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씰론, 인디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및 영국정부는
(a) 남 및 동남아 지역에 있는 제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희망하여 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타 출처로부터의 원조 이외에 기술원조의 긴급한 필요성,
(b) 기술원조의 준비로서 협력과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욕망, 그리고
(c) 모든 출처로부터의 기술원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내에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유엔 및 기타 기관과의 충분한 협력이 필요할 것임을 고려하여,195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3년동안 최고 8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설립하고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남 및 동남아세아 기술협력이사회를 다음 헌장에 의거하여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A. 기 능
1. 기술협력이사회의 목적은 기술원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 및 동남아세아의 경제개발을 원조하는데 있다.
2. 기술협력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원조의 규정을 정한다.
(1) (a) 지역내 국가의 요원을 적당한 기술교육설비가 있는 국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최신기술이나 실무를 연구하기 위한 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
(b) 경제계획, 개발 및 재건을 원조하거나 공공행정, 보건, 농업, 산업 기타 생산활동 및 요원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원조하기 위한 전문가, 교수 및 고문단.
(c) 지역내의 기술전문가를 훈련시키는데 필요하며 또한 이들이 사용할 시설준비.
(2) 협력국 정부가 기술원조의 준비로서 기타의 계획하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지역내 제국가에 있어서 기술훈련의 설립, 시설, 확장 및 제공이나 또는 기타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은 기술원조로서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원조요청을 받은 국가가 결정한다.
3. 이사회는 기술원조의 실효성과 최대 이용도를 감퇴시키거나 또는 방해하는 모든 장해와 곤란을 조사하고, 그러한 장해와 곤란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4. 이사회는 협력국 제정부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남 및 동남아세아 제국에 고용되는 전문가와 기타 요원 또는 훈련생이 그들 국가로부터 파견될 때는 언제나 그들에게 적용될 보수나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에 동의하도록 노력한다.
B. 기 구
5. 이사회는 각 협력국 정부의 1명의 대표자로서 구성된다. 이사회는 본 계획하에 협조에 응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하시든지 이사회의 회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본부는 코롬보에 설립하고, 동 본부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단, 지역내의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7. 각 협력국 정부는 이사회의 자국 대표단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8. 이사회의 의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국장과 이사회가 임명하는 기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9. 사무국 국장은 이사회의 지도하에서 기술협력계획의 개발을 조직하여야 한다.
10. 사무국장은 매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지출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이사회의 매년도 사무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정부가 분담하는 기여금은 이사회가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당년도의 기술협력계획에 대한 기여금과 동 비율로 한다.
12. 이사회는 회계의 유지 및 검사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13.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협력국정부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그 정부의 견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회원국의 증거나 또는 헌장 또는 국장 사무소의 변경은 이에 대한 제의가 있은 후 모든 협력국 정부의 토의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사회의 사무경비와 협력국정부가 분담하는 그 경비의 비율도 역시 협력국정부의 토의와 합의를 요한다. 이사회는 기술협력계획의 기본이 되는 협조의 정신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형식적인 절차 규칙에 구애됨이 없이 합의 도달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C. 행 정
14. 사무국장은 국제 또는 국내기구를 통하여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원조자원의 최신자료를 유지하여 모든 협력국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사무국장은 유엔과 전문기구 또는 기술협력계획의 회원국이 아닐지라도 남 및 동남아세아 지역에 기술원조를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제공할 예정으로 있는 기타 기관이나 국가와 직접 연락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6. 각 협력국정부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원조의 제형태에 관한 성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시로 그러한 정보를 보충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17. 기술협력계획에 의한 기술원조를 얻고자 하는 제 협력국 정부는 사무국장에 대하여 그들의 요구를 진술하며 다른 기관에 제출한 신청서의 내역을 포함하는 협력요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계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사무국장은 기술원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상기요청을 문서화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19. 원조에 대한 요청을 받은 협력국 제정부는 주선할 수 있는 모든 원조를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국장에게 통지하며, 사무국장은 협력국정부가 직접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교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다.
20. 이사회의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의 회원국, 사무국장 또는 기타 사무국직원은 관계국 정부의 합의하에 어떠한 협력국가든지 방문할 수 있다.
21.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력계획에 관한 이사회의 주기적인 진행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각 협력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상기 계획에 의한 기술원조 요청에 대한 진행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과 접촉을 유지하여야 한다.
D. 기술협력 계획의 운영
22. 본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술원조는 협력국 정부간의 합의에 의한 쌍무 원칙에 의해서 제공되며, 원조제공에 대한 제 조건은 관계국 정부의 소관에 속한다. 이러한 쌍무협정은 2개이상의 협력국이 포함되는 합동 계획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23. 지역내의 이익을 위해서 가용자원을 최대로 활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조국정부는 기술협력계획에 대한 자국의 기여금의 부담으로서 상기 계획에 의하여 고용하는 요원에 대한 기본경비를 최대한으로 부담하여 줄 것이 기대되며 또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정부는 생활비와 여비를 포함하는 전문가의 현지 비용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부담할 것이 요망된다.
24. 제 협력국가가 기존자원으로 부터 이미 이용한 이외의 요원에 대한 기술훈련 획득을 돕기 위하여 제 협력국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기술훈련생을 접수한다. 기술훈련생을 파견하는 국가는 가능한 한 자국내에서의 훈련생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국가의 정부는 가능한 한 기술훈련생의 유지비를 포함하여 자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훈련비를 부담한다.
25. 제23 및 24항에서 언급된 비용의 할당은 제협력국 정부의 안내표준을 삼기 위한 것이며 상기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약정은 제2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계국 정부의 소관사항이라는 명확한 양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6. 제 정부는 훈련생 소속국내에서 요원의 기술훈련을 장려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협력국정부는 기술교육자 및 물질적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27. 협력국 정부는 본 계획에 의한 기여로서 타국가에서 기존시설의 공여를 포함하여 기술원조 또는 기술훈련 시설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기술원조 신청을 이행하는 필요한 시설이 본 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기여금이 고갈된 국가나 또는 비참가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다른 협력국정부가 제공하는 기여금으로서 상기 비용에 충당함을 주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력국 정부는 기여금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합리적인 균등을 유지하려는 희망을 고려한다.
28. 협력국정부에 의하여 받는 기술원조에 관하여 협력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본계획에 의한 기여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9. 본 계획의 진행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비용의 합리적인 배당에 관한 적당한 기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본 계획에 의하여 각 협력국 정부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한 회계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각 협력국가는 본 계획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비의 해당기간 및 내역을 설명하는 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