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이 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1)
제18조 이 사회 회원국을 선출함에 있어, 총회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 6개 회원은 국제해상 수송업무를 규률하는데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부이어야 한다.
(b) 6개 회원은 국제선박 무역에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부이어야 한다.
(c) 6개회원은 상기 (a)항 및 (b)항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국가의 정부로서 해상운송 및 항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한 세계의 모든 중요지역 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출된 국가의 정부이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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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4년 9월 15일 제2차 특별총회에 의하여 개정된 조항임. (Resolution A.69 (Ⅱ));(2) 1965년 4월 29일 대한민국의 수락서 기탁; 1967년 10월 6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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