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3년 6월 12일 비엔나에서 채택되고 2010년 12월 21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 17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4월 17일 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42호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
[/조약번호]
[전문]
1973년 6월 12일 비엔나에서 체결,
1985년 10월 1일 개정
체약당사자는,
1883년 3월 20일 체결되고 1900년 12월 14일 브뤼셀, 1911년 6월 2일 워싱턴,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1934년 6월 2일 런던, 1958년 10월 31일 리스본, 그리고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9조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특별동맹의 설립, 국제분류의 채택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특별동맹을 구성하고 표장의 도형요소에 관한 공통분류(이하 "도형요소분류"라 한다)를 채택한다.
제2조 도형요소분류의 정의 및 기탁
1. 도형요소분류는 표장의 도형요소가 분류되는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과 함께 구성된다.
2. 도형요소분류는 영어 및 불어로 된 인증사본에 실리며,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국장(이하 각각 "사무국장" 및 "기구"라 한다)의 서명을 받고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해 개방된 때에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3. 제5조제3항1목에 언급된 개정 및 추가사항도 영어 및 불어로 작성된 인증사본에 실리며, 사무국장의 서명을 받아 그에게 기탁된다.
제3조 도형요소분류의 언어
1. 도형요소분류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제정된다.
2. 기구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은 관심 있는 정부와 협의하여 제7조에 언급된 총회가 제7조제2항가호6목에 따라 지정하는 언어로 된 도형요소분류의 공식본을 제정한다.
제4조 도형요소분류의 사용
1. 이 협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도형요소분류의 범위는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정한다. 특히 도형요소분류는 표장에 부여된 보호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동맹의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2.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청은 도형요소분류를 주요 또는 보조 분류체계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청은 그 표장의 도형요소가 속할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의 번호를 표장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공문서와 공고에 포함시킨다.
4. 앞서 말한 번호는 "도형요소분류"라는 단어 또는 제5조에 언급된 전문가위원회가 결정하는 도형요소분류의 약어 뒤에 위치한다.
5. 모든 국가는 서명 시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시 표장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공문서와 공고에 소분류의 전체 또는 일부 번호를 포함시킬 의무가 없음을 선언할 수 있다.
6. 특별동맹의 어떠한 회원국이 정부 간 당국에 표장의 등록을 위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그 당국이 이 조에 따라 도형요소분류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5조 전문가위원회
1.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한다.
2. 가.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이거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자인 특별동맹의 비회원국이 옵서버로서 전문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한다.
나. 사무총장은 표장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최소한 1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정의 당사자인 정부 간 기구가 전문가위원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다. 사무총장은 그 밖의 정부 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 기구의 대표들이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논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한다.
3. 전문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도형요소분류의 개정 및 추가
2) 도형요소분류의 사용을 촉진하고 그 일괄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동맹의 회원국에의 권고
3) 특별동맹의 예산 또는 기구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도형요소분류 적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그 밖의 조치
4)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설치할 권리의 보유
4. 전문가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이 의사규칙은 도형요소분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2항나호에 언급된 정부 간 기구가 전문가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다.
5. 도형요소분류의 개정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제안은 특별동맹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청, 국제사무국, 제2항나호에 따라 전문가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정부 간 기구 및 그러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전문가위원회가 특별히 초청한 모든 국가 또는 기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사무국에 통보되며, 국제사무국은 앞서 말한 제안이 심의될 전문가위원회의 회기 2개월 전까지 전문가위원회 위원 및 옵서버에게 이 제안을 제출한다.
6. 가. 전문가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다수결에 의한다.
다.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5분의 1이 도형요소분류의 기본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거나 상당한 분량의 재분류를 수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한다.
라.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는다.
제6조 개정ㆍ추가사항 및 그 밖의 결정의 통지, 발효 및 공고
1. 국제사무국은 도형요소분류의 개정 및 추가사항의 채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청에 통지한다. 이러한 개정 및 추가사항은 통지가 발송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2. 국제사무국은 발효한 개정 및 추가사항을 도형요소분류에 반영시킨다. 개정 및 추가사항의 공표는 제7조에 언급된 총회가 지정하는 정기간행물에 공고된다.
제7조 특별동맹의 총회
1. 가. 특별동맹은 특별동맹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를 가진다.
나.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 정부는 1명의 대표가 대표하며, 그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제5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정부 간 기구는 총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으며, 총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총회가 설립하는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라.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 가. 제5조에 따라, 총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1) 특별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의 처리
2) 국제사무국에 수정회의의 준비에 관한 지시
3) 사무총장의 특별동맹과 관련된 보고 및 활동의 검토 및 승인, 그리고 사무총장에게 특별동맹의 권한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
4) 특별동맹의 사업계획 결정 및 2개년 예산의 채택, 그리고 특별동맹의 결산의 승인
5) 특별동맹의 재정규칙의 채택
6) 영어 및 불어 외의 언어로 된 도형요소분류 공식본의 제정에 대한 결정
7) 총회가 특별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설립
8) 제1항다호에 따라 어떠한 특별동맹의 비회원국, 정부 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 기구를 옵서버로서 총회 회의와 총회가 설립한 모든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
9) 특별동맹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그 밖의 적절한 조치
10) 이 협정에 따른 적절한 그 밖의 기능의 수행
나. 기구가 관리하는 그 밖의 동맹들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총회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3. 가. 총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로 한다.
다.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그러한 결정은 총회 자체의 의사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출석하지 않은 총회의 회원국에 앞서 말한 결정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개월 내에 찬반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이 기간의 만료 시에 찬반 또는 기권을 표명한 국가의 수가 해당 회기의 의사정족수 부족분을 보충하고, 동시에 결정에 필요한 다수의 찬성이 여전히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라. 제11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마.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는다.
바. 대표는 하나의 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명의로만 투표할 수 있다.
4. 가.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 2년마다 1회씩 정기 회기로 회합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의 일반총회와 같은 기간 및 장소 중에 개최된다.
나. 총회는 총회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다. 각 회의의 의제는 사무총장이 준비한다.
5. 총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8조 국제사무국
1. 가. 특별동맹에 관한 행정업무는 국제사무국이 수행한다.
나. 특히 국제사무국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되는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의 회의를 준비하고 그들의 사무국을 제공한다.
다. 사무총장은 특별동맹의 최고책임자이며 특별동맹을 대표한다.
2.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모든 직원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직원은 이러한 기관의 직무상 서기가 된다.
3. 가.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수정회의를 준비한다.
나. 국제사무국은 수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 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는 투표권 없이 수정회의에서 토의에 참석한다.
4.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부여된 모든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재정
1. 가. 특별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나. 특별동맹의 예산은 특별동맹의 고유한 소득과 경비, 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맹들의 공통경비의 예산에 대한 특별동맹의 분담금,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구의 회의 예산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 특별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동맹에도 귀속되는 경비는 동맹들의 공통경비로 본다. 그러한 공통경비에 대한 특별동맹의 부담 분은 특별동맹이 공통경비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에 비례한다.
2. 특별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그 밖의 동맹들의 예산과의 조정에 관한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특별동맹의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특별동맹 회원국의 분담금
2)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3) 특별동맹에 관련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그 간행물에 대한 권리의 사용료
4) 증여, 유증 및 보조금
5) 임대료, 이자 및 그 밖의 잡소득
4. 가. 제3항1목에 언급된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동맹」에서 그 국가가 속한 등급과 같은 등급에 속하며, 파리동맹에서 그 등급에 대해 정해진 것과 같은 단위 수에 기초하여 특별동맹의 연차분담금을 납부한다.
나.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의 연차분담금은, 그 금액과 모든 분담국이 특별동맹 예산에 기여하는 총액과의 비율이 그 국가의 단위 수와 모든 분담국들의 총 단위 수의 비율이 같도록 정한다.
다. 분담금은 매년 1월 1일에 납부한다.
라. 분담금 체납국은 그 체납액이 최근 2년간 그 국가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동맹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동맹의 모든 기관은 체납이 예외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국가가 투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마.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채택되지 않은 경우, 예산은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5.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의 액수는 사무총장이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가. 특별동맹은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1회 출자하여 조성되는 운영 자본금을 가진다. 운영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총회가 그 자금을 증액할 것을 결정한다.
나. 운영 자본금에 대한 각 회원국의 최초 출자금 또는 증액분담금은 그 자금의 설립연도 또는 그 증액을 결정한 연도에 그 국가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일부가 된다.
다. 납부 비율 및 조건은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고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총회가 정한다.
7. 가.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영역의 국가와 체결한 본부 협정에는 운영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그 국가가 선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다. 이러한 선금의 액수 및 지급 조건은 사안별로 그 국가와 기구 간의 별도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국가 및 기구는 각각 서면통지에 의하여 선금 지급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는 그 폐기가 통지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이 되는 해에 효력이 발생한다.
8.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국 이상의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외부 회계감사가 행한다.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외부 회계감사는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제10조 협정의 수정
1. 이 협정은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특별회의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2. 모든 수정회의의 소집은 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3.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는 수정회의 또는 제11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협정의 특정 조항의 개정
1.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 또는 사무총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이 조항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제안이 총회에서 심의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특별동맹의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의 개정은 총회에서 채택된다. 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이 요구된다. 다만, 제7조 및 이 항의 모든 개정에는 투표수의 5분의 4가 요구된다.
3. 가. 제1항에 언급된 조항의 모든 개정은 그 개정안 채택 시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수락의 서면통지를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이와 같이 수락된 앞서 말한 조항의 모든 개정은 개정 발효 시 특별동맹의 회원국인 모든 국가들을 기속한다. 다만,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재정상 의무를 증가시키는 모든 개정은 그러한 개정의 수락을 통지한 국가만을 기속한다.
다. 가호에 따라 수락된 모든 개정은 가호에 따른 그 개정의 발효일 후에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되는 모든 국가들을 기속한다.
제12조 협정 가입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서명에 이은 비준서의 기탁
2) 가입서의 기탁
2.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24조가 이 협정에 적용된다.
4. 제3항은 결코 이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타국의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 상황에 대하여 제3항을 이유로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승인하거나 암묵적으로 수락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제13조 협정의 발효
1.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최초의 5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다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때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한 국가 외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정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그 이후의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 사무총장이 그 비준 또는 가입을 통지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그 이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은 그 국가에 대하여 그렇게 지정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비준 또는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의 수락과 이 협정상의 모든 이득의 향유를 수반한다.
제14조 협정의 지속기간
이 협정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가진다.
제15조 폐기
1.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도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 조에 규정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분쟁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2개국 이상의 특별동맹의 회원국 간의 분쟁으로서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관련 국가들이 그 밖의 해결방식에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관련 국가에 의해서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는 국가는 국제사무국에 이를 알려야 하고, 국제사무국은 그 밖의 특별동맹의 회원국에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2. 각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거나 이 협정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스스로가 제1항에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국가와 그 밖의 특별동맹의 회원국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한 모든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 서명, 언어, 기탁 기능, 통보
1. 가.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된 원본 1부에 서명된다.
나. 이 협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비엔나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다. 이 협정은 원본이 서명을 위해 더 이상 개방되지 않는 때에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총회가 지정하는 그 밖의 언어의 공식본은 사무총장이 관심 있는 정부와 협의 후 작성한다.
3. 가. 사무총장은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에 사무총장이 인증한 이 협정 서명본의 등본 2부를 송부하고, 모든 그 밖의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나. 사무총장은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의 정부에 사무총장이 인증한 이 협정의 모든 개정사항의 등본 2부를 송부하고, 모든 그 밖의 정부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다. 사무총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서명하였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사무총장이 인증한 영어 또는 불어로 된 도형요소분류의 등본 2부를 제공한다.
4. 사무총장은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5. 사무총장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의 정부에 다음을 통지한다.
1) 제1항에 따른 서명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자
4) 제4조제5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5)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및 통보
6)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7)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모든 선언의 철회
8)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의 수락
9) 그러한 개정의 발효일자
10) 제15조에 따라 접수된 폐기
[/본문]
[부속서]
결 의
1973년 6월 8일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채택
1.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임시 전문가위원회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설립된다.
2. 임시위원회는 앞서 말한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의 대표를 포함한다. 표장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정부 간 기구는 그 회원국 중 최소한 1개 국가가 이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경우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세계지적재산기구 회원국 또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자가 옵서버로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한다.
3. 임시위원회는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분류에 대한 개정 또는 추가사항의 초안을 마련한다.
4. 국제사무국은 임시위원회의 업무를 준비하도록 요청받는다.
5. 상기 제2항에 언급된 국가나 기구가 개정 또는 추가사항을 제안하거나 국제사무국 스스로 개정 또는 추가사항을 제안하려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회원국과 협의한 후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청받는다.
6. 이 협정이 발효하는 즉시 국제사무국은 임시위원회가 마련한 개정 또는 추가사항의 초안을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위원회에 송부하도록 요청받는다.
7. 임시위원회 위원과 옵서버의 여행 및 기본 경비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가 또는 기구가 부담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