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4월 14일자로 우리나라 대표가 「마니라」에서 서명하고, 단기 4294년 6월 17일자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동 6월 30일자로 가입하여 효력을 발생한 아세아 생산성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보 선 (인)
단기 4294년 11월 7일
내 각 수 반 송 요 찬(부서)
외무부장관 최 덕 신(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5호
아세아 생산성기구 협약
[/조약번호]
[전문]
아세아 생산성 원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아제국의 대표는 자국민의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므로, 상품과 용역의 생산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개선된 생활수준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조건이므로, 아세아 생산성 원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아제국의 대표는 생산의 증가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획득 될 수 있고 또 될 것이라는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생산성의 향상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새롭고 진취적인 태도와 새로운 생산성기술의 채택에 의존하므로, 이러한 새로운 태도와 기술은 자국의 생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협동하는 몇몇 아세아국가의 협조적인 생산성운동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므로, 또한 이와 같은 다방면의 협동은 아세아지역 제국간의 상호원조와 이해를 조성할 것이며 따라서 확대된 생산력의 충분한 이용을 증진시킬 것이므로, 이에 본 협정의 각 당사국정부는 아세아 생산성기구를 설립한다. (이하 「기구」라고 칭함)
[/전문]
[본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성격
제1조
본 기구의 목적은 상호협조에 의하여 아세아제국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있다.
제2조
아세아제국의 생산성기구인 본 기구는 그 성격상 비정치적이며 비영리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제2장 회원국
제3조
(1) 제45조(1)항에 따라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된 각국 정부는 본 기구의 최초의 회원이 된다.
(2) 기타 아세아 제국정부는 46조에 따라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다.
제4조
아세아지역외에 각국 정부는 이사회 위원의 3분의 2의 승인에 의하여 본 기구의 준회원국이 될 수 있다. 준회원국은 본 기구와 본 기구에 속한 각 기관과의 모든 회의와 활동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제5조
각 국제, 국내기구 및 정부기관 또는 기타 각 기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본 기구와 제휴할 수 있다. 이들 기구나 기관의 권리 및 의무의 성격과 한계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장 활동
제6조
(1) 본 기구는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a) 타기구나 전문기관의 지식, 경험 및 구성등에 입각하여 생산성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b) 회원국에 의하여 수립되거나 제안된 생산성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및 조언을 회원국의 신청에 따라 무조건 제공하며,
(c)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여러가지 생산성계획의 진정상황을 조사 평가하며 회원국의 생산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를 조장하며,
(d) 회원국으로 하여금 각기 자국의 생산성 계획을 수립 강화하며 꾸준히 개선하도록 조력하며, 또한
(e) 기구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생산성에 관한 전문부면의 지역본부를 설치 유지하거나 도는 이를 지원한다.
(2) 사업이나 예산배정계획에 있어서 기구는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각 회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균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기관
제7조
본 기구에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장 이사회
제8조
이사회는 기구의 최고기관이며 제9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수의 이사로서 구성된다.
제9조
(1) 각 회원국은 이사로서 기구에서 근무할 대표 1명을 적당히 지명 승인하며, 이렇게 지명된 각 이사는 이사회의 회원이 된다. 이사는 회원국이 지명 승인하는 다른 이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그 성명을 사전 통고함으로써 이사 부재시에 이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대표로서 교체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는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최초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다음부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는 당해 회원국에 의하여 재임명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는 기구의 계획 및 예산, 재정, 회원의 가입, 탈퇴, 사무국장의 의무수행상의 활동사항, 본 기구와 기타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간에 발효하는 협정 및 본 협약의 한계내에 있는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의장(의장의 부재시는 부의장)은 이사회의 제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의 사망 혹은 능력상실시는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 부의장 중의 1인이 남은 임기동안의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제 회의 의사정족수는 본 기구의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15조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다. 집행위원회는 5인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남은 두 집행위원은 이사회로부터 선출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기구를 대표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16조
집행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이사 3인으로 한다.
제17조
최초의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그후부터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집행위원은 이사를 통하여 1회에 대하여 재선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18조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나 기타 조건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이사회에서 승인된 년차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
사무국 직원의 임명과 의무 및 그들의 임용조건은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속한다.
제21조
사무국 직원의 모집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가능한 한, 가장 능률적이고 유능하고 염직한 수준에 있는자를 구하는데 노력하며 아세아지역 각 회원국으로부터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실시할 수 있는 한 광범위한 기초위에서 모집토록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1)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성실하고 공평하게 그의 직무를 수행하며,
(2)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정기 및 특별회의를 소집하며,
(3) 기구의 계획과 예산을 세워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고 기구의 활동에 관한 년차 보고서를 작성하며,
(4)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정기 및 특별회의의 의제에 관한 정보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회의에서 심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하여 방청하며,
(5) 이사회, 집행위원회, 각 위원회의 정기 및 특별회의에 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며,
(6)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이 전적으로 충실하여야 할 본 기구이외의 어떠한 정부기구나 인사로부터의 지시를 요구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보조기관
제24조
이사회나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기능과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조하고 이사회의 기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1 혹은 2이상의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칙은 사무국장이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5조
사무국장은 필요한 특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하여 특별단체 혹은 자격있는 전문가를 임시로 초청할 수 있다.
제9장 자문위원회
제26조
이사회는 회원국에서 선발된 대표들이나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
자문위원회는 기구의 사업을 평가하고 지역별 생산성계획에 관한 아세아인의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과 기구에 도움이 될 기타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제안이나 권고를 한다.
제10장 회기
제28조
(1) 이사회는 동 이사회가 결정한 때와 장소에서 매년 1회씩 정기총회를 갖는다. 필요하다면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장과 상의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하여 투표한 이사의 과반수로서 행한다. 단, 회원국, 준회원국의 가입 및 본 협정의 개정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3분의 2의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3) 각 회원국은 본 기구의 위원회의 제 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 이사를 보조하기 위한 추가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4) 준회원국 및 제5조에 제휴되어 있는 기구는 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단, 투표권은 없다.
제29조
(1)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 1년에 적어도 한번은 회합해야 한다.
(2) 이사회에서 별도로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하여 투표한 대표의 과반수로서 이루어진다.
제30조
(1) 각 위원회의 회의는 동 위원회가 설립된 후 사무국장이 위원회의 의장과 상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에 소속된 이사가 아닌 이사는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가지나 투표할 권리는 없다.
제31조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의장과 상의하여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제32조
모든 회의의 의사는 이사회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제11장 재정
제33조
기구의 재원은 각회원국의 년차분담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기구는 이사회의 수락을 조건으로 회원국과 국제기구, 기관 및 정부를 포함한 기타 출처로부터의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재정적인 또는 기타형식의 원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34조
회원국의 최초분담금은 본 협정 부표 1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제35조
기구의 회계연도는 역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사무국장은 기구의 재정관리를 책임지며 이사회가 임명한 감사반으로 하여금 기구의 자금과 경비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도록 준비한다.
제37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한 상세한 재정규칙을 작성한다.
제12장 타기구와의 관계
제38조
본 기구는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주요기관과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와 더불어 그들 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조를 최대한으로 촉진할 수 있는 공식 혹은 비공식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39조
본 기구는 기타 국제기구, 국내민간기구, 정부기관, 또는 기타 제 기구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제13장 특권과 면제
제40조
회원국은 그 영역내에서 기구의 목적을 수행하고 그 기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기구와 회원국간에 체결되는 별도의 협정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사무국 직원에게 부여한다.
제14장 탈퇴와 해산
제41조
본 기구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그 뜻을 3개월 전에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한다.
제42조
(1) 본 기구는 이사회에서 4분의 3의 이사들의 결정으로서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후에 남은 본 기구의 순자산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5장 분쟁의 해결
제43조
본 협약의 해석은 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분쟁은 그 해결을 위하여 이사회에 부의되거나 이사회와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16장 최종조항
제44조
협약 개정안은 이사회가 심의하기 전 최소한 6개월전에 사무국장이 이를 각 회원국에 송달하여야 하며 수정안은 이사회에서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 단, 기구의 목적, 또는 성격상 근본적인 변경을 의미하거나 회원국에 대하여 신규의 의무를 발생케 하는 개정안은, 그 발효전에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사후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45조
(1) 본 협약은 일본 「도-꾜」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아 생산성 원탁회의에 초청받은 본 협약 부표 2에 명시된 제국 정부의 수락을 위하여 1961년 6월 30일까지 개방되며 상기 국가중 5개국이 이 협약을 수락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의 수락서는 아세아 생산성 기구 사무국장에게 송달되며 이사회의 이사로서 근무 할 것을 지명받은 동 회원국대표의 주소와 성명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아세아 극동경제위원회 회원국인 아세아 제국정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이사회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를 조건으로 한다.
제47조
본 협약 원본은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그 사본은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의 정부에 송부한다.
제48조 경과규정
기구의 사무국장이 지명 될때까지 본 회의의 사무총장이 기구의 사무국장으로서의 기능을 행하며 일본「도-꾜」에 잠정적으로 사무소를 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관계국 정부가 전기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임명한 하기 대표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마니라에서 1960년 4월 14일 작성됨.
[/서명]
[부속서]
부 표 1
분담금명세
각 회원국의 최초 2년간의 년차분담금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본분담금은 2,000불임.
2. 기본분담금에 추가한 추가분담금은 국민소득 10억불을 단위로 하고 매단위마다 1,500불씩 환산함.
부 표 2
아세아 생산성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가는 하기와 같다.
아프가니스탄 왕국 일본
버-마 연합 라오스 왕국
캄보다이 왕국 마라야 연방
세이론 네팔 왕국
중화민국 파키스탄 공화국
인디아 비율빈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타이란드 왕국
대한민국 베트남 공화국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