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연구, 양식 및 지위를 중진하고 적절한 행정제도를 채택함으로서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중진하기 위하여 1953년 6월 7일부터 20일까지 필립핀에서 열린 공공행정에 관한 제1차 지역회의는 상설지역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록서에 기록된 국가, 단체 및 개인회원들이 참가리에 1960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필립핀에서 개최된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의 제1차 총회에서 개정 헌장이 채택되었다.
명칭, 소재지 및 목적
제1조 상설지역기구는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 (이후 기구라고 칭함)이라고 칭한다.
제2조 기구는 필립핀 마니라에 그의 상설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 및 (또는) 기구의 모든 기관은 총회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제3조 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계획을 촉진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정제도 및 양식을 채택함을 조장하고
나. 공공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중진하고,
다. "지역"에 있어서의 정부행정의 학문과 학예 영역을 촉진하고
라. "지역"내에 있어서의 공공행정의 전문화를 조장하며
마. 세계적으로 인정된 공공행정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조장하고 연락을 유지함에 있다.
제4조 제3조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는 그의 일반적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기타 방법과 더불어 하기 방법을 사용한다.
가. 정기적인 국제적 또는 지역내 회의의 조직
나. 행정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여러 연구문헌 및 학술지의 발간
다. 문헌의 분배와 교환
라. 행정양식 또는 기타 과학과 관련된 특수문제에 관한 연구 및 기록을 위한 계속성 있는 위원회의 설치
마. 훈련 쎄미나 또는 특정 제목에 관한 단기 과정 설치
바. 전문적인 훈련 센타의 조직
사. 공공행정 교수, 학생 및 전문가의 교환
회 원
제5조 기구는 하기와 같이 구성된다.
가. 국가회원
나. 단체회원
다. 개인회원
총회는 지역내 공공행정에 대하여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에 대하여 명예회원 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총회에 있어서 각국가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지역내의 어느 국가 또는 영토적 단위로 부터의 모든 기타 회원들은 공동으로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7조 1958년에 필립핀에서 열린 "공공행정에 관한 제1차 지역회의"에 초청된 국가는 제2차 총회 개시전에 사무국장에 통고함으로써 국가회원이 될 수 있다. 기타 국가회원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3분지 2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한다. 기타 종류의 모든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입한다.
제8조 기구의 발전에 재정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헌을 한 기구 또는 개인은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동 회원은 옵써버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기구의 목적달성에 유익한 학술적 활동을 하는 기구 또는 개인은 통신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통신회원은 옵써버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총 회
제10조 총회는 이사회 의장에 의하여 소집되는 국가, 단체, 개인의 회합으로서 구성된다. 총회는 보통 매2년마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일자에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에 의하여 또는 국가회원의 반수에 의한 별도 요청에 의하여 특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는 총회의 회기기간중 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 의장은 회의보고 책임자의 역할을 한다.
제12조 총회는 이사회가 시행할 일반적인 방침을 작성하며 총괄적인 재정방향을 제시한다. 본 헌장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총회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절대 다수로서 결정된다. 총회는 이사회를 선정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임명방법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총회는 또한 1명의 회계장( )을 임명한다.
제13조 기구의 활동은 다음의 7개 회원으로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지휘된다.
가. 의장
나. 2명의 부의장
다. 4명의 이사
이사회의 구성은 매총회마다 총회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출석한 회원의 절대다수로서 기구의 국가회원과 단체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절대다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행하며 2차 투표에서의 선출은 단순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의 구성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이들은 연속하여 재선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개인자격으로 또한 기구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는 어느 국가의 1인 이상의 국민이 있을 수 없다. 이사회의 2명 이하의 구성원은 단체회원에서 선출된다.
제15조 이사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기구활동의 일반적인 지휘
나. 기구의 여러 사무시행 절차의 결정
다. 총회의 승인하에 기구의 예산편성과 재정의 관리
라. 총회 회의의 의제, 일자 및 장소의 결정
마. 끝으로 이사회는 기구의 이익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능을 가진다. 이사회는 사무국과 기술처의 전문 인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그들의 보수를 결정한다.
제16조 이사회 의장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독 책임을 지닌다. 이사회 의장은 모든 법적문제에 있어서 기구를 대표한다.
제17조 2명의 부의장은 의장을 도우며 그들 중 1명은 의장이 없어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장을 대리한다.
제18조 이사회는 사무국 본부 소재지 또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다른 시일과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년 1회 회합한다. 사무국장은 대표권 없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결정은 최소한 4개 찬성투표를 갖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지 2의 가결로서 이루어진다.
사무국장
제20조 다음 사항을 책임지는 사무국장을 둔다.
가. 이사회 결정 및 지시사항의 집행
나. 하기 기술처의 조정
(1) 연구, 기록, 보급처
(2) 훈련처
(3) 회의처
다. 총회의 회의 준비
라. 행정처의 감독
마. 기구의 문서 통신
제21조 사무국의장은 총회가 임명하는 사무국장이 된다. 총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국은 매년 다음 문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가. 기구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
나. 차기년도의 활동 계획
다. 차기 회계년도의 예산안
제23조제 기술처는 그들의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들 권한에 속하는 순수히 기술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이들 각 기술처를 감독하기 위하여 1명의 국장을 임명한다.
제24조 사무국과 기술처의 직원들을 매년 봉급을 받으며 봉급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지 원
제25조 기구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의 분담금 및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나. 기구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
다. 간행물 판매에 따르는 수입
라. 기부금 및 재산 상속
마. 기구 또는 개인의 보조금
바. 기타 수수료
제26조 회원들의 최저 분담금은 총회가 결정한다. 분담금은 이사회가 지정하는 화폐로서 매 회계년도 초에 지불하여야 한다. 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예산문제에 관한 총회 결정은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3분지 2 다수결로서 이루어진다.
헌장의 개정
제27조 본 헌장은 이사회의 제의 또는 국가회원의 절대다수의 요청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총회의 3분지 2의 다수결로서 채택한다.
탈퇴 및 가입취소
제28조 어느 회원이던지 재정부담을 청산한 다음에 사무국장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기구를 탈퇴할 수 있다.
제29조 기구의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그의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포기케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 정지나 포기는 총회의 일반회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사회가 소집하는 특별회의에서 전체의 국가 및 단체 회원의 4분지 3의 다수결로서 결정된다.
해 산
제30조 기구의 해산은 국가회원 및 단체회원 총수의 4분지 3의 다수결을 통하여 해산 목적을 위하여 소집되는 총회가 선포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시에는 기구의 부채는 총회의 특정한 의사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갖는 단체 또는 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수혜자에게 할당된다. 총회는 동시에 최소한 3개의 국가회원들로 구성되는 청산위원회를 임명한다.
헌장 시행 규칙
제32조 이사회는 본 헌장의 시행규칙을 재정한다.
기구 제1차 총회
필립핀, 196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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