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헌장을 수락하는 아프리카 및 아세아 대륙 여러 국가의 정부와 이들 국가에 있는 전국적 농민 기구는, 농민 경제를 재건하고 그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에 생기를 주입하기 위하여 협조되고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협동적 행동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또한 극히 흡사한 문제들이 농촌 재건 과업을 가로 막고 있는 발전 도상의 아프리카 및 아세아 제국가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들의 계획되고 협동적 공동노력을 통하여 그러한 협조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여, 그들의 문제를 공동으로 토의하고 견해와 계획,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하며 또한 위에 말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방책을 입안하여 필요한 행동을 기할 기회를 정부와 농민들의 대표자에게 허여하게 될 아프리카-아세아 농촌 재건 기구(이하「기구」라 칭한다)를 설치할 것을 이에 합의한다.
제1조 기 능
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한다.
1. 상호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회원간의 양해심을 증진하고 또한 아프리카 및 아세아 농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기아와 빈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협조할 기회를 공동으로 탐구한다.
2. 농업의 발전과 농민 복지의 증진을 위한 농촌재건에 관계되는 식량 농업 기구, 국제 농업 생산자 연합, 국제 협력 연합 및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정부 및 임의 설립 기관 등 국제적 기구 및 기관과 협력한다.
3.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기타의 규모를 가진 위원회나 기구에 대하여 기구의 전원 일치의 견해를 개진한다.
4. 비 정부적, 비 정치적 및 비 종파적인 농민 기관의 구성 및 발전과 이러한 기관과 농업의 발전 및 농촌 재건의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사이에 건전한 관계를 확립함을 원조한다.
5. 농민의 여러 생활국면에 있어서 협력의 원칙과 협동적 활동을 증진한다.
6. 각국간에 농민과 전문가의 교환을 촉진하다.
7. 국제적 및 지역적인 회합, 세미날, 회의, 전람회 및 박람회를 마련하며 인쇄물을 작성하고 선전을 행한다.
8.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회원에게 유용한 자료, 통계 및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 및 분배한다.
9. 회원이나 기타의 국가간에 잉여 농산물을 처분 또는 교환하는데 대한 가능성과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조를 고려한다.
10. 기부금품에 의한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회원국내 또는 외에 동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한다.
11.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부수적인 모든 사항을 이행하며 또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모든 행동을 취한다.
제2조 회원자격
1. 1961년과 1962년 중에 뉴 델리와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차 및 제2차 아프리카-아세아 농촌 재건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모든 국가는 각각 본 기구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2. 위에 말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 아프리카 및 아세아의 기타 모든 국가도 아래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본 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a) 식량 농업 기구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식량 농업 기구가 아프리카 및 아세아 지역(아프리카 지역, 근동 지역 및 아세아 및 극동 지역)에 관하여 규정한 지역적 조직에 포함된 국가 및
(b) 본 기구 회원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국가.
3. 본 기구 회원 자격의 신청은 당해 국가 정부의 특정 기관이나 당국 또는 당해 정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 정부를 통하여 비 정치적, 비 정부적 전국 농민 기관이 서면으로 행한다.
4. 위의 2항에 의한 회원 자격의 신청은 차기 총회의 적어도 90일 전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회원 자격은 총회의 가입 허가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기구의 각 기관
본 기구의 기관은 (1) 총회, (2) 집행위원회 및 (3) 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 총 회
1. 본 기구에 각 회원국이 10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단을 파견하는 총회를 둔다.본 총회는 아프리카-아세아 농촌 재건 총회라 칭한다.
2. 본 총회에의 대표단은 당해 국가의 전국 농민 기관과 정부의 대표로써 구성된다. 단, 전자의 기관의 대표자 수는 당해 대표단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대표는 1개 회원국이나 기관만을 대표한다.
4. 각 회원국은 총회의 모든 회의에서 그 대표단을 통하여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단, 어떠한 회원국도 1개의 투표권만을 갖는다.
5. 2개 회계년도 동안 그 회원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은 국가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단, 총회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음이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며 또한 동 기여금이 규정된 시간내에 지불되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6. 총회는 총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그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도록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 또는 지역 기구에 대하여 초청을 발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기구를 대표하는 대표는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7. 총회는 자체의 의사 및 표결 규칙을 기초한다.
8. 총회는 본 기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예산을 승인한다.
9. 총회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이나 직무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 위원회에 위임한다.
10. 총회는 동산과 부동산의 보유를 포함하는 본 기구의 재정에 대하여 전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며 또한 집행위원회에 의한 동 재정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11. 총회는 제2조 1항 및 2항 (a) 및 (b)의 규정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기구에 회원을 가입시킨다.
12. 총회는 자문이나 협의를 행하고 또는 어떤 특정사항이나 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회, 패넬 및 실무 그룹을 편성할 수 있다.
13. 총회는 의장과 2명 또는 그 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5조 총회의 회의
1. 총회는 전체 회의 때마다 동 총회의 차기 전체회의를 개회할 일자와 장소를 결정한다.
2. 총회는 24개월의 기간중 적어도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3. 총회의 특별회의는 본 기구 회원의 3분의 2로부터 요청을 접수하면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4. 의장 또는 그의 부재시에는 부의장이 총회의 회의를 사회한다.
제6조 집행위원회
1. 총회는 의장 및 부의장과 더불어 본 기구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9개 회원을 그 회원 중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한다. 본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선거가 거행될 때까지 집무한다. 집행위원회의 모든 사무직원과 위원은 재선될 자격을 갖는다.
2. 본 기구의 퇴임의장은 직권상의 자격으로 집행위원회 위원이 된다.
3. 본 기구의 의장은 집행위원회 회의를 사회한다. 그의 부재중에는 부의장 중의 1명이, 또는 그들의 부재중에는 집행위원회가 선출한 그 위원이 동 회의를 사회한다.
4. 회의 정족수는 5명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5. 위원의 퇴임으로 인하여 집행위원회에 발생하는 공석은 집행위원회가 다른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보충한다.
6. 집행위원회는 자체의 의사 및 표결 규칙을 기초한다.
7. 집행위원회는 2회의 계속적인 총회 전체회의 사이에 적어도 1회 회합한다.
8. 집행위원회 회의는 집행위원회 위원의 3분의 2가 서명한 요청서를 접수하면 사무국장도 소집할 수 있다.
9.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총회의 결정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
10. 집행위원회는 기여금을 수령하고 익년도 예산과 지난 회계년도에 관한 본 기구의 감사필 회계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 회기에 총회에 제출한다.
11.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본 기구의 자금과 동산 및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7조 사무국장과 직원
1. 사무국장은 총회가 수시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동 총회가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집행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정책과 계획을 수행한다.
3.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와 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모든 문서를 작성하며 사무국과 기구의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4. 본 기구의 직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사무국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5. 사무국장은 투표권 없이 집행위원회와 총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제8조 회원 기여금
1. 각 회원이 지불하는 회원 기여금은 총회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총회는 이러한 기여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 연합과 식량 농업 기구가 채택한 기여금율을 기준으로 한다.
2. 현년도에 대한 회원 기여금은 전 회계년도의 종결 60일내에 각 회원이 지불한다.
3. 본 기구의 회계연도는 그레고리 역년으로 한다.
제9조 자금과 재산
집행위원회는 절차를 결정하고 본 기구의 자금과 동산 및 부동산을 조달, 보유, 투자 및 관리한다.
제10조 본부와 지역국
1. 본 기구의 본부는 총회가 정한다.
2. 총회는 본 기구의 지역국을 설치할 것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언 어
본 기구의 통용어는 아랍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한다.
제12조 헌장의 개정
헌장의 개정은 총회 회의에서 본 기구 총 회원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행한다. 단,
(a) 사무국장이 차기 총회 개최일의 적어도 120일 전에 그러한 개정의 통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b) 차기 총회 개최일의 적어도 120일 전에 사무국이 그러한 개정을 회원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탈퇴
1. 어떠한 회원국도 본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서에는 회원 자격을 신청한 기관이 서명하여야 한다.
2. 제13조 1항에 내포된 규정을 충족하는 국가는 사무국에 제출한 탈퇴 통고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탈퇴할 수 있다. 단,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모든 기여금을 지불하고 또한 모든 회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14조 해 체
1. 본 기구는 총회의 특별회의에서 본 기구 총 회원의 4분의 3이 행하는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다.
2. 이러한 결의를 위한 통고는 총회의 특별회의 개시일의 적어도 120일 전에 회원의 3분의 2가 사무국장에게 행하여야 한다.
3. 그러한 결의는 본 기구의 모든 채무의 변제와 모든 자금 또는 재산의 처분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1962년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2차 아프리카-아세아 농촌 재건 회의 본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본 헌장은 제2조1항 및 2항에 명기한 국가들의 수락을 위하여 이에 개방한다. 수락의 통고는 본 기구 사무국에 각국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 헌장은 사무국이 5건의 수락 통고를 접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