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비준된 세계기상기구조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9년 3월 16일
국 무 위 원
김형근
내무부장관
국 무 위 원
김현철
재교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호
법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손원일
국방부장관
국 무 위 원
이선근
문교부장관
국 무 위 원
유완창
부흥부장관
국 무 위 원
정윤갑
농림부장관
국 무 위 원
김일환
상공부장관
국 무 위 원
최재유
보건사회부장관
국 무 위 원
이종림
교통부장관
국 무 위 원
이응준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5호
세계기상기구조약 (WMO)
[/조약번호]
[전문]
세계의 기상사업을 조정하고 표준화하고 개선하며 국가간의 기상정보의 효과적 교환을 장려하여 인류생활에 공헌하고저 체약국은 다음과 같이 본 협약에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부 설 치
제1조
이에 세계기상기구(이하 "기구"라 칭함)를 설치한다.
제2부
제2조 목 적
본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련되는 다른 지구 물리학적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관측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세계적 협력을 촉진하고 또한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중추기구의 설립과 그 유지를 조장하는 것;
(b) 기상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위한 체계의 확립과 유지를 조성하는 것;
(c)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증진하며 관측과 통계의 통일성있는 간행을 보증하는 것;
(d) 항공, 항해, 치수, 농업 기타 인류의 활동에 대하여 기상학의 응용을 확대하는 것;
(e) 기상학의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며 이와 같은 연구와 교육의 국제적인 제양태의 조정을 원조하는 것.
제3부 가맹국의 지위
제3조 가맹국
다음의 국가 또는 영역은 본 협약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기구의 가맹국이 될 수 있다.
(a) 본 협약 제1부속서에 열거되고 1947년 9월 22일 와싱톤에서 개최된 국제기상기관장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한 국가로서 본 협약에 서명하여 제32조에 의하여 비준한 국가 또는 제33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국가;
(b) 기상기관을 가진 국제연합의 가맹국으로서 제33조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c) 국제관계의 수행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가지며 기상기관을 가진 국가로서 본 협약 제1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국제연합의 가맹국도 아닌 국가로서 가입신청을 기구의 사무국에 제출하고 또한 본조 (a), (b) 및 (c)항에 규정한 기구의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을 얻은 후 제33조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d) 자체의 기상기관을 유지하며 또한 본 협약 제2부속서에 열거된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으로서, 그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1947년 9월 22일 와싱톤에서 개최된 국제기상기구장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한 본 협약 제1부속서에 열거된 국가가 그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을 위하여 제34조(a)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적용하는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
(e) 자체의 기상기관을 유지하나 국제관계의 수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본 조약 제2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으로서 제34조 (b)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 단 가입신청은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맹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본조 (a), (b) 및 (c)항에 정한 기구의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f) 자체의 기상기관을 유지하고 국제연합이 관리하는 신탁통치지역 또는 그 집단으로서 국제연합이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적용한 지역. 기구에 대한 가입요청은 가입이 본조 어느 항에 의하여 요구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부 기 구
제4조
(a)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ⅰ) 세계기상총회(이하 "총회"라 칭함)
(ⅱ) 집행위원회;
(ⅲ) 지역기상협회(이하 "지역협회"라 칭함);
(ⅳ) 전문위원회;
(ⅴ) 사무국.
(b) 기구에는 총재 1인, 부총재 3인을 두며 각각 회의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위원장)과 부의장(부위원장)을 겸한다.2)
제5조
기구의 활동과 업무의 수행은 기구의 가맹국이 결정한다.
(a) 이러한 결정은 정상적으로는 총회의 회기중에 취하여져야 한다.
(b) 그러나, 본 협약에 총회가 결정하도록 유보된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의 회기와 회기중간에 긴급한 조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서신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는 사무총장이 기구의 가맹국 과반수의 요청을 접수하거나 또는 집행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행하여진다. 이러한 투표는 본 협약 제11 및 12조와 일반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다.
제5부 기구의 역원 및 집행위원회의 회원
제6조
(a)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 지역사회의 의장과 부의장 또는 집행위원회의 피선거자격은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기구의 가맹국이 동국의 기상기관의 장으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 단 집행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13조(c) (ⅱ)항에 의한다.
(b) 기구의 역원과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특정가맹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고 기구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여야 한다.
제6부 세계기상총회
제7조 구 성
(a) 총회는 기구의 대표의 최고회의로서 가맹국의 대표자로서 구성되며 기구의 최고기관이다.
(b) 각가맹국은 그의 대표중 자국의 기상기관의 장인 1명을 회의의 수석대표로 임명한다.
(c) 가급적 최광범위의 전문적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재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기상기관의 장이나 또는 다른 개인을 회의에 초청하고 또한 그 토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8조 기 능
본 협약의 다른 조문에 규정된 기능에 추가하여 총회가 가진 기본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협약 제2조에 규정된 기구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반정책을 결정하는 것;
(b) 기구의 목적의 범위내의 문제에 관하여 가맹국에게 권고하는 것;
(c) 본 협약에 규정된 범위내의 문제로서 기구의 어느 기관이 조치할 권한이 있는 것은 그 기관에 위탁하는 것;
(d) 기구의 제기관의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 특히 일반규칙, 기술규칙, 재정규칙 및 직원규칙을 개정하는 것;
(e) 집행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심의하고 그에 관하여 회의가 결정할 조치를 취하는 것;
(f)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협회를 설치하고 그 지리적 범위를 결정하고 그 활동을 조정하며 그의 권고를 심의하는 것;
(g)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그의 위임사항을 결정하고 또는 그 활동을 조정하며 그의 권고를 심의하는 것;
(h) 기구사무국의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
(i)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 및 지역협회의 의장을 제외한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 총회는 또한 기구와 관계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총회결정의 집행
(a) 모든 가맹국은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그러나 가맹국이 총회에서 채택된 기술적 결의의 어떤 요건을 실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동 가맹국은 기구의 사무국장에게 집행불능이 일시적인지 또는 최종적인지를 통지하고 또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 기
(a) 총회는 정상적으로는 가능한 한 4년에 가까운 간격을 두고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와 일자에 개최한다.
(b) 특별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개최된다.
(c) 사무국장은 기구의 가맹국의 3분지 2로부터 특별총회의 요청을 받는 경우, 서신으로 투표를 행하여야 하며, 가맹국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특별총회가 개최된다.
제11조 표 결
(a) 총회에서의 투표에 있어서 각 가맹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 기구의 가맹국(이하 "국가인 가맹국"이라 한다)만이 투표 또는 결정을 행할 권리가 있다.
(1) 본 협약의 개정, 해석 또는 신협약의 제의;
(2) 기구의 가입 요청;
(3) 국제연합 또는 다른 정부간 기구와의 관계;
(4)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의 선출 또는 지역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선출.
(b) 기구의 어떠한 직에 종사하는 개인의 선출이 투표수의 단순과반수에 의하는 이외는 총회의 결정은 찬부투표수의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한다. 그러나 본항의 규정은 본 협약 제3조, 제10조(c) 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결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정족수
총회의 회합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과반수 대표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제11조(a)항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결정이 행하여지는 총회의 회합의 정족수는 국가인 가맹국의 과반수대표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제7부 집행위원회
제13조 구 성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
(b) 지역협회의 회장, 이 회장은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기중에 교체대표에 의하여 교체될 수 있다.
(c) 기구의 가맹국중 14명의 기상기관의 장; 이들은 회기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교체대표에 의하여 교체될 수 있다.
(ⅰ) 이들 교체대표가 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ⅱ)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 지역협회의 회장 및 14명의 선출된 기상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중 7인미만 2인이상의 위원이 한 지역출신일 경우, 이 지역은 각위원의 경우에 있어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14조 기 능
집행위원회는 기구의 집행기관이며, 기구의 사업계획의 조정 및 총회의 결정에 따른 재원의 이용에 대하여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협약의 다른 조문에 규정된 기능에 추가하여, 집행위원회가 가진 기본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총회에서 또는 서신에 의하여 기구의 가맹국이 취한 결정을 시행하고 그러한 결정의 의도에 따라 기구의 활동을 집행하는 것;
(b) 사무국장이 작성한 차기 재정기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 및 권고를 총회에 제출하는 것6);
(c)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역협회 및 기술위원회의 결의 및 권고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d) 기상학의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인 정보 조언 및 원조를 제공하는 것;
(e) 국제적 기상상태와 기상역무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
(f) 회의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지역협회와 전문위원회의 의사일정의 작성을 지도하는 것;
(g) 회의의 각 회기에 그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것;
(h) 본 협약 제11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구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 집행위원회는 또한 총회 또는 가맹국이 집단적으로 동 위원회에 부여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 회 기
(a) 집행위원회는 기구의 총재가 동 위원회에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장소와 시일에 정상적으로 적어도 1년 1회의 회기를 가진다.
(b) 집행위원회의 특별회기는 사무국장이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의 요청을 받은 후,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최된다. 이 특별회기는 또한 기구의 총재와 3인의 부총재의 합의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표 결
(a)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찬성과 반대투표수의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한다. 집행위원회의 각 위원은 하나이상의 직능을 가진 위원일지라도 1개의 투표권만 가진다.
(b) 회기와 회기간에 있어서는 집행위원회는 서신에 의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는 본 협약 제16조(a) 및 제17조에 따라 행하여진다.6)
제17조 정족수
집행위원회의 회의의 정족수는 위원의 3분지 2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제8부 지역협회
제18조
(a) 지역협회는 그 지역내에 기상망을 가지고 있든가 또는 지역내에까지 미치는 기상망을 가지고 있는 기구의 가맹국으로서 구성된다.
(b) 기구의 가맹국은 자국이 소속되지 아니한 지역협회의 회합에 출석하고 그 토의에 참가하며 자국의 기상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단,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c) 지역협회는 필요할 때마다 회합한다. 회합의 시일과 장소는 기구의 총재의 동의를 얻어 지역협회의 회장이 결정한다.
(d) 지역협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 소속지역에서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결의의 시행을 추진하는 것;
(2) 집행위원회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문제를 심의하는 것;
(3) 각 소속지역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상상태를 토의하고 기상 및 관련된 활동을 조정하는 것;
(4) 기구의 목적의 범위내의 문제에 관하여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것;
(5) 총회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
(e) 각 지역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9부 기술위원회
제19조
(a) 총회는 기구의 목적내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권고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로써 구성되는 기술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b) 기구의 가맹국은 기술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c) 기술위원회는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d)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회합에 투표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10부 사무국
제20조
기구의 상설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기구의 사업상 필요로 하는 기술직원과 사무직원으로서 구성된다.
제21조
(a) 사무국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
(b) 사무국의 직원은 총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제22조
(a)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기술과 행정상의 업무에 관하여 기구의 총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기구외의 어떤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구하든지 또는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한다. 기구의 각 가맹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혀 국제적 성질인 것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1부 재 정
제23조
(a)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사전검토와 권고를 받아 사무국장이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하여 기구가 부담하는 경비의 최고액을 결정한다.
(b) 총회는 총회가 결정한 한계내에서 기구의 연차경비를 승인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제24조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결정된 비율에 의하여 기구의 가맹국에 할당한다.
제12부 국제연합과의 관계
제25조
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부 기타기관과의 관계
제26조
(a) 기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정부간기구와 효과적관계를 수립하고 긴밀히 협조한다. 이러한 기구와 체결하는 정식협정은 총회 또는 서신에 의하여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위원회가 체결한다.
(b) 기구는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또는 관계정부의 동의하에 개별국가의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과 기구의 목적의 범위내의 문제에 대한 협의 및 협력을 위한 적당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c)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기구는 목적과 활동이 기구의 목적의 범위내에 있는 타의 국제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국제협정 또는 각 기관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체결된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약정에 의하여 기구에 이양될 수 있는 기능자원 또는 의무를 인수할 수 있다.
제14부
법적지위, 특권과 면제
제27조
(a) 기구는 각 가맹국의 영역내에서 그 목적의 달성과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능력을 향유한다.
(b) (1) 기구는 본 협약이 적용되는 각 가맹국의 영역내에서 그 목적의 달성과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가맹국의 대표자, 기구의 역원과 직원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기구에 관련된 기능의 자주적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c) 국가인 가맹국으로서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상의 능력, 특권과 면제는 동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제15부 개 정
제28조
(a) 본 협약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심의하기 적어도 6개월전에 사무국장이 기구의 각 가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b) 본 협약의 개정으로서 가맹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개정은 본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한 회의의 승인을 요하고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가 개정을 수락한 때에 그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는 잔여의 가맹국이 이를 수락한 때에 그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개정은 자체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가지지 아니하는 가맹국에 대하여는 그의 국제관계의 수행에 책임을 가지는 가맹국이 그 가맹국을 위하여 승인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c) 기타의 개정은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가 승인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부 해석과 분쟁
제29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문 또는 분쟁으로서 교섭 또는 총회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것은 관계당사자가 다른 해결방법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독립된 중재자에게 부탁한다.
제17부 탈 퇴
제30조
(a) 가맹국은 기구의 사무국장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12개월의 예고를 함으로써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기구의 사무국장은 즉시 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이 탈퇴통고를 통지한다.
(b) 자체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가맹국은 그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가맹국 또는 다른 권한있는 기관이 기구의 사무국장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12개월의 예고를 하므로서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기구의 사무국장은 즉시 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탈퇴통고를 통지한다.
제18부 정 지
제31조
가맹국이 기구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본 협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는 결의에 의하여 해가맹국이 재정적 또는 타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구의 가맹국으로서의 권리의 행사와 특권의 향유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부 비준과 가입
제32조
본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한다. 미합중국정부는 각서명국과 가입국에 그 기탁받은 일자를 통고한다.
제33조
본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은 미합중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므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미합중국정부는 가입서의 기탁을 기구의 각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2)
제34조
본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a) 체약국은 본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이 자국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을 포함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b) 본 협약은 그후 하시라도 미합중국정부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이러한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 본 협약은 미합중국정부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에 동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에 적용된다. 미합중국정부는 각서명국과 가입국에 통고의 접수일자를 통지한다.
(c)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이 관할권을 가지는 신탁통치지역 또는 그 집단에 본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미합중국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그 적용을 통고한다.
제20부 효력의 발생
제35조
본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이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이 일자후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일자를 가지며 그 후 120일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인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7년 10월 11일 와싱톤에서 동일한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작성되고 미합중국정부문서보관처에 기탁된다. 미합중국정부는 이의 인증사본을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전달한다.
[/서명]
[부속서]
제 1 부 속 서
1947년 9월 22일 와싱톤에서 개최된 국제기상기구의 기관장회의에 대표자를 참석시킨 국가.
알젠틴 치리 도미니카
오스트리아 중화민국 에쿠아돌
벨쥼 콜롬비아 애급
부라질 큐바 핀랜드
버마 체코슬로바키아 불란서
카나다 정말 희랍
과테말라 파키스탄
남아프리카연방
항가리 파라과이 쏘비에트사회주의
아이스랜드 비율빈 공화국연방
인도 파란 대영제국 및
아일랜드 폴튜갈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
이태리 루마니아 미합중국
멕시코 태국 우르과이
화란 서전 베네즈엘라
뉴지랜드 서서 유고스라비아
놀웨이 토이기
제 2 부 속 서
자체의 기상기관을 가진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으로서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1947년 9월 22일 와싱톤에서 개최된 국제기상기구 기관장회의에 대표를 보낸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명
영역애급 쎄이론 마래
수단 큐라사오 모리치아스
백이의령콩고 불령적도아프리카 모록코(스페인지대 제외)
버뮤다 불령오세아니아식민지 화란령인도
영령동아프리카 불령쏘마리랜드 뉴카레토니아
영령기아나 불령토고랜드 파레스타인
영령서아프리카 불령서아프리카 폴튜갈영 동아프리카
카메룬 향항 폴튜갈영 서아프리카
케 프 벨트제도 인도지형 로데샤
자마이카 수리남
마다가스칼 튜니시아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