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미이터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2년 7월 28일
국 무 위 원
정의용 (부서) 부재
(외교부장관)
국 무 위 원
구용서 (부서)
(상공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1호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미이터법의국제적통일과그완성을확보하기위하여1875년5월20일「파리」에서
서명된협약및동협약의부속규칙의수정에관한국제협약
독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덴마크, 스페인, 아메리카합중국, 핀란드,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우,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브-크르아트-스로베느국, 샴, 스웨덴, 스위스 및 우루과이간에 체결
위의 제국정부의 다음 전권위원은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875년 5월 20일의 협약 제7조 및 제8조는 다음의 규정으로 이를 대치한다.
(참조 : 아래의 협약 제7조 및 제8조)
제2조
1875년 5월 21일의 협약의 부속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는 다음의 규정으로 이를 대치한다.
(참조 : 아래의 부속규칙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조
어느 국가든지 그 가입을 프랑스정부에 통고하고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프랑스정부는 이를 모든 체결국 및 만국도량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고한다. 875년 5월 20일의 협약에 대한 신규가입은, 동시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각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비준서를 프랑스정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프랑스정부는 다른 서명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준서는 프랑스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 보존한다. 이 협약은, 각 서명소에 기탁 보관한다. 서의 인증등본은 이를 각 서명국에 교부한다. 위의 1통의 본서에 1922년 3월 31일까지 서명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위원들은 그 전권위임장의 양호 타당함을 인정하고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독일을 위하여……………………………후어르스터·깨스터
아르헨티나를 위하여……………………티이·데알베아르·루이스·렘베르그
오스트리아를 위하여……………………메이로제
벨기에를 위하여…………………………에른·파수키에
불가리아를 위하여………………………사보후
캐나다를 위하여…………………………제이·이·시어 2세
칠레를 위하여……………………………아뮤나티기
덴마아크를 위하여………………………케이·프리쯔
스페인을 위하여…………………………세베로·고메즈·뉴네즈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셀돈 호와이트하우스·사무엘 스트라튼
핀란드를 위하여…………………………지이·미랜더
프랑스를 위하여…………………………페·아펠르·폴 자네·페로·지이·비율르
영국을 위하여……………………………제이·이·시어 2세, 맥마흔
항가리를 위하여…………………………보도라 라조스
이탈리아를 위하여………………………비토 볼테라·나포레온 레지아니
일본을 위하여……………………………다나가 다테·고오시다 사이시로
멕시코우를 위하여………………………존 에후·우루키다
노르웨이를 위하여………………………디이·이자크센
페루를 위하여……………………………지이·티라드
포르투갈을 위하여………………………아르만도 나바로
루마니아를 위하여………………………헤피테스, 시이·스타테스큐
세르비-크르아트-스로베느를 위하여…보취코빗취, 세레스틴 칼가틴
샴을 위하여………………………………담라스
스웨덴을 위하여…………………………발롯트·이발 후레드호름
스위스를 위하여…………………………라울 고티에
우루과이를 위하여………………………제이·시이·부란코
[/서명]
[본문]
미이터협약
제1조 (1875)
체약국은 공동의 비용으로써, 학술적이며 상설적인 만국도량형중앙국을 설립 유지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본부를 파리에 두기로 한다.
제2조 (1875)
프랑스정부는, 이 협약의 부속규칙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서 특별히 전기 목적에 제공될 건물의 취득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건물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875)
만국중앙국은 만국도량형위원회의 배타적인 지휘 감독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동 위원회는 각 체약국정부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만국도량형총회의 지배를 받는다.
제4조 (1875)
만국도량형총회 의장의 직은 파리 이학원의 현직 원장에게 위촉한다.
제5조 (1875)
중앙국의 조직과 만국도량형위원회 및 만국도량형총회의 구성과 권한은 이 협약의 부속규칙에서 이를 규정한다.
제6조 (1875)
만국도량형중앙국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신제의 미이터 및 키로그람 원기의 비교 및 검사에 관한 것
(2) 만국원기의 보존
(3) 정기적으로 각국 표준원기를 만국원기 및 그 의제품과 비교하여 또한 각국 표준한난계를 정기적으로 비교하는 것
(4) 신제원기와 각국 및 학술면에 있어서 사용되는 도량형의 기본적 단위로서 미이터법에 의거하지 하니하는 것 과를 비교하는 것
(5) 측지용의 척도를 검사 및 비교하는 것
(6) 정부, 학사협회, 예술가 또는 학자의 위촉에 응하여 여러 원기 및 척도의 정밀도를 비교하는 것
제7조 (1921)
위원회에서 전기단위에 관한 도량을 조정 통일하기 위하여 연구에 착수한 후 그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써 결정하였을 때는, 중앙국은 전기 단위의 원기, 그 의제품을 설정 보존하고, 이 원기와 각국 원기 및 기타의 정밀원기와를 비교하여야 한다. 중앙국은, 또한, 물리적 정수에 관한 결정을 담당하며, 이 정수의 보다더 정확한 이해가 전기단위 (제6조 및 제7조1항)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정확성을 증대시키고 그 획일성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으로 한다. 중앙국은, 또한, 다른 기구가 행한 유사한 결정을 종합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 (1921)
만국원기와 그 의제품은 중앙국 내에 이를 보관하고, 그 보관소에 출입하는 것은 오로지 만국위원회에만 유보된다.
제9조 (1875)
만국도량형중앙국의 설립과 시설을 위한 모든 비용과 그 유지에 필요한 연간 경비 및 만국위원회의 경비는 모든 체약국의 부담금으로써 이를 지변한다.
제10조 (1875)
체약국은 매년 초에 프랑스 외무성을 통하여 그 부담금을, 파리 공탁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필요한 경우마다, 중앙국장의 위임에 따라서 공탁소로부터 이를 인출한다.
제11조 (1875)
이 협약에 가입하는 권리는 모든 국가에 유보되어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려는 정부는 할당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제9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를 기초로 하여 만국위원회에서 이를 정하며, 중앙국의 학술상의 기구 및 재료의 개량을 위하여 충용된다.
제12조 (1875)
체약국은, 경험에 의하여 이 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동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1875)
12년의 기한을 1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체약국은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상의 효과를 종결시키려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정부는 1년전에 그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국원기 및 중앙국에 대한 모든 공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1875)
이 협약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서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파리에서 6개월 이내 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교환한다. 이 협약은 18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국의 전권위원은 각기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
부속규칙
제1조 (1875)
만국도량형중앙국은 평온과 안전에 필요한 만반의 보장이 구비되어 있는 특별 건물에 설치된다. 중앙국에는, 원기보관소로서 적합한 장소 이외에, 비교기 및 천평설치실, 연구실, 도서실, 문서고, 직원의 사무실과 직원 및 수위의 숙직실이 있다.
제2조 (1875)
만국위원회는 건물의 취득 및 소유와 그 건물이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위한 설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위원회가 적당한 건물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책임하에서 자기의 기획에 따라서 이를 건축한다.
제3조 (1875)
프랑스정부는, 만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중앙국이 공공의 이용을 위한 영조물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875)
만국위원회는 각국 원기의 비교기, 절대팽창률의 측정기, 공기에서 저울질하는 천평과 진공에서 저울질하는 천평 및 삼각측량비교기등과 같은 필요한 기구를 제조시킨다.
제5조 (1875)
건물의 취득 또는 건축 비용과 시설비 및 기구 또는 장치 구입비는 총액 40만후랑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1921)
만국중앙국의 세출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하나는 확정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보충부분이다. 확정부분은 원칙적으로 25만후랑이다. 단 위원회의 전원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30만후랑까지 증액할 수 있다. 확정부분은 제6차 총회 이전에 미이터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 및 자치식민지의 부담으로 한다. 위원회는 중앙국장의 발의에 의거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전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은, 체약국 정부에 고지하기 위하여, 매년 특별회계보고서에 이를 계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세출비 중의 확정부분을 30만후랑 이상으로 증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산정을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하게 심의할 차기 총회에 참가할 각국 대표에게 각자의 정부가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훈령을 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결의는 오로지 총회에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체약국이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1국가?i 그 부담금을 3년 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은 다른 국가간에 각기의 원부담금의 비율에 따라서 재할당 된다. 중앙국의 세출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국이 지불하는 추가액은 체납국에 대한 전대로서 간주되며 체납국이 체납된 그 부담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이를 각국에 상환한다. 미이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부여되는 이익과 특권은 3년 간 체납한 국가에 관하여 정지된다. 체납국이 또다시 3년간 체납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제적되고, 부담금 산정은 이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이 행하여진다.
제7조 (1875)
협약 제3조에서 규정한 총회는 최소한 6년에 1회씩 만국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파리에서 개최된다. 총회는 미이터법의 보급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제의 및 토의를 행함과 동시에, 총회의 폐회 기간 중에 이루어진 기본적인 도량형학상의 새로운 결정을 승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총회는 만국위원회로 부터 그 수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만국위원회의 위원 반수의 개선을 무기명 투표로써 행한다. 총회에 있어서의 투표는 국가가 이를 행한다. 각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만국위원회 위원은 총회 회의에 당연히 출석하며, 동시에 그 본국 정부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제8조 (1921)
협약 제3조에 규정한 만국위원회는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하는 18명의 위원으로써 구성된다. 만국위원회의 위원 반수의 개선시에 있어서 퇴임하는 위원은 우선 결원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위하여 전후 총회의 기간중 임시로 선정된 자이다. 기타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 퇴임한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제9조 (1921)
만국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무기명 투표로써 호선한다. 이 선임은 체약국에 통고한다. 만국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및 중앙국장은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한 자라야 한다. 일단 구성된 후에는, 투표를 행하여야 할 결위가 생겼음을 전 위원이 통고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새로운 선거 또는 지명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1921)
만국위원회는 체약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려 하는 도량형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지휘한다. 위원회는, 또한, 만국원기 및 만국의 제 원기의 보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또한, 도량형상의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협조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1921)
위원회는 적어도 매 2년에 1회는 회합하여야 한다.
제12조 (1921)
위원회에 있어서의 표결은 과반수 투표로써 행한다.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출위원의 적어도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없다. 전기 조건을 유보하고, 결석 위원은 출석 위원에게 자기의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 위임은 증명됨을 요한다. 지명을 무기명 투표로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앙국장은 위원회에서 토의권을 가진다.
제13조 (1875)
1회기와 그 다음 회기 중 위원회는 통신의 방법으로써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서는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의견을 표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1875)
만국도량형위원회는 그 내부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잠정적으로 이를 보결한다. 이에 관한 선거는 통신의 방법으로 행하며, 각 위원은 이에 참가하도록 요청된다.
제15조 (1921)
만국위원회는 중앙국의 조직과 제반 업무에 관한 세칙을 작성하며,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된 특별 업무의 대가로서 징수할 요금을 결정한다. 이 요금은 중앙국의 학술상의 기구의 완성을 위하여 충당된다. 단 중앙국이 징수하는 모든 요금에서 우선적으로 퇴직기금을 매년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 (1875)
만국위원회의 체약국에 대한 모든 통신은 각 체약국의 파리주제 외교사절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문제의 해결이 프랑스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안건은, 위원회가 프랑스 외무성에 이를 의뢰한다.
제17조 (1921)
중앙국 직원의 각 부문의 정원 한계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에서 이를 정한다. 중앙국장 및 그의 보좌관은 만국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지명한다. 이들의 지명은 이를 체약국정부에 통고한다. 중앙국장은 전기 제1항에서 언급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중앙국의 다른 직원을 임명한다.
제18조 (1921)
중앙국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고, 또한, 최소한 1명의 위원의 입회 하에서만, 만국원기보관소에 출입할 수 있다. 원기보관소는 3개의 열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열 수 없어야 한다. 열쇠중의 1개는 프랑스정부 기록보관소장에게 기탁하고, 또 1개는 위원회 위원장이 보관하고, 마지막 1개는 중앙국의 국장이 보관한다. 중앙국의 일반 비교업무에는, 각국 원기의 부류에 속하는 모조원기만을 사용한다.
제19조 (1875)
중앙국장은 회기 마다 위원회에 다음의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된 예산에 관한 회계보고 (이 보고에 관하여는 감사 후 책임 해제의 조치를 취한다.)
2. 기구의 상태에 관한 보고
3. 전 회기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관한 일반 보고 만국위원회 사무처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모든 체약국정부에 직무에 관한 행정상의 상황 및 회계상태에 관하여 매년 보고서를 송부한다. 차기에 집행할 예산안 및 각 체약국의 부담금의 일람표도 이 연차 보고서에 계재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에 그 전회기 이후 수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행한다. 위원회 및 중앙국의 보고와 간행물은 프랑스어로 작성하며, 각 체약국정부에 송부한다.
제20조 (1921)
협약 제9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결정 표준은, 확정부분에 관하여서는 이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세출비 및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각국의 정규의 부담금은 인구의 다과를 불문하고 전 세출비의 천분의 5이하 및 백분의 15 이상으로 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우선, 최하급과 최상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국가를 결정하고, 나머지 부담액을 각국의 인구 수에 따라서 그 외의 국가에 분할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부담금액은 연속된 양차의 총회 간의 기간 중 유효한 것이며, 이 기간 내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가입국 중의 1국이 계속하여 3년 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반대로, 종전 3년 이상 체납한 국가가 그 체납금을 납부함으로써 다른 정부가 전대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보충부담금액은 인구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협약에 이미 가입한 국가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 납부하는 보충분담금액과 동액이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의 적용을 그의 1 또는 수개의 비자치령 식민지에 확장할 것을 희망함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 식민지의 인구 수는 분담금액 결정기준이 되는 그 국가의 인구수에 가산된다. 자치권이 인정되어 있는 식민지가 이 협약에 가입하려 할 경우에는, 그 식민지는 이 협약 가입에 관한 한 그 본국의 결정에 따라서 이를 본국의 속지로 간주하거나 또는 체약국으로 간주한다.
제21조 (1875)
만국원기 및 그 모조원기와 의제품의 제조비는 전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체약국이 분담한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요청에 의거한 각국 원기의 비교 및 검사의 요금은 규칙 제15조에서 결정한 요금에 따라서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 (1875)
이 규칙은 이 규칙이 부속되는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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