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의 가맹국들은 이에 정부간 해사자문기구를 수립한다(이후 기구라고 칭한다).
제1장 기구의 목적
제1조 기구의 목적은
(가) 국제무역의 수단인 선박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제종의 기술적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규칙및 관례에 있어서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해상의 안전과 항해의 긴요성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 고도의 실제적 기준을 일반적으로 채택할것을 촉진하는 것.
(나) 선박 수송업무의 세계적 상거래에 대한 유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수단인 선박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각 정부에 의한 상이한 조치및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함을 촉진하는것 즉 선박수송의 국가적 발달및 안전을 위한 정부의 원조 및 격려는 그 자신 차별을 형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여사한 원조및 격려는 제국가가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선박수송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에 기초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제2장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 수송 업무의 불공정한 제한적 관례에 관한 문제를 기구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는것.
(라) 국제연합의 기관및 전문기구로 부터 본 기구에 위촉된 선박수송에 관한 문제를 기구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는 것.
(마) 기구가 심의중인 문제에 관한 정보를 각 정부가 상호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2장 기 능
제2조 기구는 자문 및 권고적 기능을 가진다.
제3조 제1장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의 기능은
(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가맹국 국제연합의 기관 또는 전문 기구 및 정부간에 기구로부터 기구에 위촉된 제1조(가)(나) 및 (다)항에서 일어나는 제문제및 제1조 (라)항에 의하여 기구에 위촉된 문제에 한하여 권고하는 것.
(나) 협약, 협정 또는 적절한 조약의 채택을 준비하고 이를 제정부 및 정부간 기구에 권고하며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
(다) 가맹국간의 협의및 정부간의 정보의 교환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는 것.
제4조 본 기구는 국제해상 수송업무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단, 본 기구가 선박수송업무에 의한 불공정한 제한적 관례에 관한 어떤 문제가 국제선박수송 업무의 통상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상 여사하게 증명된 경우, 또는 그 문제가 일차적으로 관계 당사국의 직접 협의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었을 때에는 기구는 이 당사국의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심의한다.
제3장 가맹국의 지위제5조
모든 국가는 제3장의 규정에 따라서 본 기구의 가맹국이 될 수 있다.
제6조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협약에 가입하므로서 본 기구의 가맹국이 된다.
제7조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닌 국가로서 1948년 2월 19일 쥬네브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해사회의에 대표를 파견토록 초청 받은 국가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본 기구의 가맹국이 될수 있다.
제8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의하여 본 기구의 가맹국이 될수없는 국가는 기구의 사무총장을 통하여 가입 신청을 한다. 본 가입 신청은 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준 가맹국을 제외한 가맹국의 3분의 2가 이를 찬성하여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협약에 가입하므로서 기구의 가맹국이 된다.
제9조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맹국 또는 국제연합에 의하여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지역및 지역의 집단은 가맹국 또는 국제연합이 각 경우에 따라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에 의한 통고를 하므로서 본 기구의 준 가맹국이 될 수 있다.
제10조 본 협약에서 가맹국이라 함은 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준 가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준 가맹국은 본 협약내에서 가맹국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단, 준가맹국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며 이사회의 이사국및 해상안전 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선출될 수 없다.
제11조 어떠한 국가 또는 영토도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본 기구의 가맹국이 되거나 가맹국으로서 존속하지 못한다.
제4장 기 관
제12조 본 기구는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 기구가 여하한 시기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관및 사무국으로서 구성된다.
제5장 총 회
제13조 총회는 모든 가맹국으로서 구성된다.
제14조 정기총회는 매 2년에 1회 개최한다.임시총회는 가맹국의 3분의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망하는 뜻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고후 60일 이내에 소집된다.
제15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준가맹국을 제외한 가맹국의 과반수이다.
제16조 총회의 기능은
(가) 각 정기 총회에서 차기 정기총회까지 직무를 담당할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준가맹국을 제외한 가맹국 중에서 선출하는것.
(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것.
(다) 임시 또는 영구적인 보조기관을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
(라)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이사국및 제28조의 해상안전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하는 것.
(마) 이사회의 보고를 접수, 심의하며 이사회로 부터 위촉된 문제에 관하여 결정하는것.
(바) 예산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제4장에 따라서 기구의 재정적 조치를 결정하는것.
(사) 지출을 검토하고 기구의 재정계정을 승인하는것.
(아) 제3조 (가) 및 (나)항에 관계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권고 및 문서의 작성을 위하여 이사회에 회부할것을 조건으로 하여 또한 여사한 권고및 문서가 총회에 제출되어 수락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의 재심의를 위하여 총회의 의견서와 함께 이사회에 반송할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구의 직능을 행사하는것.
(자) 해상안전위원회가 이사회를 경유하여 제출한 규칙및 규칙의 개정안을 가맹국이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것.
(차) 본조 (자)항에 따라서 권고를 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총회는 기구의 범위내에 속하는 여하한 문제라도 이사회에 심의및 결정을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는 16개 가맹국으로서 구성되며 그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6개회원은 국제해상수송업무를 규률하는데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부이어야 한다.
(나) 6개회원은 국제선박무역에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부이어야 한다.
(다) 2개 회원은 선박 수송업무를 규률함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는 국가의 정부이다.
(라) 2개 회원은 국제선박 무역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된 2개국 정부이어야 한다. 본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제1차 이사회는 본협약 부록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제18조 본 협약 부록1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제17조 (가)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선박 무역을 규률함에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가맹국 국가의 정부를 결정한다. 또한 제17조 (다)항의 목적을 위하여 여사한 업무를 규률함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가맹국, 국가의 정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제17조 (가)및 (다)항에 따라서 이사국이 된 가맹국의 다수의 찬성투표를 포함하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한다. 또한 이사회는 제17조 (나)항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선박 무역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가맹국, 국가의 정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매정기 총회의 일정한 기간 이전에 여사한 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7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선출된 가맹국은 하기 정기총회 종료시까지 직무를 담당한다.이사국은 재선될 수 있다.
제20조 (가) 이사회는 회장을 선출하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신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나) 이사회의 정족수는 12개국이다.
(다) 이사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의장의 소집 또는 4개국 이상의 이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통고 후 1개월 후에 소집된다. 이사회는 편의한 장소에서 개의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는 심의하는 문제가 가맹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가맹국을 투표권없이 심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가) 이사회는 해상안전위원회의 권고와 보고를 접수하여 이를 총회, 총회가 폐회중인때에는 각 가맹국에 자신의 의견 및 권고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제29조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는 그에 관한 해상안전 위원회의 의견을 징구한 후에 이사회가 심의한다.
제23조 이사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직원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무총장의 임기 및 직무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기 및 조건은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의 규칙과 가능한 한 합치되어야 한다.
제24조 이사회는 정기총회 이후의 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차기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는 기구의 예산서 및 재정보고서를 그 주석 및 권고와 함께 총회에 제출한다.
제26조 이사회는 제7장의 규정에 따라서 본 기구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를 규률하는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사한 조약 및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이사회는 각 정기총회 사이의 기간내에 제16조(자)항에 의하여 권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구의 직능을 행사한다.
제7장 해상안전위원회
제28조 (가) 해상안전위원회는 총회에서 해상안전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가맹국 국가의 정부들중에서 선출된 14개국으로 구성된다. 그중 8개국이상은 최대량의 선박 소유국이어야 한다. 잉여위원국은 선원의 대량공급및 침상 완비 또는 불완비 국가와 해상안전에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진 가맹국 국가의 정부와 중요한 지리적 지역을 적절히 대표함을 보장하도록 선출된다.
(나) 위원국은 4년의 임기로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제29조 (가) 해상안전 위원회는 기구의 범위내에 속하는 문제로서 선박의 항행, 축조와 장비에 대한 보조, 안전을 위한 보호, 충돌 방지를 위한 규칙, 위험한 화물의 취급, 해상안전에 관한 절차 및 요건, 수로에 관한 정보, 항해일지와 항해에 관한 기록, 해상 사고의 조사, 해결 및 보조에 관련된 문제와 해상안전에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제문제를 심의할 의무를 진다.
(나) 해상안전위원회는 본 협약 또는 총회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및 본조의 범위 내에서 타 정부간의 기구로 부터 이전된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해상안전위원회는 제7장과 관련하여 해상안전을 증진함에 있어 기구의 목적을 증대시키고 선박 수송, 항행, 통신, 안전과 구조에 관계되는 기상의 영역에 있어서 행동의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송 및 통신에 관계되는 정부간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해상안전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하여
(가) 가맹국에 의하여 작성된 해상안전에 관한 규칙 및 현존하는 규칙의 개정안을 주석과 권고를 첨부하여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기총회 회기 이후의 해상안전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 해상안전위원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위원국 중의 5개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또한 소집된다. 본 위원회는 매년 1회 위원회의 직원을 선출하고 그 자신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제32조 해상안전위원회는 심의하는 문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가맹국을 투표권 없이 심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제8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은 사무총장, 해상안전위원회 직원 1인 및 기타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서 구성된다.사무총장은 본 기구의 행정직원의 수반이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에 계기한 직원을 임명한다.
제34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능률적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며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와 기구가 설치한 보조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문서, 의사일정, 회의록 및 정보를 준비, 수집 및 배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사무총장은 매년의 재정적 보고서와 매 2년의 예산서를 각 1년씩 구분한 예산서와 같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사무총장은 가맹국에 기구의 활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가맹국은 사무총장과의 통신을 위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사무총장과 그 직원들은 기구외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지 못한다.사무국 직원들은 국제적 관리로서 그들의 지위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각 가맹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의 직무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국제적 성격의 것임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 직무의 수행에 영향을 가할수 없다.
제38조 사무총장은 본 협약,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에 의하여 부과된 기타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장 재 정
제39조 각 가맹국은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 기타의 위원회 및 보조기관에 참가하는 자국 대표의 봉급, 여행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제40조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제출한 재정보고서 및 예산서를 심의하고 이에 주석과 권고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가) 본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따라서 총회는 예산서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나) 총회는 이사회의 제안을 심의한 후, 그가 정한 범위내에서 경비를 각 가맹국에 할당한다.
제42조 가맹국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일자로 부터 1년내에 이를 이행치 못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단, 총회가 여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장 투 표
제43조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 위원회에서의 투표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각 가맹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 위원회에 권능을 부여하는 본 협약 및 국제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기관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단순 다수결에 의한다. 또한 3분의 2이상의 투표를 요하는 결정에 관하여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가맹국의 3분의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다) 본 협약의 취지로 보아「출석하여 투표하는 가맹국」이라 함은「출석하여 찬성 또는 부결투표를 하는 가맹국」을 말한다. 기권투표를 한 가맹국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장 기구의 본부
제44조 (가) 기구의 본부는 「런던」에 둔다.
(나) 총회는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본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회는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장 국제연합 및 다른 기구와의 관계
제45조 본 기구는 국제연합 헌장 제57조에 따라서 전문 기구로서 국제연합과 선박 수송의 분야에서 관계를 맺는다.여사한 관계는 국제연합 헌장 제63조에서 따른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협정은 본 협약 제26조에 기하여 체결한다.
제46조 본 기구는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 기구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에 관한 심의 및 조치에 있어 다른 전문기구와 일치하도록 한다.
제47조 본 기구는 그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는 아니나 그의 이익 및 행동이 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정부간 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제48조 본 기구는 그 범위내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하여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9조 본 기구는 총회의 3분의 2의 찬성투표에 기하여 다른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의 국제기구로 부터 관계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수락 할 수 있는 협정에 기하여 이전할 수 있는 본 기구의 범위내에 속하는 권능, 자원 및 의무를 인수할 수 있다. 또한 기구는 기구의 범위내에 속하고 어떤 국제 조약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어떤 정부에 위임한 행정적 권능을 인수할 수 있다.
제13장 권능, 특권 및 면제
제50조 본 기구에 부여될 또는 그에 관련하는 권능, 특전 및 면제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일반협약의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기구가 승인한 최후의 (또는 개정된) 부록에 규정된 추가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1월 21일자로 승인한 상기의 일반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고 또한 규률된다.
제51조 본 기구가 상기한 일반협약에 가입할 때 까지, 각 가맹국은 본 협약 부록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장 개 정
제52조 본 협약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면 총회에서 심의되기 6개월전에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각 가맹국에 송부한다. 개정안은 총회에 참가한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포함하는 총 가맹국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준 가맹국을 제외한 본 기구 가맹국 3분의2가 개정을 수락한 때로부터 12개월 후에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은 개정을 수락치 않을 것을 효력 발생 전에 선언한 가맹국을 제외한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총회는 개정안을 채택할 당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서, 해 개정은 어떤 가맹국이 개정을 수락치 않을 것을 선언하고 또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2개월 이내에도 개정을 수락치 않을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로서 본 협약이 가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성격의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제53조 제52조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개정의 사본을 즉시 가맹국에 송부한다.
제54조 제52조의 선언 및 수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기 위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문서로서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여사한 서면 통고를 접수하고 접수 사실 및 개정이 효력을 발생할 일자를 각 가맹국에 통고한다.
제15장 해 석
제55조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의문이나 분쟁은 그 해결을 위하여 총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본 조의 어떠한 조항도 이사회 또는 해상안전위원회의 그들의 직무의 수행에서 생기는 이러한 의문 또는 분쟁의 해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6조 제55조에 규정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는 국제연합 헌장 제96조에 의하여 권고적 의견을 징구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한다.
제16장 기타 조항
제57조 서명 및 수락
본 협약은 제3장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국가에게 서명 및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각 국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본 협약의 가맹국이 된다.
(가)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유보없는 서명
(나) 수락이전의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다) 수락
수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8조 영 역
(가) 가맹국은 여하한 시기에 있어서도 협약에의 가입이 자기가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1개 또는 수개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나) 본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효력을 가지는 선언을 그 지역을 대리하여 하지 않는 한 협약은 가맹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러한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본조 (가)항에 의한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선언의 사본 1통을 국제연합 해사회의에 초청되었던 국가 및 다른 가맹국에 송부한다.
(라) 신탁통치 협정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통치 당국인 경우에는 국제연합은 제5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1개, 수개 또는 모든 신탁통치지역을 대리하여 본 협약을 수락할 수 있다.
제59조 탈 퇴
(가) 가맹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에 의한 통고를 하므로서 본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기구의 타 가맹국 및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여사한 통고를 보고하여야 한다.탈퇴의 통고는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여하한 시기에 있어서도 이를 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 서면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나)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한 어떤 지역 및 지역의 집단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가 서면에 의한 통고를 하므로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국제연합이 통치 책임을 지는 신탁통치 지역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가맹국,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통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탈퇴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수리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장 효력 발생
제60조 본 협약은 백만톤 이상의 선박 수송 총톤수를 가진 7개국을 포함하는 21개국이 본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1조 국제 연합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해사회의에 초청된 국가 및 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게 각 국가가 본 협약에 가입하는 일자 및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본 협약에서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의 각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해사회의에 초청된 국가 및 본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송부한다.
제63조 국제연합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본 협약의 등록의 효력을 발생시킬 권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서 부터 정당히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의 대표자들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8년 3월 6일 「쥬네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알바니아를 위하여
알덴티나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하여
비.피.람비
비.마얀쯔
씨.에이.파르도
귀레르모 몬테네그로
에이.말바그니
쥬앙유겐이오 페파벨
오오스트라리아를 위하여
오오스트라리아 정부의 수락을 조건으로
죤.에이.버어스리이
오오스트리아를 위하여
벨기이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엠.에이취 드보
비준의 유보를 조건으로
엠.제이.덴오엘
볼리비아를 위하여
브라질을 위하여
불가리아를 위하여
바이로러시아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화국을 위하여
캐나다를 위하여
칠리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씨.발레주엘라
중화민국을 위하여
콜롬비아를 위하여
수락에 관한 유보를 조건으로
에를스토 기비리아
지.지랄소 자라밀르
코스타리카를 위하여
큐바를 위하여
체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덴마아크를 위하여
도미니까 공화국을 위하여
에쿠아돌을 위하여
이집트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에스.순드만
프랑스를 위하여
수락에 관한 유보를 조건으로
지.안드스 화리
그리스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에이.쳄베르트울로스
?틴알.에이치.엔에프
에이.에이.바카느.알
에이치.엔.에프
과테말라를 위하여
하이티를 위하여
은두라스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티부르치오 카리아스.쥬니어
1954년4월13일
헝가리를 위하여
인디아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에이.라마스와미 무다리아
이란을 위하여
이라크를 위하여
아일란드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테크라 베에르
이탈리아를 위하여
수락에 관한 유보를 조건으로
그리오 인지아니
레바논을 위하여
레바논 정부의 수락에 관한 유보를 조건으로
제이.밀라오우이
리베리아를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쎄실 디.비.킹
1954년3월9일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멕시코를 위하여
네덜란드를 위하여
정부의 수락을 조건으로
오이바아르
뉴질란드를 위하여
니카라과를 위하여
노르웨이를 위하여
파키스탄을 위하여
파나마를 위하여
파라과이를 위하여
페루를 위하여
필리핀을 위하여
폴란드를 위하여
폴란드 정부의 수락을 조건으로
에이.다르스키
폴투갈을 위하여
수탁에 관한 유보를 조건으로
세사르드 소우사멘모스
에드아르도 페레이라비아나
루마니아를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를 위하여
샴을 위하여
스웨덴을 위하여
스위스를 위하여
수탁에 관한 유보를 조건으로
진메르 미놀
막스 쿠스테르
시리아를 위하여
트란스 요르단을 위하여
수락에관한 유보를 조건으로
에이치.뉴렌진
우크라이나 쏘비에드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남 아프리까 연방을 위하여
쏘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을 위하여
대영제국및 북부 아일랜드를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가리손 노오톤
한팅톤 티.모오스
우르과이를 위하여
베니즈엘라를 위하여
예에덴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를 위하여
부 록 I
제1차 이사회의 구성
제17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제1차 이사회는 하기와 같이 구성된다.
(가) 제17조 (가)항의 6개국은 하기와 같다.
그 리 이 스
이 델 란 드
노 르 웨 이
스 웨 덴
영 국
미 국
(나) 제17조 (나)항의 6개국은 하기와 같다.
아 르 헨 티 나
오스트레일리아
벨 이 에
캐 나 다
영 국
미 국
(다) 본 부록 (가)항에 계기된 6개국에 의하여 지명하는 명단중에서 제17조 (다)항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출되는 2개국의 가맹국.
(라) 국제선박무역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가맹국들 중에서 제17조(다)항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출된 2개 가맹국
부 록 Ⅱ
권능, 특권 및 면제
권능,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하기 규정은 본 기구가 가맹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일반협약에 가입할 때 까지 본 기구에 또는 기구에 관련하여 가맹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1. 본 기구는 가맹국의 영토내에서 그 목적의 수행 및 직능의 행사에 필요한 권능을 가진다.
2. (가) 본 기구는 각 가맹국의 영토내에서 목적의 수행과 직능의 행사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나) 가맹국의 부대표, 고문 및 기구의 직원과 고용인을 포함하는 가맹국의 대표들은 기구와 관련한 그들 직능의 독립된 행사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또한 유사하게 향유한다.
3. 본 부록 1및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맹국은 가능한 한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일반협약의 표준 조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