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 기구 협약 제15조 (다)는 동조에 규정된 법률상의 능력, 특권 및 면제가 이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대표되는 기구와 당사국간의 별도의 협정에서 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기구와 국제연합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은 협약 제16조에 의거하여 채택되어 있고
국제연합총회는 국제연합과 관계를 갖게될 제 기구에 의하여 향유되는 특권과 면제를 가능한 한 통일할 것을 고려하여「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다수의 국제연합 가맹국이 그것에 가입하였으므로
이사회는
(1) 이사회에 대표된 정부에 위탁하지 않고 대체로 「전문 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따르고 있는 하기 원문을 승인하고 또한
(2) 기구 당사국에 이 협정을 검토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수락할 것을 요청한다.
제1조 정 의
제1절 이 협정에서
(1) 「기구」라 함은 국제원자력 기구를 말한다.
(2)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과 자산」이라 함은 기구가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그 소정 직능의 촉구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기금을 포함한다.
(3) 제5조 및 제8조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 대표」라 함은 모든 이사회 이사, 대표, 교체대표, 고문, 기술전문가 및 대표단의 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2, 13, 14 및 27절에 있어서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라 함은 다음의 회의를 말한다
(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
(나)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국제회의, 토론회, 연구회 또는 발표회, 그리고
(다) 이러한 회의체의 위원회의 회의.
(5) 제6조 및 제9조의 목적을 위하여 「기구의 직원」이라 함은 사무국장과 현지에서 고용되고 시간제로 고용된 자를 제외한 기구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절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가) 계약하고 (나)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 처분하고 (다) 법률상의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
제3조 재산, 기금 및 자산
제3절 기구, 그 재산 및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지 또는 누가 보존하고 있든지 기구가 면제권을 명백히 포기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률상의 소송절차로 부터도 면제권을 향유한다. 단, 면제의 포기는 어떠한 강제집행조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양해한다.
제4절 기구의 건물은 불가침이다. 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지 또는 누가 보존하고 있든지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에 의한 수색, 징발, 압수, 수용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절 기구의 문서고와 기구에 속하거나 또는 기구가 보존하고 있는 모든 문서는 어디에 소재하든지 불가침이다.
제6절 재정적 관리, 규칙 또는 어떤 종류의 지불정지에도 구속받음이 없이
(1) 기구는 기금, 금, 또는 어떤 종류의 통화도 소유할 수 있으며 어떤 통화로든지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2) 기구는 자유로이 그 기금, 금 또는 통화를 일국에서 타국으로 또는 그 국내에서 송부하고 그가 소지하는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제7절 기구는 제6절에 의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협정당사국 정부가 행한 진정에 대하여 기구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여사한 진정에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8절 기구, 그 자산, 소득 및 기타 재산은,
(1) 모든 직접세로 부터 면제된다. 단, 기구는 사실상 공공시설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불과한 세금으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양해한다.
(2) 기구에 의하여 공적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상기 면제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은 그 국가의 정부와 합의된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수입된 국내에서 매각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3) 그 간행물에 관한 관세와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금지 및 제한으로 부터 면제된다.
제9절 기구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세의 면제와 매매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조세로 부터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그러나 세금이나 조세가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물건의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기구가 중요한 구매를 하는 때에는 이 협정의 당사국은 가능한 한 세금이나 조세액의 면제 또는 반환을 위하여 적당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제4조 통신에 대한 편의
제10절 기구는 이 협정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가 당사국이 되어 국제협약, 규칙, 약정에 합치되는 한도내에서 공적 통신에 있어서 우편 및 전신에 대한 우선권, 요금 및 세금과 신문보도 및 발송을 위한 보도요금에 관하여 그 국가의 정부가 외교 사절을 포함한 다른 정부에 부여한 것과 동등하게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1절 검열제도는 서신이나 기타 기구의 공적 통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구는 암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신서와 기타 신서사 또는 외교행랑에 의한 공적 통신을 발송 및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신서사와 외교행랑은 외교적 신서사 및 외교행랑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가진다.본조의 어떤 규정도 이 협정이 당사국과 기구간의 협정으로 규정될 적당한 안전보장을 위한 예방적 조치의 채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5조 당사국 대표
제12절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서의 당사국 대표는 그들의 직무를 행사하는 동안 및 회의장소까지의 왕복여행중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1) 신체의 체포 또는 구류의 면제와 사용수하물의 압수로 부터의 면제 및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 및 공적 자격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관하여 모든 종류의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
(2) 모든 서류와 문서에 대한 불가침
(3)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외교행랑에 의한 서류 또는 문서를 접수할 권리;
(4) 자신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그들이 내방하고 또는 그들의 직능 행사상 통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민제한, 외국인등록 또는 국가적 역무로부터의 면제
(5) 통화 또는 환제한에 관하여 임시적 공적 임무를 가진 외국정부의 대표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편의
(6) 사용수하물에 관하여 동등한 지위에 있는 외교사절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편의.
제13절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기구의 당사국 대표에게 완전한 언론의 자유와 직무수행의 완전한 독립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직무수행중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소송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그가 그 이상 그 직무수행에 종사하고 있지않는 경우에도 부여한다.
제14절 어떤 형태의 조세부담이 거주에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기구의 당사국 대표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당사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5절 특권과 면제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기구와 관련된 직능의 독립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 대표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당사국의 의견에 있어서 그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저해하고 면제가 부여된 목적을 해함이 없이 그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의 면제권을 포기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진다.
제16절 제12절, 제13절 및 제14절의 규정은 그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 국가의 대표인 자 또는 대표이었던 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직 원
제17절 기구는 이 협정 모든 당사국 정부에게 본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할 직원의 성명을 수시로 통고한다.
제18절 (1) 기구의 직원은:
(가)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관하여 법적 소송절차로 부터 면제된다.
(나) 기구에 의하여 지불되는 급료 및 수당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직원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세로 부터 면제된다.
(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포함하여 이민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 부터 면제된다.
(라) 환편의에 관하여 동급의 외교사절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
(마) 국제적 위기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포함하여 동급의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의 편의를 제공한다.
(바) 당해국에서 최초로 직무에 취임하는 때에 가구와 재산을 무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기구의 직원은 기구 협약 제12조에 의한 시찰관의 직능을 수행하거나 동 협약 제11조에 의한 계획심사관의 직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이러한 직능의 수행을 위하여 공적 자격으로 여행하는 동안 그러한 직능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하여 이 협정 제7조에 규정된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19절 기구의 직원은 국가적 역무로 부터 면제된다. 단, 그 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면제는 직무상의 이유로 그 성명이 기구의 사무국장에 의하여 작성된 인명부에 수록되고 관계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직원에 한한다. 기구의 기타 직원이 국가적 역무에 소집되어야 하는 경우 관계국가는 기구의 요청에 의하여 계속되는 기구 직능의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의 소집을 잠정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제20절 상기 제18 및 제19절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에 첨가하여 기구의 사무국장과 그가 공석중일 때 그를 대행하는 직원 및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국제법에 의하여 외교사절 및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 및 부담면제와 편의를 부여받는다. 동일한 특권과 면제, 제외와 편의는 사무국장 대리 또는 기구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직원에게 부여한다.
제21절 특권과 면제는 단지 기구의 이익만을 위하여 직원에게 부여하며 그 개인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기구는 그 의견에 있어서 그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저해하고 또한 기구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직원의 면제권을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2절 기구는 적당한 사법행정의 원활을 기함에 있어서 또한 경찰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고 본조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편의에 관련하여 권리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당사국 관계당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제23절 기구의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가(제6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원은 제외) 또는 기구 협약 제12조 에 의한 시찰관과 제11조에 의한 계획 심사관의 직무를 포함한 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그러한 위원회나 직무에 관련된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 직능의 효과적 행사에 필요한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1) 신체의 구속 또는 구류로 부터의 면제와 그의 사용수하물의 압수로 부터의 면제
(2)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 또는 그들의 공적직능의 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관계인이 현재 기구의 위원회에 종사하거나 또는 대표단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때에도 계속적인 모든 종류의 법률 절차로부터의 면제;
(3) 모든 서류와 문서에 대한 불가침
(4) 기구와의 통신의 목적으로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외교행랑에 의한 서류 또는 신서를 접수할 권리;
(5) 통화와 환제한에 관하여 외국정부의 임시적 공용시찰단의 대표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
(6) 사용수하물에 관하여 동급의 외교사절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편의.
제24절 제23절중 (3) 및 (4)항의 어떤 규정도 이 협정 당사국과 기구간의 협정으로 결정된 적절한 안전보장을 위한 예방조치의 채택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5절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개인 일신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구는 그 의견에 있어서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저해하고 기구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면제권을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특권의 남용
제26절 이 협정당사국이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특권과 면제의 남용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남용이 있었는가를 결정하고 있었으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국가와 기구간에 협의를 행한다. 그러한 협의가 그 국가와 기구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특권과 면제의 남용이 있었는가의 문제는 제34절에 의한 절차로 해결한다. 그러한 남용이 있었음이 판명되면 그러한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협정당사국은 기구에 통고한후 남용된 특권과 면제의 이익을 기구로부터 보류 할 수 있다. 단, 특권과 면제의 보류는 기구의 중요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안되며 기구의 중요 직능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27절 그 직능을 수행하는 동안과 그 회의장소까지의 여행중 기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당사국 대표와 제1절 (5)항의 범위내의 직원은 공적자격으로 행한 활동 때문에 그가 직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도록 주재국 당국으로부터 요구되지 않는다. 단, 그 국가에서 공적직능의 행위로 거주특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자에 대하여 그 국가로부터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출국을 요구할수 있다:
(1) 당사국 대표 또는 제20절에 규정된 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국가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에 적용되는 외교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출국명령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제20절을 적용할 수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주재국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할 수 없으며 그 승인은 기구의 사무국장과 협의한 후에만 할수 있다. 어떤 직원에 대하여 추방을 위한 소송절차가 취해지고 있으면 기구사무국장은 그 직원을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출두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통행증
제28절 기구의 직원은 기구의 사무국장과 국제연합 사무총장간에 체결될 행정적 약정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통행증을 사용할 수 있다. 기구의 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각 당사국에게 그와 같이 체결된 행정적 약정을 통고한다.
제29절 이 협정당사국은 기구의 직원에게 발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승인하고 유효한 여행문서로서 수락하여야 한다.
제30절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국제연합 통행증을 가진 직원으로 부터 사증신청이 있고 기구의 용무로 여행하고 있다는 증서가 구비되어 있으면 가능한 한 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자는 신속한 여행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31절 제30절에 규정된것과 같은 국제연합 통행증은 소지하지 않았으나 기구의 용무로 여행하고 있다는 증서를 소지한 전문가와 기타 인원에게 부여한다.
제32절 기구의 용무로 국제연합 통행증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사무국장, 사무국장대리및 기구의 국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직원은 동급의 외교사절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제33절 기구는 다음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적당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작성한다:
(1) 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기타 기구가 당사자가 되어있는 사적 성질의 분쟁:
(2) 그의 공적직위를 이유로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고 그 면제가 제21절 또는 제25절에 의하여 포기되지 않는 기구의 직원 또는 전문가가 관련된 분쟁.
제34절 당사자간에 별도의 해결방법에 부탁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기구와 당사국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다른 해결방법에 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제연합 헌장 제96조와 재판소 규정 제65조및 국제연합과 기구간에 체결된 협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그 법률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의 의견은 당사국에 의하여 최후적인 것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제11조 해 석
제35절 이 협정의 규정은 기구가 그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직능에 비추어 해석한다.
제36절 이 협정의 규정은 기구본부 또는 지역사무국 또는 기구계획이나 기타 약정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포함한 기구계획 또는 활동과 관련된 직원, 전문가, 자료, 설비, 시설이 어떤 국가내에 소재하는 이유로 그 국가가 기구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이후에 부여할 특권과 면제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던지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이 협정은 기구와 당사국간에 이협정의 규정을 조정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허여된 특권과 면제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보충 협정의 체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7절 이 협정은 기구 협약의 규정이나 또는 원칙상 기구가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권리나 의무를 폐기하거나 제한 하게끔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 최종규정
제38절 이 협정은 기구당사국에 대하여 수락을 위하여 송달된다. 수락은 수락서를 사무국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행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의 수락서 기탁일자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어떤 국가를 위하여 수락서가 기탁되면 그 국가는 그 국가의 법률하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현재 기구 당사국이나 또는 장래에 당사국이될 국가의 정부에 송부하고 수락서의 기탁과 제39절에 규정된 폐기통고 접수를 모든 당사국에 통고한다. 당사국은 이 협정에 유보를 할 수 있다. 유보는 당사국의 수락서 기탁 시에만 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즉시 기구의 당사국에 통고한다.
제39절 이 협정은 기구와 수락서를 기탁한 당사국간에 그 당사국이 기구의 당사국으로 남아있는 한, 또는 수정협정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당사국이 이 수정협정의 당사국이 되기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단, 당사국이 폐기통고를 사무국장에게 송부하면 이 협정은 사무국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때로부터 1년후에 그 당사국에 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40절 이 협정당사국 3분의 1의 요청에 기하여 기구의 이사회는 이 협정의 개정을 승인할 것을 고려한다.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은 제38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수락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주) 대한민국의 유보 :협정에서 기구 직원으로 고려되는 현지 <st2:personname w:st="on">채용인</st2:personname>은 제18절 (ⅱ),(ⅲ),(ⅳ).(ⅴ) 및 (ⅵ)항과 제19절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