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29일 미얀마 내피도에서 조병제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와 Min Lwin 미얀마 외교부 영사국장 간에 서명되고, 2011년 4월 1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4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미얀마연방 간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여행자에게 개방된 통로를 통해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여야 하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만약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입국이 허용되며, 공적 체류를 위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가 동반하는 가족으로서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부모의 여권에 성명과 사진이 부착된 자녀인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제3조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하기 전 적어도 6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중인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과 해당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것이 시행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자는 접수국의 관련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새로운 여권 또는 접수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분실 확인 문서를 소지하고 접수국의 영토에 체류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8조
이 협정의 시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간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이 협정의 제1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받은 날에 발효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9일 내피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미얀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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