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3년 6월 22일자로 수락한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 국무위원 허정 (인)
단기 4293년 6월 22일
국무위원 교통부 장관 선상옥(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5호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회원국이며, 이 국제 항공업무 통과협정을 서명하고 또한 이를 수락하는 각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절
각 체약국은 정기 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 타방 체약국에게 다음과 같은 항공의 자유를 허여한다.
(1) 자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 비행하는 특권.
(2) 비운수목적으로 착륙하는 특권.
본절의 특권은 정기국제항공업무를 배제하고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실로 적대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지역이나 군사점령하에 있는 지역 또는 전시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통하는 보급로에는 이들 특권은 권한있는 군당국의 승인을 받고서 행사되어야 한다.
제2절
위에 규정된 특권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 항공중간협약과 국제 민간항공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제3절
비운수용 목적으로 착륙하는 특권을 타방체약국 항공기업에게 허여하는 체약국은 그 항공기업에 대하여 착륙을 행하는 지점에서 합리적인 상업상의 업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동일 항공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업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항공기의 적재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 국제항공업무의 통상운항 또는 체약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절
각 체약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자국의 영역내에서 국제항공업무가 비행할 항공로 및 이러한 업무가 사용할 공항을 지정하는 것.
(2)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 공항 및 기타의 시설사용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것. 이러한 요금은 동일한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자국의 항공기가 그 공항 및 기타의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요금보다도 고율이어서는 안된다. 단 관계체약국의 신입이 있을 때에는 공항 및 기타의 시설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은 전기한 바의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사회는 관계체약국의 고려를 위하여 이에 관한 보고와 권고를 행한다.
제5절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항공운송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 및 실효적인 지배가 그 체약국 국민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항공운송기업이 상공을 운항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항공운송기업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제2조
제1절
본 협정에 의거한 타방체약국의 조치가 자국에 대하여 부정 또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체약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사정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이사회는 사정을 조사하고 관계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협의가 곤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체약국에 대하여 적절한 판결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 후 관계체약국이 적당한 시정조치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 기구의 총회에 대하여 그 체약국이 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협정에 의한 권리 및 특권을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총회는 3분의 2의 투표로서 총회가 인정하는 기간중 또는 그 체약국이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때까지 그 체약국에 대하여 전기의 정지를 할 수 있다.
제2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 이상의 체약국간의 의견차이가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 협약의 제18장의 규정이, 동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견차이에 관하여 동장에 규정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은 전기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그 효력을 지속한다. 단 이 협정의 당사국인 체약국은 미국정부에 대한 1년의 예고로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즉시 이러한 예고와 탈퇴를 모든 타방체약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한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이 협정에서 협약이라 함은 제2조 제2절 및 제5조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 중간협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이사회라 함은 각각 임시국제민간항공기구, 중간총회 및 중간이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이 협정에 있어서 「영역」은 전기한 협약 제2조의 정의와 동일하게 정의된다.
제6조 협정의 서명 및 수락
이 협정에 서명한 각국 정부는 동 정부를 대표한 서명이 그 정부에 의한 이 협정의 수락을 의미하는 가의 여부와 동 정부를 구속하는 의무를 구성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가급적 속히 미국정부에 통보할 것이라는 양해하에, 1944년 11월 1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국제민간항공회의에 대한 하기명대표는 이 협정을 서명하였다.
모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국은 미국정부에 대한 수락의 통고로서 자국을 구속하는 의무로 이 협정을 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수락은 미국정부가 수락통고를 접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각 체약국이 이 협정을 수락한 때에 이를 체약국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에 있어서는 이 협정은 미국정부에 수락을 통고하는 기타의 각국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수락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모든 수락일자와 각 수락국간에 있어서의 효력발생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명 자는 정당한 위임을 받고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옆에 기입된 일자에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 동등히 정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는 원본 일통은 「와싱톤」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두개의 원본은 미국정부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되고 미국정부는 인증 사본을 이 협정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이를 수락하는 모든 국가의 정부에 송부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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