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서명자들은 교육의 발전이 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정신적 및 물질적 진보에 있어서 긴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와 응용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각국이 타국의 경험에 의하여 이득을 얻도록 자극 받을 수 있는 지식과 자료의 광범위한 교환의 보장이 전기의 발전에 중요하며 그의 가치를 벌써 입증한 바 있는 현존 국제 교육국 (제네바 소재)이 필요한 수단만 마련되면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며 동 교육국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기구가 효과적으로 그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차의 그 활동을 본 규약에 의하여 규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국제교육국」이라는 명칭의 일반적 및 공공적 이익의 기관을 이에 설치한다.
제2조 국제 교육국의 목적은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쎈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국제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교육국은 국가적, 정치적 및 종교적 문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본 교육국은 지식과 연구 기관으로서 엄밀히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정신으로 기능한다. 그 활동은 이중적이며 공공 및 사립 교육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고 또한 실험적 또는 통계적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제3조 국제 교육국은 제네바에 위치하기로 한다.
제4조 아래 지명한 단체는 국제교육국의 회원으로 인정된다.최소한 10,000스위스 프랑의 연례 기여금을 지불하는 정부, 프랑의 연례 기여금을 지불하는 정부,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국제교육국 회원권은 회원이 불입금을 지불한 기간에 국한된다.
제6조 국제교육국의 회원 자격은 당 회계연도 말로부터 일년전에 통고를 행함으로써 종결할 수 있다.
제7조 국제교육국의 기관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한다.
제8조 이사회는 국제교육국의 최고권력을 갖는다. 이사회는 각 회원의 3명씩의 대표자로써 구성되며 연 1회 회합한다. 단 이사회는 그 회원의 적어도 3분의 1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집행위원회의 보고와 이사회 회기 사이에 처리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한다.
(나) 국제교육국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일반적 정책을 결정한다.
(다) 집행위원회 위원과 회원 및 국가의 대표가 공평하게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국을 임명한다.
(라) 대차대조표, 계정 및 예산을 심의 재결한다.
(마) 규약의 개정을 심의한다.
제10조 이사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에 관계없이 적절히 구성한다.
제11조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권력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이사회 회기사이에 기능하도록 한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 및 이사회가 결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년마다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그 위원은 재선의 자격이 있다.
제12조 이사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행하고 또한 가장 긴박한 교육계의 필요를 이사회에 알리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는 15내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자문위원회를 임명한다. 이사회는 또한 재정 위원회를 임명한다.
제13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특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임명한다.
제14조 사무국장을 장으로 하는 사무국은 교육국의 기술적 및 행정적 사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과 기타의 전 직원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제15조 국제교육국의 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회원의 정기적 기여금, 기부금과 유증(집행위원회가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함) 그 간행물의 판매로 생긴 이득금, 그 한계내의 특별사업을 위하여 할당되고 집행위원회가 인가한 기부금
제16조 이사회는 3분의 2 다수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 제의는 이사회 회의 전에 의제에 올라 있어야 한다.
제17조 국제교육국은 해체의 특별 목적을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서만 해체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해체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의 청산과 시작된 사업의 효과적인 계속을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규약은 1929년 7월 25일에 채택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