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상용과 마취성 물질의 불법 거래를 박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또한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서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유의하며, 마취제의 유효 적절한 관리제도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국제문서를 통한 노력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또한 이러한 관리를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천연의 마취약이 채취되는 원료의 생산을 의학적 및 학술적 수요에 한정하고 또한 취체함이 긴요한 것임을 고려하고 또한 앵속재배와 생산이 가장 긴박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체약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결의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정 의
제1조 정 의
명백히 다른 뜻으로 표시되었거나 문맥상 다른 뜻으로 해석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의정서 전반을 통하여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1925년 협약"이라 함은 1925년 2월 19일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1946년 12월 11일자의 의정서로써 개정된 국제아편협약을 말한다.
"1931년 협약"이라 함은 1931년 7월 13일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1946년 12월 11일자의 의정서로써 개정된 마약 제조의 제한 및 분배의 취체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위원회"라 함은 1925년 협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앙 상설 위원회를 말한다.
"감독 기관"이라 함은 1931년 협약 제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감독기관을 말한다.
"분과위원회"라 함은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마약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사회"라 함은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를 말한다.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말한다.
"앵속"이라 함은 "파파버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식물과 아편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의 "파파베"류를 말한다.
"앵속고"라 함은 마취제를 추출할 수 있는 베어낸 후의 아편의 모든 부분 (종자를 제외한)을 말한다.
"아편"이라 함은 생 아편, 의학용 아편, 조제 아편을 포함하나 "게일렌"식(galenical) 조제품을 제외한 형태불문의 앵속의 응결된 액즙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아편을 수확하기 위한 앵속의 재배를 말한다.
"저작품"이라 함은,
(1) 소매 약제사나 단체 또는 유자격 개인이 진료 또는 과학적 임무를 정식으로 인가 받아 수행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아편과,
(2)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 국가의 정부가 보유하거나 또는 그 통제하에 보유하는 아편 이외로 당해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아편의 총량을 말한다.
"영토"라 함은 1925년 협약에서 규정된 수입 증명 및 수출허가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별개의 실체로서 취급되는 국가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제2장 아편의 생산과 사용 및 거래의 취체
제2조 아편의 사용
당사국은 아편의 사용을 의학적 및 과학적 수요에만 전적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3조 생산국가 내에서의 관리
아편의 생산 및 사용과 아편의 거래를 관리할 목적으로
1. 모든 생산국가는 본조에서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또는 그 이상의 정부기관(이하 본조에서 기관이라 함)을 설치하고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유지하여야 한다. 관계국가의 헌법이 허용한다면 단일 기관이 본조 2항내지 6항에 언급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생산은 기관이나 기타의 관할 정부기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정하여야 한다.
3. 기관이나 기타의 관계 정부 기관의 인가를 받은 재배자만이 생산에 종사할 것이 허용된다.
4. 모든 인가에는 앵속 재배가 허용될 지역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모든 앵속 재배자는 앵속의 총 수확물을 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아편수확물을 구매하고 실질적으로 점유하여야 한다.
6. 기관이나 기타의 관할 정부기관은 아편의 수입, 수출 및 대규모의 교역 및 아편으로부터 "알카로이드"(alkaloids)를 제조할 허가를 받은 제조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외의 아편 저장품을 보존할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7.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앵속 재배의 통제에 관한 현행협약에 따라서 당사국이 이미 부담한 의무의 경감을 허용하거나 또는 동 당사국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조 아편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재배된 앵속의 통제
아편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앵속의 재배 및 사용을 허가하는 당사국은 아편의 생산도 허가 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 다음 사항을 보장함에 필요한 모든 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ㄱ) 아편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재배된 앵속으로부터 아편을 생산하지 않을 것,
(ㄴ) 앵속고로부터의 마취성 물질의 제조를 적절히 통제할 것,
(나) 위에 말한바와 같이 제정한 법령의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년도중 수입 또는 수출된 앵속고의 통계표를 매년 위원회가 지정한 일자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장품의 제한
전 세계에서 생산된 아편량을 의학적 및 과학적 수요에 한정시킬 목적으로:
1.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저장품이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하기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아편의 생산, 수출 및 수입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제6조2항 (가)에 기록된 생산국의 경우에 있어서, 선택된 해가 1946년 1월 1일 이전의 해를 포함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국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해의 알칼로이드의 제조를 위하여 수출되고 사용된 량의 2분의 1과 동등한 양을 부가하여, 의학적 및 과학적 목적으로 해생산국가로부터 수출된 아편과 2년동안 알칼로이드의 제조를 위하여 당해 국가내에서 사용된 아편의 총량.상기 당사국은 수출된 양과 사용된 양의 계산상 상이한 기간을 선정할 권리를 갖는다.
(나) 해당사국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1925년 및 1931년 협약 규정을 고려하여, 알칼로이드의 제조를 허가하는 당사국(본항(가)에서 말한 당사국 이외의)의 경우에 있어서 2년간의 그의 보통 수요량 상기 요구량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다) 기타 당사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5년간에 소비된 아편의 총량
2. (가) 본조 1항(다)에서 언급된 생산국가가 수출을 위한 아편 생산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고 제6조 2항(가)에 의한 생산국 부류로부터 이탈하고저 한다면, 해국가는 다음 해의 연차 통고를 본조 3항(나)에 의하여 당연히 행하여야 하는 시기에 위원회에게 이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고를 함으로써 해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목적상 제6조2항(가)에 언급된 국가로 더이상 간주될 수 없으며 이 부류로 환원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를 상기의 통고를 접수하면 해당사국은 본조 1항(나) 또는(다) (적용할 수 있는 쪽을 택한다)에서 언급된 부류에 속하게 하는 동시에 본 의정서의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본 의정서의 목적상 상기의 부류 변경은 위원회에 의한 통고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항 (가)에서 정한 절차는 본조 1항(나)에서 언급된 부류로부터 본조 1항(다)에서 언급된 부류로 또는 이와 반대로 변경하고저 하는 당사국의 모든 통고에 관하여서 적용된다. 단, 그러한 당사국이 그 자체의 요청에 의하여 그의 전 부류로 환원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가) 본조 1항(가) 및 (다)에서 언급된 아편양은 연차 보고에서 위원회가 확정한 통계와 또한 뒤에 발표되는 전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간에 대한 통계에 입각하여 계산한다.
(나) 본조 1항(가) 또는 (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매년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ㄱ) 본조 1항(가)에 따라서 해당사국이 택한 기간, 또는 경우에 따라서,
(ㄴ) 본조 1항(나)에 따라서 위원회가 결정을 위하여 그의 보통 수요량으로 고려할 것을 해당사국이 희망하는 아편량
(다) 전기 (나)에서 언급된 통고는 동 통고가 대상으로 하는 일자의 전년도 8월 1일 이전에 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한다.
(라) 본항(나)에 따라서 통고의 전달을 요하는 당사국이 기한내에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다음 (마)의 규정에 구애되지 않고 해 당사국의 최후의 관계 통고에 내포된 자료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관계 당사국으로부터 적절한 통고를 접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국과 그 이상 협의하지 않고 그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정보를 적의 고려한 후에, 본 의정서의 목적과 당사국의 이익을 위하여
(ㄱ) 본조 1항(가)에서 언급된 기간을 선택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ㄴ) 본조 1항(나)에서 언급된 보통 수요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가 본항(다)에서 규정된 일자 이후에 통고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러한 통고가 기한내에 접수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
(바) 위원회는 매년
(ㄱ) 본조 1항(가)에서 언급된 각당사국에게 동 (가)나 본조 3항(라) 및 (마)에 따라서 선택된 연도를 통고하여야 하며,
(ㄴ) 본조 1항(나)에서 언급된 각 당사국에게 동(나)에 따라서 해당사국의 보통 수요량으로 고려하는 아편량을 통고하여야 한다.
(사) 위원회는 본항(바)에서 언급된 통고를 동 통고에 포함된 자료가 대상으로 하는 일자의 전년도 12월 15일 이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4. (가) 본 의정서 발효일자에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고 있는 국가에 관하여 본조 1항 규정은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다음해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나) 기타의 국가에 관하여는 본조 1항의 규정은 해국가가 당사국이 된 다음해의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가) 위원회는, 사정이 예외적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지정된 기간동안 아편 저장품의 최고수준에 관한 본조 1항에서 정한 요건의 준수를 당사국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나) 본 의정서의 발효시에 제6조 2항(가)에서 언급된 생산국가가 본조 1항(가)에 의하여 허용된 최고 수준을 초과하는 아편 저장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아편 저장품을 본조 1항(가)에서 규정된 최고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시킴으로써 그러한 국가내에서 야기될 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재량을 행사하여 이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아편의 국제 거래
1. 당사국은 아편의 수입 및 수출을 전적으로 의학적 및 과학적 목적에 한정하여야 한다.
2. (가) 제7조 5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국은 문제의 수출입시에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하기의 국가중의 어느 한 국가에서라도 생산된 아편 이외의 다른 아편의 수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불가리아, 그리스, 인도, 이란, 터어키, 쏘련, 유고스라비아.
(나)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아편의 수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3. 본조 2항(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의 영토내에서 생산된 아편으로서 1년간의 그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 아편의 양을 전적으로 국내 소비만을 위하여 동 영토 사이에 수출입함을 허가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1925년 협약 제5장에서 규정된 수입 증명 및 수출 허가 제도를 아편의 수출입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동 협약 제18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국은 아편의 수출입에 관하여 1925년 협약 제5장이 요구하는 것 보다 더욱 제한적인 조건을 과할 수 있다.
제7조 압수된 아편의 처분
1. 본 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 거래중 압수된 모든 아편은 파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정부 관리하에 상기의 아편에 포함된 마취성 물질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비 마취성 물질로 변조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아편이나 아편으로부터 제조한 알칼로이드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정부에 의하여 또는 그 관리하에 의학적 및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전환할 수 있다.
3. 제6조 2항(가)에 수록된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생산국가는 해 국가에서 압수된 아편이나 이로부터 제조된 알칼로이드를 소비하고 수출할 수 있다.
4. 정부나 인가된 창고에서 도취한 것으로 감정할 수 있는 압수한 아편은 그의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5. 아편의 생산이나 아편 알칼로이드의 제조를 허가하지 않는 당사국은 아편 알칼로이드나 아편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약과 교환하여 또는 해당사국 자신의 의학적 및 과학적 수요를 위한 알칼로이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해 당사국의 당국이 압수한 특정량의 아편을 아편 칼로이드를 제조하는 당사국 영토에 수출하기 위한 허가를 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의 1년동안에 이렇게 수출한 아편의 양은 의학용 아편과 아편 또는 아편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약의 형태로서의 관계 수출 당사국의 1년간의 수요량과 아편의 동등한 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파괴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제8조 견 적
1. 각 당사국은 1931년 협약에 의하여 약에 대하여 요구한 바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의 각 영토에 관하여 하기 사항에 대한 다음 해의 견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1925년 협약 제8조에 의하여 면제된 조제품의 제조에 대하여 요구한 양을 포함하여 의학적 및 과학적 수요에 대한 아편으로서의 사용을 위하여 요하는 아편의 양
(나) 알칼로이드의 제조를 위하여 요하는 아편의 양
(다) 제5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당사국이 보존하고저 하는 저장품과 이 저장품을 소기의 수준에 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존 저장품에 부가하거나 또는 이로부터 감량시킬 필요가 있는 아편의 양
(라) 군사 목적상 보유하는 그 저장품이 있다면 당사국이 이에 부가하고저 하거나, 이로부터 합법적인 교역으로 전향하고저 하는 아편의 양.
2. 각 국가나 영토에 대한 견적 총량은, 전항 (다) 및 (라)에 의하여 규정된 저장품을 소기의 수준에 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의 부가에 의하여 또는 상기의 저장품으로 하여금 동 수준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의 공제후에 전항의 (가) 및 (나)에 의하여 규정된 양의 합계로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나 공제는 관계 당사국이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견적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예외로하고 이를 고려할 수 없다.
3. 아편의 생산을 허용하는 각 당사국은 그의 영토에 관하여 아편 수확을 목적으로 앵속을 재배하고저 하는 지역의 범위(단위:헥타)에 관한 가능한 한 정확한 견적서와 전5년간의 아편 평균 생산고에 입각하여 수확될 아편의 양에 관한 가능한 한 정확한 견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한 앵속의 재배가 일개 이상의 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각 지역에 대하여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가) 본조 1항 및 3항에서 언급된 견적은 수시로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모든 견적은 위원회가 정한 일자까지 위원회에 도달하도록 발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본조 1항에서 언급된 견적과 본조 3항에서 언급된 견적에 대하여 상이한 일자를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상이한 수확 시기를 고려하여 본조 3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제공할 견적에 대하여도 상이한 일자를 정할 수 있다.
5. 모든 견적에는 동 견적을 작성하고 견적상의 수 개의 양을 계산하여 낸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6. 원 견적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추가견적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항(나)와 9항을 제외한 본조의 규정은 상기의 추가견적에 대하여 적용된다.
7. 견적은 감독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감독기관은 견적을 완성하거나 견적서에 포함된 사항을 해명하기 위하여 추가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정부의 동의를 얻어 이 견적을 수정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본 의정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나 영토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견적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9. 어떤 국가나 영토에 관하여 견적이 본조 4항(나)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정한 일자까지 위원회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견적은 가능한 한 감독기관이 확정하여야 한다.
10. 본조 9항에 따라서 감독기관이 확정한 견적을 포함하여 본조 1항에서 언급된 견적은 추가 견적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또는 수정될 때까지 당사국은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1. 본 의정서 제9조나 1925년 협약 제22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수출입 실적으로부터, 본조 2항에서 정의를 내린 바 있는 국가나 영토에 수출된 것으로 표시된 양을 부가한 아편의 양이 수출되었음이 판명될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문제된 연도의 시행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국가나 영토에 새로운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가) 초과 수입된 양과 소요 부가량에 관하여 해국가나 영토가 제공할 추가견적을 제출할 경우,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견해에 의하면 수출이 인류를 위하여 또는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외적인 경우
제9조 통 계
1. 당사국은 그 영토의 각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3월 31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전년도에 관한 통계
(ㄱ) 아편을 수확할 목적으로 앵속이 재배되는 지역의 범위와 이로부터 수확한 아편의 양
(ㄴ) 아편 소비량 즉 소매업을 위하여 인도된, 또는 병원이나 직업적 또는 의료적 임무수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자격자와 정당한 권한을 이양 받은 자가 조제 또는 사용한 아편의 양
(ㄷ) 그러한 조제품이 국내 소비를 의도하였든, 수출을 의도하였든을 불문하고 1925년 및 1931년 협약에 따라서 그 수출을 위하여 수출 허가를 요하지 않는 조제품의 제조에 요한 양을 포함하여 알칼로이드와 아편 조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아편의 양
(ㄹ) 불법거래로 압수된 아편의 양, 처분된 양 및 처분 방법
(나) 5월 31일 이전에 전의 12월 31일 현재로 보유한 저장품을 표시하는 통계, 이들 저장품에 관한 이 통계는 1953년 12월 31일 현재 군사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아편을 제외하나 이러한 아편에 추후 첨가된 양이나 이로부터 합법적인 거래에 전환된 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통계가 대상으로 하는 기간 말일로부터 4주일 이내에 수출입된 아편의 양을 표시하는 계산 통계
2. 본조 1항에서 언급된 통계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과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생산국가는 만약 이미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 1항(가)(ㄱ)에서 언급된 통계를 1946년 및 그 후의 연도의 가급적 정확한 통계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본조에서 언급된 통계를 적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양식과 간격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총장에의 보고
1.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3조에서 언급된 기관의 조직과 동조에 의하여 동 기관에 부과한 직무에 관한 보고 및 제3조에 의거하여 기타 관할 당국(그러한 당국이 있으면)에게 부과한 직무에 관한 보고
(나) 본 의정서에 따라서 채택된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에 관한 보고
(다) 본 의정서의 운용에 관한 연차보고이 보고는 분과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1931년 협약 제21조에서 언급된 연차보고에 포함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전항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국제적인 감독과 시행조치
제11조 행정조치
1. 본 의정서의 운용을 감독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하기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가) 정보의 요구
위원회는 본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당사국에게 기밀로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관계 당사국에게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나) 설명의 요구
위원회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하여 본 의정서의 중요한 규정이 어떤 국가나 영토에서 준수되지 않거나 해 국가나 영토에 있어서의 아편 사정이 해명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당사국의 설명을 기밀로서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 구제조치의 제안
위원회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본 의정서의 중요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나 또는 그 관할하의 영토에 있어서의 극히 불만족스러운 아편 사정에 대하여 해 정부의 주의를 기밀로서 환기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상항에 따라서 요청되는 구제 조치를 채택할 가능성을 연구할 것을 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라) 현지 조사
위원회는 현지 조사가 상항 해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고려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정한 조사관이나 조사위원회를 문제된 국가나 영토에 파견할 것을 관계 정부에게 제의할 수 있다. 해 정부가 위원회의 제의에 대하여 4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 이는 동의의 거절로 간주된다. 정부가 이 조사에 명백히 동의하는 경우에 그 동의는 해 정부가 지명한 관리와 협력하여 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사국은 전항 (다)에 의하여 결정이 내리기 전에 그의 대표자를 통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그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3. 본조 1항 (다) 및 (라)에 따라서 내리는 위원회의 결정은 동 위원회 전 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한다.
4. 위원회는 본조 1항(라)에 의거하여 내린 그의 결정이나 이에 관한 정보를 발표할 경우에, 관계 정부가 요청한다면 그 관계정부의 견해도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조치
1. 공적선언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의정서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 당사국의 영토나 타 국가의 영토에 있어서의 마취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심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공적통고
위원회는 해 사항에 대하여 모든 당사국과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나) 공적성명
위원회는 전(가)에 따라서 취한 그 조치가 소기의 결과를 달성하였다고 고려할 경우에, 한 당사국이 본 의정서에 의거한 그 의무를 파기하였으며, 또는 다른 국가가 영토의 아편 사정으로 하여금 다른 당사국이나 국가의 1 또는 수개 영토의 마취성물질에 대한 유효한 관리에 대하여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적인 성명을 행할 경우에, 관계 정부가 요청하면 동 정부의 견해도 발표하여야 한다.
2. 수출입 금지의 권고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가) 제8조 및 9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견적이나 통계를 검토한 결과, 1 당사국이 본 의정서에 의거한 그 의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기타의 국가가 본 의정서의 효과적인 운용을 심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 또는
(나)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비추어, 아편의 초과량이 어떤 국가나 영토에서 축적되고 있다는 것 또는 어떤 국가나 영토가 불법 거래의 중심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위원회는 지정된 기간 동안 또는 해 국가나 영토의 아편 상항에 관하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계국가나 영토로부터 또는 이에 대한 아편의 수입이나 수출 또는 이 양자의 금지를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계국가는 1925년 협약 제24조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강제적 수출입 금지
(가) 수출입 금지의 공고 및 부과
위원회는 본조 2항(가) 및 (나)에 의거하여 행한 결정에 입각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ㄱ) 위원회는 관계 국가나 영토로 부터 또는 이에 대한 아편의 수입이나 수출 또는 이 양자의 금지를 부과할 그 의도를 공포할 수 있다.
(ㄴ) 본항(가)(ㄱ)에서 언급된 공포가 사태를 광정할 수 없을 경우에, 본조 1항(가) 및 (나)에서 정한 경미한 조치로써는 불만족스러운 상항을 교정할 수 없거나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수출입 금지를 과할 수 있다. 수출입 금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위원회가 관계 국가나 영토의 상항에 관하여 만족할 때까지 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 국가나 사무총장에게 그의 결정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비밀이어야 하며 본조에서 명백히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조 3항(다) (ㄱ)에 따라서 수출입 금지가 실시되리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하지 못한다.
(나) 공소
(ㄱ) 그에 관하여 강제적 수출입 금지를 부과하는 결정이 행하여진 국가는 해 국가가 이러한 결정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공소하겠다는 그 의도를 비밀히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고할 수 있으며, 다시 또 30일 이내에 이러한 공소의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ㄴ)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시에 그 자격과 공정성 및 청렴에 의하여 일반적인 신임을 얻을 3명의 위원과 2명의 교체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소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동 임명을 행할 수 없음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임명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 이내에 임명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임명을 행하여야 한다. 공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위원은 사무총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공소위원회의 개정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수를 받는다.
(ㄷ) 공소위원회의 공석은 본항 (나) (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충된다.
(ㄹ) 사무총장은 서면통고와 본항 (나) (ㄱ)에서 언급된 공소 이유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를 심문, 결정하도록 공소위원회의 회의를 지체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공소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행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위원회 결정의 사본, 본항 (나) (ㄱ)에 언급된 통고, 입수할 수 있으면 위원회의 회답 및 기타의 모든 관계문서를 공소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ㅁ) 공소위원회는 그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ㅂ) 공소를 제기하는 국가와 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공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ㅅ) 공소위원회는 수출입 금지의 부과에 관계된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 변경 또는 번복할 수 있다. 공소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또한 즉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ㅇ) 사무총장은 공소위원회의 결정을 공소 국가와 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ㅈ) 공소국가가 공소를 철회할 경우에 사무총장은 공소위원회와 위원회에 동 철회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 수출입 금지의 집행
(ㄱ) 본항 (가)에 의거하여 부과된 수출입 금지를 본항 (나) (ㄱ)에 따라서 공소 통고를 행하지 않는 한 위원회 결정의 6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입 금지는 공소 철회나 수출입 금지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공소 위원회 결정의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ㄴ) 본항 (다) (ㄱ)에 따라서 수출입 금지를 실시하리라는 것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곧 모든 당사국에게 수출입 금지의 기간을 통고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절차상의 보호 규정
(가) 본조에 따라서 행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전회원이 다수결에 의한다.
(나) 관계국가는 본조에 의거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 대표자를 통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다) 위원회는 본조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이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관계 정부가 요청한다면, 동 정부의 견해도 발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전원 일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소수의 견해는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13조 일반적적용
위원회는, 가능하다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나 제20조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가 적용되지 않은 영토에 관하여 본 장에서 언급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제5장 최종조항
제14조 시행조치
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규정을 완전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분 쟁
1.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본 의정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권능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한다.
2. 관계 당사국이 다른 해결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 의정서의 해석과 또는 적용에 관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의 분쟁은 그 해결을 위하여 분쟁의 1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서 명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원본이 동등한 정본인 본 의정서는 1953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회원국, 이사회의 지시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를 기초한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을 받은 비회원국 및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본 의정서의 사본을 송부한 기타의 국가를 위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제17조 비 준
본 의정서는 비준을 받어야 한다.
비준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제18조 가 입
본 의정서는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제16조에서 언급된 비회원국가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본 의정서의 사본을 송부한 기타의 비 회원국가를 위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제19조 과도조치
1. 어떠한 당사국도 과도 조치로서, 서명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시에 그러한 취지의 명백한 선언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기 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그 영토에 있어서의 준 의학적 목적을 위한 아편의 사용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아편의 생산 또는 상술한 선언을 행할 때에 지정되는 국가나 영토로부터 이에 대한 그러한 목적을 위한 아편의 수입 또는 수출, 단,
(1) 1950년 1월 1일에 이러한 아편의 사용, 수입, 또는 수출이 그에 관하여 선언이 행하여진 영토에서 관례가 되고 있으며 또한 당시에 그곳에서 허용되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3) 선언당시에 해 당사국이 정하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 의정서의 발효후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준 의학적 목적을 위한 아편의 사용, 생산 및 수출입을 철폐할 것을 당사국이 약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동항 (나)(3)에서 언급된 기간동안 제5조에서 규정된 최대 저장품에 부가하여 전 2년동안 준 의학적 목적을 위하여 소비된 양과 동등한 저장품을 매년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과도적 조치로서, 서명,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시에 이러한 취지로 명백한 선언을 행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1953년 9월 30일 또는 그전에 아편의 흡연을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등록된 21세 이상의 아편 상용자의 아편 흡연을 허가할 수도 있다. 단, 1950년 1월 1일 현재에 아편 흡연이 관계당사국에 의하여 허가되고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4. 본조에 의거하여 과도 조치를 발동하는 당사국은:
(가) 제10조에 따라서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연차보고에, 준 의학적 목적을 위한 아편과 흡연용의 사용, 생산, 수입 또는 수출의 철폐를 위하여 전년도 중에 이루어진 진전 상항의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나) 준 의학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출입 및 보유하고 있는 아편과 흡연을 위하여 사용 및 보유하고 있는 아편에 관하여 본 의정서 제8조 및 9조에 의하여 요청되는 견적과 통계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가) 본조에 따라서 과도적 조치를 발동하는 당사국이
(1) 정보가 대상으로 하는 연도말후 6개월 이내에 4항(가)에서 언급된 보고와,
(2) 제9조에 따라서 통계의 제출 마감일자 후의 3개월 이내에 4항에서 언급된 동 통계 및
(3) 제8조에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4항(나)에서 언급된 견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나 경우에 따라서 사무총장은 관계당사국에 지연통고를 보내고 이 통고를 접수한 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관계당사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당사국이 그러한 기간내에 위원회나 사무총장의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조에 의거하여 허가된 과도적인 조치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부터 해 당사국에게 더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영토적용
본 의정서는 당사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비자치 영토, 신탁지역식민지 및 기타의 비본토 지역에 적용한다. 단, 비본토 지역의 사전 동의가 해 당사국이나 비본토 지역의 헌법에 의하여 필요로 하거나 또는 관습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단기일내에 비본토 지역의 필요한 동의를 획득하도록 노력하며, 이 동의를 얻은 때에는 해 당사국은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본 의정서는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그 통고에 기명된 지역에 적용한다. 비본토 지역의 사전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당사국은 서명이나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 의정서가 적용되는 비본토지역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21조 효력발생
1. 본 의정서는 제6조 2항(가)에서 기명된 생산 국가 중 적어도 3개의 국가와 하기 제조 국가중 적어도 3개의 국가를 포함한 적어도 25개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후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연방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네델랜드, 스위스, 영국, 미합중국.
2. 본 의정서는 본조 제1항에 따라서 본 의정서의 기탁후 비준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관계국가가 그 문서를 기탁한 일자후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수 정
1. 당사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본 의정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분과위원회와 협의한 후, 이러한 요청에 관하여 취할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폐 기
1.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부터 5년의 기간이 종료한 후, 당사국은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본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서 언급된 폐기는 사무총장이 그 폐기 통고를 접수한 다음 해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종 료
본 의정서는 제23조에 따라서 행한 폐기로 말미암아 당사국 명부가 제21조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그 효력을 중지한다.
제25조 유 보
제19조에서 허용된 선언에 관하여 동조에서 명백히 규정한 경우와 또한 영토적 적용에 관하여 제20조에서 허가된 범위까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당사국도 본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서나 유보를 행할 수 없다.
제26조 사무총장의 통고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회원국과 제16조 및 18조에서 언급된 기타의 국가에게 하기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가) 국제연합 아편회의의 종료후 본 의정서에 행한 서명 및 제16조, 17조 및 18조에 의한 비준 및 가입서의 기탁
(나) 제20조에 따라서 본 의정서가 적용되는 영토 속에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에 의하여 포함된 영토
(다) 제21조에 따른 본 의정서의 발효
(라) 제19조에서 규정된 과도적 조치에 따라서 행한 선언과 통고 및 그 만료와 효력 중지 일자
(마) 제23조에 따라서 행한 폐기
(바) 제22조에 따라서 행한 본 의정서의 수정 요청
(사) 제24조에 따라서 본 의정서의 효력이 중지되는 일자.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원본이 동등한 정본인 본 의정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전 회원국과 본 의정서 제16조 및 17조에서 언급된 기타의 모든 국가에게 인증등본을 보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의 서명자들은 각기의 정부를 대표하여 단일본인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53년 6월 23일 뉴욕에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