 충돌 격벽 전방에 설치하지 못한다.
제33 규칙 선교와 기관실간의 통신
선박은 선교에서 기관실로 명령을 전달하는 2개의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한 장치는 기관실 신호기이어야 한다.
제34 규칙 화재에 대한 방비
제4절 제34 내지 제52규칙은 36명이상의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에 적용하며 제35규칙 및 제53규칙은 36명이하의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에 적용하여 제35 및 제54규칙은 총 톤수 4,000톤 이상의 화물선에 적용한다.
제4절 화재 예방
제34 규칙 총 칙
가. 본 절의 목적은 설비 및 구조에 관한 세목을 규제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가능한 최대한도의 방비책을 명하는데 있다. 이들 규칙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수용 시설을 선박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열" 및 구조적 경계에 의하여 분리
(2) 발화근원 지역에 있어서의 화재의 견제, 진화 및 발견
(3) 도피장치의 보존
나. 선체, 상부구조 및 갑판실은 "A"급 격벽(본 장 제35규칙 (다)항에 규정한)에 의하여 주 수직구역으로 구분하며 또한 수직통로를 비치한 장소를 보호하는 경계와 수용시설을, 기관공간, 화물 및 설비공간과 기타 장소로부터 분리하는 경계를 형성하는 유사한 격벽에 의하여 다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본 장 제5절이 요구하는 순찰제도, 경보장치, 소화장치에 추가 보충하여 발화초기의 화재가 그 발화근원지로부터 확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관청의 인정을 받도록 수용시설 및 설비공간에 다음의 방비 방식중의 하나 또는 이들 방식의 결합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1 방식 : 일반적으로 수용시설 및 설비공간에 탐지장치나 살수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B"급 구획(본 장 제35규칙 (라)항에서 규정한)의 내부 구분 격벽의 설치
제2 방식 : 화재의 발생이 예기되는 모든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의 탐지와 소화를 위한 자동살수장치 및 화재경보장치의 비치, 이렇게 보호되는 장소의 내부 구분 격벽의 형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제3 방식 : 각종 구획실의 중요성, 크기 및 성격에 따라서 배분된 "A"급 구획 및 "B"급 구획을 사용하는 각 주 수직구역내의 재구분 조직으로서, 화재의 발생이 예기되는 모든 장소에 자동 화재탐지장치를 설비하며 또한 가연성과 고도의 인화성을 가진 물질 및 부속품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수장치를 비치하지 않는 재구분조직.적당한 경우에는, 본절 제 규칙의 제목 또는 부제목은 어느 방식을 사용할 때 본 규칙이 요청되는 가를 표시한다.
제35 규칙 정 의
다음에 정의하는 자귀가 본절에서 사용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가. "불가연성 물질"이라 함은 화씨 약 1,382도(또는 섭씨 750도)로 가열되었을 때에 연소하지도 않고 또한 "끝화열"에 점화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지도 않는 물질을 말한다. 이외의 모든 물질은 "가연성 물질"이다.
나. "표준 화재시험"이라 함은 약 50평방피트(또는 4.65평방미터)의 표면과 8피트(또는 2.44미터)의 높이를 가지며 목적한바 관계의 격벽이나 갑판의 표본이 대략 다음과 같은 실험로내에서 일련의 시간과 온도의 관계에 대하여 노출되는 시험을 말한다.
최초의 5분후 화씨 1,000도(또는 섭씨 538도)
최초의 10분후 화씨 1,300도(또는 섭씨 704도)
최초의 30분후 화씨 1,550도(또는 섭씨 843도)
최초의 60분후 화씨 1,700도(또는 섭씨 927도)
다. "A"급 구획 또는 "내화구획"이라 함은 다음 규정에 따른 격벽 및 갑판으로써 형성되는 구획을 말한다.
(1) 이들 구획은 강철 또는 기타의 동등한 재료로써 조립하여야 한다.
(2) 이들 구획은 적당히 견고하여야 한다.
(3) 이들 구획은 시간동안의 표준 화재 시험이 끝날때 까지 연기와 화염의 통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4) 이들 구획은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절연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격벽 및 갑판이 공간(그 중 하나가 근방의 목재품, "나무안붙임"는 기타의 가열성 물질을 포함한다) 사이에 내화구획을 형성함을 요하는 경우에는 어느 위편이 표준화재시험에 1시간동안 노출되더라도 노출되지 않는 다른 한면의 평균온도가 시간중의 어느 때에 있어서도 최초 온도로부터 화씨 250도(또는 섭씨 139도)만큼 상승하지 않으며 또한 접합부를 포함하여 표면의 어느 점에 있어서의 온도도 최초 온도로부터 화씨 325도(또는 섭씨 180도)만큼 상승하지 않도록, 이들 구획은 절연되어야 한다.화재의 위험이 적어졌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장소에는 절연을 경감하거나 전혀 절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관청은 조립된 원형의 격벽이나 갑판이 완전성과 온도 상승에 관한 상기의 요구를 충족하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라. "B"급 구획 또는 "방화구역"이라 함은 표준 화재시험의 최초 반시간이 지날 때까지 화염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격벽으로써 형성된 구획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들 구획은 인접한 장소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절연가치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격벽이 공간사이에 방화구획을 형성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들 격벽은 어느 한면에 최초 반시간의 표준화재시험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되지 않는 면의 평균온도가 시험중의 어느 때나 최초 온도로부터 화씨 250도(또는 섭씨 139도)만큼 상승하거나 접촉부를 포함하는 표면의 어느 일점의 온도가 최초 온도로부터 화씨 405도(섭씨 225도)만큼 상승하지 않을 물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불가연성 물질의 "선판"에 대하여는 표준화재 시험의 최초15분간 앞에 말한 온도 상승의 제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나 그 시험은 보통의 방식으로 선판의 환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반시간 지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불가연성 "B"급 구획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로 그 자체가 불가연성 물질이어야 한다. 주관청이 화재의 위험이 적어졌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절연을 줄이거나 전혀 절연시설을 두지 않아도 된다. 주관청은 조립된 원형 격벽이 완전성과 온도 상승에 관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마. "주수직구역"이라 함은 어느 한 갑판에 있어서 그 길이가 일반적으로 131피트(또는 40미터)를 넘지 않는 "A"급 구획에 의하여 선체, 상부구조 및 갑판실이 구분된 구분을 의미한다.
바. "통제실"이라 함은 무전기, 주조종장치나 중앙화재 탐지기구 또는 비상용 발전기가 위치한 장소를 말한다.
사. "수용시설"이라 함은 공용실, 통로, 세면소, 선실, 사무실, 이발실, 독립된 배선실 및 창고와 유사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아. "공용공간"이라 함은 홀, 식당, 휴게실 및 항구적으로 주위를 두룬 유사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수용시설의 부분을 말한다.
자. "근무공간"이라 함은 조리실, 주배선실, 저장품실, (격리된 배전실 및 창고를 제외) 우편실, 금고실과 유사한 공간과 이러한 공간에 이르는 통로등으로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
차. "화물공간"이라 함은 (유류 화물 탱크를 포함) 화물에 사용되는 모든 공간과 이러한 공간에 이르는 간도를 말한다.
카. "기관공간"이라 함은 추진기관, 보조기관, 냉장기관, 보일러, 펌프, 공작실, 발전기, 통풍기, 공기 조절기 및 급유소와 유사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간과 이들 공간에 이르는 간도를 포함한다.
타. "강철 또는 기타의 동등한 물질"
"강철 또는 기타의 동등한 물질"중의 "동등한"이라 함은 그대로 또는 절연장치로 인하여, 상당한 화열에 노출한 후에도 강철과 동등한 구조상의 특성과 완전성을 보유하는 물질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적당한 절연 장치가 된 알미늄)
파. "저화염전파"이라 함은 이렇게 표현된 표면이 관계된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의 위험을 고려하여, 화염의 확대를 적당히 제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적당히 설정된 시험과정을 통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도록 결정한다.
제36 규칙 구 조 (제1, 제2 및 제3방식)
가. 제1 방식
선체, 상부구조,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은 강철이나 기타의 동등한 재료로 조립되어야 한다.
나. 제2 방식
(1) 선체, 상부구조,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은 강철이나 기타의 동등한 재료로 조립되어야 한다.
(2) 제2방식에 의거한 화재 방비책이 채택된 경우에는, 상부구조는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여, 예를 들어 알미늄 합금으로 조립할 수 있다.
ㄱ) 표준 화재시험에 노출된 경우에 "A"급 구획의 금속성 중심부의 온도 상승은 재료의 기계적 특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ㄴ) 본 장 제59규칙 (사)항에 따르는 자동 살수장치를 설치한다.
ㄷ) 화재의 경우에 적재발전 및 구조 주정에의 탑승이 마치 상부구조가 강철로 조립된 것과 같이 계속 실효성을 갖도록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ㄹ) 보일러 및 기계공간의 정상부 및 포장은 적당히 절연된 강철조립의 것이어야 하며, 그 속의 개구가 있을 경우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히 배치 방비된다.
다. 제3 방식
(1) 선체, 상부구조,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은 강철 또는 기타의 동등한 재료로써 조립되어야 한다.
(2) 제3방식에 의거한 방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상부구조는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를 들면 알미늄 합금으로 조립할 수 있다.
ㄱ) 표준 화재시험에 노출된 경우에 "A"급 구획의 금속성 중심부의 온도 상승은 재료의 기계적 특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ㄴ) 선박의 관련된 부분에 사용된 가연성 재료의 양이 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주관청이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천정(즉, 선수 갑판의 안받이)은 비 개연성이어야 한다.
ㄷ) 화재의 경우에, 적재발전 및 구조주정에의 탑승이 마치 상부구조가 강철로 조립된 것과 같이 계속 실효성을 지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ㄹ) 보일러 및 기관 공간의 정상부 및 포장은 적당히 절연된 강철로 조립되며, 그 속의 개구(있는 경우)는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히 배치되고 또한 방비되어야 한다.
제37 규칙 주 수직 구역 (제1, 제2 및 제3방식)
가. "선체, 상부구조 및 갑판실은 주 수직 구역으로 제분되어야 한다. 계단 및 만곡부는 최소한 국한되나 이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A"급 구획으로 한다.
나. 가능한 한, 격벽 갑판 상부의 주 수직 구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은 격벽 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한 수밀 재구분 격벽과 동일선상에 있어야 한다.
다. 이러한 격벽은 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및 외판이나 기타의 경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라. 자동차나 철도 차량의 도선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격벽의 설치가 당해 선박의 기도된 목적에 위배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화재의 통제 및 제한을 위한 동등한 방식을 대치하고 주관청의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 규칙 "A"급 구획에 있는 개구 (제1, 제2 및 제3방식)
가. 전선, 파이프, 간도, 도관등의 통과를 위하여 또는 "행구" "행량" 또는 기타의 구조물을 위하여
"A"급 구획이 관통할 경우에는 내화성을 저해하지 않음을 확실히 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주 수직 구역 격벽을 통과하는 화기 트렁크 및 도관에는 "댐프"를 비치하며, 댐프에는 격벽 양측으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적당한 국부 조정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조작위치는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댐프의 개폐여부를 표시할 표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선복 개구, 화물, 저장품 및 소화물 공간 간의 창구 및 전기의 공간과 노천갑판의 창구를 제외하고 모든 개구는 고정된 폐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폐쇄장치는 적어도 이들이 설치된 구획만을 대화력에 있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 손복 개구에 의하여 관통되는 "A"급 구획의 경우에는 폐쇄장치는 강철판으로 되어야 한다.
라. "A"급 구획에 있는 모든 문과 문들의 구조는 폐쇄되었을 때 이를 밀폐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문이 위치하고 있는 격벽의 그것과 가급적 동등한 연기 및 화염의 통과와 화재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수밀문은 절연시킴을 요하지 않는다.
마. 문은 격벽의 어느 측으로부터라도 한 사람이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 수직구역 격벽에 있는 수밀문 이외의 방화문은 간편한 이탈장치에 의하여 개방 상태로부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들은 승인된 형태 및 설계의 것이어야 하며 자동 폐쇄 기계장치는 폐쇄를 3.5도의 경사에 대하여도 문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9 규칙 주 수직구역 내의 격벽 (제1 및 제3방식)
가. 제1 방식
(1) 수용시설 내에 있어서 "A"급 구획임을 요하는 것 이외의 모든 둘레격벽은 비가연성 재료로 된 "B"급 구획으로 조립되어야 한다.동 구획은 본 장 제48규칙에 의거한 가연성 재료와 직면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입구 및 유사한 개구는 그들의 위치한 격벽의 형태에 일치하는 폐쇄방식을 가져야 한다.
(2) 모든 통로격벽은 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B"급 격벽의 가급적 하방에 있는 문에 통풍용 개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기타의 모든 둘레 격벽은 갑판에서 갑판까지 수직으로, "외환"이나 기타의 경계까지는 횡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단, 방화 보전성을 확실히 할 비가연성의 정이나 안받임이 설치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 격벽이 천장이나 안받임에서 그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3 방식
(1) 수용 시설내에 있어서 "A"급 구획임을 요하는 것이외의 모든 둘레격벽은 "B"급 구획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비가연성 재료로 되어야 한다. 단, 이것은 본장 제48규칙에 의거하여 가연성 재료와 직면시킬 수 있다 이들 격벽은, 그 내부에서 구획실 면적이 그 최대한을 1,600평방피트(또는 150평방미터)로 하며 보통 1,300평방피트(또는 120평방미터)를 넘지 않는 연속적인 방화 격벽망을 형성하여야 하며, 이들 격벽은 갑판에서 갑판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모든 입구 및 유사한 개구는 그들이 위치한 격벽의 형태에 일치하는 폐쇄방식을 가져야 한다.
(2) 1,600평방피트(또는 150평방미터)이상의 각 공용 공간은 비가연성 재료로된 "B"급 구획으로 둘러싸야 한다.
(3) "A"급 및 "B"급 구획의 절연은 주 수직구역, 격벽을 구성한 구획을 제외하고, 구획이 선박의 외측부분을 구성할 때 또는 인접 구획실이 화재의 위험을 간직하지 않을 때에 생략할 수 있다.
(4) 모든 통로 격벽은 "B"급 구획으로 되어야 하며 갑판에서 갑판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창문의 가급적 하부에 통풍개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허가할 수 있다. 기타의 모든 분할격벽도 갑판에서 갑판까지 수직으로 외판이나 기타의 경계까지 횡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단, 비가연성 천정이나 안받이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 격벽이 천정이나 안받이에서 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비가연성 형태일 것이 요구된 것이외의 "B"급 구획은 불가연성 중심부를 가져야 하며 또는 석면이나 유사한 물질로써 내부를 덮은 조립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단, 주관청은 동등한 방화의 특질이 확보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비가연성 중심을 갖지 않는 다른 재료를 허가할 수 있다.
제40 규칙 기관공간, 화물공간, 및 근무공간으로부터 수용시설 분리 (제1, 제2 및 제3방식)
기관공간, 화물공간 및 근무공간으로부터 수용공간을 분리하는 경계 격벽과 갑판은 "A"급 구획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이들 격벽과 갑판은 인접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절연가치를 가져야 한다.
제41 규칙 갑판 덮개 (제1, 제2 및 제3방식)
수용공간 조정실, 계단 및 통로내의 첫째 덮개는 용이하게 정화하지 않는 승인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제42 규칙 수용시설 및 근무시설의 계단의 보호 (제1, 제2 및 제3방식)
가. 제1방식 및 제3방식
(1) 주관청이 다른 동등한 재료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단은 강철틀의 구조여야 하며 또한 최하 수용갑판으로부터 적어도 개방갑판으로 직접 통하는 높이까지 모든 개구를 폐쇄하는 적극적인 장치를 갖추고 "A"급 구획으로 형성하는 둘레내에 있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ㄱ) 2개의 갑판만을 연결하는 계단은 한 평면에 있는 적당한 격벽 또는 문에 의하여 갑판의 완전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장됨을 요하지 않는다.
ㄴ) 근무공간에 있어서는 계단이 전적으로 그러한 근무공간내에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개방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 둘레는 통로와 직접적 연결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이를 사용하리라고 생각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혼잡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면적을 가져야 하고 또한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수용공간 또는 기타의 둘러싸인 공간을 가급적 적게 가져야 한다.
(3) 계단 둘레 격벽은 인접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절연기를 가져야 한다. 계단둘레 개구의 폐쇄장치는 적어도 이들이 설치된 격벽만큼 내화성에 관하여 실효적이어야 한다. 제38규칙에 따라서, 수밀문 이외의 문은 주 수직구역 격벽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동 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나. 제2방식
(1) 주 계단은, 강철틀 구조와 동등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보조적 화재방비 및 또는 소화장치와 함께 기타의 적절한 재료의 사용을 주관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강철틀 구조이어야 하며 또한 최하 수용갑판으로부터 적어도 개방갑판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높이까지의 모든 개구를 폐쇄하는 실효적인 장치를 갖추고 "A"급 구획으로 형성되는 둘레내에 있어야 한다. 단,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ㄱ) 2개의 갑판만을 연결하는 계단은 한 평면에 있는 적당한 격벽 또는 문에 의하여 갑판의 완전성이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둘러 쌈을 요하지 않는다.
ㄴ) 계단이 전적으로 공용 공간내에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공용 공간내의 개방된 곳에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 둘레는 통로와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사용하리라고 생각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혼잡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면적을 가져야 하고 또한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수용 또는 기타의 둘러싸인 공간을 가급적 적게 포함하여야 한다.
(3) 계단 둘레 격벽은 인접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절연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계단 둘레 개구의 폐쇄장치는 적어도 이를 설치한 격벽만큼 내화성에 관하여 실효적이어야 한다. 수밀문이외의 문은 본장 제38규칙에 따라서 주 수직 구역 격벽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동 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계단, 즉 본 장 제68규칙에 요구된 도피 수단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으며 2개의 갑판만을 연결하는 계단은 주관청이 특별한 경우에 기타의 적당한 재료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철 등 구조의 것이어야 하나, 둘레내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단, 갑판의 완전성이 보조 계단에 살수 장치를 비치함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
제43 규칙 수용 및 근무공간의 승강기(여객용 및 업무용), 채광 및 통풍을 위한 수직 트렁크의 보호 (제1, 제2 및 제3방식)
가. 여객 및 업무용의 승강기 트렁크, 여객공간의 채광 및 통풍용의 수직 트렁크 등은 "A"급 구획의 것이어야 한다. 문은 강철 또는 기타의 동등한 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폐쇄시에는 적어도 이들이 비치되어 있는 트렁크만큼 실효적 내화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승강기 트렁크는 연기와 화염이 한 중창으로부터 다른 중창으로 통과함을 저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통풍과 연기의 조정을 허용할 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계단 둘레내에 있는 승강기 트렁크의 절연은 강제하지 못한다.
다. 채광과 통풍을 위한 트렁크가 그 이상의 중창공간과 통하며 또한 연기와 화염이 한 중창으로부터 다른 중창으로 통과할 염려가 있다고 주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화재시 각 공간을 격리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배치한 연기 폐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의 트렁크(전선용과 같은)는 한 중창이나 구획실로부터 다른 중창이나 구획실로 화염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제44 규칙 조정실 보호 (제1, 제2 및 제3방식)
조정실은 "A"급 격벽 및 갑판에 의하여 선박의 타 부분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제45 규칙 저장품실 등의 보호 (제1, 제2 및 제3방식)
수화물실, 우편실, 저장품실, 도료, 및 유사한 공간의 경계격벽은 "A"급 구획의 것이어야 한다. 고도의 가연성을 가진 저장품을 둔 공간을 화재시에 여객 또는 선원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제46 규칙 창 및 소현창 (제1, 제2 및 제3방식)
가. 수용공간과 전후를 분리하는 격벽의 모든 창과 소현창은 강철이나 다른 적당한 재료로 된 틀로서 조립되어야 한다. 유리는 유리끼리 금속으로서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용공간 내의 격벽에 있는 모든 창과 소현창은 이들이 설치된 격벽의 형식에 관한 완전성 요건을 유지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다. ㄱ) 주 추진기관이나 ㄴ) 유류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 또는 ㄷ) 총 1,000마력이상의 보조 내연성 기관을 내포하는 공간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천창"은 공간의 외부로부터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2) 유리판을 낀 천창은 고정된 강철 혹은 기타의 동등한 재료로 만들어진 외부 개폐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그러한 공간의 덮개에 있는 주관청이 허가한 창은 열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고정된 강철 또는 기타의 동등한 재료로 만들어진 외부 개폐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본 절 제1, 2 및 3항에 언급한 창 및 천창에는 철근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7 규칙 통풍장치 (제1, 제2 및 제3방식)
가. 모든 통풍장치의 주 흡수구 및 주 배출구는 화재시에 공간의 외부로부터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풍용 선풍기는 각종의 공간에 통하는 도관이 주 수직 구역내에 머물러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화물공간 및 기관공간의 통풍과 본 규칙 (라)항에 요구되는 대체장치를 제외한 모든 동력 통풍기는 가급적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야 하는 2개의 분리된 위치중의 어느 쪽으로부터라도 모든 선풍기를 정지할 수 있도록 주 조정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관공간용 동력 통풍기를 위하여 2개의 주 조정장치가 비치되어야 하며 그중의 하나는 기관공간 외부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도관이 수용공간을 통과하는 조리실 스토브의 배기관을 위하여 실효적인 절연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통풍을 계속하며, 연기에 불구하고 시계를 맑게 유지하고, 또한 연기를 제거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갑판하부 및 기관공간 외부에 위치한 조정실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화재시에 그 곳에 있는 기관과 장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관리되고 또한 그러한 작용을 계속할 수 있다. 대체적 및 완전 분리된 공기 공급방법이 이들 조정실에 비치되어야 하며 두 공급원에 대한 공기 흡수구는 양 흡수구가 동시에 연기를 흡인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국한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주관청의 재량에 의하여 그러한 요건은 개방 갑판위에 위치하나 공간 및 개구 또는 국부적 폐쇄장치가 동등하게 유효한 경우에 적용함을 요하지 않는다.
제48 규칙 구조 세칙 (제1 및 제3방식)
가. 제1방식
화물공간, 우편실, 수화물실, 또는 근무공간의 냉동구획실용을 제외하고 모든 안밭이, 마루, 천정 및 절연재료는 불가연성의 재료이어야 한다. 수용공간이나 공용공간에 있는 가연성 표면 "조형"장식물 및 합판의 총 용적은 벽과 천정을 합친 면적에 있는 10분의 1인치(또는 2.54밀리미터)의 합판에 상당하는 용적을 넘지 못한다. 통로나 계단둘레 및 음폐되고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의 모든 노출된 표면은 화염 전파가 낮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나. 제3방식
처리가 안된 목재, 합판, 청정, 커어틴, 깔개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가연성 재료의 사용은 합리적이며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넓은 공용공간에는 마루와, 안밭이 및 천장의 기둥은 강철이나 동등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통로나 계단둘레 및 음폐되고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의 모든 노출된 표면은 화염전파가 낮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제49 규칙 잡 항목 (제1, 제2 및 제3방식)
선박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요건
가. 페인트 및 와니스와 "니트로-셀루로쓰"나 기타 고도의 가연성 물질을 함유하는 유사한 조제품은 사용하지 못한다.
나. "A" 또는 "B"급 구획을 관통하는 파이프는 그러한 구획이 지탱하도록 요청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주관청이 허가하는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유류나 가연성 액체를 전송하는 파이프는 주관청이 화재위험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유류나 가연성 액체를 전송하는 파이프는 주관청이 화재위험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열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는 재료는 흡수선에 가까운 갑판 배수구, 위생 배설구 및 기타의 배출구에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화재시 재료의 결함으로 침수의 위험을 발생케 할 장소에 사용하지 못한다.
"수용공간 및 근무공간에 적용되는 요건"
다. (1) 천정, 판자 또는 안밭이 위에 둘러 싸인 공간은 간격이 45피트(또는 13.73미터)이하인 밀착한 통풍멎이에 의하여 적당히 구분되어야 한다.
(2) 이러한 공간은 계단, 트렁크 등의 안밭이 뒤의 공간을 포함하여 각 갑판에서 수직 방향으로 닫는 것이라야 한다.
라. 천정 및 격벽의 구조는 음폐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화재순찰원이 화재방비의 실효성을 손상함이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그러한 장소에서
마. 수용공간에 있는 모든 격벽, 안밭이 판자. 계단, 나무마루 등의 음폐된 표면은 화염확대가 낮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바. 전기 레디에타(사용된 경우)는 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전기 레디에타는 한 요소로부터의 열로서 의복, 커튼 또는 기타의 유사한 물질이 타거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노출되는 그러한 요소를 비치하지 못한다.
제50 규칙 영사 필림 (제1, 제2 및 제3방식)
선박내에서는 영사 시설에 셀루로스질의 필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1 규칙 자동살수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제2방식)
제2방식을 채택하는 선박에는 본 장 제59규칙의 요건에 따르며 또한 승인된 형식의 자동살수 장치 및 화재경보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공간을 제외하고 여객 또는 선원의 사용에 충당하는 포장된 모든 공간을 보호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52 규칙 자동화재경보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제3방식)
제3방식을 채택하는 선박에는 승인된 형식의 화재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여객 또는 선원의 사용에 충당하는 둘러싸인 모든 공간(실질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공간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을 탐지하고 또한 화재발생 및 그 징후와 위치를 고급선원이나 평 선원이 가장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1 또는 2이상의 장소에서 자동적으로 표시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53 규칙 36명이하의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
가. 여객 36명이하를 운송하는 선박은, 본 장 제35규칙의 제 규정에 복종하여야 함에 추가하여 본 장 제36·37·38·40·41·43의 가. 44·45·46·49 가, 나 및 바 및 제50규칙에 따라야 한다. 전기의 제 규칙에 의하여 절연 "A"급 구획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본 장 제35규칙 다)항의 (4)에 표시된 것 보다 적도록 절연양을 감소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나. 가)항에 언급한 규칙에 따를 것에 추가하여, 다음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1) 수용시설 및 근무공간내의 모든 계단과 도피장치는 강철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2) 기관공간의 동력 통풍장치는 기관공간 외부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용시설 내의 모든 둘레 격벽이 본 장 제39규칙의 가) 및 제48규칙의 가)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선박은 본 장 제52규칙에 따르는 자동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용시설에 있어서는 통로 격벽은 강철로 되거나 또는 "B"급 판자로 건조되어야 한다.
제54 규칙 총 톤수 4,000톤이상의 화물선
가. 선체, 상부구조,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은 주관청이 화재의 위험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에 기타의 적합한 재료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철로 건조되어야 한다.
나. 수용시설에 있어서는 통로격벽은 강철로 되어야 하며 또는 "B"급 판자로서 건조되어야 한다.
다. 기관공간 및 화물공간의 정사부를 형성하는 갑판위에 있는 수용시설 내의 갑판 덮개는 용이하게 점화되지 않는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라. 노천갑판 하부의 내부 계단은 강철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수용시설 내의 선원용 승강기 트렁크는 강철 혹은 동등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마. 조리실, 도료저장실, 등화실, 수부장 저장실 등의 격벽은 수용시설과 비상발전기실(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 인접해 있을 경우에, 강철 혹은 동등한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수용시설 및 기관공간에는 페인트, 와니스와 니트로-세루로스 또는 기타 고도의 연소성을 가진 유사한 조제품은 사용하지 못한다.
사. 유류 혹은 연소성 액체를 운송하는 파이프는 화재의 위험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승인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열로 인하여 용이하게 파손되는 재료는 갑판 배수구, 위생배설구 및 홀수선에 근접한 기타의 배출구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료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화재시 침수의 위험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도 사용하지 못한다.
아. 전기 레이디에터(사용되는 경우)는 한 위치에 고정되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감소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레이디에터는 한 요소로부터의 열로서 의복, 커텐 및 기타의 유사한 물질이 타거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노출된 그러한 요소를 비치하지 못한다.
자. 셀루로스 질의 필림을 선박 내의 영사 시설에 사용하지 못한다.
차. 기관공간의 동력통풍장치는 기관공간 외부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5절 여객선 및 화물선의 화재 탐지 및 소화 (제5절은 여객선 및 화물선에 적용한다. 단, 제59규칙 및 제64규칙은 여객선에만 또한 제65규칙은 화물선에만 적용한다.)
주 : 제56규칙에서 제63규칙까지는 제64규칙 및 제65규칙에 규정되는 기구가 따라야할 조건을 규정한다.
제55 규칙 정 의
별도로 명백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장 본 절에 있어서는:
가. 선박의 길이는 수직선 사이를 측정한 길이이며,
나. 소요된다함은 본 장의 본 절에서 요구됨을 의미한다.
제56 규칙 폼프, 소수관, 소화선 및 호오스
가. 소방폼프의 총 용력
(1) 여객선에 있어서, 소요소방 폼프는 소화목적을 위하여 하기에 규정된 적당한 합력으로 선저에 사용될 경우에 선저폼프에 의하여 취급함이 요청되는 양의 3분의 2이상의 수량을 급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화물선에 있어서, 비상폼프 이외의 소요 소방폼프는 소화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적당한 압력으로 선저 양수에 사용되는 경우에 본 장 제18규칙에 의하여 동일한 면적의 여객선내에 있는 각 독립 선저폼프에 의하여 취급함이 요청되는 량의 3분의 4이상의 수량을 급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 (제18규칙의 자)항에 언급된 L.B.D를 규정하는 정의를 대신하여 다음의 것이 적용된다.
L=수직면 간의 길이
B=최대선폭
D=선박중부 격벽갑판까지의 길이
단, 화물선에는 소화폼프의 소요 총용력이 매시간 180톤을 초과함을 요하지 않는다.
나. 소화폼프
(1) 소방폼프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위생폼프, 지하폼프, 선저폼프, 또는 일반용 폼프는 소화용 폼프로 사용할 수 있다.단, 이들 폼프는 보통 유류 흡양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연료 유류의 이동이나 흡양에 간혹 사용될 경우는 적당한 전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본 장 제65규칙에서 소요된 비상폼프 이외의) 소요된 각 소화폼프는 소요된 총 용량을 소요된 소방폼프의 수로서 제한 총 용량의 80%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2개의 소요된 분출구로 물을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소화폼프는 요구된 조건에 따라 주된 소화조직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소요이상의 폼프가 설치된 경우 폼프의 용력은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폼프가 송수관, 소화선 및 호오스의 설계 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경우에는 모든 소화폼프와 연결하여 조절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은 주된 소화관 조직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초과압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조절되어야 한다.
다. (1) 주된 수화관 및 송수관의 직경은 동시에 사용되는 2개의 소방폼프로부터 요구된 최대의 배수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기에 충분할 것이어야 한다. 단, 화물선의 경우, 직경은 매 시간 140톤을 배출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2) 본 규칙 사항에서 규정된 통구를 통하여 자)항에서 규정된 수량을 동시에 공급하는 2개의 폼프에는 모든 소화선에서 다음과 같이 최소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객선
총톤 4,000톤이상
평방인치당 45파운드(또는 평방 센티미터당 3.2키로그램)
총톤 1,000톤이상, 4,000톤이하
평방인치당 40파운드(또는 평방 센티미터당 2.8키로그램)
총톤 1,000톤이하
주관청이 인정하는 정도
*화물선
총톤 6,000톤이상
평방인치당 40파운드(또는 평방센티미터당 2.8키로그램)
총톤 1,000톤이상 6,000톤이하
평방인치당 37파운드(또는 평방센티미터당 2.6키로그램)
총톤 1,000톤이하
주관청이 인정하는 정도
라. 소화선의 수와위치
소화선의 수와 위치는 동일 소화선에서 분출되지 않는 적어도 2개의 물의 배출이(그중 1개는 단선 호스로부터 나옴) 선박의 항해중에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박의 어느 부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마. 송수관 및 소화선
(1) 열에 대하여 소용없이 되는 재료는 적절히 피호되지 않는한 주된 방화관에 사용될 수 없다. 송수관 및 소화선은 방화 호스가 용이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선박에 각 소화선용으로 한개의 호스와 통구가 비치되지 아니한 한 호스 연결물과 통구의 완전한 교환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전"과 변은 소화폼프의 작업중에 소화호스의 어느 것이나 분리할 수 있는 송수관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바. 소방호스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재료이어야 하고 그 사용이 요구되는 어떤 장소에도 배수하는데 충분한 길이의 것이라야 한다. 그들의 최대 길이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각 호스는 통구와 필요한 연결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서 소방 호스로 규정된 호스는 필요한 부속구 및 기구와 함께 소방청 또는 송수연결점에 가깝고 눈에 띄이기 쉬운 위치에 두고 즉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사. 통 구
(1) 본 절의 목적을 위한 통구의 표준 크기는 2분의 1인치(또는 12미리미터), 8분의 5인치(또는 16미리미터), 4분의 3인치(또는 20미리미터) 또는 이에 가급적 가까운 것으로 한다. 보다 큰 직경의 통구는 본 규칙 나)항의 (2)에 일치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용과 사용장소를 위하여 2분의 1인치(또는 12미리미터)이상의 크기의 통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3) 기계의 장소 및 외부의 위치를 위하여 통구의 크기는 본 규칙 다)항에 제정한 압력으로 가장 적은 폼프의 2개의 분출구에서 가능한 최대의 배수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국제송수관연결기
본 장 제64규칙의 라)항 및 제65규칙의 라)항에서 선박에 설치된 것이 요구된 국제적 송수관 연결기는 다음의 규정과 별첨 도면에 따라야 한다.
외부직경 : 7인치(또는 178미리미터)
내부직경 : 2¼인치(또는 64미리미터)
볼트환 직경 : 5¼인치(또는 132미리미터)
구멍 : 테두리의 주위에 홈을 파고 같은 간격을 두고 위치한 직경 3/4인치(또는 19미리미터)의 구멍 4개
테두리의 두께 : 16분의 9인치(또는 14.5미리미터)
볼트 : 직경 각 8분의 5인치(또는 16미리미터) 그리고 길이 2인치(또는 50미리미터)되는 볼트 4개
테두리 표면 : 평판
재료 : 평방인치당 150파운드(또는 평방 센티미터당 10.5키로그램), 사용에 적합한 것.
가스켓트 : 평방인치당 150파운드(또는 평방센티미터당 10.5키로그램), 사용에 적합한 것.
연결기는 평방인치 당 150파운드(또는 평방센티미터당 10.5키로그램) 사용에 적합한 재료로서 만들어져야 한다. 테두리는 한쪽은 평면이고 다른 한쪽은 선박의 소화선과 호스를 부착할 연결구를 항구적으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연결기는 평방인치 당 150파운드(또는 평방센티미터 당 10.5키로그램) 사용에 적합한 재료의 가스켓 그리고 4개의 직경 8분의 5인치(또는 16미리미터) 길이 2인치되는 볼트 및 쇠붙이와 함께 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한다.(오른쪽 그림 참조)
[그림 생략]
제57 규칙 소화기 (휴대용 및 비 휴대용)
가. 모든 소화기는 인가된 형태와 설계로 되어야 한다.
(1) 요구된 휴대용 액체 소화기의 용적은 3갤론(또는 13.5리틀)이하 2갤론(또는 9리틀)이상이다. 기타 소화기는 3갤론(또는 13.5리틀) 액체소화기와 동등 이상의 휴대성이 아님을 요하며, 또한 2갤론(또는 9리틀) 액체 소화기와 동등한 이하의 소화성이 아님을 요한다.
(2) 주관청은 소화기의 동가치를 결정한다.
나. 예비 장진물은 주관청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비치한다.
다. 소화제를 장치한 소화기로서 소화제가 그자체로서 또는 사용하여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무선전신실 및 배전판용으로, 카봉 테트로리드 또는 유사한 소화매개물을 1퀴트(1,136리틀)이하 내포하는 소화기는 본장 본절에서 요구된 소화기에 부가적인 것임을 조건으로 주관청의 재량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다.
라.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주관청이 요구하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
마. 어느 장소에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소화기의 1개는 그 장소의 입구에 가까이 비치한다.
제58 규칙 화물공간 및 기관공간에 대한 진화용 가스 또는 증기
가. 소화의 목적으로 화물공간 및 기관공간에 가스 또는 증기를 주입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가스 또는 증기를 보내는데 필요한 관에서 화재 발생의 경우에 사용을 장애하지 않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치된 "제어변" 또는 "전"을 비치하여야 한다.제어변 또는 전은 그 관이 비치되어 있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어떠한 구획실에도 가스 또는 증기가 불의중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화재방지장치가 설치된 화물공간이 여객공간으로 사용된 경우, 여객공간으로 사용되는 동안 진화관에는 가스나 증기를 주입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배관은 진화성 가스 또는 증기를 실효적으로 분배할수 있도록 배치한다. 큰 선창에서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개의 관을 사용하고 그 중 1개를 전부, 다른 1개를 후부에 비치하며, 관은 가능한 한 선체로부터 충분히 선창하방으로 배관한다.
다. (1) 탄산까스를 화물공간의 소화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은 선박의 밀폐할 수 있는 최대의 화물 구획실의 총 용적의 적어도 30%와 동등한 량의 유리까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2) 탄산까스를 소화용으로 보일러 또는 내부 연소형 기관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입되는 가스의 량은 다음의 량중에서 큰 것과 동등한 유리까스의 최소량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ㄱ) 최대공간의 총 용적의 40%, 용적은 "케이싱"의 평면적이 그 공간의 40% 또는 그 이하인 수준까지의 케이싱을 포함한다. 또는,
ㄴ) 케이싱을 포함하는 최대 공간의 총 용적의 30%,단, 총 톤수 2,000톤이하의 화물선에서는 상기 비율이 각각 35% 및 30%로 감소됨을 조건으로 하며, 또한 보일러 또는 내연성 기간을 비치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방이 안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한 구획실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탄산까스를 화물 공간, 보일러실 및 내연성 기관실의 소화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의 량은 최대 화물 구획실 또는 기관 공간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대량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4) 본 항의 적용상 가스의 량은 1파운드를 9입방피트(또는 1키로그램을 1.56입방미터)로서 계상한다.
(5) 탄산까스를 보일러실 또는 내연 형 기관실의 소화제로 사용하는 경우, 가스 공급 배관 장치는 가스의 85%가 이들 공간에 2분이내에 방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화학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가스를 산출하는 제네레이터가 화물 공간용 고정 소화장치에서 소화까스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최대 구획실의 총용적의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유리 가스를 매시간 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간을 계속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화물 공간에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기 공급용의 보일러는 선박의 최대화물 구획실의 총 용적의 매 12입방피트(또는 매 1.75입방미터마다 1키로그램)마다 매시 적어도 1파운드의 증기력을 가져야 한다. 더욱, 주관청은 증기가 즉각적으로 이용되며, 보일러의 점화에 의전하지 않으며, 주진력을 포함하는 선박의 일반적 요구에 필요한 증기에 추가하여 항해가 끝날 때까지 요구된 량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본 요구 사항을 충족되는데 필요한 추가 급수를 위한 조치가 취하여 지고 있음을 납득받아야 한다.
바. 소화 가스가 작업장으로 방출됨을 알리는 가청경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9 규칙 여기서의 자동 살수장치
가. 본 장 제51규칙에 의거하여 요구된 방화용 자동 살수장치는 어느 때나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선원이 손수 행동을 취함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장치가 비치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압력으로서 충당되어 있어야 하며, 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가져야 한다.
나. 이 장치는 주관청이 결정하는 수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또 화재의 발생 또는 증후 및 위치를 1 또는 2이상의 적당한 장소에서 제시하는 자동 경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살수기 상부로부터 배수하는데 사용하는 펌프는 장치의 압력 저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불환변과 폐쇄할 수 있는 스크류 다운 변을 비치한 선박의 주된 방화 송수관으로부터 연결기가 있어야 한다.
라. 각 펌프는 주관청이 결정하는 수의 살수기 상부가 작용하는 동안 살수기 상부에서 적당한 압력으로 충분한 물의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해수 펌프, 공기 압축기 및 자동 경보 장치를 위한 동력 공급원은 2개 이하이어서는 안된다. 동력원이 전의 경우에는, 이는 주 제러네이터 비상 동력원이어야 한다. 공급원의 하나는 이 목적만을 위하여 비치된 배전선에 의하여 주 배전판으로부터 취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배전선은 살수기 근처에 위치한 변전 스윗치에 연결되어야 하며 스윗치는 비상 배전판으로부터의 배전선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변전스윗치는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배전선에 기타 스윗치는 사용할 수 없다.
바. 살수기 상부는 주관청이 결정하는 온도로서 동작함을 요한다. 모든 자동적 장치의 정기적 시험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사. 알미늄 합금으로 건조된 상부 구조의 여객선에서 제2방화 방법이 쓰여지는 경우에는 살수기 펌프, 탱크 및 공기압축기를 포함하는 액체의 장치는 보일러 및 기관 공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장소에 주관청이 승인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비상 제너레이터로부터 상수장치에 연결되는 배전선이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동 배전선은 방화형의 것이어야 한다.
제60 규칙 고정 거품 소화장치
가. 요구된 고정 거품 소화장치는 유류 연료가 번지기 쉬운 최대 구역을 깊이 6인치(또는 15센티미터)로 덮기에 충분한 량의 거품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그러한 장치는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쉽게 중단되지 않으며 보호되어야할 장소 외부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종될 수 있어야 한다.
제61 규칙 화재탐지장치
가. 모든 화재탐지장치는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징후 및 위치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적계는 선교 위나 또는 선교와 직접 연결되도록 되어있는 기타 조종 장소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주관청은 지적계를 몇몇 장소에 분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여객선에 있어서, 화재 탐지 장치의 운용에 사용된 전기기구는 두 개의 분리된 동력을 가져야 하며, 그중 한 개는 비상원이어야 한다.
다. 경보장치는 본 규칙 (가)항에서 언급된 주 위치에서 듣고 볼수 있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하물 공간을 위한 탐지장치는 가정 경보를 요하지 않는다.
제62 규칙 기관실 및 보일러실용 고정압력 살수장치
가. 유류 연료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 및 내연형 기관에 있는 기관실을 위한 고정 압력 살수장치는 승인된 형태의 살수통구를 비치한다.
나. 통구의 수 및 장치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하며 방비할 장소에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구는 선저 탱크 상부 및 유류 연료가 번지기 쉬운 장소 위에 비치하며 또한 보일러실 및 기관실의 화재위험이 있는 그 위에 비치한다.
다. 장치는 수개 구역으로 구분되며, 분배된 여러 장치는 방비되어야 할 장소의 외부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라. 장치는 필요한 압력으로 충당되어 있어야 한다. 동 장치를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장치에 있어서의 압력저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마. 펌프는 방치되어야 할 구획실에 있는 장치의 모든 구역에 필요한 압력으로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펌프 및 조종 장치는 방비되어야 할 장소의 외부에 설치한다. 살수장치에 의하여 방비된 장소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장치의 기능을 잃게할 수는 없다.
바. 통구가 물에 있는 오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것과 송수관 통구, 변 그리고 펌프의 부식을 방지하는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3 규칙 소방부의 장비
가. 소방부의 장비는 본 규칙에서 규정된 호흡구, 구난 색, 안전등 및 도끼로서 구성된다.
나. 호흡구는 승인된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하기한 것중의 하나면 된다.
(1) 적절한 공기 펌프와 창구 또는 문구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계방 갑판으로부터 선창 또는 기관 공간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의 공기호스를 비치하고 있는 방연 헬멧트 또는 방연 바스크, 본호의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길이 120피트를 초과하는 공기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청의 결정에 추가하여 자기 충족 호흡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관청이 결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충족 호흡구.
다. 각 호흡구는 벨트 또는 그 장치에 추가하여 충분한 길이와 강도의 방화 구명줄을 가져야 한다.
라. 안정등은 승인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안전등은 전기장치로서 최소 3시간의 연소시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 도끼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4 규칙 여객선에 대한 요건
가. 순서 및 탐지
(1) 모든 여객선에서 화재의 발생을 조속히 탐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순서제도를 유지한다. 화재 순시원이 선교 또는 소방서에 곧 경보할 수 있도록 여객 및 선원의 거처하는 곳에 수동 화재 경보 장치를 비치한다.
(2) 주관청이 순시 제도에 의하여 접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선내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화재는 존재 또는 징후 및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승인된 화재경보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직원 및 선원이 가장 조속하게 인지할 수 없는 1 또는 2이상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한다. 단, 선박이 단기간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고 이 요건의 적용이 불합리함을 주관청이 충분히 인정할 정도로 분명할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나. 화재 펌프 및 송수관
여객선은 본 장 제56규칙 및 다음의 요건에 일치하는 화재펌프, 송수관, 소화선 및 호수를 비치한다.
(1) 총 톤수 4,000톤이상의 여객선은 적어도 2개이상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화재 펌프를 비치하며 총톤수 4,000톤이하 모든 여객선은 적어도 2개의 그러함 화재 펌프를 비치한다.
(2) 총 톤수 1,000톤이상의 여객선에 있어서는 해수 연결관, 펌프 및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의 비치는 1구획실의 화재에 의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활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3) 총 톤수 1,000톤이하의 여객선에 있어서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서 비치한다.
다. 소화선, 호수 및 통구
(1) 여객선은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소화호수를 비치한다. 본 장 제56규칙 (라)항에서 요구된 각 소화선은 적어도 한 개의 소방호수를 구비하며, 이러한 호스는 소화의 목적 또는 소방훈련 및 소방 장치의 시험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2) 수용, 역무 및 기관 공간에 있어서는 소화선의 수와 위치는 주된 수직 구역 격벽에 있는 모든 수밀 장치문과 기타 문이 폐쇄된 경우에 본 장 제56규칙 (라)항의 요건에 일치되도록 한다.
(3) 여객선에 있어서는 적어도 2개의 물의 분출이 화물 공간이 비어있을 경우, 공간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4) 유류 연료 보일러 또는 내연형 추진 기관으로 된 여객선의 기관 공간에 있는 모든 소화선은 본 장 56규칙 (바)항에서 요구된 통구에 추가하여 기름에 살수하기에 적당한 통구 또는 통구를 비치한다.
라. 국제 송수관 연결기
(1) 총 톤수 1,000톤이상의 여객선은 본 제56규칙에 일치하는 국제 송수관 연결기를 적어도 1개 비치한다.
(2) 이와 같은 연결기는 선박의 어느 쪽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마. 수용 공간 및 역무 공간의 휴대용 소화기
여객선은 수용 공간 및 역무 공간에 주관청이 적당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가된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바. 화물 공간의 고정 소화장치
(1) 총 톤수 1,000톤이상 여객선의 화물 공간은 본 장 제58규칙에 일치하는 고정 소화 장치에 의하여 방비한다.
(2) 여객선이 단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으므로 본 항 (1)의 요건을 적용함이 부적당함을 주관청이 확실히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총 톤수 1,000톤이하의 선박의 경우, 화물 공간의 소화 조치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사. 보일러실의 소화 장치
주된 또는 보조 유류 연료 보일러가 설치된 곳, 또는 유류 연료 장치 또는 고정 탱크가 비치된 공간에는, 여객선은 아래의 것을 비치한다.
(1) 다음의 고정소화 장치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ㄱ) 본 장 제62규칙에 일치하는 압력 살수 장치
(ㄴ) 본 장 제58규칙에 일치하는 소화까스 장치
(ㄷ) 본 장 제60규칙에 일치하는 고정거품 장치(주관청은 마루판 상부의 소화작업을 위하여 압력수 또는 거품 살포에 의한 고정 또는 이동성 방화 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또는 연료구가 보일러실에서 기관실 선저에 유입될 수 있는 각 경우에 있어서, 결합된 기관실과 보일러실은 한 개의 구획실로 간주된다.
(2) 각 보일러실의 화기장소 및 유류연료 장치의 일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거품 또는 유류 화재의 진화를 위한 기타 승인된 적당한 소화제를 방출하는 승인된 휴대용 소화기가 적어도 2개씩 있어야 한다. 각 보일러실에는 적어도 용적 30갤론(또는 136리틀) 또는 동등의 승인된 거품 및 수화기가 1개이상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화기는 보일러실의 어느 부분이나 유류연료 장치의 여하한 부분을 비치하고 있는 곳에도 도달하기 적합한 호수를 비치한다.
(3) 각 화기 장소에는 주관청이 요구하는 양의 모래, 소다를 혼합한 톱밥 또는 기타 건조 물질을 담아 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승인된 휴대용 소화기를 이에 대치할 수 있다.
아. 내연형 기관이 비치된 장소 소화기구
내연형 기관이,
(ㄱ) 주된 추진력을 위하여 또는 (ㄴ) 총력 1,000브레키마력이상의 연결된 보조 취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여객선은 다음의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본 규칙 (사)항 (1)에 요구된 1개의 고정 소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2) 각 기관이 있는 곳에는 용량 10갤론(또는 45리틀)이상 또는 동등한 승인된 거품형 소화기가 1개 있어야 하며 또한 기관의 매 1,000브레키마력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승인된 휴대용 거품형 소화기 1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마련된 휴대용 소화기의 수는 2개이상으로서 6개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자. 증기터빈을 비치하고 고정 장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소화장치.
주관청은 보일러실로부터 수밀 격벽에 의하여 격리된 증기터빈을 설치한 장소에 비치할 소화장치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차. 소방부의 장비 :
여객선은 본 장 제63규칙의 요구에 각각 일치하는 적어도 2개의 소화부 장비를 가져야 한다. 총 톤수 10,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적어도 3개의 장구를 가져야 하며, 총톤수 20,0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4개의 장구를 가져야 한다.장구들은 곧 사용할 수 있도록 떨어진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65 규칙 화물선에 대한 요건
가. 적용
최소한의 총 톤수 제한에 의하여 현 규칙이 적용되는 적은 선박들이 특별한 요건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탐지 및 소화 표지는 주관청의 승인에 따른다.
나. 소방펌프 및 송수관
화물선은 본 장 제56규칙과 다음의 요건에 일치하는 소방펌프, 송수관, 소화전 및 호오스를 비치한다.
(1) 화물선으로서 총 톤수 1,000톤이상되는 것은 독립적으로 가동하는 2개의 동력 펌프를 비치한다.
(2) 총 톤수 1,000톤이상의 화물선에 있어서, 어느 한 구획실의 화재가 모든 펌프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화용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치조치가 있어야 한다. 총톤수 2,000톤이상의 화물선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치조치는 독립적으로 가동하는 고정 비상 펌프이어야 한다. 비상 펌프는 주관청이 인정하도록 물의 분출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소화선, 호오스 및 통구
(1) 총 톤수 1,000톤이상의 화물선에 있어서, 비치할 방화 호오스의 수는 각각 연결기와 통구를 구비하여 선박의 길이 100피트에 대하여 한 개와 한 개의 예비품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계 5개이하일 수는 없다. 이 수는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요구되는 호오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청은 선박의 형태와 선박의 종사하고 있는 무역의 성질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호오스가 어느 때나 이용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된 호오스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2) 수용 공간, 역무 공간 및 기관 공간의 소화선의 수와 위치는 본 장 제56규칙 (라)항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한다.
(3) 화물선에 있어서의 소화조치는 적어도 2개의 물의 분출구가 화물 공간이 비었을 경우 공간의 어느 곳에서도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4) 유류 연료 보일러 또는 내연형 추진기관 화물선의 기관 공간에 있는 모든 소화선은 본 장 제56규칙 (바)항에서 요구된 통구에 주가하여 기틀에 살수하기에 적합한 통구 또는 이중 목적위에 교대로 쓰이는 통구를 가진 호오스를 비치한다.
라. 국제 송수관 연결기
(1) 총 톤수 1,000톤이상의 화물선은 적어도 본 장 제56규칙에 부합하는 1개의 국제 송수관 연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연결기는 선박의 양 측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마. 수용공간 및 역무공간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 화물선을 수용 공간 및 역무 공간에 주관청이 적당하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승인된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한다.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가 총 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서 5개이하일 수 없다.
바. 화물 공간의 고정 소화장치
(1) 총 톤수 2,000톤이상의 선박의 화물 공간은 본 장 제58규칙에 부합하는 고정소화 장치에 의하여 방비한다. 주관청은 증기선 및 발동기선의 배치가 본 장 제58규칙 (마)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진화성 가스 대신에 증기를 사용함을 허가할 수 있다.
(2) 유조선에 있어서는 진화용 거품을 외부 혹은 내부적으로 탱크에 방출하는 장치는 진화성 가스 또는 증기의 적당한 대용으로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장치의 세목은 주관청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주관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여하한 선박의 화물창(탱크선의 탱크를 제외)에 대하여도 본 항 (1) 및 (2)호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ㄱ) 화물창이 강철제 창구 뚜껑 및 선창에 통하는 모든 통풍구 및 기타의 개구를 폐쇄하는 실효적인 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ㄴ) 선박의 광석, 석탄, 곡식과 같은 화물을 수송할 목적으로 건조되고 기획되고 있는 경우
(ㄷ) 선박이 단기간의 항해에 종사하고 요건의 적용이 불합리함을 주관청이 인정할 정도로 명백한 경우
(4) 제7항 제8규칙에 의하여 여객선이 수송함을 허가하지 아니한 성질과 량의 폭발물을 수송하는 동안에는 모든 선박은 본 규칙의 요건에 일치함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과 부합하여야 한다.
(ㄱ) 폭발물을 적재한 구획실에서는 증기를 소화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본 항의 목적에 있어서 "구획실"은 인접한 영구성 격벽사이에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하부 선창 및 상부에 모든 화물 공간을 포함한다. 강철 격벽(이 격벽의 개방구는 강철 폐쇄판으로 폐쇄할 수 있음)에 의하여 제구분 되지 않은 모든 음폐 갑판의 공간은 본 항의 목적에 있어 구획실로 간주한다. 폐쇄된 개방구가 있는 강철 격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은폐 갑판에서 둘러 싸인 장소는 구획실의 일부 또는 하부 구획실로 간주한다.
(ㄴ) 더욱이, 폭발 적재한 각 구획실 및 인접화물 구획실에는 각 화물 공간에 있는 연기 또는 화재 탐지 장치를 비치한다.
사. 보일러실의 소화조치
주된 또는 보조유류연료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또는 유류연료장치 또는 고정탱크가 비치된 경우 총 톤수 1,000톤이상의 화물선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다.
(1) 다음과 같은 고정소화 장치의 하나가 있어야 한다.
(ㄱ) 본 장 제62규칙에 부합하는 압력살수 장치
(ㄴ) 본 장 제58규칙에 부합하는 소화까스 장치
(ㄷ) 본 장 제60규칙에 부합하는 고정거품 장치(주관청은 마루판 위에서 소화할 압력물 또는 거품 살포의 고정 또는 이동성 장치를 요구 할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서, 기관 공간과 보일러실이 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류연료가 기관 공간에서 보일러실 선저로 유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합된 기관 공간과 보일러실은 1개의 구획실로 간주한다.
(2) 각 보일러실의 화기장소 및 연료유 설비의 일부가 있는 각 장소에는 유류화기를 진소하는 적당한 거품 또는 기타의 승인된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한다. 또 이에 추가하여 각 화구에는 용량 2갤론(또는 9리틀)의 이와 동일한 소화기를 적어도 1개 비치한다 한 부가적인 소화기의 총 용량은 1보일러실에 대하여 10갤론(또는 45리틀)을 넘을 필요는 없다.
(3) 각 화력 장소는 모래, 소오다를 혼합한 톱밥 또는 기타의 승인된 건조 물질을 주관청이 요구하는 량 만큼 넣은 용기를 비치한다. 승인된 휴대용 소화기를 이에 대치할 수 있다.
아. 내연형 기관이 설치된 장소의 방화조치
(가) 주 추진기관 또는 (나)총 동력 1,000브레키마력이상과 연결되는 보조기관용으로 내연형 기관이 사용되는 경우 총 톤수 1,000톤이상의 화물선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규칙 (사)항 (1)에 요구된 1개의 고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2) 각 기관이 있는 곳에는 용량 10갤론(또는 45리틀)이상 또는 동등한 승인된 거품형 소화기가 1개 있어야 하며, 또한 기관의 브레키마력 1,000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승인된 휴대용 거품형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마련된 소화기의 수는 2개 이상으로서 6개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자. 증기 터어빈을 비치하고 고정장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소화장치 :수밀격벽에 의하여 보일러실에서 분리된 증기터어빈을 비치하고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야할 소화장치에 대하여 주관청은 특별한 고려를 한다.
차. 소방부의 장비 : 화물선은 적어도 1개의 본 장 제63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는 소방부의 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6 규칙 방화설비의 신속한 유효성
새로운 그리고 현존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의 소화설비는 항해중의 어떠한 때에라도 양호한 상태에 두고 또 즉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제67 규칙 대용물의 용인
본 장의 본 절에 있어서 기구, 장치, 소화재, 또는 배치에 관하여 특별한 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타 다른 형의 기구등은 주관청이 동등이상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허용될 수 있다.
제6절 일반적 화재 예방 (제6절은 여객선 및 화물선에 적용한다)
제68 규칙 도피 장치
가. 여객선 :
(1) 기관 공간 이외의 모든 여객실 및 선원실 및 선원이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장소에는, 또 이로부터 구명정 승정 갑판까지 신속히 도피할 수 있도록 계단과 사닥다리 길을 설치한다.특히 다음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ㄱ) 격벽 갑판 하부에는 두 개의 도피장치(그중 하나는 수밀문과는 관계없이 함)를 각 수밀 구획실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제한된 장소 또는 기타 여러 장소를 위하여 마련한다. 이러한 도피 장치의 1개는 주관청이 관계장소의 성질과 위치에 대하여, 또한 통상적으로 그 곳에 주거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수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 후에 폐지할 수 있다.
(ㄴ) 격벽 갑판 상방에는, 각 수직구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한정된 장소 또는 장소들로부터의 실제적인 도피 장치를 적어도 2개 비치하고 적어도 그중 1개는 수직한 도피구를 형성하는 계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ㄷ) 적어도 도피 장치의 하나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둘러 싸인 계단 설비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가능한 한 원수준으로부터 구명정의 승정 갑판까지 계속적인 화재 은폐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계단의 폭, 수 및 배치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기관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관실, 측 턴넬 및 보일러실로부터 2개의 탈출설비(그중 1개는 수밀장치문임)를 비치한다. 기관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 수밀장문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2개의 도피 장치는(가능한 한 넓게 분리되고 그곳으로부터 승정 갑판까지의 접근이 마련된 동일하게 분리된 가장자리의 문으로 가는) 2조의 갑철 사닥다리로써 형성한다.총 톤수 2,000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주관청은 가장자리와 넓이와 배치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 후에 본 요건을 폐지할 수 있다.
나. 화물선 :
(1) 모든 선원실 및 여객실과 선원이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장소내에 있어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계단과 사닥다리는 구명정 승정 갑판까지 신속히 도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기관실에 있어서는, 본 규칙 (가)항 (2)호의 요건에 적용된다.
제69 규칙 기관의 정치 및 유류연료 송유관의 폐쇄에 대한 조치
가. 기관실 및 화물실에 사용되는 선풍기를 정지시키고 모든 문구, 통풍구, 연통을 둘러 싼 장소 및 기타 그러한 장소의 통구를 폐쇄하는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설비는 화재시에 그러한 장소의 외부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건조용 선풍기, 유류, 연료 이송 펌프, 유류 연료 기관펌프 및 기타 유사한 연료 펌프를 움직이는 기관은 그 장소 외부에 원거리 제어장치를 비치하여서 기관이 설치된 장소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기관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중 선저 상부에 위치하는 저장 탱크, 고정 탱크 또는 일용 탱크로부터의 모든 유류 연료 수송관에는 그러한 탱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내의 화재 발생시에 관계 장소의 외부에서 폐쇄할 수 있는 전 또는 변을 비치한다. 측 또는 배관의 턴넬에 위치한 깊은 탱크의 특별한 경우에는 탱크위에 변을 설치한다. 그러나 화재시의 조종은 턴넬 외부의 배관선 위의 추가변 설비로 행한다.
제70 규칙 방화도료
여객선에 있어서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한 화물선에 있어서 선박 직원의 참고용으로 각 갑판에 화재 경보, 탐지장치, 살수장치(있는 경우), 소화 기구, 다른 구획실 및 갑판에 접근하는 실비등과 함께 제어 장소, 인화 격벽에 의하여 둘러 싸인 각종 화기 장소, 방화적벽에 의하여 둘러 싸인 부분(있는 경우), 및 각 부분에서 사용되는 선풍기의 표시번하 및 주선풍선 제어기 및 통풍의 위치에 관한 명세를 포함하는 통풍 장치를 명백히 나타내는 일반설비 배치도표가 항상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주관청의 재량으로, 별도로, 전기 명세를 책으로 만들어 그중 1부는 각 직원에게 분배하며 또 1부는 선박내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도표 및 책자는 현재의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변경은 가능한 한 조속히 변경 기재한다.
제3장 구명기구
제1 규칙 적 용
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신선박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절 여객선 및 화물선
제2절 여객선
제3절 화물선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현존하는 선박으로서 신선박에 관한 본장 규정에 이미 적합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관청은 실행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한 또한 가능한 한 조속히 본장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선박에 관한 제반조치를 고려한다.
다. 본 장 제27규칙 (나)항 (1)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한하여 현존하는 선박에만 적용된다.
(1) 본 장 제4·8·14·18·19규칙 및 제27규칙의 (가) 및 (나)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2) 제27규칙 (나)항의 규정에 비치된 구명뗏목이 본 장 제25 또는 16규칙의 어느 것이나 제17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3) 승선한 총 인원수가 구명뗏목에 관한 규정의 결과로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절 총 칙 (제1절은 여객선 및 화물선에 적용한다.)
제2 규칙 정 의
가. 본 장의 적용상 "근거리의 국제항해"라 함은 선박이 항해중에 여객 및 선원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항구 또는 장소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일이 없고 또한 항해를 개시하는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와 최종의 도착항과의 거리가 6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로를 말한다.
나. 본 장의 적용상 "구명뗏목"이라 함은 본 장 제15규칙 또는 제16규칙의 어느 것에 부합하는 구명뗏목을 말한다.
다. 본 장의 적용상 "승인된 진수장치"라 함은 승정위치로부터 허가된 수송인원수와 장비를 가득히 적재한 구명뗏목을 진수하게 할 수 있는 주관청이 승인한 장치를 의미한다.
라. 본 장의 적용상 "면허받은 구명정 선원"이라 함은 본장 제32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을 말한다.
마. 본 장의 적용상, "부양성 기구"라 함은 수중에 있는 특정한 수의 인원을 구제하도록 설계되고 그 형태와 특성을 보존하도록 만들어진 표류기구(구명정, 구명뗏목, 구명부대 및 구명 동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 규칙 면 제
가. 주관청은 항해의 보호된 성질 및 상황에 의하여 본장의 모든 요건의 적용이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의하여 개개의 선박 또는 어떠한 종류의 선박으로써 항해중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해리를 넘지않게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본장의 요건을 변제할 수 있다.
나. 순례자 운송과 같은 특별한 운송등에 있어서 다수의 부침상 여객의 수송에 사용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로서 본 장 요건을 적합시킴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은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그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구명정 및 기타의 구명설비 및 방화에 관한여 운송사정이 허락하는 한 충분한 준비를 할 것.
(2) 모든 구명정 및 구명설비가 제47규칙의 취지의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승선자 전원에 대하여 구명동의를 준비할 것.
(4) 운송의 특수한 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규칙을 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일반 규칙은 여객의 수송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체약 정부가 있을 때에는 그 정부와 협의하여 규정한다.현존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31년의 "실라" 규칙은 본 규칙의 (나)항 (4)호에 의하여 지정하는 규칙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당사국간에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 규칙 구명정, 구명 뗏목, 구명부기의 신속한 효용성
가. 본 장이 적용되는 선박에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명부기의 비치를 규제하는 일반 원칙은 이러한 것이 비상시에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나.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명부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명정, 구명 뗏목 및 구명부기를 선박의 경사가 15도이며 또 불리한 의장 상태에서도 안전 신속하게 물위를 놓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속하고 질서있게 구명정 및 구명 뗏목에 승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명부기의 배치는 다른 보오트, 구명뗏목 및 구명부기의 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야 한다.
다. 모든 구명 설비는 선박의 발항 전 및 항해중의 어떠한 때에도 양호한 사용 태세에 두고 또한 즉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제5 규칙 구명정의 구조
가. 모든 구명정은 적절히 건조되어야 하며 그리고 항로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성이 있고, 또 인원 및 장품을 만재하는 경우 충분한 건현을 가지도록 형성되고 조화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구명정은 진수시에 또는 인원 및 장품을 만재한 경우에도 확실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1) 모든 구명정은 견고한 현측과 내부 부동성만을 갖는다. 주관청은 견고한 은폐물이 있는 구명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는 양측 및 외부에서 용이하게 개방되어 신속한 승정 및 하정을 방해하지 않고 또 구명정의 진수 및 운전을 방해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2) 구명 모터 보트는 주관청의 지시에 따라서 선수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비치한다.
(3) 모든 구명정은 길이가 24피트(또는 7.3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단, 이 길이의 구명정의 적재를 선박의 크기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불합리 또는 실행불가능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떠한 선박에 있어서도 구명정의 길이는 16피트(또는 4.9미터)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다. 구명정으로서 인원 및 의장 비품을 만재하는 경우에 중량이 20톤(또는 20,3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과 본 장 제7규칙에 의하여 계산된 150명이상의 수송능력의 것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라. 60명이상 100명이하의 수송이 허가된 모든 구명정은 본 장 제9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는 구명 모터 보트 이거나 또는 본 장 제10규칙에 부합하는 기계추진기의 승인된 설비를 비치한 구명정이어야 한다. 100명이상의 수송이 허가된 모든 구명정은 본 제9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는 구명 모터 보트이어야 한다.
마. 모든 구명정은 인원 및 의장 비품을 만재하고 수상에 안전하게 내려 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구명정은 25%의 과중 상태에 있을 경우에 편기되지 아니할 만큼 강한 것이어야 한다.
바. 모든 구명정은 적어도 그 길이의 4%와 동일한 평균 현고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현고의 높이 형태는 대체로 포물선이어야 한다.
사. 100명이상의 수정을 인정 받은 구명정에 있어서는 부력의 용적은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정도까지 증가하여야 한다.
아. 모든 구명정은 고유의 부력을 가져야 하며, 구명정이 침수하거나 해상에 놓일 경우 적재한 장비와 구명정은 충분히 수동하게 하며 유류 또는 유류 물질에 의하여 불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동등한 비부식성 부동물질 도는 수밀 공기함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수밀 공기함의 부가적 용적 또는 구명정의 적어도 10분의 1에 동등하며 유류 또는 유류물질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동등한 비부식성 부동 물질을 또한 비치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수밀 공기함을 유류 또는 유류 물질에 의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비부식성 부 동물질로 충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구명정의 걸상 판자 및 선측 걸상은 될 수 있는대로 낮게 붙여야 한다.
차. 본 장 제9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든 구명정의 용적의 블로크 계수는 0.64이하일 수 없다.
단, 판자로 만든 목재 구명정은 차한에 부재한다.
제6 규칙 구명정의 용적
가. 구명정의 용적은 스터얼링 법칙(심푸손 법칙) 또는 동등한 정확성이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방형선미의 구명정의 용적은 그 구명정이 첨형의 선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예를 들면 스터얼링 법칙에 의하여 계산된 입방 피트(또는 입방 미터)에 의한 구명정의 용적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용적=L/12(4A+2B+4C)
L은 선수재에 있어서의 외판 또는 장갑의 내면으로부터 선미재의 유산하점까지의 피트(또는 미터)로 표시한 구명정의 거리를 말하며, 방형선미를 가진 구명정의 경우에는 길이는 선미 횡판의 내면까지 측정된다.
A. B. C는 각기 을4등분하여 얻은 3점에 대응하는 4분의1길이의 선두와 선박 중앙 및 4분의 1길이의 선미에 있어서의 횡단면을 표시한다.(구명정의 양단에 대응하는 면적은 무시해도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면적 A. B. C는 각기 3개의 횡단면에 다음의 공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평방피트(또는 평방미터)로 정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용적=L/12(a+4b+2c+4d+e)
h는 외판 또는 장갑의 내면에 있어서 용골로부터 뱃전까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뒤에 접한 더 낮은 높이까지의 피트(또는 미터)로 측정한 깊이를 말한다.
a. b. c. d. e는 깊이의 상하점과를 44등분하여 얻은 3개점에 있어서 피트(또는 미터)로 측정한 구명정의 수평폭을 표시한다.(a와 e는 h의 극점에 있어서, c는 h의 중앙점에 있어서의 폭을 말한다.)
다. 구명정의 양단으로부터의 길이의 4분의 1지점에 위치한 2개점에서 측정한 뱃전의 현호고가 구명정 길이의 1%를 초과할 때에는 횡단면적 A 또는 C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깊이는 구명정의 깊이는 구명정의 중앙에 있어서의 깊이에 구명정의 길이의 1%를 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구명정 중앙의 깊이가 폭의 45%를 초과할 때에는 중앙횡단 면적 B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깊이는 폭의 45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4분지 1길이의 횡단 면적 A 및 C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깊이는 폭의 45%를 구명정 길이의 1퍼센트와 동등한 양만큼 증가하여 얻는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계산에 사용하는 깊이는 이들 점에 있어서의 실제의 깊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마. 구명정의 깊이가 4피트(또는 122센티미터)보다 클 때에는 이 규칙의 적응에 의하여 정한 인원수는, 그 구명정이 모두 구명도의를 착용한 그 수의 인원을 탑재하고 수상 시험을 받은 결과 만족한 성과를 얻을 때까지 4피트(또는 122센티미터)와 구명정의 실제길이와의 비율에 비례하여 줄여야 한다.
바. 주관청은 우수한 선수미를 갖춘 구명정과 그 형태가 충실한 구명정에 허용되는 인원수에 대하여 적합한 공식에 의하여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사. 주관청은 길이, 폭 및 깊이에 대하여 0.6을 곱한 적의 전기의 방법에 의하여 적은 용적보다 더 큰 용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공식에 의한 적과 동등한 용적을 목판으로 건조된 구명정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구명정의 크기는 드암 방법으로 측정한다.
기타 : 선수재 외판의 외면 고차점으로부터 선미재의 배응점까지, 또는 방형선미의 구명정인 경우에는 횡판의 후면까지를 측정한다.
폭 : 구명정의 폭이 최대인 점에 있어서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측정한다.길이 : 선박 중앙 외판의 외면에 있어서 용골로부터 현단 높이까지 측정한다. 단, 용적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깊이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폭의 45%를 초과할 수 없다.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주는 구명정의 용적은 정확한 척도로써 결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 구명 모터 보트 및 기타 추진기를 장치한 구명정의 용적은 총용적으로부터 발동기와 그 부속품 또는 기타의 추진기 아록스 및 탑재한 경우에는 무선전실 설비와 탐조등 및 그 부속품등이 점하는 용적과 동등한 용적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제7 규칙 구명정의 수용력
구명정이 수용하도록 허가되는 인원수는 입방 피트로 표현된 용적을 다음의 수로 제하여 얻은 최대 정수와 같다.
길이가 24피트(또는 73미터) 또는 그 이상인 구명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
10(또는 용적이 입방미터로 측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0.283)
거리가 16피트(또는 49미터)인 경우에 있어서는
14(또는 용적이 입방미터로 측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0.396)
길이가 16피트(또는 4.9미터) 또는 그 이상이며 24피트(또는 7.3미터)이하인 구명정의 경우에 있어서 ……
보삽법에 의하여 얻은 14와 10사이의 수차(또는 용적이 입방 미터로 측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0.396 또는 0.283사이의 수차)
단, 인원수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명 동의를 착용한 선원이 노의 사용 또는 기타 추진기구의 조작은 결코 방해하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 규칙 탑재하여야 할 구명 모터 보트
가. 모든 여객선은 본장 제9규칙의 구비조건을 갖춘 구명정을 적어도 1척씩 선박의 양쪽에 탑재하여야 한다. 단, 당해선박이 탑승시키도록 증명된 총인원수가 승조원을 포함하여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단 1척의 구명 모터 보트를 탑재한다.
나. 유조선,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어류 체류제관 선박으로 사용되는 선박 및 포경, 어류 처리 또는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을 제외한 총 톤수가 1,6000톤 또는 그 이상의 모든 화물선은 본 제9규칙의 구비조건을 갖춘 적어도 1척의 구명 모터 보트를 탑재하여야 한다.
다. 총 톤수가 1,600톤 또는 그 이상의 모든 유조선,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모든 선박, 어류 처리 및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선박들은 본 장 제9규칙의 구비조건을 갖춘 구명 모터 보트를 선박의 양편에 각각 적어도 1척씩 탑재하여야 한다.
제9 규칙 구명 모터 보트에 관한 세칙
가. 구명 모터 보트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압축 발화 장치 기관을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여하한 상태하에서도 용이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본 규칙 (가)항 (3)에 명시된 속도로 24시간 계속 운행하는 데에 충분한 연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2) 악천후하의 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과 그 부속품은 적당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그 기관 포장은 화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후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3) 인원 및 장비를 만재하였을 때의 평온한 수면에 있어서의 전진 속도는
(가) 본 장 제8규칙에 따라서 여객선, 유조선,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어류 처리 및 제관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및 포경, 어류 처리 또는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 탑재할 것이 요구되는 구명 모터 보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6노트
(나) 기타의 구명 모터 보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4노트
나. 구명 모터 보트의 내부 부력장치의 용적은 기관과 그 부속품 및 비치한 경우의 탐조등과 무선전신시설 및 그 부속품을 지탱하는데에 필요한 내부 부력장치의 용적이 발동기와 그 부속품이 제거된 경우에 당해 구명정이 부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지탱하는데, 매인당 1입방피트의 비율로 요구되는 내부 부력장치의 용적을 초과하는 양만큼의 당해 양(그것이 있는 경우에)만큼 본 장 제5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용적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제10 규칙 구명 보트 이외의 기계추진 구명정에 관한 세칙
구명 모터 보트 이외의 기계추진 구명정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추진 장치는 승인된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구명정이 진수된 때에 당해 구명정으로 하여금 선측으로부터 용이하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악천후하에서도 진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충분한 동력을 가져야 한다. 그 장치가 손으로 조작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용법을 배운바 없는 자라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구명정이 침수된 때에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추진 장치가 조작되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타수가 구명정을 후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구명 모터 보트 이외의 기계추진 구명정의 내부 부력장치의 용적은 추진장치의 중량을 보장하도록 증가하여야 한다.
제11 규칙 가. 각 구명정의 통상장비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한다.
(1) 단조직의 잘 뜨는 노 1조, 잘 뜨는 예비 노 2개, 잘 뜨는 조타 노 1개, 끈이나 쇠사슬로써 구명정에 부착된 요좌핀 또는 크래치 1조반, 보트 고리 1개.
(2) 끈 또는 쇠사슬로써 구명정에 부착시킨 각 플러그 구멍마다 플러그 2개씩(적당한 자동 발브가 비치될 경우에는 플러그가 필요없다) 물을 퍼내는 그릇 1개와 버제트 2개의 승인된 재료.
(3) 구명정에 비치된 방향타 1개 및 타의 손잡이 1개
(4) 구명정의 양단에 도끼 각 1개씩
(5) 12시간 분의 기름을 충분히 넣은 등 1개 및 방수용기에 넣은 적당한 성냥 2통
(6) 돛(오렌지색)을 달고 도금한 동선 쥐색을 지닌 마스트 1본이상
(7) 빛을 발하거나 또는 적당한 조명장치가 비치된 비나콜에 넣을 유용한 나침반 1개
(8) 구명정 외부 주위에 둘린 구명줄 1개
(9) 승인된 크기의 닻 1개
(10) 충분한 길이의 밧줄 2개 1개는 잘 풀리도록 고리 끈과 쇠줄로써 구명정 전단에 매놓으며 다른 1개는 구명정 선수재에 단단히 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11) 식물유, 이유 및 동물유 1갤런(또는 4.5리틀)를 담은 용기 1개, 그 용기는 기름을 용이하게 수면에 살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닻에 결부시킬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2) 구명정이 운반하도록 보증된 각인의 식량(주관청이 결정), 이 식량은 방수용기에 담아둘 밀폐된 그릇에 보관되어야 한다.
(13) 구명정이 운반하도록 보증된 매인당 담수 6피트(또는 3리틀)를 담은 방수용기, 또는 각인에 대하여 2피트(또는 1리틀)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승인된 제염 장치와 매인당 담수 4피트(또는 2리틀)를 담은 방수용기, 끈이 달린 녹슬지 않는 국자, 척도가 표시된 녹슬지 않은 물마시는 그릇
(14) 높은 고도에서 맑은 적색광을 발할 수 있는 승인된 형태의 낙하산 신호탄 4개 및 맑은 적색광을 발하는 승인된 형태의 수동신호등 6개
(15) 오렌지색의 연기를 다량으로 발할 수 있는 승인된 형태의 잘 뜨는 연막신호탄(주간용) 2개
(16) 구명정이 전복할 경우에 사람이 그 구명정에 매어달릴 수 있도록 하는 선저 용골 또는 용골 갈음대와 용골 하부의 뱃전까지 매어놓은 구명색, 또는 기타의 승인된 장치의 형태로된 승인된 수단
(17) 방수 용기에 담은 승인된 응급치료 기구 1조
(18) 모르스 신호로 신호하는데 적합한 방수전기등 1개와 예비 전지 1조 및 방수 용기에 담은 예비 전구 1개
(19) 승인된 형태의 일광 신호 거울 1개
(20) 구명정에 끈으로 매어 놓은 캔 오푸너가 달린 잭 나이프 1개
(21) 가볍고 잘 뜨는 밧줄
(22) 승인된 형태의 수동 펌프 1대
(23) 장비의 소형 잡품을 보관하기 위한 적당한 격납상 1개
(24) 호각 또는 유사한 음향신호기 1개
(25) 낚시도구 1조
(26) 승선자를 노출 탈인한 부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시도가 높은 색채의 승인된 포장 1개
(27) 제5장 제16규칙에 게기된 도해된 구명신호에 관한 도표 1매
나. 본 규칙 (가)항 6·7·19·20 및 25에 명시된 물품이 불필요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기간의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이러한 물품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본 규칙 (하)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명 보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기계추진 구명정은 마스트, 돛 또는 정량의 반 이상의 노를 탑재할 필요가 없으나 2개의 단정 고리를 탑재하여야 한다.
라. 모든 구명정은 사람이 수중으로부터 구명정으로 기어오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구명 모터 보트는 기름 화재를 진화할 포말 또는 기타의 적당한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승인된 형태의 휴대용 소화기를 탑재하여야 한다.
제12 규칙 구명정 장비의 보호
당해 물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지않은 채로 유지하여야 할 단점 고리를 제외한 모든 구명정 장비를 구명정 내부에 적당히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붙잡아 매는 방법은 그 장비의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또한 배를 달아매는 고리에 방해가 되지 않게 또는 신속한 승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구명정 장비의 모든 품목은 가능한 한 작고 가벼워야 하며 적당하고 간결한 꼴로 포장되어야 한다.
제13 규칙 휴대용 무선 전신 기구
가. 본 장 제1규칙 및 제4장 제12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무선전신 시설을 비치한 구명 모터 보트를 선박 양편에 탑재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은 제4장 제13규칙에 규정한 구비조건에 따르는 구조 주정용의 승인된 휴대용 무선전신기구를 탑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장비는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한 구명정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해도실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구명정을 선박 중앙과 선미에 비치한 총 톤수 3,000톤이상의 유조선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비는 선박의 주 송신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명정 근처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주관청이 구조주정에 쓰이는 휴대용 무선전신기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이러한 장비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 규칙 구명 모터 보트의 무선전신기구 및 탐조등
가. (1) 단거리의 국제항해가 아닌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어류처리 및 제관선으로 사용하는 선박 또는 포경, 어류처리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운반하는데 탑승할 총 인원수가 199명이상 1,500명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 규칙 및 제4장 제12규칙에 규정된 구비조건에 따르는 무선전신기구는 본장 제8규칙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탑재하도록 요구되는 적어도 1척의 구명 모터 보트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선박에 탑승할 총 인원수가 1,500명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무선전신기구는 본장 제8규칙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탐재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구명 모터 보트에 비치되어야 한다.
나. 무선전신기구는 그 기구와 이를 사용하는 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큰 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무전기구의 설치는 송신기 및 수신기의 효과적인 조작이 전지의 충전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이 운전되고 있는동안 그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행하여져야 한다.
라. 무전 전기는 기관 기동모터 도는 발화기에 동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마. 구명 모터 보트 기관은 무전 전기의 재충전하는 또는 기타의 용도를 위하여 직류발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본 장 제8규칙 (가)항에 의하여 여객선과 동 규칙 (다)항에 의하여, 경공선 어류 처리 제관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및 포경, 어류처리,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운반에 사용되는 선박에 탑재하도록 요구되는 각 구명 모터 보트에 장승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이 탐조등은 합계 6시간 동안 200야드(또는 180미터) 거리에 있는 약 80피트(또는 18미터)의 폭을 가진 엷은 색깔의 물체를 효과적으로 조명하며 또한 적어도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어도 80와트의 전등을 포함한다.
제15 규칙 팽창성 구명뗏목의 요건
가. 모든 팽창성 구명 뗏목은 완전히 팽창하여 카바를 가장 위로 하여 떴을 때에 거치른 파도에도 안정을 유지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나. 구명 뗏목은 60피트(또는 18미터)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떨어뜨리더라도 구명 뗏목이나 그 방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다. 구명 뗏목의 구조는 구명 뗏목이 팽창될 때에 자동적으로 세워질 포장을 포함한다. 이 포장은 탑승지를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빗물을 모을 방법을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의 상부에는 해수환성화 세포로부터 그 빛을 얻는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구명 뗏목 내부에도 유사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구명 뗏목의 포장은 가시도가 높은 색깔이어야 한다.
라. 구명 뗏목에는 밧줄이 비치되어야 하며, 외부 주위를 단단하게 매어돌린 줄이 있어야 한다.
마. 구명 뗏목은 전도된 채로 팽창된다 하더라도 1명이 용이하게 이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바. 구명 뗏목을 사람이 물속으로 기어올라갈 수 있는 수단을 개방된 양단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사. 구명 뗏목은 해상에서 조우하는 제 상태하의 심한 파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된 포대 또는 기타의 용기에 넣어두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및 기타의 용기에든 구명 뗏목은 그대로 물에 잘 뜰 수 있어야 한다.
아. 구명 뗏목의 부력은 우수의 독립된 구획(그 반에 의하여 당해 구명 뗏목이 수용하도록 허가된 수의 인원을 물위에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으로 분할함으로써, 또는 기타와 동등한 효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뗏목이 파손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팽창하여야 할 경우에도 부력의 합리적인 여유가 존재함을 보장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자. 구명뗏목 그 포대 기타의 용기 및 총 중량은 400파운드(또는 180키로그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 팽창성 구명뗏목이 수용하도록 허가된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1. 팽창되었을 때에 주용 부력관(이 목적을 위하여, 아아취나 좌석은 비치되었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의 입방피트로 측정한 용적을 8.4로(입방데시미터로 측정한 용적은 3.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또는
2. 어느 수가 작은 것인가에 불구하고, 팽창되었을 때의 구명뗏목 선상(이 목적을 위하여 비치된 좌석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의 평방피트로 측정한 면적은 4로 또는 평방센티미터로 측정한 면적을 3,72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카. 구명뗏목을 선상은 물이 새어들지 않아야 하며 추위를 충분히 막아대는 것이어야 한다.
타. 구명뗏목은 탑승자에 해롭지 않은 가스로 팽창되어야 하며, 또한 그 팽창은 줄을 당기거나 또는 다른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해하여져야 한다. 본 장 제17규칙이 요구하는 토핑업 펌푸 또는 풀무가 압력을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파. 구명 뗏목은 승인된 재료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상의 모든 상태하에서 30일간 부유하며 노출을 지탱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하. 본 규칙 (차)항에 따라서 산정된 수용력이 6인이하인 구명뗏목은 승인을 받지 못한다. 팽창성 구명뗏목이 승인을 받으며, 전기 (차)항에 따라서 산정되는 최대한의 인원수는 주관청의 재량에 일임되나 어떠한 경우도 2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거, 구명뗏목은 화씨 150도에서 화씨 22도까지(또는 섭씨 66도에서 섭씨 영하 30도까지)의 모든 온도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너. 구명뗏목은 위급할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더. 구명뗏목은 이를 용이하게 견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 규칙 경식 구명뗏목의 요건
가. 모든 경식 구명뗏목은 이를 탑재한 장소에서부터 수중으로 떨어뜨리드라도 구명 뗏목이나 그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나. 구명뗏목의 갑판면은 구명뗏목의 그 탑승자를 보호하는 부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당해 갑판의 면적은 구명뗏목이 탑승시키도록 허가된 매인당 적어도 4평방피트(또는 2,720평방센티미터)이어야 한다. 갑판의 성질은 가능한 한 침수를 방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효과적으로 그 탑승자를 물위에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구명뗏목은 그것이 어느 쪽을 위로 하여 떠 있더라도 탑승자를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시도가 높은 색깔의 포장 또는 이에 상당한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구명뗏목의 장비는 구명뗏목이 어느쪽을 위로 하여 떠 있을지라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마. 여객선에 탐재된 구명뗏목과 그 장비의 총 중량은 400파운드(또는 180키로그람)를 초과하지 못한다. 화물선에 탐재된 구명뗏목은 선박의 양측으로부터 진수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기계적으로 물위에 내려놓을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400파운드(또는 180키로그람)를 초과할 수 있다.
바. 구명뗏목은 어느쪽을 위로 하여 떠 있을지라도 항상 효과적이며 안정된 것이라야 한다.
사. 구명뗏목은 그것이 탑승시키도록 허가된 매인당 적어도 3.4입방피트(또는 96입방데시미터)의 공기통 또는 이와 동등한 부력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것들은 가능한 한 뗏목의 측면에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구명뗏목은 밧줄을 비치하고 구난줄을 그 외면주위에 단단히 매어 두어야 한다. 구난줄은 뗏목 내부 주위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자. 구명뗏목은 물 속에 있는 사람이 기어올라 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개방된 각 부분에 비치하여야 한다.
차. 구명뗏목은 기름이나 기름 제품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카. 잘 뜨는 전지형등은 밧줄로써 구명뗏목에 매어 놓아야 한다.
타. 구명뗏목은 이를 용이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파. 구명뗏목은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뜨도록 붙들어 매지 않은 채로 탑재하여야 한다.
제17 규칙 팽창성 및 경식 뗏목의 장비
가. 모든 구명뗏목의 표준 장비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1. 적어도 100휘트(또는 30미터)의 "짐" 또는 줄에 매어진 "잘" 또는 구고 고리 1개
2. 12명이하를 수용하도록 허가된 구명뗏목에는 칼 1개 및 물푸는 그릇 1개
13명이상을 수용하도록 허가된 구명뗏목에는 칼 1개 및 물퍼내는 그릇 2개
3. 스폰지 2개
4. 해상용 낫 2개, 1개는 구명뗏목 고정하고 1개는 예비용
5. 짧은 "노"
6. 부력 구획의 빵크를 수선할 수 있는 수선도구 1조
7. 구명뗏목이 본 장 제16규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톱핑업 펌푸" 또는 풀무 1개
8. 깡통 따개 3개
9. 방수 상자에 든 승인된 응급 치료기구 1조
10. 척도가 표시된 녹 슬지 않는 물마시는 그릇 1개
11. 모리스 신호로 신호하는데 적당한 방수 전기등 1개와 방수용기에 든 예비전지 1조 및 예비 전구 1개
12. 일광 신호경 1개와 신호용 호각 1개
13. 높은 고도에서 적색광은 발할 수 있는 승인된 형태의 낙하산 조난신호 2개
14. 밝은 적색광을 발할 수 있는 승인된 형태의 "수동" 신호등 6개
15. 낚시도구 1조
16. 구명뗏목이 수용하도록 허가된 매인당 식량(주관청이 결정)
17. 구명뗏목이 수용하도록 허가된 매인당 담수 3파인트(또는 1리틀반)(그중 1파인트의 담수는 동일량의 담수를 마련할 수 있는 적당한 "제염" 기구로 대체할 수 있다)의 담수를 담은 방수용기
18. 구명담목이 적당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매인당 배멀미 방지약 6정
19. 구명담목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
20. 제5장 제16규칙에 언급된 구명신호에 의한 도표 1부
나. 주관청이 가항에 명기한 모든 물품이 불필요하리라고 인정하는 기간의 단거리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그러한 선박에 탑제한 구명뗏목수의 6분의 1이 넘는 1대또는 그 이상의 구명뗏목으로 하여금 본 규칙 가항의 1내지 7까지 및 9와 19에 명기된 장비와 전기항의 13 및 14에 명기된 장비의 반을 갖추도록 허가하며 또는 탑재된 잔여의 구명뗏목에는 전기항의 1내지 7까지 및 19에 명기된 장비를 갖추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제18 규칙 구명뗏목 사용법 훈련
주관청은 가능하면 합리적인 한에 있어서 구명뗏목을 탑재한 선박 승조원이 구명뗏목의 진수 및 사용법에 관하여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9 규칙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탑승
가. 구명정의 탑승선에 관하여 다음의 것을 포함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물위에 떠있을 때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짝의 보트에 다는 "기둥"에 각각 사다리 1개 단, 여객선,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어류처리, 및 저간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운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당해 선박의 양편에 각각 1개이상의 사다리를 비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사다리를 승인된 장치로 대치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구명정의 진수 준비와 진수과정을 통하여 구명정과 그 진수장치를 조명하고 또한 실비와 진수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구명정이 진수한 수면을 조명할 설비
3. 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승객 및 승조원에게 경보를 발할 장치
4. 구명정속에 배수함을 방지 장치
나. 구명뗏목에의 탑승을 위하여 다음의 것을 포함한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물위에 떠있을 때의 구명뗏목에의 탑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사다리, 단, 여객선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어류처리 및 제관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및 포경, 어류처리 또는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이러한 사다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인된 기구로 대치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승인된 진수장치를 비치한 구명뗏목을 탑재한 경우에는, 진수준비 및 진수과정중에 당해 구명뗏목과 진수장치를 조명하며 또한 진수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구명뗏목이 진수되는 수면을 조명할 설비
3. 승인된 진수장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구명뗏목의 탑재장소를 조명할 설비
4. 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승객 및 승조원에게 경보를 발할 장치
5. 승인된 진수장치에 아래에 있는 구명뗏목을 포함하여 진수장소에 있는 구명뗏목에 배수가 들어감을 방지할 설비
제20 규칙 구명정, 구명뗏목 및 부기의 표시
가. 구명정에는 구명정의 크기와 탑승시키도록 허가된 인원수가 명백하고 영구적인 자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나. 당해 구명정이 속하는 선박의 명칭과 등록항을 선수 양편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부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인원수를 표시하여야한다. 모든 팽창성 구명뗏목에는 구명뗏목의 소유자탑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와 제조자의 성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라. 모든 경식 구명뗏목에는 이를 탑재한 선박의 명칭과 등록항 및 인원수가 표시되어야 한다.
마. 어떠한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부기에도 본장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표시하지 못한다.
제21 규칙 "구명부환"에 관한 세칙
가. 구명부환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명부환은 "고채콜크"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2. 구명부환은 담수에서 적어도 32파운드(또는 14.5키로그람)의 "철편"을 23시간 동안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명부환은 기름이나 기름제품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구명부환은 잘 보이는 색깔이어야 한다.
5. 구명부환은 이를 탑재하는 선박의 명칭과 등록항이 인쇄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나. "등심초" 콜크부스러기나 "입상" 콜크 또는 기타의 푸석푸석한 입상 물질로 찬 것이나 또는 그 부력이 팽창시켜야하는 "격공실"에 의존하는 구명부환은 금지된다.
다. 프라스티크 또는 기타의 인조 합성물질로 제조된 구명부환은 해수나 기름 제품과 접촉하거나 또는 공해의 항해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일어나는 기후의 변동하에서 그 부력과 내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구명부환에는 단단하게 잡아맨 밧줄을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 양편에는 적어도 각각 1개의 구명부환을 적어도 15길발(또는 27.5미터) 거리의 구명밧줄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마. 여객선에 있어서는 그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5대이상의 구명부환에 또한 화물선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총수의 2분의 1의 구명부환에 실효적인 자동 점화등화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본 규칙 (마)항에 요구되는 자동점화등화는 물로써 끌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동등화는 45분이상 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3.5루멘이상의 광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동 등화는 필요한 부속장치와 같이 그가 속하는 구명부환 부근에 보관하여야 한다. 유조선에서 사용되는 자동점화등화는 승인된 전지식의 것이어야 한다.
사. 모든 구명부환은 승선한 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또한 본 규칙 (마)항에 따라서 자동 점화등화를 갖춘 적어도 2개의 구명부환은 적어도 15분간 "가시도"가 높은 색깔의 연기를 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자동방사연기 신호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선교"로부터 신속하게 투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구명부환은 항상 신속하게 투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구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22 규칙 "구명동의"
가. 선박은 승선한 모든 자들에게 승인된 형태의 구명동의를 각 1개씩과 또한 이에 부가하여 이러한 구명동의가 소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없는 때에는 충분한 수의 소아용 구명동의를 탑재하여야 한다.
나. 여객선은 (가)항에서 요구되는 구명동의에 부가하여 승선한 총인원수의 5%에 해당하는 구명동의를 탑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명동의는 눈에 잘 띄는 갑판위의 한곳에 탑재하여야 한다.
다. 구명동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허가하지 못한다.
1. 구명동의는 적당한 공작법 및 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2. 구명동의는 담수에서 16.5파운드(또는 7.5키로그람)의 철판을 24시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명동의는 이를 잘못 입은 경우의 모든 위험을 가능한한 제거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단, 구명동의는 입을 수 있어야 한다.
4. 구명동의는 의식을 상실한 자가 몸을 수직상태로부터 위로 높이고 그 얼굴을 물위에 유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구명동의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몸이 수직상태로부터 위로 높인 안전한 보유자세로 몸을 돌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구명동의는 기름이나 기름제품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구명동의는 가시도가 높은 색깔이어야 한다.
8. 구명동의는 끈으로 단단히 맨 승인된 호각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그 부력이 팽창에 의존하는 구명동의는 아래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여객선 및 유조선 이외의 모든 선박의 승조원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구명동의는 다같이 담수에서 38파운드(또는 15키로그람)의 철면을 24시간 지탱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 이 16.5파운드(또는 7.5키로그람)의 철면을 24시간 지탱할 수 있는 독립한 2개의 각 공실을 가진다.
2. 구명동의는 기계적으로 및 입으로 팽창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명동의는 한쪽의 각 공식이 팽창하지 않을 지라도 다항 1·2·3·4·5·6·7 및 8등의 요건을 따른다.
마. 구명동의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23 규칙 밧줄 발사 장치
가. 선박은 승인된 형태의 밧줄 발사 장치를 탑재하여야 한다.
나. 그 자치는 250야드(또는 230미터)이상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밧줄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투사물체 4개와 밧줄 4개이상을 가져야 한다.
제24 규칙 선박의 조난 신호
선박은 높은 고도에서 밝은 적색광을 발할 수 있는 적어도 12개의 낙하산 신호를 포함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주관용 및 야간용의 실효적인 조난신호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 규칙 "점호"명부와 긴급조치
가. 위급한 경우에 취하여야할 특별임무는 각 승조원에게 이를 부담시켜야 한다.
나. 점호 명부에는 모든 특별임무가 표시되어야 하며 특히 각 승조원이 담당하여야 할 부서와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점호명부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 사본은 선박내 수개소 특히 승조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점호명부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각 승조원에 부과한 임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방수문, "발브" 및 배수관, "엽회통" 및 비상구의 폐쇄장치등의 폐쇄
(2) 구명정(구조주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구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구명기구 장치
(3) 구명정의 진수
(4) 기타 구명기구의 일반적 준비
(5) 승객의 소집
(6) 소화
마. 점호명부에는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법대부인원에 승객에 관한 여러 가지 임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승객에 대한 경보
(2) 승객이 적당히 옷을 입고 구명동의를 적당히 착의하도록 감독
(3) 승객을 소집장소에 집합
(4) 통로 및 계단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승객의 이동을 일반적으로 통제할 것
(5) 공급된 모포를 구명정에 운반되도록 확인
바. 점호명부는 모든 승조원을 그들이 담당한 단정, 구명뗏목 및 소화부서에 소집하는데 관한 명확한 신호를 명시하며 또한 이를 신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완전히 명시하여야 한다. 이들 신호는 호각이나 사이렌으로 행하여야 하며, 단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길이 150피트이하인 화물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신호는 전기로 조작하는 다른 신호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신호는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6 규칙 연습소집 및 훈련
가. (1) 여객선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매주 승조원을 소집하여 훈련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객선의 단기 국제항해가 아닐 국제항해에 취항하기 위하여 최후의 출발항을 출발할 때에는 전기의 소집을 행하여야 한다.
(2) 화물선에 있어서는 1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승조원을 소집하여 단정훈련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승조원의 25퍼센트이상이 항구에서 대체된 경우에 그 항구를 출발하기 24시간내에 승조원을 소집하고 단정훈련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화물선에서의 월례소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정의 장비가 완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집을 행하는 일자는 주관청이 정하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소집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행한 주(여객선의 경우)나 달(화물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실시한 소집의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화물선에 탑재한 단정 장비의 검사에 관한 보고는 항행일지에 기록되어야 하며, 또한 본 규칙 다 항에 따라서 구명정을 내려놓았을 경우에도 이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여객선(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승객에 대한 점호를 취하여야 한다.
다. 연속적인 단정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이한 구명"조"를 순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구명정을 배밖으로 돌려서, 가능한한 매4개월 마다 적어도 한번씩 내려놓아야 한다. 소집과 검열은 구명 뗏목이 탑재된 구명뗏목의 취급법과 조직법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승조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실습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승객을 소집장소로 집합시키기 위한 비상신호는 호각 또는 사이렌으로써 7회이상의 짧은 신호를 연달아 울린다음 1회의 긴 신호를 울림으로써 행하는 것으로 한다.(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제외한다) 이 신호는 여객선에 있어서 선박전체에 들리며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전기로 조작되는 기타 신호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승객에 관계되는 모든 신호의 의미는 위급할 때에 그들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한 명백한 지시와 함께 선실 및 기타 승객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한 카드 위에 적당한 언어로써 명기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선
제27 규칙 구명정, 구명뗏목 및 무기
가. 여객선을 취항한 때의 사용을 위하여, "대비트"(매다는 기둥)에 매어단 2척의 단정(선박의 양편에 각 1척씩)을 탑재하여야 한다. 이들 단정은 승인된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기타 28피트(또는 8.5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들 단정은 구명정에 대한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규칙 나 및 다 항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한 제9규칙 및 적당한 경우에는 제14규칙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8규칙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단정은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제29규칙 (아)항의 요건이 구명정의 측면에 비치된 장치에 의하여 충족되는 선박에 있어서, 당해 장치는 본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준비된 2척의 단정에 비치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단기 국제항해가 아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다음의 것을 탑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양측에 각각 승선한 총 인원수의 반을 수용할 수 있는 총 수용력을 가진 구명정, 단. 주관청은 동일한 총 수용력을 가진 구명뗏목에 의한 매 구명정의 대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의 양측에 각각 승선한 총 인원의 37.5%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구명정이 있어야 한다.
2. 승선한 총 인원수의 25%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총 수용력을 가진 뗏목과 전기 수의 3%를 수용할 수 있는 부기. 다만, 1, 이하의 "재분 계수"를 가진 선박은 승선자 전원의 25%를 위한 부기 대신에 전기수의 25%를 위한 부기를 탑재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다. 1.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본 장 제28규칙의 표 (가)란에 명기된 거리에 일치하는 "대비트"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각 대비트 조에는 1척의 구명정을 붙잡아 매달며, 또한 이들 구명정은 적어도 당해 표 (다)란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용력 또는 승선자 전원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수용력(이것이 더 적은 경우)을 거쳐야 한다. 단, 주관청이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제28규칙의 표 (가)란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수에 대비트 조를 비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은 예외적인 조건하에서 더 적은 수의 대비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수는 표의 (나)란에서 정한 최소의 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선박에 실린 구명정의 총 수용력은 (다)란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의 수용력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용력(이것이 더 적은 경우)과 적어도 비등하여야 한다.
2. 전기한 바와 같이 비치된 구명정이 승선자 전원을 수용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에 실린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수용력이 승선자 전원을 위하여 충분하도록 대비트 아래에 매어단 구명정, 도는 구명뗏목을 더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3. 단기 국제항해에 공시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다 항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탑승한 인원수는 본 규칙 다 항1 및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치되는 구명정의 총 수용력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통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관청이 간주하지 않고 또한 오직 항해 선박이 제2장 제1규칙 라 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다 항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청이 구명정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인원의 수송을 허가하고 또한 다 항 2에 따라서 탑재되는 구명뗏목을 당해 선박에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구명정의 수를 감소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ㄱ) 구명정의 수는 길이 190피트(또는 58미터)이상의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4척 이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 양측에 각각 2척씩 탑재한다. 또한 길이 190피트(또는 58미터)이하의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2척 이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 양측에 각각 1척씩 탑재한다.
(ㄴ) 구명정 및 뗏목의 수는 항상 승선한 총 인원수를 수용하기 위하여 항상 충분하여야 한다.
5.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은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정과 구명뗏목에 부기하여 당해 선박에 탑재한 구명정에 수용될 총 인원수의 10%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탑재하여야 한다.
6.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은 승선한 총 인원수의 적어도 5%를 위한 무기도 또한 탑재하여야 한다.
7. 주관청은 단기 국제항해증서를 수용하는 개개의 선박 또는 일정급의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박이 제2장 제2규칙 라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 1,200마일을 초과하지 않는(600마일을 초과하여) 항해에 취항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당해 선박이 승선자의 75%를 수용할 구명정을 탑재하며 또한 기타의 점에 있어서 본 항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
제28 규칙 단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대비트 및 구명정의 수용력에 관한 표
다음의 표는 선박의 길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한다.
가. 본 장 제27규칙에 따라서 1척의 구명정을 그 각조에 매달아야 하며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대비트 조의 최소수
나. 제27규칙에 따라서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비트 조의 더 적은 수
다.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요구되는 구명정의 최소 수용력
등록된 선박길이 대비트조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구명정의 최소 수용력(다)
피트 미터 최 소 수 대비트조의 더 적은수 입방피트 입방미터
100이상 120이하 30이상 37이하 2 2 400 11
120 〃 140 〃 37 〃 43 〃 2 2 650 18
140 〃 160 〃 43 〃 49 〃 2 2 900 26
160 〃 175 〃 49 〃 53 〃 3 3 1,150 33
175 〃 190 〃 53 〃 58 〃 3 3 1,350 38
195 〃 205 〃 58 〃 63 〃 4 4 1,550 44
205 〃 220 〃 63 〃 67 〃 4 4 1,750 50
200이상 230이하 67이상 70이하 5 4 1,850 52
230 〃 245 〃 70 〃 74 〃 5 4 2,150 51
245 〃 255 〃 75 〃 78 〃 6 5 2,400 68
255 〃 270 〃 78 〃 82 〃 6 5 2,700 76
270 〃 285 〃 82 〃 87 〃 7 5 3,000 85
285 〃 300 〃 87 〃 91 〃 7 5 3,300 94
300 〃 315 〃 91 〃 96 〃 8 6 3,600 102
315 〃 330 〃 96 〃 101 〃 8 6 3,900 110
331 〃 350 〃 101 〃 107 〃 9 7 4,333 122
350 〃 370 〃 107 〃 113 〃 9 7 4,750 135
370 〃 390 〃 113 〃 119 〃 10 7 5,150 146
390 〃 410 〃 119 〃 125 〃 10 7 5,550 157
410 〃 435 〃 125 〃 133 〃 12 9 6,050 171
435 〃 460 〃 133 〃 140 〃 12 9 6,550 185
460 〃 490 〃 140 〃 149 〃 14 10 7,150 202
490 〃 520 〃 149 〃 159 〃 14 10 7,800 221
520 〃 550 〃 159 〃 163 〃 16 12 8,400 238
(다)에 대한 주기 : 선박 길이가 100피트(또는 31미터) 또는 550피트(또는 168미터)인 경우에는 대비트 조의 최소수와 구명정의 입항 용량은 주관청이 정한다.
제29 규칙 구명정, 구명 및 부기의 탑재외 취급
가. 구명정 및 구명뗏목은 주관청이 승인하는 다음의 방법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1. 구명정 및 뗏목은 모두 가능한 한 단시간내에 진수할 수 있어야 하되 30분을 넘지 못한다.
2. 구명정 및 구명 뗏목은 다른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부기의 신속한 조작 또는 진수장소에서의 승정차의 청리 또는 그들의 승정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명정과 승인된 그 진수기를 탑재할 것이 요구되는 구명 뗏목 균형과 좌우 15도 경사의 불량한 조건하에서도 인원과 장비의 정량을 만재하고 진수할 수 있어야 한다.
4. 그에 대한 승인된 진수기를 탑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은 구명뗏목과 부기는 균형과 좌우 15도 경사의 불량한 조건하에도 진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각 구명정은 독립된 대비트 조에 매달아야 한다.
다. 구명정은 하층 갑판에 있는 구명정이 사층 갑판에 있는 구명정으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방지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1개이상의 갑판에 탑재할 수 있다.
라. 구명정과 승인된 그 진수가 탑재할 것이 요구되는 구명뗏목은 선박의 선수부에 두지 못한다. 이들 구명정 및 구명뗏목은 "프로펠라"와 "선미체"의 돌출 부분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한 고려를 행하여 안전한 진수를 보증할 수 있는 장소에 탑재하여야 한다.
마. 대비트는 승인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주관청의 인정을 받도록 적당히 배치하여야 한다. 대비트는 그 밑에 배치한 구명정이 타 대비트의 조작으로부터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한 개 또는 둘 이상의 갑판에 배치하여야 한다.
바. 대비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바깥으로 "돌리는" 상태에서 그 무게가 2.25톤(또는 2,300기로그람)을 넘지 않는 구명정의 조작을 위한 배를 바람 부는 쪽으로 "돌리는" 또는 "중력"의 형태
2. 바깥으로 돌리는 상태에서 그 무게가 2.25톤(또는 2,300키로그람)을 넘는 구명정의 조작을 위한 중력의 형태
사. 대비트, "풀", "활차" 및 기타의 모든 장치는 선박이 좌우 어느 쪽이건 15도의 경사와 또한 10도의 균형을 잡은 경우에 진수 담당선원이 승조하여 바깥으로 돌리고 또한 인원 및 장비의 정량을 만재하여 이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
아. 15도의 경사에도 구명정의 진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스케이트 또는 기타 적당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 구명정은 선박 측면에 대고 그 곳에서 인원이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구명정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구명정은 본 장 제27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용 단정과 함께 "와이어 로프 폴" 및 비상용 단정의 경우에는 이들 단정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승인된 형태의 위치로 결부하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주관청은, "마니라 로프 폴"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로 된 폴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윈치가 달린 달리지 않은 마니라 로프 폴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된 폴(단, 비상용 단정은 이들 단정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윈치로써 결부되어야 하는 한에 있어서는 제외된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카. 대비트 스팬에는 적어도 2조의 구명 밧줄을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폴과 구명 밧줄은 선박이 그 최소 항해 홀수 상태에 있으며 좌우 어느 쪽으로도 15도의 경사를 할 경우에 수면을 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하부 통활치를 승인된 형태의 분리 장치를 비치 하지 않는한, 매다는 "갈쿠리"에 결부하기 위하여 적당한 고리 또는 길 연결쇠를 구비하여야 한다.
타.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계 동력장치가 비치된 경우에는 실효적인 수동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대비트가 힘에 의하여 폴의 작용으로써 회수되는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 폴 또는 대비트에 대한 과도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대비트가 "지색"에 걸리기 전에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한 안전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파. 대비트에 결부된 구명정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폴을 가져야 하며, 또한 폴로부터 구명정을 신속하게(반드시 동시일 필요는 없다) 분리시키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구명정이 폴과 결부된 위치는 구명정을 내릴 때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 단위의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하. 1. 단기 국제항해가 아닌 국제항해에 종사하며, 본 장 제27규칙 나 항 (1)에 따라서 구명정과 구명뗏목을 탑재하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승선자 전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전기 나 항 (1)에 따라서 구명정과 함께 요구되는 수의 구명뗏목으로 하여금 이들이 수용하도록 허용된 수의 인원을 탑재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20분이내에 진수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충분한 수의 승인된 진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비치된 진수기는 가능한 한 선박의 양측에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하되, 각각 1개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자 전원의 25%를 위하여, 본 장 제27규칙 나 항 2에 따라서 탑재하도록 요구되는 수가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진수기를 갖출 필요가 없으되 전기 나 항 2에 따라서 탑재된 모든 구명뗏목은 승인된 진수기가 선박에 비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진수기로부터 진수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단기 국제형태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비치하여야 할 승인된 진수기의 수는 주관청의 재량에 의한다. 탑재된 이러한 진수기의 각각에 할당되는 구명뗏목의 수는, 그 뗏목이 탑재하도록 허용된 수의 인원을 만재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30분이내에 진수기에 의하여 진수될 수 있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0 규칙 갑판, 구명정, 구명뗏목 등의 조명
가. 여객선의 각 부분과, 특히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적재되는 갑판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 또는 이와 동등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장 제25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완전 구비된 비상 전원은 필요한 곳에 있어서 이러한 조명시설 및 본 장 제19규칙 가 항 2, 나 항 2 및 3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명에 대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여객이나 승원이 사용하는 모든 주요 구획실의 출구는 비상등으로써 계속적으로 조명하여야 한
다. 어떠한 비상등을 위한 전원은 주 발전기에 고장이 생길 경우에 이들 비상 등이 본 규칙 (가)항에서 언급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1 규칙 구명정 및 구명뗏목에 대한 인원배치
가. 갑판 직원 또는 자격있는 구명정수 1명은 각 구명정의 책임자로 배치하고, 또한 1명의 부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구명정 승정원의 명부를 소지하며 그의 지휘하에 속하는 승조원이 그들의 여러 가지 임무를 익숙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발동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자 1명을 각 구명 모터 보트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무선 전신기와 신호등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자 1명을 이러한 시설을 탑재한 각 구명정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구명뗏목의 취급 및 조작에 익숙한 자 1명을 탑재한 구명뗏목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 이것이 실재적이라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에서 전외된다.
제32 규칙 자격있는 구명정수
가. 여객선에는 본 장에 따르기 위하여 탑재된 각 구명정을 위하여 적어도 다음 표에 명기된 수에 비등한 구명정수가 있어야 한다.
구명정의 정원 자격있는 구명정수의 최소수
41명이하 2
41명이상 61명이하 3
62명이상 85명이하 4
85명이상 5
나. 각 구명정이 자격있는 구명정수를 할당하는 일은 선장의 재량에 속한다.
다. 각 증명서는 주관청이 권한하에 발행한다. 신청자는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구명정 및 기타 구명기구의 진수에 관련된 모든 조작법 및 노 와 추진기의 사용법에 관하여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구명정과 기타 구명설비의 실재적 취급에 익숙하고, 또한 모든 종류의 구명기구에 관한 명령을 이해하고 이에 답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3 규칙 부 기
가. 어떠한 형태의 부기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승인할 수 있다.
1. 부기는 탑재한 장소로부터 파손됨이 없이 수상에 투하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2. 부기는 손으로 들어올리지 않고 진수할 수 있으며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설비를 비치하지 않는한 중량이 400파운드(또는 180키로그램)를 초과하지 못한다.
3. 부기는 승인된 재료와 구조로 되어야 한다.
4. 부기는 상하 어느 면을 위로하여 떠 있더라도 실효적이며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5. 공기힘 또는 이와 동등한 부력을 부기의 측면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부력은 팽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부기는 배 매는 밧줄을 비치하고 또한 그 외부 주위에 단단하게 돌로 맨 줄을 가져야 한다.
나. 부기가 인정받은 인원수는 다음의 수로 한다.
1. 부기가 담수에서 지탱할 수 있는 철편의 파운드 수를 32(14.5로 나눈 키로그램수)로 나누어 얻은 수
2. 주위의 피트(30.5센티미터에 비등한다)수와 동일한 수
제34 규칙 비치하여야할 "구명부환"의 수
여객선에 비치하여야 할 구명부환의 최소 수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한다.
선박의 길이 부환의 최소 수
(피트) (미터)
200이하 61이하 8
200이상 61이상 12
400이하 122이하
400이상 122이상 18
600이하 183이하
600이상 183이상 24
800이하 244이하
800이상 244이상 30
제3절 화물선
제35 규칙 구명정 및 구명 뗏목의 수와 수용력
가. 1. 총 톤수 1,600톤이상의 유조선,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어류처리 및 제관선 및 포경 어류처리 및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수송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화물선은 모든 승선자 전원을 수용할 총 용적을 가진 구명정을 선박 양측에 탑재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부기하여 그 수의 반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을 탑재하여야 한다.다만, 가까운 인접국 간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그러한 화물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 항해의 제조건으로 보아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탑재함이 불합리, 불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주관청은 그러한 범위까지 개개의 선박 또는 각급 선박에 대하여 이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2. 총 톤수 1,600톤이상의 모든 유조선은 승선자 전원을 수용할 총용적을 가진 구명정을 선박 양측에 탑재하여야 한다.
나. 1.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모든 선박, 어류처리 또는 제고나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및 포경 어류처리 또는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의 것을 탑재하여야 한다.
(가) 승선한 총 인원수의 반을 수용할 총 용적을 가진 구명정을 양측에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청은 선박의 양측에 승선자 전원의 37.5%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의 부력이 없도록 동등한 총 용적의 구명뗏목으로써 구명정을 대치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승선한 총인원 수의 반을 수용할 총 용적을 가진 구명뗏목을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어류처리 또는 제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본 장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구명정을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주관청은 그 대신에 본 규칙에 따라서 요구된 수용력을 가져야 하며, 또한 적어도 본 장에 따라서 구명정에 대하여 요구되는 부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다른 단정의 탑재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모든 선박, 어류처리 또는 제관선으로 사용되는 모든 선박 및 포경, 어류처리 또는 제관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수용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선박은 위급한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단정 2척(양측에 각 1척씩)을 탑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정은 승인된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길이가 28피트(또는 8.5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정은 구명정에 대한 본 장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조건하에 본 조의 목적에 적합하며 또한 이에 부가하여 제9규칙과 적당한 경우에는 제14규칙의 요건을 충족할 조건하에 제8규칙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정은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요 있어야 한다. 구명정 측면에 비치한 장치로써 제36규칙 (사)항의 요건이 충족된 선박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치는 본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치되는 2척의 단정에 비치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 총 톤수 3,000톤이상의 모든 유조선은 구명정 4척이상을 탑재하여야 한다. 구명정 2척은 선미에 또한 2척은 중앙부에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의 상부 구조를 가지지 않는 유조선에 있어서는 구명정 전부를 선미에 탑재한다. 다만, 중앙부의 가지지 않은 유조선의 경우에 있어서 구명정 4척을 선미에 적재함이 불가능할 때에는 주관청은 그 대신에 1척의 구명정을 선미 부분의 양측에 탑재함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 이러한 각 구명정은 길이 26피트(또는 8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이러한 각 구명정은 가능한 한 앞으로 탑재하여야 하되 구명정의 후미가 적어도 구명정 길이의 1.5배 만큼 프로펠라 앞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구명정은 안전하고 가능한 한 수면에 가까이 탑재하여야 한다.
4. 이에 부기하여 승선한 총 인원수의 적어도 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탑재하여야 한다.
제36 규칙 대비트 및 진수 장치
가. 화물선에 있어서는 구명정과 구명뗏목은 주관청이 인정하도록 탑재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구명정은 독립한 각 대비트 조에 결부한다.
다. 구명정과 승인된 그 진수기를 탑재하도록 요구되는 구명뗏목은 선수부에 비치하지 못한다. 구명정과 구명뗏목은 가능한한 선박의 수직 측면아래로 진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목적으로써 프로펠라 선미체의 돌출부분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한 고리를 행하고 안전한 진수를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탑재하여야 한다.
라. 대비트는 승인된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주관청이 인정하도록 적당히 배치하여야 한다.
마. 총 수의 1,600톤이상의 유조선,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어류처리 또는 제관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및 포경 어류처리 또는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모든 대비트는 중력형이어야 한다. 기타 선박에 있어서는 대비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바깥으로 돌리는 상태에 있어서 그 중량이 2.25톤(또는 2,300키로그램)을 넘지않은 구명정의 조작을 위하여 배를 바람부는 쪽으로 돌리는 또는 동력의 형태
2. 바깥으로 돌리는 상태에 있어서 그 중량이 2.25톤(또는 2,300키로그램)을 넘은 구명정의 조작을 위하여 중력의 형태일 것
바. 대비트, 폴, 활차 및 기타 모든 장치는, 선박의 좌우 어느 쪽이건 15도의 경사와 또한 10도의 균형을 잡은 경우에 진수 담당 선원이 승조하여 구명정을 바깥으로 돌리고 또는 인원 및 장치의 재량을 만재하여 이를 안전하게 내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
사. 15도의 경사에서도 구명정의 진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스케이트 또는 기타 적당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구명정을 선박 측면에 대고 그곳에서 인원이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구명정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 구명정은 본 장 제35규칙 (나)항 2에 따라서 요구되는 비상용 단정과 함께 와이어 로프 폴 및 비상용 단정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 단정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승인된 형태의 윈치로써 결부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관청은 마니라 로프 폴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로 된 폴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윈치가 달린 또는 달리지 않은 마니라 로프 폴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된 폴(다만, 비상용 단정은 이들 단정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윈치로써 결부되어야 하는 한에 있어서 제외된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차. 대비트 스팬에는 적어도 2조의 구명 밧줄을 비치하여야 하며, 또는 폴과 구명 밧줄은 선박이 그 최소 항해 홀수 상태에 있으며 좌우 어느 쪽으로라도 15도의 경사를 한 경우에 수면에 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하부 폴 활차는 승인된 형태의 분리장치를 구비하지 않는 한, 매디는 갈쿠리에 결부하기 위한 적당한 고리 또는 긴 열쇠를 구비하여야 한다.
카.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기계동력 장치가 비치된 경우에는, 실효적인 수동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대비트가 힘에 의하여 폴의 작용으로써 회수되는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 폴 또는 대비트에 대한 과도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대비트가 지색에 걸리기 전에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타. 구명정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폴을 가져야하며, 또한 폴로부터 구명정은 신속하게(반드시 동시일 필요는 없다) 분리시키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구명정이 폴과 결부된 위치는 구명정을 내릴때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단위의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파. 제35규칙 (나)항 (1)에 의거하여 구명정과 구명뗏목을 탑재하는 경공선으로 사용되는 선박, 어류처리 또는 제관선으로 사용하는 선박, 포경, 어류처리나 제관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수송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구명뗏목을 위하여 승인된 진수기를 비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관청의 의견에 따라 제35규칙 (나)항 1가에 따라서 적재된 구명뗏목으로 하여금 이들이 수용하도록 허가된 인원수를 탑재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30분이내에 진수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충분한 수의 진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비치되는 승인된 비치기는 가능한 한 선박 양측에 각각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승인된 진수기를 비치하도록 요구되는 선박에 탑재된 모든 구명뗏목은 그러한 진수기에 의하여 진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제37 규칙 비치할 구명 부환의 수
본 항 제21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어도 8개의 형태의 구명 부환을 탑재하여야 한다.
제38 규칙 비상 조명
본 장 제19규칙의 (가)항 2, (나)항 2 및 3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명은 제2항 제26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상전원에 의하여 적어도 3시간동안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장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제1절 적용 및 정의
제1 규칙 적 용
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본 장은 본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나. 본 장은, 당연히 본 규칙의 적용을 받을 선박이, 북미주 5대호주와, 카나다 케백주 몬트릴과 세인트 탬버트 로크까지의 그 동쪽 접속 하천 및 지류 내부를 항해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다.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조난한 선박이나 구호정이 주의를 끌고 그 위치를 알리며 또한 구조를 받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여도 이를 금하지 못한다.
제2 규칙 용어 및 정의
본 장의 적용상 다음의 용어는 아래에 규정한 의미를 가진다. 본 장에서 사용되며 또한 무선 규칙에서도 규정한 기타 모든 용어는 그 동 무선규칙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가. "무선규칙"이라 함은 어떠한 시기이라도 효력을 가지는 현행 국제통신 협약에 부속되거나 또는 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무선규칙을 말한다.
나. "무선전신 자동경부"라 함은 무선전신 경부신호에 감응하는 승인된 자동 경보 수신기를 말한다.
다. "무선사"라 함은 무선 규칙의 제규정에 따르는 적어도 1등 또는 2등 무선전신사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본 장 제3규칙 또는 제4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선박의 무선전신실에서 고용된 자를 말한다.
라. "무선전화사"라 함은 무선규칙의 제 규정에 따르는 적당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마. "현존 설비"라 함은 :
1. 각 주관청의 수락이 효력을 발하는 일자에 관계없이,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자 전에 선박에 완전하게 설치된 설비를 말하며, 또한
2. 본 협약의 발효일자 전에 선박에 그 일부가 설치되고 또한 그 잔여 부분이 동일한 부분을 대체하여 설치된 부분이나 또는 본 장의 제 요건에 따르는 부분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바. "신 설비"라 함은 현존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
제3 규칙 무선 전신실
대소의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과 총 톤수 1,600톤이상의 화물선은 본 장 제5규칙에 의하여 면제도지 않는 한, 본 장 제8규칙 및 제9규칙의 제 규정에 따르는 무선전신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 규칙 무선 전화실
총 톤수 300톤이상 1,600톤이하의 화물선은 본 장 제 규칙 및 제9규칙에 따르는 무선 전신실을 설치하고 있지 않는 한 본 장 제5규칙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장 제14규칙 및 제15규칙의 제 규정에 따르는 무선 전화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 규칙제3 및 제4 규칙으로부터의 면제
가. 체약 정부는 본 장 제3 및 제4규칙의 적용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나, 주관청은 개개의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하여 본 장 제3 및 제4규칙의 요건으로부터 부분적 또는 조건부의 면제나 완전한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나. 본 규칙 (가)항에 따라서 허가되는 면제는, 해안으로부터의 선박의 최대거리, 항해거리, 일반적인 항해상 위험의 결여,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타 조건이 본 장 제3 또는 제4규칙의 안전한 적용을 비합리적 또는 불필요하게 하는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주관청은 개개의 선박에 대하여 면제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면제가 모든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난 업무의 일반적인 효율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본 장 제3규칙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선박에 대하여 면제의 조건으로서 본 장 제14 및 제15규칙의 제 규정에 따르는 무선 전화실을 비치하도록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각 주관청은 "전년력 중"에 본 규칙 가 및 나 항에 의거하여 허용한 모든 면제를 포기하고 또한 그러한 면제를 허용한 이유를 해명하는 보고서를 매년 1월 1일이후, 가급적 속히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당 직
제6 규칙 당직 무선전신
가. 본 장 제3규칙 또는 제4규칙에 따라서 무선전신실을 비치한 각 선박을 항해중에 있을 동안에는 적어도 1명의 무전사를 보유하여야 하며 또한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규칙 나 항의 제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무전사로 하여금 수화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장 제3규칙에 따라서 무선 전신실을 비치한 각 여객선은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구비한 경우에는 본 규칙 라 항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항해중에 있을 동안에는 무선사로 하여금 수화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를 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50명이하의 여객을 수용하거나 또는 수용하도록 증명된 경우에는, 적어도 1일 합계 8시간 동안 청취한다.
2. 250명이상의 여객을 수용하거나 또는 수용하도록 증명되고 연이은 두 항구간에 있어서 16시간이상의 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일 합계 16시간 동안 청취한다. 이 경우에는 선박은 적어도 2명의 무선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250명이상의 여객을 수용하거나 또는 수용하도록 증명되고 연이은 두 항구간에 있어서 16시간이하의 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일 합계 8시간동안 청취한다.
다. 1. 본 장 제3규칙에 따라서 무선 전신실을 비치한 각 화물선은,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구비한 경우에도 본 규칙 나 항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항해중에 있을 동안에 무선사로 하여금 수화기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를 적어도 1일 합계 8시간동안 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청은 총 톤수 1,600톤이상 3,500톤이하의 화물선에 대하여 본 협약의 발효일자로부터 3일간 청취시간을 1일 합계 2시간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본 장 제4규칙의 결과로서 무선 전신실을 비치한 총 톤수 300톤이상 1,600톤이하의 각 화물선은,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구비한 경우에는, 본 규칙 라 항의 제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항해중에 있는 동안에 주관청이 결정하는 기간동안 무선사로 하여금 수화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를 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청은 가능한 한 언제든지 적어도 1일 합계 8시간동안 청취당직을 설치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본 규칙에 의하여 무선사가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를 청취하도록 요구되는 기간동안은 무선사는 분리된 수화기나 확성기로써 청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주파수의 통신을 취급하거나 또는 기타 중요한 무선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동안 그러한 청취를 중단할 수 있다. 무선규칙에 규정된 통신 두절 기간동안에는 항상 무선사가 수화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청취 당직은 게속하여야 한다.
마. 이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는 동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비치한 모든 선박에 있어서 항해중에 있을 동안에 본 규칙 나, 다 및 라 항에 의하여 청취가 유지되고 있지 않을 때와 방향 탐지 조작중 가능한 때에는 언제든지 조작하여야 한다.
바. 주관청이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규칙에 규정한 청취기간은 가급적 무선전신 업무에 관하여 무선규칙에 정한 기간중에 유지되어야 한다.
제7 규칙 당직 무선 전화
가. 본 장 제4규칙에 따라서 무선 전화실을 비치한 각 선박은 안전 목적을 위하여 적어도 1명의 무선전화 통신사(선장, 고급선원 또는 무선전화면허증만을 소지하는 선원이 될 수 있다)를 보유하여야 하며 또한 본 규칙 나 항의 규정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항해중에 있을 동안 통상적으로 선박이 조정되는 일정장소에서 확성기나 기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무선전화 조난 주파수에 대하여 계속적인 청취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취를 중단할 수 있다.
1. 수신기가 다른 주파수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고 사용할만한 제2의 수화기가 없을 때
2. 청취 당직의 유지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방해한다고 선장이 인정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단, 청취 당직은 무선규칙에 규정된 통신두절 기간중에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한다.
제3절 기술적 요건
제8 규칙 무전 전신실
가. 무전전신실은 무전신호의 적당한 수신에 대하여 외부의 기계적 또는 기타의 잡음으로 인한 유해한 방해가 일어나지 않을 위치에 있어야 한다. 무전전신실은 가능한 최고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선박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무선전신 조작실은 주 무선전신 장치와 예비 무전전신 장치를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또한 적당한 환기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무전전신실의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하지 못한다.
다. 적어도 1명의 무전사의 침실이 가능한 한 무전전신 조작실 근방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침실은 신 선박에 있어서는 무전전신 조작실 내부에 두지 못한다.
라. 무전전신 조작실과 선교, 선박을 조정하는 다른 또 한 장소(그런 곳이 있으면)간에 선박의 주 통신조직으로부터 독립한 실효적인 송, 수신용 호출 통화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무전전신 장치는 물 또는 온도의 격심한 변화로 인한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무전전신 장치는 조난시의 신속한 사용을 위하여 및 수리를 위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바. 직경 5인치(또는 12.5센티미터)이상의 지침면과 동심의 초침을 가지며 그 표면이 무전전신 업무에 관하여 무선규칙이 규정한 통신조절 기간을 나타내도록 표지가 된 정확한 시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시계는 무전사가 무전전신 조작위치 및 무전전신 자동경보 수신기를 검사하는 위치로부터 전 지침면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무전전신 조작실내의 한곳에 든든하게 걸어 두어야 한다.
사. 주 무선전신 장치와 예비 무선전신 장치의 조정장치 및 본 규칙 바 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계를 충분히 조명하도록 고정비치된 정기용으로 되어있는 정확한 비상등화를 무선전신 조작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화는 새로운 설비에 있어서, 본장 제9규칙 가 항 3에 의하여 요구되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 무선전신 조작실 주입구와 무선전신 조작 위치 근방에 설치한 양용 스위치로써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무선전신 조작실의 지면으로 보아 이것이 당연한 경우에 한 한다) 이러한 스위치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찌지를 명백히 붙여야 한다.
아. 본장 제9규칙 가 항 3에 의하여 요구되는 예비 전원에 의하여 조작되며 적당한 거리의 휠 수 있는 납을 단 전기검시등이나 회중전등을 무선전신 조작실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자. 무선 전신실을 항해중에 있어서 무선전신 장비가 실효적인 조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부속품, 도구 및 시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험기구는 교류 볼트, 직류 볼트 및 옴을 측정할 기구를 포함한다.
차. 분리된 비상 무선전신 조작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본 규칙 라, 마, 바, 사 및 아 항의 제 요건이 이에 전용된다.
제9 규칙 무선전신 장치
가. 본 규칙에 있어서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 무선 전신실은 전기에 있어서 상호 분리독립한 주 장치와 예비 장치를 포함한다.
2. 주 장치는 주 송신기, 주 수신기 및 주전원을 포함한다.
3. 예비장치는 예비 송신기, 예비수신기 및 예비 전원을 포함한다.
4. 주 공중선 및 예비공중선의 설치가 불가능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떠한 선박에 대하여도 이러한 예비 공중선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립된 적당한 예비공중선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부과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당한 공중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중선과 절연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주. 공중선은 진동하기 쉬운 지주사이에 매어 늘인 경우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호되어야 한다.
나. 화물선의 장치(1925년 11월 19일 이후에 총 톤수 1,600톤이상의 화물선에 설치된 장치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주 송신기가 예비 송신기의 모든 요건에 따르는 경우에는 예비 송신기는 의무적이 아니다.
다. 1. 주 송신기 및 예비 송신기는 주 공중선 및 설치된 에비 공중선과 신속히 연결하고 이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주 수신기 및 예비 수신기는 이들이 그와 함께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어떠한 공중선과도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예비장치의 모든 부분은 가능한 한 최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선박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주 송신기 및 예비송신기는 무선규칙이 무선전신 조난주파수에 대하여 할당한 방사 종류를 사용하여 당해조난 주파수로써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주 송신기는 적어도 2개의 주파수로써 송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무선규칙에 따라서 405키로사이클과 535키로사이클의 사이의 주파수 대로써 구조 전문을 송신하는데 사용되는 방사 종류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비송신기는 무선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그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선박의 비상송신기로써 구성된다.
바. 주 송신기 및 예비송신기는 무선 규칙에 의하여 변조방사가 규정된 경우에 70%이상의 별조의 깊이와 매초 450사이클과 1,350사이클 사이의 부호 주파수를 가져야 한다.
사. 주 송신기 및 예비송신기는, 주 공중선에 연결된 경우에, 아래에 명시된 최초의 통상적 거리를 가져야 한다. 즉, 이들은 주간의 통상적 조건과 상태하에서 지정된 거리에 걸쳐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신호를 선박간에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신호는 통상 수신기에 있어서의 전계강도(the field strength)의 R.M.S가 적어도 매 미터에 50마이크로 볼트인 경우에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최초의 통상적 거리(마일)
주송신기 예비송신기
모든 여객선 및 총 톤수 1,600톤이상의 화물선 150 100
총 톤수 1,600톤이하의 화물선 100 75
계강도의 직접특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산정하는데 다음의 자료를 그 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상의 거리(마일) 미터 암페아ⓐ 고정선의 총력와트ⓐⓐ
200 123 200
175 102 125
150 76 71
125 53 41
100 45 25
75 34 14
ⓐ이 수는 미터로써 표시하는 최초 만재 홀수선(deepest load waterline)의 공중선의 최대높이와 암페아로써 표시하는 공중선 전류(R.M.S. 가치)의 상승적을 표시한다. 표의 둘째란에 정한 수치는 다음 비례의 평균치와 같다.
(유효 공중선 높이) / (최대 공중선 높이) =0.47
이 비례는 공중선의 국지적 조건에 따라서 변동하며, 약 0.3과 0.7사이에서 변동한다.ⓐⓐ표의 셋째란에 정한 수치는 다음의 비례의 평균치와 같다.
(방사 공중선 힘) / (공중선의 총력)=0.08
이 비례는 유효공중선 높이와 공중선 저항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한다.
아. 1. 주 수신기 및 예비 수신기는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와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무선규칙이 할당한 방사종류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이에 부가하여 주 수신기는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신호, 기상전문 및 항해의 안전에 관한 기타 송신에 사용되는 주파수 및 방사종류의 수신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이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무선전신 자동경보 수신기는 그것이 신호를 발사하게할 목적으로서 연결된 수화기 및 확성기로써 신호를 유효하게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다.
주 수신기는 수신기의 압력이 50마이크로 볼트의 약한 때에도 수화기나 확성기에 의하여 신호를 발할만큼 충분한 감도를 가져야 한다. 예비 수신기는, 무선전신 자동경보 수신기가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기의 압력이 100마이크로볼트 정도의 약한 때에도 그러한 신호를 발할만한 충분한 감도를 가져야 한다.
차. 선박이 항해중에 있는 동안에 무선전신실의 일부를 형성하는 전기를 충전할 목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규칙 사항이 요구하는 통상의 거리에 걸쳐 장치를 조작하는데 충분한 전력을 항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장치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은 새로운 선박인 경우에 있어서 일정 규격의 전압의 ±10%이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카. 예비장치는 선박의 추진력과 선박의 전기시설부터 독립한 전원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전에 예비전원의 비치에 관한 요건을 면제받을 총 톤수 500톤이상 1,600톤이하의 화물선에 설치된 현존 설비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예비전원 설치요건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타. 예비전원은 가급적 선박의 전기시설에 의하여 충전할 수 있는 충전지로 구성하며, 또한 모든 상태하에서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본 규칙 파 및 하 항에 언급된 추가 부담이외에 통상의 작업조건하에서 계속하여 적어도 6시간동안 예비송신기 및 수신기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파. 예비 전원은 예비장치 및 본 규칙 라 항에 명시된 자동경보신호 전신장치(전기로 조작되는 경우)에 대하여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예비 전원은 다음의 기구에 대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사용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 자동 경보기
2. 본 장 제8규칙 사항에 명기된 비상등화
3. 방향 탐지기
4. 무선규칙에 규정된 송신에서 수신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본 규칙 하 항의 제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 전원은 본 항에서 명기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하. 본 규칙 파 항의 제 규칙에도 불구하고 주관청은 화물선에 있어서 단정 갑판위의 비상 조명과 같은 전적으로 선박의 상부에 한정되어 있는 소수의 낮은 전력의 비상회로를 위한 에비 전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회로를 신속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전원은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거. 예비 전원 및 그 배전반은 가급적 선박의 높은 곳에 있어야 하며 무선사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배전반은 가능한 한 무선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너. 선박이 항해중에 있을 동안은 축전지는 주 장치 또는 예비 장치중 어느 쪽의 일부를 구성하든지 매일 통상의 완전 충전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더. 선내의 전기 및 기타 장치로부터의 무선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수신기에 결부된 공중선에 무선전신장치의 효과적이며 정확한 작업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신 선박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격별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러. 무선전신 경보 신호로 손으로 송신하는 장치에 부가하여 무선전신 경보 신호를 송신하도록 주 송신기 및 예비 송신기의 전건 조절을 할 수 있는 자동 무선전신경보 신호전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송신기를 즉시 손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조작중에 분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전건 장치는 전기로 조작되는 것인 경우에는 예비 전원에 의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머. 항해중에 있어서, 예비 송신기는, 통신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당한 보조 공중선을 사용하여 매일 시험하며, 또한 예비공중선(비치된 경우에는)을 사용하여 각 항해중 적어도 1회씩 시험하여야 한다. 예비 전원도 매일 시험하여야 한다.
버. 무선전신 장치의 부분을 형성하는 모든 장구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수리 목적을 위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서. 본 장 제4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청은 총 톤수 1,600톤이하의 화물선인 경우에는 본 제3규칙 및 본 규칙의 전체 요건의 충족을 완화할 수 있다. 단, 무선전신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한 무선전화실에 관하여 본 장 제14규칙 및 제15규칙에 정한 기준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총 톤수 300톤이상 500톤이하의 화물선인 경우에는 주관청은 다음의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된다.
1. 예비 수신기
2. 현존 장치의 예비전원
3. 주 공중선의 진동으로 인한 파손으로부터의 보호
4. 주 통신시설로부터 독립한 무선전신실과 선교간의 통신설비
5. 75마일이상의 송신거리
제10 규칙 무선전신 자동경보기
가.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 이후 설치된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는 다음의 최소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어떠한 방해도 없는 경우에는 해안 무선전신소나 무선규칙에 따라서 조작되는 선박의 비상용 구명정 또는 구호용 주정의 송신기에 의하여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로써 송신되는 무선전신 경보 신호에 의하여 수동 조정에 의하지 않고 기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수신기의 압력에 있어서의 신호의 강도는 100마이크로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어떠한 방해도 없는 경우에는, 대쉬의 길이가 3.5초로부터 가능한 한 6초까지 변동하고 간격의 길이가 1.5초로부터 가급적 10미리초이하의 실행가능한 최저차와의 사이에 변동할 때에 3 또는 4개의 연속적인 대쉬에 의하여 기동되어야 한다.
3. 공신에 의하여 무선전신 경보신호이하의 다른 신호에 의하여 기동하지 못한다. 단, 수신되는 신호는 사실상 2에 표시한 여유 한계내에 해당하는 신호이어서는 안된다.
4. 무선전신 자동경보기의 선택도는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의 각측에 있어서 4키로싸이클이상 8키로싸이클이하에 연장된 주파수대에 걸쳐서 실재상 규일적인 감도를 제공하며 또한 이 주파수 대밖에서 최고의 기술 수단에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히 감도한다는 감도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는 공전이나 방해 신호가 있을 경우에 합리적인 단시간내에 무선전신 경보신호를 가장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는 상태에 접근하도록 자동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6. 무선전신 경보신호에 의하여 기동된 때 또는 기계가 고장이 된 때에는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는 무선전신 조작실, 무선사 침실 및 선교에서 보내는 연속적인 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전 경보 수신 시설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된 경우에도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경보를 정지하기 위한 기폐기를 1개만 비치하며, 이것은 무선전신 조작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7.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정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하여 당해 장치는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에 미리 조정된 발전기와 1에 표시된 최소의 강조를 가진 무서전신 경보신호를 발하는 전건장치를 포함한다. 그 장치는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수신하는 신호를 청취하기 위하여 수화기를 결부할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8. 무선전신 자동 경보기는 항해중에 선박내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상태에 비등한 자동, 습기 및 온도의 변화를 견딜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당해 주관청은 새로운 형태의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승인하기 전에 실재로 구득할 때의 상태에 비등한 조작 상태에서 행한 실재적 시험에 의하여, 이 장치가 본 규칙에 가 항에 복종함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다.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를 비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항해중에 있을 동안 적어도 매24시간에 1회씩 무선사가 그 실효성을 시험하여야 한다. 동 경보기가 작용상태에 있지 않을 때에는, 무선사는 그 시설을 선장 또는 선교의 당직선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무선사는 신호를 청취하고 주 장치의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로서 수신한 유사한 신호와 그 신호를 비교함으로써, 통상의 그 공중선을 연결한 무선전신 자동경보 수신기의 적절한 기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마. 가능한 한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는 공중선을 연결한 경우에 방향 탐지기의 정확성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바. 본 규칙 가 항의 요건에 따르지 않은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는 본 협약의 발생일로부터 4년 이내에 본 규칙 가 항의 요건에 따르는 무선전신 자동경보기로 대치하여야 한다.
제11 규칙 방향 탐지기
가. 제5장 제12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방향 탐지기는 실효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수신기 잡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정확한 방위 및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방향 탐지기는 조난 및 방향 탐지기의 목적상 또한 해상 무선 표지를 위하여 무선 규칙에 의하여 할당된 무선전신 주파수로써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방향 탐지기는 매 미터 50마이크로볼트 정도의 낮은 전계 강도를 가진 신호로써 정확한 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감도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라. 가능한 한 방향 탐지기는 방위의 효과적인 결정에 대한 기계로 인한 잡음이나 기타의 잡음으로 인한 방해가 가급적 위치하여야 한다.
마. 가능한 한 방향탐지 공중선 시설은 방위의 효과적인 결정이 다른 공중선이나 데릭, 와이어 로우프 또는 기타의 큰 금속 물체의 근접으로 인한 방해가 가급적 적도록 되어야 한다.
바. 실효적인 송수 양용 호출 및 음성통신 시설을 방향 탐지기와 선교사이에 비치한다.
사. 모든 방향 탐지기는 최초의 설치시에 주관청의 인정을 받도록 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에 의한 표지는 방향 탐지기의 정확성을 상당히 해할 공중선이나 갑판상의 다른 건물의 위치를 변동할 때에는 언제든지 검사 방위 또는 금에 의한 재차의 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금에 의한 표식에 관한 사항은 1년의 간격으로 또는 가능한 한 그에 가까운 간격을 두고 검사하여야 한다. 금에 의한 표지와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제12 규칙 구명 모터보트에 비치할 무선전신 장치
가. 제3장 제14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선전신 장치는 송신기, 수신기 및 전원을 포함한다. 동 장치는 위급시에 미숙련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송신기는 주파수에 관하여 무선 규칙에 할당한 비상종류를 사용하여 무선전신 전원 주파수로써 승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송신기는 또한 4,000키로싸이클로부터 27,500키로싸이클까지의 주파수대에 있어서 구조 구정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무선 규칙에 할당한 주파수로써 승인하며 또한 전기한 바와같이 할당한 방사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송신기는, 무선 규칙이 변조 방사를 규정한 경우에는 75이상의 변조 길이와 매초 450사이클로부터 1,350사이클까지의 기호 기타 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라. 송신기는 수동 송신용 전건에 부가하여 무선전신 경보와 조난 신호의 송신을 위한 자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송신기는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에 의하여 고정된 공중선을 사용하여 25마일의 최소 통상거리(본 장 제9규칙 사항에 명시한)를 가져야 한다.
바. 수신기는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와 동 주파수에 관하여 무선 규칙이 할당한 방사 종류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전원은 통상의 조작 조건하에서 계속적으로 4시간동안 송신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축전기로 구성된다. 동 전지가 충전을 요하는 상태의 것인 경우에는, 그것을 선박의 전원에 의하여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구명정이 진수한 후에도 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 제3장 14규칙이 요구하는 무선전신 장치와 탐조등을 위한 전력이 동일한 전지에서 공급될 때에는 동 전지는 탐조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
자. 고정한 공중선은 가능한 한 최대의 높이에서 이를 지시할 수 있는 장치와 같이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가능하면 연 또는 기구에 의하여 지지되는 공중선을 비치하여야 한다.
차. 무전사는 항해중에 있어서 1주일의 간격을 두고 적당한 보조 공중선을 사용하여 송신기를 시험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가 충전을 요하는 것일 경우에는 전기를 완전히 충전하여야 한다.
제13 규칙 구조 조정을 전한 휴대용 무선장치
가. 제3항 제13규칙이 요구하는 장치는 송신기, 수신기, 공중선 및 전원을 포함한다. 동 장치는 위급시 미숙련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동 장치는 용이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방수 장치가 되어 있고, 해상에 뜰 수 있으며 또한 파손되지 않고 해상에 투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설비는 가능한 한 가볍고 단단하여야 하며 가급적 구명정 및 구명뗏목에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송신기는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에 관하여 무선 규칙이 할당한 방사종류를 사용하여 동 조난 주파수로써 송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매초 1,000키로싸이클까지의 주파수에 대하여 구조 주정에 관하여 무선규칙이 할당한 무선전신 주파수로써 송신할 수 있고 또한 전기와 같이 할당한 방사 종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4,000키로싸이클까지의 주파수에 대하여 구조 주정에 관하여 무선규칙이 할당한 무선전신 주파수로써 송신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주파수에 관하여 무선규칙이 할당한 방사종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라. 송신기는, 무선규칙이 변조 방사를 규정한 경우에는, 70%이상의 변조 키이를 가져야 하며, 무선전신 방사의 경우에는 매초 450에서부터 1,350싸이클까지의 기호 주파수를 받아야 한다.
마. 송신기나 수동 송신용 전건에 부가하여 무선전신 경고와 조난 신호의 송신을 위한 자동전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송신기가 무선전화 조난 주파수로써 송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장 제15규칙 마 항의 요건에 따르는, 무선전화 경보 신호를 송신할 자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수신기는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와 동 주파수에 관하여 규칙이 할당한 방사 종류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송신기가 무선전화 조난 주파수로써 송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도 또한 조난 주파수와 동 주파수에 관하여 무선규칙이 할당한 방사 종류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공중선은 가능한 최대의 높이에서 스스로 지탱하거나 또는 구명정의 돛대로서 지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가능하다면 연이나 기구에 의하여 지지되는 공중선을 비치하도록 한다.
아. 송신기는 본 규칙 가 항이 요구하는 공중선에 대하여 적당한 무선 주파수력을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가급적 수동 발전기로부터 공급 전력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지에 의하여 조작되는 경우에는, 그 전지는 든든한 것이며 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관청이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자. 무선사나 또는 무선전화 조작원은 항해국에 있어서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적당한 공중선을 사용하여 송신기를 시험하여야 하며 또한 충전을 요하는 형태의 전지는 이를 완전히 충전하여야 한다.
차. 본 규칙의 적용상 새로운 설비라 함은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이후 선박에 공급된 설비를 말한다.
제14 규칙 무선 전화실
가. 무선 전화실은 선박의 상부에 있어야 하며, 또한 전문 및 신호의 정확한 수신을 방해하는 잡음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무선 전화실과 선교 사이에는 실효적인 통신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무선전신 조작 위치에서 지침면 전체를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확한 시계를 든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무선전화 장치에 대하여 통상의 조명을 공급하는 시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무선전화 장치의 조정장치와 본 규칙 다 항이 요구하는 시계 및 마 항이 요구하는 지침 카드에 대하여 적당한 조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구히 설치한 정확한 비상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전원이 전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충전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무선 전화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바. 무선전화 조난 통신절차의 개요를 명백히 해설한 지침 카드를 무선전화 조작위치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5 규칙 무선전화 시설
가. 무선전화 시설은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전원을 포함한다.
나. 송신기는 무선전화로써 조난 주파수를 송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파수에 관한 전파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방사 급수를 사용하며 1,605킬로사이클과 2,850킬로사이클 중파대에 있어서 적어도 다른 하나의 주파수를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송신기는 절정 강도에서 적어도 70퍼센트의 변조 심도를 가져야 한다.
다. (1) 총 톤수 1,600톤이하 500톤이상의 화물선의 경우에 송신기는 최소한 150해리의 통상거리를 가져야 한다. 즉 주간에 통상 상태 및 통상사정하에 있어서 선박으로부터 선박에 명백히 감식할 수 있는 신호를 이 통상거리 사이에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명백히 감식할 수 있는 신호는 변조되지 않는 반송파에 의하여 수신기에 일어나는 알·엠·에스 전기 강도에도 수가 적어도 매 미터에 25마이크로볼트일 때 통상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총 톤수 500톤급이하 300톤이상의 화물선의 경우에는 기존 설비로써는 송신기는 최소한 75마일의 통상거리를 가져야 하며 신, 구설비로서는 송신기는 공중선에서 적어도 15와트(변조되지 않은 반파수)의 출력을 일으켜야 한다.
라. 송신기는 자동 수단에 의한 무선경보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조난 전문을 즉시 송신할 수 있도록 항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관청은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장치에 관한 요건을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마. 본 규칙 (라)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장치는 다음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각 음의 주파수의 차는 1.5퍼센트
(2) 각 음의 계속의 차는 50미리초
(3) 계속적인 음의 간격은 50미리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약음에 대한 강음의 진폭 비율은 1내지 1.2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바. 본 규칙 (가)항에서 요구되는 수신기는 무선 조난 주파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주파수에 관한 전파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방사 급수를 사용하는 1,605킬로사이클과 2,850킬로사이클 사이의 주파대에 있어서 적어도 다른 하나의 해상전파소를 위한 주파수를 가져야 한다.또한 수신기는 무선전신에 의한 기상전보의 송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화규칙과 또는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해의 안전에 관한 다른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방사급수를 사용하는 다른 주파수를 정수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는 그 수량이 50마이크로볼트이하일 때는 확성기에 의한 신호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도를 가져야 한다.
사. 전신 조난 주파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신기는 이 주파수에 미리 조정해 두거나 또는 이 주파수가 신속히 그리고 간단히 작용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 주파수에 조정하면 수신기는 우발적으로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주관청은 기본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본 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아. 수동 개폐가 사용된 때 송신으로부터 수신으로 신속한 전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개폐장치의 조정기는 확성기는 확성기나 전화 송, 수신기의 쌍방에 위치하도록 한다.
자. 선박이 해상에 있을 동안은 주된 전원이 (다)항에서 요구하는 정상적 거리에서 설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전지가 마련된 경우에 전지는 여하한 경우에도 통상 운영 조건하에서는 적어도 6시간 계속적으로 수신기와 송신기를 운영할수 있는 충분한 용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1952년11월19일이후 건조된 총 톤수 1,600톤미만 500톤급이상의 화물선의 장치에 있어서는 주된 전원이 선박상부에 위치하지 않는 한 예비 전원을 선박의 상부에 준비하여야 한다.
차. 예비 전원이 비준되면 이 전원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무선전신 장치
(2) 본 장 제1규칙의 (라)항이 요구하는 비상등그리고
(3) 전신 경보신호를 발사하기 위한 본 규칙 (라)항이 요구하는 장치
카. 본 규칙 (차)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청은 만약 준비되고 적합하면 방향탐지기를 위하여 예비전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추가용량을 조속히 분리할 수 있고 또한 전원이 이들을 운용하는데 충분한 용력이 있다는 조건에서 갑판상의 비상등과 같이 선박의 상부에 전적으로 한정되는 약간의 저동력의 비상회선을 위하여 예비전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타. 해상에서의 전지는(비치되어 있으면) 본 규칙 (자)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전되어야 한다.
파. 공중선(안테나)이 비치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공중선이 지주관에 결여되어 있으면 총 톤수 1,600톤급이하 500톤급이상의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선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동시에 즉각적인 대치를 위해 거의 조립된 예비 공중선이 있거나 이것이 실행 불가능할 때는 충분한 공중선과 예비공중선을 가설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공중선 가설에 필요한 도구도 또한 비치되어야 한다.
제4절 무선일지
제16 규칙 무선일지
가. 본 장 제3규칙 및 제4규칙에 의하여 무선통신소와 합한 선박에 관한 무선통신규칙이 요구되는 무선일지(무선업무지)는 항해중 무선통신실에 비치하여 둔다. 전 무선사는 성명, 취 시간 및 종료시간 그리고 무선업무와 관련된 업무중에 일어난 모든 사건으로서 항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일지에는 또한 하기사항을 기입한다.
(1) 무선 통신 규칙에서 요구되는 기입사항
(2) 주관청이 정하는 규칙으로써 충전의기록을 포함하는 전지 유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
(3) 본 장 제9규칙의 (너)항의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가에 관한 매일의 기록
(4) 본 장 제6규칙의 (머)항에 의거한 비상송신기 및 비상전원의 실험결과
(5) 무선 자동 경보기를 비치한 선박에 있어서 본 장 제10규칙 (다)항에 의거한 실험의 결과
(6) 본 장 제1규칙 (차)항에서 요구하는 충전기록을 포함한(만약 적용되면) 전지의 유지사항과 "모터" 구명정에 비치된 송신기에 관하여 (자)항에서 요구하는 실험결과
(7) 본 장 제13규칙의 (자)항에서 요구하는 충전에 관한 기록(만약 적용되면)을 포함하여 전지의 유지에 관한 명세 그리고 "모터"구명정을 위한 휴대용 전신장치에 관하여 (자)항에서 요구하는 실험의 결과
나. 본 장 제4규칙에 의거하여 무선 통신소와 적합한 선박에 관한 무선통신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선일지(무선업무일지)는 청취감시를 하고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본 장 규칙 제7에 의하여 청취감시를 수행하는 모든 자격있는 조정사, 선장, 직원 또는 선원을 일지에 그의 성명, 무선 업무에 관련한 모든 사건으로써 그의 당직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입한다.
이외에 일지에 기입할 사항은
(1) 무선통신 규칙에서 요구하는 명세
(2) 선박이 항구를 떠날 때 청취 감사 당직을 시작하는 시각과 선박이 항구에 도착할 때 당직이 종료하는 시간
(3) 청취 감시가 어떤 이유로 중지되는 시간과 그 이유, 그리고 다시 재개되는 시간
(4) 본 장 제15규칙의 (타)항에서 요구하는 충전기록(만약 적용되면)을 포함한 전지의 유지에 관한 명세
(5) 본 장 제13규칙의 (1)에서 요구하는 충전에 관한 기록(만약 적용되면)을 포함하여 전지의 유지에 관한 명세. 그리고 구명정을 휴대용 전신장치에 관한 (아)항에서 요구하는 실험결과.
다. 무선일지는 주관청에 의하여 검사하는 권한을 받은 직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둔다.
제5장 항해의 안전
제1 규칙 적 용
본 장에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본 장은 군함과 북미의 5대호 그리고 카나다의 쾨백주 몬트리오의 "센트 람바트 록"의 하출구의 동쪽까지의 5대호 지류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 규칙 위험 전문
가. 위험한 얼음, 위험한 유기물 또는 항해에 대한 기타의 직접적인 위험 또는 열대성 폭풍을 만나거나 상부구조에 심한 얼음 부착을 가져오는 폭풍우를 동반한 빙점이하의 기온에 조우하였을 때 모든 폭풍경보를 받지 못한 "비포드"규모의 10 또는 그 이상의 풍력에 조우하였을 때에는 모든 선박의 선장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부근에 있는 선박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최초 해안지점의 권한있는 기관에 이 정보를 송신하는 형식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정보는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에게 방송하고 정보를 적절한 기관에게 송신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송신할 수 있는 최초의 해안지점에 송신하여야 한다.
나. 체약국 정부는 (가)항에서 명시한 어떤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관계자에게 알리고 기타 관계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다. 특수한 위험에 관한 전문의 송신은 관계선박에 대하여 무료로 한다.
라. 본 규칙 (가)항에 의거하여 발송할 때는 모든 무선전문은 제4장 제2규칙에서 규정한 무선통신 규칙에 규정하는 절차에 의한 안전통신에 선행한다.
제3 규칙 위험전문에 필요한 정보
위험전문에는 하기의 정보가 요구된다.
가. 얼음, 유기물 및 항해에 대한 기타의 직접적인 위험
(1) 관측한 얼음, 유기물 및 위험의 종류
(2) 최후로 관측하였을 때의 얼음, 유기물 및 위험의 위치
(3) 최후로 관측한 위험의 일시(그리니치 표준시간)
나. 열대성 폭풍우(서인도 제도의 하리케인, 지난해의 태풍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같은 성질의 폭풍우)
(1) 열대성 폭풍우에 조우하였다는 진술, 이 의무는 광으로 해석하고 선장이 그의 부근에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하였거나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2) 관찰이 행하였을 때의 시일(그리니치 표준시간)과 선박의 위치
(3) 전문에는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가급적 정확한 기압(미리바, 인치 또는 미리미터와 적확한 여부를 기재)
― 기압경향(지난 3시간동안의 기압의 변화)
― 바람의 정확한 방향
― 풍력("비푸드"규모)
― 해상의 상태(평온, 보통, 거셈, 심히 거셈, 거셀 것)
― 큰 파도(낮은파도, 보통파도, 높은파도)와 그것이 오는 정확한 방향, 파도의 주기 또는 파장(단파, 중파, 장파)도 유용하다
― 선박의 정확한 항로와 속도
다. 그후의 관측, 선장이 열대성 푹풍우 또는 기타의 위험한 폭풍우를 보고하였을 때에는 선박이 폭풍의 영향하에 있는 한 실행가능하다면 매시간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지 않고 기구의 관측을 행하고 이를 송신하는 것은 의무적은 아니나 요망사항이다.
라. 태풍경보를 받지않는 "비포드"규모의 10 또는 그이상의 풍력이것은 (다)항에서 언급한 열대성 폭풍우 이외의 폭풍우를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폭풍우에 조우하였을 때의 전문에는 (나)항에서 열거한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상 및 큰 파도에 관한 명세는 제외한다.
마. 상부구조의 심한 얼음부착을 가져오는 폭풍을 동반하는 빙점이하의 기온
(1) 시일(그리니치 표준시간)
(2) 기압
(3) 바다의 온도(만약 가능하다면)
(4) 풍력 및 방향
― 예 ―
얼 음
TTT 얼음, 5월15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0.800시에 북위 4605, 서경 4410에서 대빙산을 보았음.
유기물
TTT 유기물, 4월21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16시30분에 북위 4006, 서경 1234에서 거의 가라앉은 유기물을 보았음.
항해에 대한 위험
TTT 항해, 1월30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1800시에 "알파"등 대선은 점위치에 있지 않음.
열대성 폭풍우
TTT 폭풍우, 8월18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0시30분 북위2204, 동경 994, 미리바 경향 미리바 하강,
북서풍 9 강한 "스콜", 동쪽에 높은 파도, 진로 067.5노트
TTT 풍우, "하리케인"접근의 증세있음. 9월14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1300시 북위 2200, 서경 7236
갱정기압 29.64인치 경향, 035인치 하강, 북동풍 풍력 8, 빈번한 비를 동반한 "스콜", 진로 035.9노트
TTT 폭풍우, 강한 "싸이크론"이 발생할 상태를 보이고 있음.5월4일 그리니치 쵸준시간 0200시 북위 1620, 동경 9203, 비행정 기압 753미리미터, 경향 5미리미터 하강 남남풍, 풍력 5, 3.008노트
TTT 폭풍우, 남동에 태풍 6월12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0.300시 북위 1812동경, 기압급강 북풍이 강해지고 있음.
TTT 폭풍우, 풍력11 태풍경비 미접 5월4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1300시 북위 4.4830, 서경 30 개정기압 983미리바, 경향 4미리바 하강 남서풍 풍력 11, 방향변경 진로 2666노트
결 빙
TTT 심한 결빙을 3월2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1400시 북위 69, 서경 10, 기압 18, 해온 29, 북동풍, 풍력8.
제4 규칙 가. 체약 정부는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부터의 이상자료의 수집을 장려하고 항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작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러한 자료의 분석 전파 및 교환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주관청은 고도로 정확한 기구의 사용을 장려하고 또한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기구의 검사의 편의를 제공한다.
나. 특히 체약국 정부는 가능한 다음의 기상에 관한 조치를 수행하는데 협력한다.
(1) 강풍, 폭풍우 및 열대성 폭풍우에 관하여 우선 전문의 발신 및 연안 각지에 있는 적당한 신호의 표시에 의하여 선박에 경보하는 것.
(2) 현재의 천기 및 파도와 얼음의 예보 및 실행가능하면 간단한 천기도를 해상에서 작성하고 또 적당한 사본천기등의 송신을 장려하도록 충분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항해에 적당한 천기 통보를 매일 무선 통신에 의하여 발표할 것.
(3) 해상에서 기상업무를 효과적으로 행하는데 필요한 출판물을 작성 발행하는 것과 실행가능하면 출항하는 선박의 참고용으로 출판물을 준비하고 매일의 기상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
(4) 특정선박에 기상업무용으로 자비할 검사를 필한 기구. (예컨대 기압계, 자동기록기압계, 온도계 그리고 해수온도를 측정하는 적당한 기구)를 준비할 것. 정시에(사정이 허락하면 매일 최소한 4회) 표면 개관기측을 행할 것. 그리고 특히 항해가 희박한 구역에 있을 때에는 간단한 형식으로 관측을 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 이러한 선박에 각종 공적 기압업무를 위하여 무선통신에 의한 관측을 통보하고 부근의 선박을 위하여 정보를 반복할 것. 열대성 폭풍우 또는 예상된 열대성 푹풍우 부근에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면 폭풍우 상태중에 선박원의 항해상의 선입감을 명심하고 언제라도 선박이 한층 더 빈번하게 관측을 행하고 그것을 통보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5) 해안 무선소가 기상건물을 선박으로부터 수신하고 선박에 송신하는 것을 마련하고 해안과 직접 통신할 수 없는 선박은 그들의 일기 통보를 대양일기선을 통하여 또한 해안과 연락이 되는 기타의 선박을 통하여 회보할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6) 모든 선박이 50놋트 또는 그 이상(풍력이 10으로부터 "부포드"규모)의 풍속을 당할 때에는 언제나 부근에 있는 선박과 또한 해안과 측후소에 통보할 것을 장려할 것.
(7) 이미 명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상업무에 관하여 획일적인 절차를 취하고 또는 가능한 한 체약국 정부가 본 협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기상에 관한 제 문제를 연구 조언하기 위하여 부탁하는 국제 기상기구의 기술 규칙과 권고에 따르도록 노력할 것.
다. 본 규칙에 규정한 정보는 송신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무선 통신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송신한다. 기상통보, 예보, 경보를 모든 관측소에 송신하는 동안에는 모든 관측소는 무선 통신규칙의 규정에 일치하여야 한다.
라. 선박을 위한 예보, 경보, 개황보 및 기타 기상보고는 관계 체약국 정부가 체결한 상호 약정에 따라 각종 구역 및 지역을 담당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관계 국가에 발표 전파한다.
제5 규칙 얼음의 정찰 업무
가. 체약국 정부는 북대서양에 있는 얼음의 정찰 및 얼음의 상태에 관한 연구 및 관측의 업무를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전 결빙계절중 "뉴 화운드랜드"의 "그랜드 뱅크스"부근에 있는 빙산구역의 남동방, 남방 및 남서방의 한계는 이 위험구역의 범위를 통과하는 선박에 통보하기 위하여 얼음의 일반적인 상태의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정찰선의 작업구역 내에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과 선원에게 원조를 주기 위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그 외의 계절중에는 얼음의 상태에 관한 연구 및 관측을 필요에 따라 유지한다.
나. 얼음의 정찰 업무와 얼음의 상태에 관한 연구 및 관측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관리국 정부는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 업무의 경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제6 규칙 얼음의 정찰, 관리 및 경비
가. 미합중국 정부는 얼음의 정찰 업무의 관리와 얼음의 상태에 관한 연구 및 관측을 계속할 것과 이로부터 얻은 정보의 전파를 계속할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업무에 특히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국 정부는 이러한 업무의 유지 및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분담은 정찰 보호를 받고 있는 빙산구역을 통과하는 각 분담국 정부의 선박 총 톤수에 따라 정한다. 특히,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국 정부는 매년 이러한 업무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약속한다. 이 분담 금액은 얼음 계절중 얼음의 정찰보호를 받고 있는 빙산구역을 통과하는 체약국 정부 선박의 총 톤수가 얼음 계절중에 얼음의 정찰 보호를 받고 있는 빙산구역을 통하는 모든 분담정부 선박의 통합 총 톤수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관리국 정부는 매년 얼음 정찰의 유지 및 운영에 총 비용 및 각 분담국 정부의 분담액에 관한 보고서를 각 분담국 정부에 제공한다.
나. 각 분담국 정부는 분담을 변경하고 중지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관계 정부는 이 경비의 분담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분담국 정부는 그 분담을 변경 또는 중지할 의사를 통고한 날 이후의 첫 월 1일까지 계속하여 전의 분담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분담국 정부는 전기한 9월 1일부터 적어도 6개월전에 관리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 만약 미합중국 정부가 이 업무를 중지하기를 희망할 때 또는 분담국 정부의 하나가 그 금전상의 분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또는 그 분담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다른 체약국 정부가 그 경비의 분담을 완수할 것을 희망할 때에는 분담국 정부는 상호의 이익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한다.
라. 분담국 정부는 합의에 의하여 수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본 장의 이 규칙과 제5규칙에 변경을 가할 권리는 가진다.
마. 본 규칙에 분담금 정부간의 합의 후에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체약국 정부의 제의는 관리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관리국 정부는 다른 분담국 정부가 이 제의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섭하여야 하며 이러한 질의의 결과는 다른 분담국 정부 및 질의를 한 체약국 정부에 송부되어야 한다. 특히, 업무의 경비에 대한 분담에 관한 합의 사항은 분담국 정부에 의하여 3년을 넘지 않은 기간마다 심사한다. 관리국 정부는 이 목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 규칙 얼음 부근에 있어서의 속력
선박의 선장은 그의 진로에 또는 그 부근에 얼음이 있다는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야간에 있어서는 완화한 속도로 진행하고 또는 위험 구역을 충분히 피하도록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 규칙 북대서양 항로
가. 북대서양을 양 방향으로 횡단하는 인정된 항로를 따르는 관행은, 특히, 북대서양의 양쪽에 집중구역의 항로에 있어서는 선박 상호간의 그리고 선박과 빙산과의 충돌의 방지에 공헌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모든 관계 선박에 권고되어야 한다.
나. 항로의 선택 및 항로에 관한 조치, 그리고 집중구역을 구성하는 것의 약도는 관계 선박 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체약국 정부는 선박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체약국 정부가 가진 항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조한다.
다. 체약국 정부는 선박 회사에 대하여 그 선박을 취항하도록 하는 정규 항로와 이러한 정규 항로에 대한 어떤 변경에 관하여 공포하는 의무를 부과시킬 것을 약속한다. 체약국 정부는 모든 대서양 횡단 여객선의 소유자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인정된 항로를 따르도록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선박이 집중구역에 있어서 이러한 항로에 집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권력의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한다.
체약국 정부는 또한 "뉴화운드랜드"의 "그랜드 뱅크스"부근을 통과하여 미합중국 또는 카나다의 항구로 들어가고 이로부터 나오는 대서양 횡단의 모든 선박의 소유자가 실행가능한 한, 어업 계절동안 북위 43도이북의 "뉴화운드랜드"의 어장을 피하고 얼음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지고 또한 믿어지는 구역을 피하여 항해하도록 권유한다.
라. 얼음 정찰 업무를 관리하는 정부는 인정 또는 광고된 정규의 항로를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여객선 또는 어업 계절중 위에서 만난 어장을 통과하는 선박 또는 얼음의 위험이 인정되는 또는 믿어지는 구역을 통하여 미합중국 또는 카나다의 항로로 들어가는 또는 이로부터 나오는 선박을 관계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 규칙 조난신호의 오용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하였음을 알리는 목적이외에 국제 조난신호의 사용과 국제 조난 신호와 혼동될지도 모르는 어떤 신호의 사용은 모든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금지한다.
제10 규칙 조난 전문 의무와 절차
가. 해상에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 항공기 또는 그들의 구명정이 조난하였다는 신호를 어떠한 발신처로부터 받으면 가능하다면 구조하러 간다는 신호를 하고 조난중인 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전 속력으로 진항하여야 한다.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구조하는 것이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장은 조난자를 구하러 가지 않을 이유를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나. 조난 선박의 선장은 구조를 위한 요청에 대하여 확답한 선박의 선장과 가능한 한 협의를 한 연후에, 구조를 제공하는데 가장 적당하다고 그가 인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을 징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징용된 선박 및 선박들의 선장과 선장들은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전속력으로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이 요청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다. 선박의 선장은 그 자신의 선박이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이 적용되었고 또 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본 규칙 (가)항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또한 조난자로부터 또는 이미 조난자에 도착한 다른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구조가 필요없다는 통고를 받은 때에는 본 규칙 (나)항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라. 본 규칙의 규정은 1910년8월29일에 "부릿셀"에서 서명된 해상에 있어서의 구원 및 구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특히 동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부과된 원조제공 의무를 해제하지 않는다.
제11 규칙 신호등
총 톤수 150톤이상의 모든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할 때에는 선박의 주전원에 종속하지 않는 효과적인 주간 신호등을 선상에 비치한다.
제12 규칙 무선 방향 탐지기
가. 총 톤수 1,600톤급 및 그 이상의 모든 선박은 국제 항로에 종사할 때에는 제 장 제11규칙의 규정에 따른 무선 방향 탐지기를 비치한다.
나. 주관청은 이러한 장치를 가지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총 톤수 5,000톤이하의 선박에 대하여서는 무선 방향 탐지기가 항해상의 도구로서 그리고 선박, 항공기 또는 구명정의 장소를 탐지하는 보조물로써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시키고자 이 요건으로부터 면제케 할 수 있다.
제13 규칙 인원 배치
체약국 정부는 자기 나라 선박에 관하여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의 견지에서 모든 선박에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인원배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한다.
제14 규칙 항해에 대한 보조금
체약국 정부는 교통량에 비하여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위험의 정도에 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수로 표지 및 전자 보조시설을 포함하여 항해에 대한 보조 시설을 설치 유지하고 또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보조물에 관하여 유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15 규칙 수색 및 구조
가. 각 체약국 정부는 연안의 감시 및 연안 수역에 있어서의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증할 것을 약속한다. 이들 조치는 해상교통의 밀도 및 항해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실행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상 안전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유지를 포함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조난자의 위치의 발견 및 구조에 적당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각 체약국 정부는 현존의 구조시설 및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변경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제16 규칙 구명 신호
다음 신호는 구명소와 해상 구조소가 조난선박 및 조난자와 통신할 때 그리고 조난선박과 조난자가 구명 시설 및 해상구조소와 통신할 때 사용된다.선박을 인도하기 위한 수색 및 활동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신호는 하기 (라)항에 명시한 바와 같다.아래에 열거한 신호를 기술한 설명포는 본 장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의 감시관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구명소 또는 해상구조소로부터 선박 또는 조난자가 발한 조난신호에 대한 회답
신 호 의 미
주간 ― "오랜지"색 연기 신호 또는 약 1분의 "보인다. 가능한 한 속히 원조가 제공될 것이다."
간격을 두고 발사하는 3개의 단순 신호로 구성되는 결합등과 음신 (번갯불)야간 ― 희고 1분의 간격을 두고 발사하는 (이러한 신호의 반복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3개의 단순 신호로 구성되는 백색 성화 로켓트
만약 필요하면 주간 신호가 야간에 행하여지며 모든 야간 신호는 주간에 행하여진다.
나. 조난된 선원 및 인원을 실은 소형선박을 인도하기 위한 상륙 신호
신 호 의 미
주간 - 백색기 또는 양팔의 상하운동 또는
녹색별 신호의 발사 또는 등화 혹은 음신
장치에 의한 암호 "K" (… …)자로 신호하는 것
야간 - 백색등화 또는 섬광의 상하운동 또는 "이곳이 상륙에 제일 안전한 곳이다."
녹색별 신호의 발사 또는 등화 혹은 음신장치에의한 암호 "K"(… …)자로 신호하는 것.
거리(방향의 표시)는 정지하고 있는 백색등화또는 섬광을 낮게 또는 관찰자가 볼 때 직선상에있도록 함으로써 표시할 수 있다.
주간 - 백색기 또는 수평으로 뻗친 양팔의 수평운동, 또는 적색별 신호의 발사 또는 등화혹은 음신장치에 의한 암호 "S"(… …)자로신호하는 것.
야간 - 백색등화 또는 섬광운동 또는 적색별 "이곳에 상륙함은 심히 위험하다."
신호 또는 등화 혹은 음신장치에 의한 암호 "S"(… … )자로 신호하는 것.
주간 - 백색기의 수평운동 다음에 그 백색기를지상에 놓고 지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른 백색기를 가지고 가는 것. 또는 수직으로 적색별 신호를 발사하는 것, 그리고 보다 좋은 상륙지점으로 향한 방향에서 백색별 신호를 발사하는 것.또는 만약 조난 선박을 위한 보다 좋은 상륙지점이 접근 방향에서 더 우측에 위치하면 암호 "S" "여기에 상륙함은 대단히 위험하다. 상륙하기에
( … …)자 다음에 암호 "R" (… …)자로 보다 적당한 지점이 지시하는 방향에 있다."신호하는 것. 또는 조난 선박을 위한 보다 좋은 상륙지점이 접근 방향에서 더 좌측에 위치하면 암호 "L"(… …)자로 신호하는 것.
야간 - 백색의 등화 또는 섬광을 수평으로 흔들고 다음에 그 백색 또는 섬광을 지상에 놓고 지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른 백색등화 또는 섬광을 가지고 가거나 또는 적색별 신호를 수직으로 하고 보다 좋은 상륙 지점의 방향으로 백색별 신호를 발사하거나 또는 만약 조난 선박을 위한 보다 좋은 상륙지점이 접근 방향에서보다 우측에 위치하면 암호 "S" (… …)자 다음에 암호 "R"(… …)자로 신호하는 것. 또는 조난 선박을 위한 보다 좋은 상륙지점이 접근 방향에서 더 좌측에 위치하면 암호 "L"(… …)자로 신호하는 것.
다. 연안의 구명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신호
신 호 의 미
주간 백색기 또는 양팔에 상하 운동 또는 일반적으로 "좋다" 특히 "로케트 줄을 잡았다" 녹색별 신호의 발사 "선미, 부록을 단단하게 하였다"
야간 백색등화 또는 섬광의 상하 운동 또는 "묘쇄를 단단히 하였다" "사람을 구명대에 넣었다"
녹색별 신호의 발사 "당겨라"
주간 백색기 또는 수평으로 뻗친 양팔의 일반적으로 "안된다" 특히 "늦추라" "당기는 것을수평운동 또는 적색별 신호의 발사 중지하라"
야간 백색등화 또는 섬광의 수평운동 또는 적색별 신호의 발사
라. 선박을 조난한 항공기, 선박 및 조난자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색 및 원조활동 종사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신호(아래설명 참조)
(1) 항공기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행하는 자는 다음 행동은 항공기가 해상 선박을 조난한 항공기 또는 해상 선박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해상에 선박을 적어도 한번 순회하는 것.
(나) 조절관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또는 추진기 "피치"를 바꾸면서 해상 선박의 진로 전면을 저공으로 횡단하는 것.
(다) 해상 선박에 지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수를 돌리는 것.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함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다음 행동은 신호가 발하여진 해상 선박의 원조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조절관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추진기의 "피치"를 바꾸면서 해상 선박의 선미를 저공으로 횡단하는 것.
주 : 이러한 신호의 변경에 관한 사전 통고는 필요에 따라 기구가 행한다.
제17 규칙 수선 인용 사닥다리
수선인이 고용되어야 할 것 같은 항로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수선인용 사닥다리에 관하여 하기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가. 사닥다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며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시에 직원 및 기타 요원과 수선인의 승선 및 하선만을 위하여 사용 유지한다.
나. 사닥다리는 각 간격이 선박의 면에 고정되도록 하며 수선인이 5피트(또는 1.5미터)이상 그리고 30피트(또는 9미터)이하 상승한 후에 선박에 안정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보존하다. 단일 사닥다리가 모든 정상적 측면의 해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해면으로부터 선박의 입구까지의 거리가 30피트(또는 9미터)이상일 때에는 언제나 수선인이 사닥다리로부터 선박까지의 출입을 현재 또는 이와 동등히 안전하고 편리한 수단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닥다리의 발판은 길이 19인치(또는 48센티미터)이상, 넓이 4.5인치(또는 11.4센티미터)이상 그리고 두께 1인치(또는 2.5센티미터)이상이라야 한다.발판은 수평으로 유지되고 발판사이의 간격은 12인치(또는 30.5센티미터)이상 또는 15인치(또는 38센티미터)이하로 떨어진 적당한 길이를 가지고 단단한 사닥다리가 되도록 발판을 준비하여야 한다.
라. 잘 매어진 대인용 "로프"와 안전선을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마. 배치는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한다.
(1) 사닥다리의 장비와 수선인의 승선 또는 하선은 선박의 책임있는 직원이 감독한다.
(2) 수선인이 사닥다리의 상부에서 선박으로 또는 선박의 갑판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손잡이를 준비한다.
바. 필요하다면 사닥다리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넓게 짜는 것을 준비한다.
사. 야간에는 선측을 조명하는 등을 사용하도록 장치하며 수선인이 승선하는 지점에 갑판을 조명하는 등을 적당히 점화한다.
아. 마찰판을 가진 선박 또는 각 사닥다리의 발판이 선박측면에 고정시키고 사닥다리를 한 장소에 안전시켜야 하는 규정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 선박은 가능한 한 밀접하게 본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곡물의 운송
제1 규칙 적 용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본 장은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의 곡물의 운송에 적용된다.
제2 규칙 정 의
"곡물"이라는 용어는 소맥, 옥수수(곡물), 연맥, 라이보리, 대맥, 쌀, 콩 및 종자를 포함한다.
제3 규칙 정 돈
곡물이 선박에 적재된 때에는 곡물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다. 선창 또는 구획실이 적하곡물로 만재되면 곡물이 선폭과 양익 및 선미간의 모든 공간을 충만시키도록 정돈한다.
제4 규칙 전적된 선창 및 구획실의 하적
본 장 규칙 6의 규정에 따라 만약 선창 및 구획실이 적하 곡물로 만재되면 선창 또는 구획실은 선박의 중앙선에 따라서는 이 중앙선으로부터 선박의 전횡폭의 5퍼센트이하의 세로격벽 또는 이중 판자로써 구분되거나 또는 중앙선에 떨어져서 세로 격벽 또는 이동 판자로써 구분되어야 한다.
단, 이들간의 거리는 선박의 전넓이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횡단 선창으로부터 12피트(또는 3.66미터)를 남지 않는 곳에 마지막 선창구를 두고 25피트(또는 7.62미터)를 넘지않는 세로 간격으로 양익에 적당한 크기의 반듯한 선창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세로 격벽 또는 이동판은 적합하게 세워져서 선폭과 선폭사이를 적당히 채움으로써 곡물을 고정시켜야 한다. 선창에는 이 세로 격벽 또는 이동 판자가 갑판의 면으로부터 아래쪽으로 향하여 선창의 길이에 적어도 3분지 1 또는 3피트(또는 2.44미터)중 큰 것의 거리까지 신장되어야 한다.갑판과 상부 구조간의 구획실의 격벽과 판자는 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신장되어야 한다.여하한 경우에도 세로 격벽과 이동 판자는 선창의 적재투입 장치의 상부까지 신장하여야 한다. 만약 이외의 곡물을 적재하고 그외 심점의 높이("탱크"속의 주류의 빈 표면 장력을 보정한 항해를 통하여 12인치(또는 0.31미터)이상을 유지하는 하나 또는 둘의 갑판은 가진 선박 또는 그외의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14인치(또는 0.36미터)이상을 유지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통로 격벽과 이동판자는 다음의 장소에 가설하지 않는다.
(가) 만약 적재투입장치 또는 구획실을 집단적으로 적재투입하는 모든 적재투입장치가 구획실에 적어도 5퍼센트이상을 점유하면 창구의 통로에만 있는 적재투입구의 7피트(또는 2.13미터)이하 또는 이내
(나) 규칙 (가)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투입적재된 구획실 용적의 2퍼센트에 달하는 곡물의 침 수평으로 12도 각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곡물 표면의 이동을 허용한 후 항해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는 곡물 표면이 적재 투입구안에 남게 되는 면적을 가진 적재투입장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재투입장치 내에서의 고정되지 않은 곡물 표면의 상기운동의 가능한 효과는 위에서 말한 외심점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다) 창구 아래의 적하 곡물이 창구를 넘어 갑판 상부까지 접시 형태로 쌓여서 적재되고 그리고 포장된 곡물 또는 기타 적당한 포장화물이 적하곡물(갑판선 밑에서 측정된)의 장점을 넘어 접시 중앙에서 6피트(또는 1.83미터)이상의 높이까지 적재된 창구의 통로에 있어서는 포장된 곡물 또는 기타 적당한 포장화물은 창구와 접시밑을 채워야 하며 갑판 상부와 세로 격벽, 창구 횡량, 창구 측면 및 끝 녹판에 대하여 견고하게 적재되어야 한다.
제6장 신성규정
제5 규칙 부분적으로 적재된 선창 또는 구획실의 적재
본 장 제6규칙의 규정에 따라 어떤 선창 또는 구획실에 적하 곡물이 부분적으로 적재된 경우에는
(가) 선창 또는 구획실을 중앙선의 선상에 따라 또는 선박의 중앙선을 분담하는 세로 격벽 또는 이동 판자로써 칸을 막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세로 격벽과 이 판자는 알맞게 가설 되어야 하며 또한 선창 또는 갑판의 하면으로부터 사정에 따라 적하곡물의 표면 위로 2피트(또는 0.61미터)이하의 높이까지 신장되어야 한다. 단, 선창에 아마인이 부분적으로 적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 또는 둘의 갑판을 가진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항해를 통하여 12인치(또는 0.31미터)이상의 외심점 높이를 유지하는 선박(탱크에 있는 액체의 고정되지 않은 수면 효과를 정한 뒤)의 경우 또는 기타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14인치(또는 0.36미터)이상의 외심점 높이를 유지하는 경우의 선박에 있어서는 창구의 통로에 세로 격벽 또는 이동판자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다.
(나) 적하 곡물은 수평으로 평평하게 쌓아야 하며 포장된 곡물 또는 기타 적당한 화물로써 견고히 적재하여야 하고 세로 격벽 또는 이동 판자로써 구분된 표면에 있어서는 적하곡물의 정점 위로 4피트(또는 1.12미터)이상의 높이까지, 그리고 구분되지 않은 표면에 있어서는 5피트(또는 1.52미터)이상의 높이까지 달하여야 한다. 포장된 곡물 또는 기타 적당한 화물은 곡물의 전표면 위를 덮은 적당한 널판으로써 받쳐야 한다. 이러한 널판은 4피트(또는 1.22미터)이상 떨어지지 않은 막대기와 그 위를 덮는 4인치(또는 0.10미터)이상 떨어지지 않게 덮인 판자 또는 적당히 겹쳐진 튼튼한 격리된 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제6장 신성 규정
제6 규칙 세로 격벽의 요건에 대한 예외
본 장 제4 및 제5규칙의 규정에 따를 세로 격벽과 이동 판자의 설치는 다음 장소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가) 용어는 적재된 곡물이 선창 용적의 3분지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러한 하층 선창이 하층 선창 용적의 2분지 1인 축로로써 구분된 경우의 하층 선창(이 용어는 단일 갑판 선박의 선창 하층을 포함한다)
(나) 양익이 포장된 곡물 또는 기타 적당한 화물로써 견고히 적재되고 그 넓이가 각 측면에 있어서 선박의 넓이의 20퍼센트이상으로 적재된 경우에는 중창과 공간, 그리고
(다) 상기 공간대에 있는 갑판 상부의 최대한 넓이가 선박의 전 넓이의 2분지 1을 초과하지 않는 공간의 부분.
제7 규칙 적재 투입 장치
(가) (1) 적재 곡물을 만재한 선창 또는 구획실은 알맞게 위치하고 적당히 가설한 적재 투입 장치로써 막아야 한다. 단, 본 장 제4규칙의 (다)항과 제8 및 제12규칙에서 별도로 곡물이 적재 투입 장치에서 그 선창 또는 구획실의 모든 부분에 자유로이 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
(2) 각 적재 투입 장치는 본 장 제4규칙 (가)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재 투입 장치가 적재한 선창 또는 구획실의 부분에 적재되는 곡물양의 적어도 2퍼센트 정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적재 곡물이 본 장 제6규칙의 (다)항이 적용되는 원래 액체의 수송을 위하여 건조된 깊은 "탱크"에 적재된 경우 또는 그 이상의 항구적인 강철 세로 구분으로 구획된 때에는 "탱크"와 탱크 창구가 완전히 만재되고 창구 뚜껑이 확고한 경우에는 "탱크"에 대한 적재 투입 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제8 규칙 통상적하
본 장 제4 및 제7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하층 선창 또는 선창위의 갑판사이의 공간에는 아래조건에 따라 한 구획실로써 적하할 수 있다.
(가) 세로 격벽과 이동 판자가 두 개의 갑판을 가지는 선박의 갑판과 갑판 또는 갑판간에 비치되어야 한다. 기타 경우에 있어서는 세로 격벽과 이동판자가 통상 공간의 총 길이의 상부의 3분지 1을 위해 비치되어야 한다.
(나) 곡물의 적당한 유출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공간은 본 장 제7규칙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하고 창구끝의 수후미와 최상층 갑판의 전방 바로 아래 갑판 양익에 창구와 공동으로 전후 선에서 측정한 최대한도 8피트(또는 2.44미터)의 적재투입을 두는데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 규칙 말단 공간의 정돈 및 포장
배의 전후 방선에서 측정하여 선창 또는 구획실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적재투입 장치까지의 거리가 25피트(또는 7.6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적재투입 장치로부터 25피트(또는 7.62미터)를 넘는 말단 공간에 있는 적재곡물은 갑판 아래 적어도 6피트(또는 1.8미터)의 길이로 수평으로 쌓고, 포장된 곡물로써 만재된 말단 공간은 본 장 제5규칙의 (나)항에서 요구되는 적당한 널판대기 뒤에 쌓아올려야 한다.
제10 규칙 중창과 선체 상부의 적재곡물
곡물은 아래조건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갑판 위에나 갑판틀을 가진 중창, 또는 갑판 2이상을 가진 선박의 최상 중창에 적재하지 않는다.
(가) 곡물과 기타 화물은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외심점의 높이("탱크"속의 액체의 고정되지 않은 표면 효과를 정정한후)는 항해를 통하여 하나 또는 둘의 갑판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인치(또는 0.31미터)정도를, 그리고 기타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14인치(또는 0.36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는 양자중 택임적으로 두 개의 갑판을 가진 선박의 중창의 공간에나 또는 갑판 위에 또는 두 개이상의 갑판을 가진 선박의 최상 중창의 공간에 적재한 곡물 기타 화물의 총 계량은 선장이 항해중 적당한 안전성을 가질 것이라고 인정하고 중창 하부에 실은 총화물 무개의 2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23퍼센트의 제한은 갑판위 또는 최상 중창에 적재한 곡물이 연맥, 가벼운 대맥 또는 면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본 규칙에서 언급한 여하한 부분의 공간의 갑판 면적도 그곳에 적재곡물이 있고 그 곡물이 다만 부분적으로 적재된 경우에는 1,000평방피트(또는 93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곡물을 적재하는 본 규칙에서 언급한 모든 공간은 100피트(또는 30.50미터) 정도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가로 격벽으로 세분되어야 한다.이 거리가 나머지 공간을 초과하면 포장된 곡물 기타 적당한 화물로써 전부 만재하여야 한다.
제11 규칙 부분적으로 적재한 선창과 구획실의 수효에 대한 제한
항해를 통하여 하나 또는 둘의 갑판을 가지는 선박의 경우에는 12인치(또는 0.31미터)이상 그리고 기타 선박의 경우에는 14인치(또는 0.36미터)이상의 외심점 높이("탱크"속의 액체의 고정되지 않은 표면효과를 정정한 후)를 유지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을 초과하지 않는 선창 또는 구힉실에는 부분적으로 적재곡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차한에 부재한다. 기타 정당한 화물로써 갑판 상부까지 만재되면 기타 두 개의 선창 또는 구획실에는 적재곡물로써 부분적으로 적재하는 경우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가) 상부에 노출된 중창은 별개의 구획실로 간주되어야 하며 아래의 하선창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나) 본 장 제10규칙의 (나)항에서 언급한 적재투입 장치와 부분적으로 적재된 공간은 구획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곡물을 고정하는 세로구분을 비치한 선창 또는 구획실은 하나의 선창 또는 구획실로 간주된다.
제12 규칙 특별히 적합한 선박의 적재
(가) 본 장 제4에서 제11규칙에 포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재 곡물은 전기 규칙에서 명시한 요건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따라서 곡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적당히 조치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수직 또는 경사진 곡물 고정용 세로 구분을 두고 건조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다.
(1) 가능한 한 많은 선창 또는 구획실은 만재되고 정돈될 것.
(2) 특정한 적재조치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 항해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도 5도를 넘는 각도로 선박이 경사하지 않을 것.
ㄱ) 완전 정돈한 선창 또는 구획실에 있어서는 곡물 표면이 원표면으로부터 용적 2퍼센트를 정돈하고 수평선에 대하여 30도이하의 경도를 가진 선창과 구획실의 모든 범위내의 표면과 12도의 각도를 변경케 할 것. 그리고
ㄴ) 부분적으로 적재된 선창과 구획실에 있어서 고정되지 않은 곡물 표면은 본 항의 (2) ㄱ)호에서와 같이 정돈 변경하고 또는 주관청 혹은 주관청을 대신하는 체약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큰 각도로 변경한다. 그리고 만약 본 장 제5규칙에 따라 초과적재되면 곡물 표면은 원래의 수평 표면에 3도의 각도를 변경한다.본 항의 (2)호의 목적을 위하여 이동판자(만약 비치되었으면)는 곡물 표면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선장은 본 항 (2)호에서 언급한 계산법에 따른 안정 조건을 제시하고, 주관청 또는 주관청을 대신하여 체약국 정부가 승인한 채택될 적재 조치에 관한 곡물계획과 안정에 관한 소책자를 공급 받는다.
(나) 주관청 또는 주관청을 대신하여 체약국 정부는 (가)항에 (2)와 (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본 규칙 (가)항에 의거하여 계획된 선박의 모든 기타 적재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취하여질 주의사항을 규정한다.
(다) 주관청 또는 주관청을 대신하는 체약국 정부는 본 규칙 (가)항의 (2)와 (3)호의 요건을 총족하는 기타형의 선박의 변경에 대하여 취하여질 주의 사항을 규정한다.
제13 규칙 "배라스트" 물 "탱크"
곡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안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밑창의 "탱크"는 적당한 수위 고정용의 세로 구분이 있어야 한다. 단, "탱크" 길이의 절반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탱크"의 넓이가 선박 총 넓이의 60퍼센트를 넘지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14 규칙 포장곡물
포장곡물은 잘 포장되고 안전하게 폐쇄된 튼튼한 포대에 넣어 운반한다.
제15 규칙 곡물 적재 계획
(가) 주관청이나 주관청을 대신하는 체약국 정부가 선박에 대하여 승인한 곡물 적재 계획은 그와 같은 계획에 의하여 적재된 선박이 본장의 요건 또는 제1장 제5규칙에서 승낙된 대등한 조치에 따랐다는 증거자로써 다른 체약국 정부로부터 수락을 받아야 한다.
(나) 이러한 계획은 본 장의 요건, 선박의 출항, 입항 및 안정에 있어서의 적하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동 계획은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의 주특징을 지적하여야 한다.
(다) 동 계획은 하나의 협약 용어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주석을 붙여야 한다.
(라) 동 계획의 사본 한통은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선장은 적하가 행하여지는 항구의 적당한 기관의 조사를 위하여 요구되면 동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곡물 적재장치의 강도와 창구연판의 적재 투입구의 준비에 관한 국제 규칙이 채택될 때까지 주관청 또는 주관청을 대신하는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곡물적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곡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적재항이 위치하는 국가의 체약국 정부가 본 장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표한 세칙에 따라서 적재하여야 한다.
제16 규칙 일정 항해에 대한 면제
주관청 또는 주관청을 대신하는 체약국 정부는 만약 항해의 은폐성질 또는 조건이 본 장 제5규칙에서부터 제15규칙까지의 어떤 요건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별적인 선박 또는 등급에 대하여 이러한 특수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위험물의 적재
제1 규칙 적 용
(가)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한, 본 장은 본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의 위험물의 적재에 적용된다.
(나) 본 장의 규정은 선박의 창고 또는 비품과 유조선과 같이 특별히 건조된 선박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조된 선박에 적재된 특별화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험물의 적재는 본 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라) 본 장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 정부는 특정 위험물의 안전한 포장과 저장 및 다른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위험물의 범위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발하거나 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 규칙 분 류
위험물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된다.
1급 ― 폭발물
2급 ― 압축까스, 액화까스 또는 압축으로 용해된 가스
3급 ― 가연성 액체
4급 (가) ― 가연성 고체
4급 (나) ― 자발적으로 연소되는 가연성 고체 및 물질
4급 (다) ― 물과의 작용으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고체 및 물질
5급 (가) ― 산화물질
6급 (나) ― 유기 과산화물
6급 (가) ― 유독성 물질
6급 (나) ― 전염 물질
7급 ― 방사선 물질
8급 ― 부식물
9급 ― 기타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할 위험성이 경험상 표시된 것 또는 표시될 수 있는 기타 물질로써 위험물질
제3 규칙 포 장
(가) 위험물의 포장은 (1)잘되어야 하고 양호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2)내부의 표면이 내용물과 접촉하여도 운송되는 물질에 의하여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3)해상에서의 취급 및 운송에서의 통상적인 위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용기로 액체를 포장하는데 있어 흡수성 및 완충성 물질의 사용이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 물질은 (1)액체가 일으킬 위험을 적게할 수 있어야 하고 (2)요동을 방지하도록 조치되고 용기가 동물질을 둘러싸고 있도록 확보하고 (3)용기가 파괴된 경우에는 액체의 충분한 양을 흡수하는데 적당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다) 위험액체를 포용하는 용기는 주입 온도에 있어서 통상적인 운송과정의 최고 온도를 감당하는데 충분한 부족량을 가져야 한다.
(라) 압축된 가스를 위한 원통 또는 용기는 적당히 조립되고 시험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정확히 장전되어야 한다.
(마) 전에 위험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빈 용기는 소제되고 건조되거나 또는 전의 내용품의 성질이 안전하게 포용되고 확실히 닫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신이 위험물로써 취급된다.
제4 규칙 표지 및 표호
위험물을 포용하는 각 용기는 정확한 전문명칭(상업용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다)으로써 표지되어야 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명확한 표호 또는 표호의 등사한 것을 붙여 구별되어야 한다. 한정된 양의 포장된 약품을 포용하는 용기와, 그리고 한 단위로서 적하되고 취급되며 또한 증명되는 대량 적하를 제외하고 각 용기는 상기와 같이 표지되어야 한다.
제5 규칙 문 서
(가)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모든 문서에 있어서는 물건이 명칭을 가진 경우에 그 물건의 정확한 전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상업용 명칭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본 장 제2규칙에서 규정한 분류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적하인이 작성하는 운송 문서는 운송 적하물이 적절히 포장되었고, 운송을 위하여 적절히 표지되고 표호가 첨부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을 적재하는 각 선박은 본 장 제2규칙에서 규정한 특별 목록 또는 선적된 위험물과 그 위치를 명시하는 명세서를 가져야 한다.등급으로써 식별하고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상세한 적하 계획은 전기한 특별 목록 또는 명세서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제6 규칙 제4 및 제5규칙에 대한 잠정적 예외
위험물의 적재에 관한 육상 및 해상운송에 관하여 단일한 통의 규칙이 있음으로써 본 장 제4 및 제5규칙의 규정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 정부는 본 협약이 발효한 날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이 규칙의 규정 지연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본 장 제2규칙에서 분류된 위험물을 적하문서에서 분류되고 표지되어야 한다.
제7 규칙 적하요건
(가) 위험물은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적하되어야 한다.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서로 분리한다.
(나)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폭발물(탄약은 제외)은 항해중 안전히 폐쇄되는 창고에 적재한다.이러한 폭발물은 뇌관과 분리한다.폭발물이 적하된 구획실에 있는 전기 장치의 전선은 화재 또는 폭발물의 위험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도록 고안하고 사용한다.
(다) 위험성증기를 발사하는 물건은 환기가 잘된 장소 또는 갑판에 적재한다.
(라)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를 적재하는 선박에는 필요하면 화재 또는 폭발에 대비하여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마) 자연가열 또는 자연발화될 물질은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적재하지 못한다.
제8 규칙 여객선의 폭발물
(가) 여객선에서는 하기 폭발물만은 적재할 수 있다.
(1) 안전한 탄약통 및 안전한 "휴즈"
(2) 순 중량 20파운드(또는 9키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소량의 폭발물
(3) 총 중량이 2,240파운드(또는 1,016키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조난신호(도화선)
(4) 정박하지 않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맹렬하게 폭발하지 않을 불꽃
(나) 본 규칙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폭발물의 추가량 또는 견본을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된 특별 안전조치를 가진 여객선에 적재할 수 있다.
제3장 핵선박
제1 규칙 적 용
본 장은 군함을 제외한 모든 핵선박에 적용된다.
제2 규칙 타장의 적용
본 협약의 다른 장에 포함된 규칙은 본장에 의하여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선박에 적용된다.
제3 규칙 면 제
핵선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 협약의 규칙의 적용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제4 규칙 원자로 장치의 승인
기획건조 및 검사의 표준 그리고 원자로 장치의 조립은 주관청의 승인 및 인정에 따라야 하며 또한 방사성의 조사에 부가해질 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 규칙 적재역무를 위한 원자로 장치의 적합성
원자로 장치는 항해의 정상적 또는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 적재역무의 특수조건을 고려하여 고안되어야 한다.
제6 규칙 방사 안전
주관청은 해상 또는 항구에 있어서 불합리한 방사 또는 기타 핵위험이 선원, 여객, 공중, 항로, 식량, 또는 수원에 대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7 규칙 안전 평가
(가) 안전 평가는 해상 또는 항구에서 선원, 여객, 공중, 항로, 식량, 그리고 수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방사 또는 기타 위험이 확실히 없도록 하기 위한 핵동력장치의 평가와 선박의 안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주관청은, 인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 평가를 승인하며, 이 평가는 항상 최신의 것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 평가는 핵선박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체약국 정부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들 정부선박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 규칙 운영 편람
핵동력 장치의 운영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태도의 소지에 관한 모든 상황의 임무를 수행하는 운영의 정보 및 지도를 위하여 충분히 세밀한 운영 편람이 준비되어야 한다.주관청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운영 편람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 편람의 사본을 선박에 배치하여야 한다.운영 편람은 항상 최신의 것이라야 한다.
제9 규칙 조 사
핵선박의 조사는 제1장 제7규칙의 요건 또는 제1장 제8·제9 및 제10규칙의 적용 가능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방사물에 의하여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에 부가하여 조사는 안전 평가에 관한 특수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조사는, 제1장의 제8 및 제9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1년에 한번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제10 규칙 증 명 서
(가) 제1장의 제12규칙 (가)항과 제1장의 제14규칙의 규정은 핵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 핵 여객선 안전증명서라고 불리우는 증명서는 제2·제3·제4장 및 제8장의 요건과 본 규칙의 기타 관계 요건에 따른 핵 여객선을 시찰 조사한 후에 발행한다.
(다) 핵 화물선 안전 증명서라고 불리우는 증명서는 제1장의 제10규칙에서 규정한 화물선 조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제2·제3·제4장 및 제8장과 본 규칙의 기타 관계 요건에 따라서 핵 화물선을 시찰 조사한 후에 발행한다.
(라) 핵 여객선 안전증명서와 핵 화물선 증명서는 하기와 같이 기술한다."핵 선박인 본 선박은 협약 제8장의 모든 요건에 따랐고 본 협약에 대하여 승인된 안전 평가에 준거하였음."
(마) 핵 여객선 안전 증명서와 핵 화물선 안전 증명서는 12개월이상 유효하지 않는다.핵 여객선 안전 증명서와 핵 화물선 안전 증명서는 주관청에 의하여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정당히 인정된 자 및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그 주관청이 증명서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을 진다.
제11 규칙 특별통제
제1장 제19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통제에 추가하여 핵 선박은 체약국 정부의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또는 항구내에 있어서 특별 통제에 따라야 하고, 이 통제는 선박에 유효한 핵 선박안전 증명서의 해상 및 항구에 있어 선원, 여객, 공중, 항로, 식량 및 수원에 대한 불합리한 방사 또는 기타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12 규칙 재 난
주위의 위험으로 이르게 될지 모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핵 선박의 선장은 즉시 주관청에 통고한다. 선장은 또한 그 영수내에 있는 또는 영수에 선박이 손상된 상태로 존재하거나 접근하는 국가의 관계 정부 기관에 즉시 통고한다.
부 록
여객선에 대한 안전 증명서의 양식
여객선 안전 증명서
(관인)
국제항해.1960년의 해상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다.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선적항 총톤수 (만약 있다면) 건조일자선박부호 항해의 세목( )정부 ( )는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1. 상기 선박은 위에서 말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조사를 받았음.
2. 조사 결과 이 선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기 협약에 규정된 규칙의 요건에 따랐음.
ㄱ) 선체, 주종 보이라 기타 기밀 용기 및 기계
ㄴ) 수밀구획의 배치 및 세목
ㄷ) 하기의 세부 적하 홀수선
선박중부 또는 선측에 표시된 그리고 건 현 여객을 수송하는 장소가 다음 장소를지정된 세부 적하 홀수선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
제2장 제11규칙
C. 1
C. 2
C. 3
3. 전인원 ……인분의 구명 설비를 구비하고 있음.즉,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모타 구명정……포함)과 무선 장치의 조명등(전기 총 구명정에 포함된다)을 장치한 ……척의 모타 구명정그리고, 면허있는……명의 구명정 수부를 요하는 조명등(또한 전기 총 구명정에 포함된다)만을 장치한……척의 구명정……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가된 진수 장치를 요하는 구명뗏목 그리고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가된 진수 장치를 요하지 않는 구명뗏목 ……명을 워조할 수 있는 부대
……구명 부대
……구명 조끼
4. 구명정과 구명뗏목은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장비되어 있음.
5. 이 선박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명정을 위한 구명색 발사기 및 휴대용 무선 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6. 이 선박은 무선 전선장치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적합함.
즉,
규칙의 요건 실제의 조치
통신사의 청취 시간 …
통신사의 수……………
자동경보기의 유무 …
주된 설비의 유무 ……
비상 설비의 유무 ……
주된 송신기 및 비상
송신의 전원이 분리되어
있는가 또는 결합되어
있는가의 여부 ……
방향탐지기의 유무 …
인정되는 여객수 ……
7. 모타 구명정을 위한 무선전신 설비의 기능과 구명정을 위한 휴대용 무선 전신장치는, 만약 비치되었으면, 규칙의 규정에 따랐음.
8. 이 선박은 화재방지 설비 및 소화 장치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따랐고 항해용 등화 및 형상, 수선인 사닥다리,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장치를 규칙의 규정과 국제충돌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설비되어 있음.
9.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 선박은 이들 요건이 적용되는 한 규칙의 요건에 따랐음. 이 증명서는……정부의 권한하에 발행한다.발행일자 : 년 월 일
다음에 이 증명서를 발생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 인장)
서명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부과한다.
서명자는 이 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전기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선언한다.
( 서명)
주 : 1952년과 1960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효년 (이 경우에는 실제 일자를 기술하여야 한다)을 제외하고는 건조년만 표시하면 충분하다.본 협약 제2장 제1규칙의 (나) (1)항의 규정에 따라 변조된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조 공사가 시작된 날자를 기술하여야 한다.
화물선에 대한 안전 설비 증명서의 양식
화물선 안전 설비 증명서
(국 명)
(관인)
1960년의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선적항 총톤수 (만약 있다면) 건조일자
선박부호 항해의 세목 (하기참조)
( )정부 ( )는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전기 선박은 위에서 말한 협약 제1장 제10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상기 규칙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선체의 기계 및 장비의 조건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 선박은
제2장의 적용 조건에 따랐음.(소방 장치와 제화계획에 관한 것은 제외)
이 증명서는 정부의 권한하에 발행되었음.
이 증명서는 ……까지 유효하다.
발행일자 : 년 월 일
아래에 이 증명서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 서 명 )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본 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 전기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한다.
( 서 명 )
화물선의 안전장비 증명서의 양식
화물선 안전장비 증명서
(국 명)
(관인)
1960년의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선적항 총톤수 (만약 있다면) 건조일자
선박부호 항해의 세목 (하기참조)
( )정부 ( )는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1. 전기 선박은 위에서 말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조사를 받았음.
2. 조사결과 총 인원 ……명을 위한 구명 장치가 비치되었고, 그리고즉,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현쪽의 구명정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현쪽의 구명정
……무선전신 장치와 조명등을 비치한 ……척의 모타 구명정을 포함한 모타 구명정(위에서 말한 총 모타 구명정에 포함될)과 조명등만을 비치한 ……척의 구명정.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험된 진수 장치를 요하는 구명뗏목, 그리고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험된 진수 장치를 요하지 않는 구명뗏목
……구명부대
……구명조끼
3. 구명정과 구명뗏목은 본 협약에 규정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장비되었고,
4. 이 선박은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명정을 위한 구명줄 발사기와 휴대용 무선장치를 구비하였고,
5. 조사결과 이 선박은 방화장치 및 제화계획에 대한 전기 협약의 요건에 따랐고 또한 항해용 등화와 형상, 수선인 사닥다리 및 규정과 국제 충돌 규정에 따라 구비하였음.
6.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 선박은 규칙의 요건에 전기 요건이 적용되는 한 규칙의 요건에 따르고 있는 것임.
이 증명서는 정부의 권한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증명서는 까지 유효한다.
발행일자 년 월 일다음에 이 증명서는 발행하는 기관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인 장)
서명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이 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전기 정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선언한다.
(서 명)
화물선을 위한 안전 무선전화 증명서의 양식
화물선의 안전 무선전화 증명서
(국 명)
(관인)
1960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선적항 총톤수 (만약 있다면) 건조일자
선박부호 항해의 세목 (하기참조)
( )정부 ( )는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1. 전기 선박은 무선전화에 관한 상기 협약에 첨부된 규칙의 규정에 따랐음.규칙 요건 실제의 조치
청취 시간 ………………
통신사의 수……………
2. (만약 비치되었으면)구명정을 위한 휴대용 무선전신장치의 기능은 전기 규칙의 규정에 따르고 있음.
이 증명서는 정부의 권한하에서 발행한다. 이 증명서는 까지 유효로 한다.
발행일자 년 월 일
다음에 이 증명서를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날 인)
서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이 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전기 정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한다.
(서 명)
화물선을 위한 안전 무선전신 증명서의 양식
화물선 안전 무선전신 증명서
(관인)
1960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선적항 총톤수 (만약 있다면) 건조일자
선박부호 항해의 세목 (하기참조)
( )정부 ( )는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1. 상기 선박은 무선전신에 관하여 위에서 말한 협약에 규정된 규칙의 규정에 따르고 있음.규칙의 요건 실제의 조치
통신사의 청취 시간 …
통신사의 수……………
자동경보장치의 유무 …
주된 설비의 유무 ……
비상 설비의 유무 ……
주된 송신기 및 비상
송신의 전원이 분리되거나
또는 결합되어 있는가의 여부
방향탐지기의 유무 …
2. (만약 비치되었으면) 모터 구명정을 무선전신 설비의 기능과 구명정을 위한 휴대용 무선 장치는 전기 규칙의 규정에 따르고 있음.
이 증명서는 정부의 권한하에 발생한 것임. 이 증명서는 까지 유효한다.
발행일자 년 월 일
다음에 이 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날인 서명을 한다.
(인 장)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이 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전기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한다.
(서 명)
면제 증명서의 양식
면제 증명서
(국 명)
(관 인)
1960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선적항 총톤수
선박부호
( )정부 ( )는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상기 선박은 위에서 말한 협약에 규정된 …………장의 제………규칙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까지의 항해에 있어서 협약의 ………………요건으로부터 면제한다.만약 면제 증서가 부여하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 삽입한다.
이 증명서는 정부의 권한하에서 발행한다. 이 증명서는 까지 유효한다.
발행일자: 년 월 일
다음에 이 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서 명)
서명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이 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전기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았음을 선언한다.
(서 명)
핵 여객선을 위한 안전 증명서의 양식
핵 여객선 안전 증명서
(국 명)
(관 인)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선적항 총톤수 만약 있으면 건조일자
선박부호 제3장 제27규 (하기참조)
칙(다)(6)항에서
인가된 항해명세
( )정부 ( )는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1. 상기 선박은 위에서 말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조사를 받았음.
2. 핵선박인 이 배는 제8장의 요건에 따랐고 동 선박에 대하여 승인된 안전 평가에 일치하였음.
3. 조사 결과 이 선박은, 다음에 관한 전기 협약에 규정된 규칙의 요건에 따랐음.
ㄱ) 선체, 주종 보이라, 기타 기밀 용기 및 기계
ㄴ) 수밀구획의 배치 및 세목
ㄷ) 하기와 같은 세분 적하 홀수선 :
선박중앙 또는 선측의 지적 및 표시된 건 현 여객을 수송하는 장소가 다음 장소를세분 적하 홀수선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
C. 1
C. 2
C. 3
4. 전인원…………명분의 구명 설비를 구비하고 있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모타 구명정 포함)과 무선전신 장치 및 조명등을 비치한 ………………모타 구명정(상기한 총구명정에 포함)과 …………명의 면허받은 구명정 수부를 요하는 조명등만(상기한 총 구명정에 포함)을 비치한 ………모타 구명정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가된 진수장치를 요하는 구명뗏목, 그리고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가된 진수장치를 요하지 않는, 구명뗏목
…………명을 구호할 수 있는 부대
…………구명 부대
…………구명 조끼
5. 구명정과 구명뗏목은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장비되었음.
6. 이 선박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구명줄 발사기, 및 구명정을 위한 휴대용 무선전신 장치를 비치하였음.
7. 이 선박은 무선 전신 장치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따랐음.
즉,
규칙의 요건 실제의 조치
통신사의 청취 시간 …
통신사의 수……………
자동경보기 유무 ……
주된 설비의 유무 ……
비상 설비의 유무 ……
주된 송신기 및 비상
송신기의 전원이 분리
또는 결합되었는가의 여부
방향탐지기의 유무 ……
증명된 여객의 수 ……
8. 모타 구명정을 위한 무선전신 설비 또는 구명정을 위한 휴대용 무선 장치는(만약 비치되었다면) 규칙의 규정에 따랐음.
9. 이 선박은 화재 탐지 설비 및 소방 설비에 관하여 규칙의 요건에 따랐고 항해용 등화 및 형상, 수선인 사닥다리 그리고 규칙의 규정과 또한 국제 충돌 규칙에 의한 음향 신호와 조난신호 장치를 설비하였음.
10.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 선박은 이들 요건이 선박에 적용되는 한 규칙의 요건에 따랐음.
이 증명서는 정부의 권한하에 발행한다. 이 증명서는 까지 유효한다.
발행일자 : 년 월 일
다음에 이 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인 장)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이 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전기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한다.
(서 명)
핵 화물선을 위한 안전증명서의 양식
핵 화물선 안전 증명서
(국 명)
(관 인)
1960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선적항 총톤수 건조일자
선박부호 (하기참조)
( )정부 ( )는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1. 상기 선박은 위에서 말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조사를 받았음.
2. 핵 선박인 이 배는 협약 제8장의 요건에 따랐고 동 선박에 대하여 승인된 안전 평가에 일치하였음.
3. 조사결과 이 선박이 선체, 기관 장비에 관한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제2장의 관계 요건과 합치하였음.
4. 총 인원………명분의 구명 장치를 비치하였고,
즉,
좌현에……………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
우현에……………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
무선전신 설비를 설치한……………모타 구명정을 포함한 모타 구명정(상기 총 구명정에 포함)과
조명등만을 비치한……………모타 구명정 :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가된 진수장치를 요하는 구명뗏목, 그리고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가된 진수장치를 요하지 않는 구명뗏목 :
……………구명 부대
……………구명 조끼
5. 구명정과 구명뗏목은 협약에 규정된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장비되었음.
6. 이 선박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명정을 위한 구명줄 발사기와 휴대용 무선 장치를 비치하였음.
7. 이 선박은 무선전신 장치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따랐음.
즉,
규칙의 요건 실제의 조치
통신사의 청취 시간 …
통신사의 수……………
자동경보기의 유무 ……
주된 설비의 유무 ……
비상 설비의 유무 ……
주된 송신기 및 비상
송신기의 전원이 분리 또는
결합되어 있는가의 여부
방향탐지기의 유무 ……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