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을 대표하여 본 협정에 서명한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서 문
국제금융공사(이하 공사라 칭한다)는 하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
제1조 목 적
공사의 목적은 가맹국 특히 저개발지역에 있어서 생산적 민간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여 국제부흥 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한다)의 활동을 보완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촉진함에 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ⅰ) 충분한 민간자본이 합리적 조건으로 이용될 수 없을 경우에 관계 가맹국 정부에 의한 상환보증없이 투자를 행함으로써 가맹국의 개발에 공헌하는 생산적 민간기업의 설립, 개량 및 확장을 위한 금융을 민간투자와 공동으로 원조한다.
(ⅱ) 투자기회와 국내 및 외국의 민간자본, 그리고 경험있는 관리를 결합하도록 노력한다.
(ⅲ) 가맹국에 있어서 내외 민간 자본이 생산적 투자에 유동되도록 촉진하고 또한 이러한 방향에 맞는 조건의 창조를 조장하도록 노력한다.
공사는 여하한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도 본조의 규정을 지침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 가맹국의 지위 및 자본
제1절 가맹국의 지위
(a) 공사의 원 가맹국은 제9조 2절 (c)에 명시된 일자 또는 그 전에 공사의 가맹국의 지위를 수락하는 부표 A에 열거된 은행의 가맹국이어야 한다.
(b) 가맹국의 지위는 전기 (a)의 시기에 그리고 공사가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은행의 타 가맹국에게도 개방된다.
제2절 자 본
(a) 공사의 수권자본액은 미합중국불화로 환산하여 1억불로 한다.
(b) 수권 자본은 각 액면 1,000불의 주식 10만주로 분할된다. 원 가맹국에 의하여 당초 응모되지 아니한 주식은 본조 3절 (d)에 의거하여 추가 응모에 이용된다.
(c) 수권자본액은 수시로 다음과 같이 총회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
(ⅰ) 원 가맹국 이외의 가맹국의 최초의 응모에 관한 자본의 주식발행을 위하여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에 의한다. 단, 본 조항에 의하여 허가된 증자총액은 1만주를 초과하지 못한다.
(ⅱ)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전 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d) 전기 (c)항 (ⅱ)에 의하여 증자가 허가된 경우에는 각 가맹국은 공사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때까지 응모한 주식이 공사의 전 자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에 비례하도록 증자본 주식에 응모할 적당한 기회를 향유한다. 단, 여하한 가맹국도 증자의 여하한 부분에 대해서 응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 당초에 응모되었거나 또는 전기(d)에 의해서 응모된 이외의 주식발행에는 전 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f) 공사의 주식은 가맹국에 의해서만 응모되며 또한 가맹국에 대해서만 발행된다.
제3절 응 모
(a) 각 원 가맹국은 부표 A에 규정된 수의 주식에 응모한다. 기타 가맹국이 응모하는 주식의 수는 공사가 결정한다.
(b) 원 가맹국이 당초에 응모하는 주식은 액면대로 발행한다.
(c) 각 원 가맹국의 당초 응모분은 제9조 3절(b)에 의거하여 공사가 업무를 개시한 일자 또는 여사한 원 가맹국이 가맹국이 된 일자중 후의 일자로부터 30일이내 또는 공사가 결정하는 그후의 일자에 전액을 불입한다. 불입은 공사의 요청에 따라서 금 또는 불화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서 행한다.
(d) 원 가맹국에 의한 당초 응모 이외에 응모될 주식의 응모가격 및 기타 조건은 공사가 결정한다.
제4절 책임의 한계
가맹국은 가맹국이란 이유로 공사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제5절 주식의 이전 및 담보에 관한 제한
주식은 여하한 방법으로도 담보 또는 저당되지 아니하며 공사에 대해서만 이전할 수 있다.
제3조 업 무
제1절 금융 업무
공사는 가맹국의 영역에 있는 생산적 민간기업에 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 정부 또는 기타 공공의 이해가 관여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사로 하여금 이에 투자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2절 융자 형태
공사는 경우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1)
제3절 운영 원칙
공사의 운영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서 행한다:
(ⅰ) 공사는 합리적인 조건으로서 충분한 민간자본이 도입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행하지 아니한다;
(ⅱ) 공사는 그 융자에 반대하는 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융자를 행하지 아니한다;
(ⅲ) 공사는 그 융자금이 어떤 특정국의 영역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과하지 아니한다;
(ⅳ) 공사는 그가 투자한 기업의 관리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목적이나 그의 의견에 당연히 관리통제하에 있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2)
(ⅴ) 공사는 기업의 제 요건, 공사가 부담할 위험 및 민간투자가가 유사한 융자를 행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제 조건등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융자한다;
(ⅵ) 공사가 만족하는 조건으로서 적당히 매각할 때는 언제나 그 투자를 민간투자가에게 매각하고 자금의 회전을 도모한다;
(ⅶ) 공사는 그 투자의 합리적인 분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이자의 보호
공사의 투자중 일부분이라도 책임 불이행이 실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융자할 기업의 지불 불능이 실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공사의 투자가 위험 상태에 빠져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공사가 그 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여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5절 일정한 외환제한의 적용
본조 제1절에 의하여 가맹국의 영역내에서 행하는 공사의 투자결과 공사가 수취한 자금 또는 수취하여야 할 자금은 본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당해 가맹국의 영역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효한 외환의 제한 및 관리규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절 잡 업무
본 협정의 타 조항에 특기한 업무 이외에 공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ⅰ) 자금의 차입과 이에 관련하여 공사가 정하는 부가저당이나 기타 증권의 제공. 단, 가맹국의 시장에서 공사의 채무증서를 일반에게 매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는 당해국 및 그 채무증서에 표시 통화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ⅱ) 본조의 기타 조항에 의하여 과하여진 제한에 따르지 않고 금융업무에 필요치 않는 자금을 공사가 정하는 채무증서에 투자하며 또한 은급 또는 유사목적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의 시장성이 있는 모든 유가증권의 투자;
(ⅲ) 공사가 투자한 유가증권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의 보증;
(ⅳ) 공사가 발행, 보증 또는 투자한 유가증권의 구입 또는 매각;
(ⅴ)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소망되는 공사의 업무에 부수된 기타 권한의 행사.
제7절 통화의 평가
본 협정에 의거해서 하나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 평가는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한 후 공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8절 유가증권면의 특별기재사항
공사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모든 유가증권면에는 그것이 은행의 채무가 아니며 동시에 당해 유가증권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부의 채무도 아니라는 점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9절 정치활동의 금지
공사 및 그 역원은 어느 가맹국의 정치 문제에 관여할 수 없으며, 관계 1 또는 그 이상의 가맹국의 정치적 성격에 의하여 그들의 결정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경제적 고려만이 그들의 결정에 관계되어야 하며 본 협정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4조 기구 및 관리
제1절 공사의 구조
공사는 총회, 이사회, 이사회 의장, 총재 및 공사가 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타 역원 및 직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 총 회
(a) 공사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귀속된다.
(b) 은행의 가맹국에 의하여 임명된 은행의 위원 및 대리위원은 그 가맹국이 공사의 가맹국으로 된 경우 직권으로서 각각 공사의 위원 또는 대리위원이 된다. 대리위원은 위원이 결석할 때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총회는 위원중 1인을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한다. 각 위원 또는 대리위원은 이를 임명한 가맹국이 공사의 가맹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권을 상실한다.
(c)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제외하고 그 권한의 행사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ⅰ) 신 가맹국의 승인과 가입 조건의 결정;
(ⅱ) 주식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ⅲ) 가맹국의 자격정지;
(ⅳ) 이사회의 본 협정해석에 대한 이의신입의 재정;
(ⅴ)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조정; (잠정적 및 사무적 성질의 비공식 조정은 제외함);
(ⅵ) 공사운영의 영구적 정지 및 공사자산의 분배;
(ⅶ) 배당의 결정;
(ⅷ) 본 협정의 개정;
(d) 총회는 연차회의외에 총회가 정하거나 이사회가 소집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e) 총회의 연차회의는 은행의 연차총회와 동시에 개최한다.
(f) 총회의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들이 행사하는 투표권수가 총 투표권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g) 공사는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위원의 표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h) 총회 및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수행상 필요 또는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규칙과 세칙을 채택할 수 있다.
(i) 위원 및 대리위원의 직무에 대하여 공사는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3절 투 표
(a) 각 가맹국은 250표 이외에 매보유 주식당 각 1표의 추가 표수를 가진다.
(b) 별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모든 사항은 투표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4절 이사회
(a) 이사회는 공사의 일반적 업무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었거나 또는 총회에 의하여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b) 공사의 이사회는 은행의 상무이사로서 직무상 당연히 구성되며 이 상무이사는
(ⅰ) 공사의 가맹국인 은행가맹국에 의하여 임명된 자 또는
(ⅱ) 공사의 가맹국인 은행의 적어도 1개 가맹국의 투표가 산입되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라야 한다. 은행의 각 상무이사의 대리는 직무상 당연히 공사의 대리이사가 된다. 모든 이사는 이를 임명한 가맹국 또는 동 이사의 선거에 관하여 산입된 표를 가지고 있는 가맹국이 공사의 가맹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실한다.
(c) 임명에 의하여 은행의 상무이사가 된 각 이사는 동 이사를 임명한 가맹국이 공사에 있어서 투표할 수 있는 표수에 해당하는 표결권을 갖는다. 선거에 의하여 은행의 상무이사로 된 각 이사는 은행에 있어서의 동 이사의 선거에 관하여 산입된 공사 가맹국이 공사에 있어서 투표할 수 있는 표수에 해당하는 표결권을 갖는다. 각 이사는 투표할 수 있는 표수를 전부 일괄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d) 대리이사는 이를 임명한 이사가 결석할 때에는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 이사가 출석할 때에는 그 대리는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e)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투표총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f)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상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g) 총회는 은행의 상무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없는 공사의 가맹국이 동국이 요청하였거나 또는 동국에 특히 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대표자 1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의장, 총재 및 직원
(a) 은행의 총재는 직무상 당연히 공사의 이사회의 의장이 되나 투표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의장은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b) 공사의 총재는 의장의 권고로서 이사회가 임명한다. 총재는 공사의 직원의 장이 된다. 총재는 이사회의 지시 및 의장의 일반적 감독하에 공사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양자의 일반적 감독하에 역원 및 직원의 조직과 임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총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총재는 의장이 동의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퇴임한다.
(c) 공사의 총재, 역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기타의 당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공사의 각 가맹국은 이 임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며 이들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기도를 삼가야 한다.
(d) 공사의 역원 및 직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능률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요원을 가능한한 광범한 지리적 기초에 의거하여 채용한다는 중요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제6절 은행과의 관계
(a) 공사는 은행과는 별개의 주체이며 공사의 자금은 은행의 자금과 구별된다. 공사는 은행에 대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와 은행간에 시설, 요원 및 역무에 관한 타합을 하거나 또는 당초에 일방이 타방을 대신하여 지불한 행정 경비의 상환을 위하여 타합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b) 본 협정의 여하한 조항도 공사로 하여금 은행의 행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과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은행으로 하여금 공사의 행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과하는 것은 아니다.
제7절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공사는 은행을 통하여 국제연합과 공식적 협정을 체결하며 또한 관계 분야에서 전문적 책임을 보유하는 기타 공공 국제기구와도 여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절 사무소의 위치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은행의 주된 사무소와 동일한 위치로 한다. 공사는 모든 가맹국의 영역내에 기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절 기탁소
각 가맹국은 공사가 보유하는 동국의 통화 또는 기타 자산의 기탁소로서 중앙은행을 지정하며 중앙은행이 없을 때는 공사가 수락할 수 있는 타 기관을 지정한다.
제10절 통신의 경로
각 가맹국은 본 협정하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공사가 통신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을 지정한다.
제11절 보고의 공표 및 정보의 제공
(a) 공사는 감사역의 결산서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공표하며 또한 적당한 기간마다 재정상황의 개요서 및 업무의 결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가맹국에 송부한다.
(b) 공사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c) 본절에 의거하여 작성된 모든 보고서, 계산서 및 간행물의 사본은 가맹국에 배부된다.
제12절 배당금
(a) 총회는 예비금의 적당액을 공제한 후 수시 공사의 순익 및 잉여금의 어느 부분을 배당금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b) 배당금은 가맹국이 보유하는 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c) 배당금은 공사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1개 또는 그 이상의 통화로 지불된다.
제5조 탈퇴, 가맹국의 자격정지, 업무중지
제1절 가맹국의 탈퇴
모든 가맹국은 공사에 대한 서면 통고를 공사의 주된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언제든지 공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고가 수리된 일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절 가맹국의 자격 정지
(a) 가맹국이 공사에 대하여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공사는 총 투표권수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그 가맹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가맹국은 동일한 방식의 과반수에 의하여 당해 가맹국의 자격을 부활하는 결정이 없는 한 그 자격정지 일자로부터 1년후에는 자동적으로 가맹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b) 가맹국은 자격정지중 탈퇴권을 제외하고 본 협정에 의거하는 여하한 권리도 행사할 자격이 없으며 계속 모든 의무에 부하여야 한다.
제3절 은행 가맹국으로서의 지위의 정지 또는 상실
은행의 가맹국이 그 지위를 정지 당하거나 또는 상실한 가맹국은 자동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가맹국으로서의 지위가 정지되거나 또는 상실한다.
제4절 가맹국의 자격을 상실한 정부의 권리 및 의무
(a) 한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공사에 대한 미지불액의 금액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공사는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자본을 본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부와의 사이에 행하는 결재의 일부로서 재구매조치를 위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당해 정부는 본절 및 제8조 (c)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본 협정에 의한 타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b) 공사와 정부는 하기 (c)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적당한 조건에 의하여 당해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자본의 재구매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여사한 합의는 특히 당해 정부가 공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의 최종적 결재를 규정할 수 있다.
(c) 당해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공사와 당해 정부와 합의하는 기타 기간내에 여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주식자본의 재구매가격은 그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할 날에 있어서의 공사의 장부가격으로 한다. 주식 자본의 재구매는 다음의 조건에 의한다.
(ⅰ) 주식에 대한 대금의 지불은 공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당해 공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분할불 시기 및 1 또는 그 이상의 유용한 통화에 의하여 수시로 행한다;
(ⅱ) 당해 정부에 대하여 그 주식자본의 대금으로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부 또는 그 기관의 어느 일방이 일정 금액의 지불에 대하여 공사에 계속 책임을 지고 있는 한 공제되며, 또한 공사의 선택에 의해서는 이 금액은 그것이 지불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공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과 상쇄할 수 있다.
(ⅲ) 공사가 제3조 제1절에 의하여 행한 투자에서 순 손실을 입고 또한 당해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할 때 그 손실이 남아 있어서 전기 경우에 그 손실액이 예비금의 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정부는 그 주식의 재구매가격 결정시에 손실액이 고려되어 있다면 재구매에서 감액되어 있는 금액을 요구하면 수시 반려할 의무를 진다.
(d) 본절에 의거하여 당해 정부에 대하여 그 주식자본의 대금으로서 지불하여야 할 여하한 금액도 여하한 경우든지 당해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정부는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후 6개월 이내에 본조 제5절에 의거하여 공사가 그 업무를 정지하였을 시에는 당해 정부의 모든 권리는 동5절의 규정의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정부는 투표권의 상실을 제외하고는 본조 제5절에 관하여 여전히 공사의 가맹국으로 간주된다.
제5절 업무의 정지 및 채무의 결제
(a) 공사는 총 투표권수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업무정지 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적법한 환가, 보전 및 관리 그리고 그 부채 결제에 부수하는 활동을 제외한 공사의 모든 활동은 즉시 정지한다. 부채의 최종적 결제 및 자산의 분배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존속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본 협정에 의거하는 공사와 가맹국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단, 여하한 가맹국도 자격의 정지 또는 탈퇴를 제외하고 본절에 규정된 외의 여하한 분배도 가맹국에 대하여 행하지 아니한다.
(b) 공사의 주식자본에 대한 응모를 이유로 하는 분배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 또는 용의를 완료하고 또한 총회가 총 투표권수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그 분배를 결정하기까지는 가맹국에 대하여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c) 전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자산을 보유하는 주식자본에 비례하여 가맹국에 분배한다. 단, 그와 같은 경우 각 가맹국에 대하여 공사가 소유하는 제반 현안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결제한다. 이러한 분배는 공사가 공정 또는 균등하다고 간주하는 시기, 통화 및 현금 또는 기타의 자산에 의하여 행한다. 수개 가맹국에 대한 분배분은 분배되는 자산 또는 명백히 표시된 통화의 형태에 관하여 반드시 일률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d) 본절에 의하여 공사가 분배하는 자산을 수리하는 가맹국은 그 자산에 대하여 공사가 분배전에 향유하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6조 지위, 면제 및 특권
제1절 본조의 목적
공사가 그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에 규정된 지위, 면제 및 특권을 각 가맹국의 영역상의 공사에게 부여한다.
제2절 공사의 지위
공사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능력을 가진다.
(ⅰ) 계약의 체결;
(ⅱ)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과 처분;
(ⅲ) 소송의 제기.
제3절 소송절차에 관한 공사의 지위
공사에 대한 소송은 당해 영역내에 공사가 사무소를 가지며 또는 소송에 관한 통지를 받기 위하여 대리인을 임명하고 있는 가맹국 또는 당해 영역내에 공사가 증권의 발행 또는 보증을 하고 있는 가맹국의 관할권 있는 재판소에서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가맹국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가맹국에서 청구권을 계승한 자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아니된다.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점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대한 최종판결 통고전은 모든 형식의 압수 차압 또는 강제집행을 면제한다.
제4절 자산압수의 면제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점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상 또는 입법상의 조치에 의한 수색, 징발 또는 기타 모든 형식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제5절 문서에 관한 면제
공사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6절 자산에 대한 제한의 면제
공사의 모든 재산 및 자산은 본 협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또한 본 협정 제3조 제5절 및 기타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하한 성질의 제한, 규제, 관리 및 지불유예령으로부터 면제된다.
제7절 통신에 관한 특권
각 가맹국은 공사의 공용통신에 대하여 타 가맹국의 공용통신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8절 역원 및 고용자의 면제 및 특권
공사의 위원, 이사, 대리, 역원 및 고용자는 모두
(ⅰ) 공정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소송절차로 부터 면제된다.
(ⅱ) 당해 가맹국의 국민이 아닐 때에 가맹국이 타 가맹국의 동등한 지위의 대표, 관리 및 피용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민제한, 외국인 등록의무 및 병역의무의 면제와 환제한에 관한 편의와 동일한 면제와 편의가 부여된다.
(ⅲ) 가맹국이 타 가맹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 관리 및 고용자에게 부여하는 여행상의 편의에 관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가 허용된다.
제9절 과세의 면제
(a) 공사는 자산, 재산, 수입 그리고 본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에 있어 모든 내국세 및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사는 여하한 공조공과의 징수 또는 납부의 책임을 면제한다.
(b) 공사가 현지국민이 아닌 공사의 이사, 대리이사, 직원 및 고용인에게 지급한 봉급과 급료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c) 공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 (그 배당금 또는 이자포함)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의 여하한 종류의 조세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ⅰ) 공사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을 인정하는 과세 또는
(ⅱ)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 지불예정 또는 지불실시의 장소 또는 통화 또는 공사가 유지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여사한 과세의 유일한 관할상의 기초로 하는 과세
(d) 공사가 보증하는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그 배당금 또는 이자포함)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여하한 종류의 조세도 과하지 아니한다.
(ⅰ) 공사가 보증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을 인정하는 과세 또는
(ⅱ) 공사가 유지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위치를 과세의 유일한 관할상의 기초로 하는 경우
제10절 본조의 적용
각 가맹국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자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취한 조치의 세부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절 포기
공사는 본조에 기하여 부여된 특권 및 면제를 공사가 결정하는 한도 및 조건내에서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제7조 개 정
(a) 본 협정은 총 투표권수의 5분의 4를 행사하는 위원의 5분의 3의 투표에 의하여 이를 개정한다.
(b) 전기 (a)항에도 불구하고 하기 사항을 변경하는 개정의 경우에는 전 위원의 찬성투표를 요한다.
(ⅰ) 제5조 제1절에 규정된 공사로부터의 탈퇴권;
(ⅱ) 제2조 제2절 (라)에 의하여 보장된 선매권;
(ⅲ) 제2조 제4절에 규정된 책임의 한도.
(c) 본 협정의 개정안은 가맹국 위원 또는 이사회의 어느 쪽에서 제의되었던 것이던 총회의 의장에게 송부되어 동 의장은 이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가 개정안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는 모든 가맹국에 보낸 공식 통보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은 총회가 특히 단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공식 통보일로부터 8개월후에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해석 및 중재
(a) 본 협정의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가맹국과 공사간 또는 공사의 가맹국 상호간에 발생하는 이의는 이사회가 해석한다. 이의가 은행의 상무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없는 가맹국에 특히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가맹국은 제4조 제4절 (g)에 의하여 대표를 선출할 자격을 갖는다.
(b) 이사회가 전기 (a)에 의거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맹국은 그 이의를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총회의 부의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
(c) 공사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국가간 또는 공사업무의 영구적 정지중에 있어서 공사와 가맹국간에 의견의 상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의 중재를 3인의 중재인에 의뢰한다. 중재인의 1인은 공사가 임명하고 다른 1인은 관계국이 임명하고 심판인이 될 1인은 당사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재판소장 또는 공사가 채택하는 세칙에서 정하는 다른 당국이 이를 임명한다. 심판인은 여하한 절차문제에 관하여도 당사국의 의견이 상위하는 경우 이를 해석할 전권을 갖는다.
제9조 최종 규정
제1절 효력 발생
본 협정은 부표 (A)에 규정된 응모총액의 75%이상을 응모한 30개국이상의 정부가 이를 서명하고 또한 본조 2절 (a)에 언급된 문서가 그들 정부를 대표하여 기탁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1955년 10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2절 서 명
(a) 본 협정의 각 서명정부는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보를 부하지 않고 본 협정을 수락하고 또한 본 협정에 의거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기재한 문서를 은행에 기탁하여야 한다.
(b) 각국정부는 전기 (a)항에 언급된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공사의 가맹국이 된다. 단, 여하한 정부라도 본조 제1절에 의거하여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가맹국이 될 수 없다.
(c) 본 협정은 1956년 12월 31일의 업무 종료시까지 부표 (A)에 열거된 국가의 정부가 은행의 주된 사무소에서 이에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d) 본 협정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제2조 제1절 (b)에 의하여 가입이 승인된 국가의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절 공사의 발족
(a) 본 협정이 본조 제1절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b) 공사는 전기 이사회가 개최되는 일자에 업무를 개시한다.
(c) 제1의 총회가 개최되기까지 이사회의 의장은 본 협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서 유보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일본을 와싱톤에서 작성하였다. 이 원본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동 은행은 그 후 서명에 의하여 본 협정의 기탁소로서 행동하며, 또한 본 협정이 제9조 제1절에 의거하여 발효했을 때에 부표 (A)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정부에게 이를 통고할 것을 동의한다.
부 표 (A)
국제 금융 공사의 주식자본에의 응모 할당표
국 명 주식수 금 액
(합중국불화)
오스트라리아 2,215 2,215,000
오스트리아 554 554,000
벨쥼 2,492 2,492,000
볼리비아 78 78,000
브라질 1,163 1,163,000
버마 166 166,000
카나다 3,600 3,600,000
씨론 166 166,000
칠레 388 388,000
중국 6,646 6,646,000
콜롬비아 388 388,000
코스타리카 22 22,000
큐바 388 388,000
덴마크 753 753,000
도미니카공화국 22 22,000
에쿠아돌 35 35,000
애급 590 590,000
엘살바도르 11 11,000
에치오피아 33 33,000
핀랜드 421 421,000
불란서 5,815 5,815,000
독일 3,655 3,655,000
희랍 277 277,000
과테말라 22 22,000
아이티 22 22,000
온드라스 11 11,000
아이스랜드 11 11,000
인도 4,431 4,431,000
인도네시아 1,218 1,218,000
이란 372 372,000
이락 67 67,000
이스라엘 50 50,000
이태리 1,994 1,994,000
일본 2,769 2,769,000
요르단 33 33,000
레바논 50 50,000
셈부르그 111 111,000
멕시코 720 720,000
화란 3,046 3,046,000
니카라과 9 9,000
놀웨이 554 554,000
파키스탄 1,108 1,108,000
파나마 2 2,000
파라과이 16 16,000
페루 194 194,000
필립핀 166 166,000
스웨덴 1,108 1,108,000
씨리아 72 72,000
태국 139 139,000
토이기 476 476,000
남아연방 1,108 1,108,000
영국 14,400 14,400,000
미합중국 35,168 35,168,000
우루과이 116 116,000
베네즈엘라 116 116,000
유고스라비아 443 443,000
총 계 100,000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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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1년 9월 1일자 총회결의 제21호에 의하여 수정되고 1961년 9월 21일 효력을 발생함.
(2) 1961년 9월 1일자 총회결의 제21호에 의하여 수정되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