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8 년 10월 8일 로카르노에서 채택되고 2010년 12월 21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 17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4월 17일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41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조약번호]
[전문]
1968년 10월 8일 로카르노에서 체결
1979년 9월 28일 개정
[/전문]
[본문]
제1조 특별동맹의 설립, 국제분류의 채택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특별동맹을 구성한다.
2. 위 국가들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단일분류(이하 "국제분류"라 한다)를 채택한다.
3. 국제분류는 다음 사항들로 구성된다.
1) 류(類) 및 군(群)의 목록
2) 물품이 속하는 류 및 군이 표시되고 산업디자인이 반영된 물품의 알파벳순 목록
3) 주석
4. 류 및 군의 목록이란 이 협정에 첨부된 목록으로,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가 하는 개정 및 추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물품의 알파벳순 목록과 주석은 제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전문가위원회가 채택한다.
6. 국제분류는 제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전문가위원회가 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7. 가. 국제분류는 영어와 불어로 제정된다.
나.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설립협약」에 언급된 지적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은 관심 있는 정부와 협의 후 제5조에 언급된 총회가 지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언어로 된 국제분류의 공식본을 제정한다.
제2조 국제분류의 사용 및 법적 범위
1. 이 협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분류는 행정적 성격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는 국제분류에 대하여 그 국가가 적절하다고 보는 법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국제분류는 특별동맹의 회원국에서 디자인에 부여된 보호의 성질과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동맹의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2.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국제분류를 주요 또는 보조 분류체계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3.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관청은 디자인이 반영된 물품이 속하는 국제분류의 류와 군 번호를 디자인의 기탁 또는 등록을 위한 공문서에, 그리고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그 공고에 포함시킨다.
4. 물품의 알파벳순 목록에 포함될 용어를 선택하는 때, 전문가위원회는 배타적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알파벳순 색인에 어떠한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그 단어가 배타적 권리의 대상인지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이 표명된 것은 아니다.
제3조 전문가위원회
1. 전문가위원회는 제1조제4항, 제1조제5항 및 제1조제6항에 언급된 업무를 관장한다.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전문가위원회에 대표를 두며, 전문가위원회는 참석한 국가의 단순다수결로 채택된 의사규칙에 따라 설립된다.
2. 전문가위원회는 특별동맹의 회원국 투표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알파벳순 목록 및 주석을 채택한다.
3. 국제분류의 개정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제안은 모든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할 수 있다. 관청에서 발한 모든 제안은 해당 관청이 국제사무국으로 통지한다. 관청과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제안은 국제사무국에 의해 앞서 언급된 제안이 심의될 전문가위원회의 회기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송부된다.
4. 국제분류의 개정 및 추가사항의 채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은 특별동맹 회원국의 단순 다수결에 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이 분류의 신설이나 물품의 분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5. 각 전문가는 우편으로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국가가 전문가위원회의 특정 회기를 위하여 대표를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된 전문가가 회기 중 또는 전문가위원회 의사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기간 내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는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분류 및 그에 대한 개정ㆍ추가의 통지 및 공고
1. 국제사무국은 전문가위원회가 결정한 국제분류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추가사항뿐만 아니라 전문가위원회가 채택한 물품의 알파벳순 목록 및 주석을 특별동맹의 회원국 관청에 통지한다.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은 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분류의 신설이나 물품의 분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국제사무국은, 국제분류의 기탁처로서, 발효한 개정 및 추가사항을 국제분류에 반영시킨다. 개정 및 추가사항의 공표는 총회가 지정하는 정기간행물에 공고된다.
제5조 특별동맹의 총회
1. 가. 특별동맹은 특별동맹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를 가진다.
나.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 정부는 1명의 대표가 대표하며, 그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 가. 제3조에 따라, 총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특별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의 처리
2) 국제사무국에 수정회의의 준비에 관한 지시
3) 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특별동맹과 관련된 보고 및 활동의 검토 및 승인, 그리고 사무총장에게 특별동맹의 권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
4) 특별동맹의 사업계획 결정 및 2개년 예산의 채택, 그리고 특별동맹의 결산의 승인
5) 특별동맹 재정규칙의 채택
6) 영어 및 불어 외의 언어로 된 국제분류 공식본의 제정에 대한 결정
7)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위원회 외에, 총회가 특별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전문가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설치
8) 어떠한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 정부 간 기구 및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를 옵서버로서 총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
9)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한 개정사항의 채택
10) 특별동맹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그 밖의 적절한 조치
11) 이 협정에 따른 적절한 그 밖의 기능의 수행
나. 기구가 관리하는 그 밖의 동맹들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과 관련하여 총회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3. 가. 총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로 한다.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기에 있어서 참석한 국가수가 총회의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나 2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은 총회 자체 의사절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출석하지 않은 총회의 회원국에게 전술한 결정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개월 내에 찬반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그 기간의 만료 시에 찬반 또는 기권을 표명한 국가의 수가 해당 회기의 의사정족수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동시에 결정에 필요한 다수의 찬성이 여전히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라. 제8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마.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는다.
바. 대표는 하나의 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명의로만 투표할 수 있다.
4. 가.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 2년마다 1회씩 정기 회기로 회합한다.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의 일반총회와 같은 기간 및 장소 중에 이를 개최한다.
나. 총회는 총회의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다. 각 회기의 의제는 사무총장이 준비한다.
5. 총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6조 국제사무국
1. 가. 특별동맹에 관한 행정업무는 국제사무국이 수행한다.
나. 특히 국제사무국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그 밖의 전문가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의 회의를 준비하고 그들의 사무국을 제공한다.
다. 사무총장은 특별동맹의 최고책임자이며 특별동맹을 대표한다.
2.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모든 직원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그 밖의 전문가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여한다.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직원은 이러한 기관의 직무상 서기가 된다.
3. 가.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수정회의를 준비한다.
나. 국제사무국은 수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 간 기구 및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는 투표권 없이 이러한 회의에서 토의에 참여한다.
4.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부여된 모든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재정
1. 가. 특별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나. 특별동맹의 예산은 특별동맹의 고유한 소득과 경비, 동맹들의 공통경비 예산에 대한 특별동맹의 분담금,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구의 회의 예산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 특별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동맹에도 귀속되는 경비는 동맹들의 공통경비로 본다. 그러한 공통경비에 대한 특별동맹의 부담 분은 특별동맹이 공통경비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에 비례한다.
2. 특별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그 밖의 동맹들의 예산과의 조정에 관한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특별동맹의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특별동맹 회원국의 분담금
2)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3) 특별동맹과 관련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판매대금 또는 그 간행물에 대한 권리의 사용료
4) 증여ㆍ유증 및 보조금
5) 임대료ㆍ이자 및 그 밖의 잡소득
4. 가. 제3항1)목에 언급된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동맹」에서 그 국가가 속한 등급과 같은 등급에 속하며, 파리동맹에서 그 등급에 대해 정해진 것과 같은 단위 수에 기초하여 특별동맹의 연차분담금을 납부한다.
나.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의 연차분담금은, 그 금액과 모든 분담국이 특별동맹의 예산에 기여하는 총액과의 비율이 그 국가의 단위 수와 모든 국가의 총 단위 수의 비율이 같도록 정한다.
다. 분담금은 매년 1월 1일에 납부한다.
라. 분담금 체납국은 그 체납액이 최근 2년간 그 국가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동맹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동맹의 모든 기관은 체납이 예외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국가가 투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마.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은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5.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의 액수는 사무총장이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가. 특별동맹은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1회 출자하여 조성되는 운영 자본금을 가진다. 운영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총회가 그 자금을 증액할 것을 결정한다.
나. 운영 자본금에 대한 각 국가의 최초 출자금 또는 증액분담금은 각각 그 자금의 설립연도 또는 그 증액을 결정한 연도에 그 국가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일부가 된다.
다. 납부 비율 및 조건은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고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총회가 정한다.
7. 가.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와 체결한 본부 협정에는 운영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그 국가가 선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다. 이러한 선금의 액수 및 지급 조건은 사안별로 그 국가와 기구 간의 별도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국가 및 기구는 각각 서면통보에 의하여 선금 지급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는 그 폐기가 통지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이 되는 해에 효력이 발생한다.
8.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국 이상의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외부 회계감사가 행한다.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외부 회계감사는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제8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
1.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 또는 사무총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이 조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제안이 총회에서 심의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특별동맹의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지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의 개정은 총회에서 채택된다. 채택에는 투표수 4분의 3이 요구된다. 다만, 제5조 및 이 항의 모든 개정에는 투표수 5분의 4가 요구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항의 모든 개정은 그 개정안 채택 시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수락의 서면통지를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수락된 전술한 조항의 개정은 개정 발효 시 특별동맹의 회원인 모든 국가들, 또는 그 이후의 날짜에 회원국이 되는 국가들을 기속한다. 다만,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재정상 의무를 증가시키는 모든 개정은 그러한 개정의 수락을 통지한 국가만을 기속한다.
제9조 비준 및 가입, 발효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에 서명한 경우 이 협정을 비준할 수 있으며,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비준서 및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최초의 5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다섯 번째의 문서가 기탁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이 협정은 사무총장이 그 비준 또는 가입을 통지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탁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그 이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은 그 국가에 대하여 그렇게 지정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비준 또는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의 수락과 이 협정상의 모든 이득의 향유를 수반한다.
제10조 협정의 효력 및 지속 기간
이 협정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동일한 효력 및 지속기간을 가진다.
제11조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수정
1.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바람직한 개선을 도입하기 위하여 수정에 회부될 수 있다.
2. 모든 수정은 특별동맹의 회원국 대표 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심의된다.
제12조 폐기
1. 모든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이 협정을 폐기하는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 협정은 특별동맹의 그 밖의 회원국에 대하여는 완전한 효력 및 효과를 유지한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도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 조에 규정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영역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24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14조 서명, 언어 및 통지
1. 가.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된 원본 1부에 서명되며, 스위스 정부에 기탁된다.
나. 이 협정은 1969년 6월 30일까지 베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총회가 지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언어의 공식본은 사무총장이 관심있는 정부와 협의 후 작성한다.
3. 사무총장은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에게 스위스 정부가 인증한 이 협정의 서명본의 등본 2부를 송부하고, 그 밖의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4. 사무총장은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5. 사무총장은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의 정부에게 이 협정의 발효일, 서명,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 협정의 개정사항에 대한 수락과 이러한 개정의 발효일, 폐기 통지를 통지한다.
제15조 경과규정
최초의 사무총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이 협정에서 기구의 국제사무국 또는 사무총장의 언급은 각각 지적재산보호 국제합동사무국(BIRPI) 또는 그 사무국장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문]
[부속서]
주석을 붙인 류 및 군 목록
일반주석
가. 류 및 군의 표제는 물품이 속하는 영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물품은 하나 이상의 이러한 표제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알파벳순의 목록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류에 관한 주석은 그 주석과 관련된 군에서는 반복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군 자체에서 나타나는 주석을 검토할 때는 류에 관한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다. 원칙상, 물품은 우선적으로 물품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되고, 가능한 경우 물품이 나타내는 형상에 따라 보조적으로 분류된다. 후자의 분류는 선택적이다.
라. 다른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의도된 물품에 대해 특정한 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면, 해당 물품은 그 일부를 구성하도록 의도된 제품과 같은 류 및 군으로 분류된다.
마. 다목적 조합 가구를 제외한 다목적 조합물품은 의도된 목적 각각에 상응하는 모든 류 및 군으로 분류된다.
제1류
식품
주:가. 식품, 동물용 사료 및 건강식품을 포함한다.
나. 음식포장(packages)(9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01-01빵, 비스킷, 페이스트리(pastry), 마카로니, 그 밖의 곡물제품, 초콜릿, 과자류, 빙과류
01-02과일 및 야채
01-03치즈, 버터 및 버터대용품, 그 밖의 유제품
01-04육류(돼지고기 제품 포함), 생선
01-05[공란]
01-06동물용 사료
01-99그 밖의 식품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주:인형용 의류용품(제21류-01군),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특수장비(제29류), 동물용 의류(제30류-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2-01내의, 란제리, 코르셋, 브래지어, 잠옷
주:가. 교정용 코르셋 및 내의류(body linen)를 포함한다.
나. 가정용 린넨(household linen)(제6류-13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02-02의복
주:가. 아래의 나에 표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모피, 수영복, 스포츠 의류 및 교정용 의복 등 모든 종류의 의복을 포함한다.
나. 내의(제2류-01군), 또는 제2류-03군, 제2류-04군, 제2류-05군, 또는 제2류-6군으로 분류되는 의복은 포함하지 않는다.
02-03모자류
주:남성, 여성 및 어린이용의 모든 종류의 모자류를 포함한다.
02-04신발류, 양말 및 스타킹
주:타이츠, 각반(gaiters) 및 그 밖의 레그웨어와 축구ㆍ스키ㆍ아이스하키 등의 스포츠용 특수부츠, 교정용 신발류 및 양말을 포함한다.
02-05넥타이, 스카프, 목도리 및 손수건
주:모든 평면 형태의 의류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02-06장갑
주:가정용, 다양한 작업용 또는 스포츠용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보호장갑 및 의료용 장갑을 포함한다.
02-07패션잡화 및 의류 액세서리
주:가. 의복ㆍ모자류ㆍ신발류에 사용되는 버클, 단추, 레이스, 핀, 손바느질ㆍ편물ㆍ자수 용구, 벨트ㆍ양말대님ㆍ바지멜빵 등의 의류 악세서리를 포함한다.
나. 방적사 또는 그 밖의 실 (제5류-01군), 장식용 트리밍(제5류-04군), 재봉ㆍ편물ㆍ자수용 기계(제15류-6군), 바느질 키트용 상자(제3류-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2-99그 밖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3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03-01트렁크, 여행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키홀더, 제품의 내용물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케이스, 지갑 및 유사한 용품
주:상품 운송용 용품(제9류) 또는 시가케이스 및 궐련 케이스(제27류-6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3-02[공란]
03-03우산, 파라솔, 차양 및 지팡이
03-04
03-99그 밖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4류
브러시 제품
04-01청소용 브러시 및 빗자루
주:의류용 브러시(제4류-02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4-02욕실용 브러시, 의류용 브러시, 신발용 브러시
주:"욕실용 브러시"란 신체용 브러시, 예를 들어 머리카락, 손톱 또는 치아에 사용하는 브러시를 말한다.
04-03기계용 브러시
주:"기계용 브러시"란 기계 또는 특수 차량에 부착된 브러시를 말한다.
04-04미술용 브러시, 조리용 브러시
04-99그 밖의 브러시 제품
제5류
섬유 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주:가. 완성품이 아닌 야드 단위로 판매되는 모든 섬유 또는 유사한 용품을 포함한다.
나. 기성품(제2류 또는 제6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05-01방사 제품
주:가. 방적사 및 그 밖의 실을 포함한다.
나. 로프, 와이어로프, 줄, 노끈(제9류-06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05-02레이스
05-03자수
05-04리본, 장식용 끈, 그 밖의 장식용 트리밍
05-05섬유직물
주:가. 방직, 편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생산된 섬유직물, 방수천(tarpaulins), 펠트 및 로덴(loden)을 포함한다.
05-06인조 또는 천연 시트직물류
주:가. 표면장식이나 질감이 주요한 특징인 시트를 포함한다. 특히, 나에 명기된 예외를 조건으로, 벽지, 리놀륨, 접착식 필름시트, 포장용 시트, 두루마리 종이와 같은 커버시트를 포함한다.
나. 두루마리 형태를 포함한 필기용 종이(제19류-01군), 또는 벽 패널 및 징두리벽판(wainscoting)(제25류-01군)과 같은 건축용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시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05-99그 밖의 섬유 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주:가. 여러 군에 포함된 구성품을 조합한 가구용품은 제6류-05군에 분류한다.
나. 세트 가구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이는 한 제6류-05군에 분류한다.
다. 섬유제품(제5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06-01 의자
주:가. 벤치, 카우치, 등받이ㆍ팔걸이 없는 장의자(소파), 사우나용 벤치, 소파 등 눕기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 모든 의자를 포함한다.
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
06-02 침대
주:가. 매트리스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벤치, 카우치, 등받이ㆍ팔걸이 없는 장의자(소파), 사우나용 벤치, 소파등 눕기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 모든 의자 (제6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6-03테이블 및 유사 가구
06-04수납가구
주:가. 찬장, 서랍 또는 칸막이 부착 가구, 선반을 포함한다.
나. 관, 관 내부안감(coffin linings), 납골단지를 포함한다.
06-05조합가구
06-06그 밖의 가구 및 가구 부품
06-07거울 및 프레임
주:그 밖의 류에 포함되는 거울은 포함하지 않는다. (알파벳순의 목록 참조)
06-08옷걸이
06-09매트리스 및 쿠션
06-10커튼 및 실내 블라인드
06-11양탄자, 매트 및 깔개
06-12태피스트리
06-13담요 및 그 밖의 커버용 직물, 가정용 린넨 및 식탁용 린넨
주:가구용 커버, 침대보 및 테이블보를 포함한다.
06-99그 밖의 가구 및 침구류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용품
주:가. 가정용 기기, 모터로 움직이는 수동 용구를 포함한다.
나. 음식 및 음료 조리용 기계, 기기(제31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07-01도자기, 유리제품, 접시 및 그 밖의 유사한 용품
주:가. 특히 종이 및 판지 접시를 비롯한, 모든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 및 접시를 포함한다.
나. 유리 및 도기 포트(제7류-02군)와 같은 용기 및 조리용구, 또는 장식용으로만 쓰이는 화병, 화분, 유리제품이나 도자기(11류-02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7-02조리용 기기, 용구 및 용기
07-03테이블 나이프, 포크 및 스푼
07-04음식 또는 음료 조리용의 수동의 기기 및 용구
주:제7류-02군과 제31류에 분류되는 기구와 용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07-05다림용 인두, 세탁ㆍ청소 및 건조 기기
주:세탁ㆍ청소 또는 건조를 위한 가전제품(제15류-05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07-06그 밖의 식탁용구
07-07그 밖의 가정용 그릇
07-08벽난로용 기구
07-99그 밖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가정용품
제8류
공구 및 철물류
주:가. 수작업용 공구를 포함한다. 수동이 아닌 동력식 공구, 예를 들어 전기톱, 전기드릴 등도 포함한다.
나. 기계나 기계식공구(제15류 또는 제31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08-01천공, 절삭, 또는 채굴용 공구 및 연장
08-02망치 및 그 밖의 유사한 공구 및 연장
08-03절단용 공구 및 연장
주:가. 톱질용 공구 및 기구를 포함한다.
나. 테이블 나이프(제7류-03군), 주방용 절단용 공구 및 연장(제31류) 또는 의료용 나이프(제24류-02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8-04스크루드라이버 및 그 밖의 유사한 공구와 연장
08-05그 밖의 공구 및 연장
주:그 밖의 류 또는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구를 포함한다.
08-06핸들, 손잡이 및 경첩
08-07잠금 또는 밀폐장치
08-08그 밖의 류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장치, 지지장치 또는 설치장치
주:가. 못, 나사, 너트 및 볼트를 포함한다.
나. 의류용 고정장치(제2류-07군), 장식용 고정장치(제11류-01군) 또는 사무용 고정장치(19류-02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8-09문ㆍ창ㆍ가구용 금속부품과 받침대 및 유사 용품
08-10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대
08-99그 밖의 공구 및 철물류
주:원재료에 상관없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케이블을 포함한다.
제9류
상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09-01병, 플라스크, 포트, 대형 유리병(carboys), 목이 가는 대형 유리병(demijohns) 및 분출기 달린 용기
주:가. "포트"란 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그릇 용도의 포트(제7류-1군), 화병(제11류-2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09-02저장용 캔, 드럼통 및 차폐통(casks)
09-03상자, 케이스, 컨테이너, (보존용) 깡통 또는 캔
주:화물용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09-04광주리, 나무상자 및 바구니
09-05자루, 일회용 포장봉지(sachets), 튜브 및 캡슐
주:가. 손잡이나 밀폐장치가 없는 비닐봉지 또는 일회용 포장봉지를 포함한다.
나. "캡슐"은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09-06로프 및 고정용 테(hooping materials)
09-07밀폐부 및 부착물
주:가. 포장용 밀폐부만을 포함한다.
나. "부착물"은 예를 들어 용기에 부착된 일회용 투여 및 주입장치 및 분리 가능한 분무장치 등을 말한다.
09-08지게차용 팔레트 및 작업대
09-09폐품통과 쓰레기통 및 스탠드형 폐품ㆍ쓰레기통
09-99그 밖의 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0류
시계, 휴대용 시계, 그 밖의 계측기구, 검사기구 및 신호기구
주:전기로 작동되는 기구를 포함한다.
10-01시계 및 알람시계
10-02휴대용 시계 및 손목시계
10-03그 밖의 시간 계측기구
주:주차미터, 주방용 타이머 및 유사한 기구와 같은 시간 계측기기를 포함한다.
10-04그 밖의 계측기구, 기기 및 장치
주:가. 온도, 압력, 중량, 길이, 부피 및 전기계측용 기구, 기기 및 장치를 포함한다.
나. 노출계(제16류-05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0-05검사, 안전 또는 시험을 위한 기구, 기기 및 장치
주:화재경보기, 도난경보기 및 다양한 유형의 탐지기를 포함한다.
10-06신호기기 및 장치
주:차량용 조명장치 또는 신호장치(제26류-06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0-07케이싱, 케이스, 표시판(dial), 시계바늘 및 그 밖의 계측ㆍ검사ㆍ신호를 위한 기구의 부품 및 부속품
주:"케이싱"이란 시계의 케이싱을 포함하여 메커니즘을 보호하는 기구 주요부품의 모든 케이싱을 말한다. 단, 제품의 내용물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케이스(제3류-01군) 또는 포장용 케이스(제9류-03군)는 제외한다.
10-99그 밖의 시계, 휴대용 시계, 계측기구, 검사기구 및 신호기구
제11류
장식용품
11-01보석류
주:가. 장식용 보석 및 모조보석을 포함한다.
나. 휴대용 시계(제10류-02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1-02소형 장식품, 테이블ㆍ벽난로ㆍ벽 장식품, 화병 및 화분
주:조각품, 모빌 및 조각상을 포함한다.
11-03메달 및 배지
11-04조화, 모조과일 및 모조식물
11-05깃발, 축제 장식물
주:가. 화환, 장식리본,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을 포함한다.
나. 양초(제26류-4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1-99그 밖의 장식용품
제12류
운송 또는 승강수단
주:가. 육ㆍ해ㆍ공ㆍ우주 및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나. 오직 운송수단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류로 분류할 수 없는 부품, 구성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운송수단의 부품, 구성품 및부속품은 해당 운송수단의 군에 분류하고, 다른 군에 포함되는 여러 운송수단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12류-16군에 분류한다.
다. 다른 류로 분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부품, 구성품 및 부속품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품, 구성품 및 부속품은 동일한 유형의 물품, 즉 동일한 기능을 가진 물품과 같은 류로 분류한다. 따라서, 자동차용 카펫 또는 매트는 양탄자(제6류-11군)와 함께 분류하고, 운송수단용 전기모터는 제13류-01군, 운송수단용 비전기식 모터는 제15류-01군(해당 모터의 구성물품도 마찬가지),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조명기기(제26류-06군)로 분류한다.
라. 운송수단의 축소모형(제21류-01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12-01동물이 견인하는 운송수단
12-02손수레, 일륜수레
12-03기관차, 철도용 화물차 및 그 밖의 철도용 차량
12-04텔퍼(telpher) 운반기, 좌식리프트 및 스키 리프트
12-05적재 또는 운반용 엘리베이터 및 승강기(hoist)
주:승객용 엘레베이터 및 화물용 엘레베이터, 크레인, 지게차 및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12-06선박 및 보트
12-07항공기 및 우주선
12-08자동차, 버스 및 화물자동차
주:구급차 및 냉장차(도로용)를 포함한다.
12-09트랙터
12-10도로용 트레일러 차량
주:캠핑트레일러(caravan)를 포함한다.
12-11자전거 및 오토바이
12-12유모차, 휠체어, 들것
주:가. "유모차"란 손으로 끄는 유아용 차를 말한다.
나. 완구 유모차(제21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2-13특수목적용 차량
주:가. 도로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제설차 및 견인차(breakdown lorries)와 같이 특정한 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차량만을 포함한다.
나. 다목적 농업기계(제15류-03군) 또는 건설ㆍ토목용 자동추진식 기계(제15류-04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2-14그 밖의 운송수단
주:썰매 및 공기부양선을 포함한다.
12-15차량용 타이어 및 미끄럼방지용 체인
12-16그 밖의 류나 군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수단용 부품, 장비 및 부속품
12-99그 밖의 운송 또는 승강수단
제13류
전기의 발전, 송전 또는 변전을 위한 장비
주:가. 전기를 발전, 송전 또는 변전하는 기기만을 포함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모터를 포함한다.
다. 휴대용 전기시계(제10류-02군) 또는 전류측정기기(제10류-04군)와 같이 전동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13-01발전기 및 모터
주:운송수단용 전기모터를 포함한다.
13-02전력변압기, 정류기, 배터리 및 축전지
13-03전력 송전 및 제어 장비
주:도체, 스위치 및 배전반을 포함한다.
13-99그 밖의 전기의 발전, 송전 또는 변전을 위한 장비
제14류
기록, 통신 또는 정보검색 장비
14-01음향 또는 영상 기록 또는 재생용 장비
주:사진 또는 영상용 기기(제16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14-02데이터 처리 장비 및 주변기기와 장치
14-03통신용 장비, 무선원격 제어기기 및 고주파 증폭기
주:무선기기와 텔레프린터 및 전신ㆍ전화ㆍ텔레비전용 기기를 포함한다.
14-04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아이콘
14-99그 밖의 기록, 통신 또는 정보검색 장비
제15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기계
15-01 엔진
주:가. 운송수단용 비전기식 엔진을 포함한다.
나. 전기모터(제13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15-02펌프 및 컴프레서
주:수동식 펌프(제8류-05군), 소방용 펌프(제29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5-03농업기계류
주:가. 쟁기 및 수확기ㆍ곤포기(梱包機 : reaping and binding machines)처럼 기계와 차량 양쪽에 속하는 조합기계를 포함한다.
나. 수동식 공구(제8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15-04건설기계류
주:가. 토목용 기계 및 굴착기ㆍ콘크리트 믹서기ㆍ준설기와 같은 자동추진식 기계를 포함한다.
나. 승강기 및 크레인(제12류-05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15-05세탁, 청소 및 건조용 기계
주:가. 다림용 기계 및 탈수기와 같이 린넨제품 및 의복을 처리하는 기기 및 기계를 포함한다.
나. 식기세척기 및 공업용 건조장비를 포함한다.
15-06방직, 재봉, 편물, 자수용 기계 및 구성부품
15-07냉장기계류 및 기기
주:가. 가정용 냉장기기를 포함한다.
나. 냉장화차(철도용)(제12류-3군) 또는 냉장차(도로용)(제12류-8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5-08[공란]
15-09기계식 공구, 연마 및 주조용 기계류
주:토목공사용 기계류 및 원료분리기(제15류-99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5-99그 밖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기계
제16류
사진, 영상 및 광학용 기기
주:사진 또는 영상용 조명(제26류-05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16-01스틸카메라 및 무비카메라
16-02프로젝터 및 뷰어
16-03복사기기 및 확대기
주:사진촬영 공정 이외의 방법(특히 열처리 또는 자기처리 공정)을 이용하는, "복사"기기로 알려진 사무용 기계, 마이크로필름 장비 및 마이크로필름 시청 기기를 포함한다.
16-04현상용 기기 및 장비
16-05부속품
주:스틸카메라용 필터, 노출계, 삼각대 및 사진용 플래시 기기를 포함한다.
16-06광학용품
주:가. 안경 및 현미경을 포함한다.
나. 광학장치를 조합한 측정기구(제10류-04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6-99그 밖의 사진, 영상 및 광학용 기기
제17류
악기
주:악기용 케이스(제3류-01군), 또는 녹음이나 음향 재생용 장비(제14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7-01건반악기
주:전자 오르간 및 그 밖의 오르간, 아코디언, 자동연주 피아노 및 그 밖의 피아노를 포함한다.
17-02관악기
주:오르간, 하모늄 및 아코디언(제17류-01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17-03현악기
17-04타악기
17-05자동연주악기
주:가. 뮤직박스를 포함한다.
나. 자동연주 건반악기(제17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7-99그 밖의 악기
제18류
인쇄 및 사무용 기계류
18-01타자기 및 계산기
주:제14류-02군에 분류되는 컴퓨터 및 그 밖의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18-02인쇄기계
주:가. 기명인쇄기, 소인기 뿐만 아니라 자동식자기, 연판인쇄기 및 기기, 조판인쇄기, 그리고 복사기 및 오프셋인쇄기와 같은 그 밖의 인쇄기를 포함한다.
나. 복사기(제16류-03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8-03활자 및 활자체
18-04제본기, 인쇄기용 스테이플링기, (제본용) 재단기 및 트리머
주:재단기ㆍ트리머와 유사한 종이 절단기 및 유사장치를 포함한다.
18-99그 밖의 인쇄 및 사무용 기계류
제19류
문방구, 사무용 장비, 미술재료 및 교재
19-01필기용지, 서신용 카드 및 알림 카드
주:투사지(tracing paper), 먹지(carbon paper), 신문용지, 봉투, 연하장 및 그림엽서(멜로디 기능 내장된 것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필기, 제도, 회화, 또는 인쇄에 사용되는 광의의 모든 종이를 포함한다.
19-02사무용 장비
주:가. 동전 분류기와 같은 금전출납용 장비를 포함한다.
나. 일부 사무용 장비는 그 밖의 류 또는 군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사무용 가구는 제6류, 사무용 기계 및 장비는 제14류-02군, 제16류-03군, 제18류-01군, 제18류-02군, 또는 제18류-04군, 필기용 재료는 제19류-01군또는 제19류-06군에 분류된다.(알파벳순의 목록 참조)
19-03달력
주:다이어리(제19류-04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9-04서적 및 그 밖의 유사한 외관을 가진 물품
주:서적 표지, 바인더, 앨범, 다이어리 및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19-05[공란]
19-06필기, 제도, 회화, 조각, 판화 및 그 밖의 미술기법을 위한 재료 및 기구
주:미술용 브러시(제4류-04군), 제도 테이블 및 부착장비(제6류-03군), 또는 필기용지 (제19류-01군)는 포함하지않는다.
19-07교재
주:가. 모든 종류의 지도, 지구본 및 천상의(planetariums)를 포함한다.
나. 시청각 보조교재(제14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9-08그 밖의 인쇄물
주:인쇄된 광고물을 포함한다.
19-99그 밖의 문방구, 사무용 장비, 미술재료 및 교재
제20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20-01자동판매기
20-02진열 및 판매용 장비
주:가구용품(제6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20-03표지판, 간판 및 광고용 장치
주:가. 발광식 광고장치 및 이동식 광고장치를 포함한다.
나. 포장(제9류) 또는 신호장치(제10류-06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20-99그 밖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제21류
게임용품,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21-01게임용품 및 완구
주:가. 축소모형을 포함한다.
나. 동물용 완구(제30류-99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21-02운동ㆍ스포츠 기구 및 장비
주:가. 다른 스포츠에도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그 밖의 물품을 제외한 스포츠 장비로서, 축구공, 스키 및 테니스 라켓과 같이 그 밖의 특정한 목적이 없는, 다양한 스포츠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를 포함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훈련용 장비 및 실외게임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포함한다.
다. 스포츠 의류(제2류), 터보건 또는 썰매(제12류-14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21-03그 밖의 오락용품
주:가. 실외용 회전목마 및 확률게임용 자동기계를 포함한다.
나. 게임용품 및 완구(제21류-01군) 또는 제21류-01군 및 제21류-02군에 분류되는 그 밖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21-04텐트 및 텐트 부속품
주:가. 장대, 말뚝 및 그 밖의 유사 물품을 포함한다.
나. 의자(제6류-01군), 테이블(제6류-03군), 식기류(제7류-01군) 및 캠핑트레일러(caravans)(제12류-10군)과 같이 그 본래 사용목적에 따라 그 밖의 류로 분류되는 그 밖의 캠핑용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21-99그 밖의 게임용품,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제22류
무기, 불꽃용품, 사냥ㆍ낚시 및 살충용품
22-01발사무기
22-02그 밖의 무기
22-03탄약, 로켓 및 불꽃용품
22-04과녁 및 부속품
주:이동식 과녁을 움직이기 위한 특수장치를 포함한다.
22-05사냥 및 낚시장비
주:의류용품(제2류) 또는 무기류(제22류-01군 또는 제22류-02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22-06덫(올가미), 살충용품
22-99그 밖의 무기 및 불꽃용품, 사냥ㆍ낚시 및 살충용품
제23류
유체공급용 설비, 위생ㆍ난방ㆍ환기 및 공기조절용 설비, 고체연료
23-01유체공급용 설비
주:파이프 및 파이프용 이음부품을 포함한다.
23-02위생설비
주:가. 욕조, 샤워기, 세면대, 사우나, 수세식 변기, 위생용품 및 그 밖의 류에 포함되지 않는 위생설비용 부속품을 포함한다.
나. 파이프 또는 파이프용 부품(제23류-01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23-03난방 설비
23-04환기 및 공기조절용 설비
23-05고체연료
23-99그 밖의 유체공급용 설비, 위생ㆍ난방ㆍ환기 및 공기조절용 설비, 고체연료
제24류
의료 및 실험실용 장비
주:"의료장비"는 또한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용 장비를 포함한다.
24-01의사, 병원 및 실험실용 기기 및 장비
24-02의료기구, 실험실용 기구 및 공구
주:수동 기구만을 포함한다.
24-03의료용 보철용품
24-04상처 치료, 간호 및 의료용 재료
주:상처치료용 붕대를 포함한다.
24-99그 밖의 의료 및 실험실용 장비
제25류
건축 유닛 및 건축용 자재
25-01건축재료
주:벽돌, 들보, 성형판, 타일, 슬레이트 및 패널을 포함한다.
25-02조립식 또는 미리 조립된 건축 부품
주:가. 창, 문, 실외셔터, 격벽 및 격자를 포함한다.
나. 계단(제25류-04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25-03가옥, 차고 및 그 밖의 건축물
25-04층계, 사다리 및 비계
25-99그 밖의 건축 유닛 및 건축용 자재
제26류
조명기기
26-01촛대 및 나뭇가지형 촛대(candelabra)
26-02횃불, 손전등 및 랜턴
26-03공공 조명 설치물
주:실외등, 무대조명 및 서치라이트 투광기를 포함한다.
26-04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발광체
주:전기램프의 전구, 발광식 장식판과 장식관 및 양초를 포함한다.
26-05램프, 전기스탠드, 샹들리에, 벽 부착등 및 천장 부착등, 램프갓, 반사경, 사진 및 영상용 투광 램프
26-06차량용 조명장치
26-99그 밖의 조명기기
제27류
담배 및 흡연용품
27-01담배, 시가, 궐련
27-02파이프, 시가용 물부리 및 궐련용 물부리
27-03재떨이
27-04성냥
27-05라이터
27-06시가 케이스 및 궐련 케이스, 담배통 및 주머니
주:포장(제9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27-99그 밖의 담배 및 흡연용품
제28류
의약품 및 화장품, 욕실용품 및 기기
28-01의약품
주:가. 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
나. 약용 오블라토(chemicals in cachet), 캡슐형 약품, 캔디형 약품(lozenge), 환약(pill) 및 정제(tablet) 등을 포함한다.
다. 상처 치료 및 간호용품(제24류-04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28-02화장품
주:동물용 화장품을 포함한다.
28-03욕실용품 및 미용기구
주:가. 면도기, 마사지ㆍ제모 또는 이발용 기기 및 가정용기구를 포함한다.
나. 욕실용 브러시와 메이크업용 브러시(제04류-02군), 또는 동물용 용품 및 기구(제30류-99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28-04가발, 부분가발
28-99그 밖의 의약품 및 화장품, 욕실용품 및 기기
제29류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치 및 장비
29-01소방장치 및 장비
주:가. 소화기를 포함한다.
나. 소방차(차량)(제12류-13군), 소방호스 및 소방호스용 노즐(제23류-01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29-02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치 및 장비
주:가. 동물용 장치 및 장비를 포함한다.
나. 사고방지 보호용 헬멧(제2류-03군) 및 의류(제2류-02군, 제2류-04군 또는 제2류-06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29-99그 밖의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치 및 장비
제30류
동물 관리 및 사육용품
주:동물용 사료(제1류) 또는 동물용 의약품 및 화장품(제28류-01군, 또는 제28류-02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30-01동물용 의류
30-02동물 우리, 새장, 개집 및 유사한 물품
주:건축물(제25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30-03사료 공급기 및 급수기
30-04마구
주:동물용 목줄을 포함한다.
30-05채찍 및 가축 몰이용 막대
30-06동물용 잠자리 및 둥지
30-07횃대 및 그 밖의 새장 부착물
30-08표식, 식별표 및 족쇄
30-09말 등을 매는 말뚝
30-99그 밖의 동물 관리 및 사육용품
제31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음식 또는 음료 조리용 기계 및 기구
주: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 또는 조리하기 위한 가정용 수동용구 및 기구(제7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31-00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음식 또는 음료조리용 기계 및 기구
제32류
그래픽 심벌 및 로고, 표면 문양, 장식
32-00그래픽 심벌 및 로고, 표면 문양, 장식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