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5월 18일자로 가입하였으며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국제개발협회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5월 29일
대 통 령 윤 보 선
행 정 수 반 장 도 영(부서)
외무부장관 김 홍 일(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0호
국제개발협회협정
[/조약번호]
[전문]
자국을 위하여 본 협정에 서명한 각국 정부는,
1) 건설적인 경제목적,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무역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상호협조가 평화, 세계번영의 유지에 공헌하는 국제관계를 조성한다는 것,
2) 저개발국가에 있어서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케 할 경제개발의 촉진이 비단 이들 저개발국가의 이익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의구된다는 것 및
3) 상기 제목적의 달성이 저개발국가의 자원개발을 돕기 위한 고공 및 민간자본의 국제적 유통증가에 의하여 촉진될 것이라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전 문
국제개발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는 다음의 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협회의 목적은 특히 관례적인 대부조건에 비하여 보다 신축성이 있고 국제수지 부담이 보다 적은 조건으로 가맹제국의 중요한 개발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하여 협회 가맹국 영역내의 저개발지역의 경제개발의 촉진, 생산성의 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함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이하「은행」이라 칭한다)의 개발목적을 증진하고 은행활동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협회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본 조문의 규정을 지침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 가맹국과 당초출자액
제1절 가맹국
가) 협회의 원가맹국은 제11조 제2절 (다)항에 규정된 기일 또는 이전에 협회에 가입한 본 협정 부표 A에 기재된 은행의 가맹국으로 한다.
나) 가맹국 자격은 협회가 정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은행의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도 개방된다.
제2절 당초출자액
가) 각 가맹국은 가맹을 수락함에 있어서 자국에 할당된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동 출자액을 당초출자액이라 칭한다.
나) 각 원가맹국에 할당된 당초출자액은 본 협정 부표 1중 각 가맹국의 반대편에 기재된 1960년 1월 1일 현재 실시의 중량과 순분을 가진 미합중국 불화 표시금액으로 한다.
다) 각 원가맹국의 당초 출자액중 100분지 10은 다음과 같이 금 또는 자유교환성 통화로 불입한다. 그 100분지 50은 제11조 제4절에 의거하여 협회가 의무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원가맹국이 가맹국으로 된 날중 후의 날에 불입한다. 100분지 12.5는 협회의 업무개시로부터 1년후에 불입하고 그 후는 1년마다 당초출자액의 100분지 10 해당액이 전액 불입될 때까지 100분지 12.5씩 불입한다.
라) 각 원가맹국의 당초 출자액중 잔여 100분지 90은 본 협정 부표 1의 제1부에 기재된 가맹국의 경우에는 금 또는 자유교환성 통화로 불입하며, 본 협정 부표 1의 제2부에 기재된 가맹국의 경우에는 출자국의 통화로 불입한다. 원 가맹국의 당초출자액중 100분지 90 해당액은 5년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균등 분할 불입한다: 제1차 분할분은 제11조 제4절에 의거하여 협의가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원가맹국이 가맹국으로 된 날중 후의 날에 불입한다. 제2차 분할분은 협회의 업무개시로부터 1년 후에 불입하고 그후 잔여분할금은 당초출자액의 100분지 90 해당액이 전액 불입될 때까지 1년마다 이를 불입한다.
마) 협회는 전항의 (라) 또는 제4조 제2절에 의거하여 가맹국이 불입하였거나 또는 불입할 당해 가맹국 통화중 협회가 그 업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이에 대신하여 당해 가맹국의 정부 또는 그 가맹국이 지정한 기탁소가 발행한 증권 또는 그와 유사한 채무증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증권 또는 채무증권은 양도불능, 무이자이며 요구불로 그 액면가액대로 지정기탁소의 협회 계정에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바) 협회는 본 협정을 위하여 다음의 통화를 자유교환성 통화로 한다.
(1) 협회가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한 후 협회의 업무를 위하여 다른 가맹국의 통화로 충분히 교환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가맹국 통화,
(2)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회의 업무를 위하여 다른 가맹국의 통화와 교환하는데 동의하는 가맹국의 통화
사) 협회가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 부표 1의 제1부에 기재된 각 원가맹국은 본절 (라)항의 규정에 따라 자유교환성 통화로 불입된 자국통화에 관하여 불입시와 같은 교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원가맹국 이외의 가맹국의 당초출자액을 불입하는 조건과 동 출자액 및 출자기간은 본조 제1절 (나)항 규정에 따라 협회가 결정한다.
제3절 책임의 한도
어떠한 가맹국도 가맹국임을 이유로 하여 협회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 자금의 추가
제1절 추가출자
가) 협회는 원가맹국의 당초 출자액의 불입계획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시기와 그후 약 5년마다 협회의 자금이 적당한가를 재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자액의 전반적 증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액의 전반적 또는 개별적 증가는 어느때든지 승인될 수 있다. 단, 개별적 증가는 당해 가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본 절에 의한 출자는 이를 추가출자라 칭한다.
나) 다음 (다)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출자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출자가 승인된 금액과 출자기간 및 그 조건은 협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출가출자가 승인되는 경우에 각 가맹국에는 협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조건하에 가맹국의 투표권의 비례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불입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가맹국에 대하여도 출자의 의무를 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 본절 규정에 기한 모든 결정은 총 투표권수의 3분지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타가맹국 통화로 가맹국이 공여하는 보충자금
가) 협회는 본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합의에 의한 조건으로 어느 가맹국으로부터 당초출자 또는 기타 추가출자로서 불입할 금액외에 당해 타가맹국 통화로 본 출자금을 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협회는 자국의 통화가 개재되는 가맹국이 보충자금으로서의 자국통화의 사용과 이러한 사용에 관한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보충자금의 수령에 관한 협약은 그 자금으로부터의 수입의 처분에 관한 규정과 동자금 공여국의 가맹국의 지위가 종결되거나 또는 협회가 영구히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의 당해 자금처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나) 협회는 보충자금 공여국에 대하여 공여자금의 금액과 통화 및 동자금에 관한 협약의 조건등을 기재한 특별개발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별개발증권은 어떠한 투표권도 수반하지 않으며 협회에 대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 본절은 협회가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가맹국으로부터 당해 가맹국통화로 자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 통 화
제1절 통화의 사용
가) 제2조 제2절 (라)항의 규정에 따라서 가맹국의 통화로 불입할 수 있는 100분지 90 해당액의 불입으로서 협회가 받은 부표 1의 제2부에 기재된 가맹국의 통화(자유교환가능성 여부 불문)와 이로부터 원금, 이자 또는 기타 수수료로서 발생된 가맹국의 통화는 협회가 이를 가맹국 영역내에 있어서 협회의 행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전한 통화정책과 일치하는 한 당해 가맹국 영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용역 및 협회로부터 융자를 받은 가맹국 영역내 소재 사업계획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가맹국과 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관계 가맹국의 재정, 경제사정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전기한 통화는 협회로부터 융자를 받은 가맹국 영역내 소재 사업계획을 위하여 자유로 이를 교환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협회가 원가맹국의 당초출자액 이외의 출자액 불입으로서 받은 통화와 이 통화로부터 원금, 이자 또는 기타 수수료로서 실현된 통화는 그 출자승인 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한다.
다) 협회가 출자액 이외의 보충자금으로서 받은 통화와 이 통화로부터 원금, 이자 또는 기타 수수료로서 실현된 통화는 협회가 그 통화를 받음에 있어 체결한 협약의 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한다.
라) 협회가 받은 기타의 모든 통화는 협회가 이를 자유로이 사용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교환되는 통화당해국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단, 전항의 규정은 협회가 융자한 사업계획이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가맹국이 동 융자에 관련하여 원금, 이자 또는 기타 수수료로서 받은 그 가맹국의 통화를 협회가 사용함을 제한하는 협약을 협회와 체결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마) 협회는 적당한 시기에 걸쳐 부표 1의 제1부에 기재된 각 가맹국이 제2조 제2절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한 출자부분이 대체로 비례되게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금 또는 출자국 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불입된 출자부분은 이들보다 신속히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보유통화의 가치유지
가) 가맹국 통화의 평가가 인하된 경우나 가맹국 통화의 외환가치가 당해 가맹국 영역내에서 현저히 저락하였다고 협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가맹국은 제2조 제2절 (라)항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불입한 당해가맹국의 통화액과 본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된 통화액(제2조 제2절 (마)항 규정에 따라 증권형식으로의 보유 여부 불문)이 당초 불입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일내에 자국통화를 협회에 추가 불입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규정은 당해 통화가 먼저 지출된 것이 아니거나 타 가맹국의 통화로 교환되지 않는 경우와 그 범위내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가맹국 통화의 평가가 인상된 경우나 가맹국 통화의 대외환가치가 당해 가맹국 영역내에서 현저히 등귀하였다고 협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협회는 적당한 기일내에 당해 가맹국에 대하여 본절 (가)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통화액의 가치중 증가분에 해당하는 당해 가맹국 통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 앞의 각항은 국제통화기금이 협회의 전 가맹국 통화의 평가를 일률적인 비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라) 특정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절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된 통화액은 당해 통화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교환되고 사용된다.
제5조 업 무
제1절 자금의 이용과 융자조건
가) 협회는 협회 가맹국 영역내의 저개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여한다.
나) 협회가 공여하는 융자는 협회가 관계 지역의 필요성에 비추어 고도의 개발 순위를 가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업계획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융자는 특정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협회는 융자가 수혜국에 합당한 조건으로 민간기관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거나 은행이 행하는 형태의 대부로서도 공여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라) 협회는 소환위원회가 신중히 검사한 후 추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이 위원회의 각 위원은 협회가 임명하나 자국 영역내에서의 사업계획이 고려중인 가맹국이나 제가맹국을 대표하는 각국 위원 또는 각국 위원등이 지정하는 자 1인과 1인 또는 1인 이상의 협회의 기술직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동 위원회가 각국 위원 또는 각국 위원들이 지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국제적 또는 지역적 공공기구에 대한 융자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협회는 각국 영역내에 사업계획이 소재하는 가맹국이 융자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단 총회가 국제적 또는 지역적 공공기구에 대하여 융자하는 경우에 각 가맹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바) 협회는 융자액이 어느 특정한 가맹국 또는 제 가맹국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전항의 규정은 협회가 자금 공여국과의 합의에 따라 보충자금에 대하여 행하는 제한을 위시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사용에 관한 제한에 동의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사) 협회는 융자액이 공여된 융자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경제능률 및 국제무역경쟁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되 정치적 및 기타 경제외적 영향 또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융자업무에 따라 공여되는 자금은 사업계획에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서만 이를 수혜국에 공여한다.
제2절 융자의 형태와 조건
가) 협회의 융자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협회는 다음 각 1의 자금으로 타 형태의 융자를 할 수 있다.
(1) 제3조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자금과 이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원금, 이자 또는 기타 수수료, 단, 동 출자에 대한 승인이 이러한 융자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특별한 경우에는 협회에 공여된 보충자금과 이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원금, 이자 또는 기타 수수료, 단, 동 자금공여에 관한 협약이 이러한 융자승인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협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을 관계지역의 경제사정과 전망 및 사업계획의 성질과 그 필요 요건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형태와 조건을 융자를 할 수 있다.
다) 협회는 가맹국, 협회의 가맹국 자격을 가지는 영역내의 정부, 전이자의 하부 정치기구, 일개 또는 여러 가맹국 영역내의 공공 또는 민간단체나 국제적 또는 지역적 공공기구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라) 가맹국 이외의 주체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부보증 또는 기타에 의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마) 협회는 특수한 경우에는 외환을 현지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융자조건의 수정
협회는 관계 가맹국의 재정, 경제적 사정과 전망을 포함하는 모든 관계조건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와 범위 및 협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가 공여한 융자조건의 완화 또는 기타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
제4절 타 국제기구 및 개발원조 공여국과의 협조
협회는 세계의 저개발지역에 대하여 재정원조와 기술원조를 공여하는 국제적 공공기구 및 가맹국과 원조한다.
제5절 부수업무
본 협정의 제 조항에 규정한 업무 이외에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1) 가맹국의 승인하에 당해 가맹국의 화폐 표시의 자금차입
(2) 협회가 투자한 증권의 매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보증
(3) 협회가 발행, 보증 또는 투자한 증권의 매매
(4) 특수한 경우에 각 조항의 제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목적을 위한 타 금융자원으로부터의 대부에 대한 보증
(5) 가맹국의 요청에 의한 기술원조의 공여와 자문의 제공
(6) 협회의 목적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소망되는 협회 업무에 수반하는 기타 권한의 행사
제6절 정치활동의 금지
협회와 그 역원은 어떠한 가맹국의 정치문제에도 관여하지 못하며 그 결정에 있어 관계 가맹국 또는 관계 제 가맹국의 정치적 성격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오직 경제적 고려만이 그 결정에 관여하여야 하며 이 경제적 고려는 이 협정에 규정된 자국의 달성을 위하여 이를 공평히 교량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및 관리
제1절 협회의 구성
협회에는 총회, 상무이사회, 총재 및 협회가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타의 역원과 직원을 둔다.
제2절 총 회
가) 협회의 모든 권한은 총회가 가진다.
나) 은행의 가맹국에 의하여 임명된 정위원 및 대리위원은 그 가맹국이 또한 협회의 가맹국인 경우에 당연히 각각 협회의 정위원 및 대리위원이 된다. 대리위원은 정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은행의 총회의장은 당연히 협회의 총회 의장이 된다. 단, 은행의 총회 의장이 협회의 가맹국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총회는 각국 위원중 1인을 그 의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각 정위원 또는 대리위원은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이 협회의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권을 상실한다.
다) 총회는 그 권한의 행사를 상무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1) 신가맹국의 승인과 그 가입조건의 결정
(2) 추가출자의 승인과 이에 관한 조건의 결정
(3) 가맹국의 지위의 정지
(4) 이 협정 해석에 대한 상무이사회의 이의신청의 판정
(5) 본절 제7절의 규정에 의거한 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위한 조치의 채택(단, 잠시적 및 사무적 성질의 비공식적 조치는 이를 제외함)
(6) 협회 업무의 중지와 협회 자산의 분배에 관한 결정
(7) 본조 제12절의 규정에 의거한 협회의 순익의 분배에 관한 결정
(8) 본 협정의 개정안에 대한 승인
라) 총회는 년차총회와 총회가 정하는 또는 상무이사가 소집하는 기타의 회의를 가진다.
마) 년차총회는 이를 은행의 년차총회와 병합하여 개최한다.
바) 총회의 정족수는 총투표권의 3분지 2이상을 행사하는 각국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사) 협회는 규정으로서 상무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총회의 표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아) 총회와 위임된 한도내에서 상무이사회는 협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행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자) 정위원과 대리위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협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한다.
제3절 표결
가) 각 원가맹국은 그 당초출자액에 관하여 500표의 투표권 이외에 동 출자액의 5,000불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원가맹국의 당초출자액 이외의 출자액은 각 경우에 따라 제2조 제1절 (나)항 또는 제3조 제1절 (나)항 및 (다)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투표권을 갖는다. 제2조 제1절 (나)항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액과 제3조 제1절의 규정에 의거한 추가 출자액은 투표권이 없다.
나)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모든 사항은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로서 이를 결정한다.
제4절 상무이사회
가) 상무이사회는 협회의 일반적 업무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에서 부여되거나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나) 협회의 상무이사회는 그 직위에 따른 은행의 각 상무이사로 이를 구성하며 각 상무이사는
(1) 협회에 가입한 은행의 가맹국이 임명한 자, 또는
(2) 협회에 가입한 은행의 가맹국중 적어도 1개의 가맹국의 투표가 삽입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라야 한다. 은행 상무이사의 대리는 당연히 총회의 상무이사대리가 된다. 모든 이사는 이를 임명한 가맹국 또 는 동 이사의 선거시에 자국의 표가 삽입된 모든 가맹국이 협회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 은행의 상무이사로서 임명된 각 이사는 동 이사를 임명한 가맹국이 협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수를 투표할 수 있다. 은행의 상무이사로 선출된 각 이사는 은행에 있어서의 동 이사의 선거시에 자국의 표가 삽입된 협회의 가맹국 또는 제 가맹국이 협회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표수를 투표할 수 있다. 이사가 투표할 수 있는 모든 표수는 이를 일괄하여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라) 상무이사대리는 자기를 임명한 상무이사의 부재시에는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상무이사의 재석시에는 대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 없다.
마) 상무이사회의 정족수는 총 투표권의 2분지 1이상을 행사하는 상무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바) 상무이사는 협회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합한다.
사) 총회는 은행의 상무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없는 협회 가맹국의 요청이 있거나 동국에 특히 관계가 있는 사항이 심의될 경우에는 당해 가맹국이 협회의 상무이사회의에 참석할 대리자 1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5절 총재와 직원
가) 은행의 총재는 당연히 협회의 총재가 된다. 총재는 협회 상무이사의 의장이 되며 투표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총재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동 회의에서 투표권은 없다.
나) 총재는 협회 사무직원의 장이 된다. 총재는 상무이사회의 지시하에 협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상무이사회의 일반적 감찰하에 역원과 직원의 편성,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실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은행의 역원과 직원은 협회의 역원과 직원으로 임명된다.
다) 협회의 총재와 역원 및 직원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기타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총회의 각 가맹국은 전단의 책임의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하고 전기 역, 직원의 임무수행에 있어 그들을 좌우하려고 기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총재는 역원과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능률과 전문적 능력을 확보한다는 지고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인원을 모집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절 은행과의 관계
가) 협회는 은행과는 분리된 별개의 기구이며, 협회의 자금은 은행의 자금과는 분리되어 별도로 이를 보유한다. 협회는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은행에 대여할 수 없다. 단, 협회가 그 융자업무상 필요하지 않는 자금을 채권에 투자할 수는 있다.
나) 협회는 은행과 시설, 인원 및 용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기구를 대신 하여 지불하는 행정경비의 상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협회로 하여금 은행의 행위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으며, 또는 은행으로 하여금 협회의 행위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수도 없다.
제7절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협회는 국제연합과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며, 관계분야에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타 국제적 공공기구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절 사무소의 소재지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둔다. 협회는 어느 가맹국의 영역내에도 다른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9절 기탁소
각 가맹국은 협회 보유의 자국통화 또는 기타 협회의 자산의 기탁소로서 자국의 중앙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이 없을 때에는 전단의 목적을 위하여 협회가 수락할 수 있는 기타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은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탁소가 협회를 위한 기탁소가 된다.
제10절 통신경로
각 가맹국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협회가 통신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은행을 위하여 지정된 통신경로가 협회를 위한 통신경로가 된다.
제11절 보고서의 발생과 정보의 제공
가) 협회는 감사필 계정보고서를 포함하는 년차보고서를 공포하여야 하며, 적당한 기간마다 협회의 재정상태와 업무실적에 관한 개략보고서를 가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협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소망된다고 인정하는 기타 보고서도 공포할 수 있다.
다) 본절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모든 보고서와 설명서 및 간행물은 이를 각 가맹국에 배포한다.
제12절 순수입의 처분
총회는 수시로 준비금과 임시지출금에 관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고, 협회의 순수입의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탈퇴, 가맹국의 지위의 정지 및 업무정지
제1절 가맹국의 탈퇴
가맹국은 언제든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대한 서면 통고로서 협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전단의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절 가맹국 지위의 정지
가) 가맹국이 협회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의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각국 위원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그 가맹국의 지위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의하여 그 지위가 정지된 가맹국은 동일자로부터 1년을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다. 단, 전단과 동일한 과반수에 의하여 당해 가맹국의 지위의 회복을 결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맹국은 지위 정지중 탈퇴권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단, 모든 의무는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절 은행가맹국 지위의 정지 또는 상실
은행가맹국의 지위가 정지되거나 또는 상실한 가맹국은 경우에 따라 자동적으로 협회 가맹국의 지위가 정지되거나 또는 상실한다.
제4절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정부의 권리와 의무
가) 한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본절 및 제10조 (다)항에 규정한 경우이외에는 이 협정에 의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으나 본절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정부가 가맹국 차입자, 보증인 또는 기타 어떠한 자격으로써 책임을 졌는가를 불문하고 협회에 대한 모든 재정상 의무에 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나) 한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는 협회와 당해 정부는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협회와 당해 정부는 이 청산의 일부로서 당해 정부의 출자조로 환불될 금액과 환불시기 및 환불통화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때에 "출자"라함은 당해 가맹국 정부의 당초출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전호의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정부는 협회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한 일절의 채무로부터 면제된다. 단, 당해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날 현재로 미불상태에 있는 금액으로서 협회가 그 융자업무에 따라 전기 일자 현재로 지불약정에 충당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즉시 지불한다.
(2) 협회는 당해 정부가 그 출자조로 지불한 자금이나 그로부터 원금상환으로 발생한 자금으로써 당해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자 현재로 보유하는 자금을 당해 정부에 환불한다. 단, 총회가 융자업무에 따라 전기 일자 현재로 지출약정에 충당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은 제외한다.
(3) 협회는 특별 청산권을 명시하는 협약에 의거하여 협회에 지출된 보충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원금상환을 제외하고는 당해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일자 이전에 시행된 융자에 관하여 협회가 받은 총원금 상환금중 당해 정부의 출자액에 비례한 할당부분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일자 이후에 동 정부에 지불한다. 전기의 할당부분이라함은 전기와 같은 융자의 총 원금액중 전 가맹국이 그 출자조로 지불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정부가 그 출자조로 지불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전호 (2)에 의하여 동 정부에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전하는 바와 동일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이곳에서 가맹국이 그 출자조로 지불한 금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전기의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자 현재로 협회가 그 융자업무에 따른 지불약정 충당에 사용하였거나 동 충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 가맹국 출자총액을 말한다. 협회는 전단의 할당부분을 원금상환액이 수입되는대로 분할, 지불하여야 하되, 동 지불을 연 1회 이상할 수 없다. 이 분할금은 협회가 수입한 통화로서 지불된다. 단, 협회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당해국의 통화로서 지불할 수 있다.
(4) 당해 정부의 출자조로 동 정부의 환불되어야 할 금액은 당해 정부나 가맹국 영역내의 정부이거나 전 이자의 정치적 하부기구 또는 그 대행기관의 협회에 대한 차입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상존하는 한 그 지불이 보류될 수 있으며, 금액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 협회가 이를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5) 이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정부는 그 총액이 다음의 2개중 소액의 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
ㄱ) 당해 정부가 출자조로 불입한 금액, 또는
ㄴ) 당해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날 현재로 협회의 장부에 표시된 협회의 순 자산중 전 가맹국의 총 출자액에 대하여 당해액이 점하는 바와 동일한 부분의 금액
(6) 여기에 필요한 모든 계산은 협회가 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다.
라)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될때까지는 본절에 의하여 당해 정부에 지불하여야 할 여하한 금액도 지불되지 아니한다. 당해국 정부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회가 본조 제5절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부의 모든 권리는 동 제5절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당해 정부는 동 제5절의 목적을 위하여 가맹국으로 간주된다. 단, 당해 정부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절 업무의 정지와 채무의 결제
가) 협회는 총 투표권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각국 위원 과반수의 표결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영구히 정지할 수 있다. 업무가 정지된 이후 협회는 그 자산의 순차적 처분, 보존 및 보관과 채무의 결제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협회는 채무의 최종결제 및 자산의 분배가 있을 때까지 존속하며, 이 협정에 의한 협회와 가맹국 상호간의 모든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단, 본절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가맹국의 그 지위를 정지 당하거나 또는 탈퇴할 수 없으며, 가맹국에 대한 분배도 할 수 없다.
나)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되고 총회가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각국위원 과반수의 표결로서 분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가맹국의 출자에 기하여 어떠한 분배도 할 수 없다.
다) 협회는 전항 및 협회에 대한 보충자금 공여에 관련하여 합의된 동 자금 처분에 관한 특약에 따라 각 가맹국이 그 출자조로 불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협회 자산을 가맹국에 분배한다. 본 (다)항에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배는 어떠한 가맹국의 경우에 있어서나 당해 가맹국에 대한 협회의 모든 미결채권이 간선 결제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당해 분배는 협회가 적당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와 통화로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써 행한다. 수개의 가맹국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분배자산의 형태나 분배자산에 표시되는 통화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라) 본절 또는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분배하는 자산을 받는 각 가맹국은 당해 자산에 관하여 협회가 자산분배 이전에 향유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지위, 면제 및 특권
제1절 본조의 목적
협회는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가맹국의 영역내에서 본조가 규정하는 지위, 면제 및 특권을 향유한다.
제2절 협회의 지위
협회는 완전한 법인격과 특히 다음의 능력을 갖는다.
(1) 계약의 체결
(2)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 및 처분
(3) 소송의 제기
제3절 재판절차에 관한 협회의 지위
협회에 대한 소송은 협회가 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소송절차의 수락 또는 통고를 받기 위하여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보증을 한 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관할재판소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단, 가맹국의 청구권을 대리하거나 또는 이를 양수받은 가맹국이나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협회의 소유권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협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언도되기 전에는 압수, 차압 또는 강제집행의 모든 형태로부터 면제된다.
제4절 자산압수의 면제
협회의 소유권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수사, 징발, 몰수, 수용, 기타의 행정적 입법적 조치에 의한 모든 형식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제5절 문서보관소에 관한 변제
협회의 문서 보관소는 불가침이다.
제6절 자산제한으로부터의 자유
협회의 모든 소유권과 자산은 본 협정에 규정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한도내 및 본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성질의 제한, 규제, 통제와 지불유예로부터도 면제된다.
제7절 통신에 대한 특권
협회의 공적 통신은 각 가맹국이 기타 가맹국의 공적 통신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8절 역원 및 종업원의 면제와 특권
협회의 모든 각국 위원, 상무이사, 상무이사대리, 역원 및 종업원은,
(1) 협회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직무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률상의 소송절차로부터 면제된다.
(2) 그가 주재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이민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병역의무에 관하여 당해 가맹국이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가맹국의 대표자, 공무원 및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면제를 받으며 외환제한에 관하여 동일한 편의를 받는다.
(3) 시행의 편의에 관하여 가맹국이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타 가맹국의 대표자, 공무원 및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바와 동일한 경우를 받는다.
제9절 면제
가) 협회, 협회의 자산, 소유권, 수입 및 본 협정에서 승인된 업무와 거래는 보든 조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협회는 또한 어떠한 조세나 관세의 징수 또는 납부에 관한 의무로부터도 면제된다.
나) 주재가맹국의 시민, 신민 또는 기타의 국민이 아닌 협회의 상무이사, 상무이사대리, 역원 및 종업원에게 협회가 지불한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다) 협회가 발행한 채무증서나 증권(그 배당금 또는 이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가 하인임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을 내용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당해 채무증서나 증권이 협회에 의하여 발행된다는 이유만으로써 이에 대하여 차별을 가하는 성질의 조세, 또는
(2) 당해 조세가 불입되거나 불입된 장소, 전기 채무증서나 증권의 표시통화 또는 협회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업무 장소를 당해 과세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하고 있는 경우의 조세.
라) 협회가 보증하는 어떠한 채무증서나 증권(이에 대한 배당금 또는 이자를 포함)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가 하인임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용의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당해 채무증서나 증권이 협회에 의하여 보증된다는 이유만으로써 이에 대하여 차별을 가하는 성질의 조세, 또는
(2) 협회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그 업무 장소를 당해 과세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하고 있는 경우의 조세.
제10절 본조의 적용
각 가맹국은 본조에서 규정된 제 원칙을 자국의 법률로서 실시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맹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를 협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개 정
가) 가맹국, 각국위원 또는 상무이사가 발의한 본 협정의 개정 제안은 총회의 의장에게 통고되고 동 의장은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동 개정안이 총회에서 승인될 때에는 협회는 회견용 서한 또는 전문으로서 각 가맹국에 대하여 그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총투표권의 5분지 4를 보유하는 가맹국의 5분지 3이 그 개정안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협회는 전 가맹국에 대하여 공식통보를 발송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관한 개정의 경우에는 전 가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1) 제7조 제1절에 규정한 협회로부터의 탈퇴권
(2) 제3조 제1절(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
(3) 제2조 제3절에 규정한 책임의 한도
다) 개정은 공식통보의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전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람용 서한 또는 전문에 의하여 이보다 단기간이 지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해택과 중재
가) 본 협정 규정의 해택에 관한 가맹국과 협회간 또는 협회의 가맹국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상무이사회에 회부하여 판정한다. 그 의문이 은행의 상무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없는 협회의 가맹국에 특히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가맹국은 제6조 제4절 (라)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참석케 할 권한이 부여된다.
나) 상무이사회가 전항에 의하여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국은 동 건을 총회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총회에 상정된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협회와 가맹국의 지위를 상실한 국가간이나 그 업무중지 후 협회와 가맹국간에 발생하는 견해의 차이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재판소에 회부되며, 동재판소는 총회가 임명하는 자 1인, 당사국이 임명하는 자 1인 및 심판관 1인으로써 구성된다. 심판관은 양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재판소소장 또는 협회가 채택한 규정에서 지정한 기타 기관이 임명한다. 심판관은 양당사자가 소송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건을 해결할 전권을 갖는다.
제11조 최종규정
제1절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그 출자액이 부표 1에 규정된 총 출자액의 100분지 65이상을 구성하는 각 정부를 위하여 서명되고 본조 제2절 (가)항에 규정한 문서가 전기 각 정부를 위하여 기탁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협정은 1960년 9월 15일 이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2절 서명
가) 자국을 위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는 각국 정부는 자국 법률에 따라서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기재한 문서를 은행에 기탁하여야 한다.
나) 각국 정부는 그들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된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협회의 가맹국이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가맹국으로 될 수 없다.
다) 본 협정의 부표 1에 기재되어 있는 각국 정부를 위하여 은행본부에서 1960년 12월 31일의 업무 종료시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한다. 단, 본협정이 전기 일자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은행 상무이사회는 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개시하는 기간을 6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협정은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제2조 제1절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자격이 인정되는 각국 정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시된다.
제3절 적용 영역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각국 정부는 자국을 위하여 그리고 당해 정부가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위하여 공히 이 협정을 승인한다. 단, 전기 정부가 협회에 대한 서면 통고로서 제외한 영역은 예외로 한다.
제4절 협회의 업무개시
가) 이 협정이 본조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총재는 상무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협회는 전항의 회의가 개최되는 날로부터 업무를 개최한다.
다) 제1차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상무이사회는 총회에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협정에 의하여 총회에 유보된 권한은 예외로 한다.
제5절 등록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와 이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제 규정에 의하여 은행은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할 권한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 협정 조문은 워싱톤에서 단일통이 작성되어 국제부흥개발은행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된다. 동 은행은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이 협정의 기탁소가 되며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며, 또한 제11조 제1절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관하여 부표 1에 기재되어 각국 정부에 통고할 것을 표명하였다.
[/서명]
[부속서]
부 표 1. 당초출자액
(단위 : 백만 미불) 주(1)
제1부
호 주 20.18 ㅤㅤㅤㅤㅤㅤ일 본 33.59
오 스 트 리 아 5.04 ㅤㅤ룩 셈 부 르 그 1.01
벨 지 움 22.70 ㅤㅤㅤㅤ 화 란 27.74
카 나 다 37.83 ㅤㅤㅤㅤ 놀 웨 이 6.72
덴 마 크 8.74 ㅤㅤㅤㅤㅤ스 웨 덴 10.09
핀 랜 드 3.83 ㅤㅤㅤㅤㅤ남 아 연 방 10.09
불 란 서 52.96 ㅤㅤㅤㅤ 영 국 131.14
독 일 52.96 ㅤㅤㅤㅤㅤㅤ미 국 320.29
이 태 리 18.16
ㅤㅤㅤㅤㅤㅤ소 계 763.07
제2부
아프카니스탄 1.01 ㅤㅤㅤ인 도 네 시 아 11.10
알 헨 티 나 18.83 ㅤㅤㅤ이 란 4.54
볼 리 비 아 1.06 ㅤㅤㅤ 이 락 0.76
브 라 질 18.83 ㅤㅤㅤㅤ 아 일 랜 드 3.03
버 어 마 2.02 ㅤㅤㅤㅤㅤ이 스 라 엘 1.68
세 이 론 3.03 ㅤㅤㅤㅤㅤ요 르 단 0.30
칠 리 3.53 ㅤㅤㅤㅤㅤㅤ 대 한 민 국 1.26
중 국 30.26 ㅤㅤㅤㅤㅤㅤ레 바 논 0.45
콜 롬 비 아 3.53 ㅤㅤㅤ 리 빌 아 1.01
코 스 타 리 카 0.20 ㅤㅤ마 레 이 2.52
쿠 바 4.71 ㅤㅤㅤㅤㅤㅤ 멕 시 코 8.74
도 미 니 카 0.40 ㅤㅤㅤ 모 록 코 3.53
에 쿠 아 돌 0.65 ㅤㅤㅤ 니 카 라 과 0.30
엘 살 바 돌 0.30 ㅤㅤㅤ 파 키 스 탄 10.09
에 치 오 피 아 0.50 ㅤㅤ파 나 마 0.02
가 나 2.36 ㅤㅤㅤㅤㅤㅤ 파 라 과 이 0.30
희 랍 2.52 ㅤㅤㅤㅤㅤㅤ 페 루 1.77
과 테 마 라 0.40 ㅤㅤㅤ 비 율 빈 5.04
아 이 티 0.76 ㅤㅤㅤㅤㅤ사우디아라비아 3.70
온 듀 라 스 0.30 ㅤㅤㅤ 스 페 인 10.09
아 이 스 랜 드 0.10 ㅤㅤ수 단 1.01
인 도 40.35 ㅤㅤㅤㅤㅤㅤ태 국 3.03
튜 니 시 아 1.51 ㅤㅤㅤ 베 네 즈 엘 라 7.06
터 어 키 5.80 ㅤㅤㅤㅤㅤ월 남 1.51
통일아랍공화국 6.03 ㅤㅤ유고슬라비아 4.04
우 르 과 이 1.06
ㅤㅤㅤㅤㅤㅤㅤ소 계 236.93
ㅤㅤㅤㅤㅤㅤㅤ합 계 1,000.00
주(1) 1960년 1월 1일 현재 시행의 중량 및 순분을 가진 미합중국 불화로 표시함.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