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26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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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옹호는 인간의 심중에서 건설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상호의 풍습과 생활의 부지는 인류역사를 통하여 세계의 제인민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제인민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발발시켰다.
이제 종결을 본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의 반면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란 교의를 전파함으로써 가능하였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의 원조와 상호의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의 제인민의 일치한, 더욱이 영속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는, 이는 인류의 지적, 정신적 연대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충분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객관적 진리가 구속을 받지 않고 탐구되며 또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히 교환됨을 확신하며 그 국민간에 있어서의 전달의 방법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상호간 이해하고 또 상호의 생활을 일층 진실히 일층 완전히 알기 위하여 이 전달의 방법을 사용할 것에 일치하며 또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세계의 제인민의 교육, 과학 및 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의 목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공통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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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목적과 임무
1. 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연합헌장이 세계의 제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2.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기구는 다음의 것을 행한다.
(a) 대중통보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제인민이 서로 알고 이해할 것을 촉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이 목적으로써 언어와 표상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기에 필요한 국제협정을 권고하는 것;
(b)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반의 교육과 문화의 보급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
-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나라와 협력하는 것;
- 인종, 성 또는 경제적 사회적인 차별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의 이상을 발전키 위하여 제국민간에 있어서 협력의 관계를 만드는 것;
- 세계아동들로 하여금 자유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을 시사하는 것;
(c)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식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또한 보급하는 것;
- 세계의 유산인 도서, 예술작품 그리고 역사와 과학의 기념물의 보존과 보호를 확보하고 관계제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협약을 권고하는 것;
- 교육, 과학 및 문화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제적 교환 아울러 출판물, 예술적 및 과학적으로 의의있는 물건 기타의 참고자료의 교환을 포함한 지적활동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제국민간의 협력을 장려 하는 것;
- 어느 한 나라에서 작성된 인쇄물 또는 간행물이라도 모든 국가의 인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의 방법을 발의하는 것;
3. 이 기구의 가맹국의 문화와 교육제도의 독립, 통일성 및 결실많은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기구는 가맹국의 국내관할권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2조 가맹국의 지위
1. 국제연합의 가맹국의 지위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가맹국이 될 권리를 수반한다.
2. 이 헌장의 제10조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할 이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의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연합의 비가맹국은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기하여 총회의 3분지 2의 다수의 투표로서 이 기구의 가맹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국제관계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지역 또는 지역의 집단은, 이러한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맹국 또는 기타 관계당국이 전기 지역 또는 지역의 집단을 대신하여 제출한 신청에 의거하여 총회가 출석하여 투표하는 가맹국의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준가맹국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준가맹국의 권리 및 의무의 성질 및 범위는 총회가 결정한다.(1)
4. 이 기구의 가맹국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당한 국은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하여, 이 기구의 가맹국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 당한다.
5. 이 기구의 가맹국으로 국제연합으로부터 제명된 국가는 자동적으로 이 기구의 가맹국에서 제외된다.
6. 이 기구의 가맹국 또는 준가맹국은 사무국장 앞으로 발송된 통고에 의하여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 통고는, 그러한 통고가 행하여진 해의 다음해 12월 3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탈퇴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한 시에 기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재정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준가맹국의 탈퇴의 통고는 동준가맹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맹국 또는 기타 관계당국이 동준가맹국을 대신하여 행한다.(2)
제3조 제기관
이 기구는, 총회,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가진다.
제4조 총회
A. 구성
1. 총회는 이 기구의 가맹국의 대표자로써 구성된다.
각 가맹국의 정부는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을 때는 이것과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교육 과학 및 문화에 관한 제단체와 각각 협의하여 선정하는 5인이내의 대표를 임명한다.
B. 임무
2. 총회는 이 기구의 정책과 사업의 주요한 방침들을 결정한다. 총회는 집행위원이 작성한 계획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3)
3.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교육, 과학, 인문학, 또는 지식의 보급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한다. 전기한 바와 동일한 주제에 관한 비정부간국제회의는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전기 규칙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4)
4. 총회는 가맹국에 제출할 제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권고와 가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는 국제조약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투표로써 족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3분지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각 가맹국은 권고 또는 조약이 채택된 총회의 폐회후 1연의 기간내에 그 권고 또는 조약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제5조 5(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연합이 관심을 가지는 교육 과학과 문화에 관한 분야에 대하여 기구와 국제연합과의 적당한 당국간에 합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연합에 조언한다.(5)
6. 총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수령하고 또한 검토한다.
7.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선택하고 또한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기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C. 표결
8. (a) 각 가맹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결정은 이 헌장(6) 또는 총회의사규칙(7)의 규정에 의하여 3분지 2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다수에 의하여 행한다. 다수란 출석하여 투표하는 가맹국의 과반수로 한다.(8)
(b) 가맹국은, 동국의 미불 분담금의 총액이 당해 연도 및 그 즉시의 역년도에 대하여 동국이 지불하여야할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9)
(c) 그러나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가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국에 대하여 투표권을 허가할 수 있다.(10)
D. 절차
9. (a) 총회는 정기회로서 매2년마다 회합한다. 총회는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경우, 집행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또는 적어도 3분지 1의 요청이 있는 경y에는 임시회기로서 회합할 수 있다.(11)
(b) 차기 정기회의의 개최지는 총회가 각회기에서 지정한다. 임시회기의 개최지는 총회가 그 회기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가 결정하고 그 이회의 경우에는 집해위원회가 결정한다.(11)
10. 총회는 그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각회기에 있어서 의장 및 기타 역원을 선거한다.(12)
11. 총회는 특별위원회와 기술위원회 기타 총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12. 총회는, 그 정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회합이 공개되도록 조치한다.
E. 옵써버
13.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의하고 또 3분지 2의 다수에 의하여 그 절차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 또는 그 위원회의 특정의 회기에 제1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국제기관의 대표자를 옵써버로서 초청할 수가 있다.
14. 집행위원회가 제11조 4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비정부 또는 준정부간국제기구를 위하여 협의에 관한 조치를 승인한 경우, 이러한 기구는 총회 및 그 위원회의 회기에 옵써버를 파견하도록 요청한다.(13)
제5조 집행위원회
A. 구성
1. 집행위원회는 가맹국이 임명한 대표중에서 총회가 선거한 30인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자기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정부를 대표한다. 총회의장은 직권상 조언적 자격으로 위원회에 열석한다.(14)
2.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함에 있어 총회는 예술, 인문학, 과학, 교육 및 사상의 보급에 대하여 유능하며, 또한 위원회의 행정 및 집무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총회는 또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있는 지리적 분포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국의 국민은 총회의장을 제외하고는 1인이상이 동시에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자기가 선출된 총회의 회기가 폐회된 때부터 선거가 해하여진 총회이후 두 번째의 정기총회의 폐회시까지 재임한다. 이러한 위원은 바로 연속하여 재선될 수 있으나, 연속하여 이임기이상 재임되지 아니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반수는 매 2년마다 선거된다.(15)
4.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그자가 대표하였던 국가의 지명에 의하여, 그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에 재임할 수임자를 임명한다. 지명을 행하는 국가 및 집행위원회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6)
B. 임무
5. (a)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집행위원회는, 제6조 3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제출한 기구의 사무계획 및 이에 대응하는 예산안을 검사하여 이를 소망된다고 생각되는 권고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한다.(17)
(b) 총회의 권위하에 행동하는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채택한 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또한 전기회기와 정기회기중간에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전기 계획을 유효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17)
(c) 총회의 정기회기와 정기회기중간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조언이 구하여진 문제가 총회에 의하여 이미 원칙적으로 처리되었거나 또는 그 해결이 총회의 결정중에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국제연합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8)
6. 집행위원회는 신가맹국의 기구의 가입을 총회에 권고한다.
7. 총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집행위원회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집행위원회는 그 위원중에서 그 역원을 선거한다.
8. 집행위원회는 정기회기로서 매년 적어도 2회 회합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이 그 발의에 의하여 또는 집행위원회의 6인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 때는 특별회기로서 회합할 수 있다.
9.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제6조 3(b)의 규정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기구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견해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아니하고 총회의 각정기회기에 제출한다.(19)
10.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원회의 권한내의 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1. 총회의 회기와 회기중간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기구의 활동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20)
12.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각자의 정부의 대표이기는 하지마는,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총회전체를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21)
C. 경과규정
13. 집행위원회의 18인의 위원은 총회의 제12차 회기에서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된다. 이들중 3인은 총회의 제13차회기의 폐회시에 퇴임하며, 추임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다. 구후에 있어서는, 15인의 위원은 총회의 각정기총회에서 선거된다.(22)
제6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서 구성한다.
2. 사무국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집행위원회가 지명하고 6년의 임기로써 총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재임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 기구의 행정상의 수석역원이다.
3. (a)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표자는 총회, 집행위원회 또한 이 기구의 제위원회의 모든 회합에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사무국장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하며 기구의 사업계획안 및 이에 대응하는 예산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한다.(23)
(b) 사무국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기보고를 준비하여 가맹국 및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이 보고에 포함될 기간을 결정한다.(24)
4. 사무국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직원규칙에 따라 사무국직원을 임명한다. 직원의 임명은 성실, 능률과 기술적능력의 최고수준을 확보할 것에 최대의 고려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가급적 광범한 지리적 기초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5. 사무국장과 직원의 책임은 성질상 오로지 국제적인 것이다.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 여하한 정부로부터도 또는 이 기구외의 여하한 권력으로부터도 훈령을 구하고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사무국장과 직원은 국제적 역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 기구의 각 가맹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책임의 국제적인 성질을 존중할 것과 이러한 사람들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6. 본 조항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연합내에서 이 기구가 공통의 업무와 겸임 직원, 및 직원의 교류를 위한 특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국내협력단체
1. 각 가맹국은 교육, 과학 및 문화사항에 관여하고 있는 자국의 주요한 단체를 이 기구의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 특수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치로서는 넓게 정부 또는 이러한 단체를 대표하는 국내위원회의 설립에 의하는 것이 요망된다.
2. 국내위원회 또는 국내 협력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이 기구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있어서의 각 자국의 대표단과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조언적 자격으로 행동하고 또한 이 기구에 관계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연락기관으로서의 임무를 행한다.
3. 이 기구는 가맹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내위원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발전을 원조하기 위하여 임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사무국직원 1인은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가맹국에 의한 보고
각 가맹국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교육, 과학 및 문화의 활동과 기구에 관한 자국의 법령, 규칙 또는 통계에 관하여 그리고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권고와 조약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이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1. 예산은 이 기구에 의하여 운영된다.
2. 총회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되는 협정에 규정될 수 있는 국제연합과의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예산 또는 이 기구의 가맹국에 대한 재정적부담의 할당을 승인하고 또 이에 최종적 효력을 부여한다.
3.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공사의 기관, 협회 또는 개인으로부터 직접으로 증여, 유증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이 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가급적 조속히 국제연합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관계는 국제연합헌장 제63조에 의거한 국제연합의 협정에 의하여 설정하고 이 협정은 본 기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협정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 기구간에 있어서의 본 기구의 자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특히 국제연합총회에 의한 본 기구의 예산의 승인과 그 재원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 타국제전문제기관과의 관계
1. 본 기구는 타정부간전문기관 및 기구로서 그 관심과 활동이 본 기구의 목적과 관계있는 것과 협력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전반적 권위하에 행동하는 사무국장은 이러한 제기관과 실효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또 유효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기관과 체결하는 정식의 협정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기구의 총회 및 그 목적과 임무가 본 기구의 권한내에 있는 타정부간전문제기관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자산과 활동을 본 기구에 이양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인정할때는 하시던지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목적을 위하여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본 기구는 회합에 상호간에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하여 타정부제기관과 적당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계하고 있는 민간국제제기관과 협의 또는 협력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제기관에 특정의 임무를 청부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협력은 총회가 설립한 자문위원회에 이들 기구의 대표자가 적당히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2조 본 기구의 법적지위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와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은 본 기구에도 동양으로 적용된다.
제13조 개정
1. 이 헌장의 개정의 제안은 총회의 3분지 2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기구 목적의 근본적변경 또는 가맹국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수반하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그 승인후 가맹국의 3분지 2가 수락할 것을 필요로 한다. 개정제안의 초안은 총회에 의하여 심의되기 적어도 6개월전에 사무국장이 가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본조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규칙을 3분지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 해석
1. 이 헌장의 영어와 불어의 본문은 동등하게 정문으로 간주한다.
2. 이 헌장의 해석에 관한 의문 또는 분쟁은 총회가 그 절차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에 결정을 위하여 부탁한다.
제15조 효력의 발생
1. 이 헌장은 수락을 조건으로 한다. 수락서는 영국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2. 이 헌장은 영국정부의 문서보관소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서명은 수락서의 기탁전이나 후라도 행할 수 있다. 서명이 선행되거나 또는 서명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수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이 헌장은 서명국중의 20개국이 수락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의 수락은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4. 영국정부는 모든 수락서의 수령과 이 헌장이 전항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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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이를 위하여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영어와 불어를 동등하게 정문으로 하는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1945년 11월 16일 론돈에서 영어와 불어의 정문 각 1통을 작성하였다. 그 인증등본은 영국정부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에 송부한다.
[/서명]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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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차총회(1951)에서 채택된 항임(6C/Resolutions, p.83).
2. 제8차총회(1954)에서 채택된 항임(8C/Resolutions, p.12).
3. 제7차총회(1952)에서 개정된 항임(7C/Resolutions, p.103).
4. 제7차총회(1952)에서 개정된 항임(7C/Resolutions, pp.103-104).
5. 제7차총회(1952)에서 개정된 항임(7C/Resolutions, p.104).
6. 3분지2 다수결을 요하는 헌장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제2조2(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닌 신가맹국의 가입); 제2조3(준가맹국의 가입); 제4조(가맹국의 승인을 위하여 지출된 국제협약의 채택); 제4조13(비정부 또는 준정부기구의 옵서버의 초청); 제13조1(헌장의 개정); 제13조2(헌장개정의 절차를 규제하는 규칙의 채택).
7. 총회의사규칙 81.2를 참조.
8. 제10차총회(1958)에서 개정된 항임(10C/Resolutions, p.6).
9. 제4차총회(1949)에서 채택되고 제6차(1951) 및 제7차(1952) 총회에서 개정된 항임(4C/Resolutions, p.9, 6C/Resolutions, p.85, 7C/Resolutions, p.104).
10. 제4차총회(1949)에서 채택된 항임(4C/Resolutions, p.9).
11. (a)및 (b)항은 제3차총회(1948) 및 제7차총회(1952)에서 개정되었음(3C/110, p.113, 7C/Resolutions, p.104).
12. 제2차총회(1949)에서 개정된 항임(2C/132, p.63).
13. 제3차(1948)총회에서 채택된 항임(3C/110, p.113).
14. 제7차(1952), 제8차(1954), 제9차(1956) 및 제12차(1962) 총회에서 개정된 항임(7C/Rewolutions, p.104,8C/Resolutions, p.12, 9C/Resolution, p.70, 12C/Resolutions, p.95).
15. 제5차(1950) 및 제7차(1952) 총회에서 개정된 항임(5C/Resolutions, pp.9-10, 7C/Resolutions, p.104).
16. 제8차총회(1954)에서 개정된 항임(8C/Resolutions, p.12).
17. 제7차 총회(1952)에서 개정된 항임(7C/Resolutions, p.104).
18. 제7차 총회(1952)에서 개정된 항임(7C/Resolutions, p.104).
19. 제7차(1952)및 제8차총회(1954)에서 개정된 항임(7C/Rewolutions, pp.104-5, 8C/Resolutions, p.13).
20. 제7차 총회(1952)에서 개정된 항임(7C/Resolutions, p.105).
21. 제8차총회(1954)에서 개정된 항임(8C/Resolutions, p.12).
22. 제7차(1952)에서 채택되고 제8차(1954), 제9차(1956) 및 제12차(1962)총회에서 개정된 항임(7C/Rewolutions, p.105, 8C/Resolutions, pp.12-13, 9C/Resolution, p.70, 12C/Resolutions, p.95).
23. 제7차 총회(1952)에서 개정된 항임(7C/Resolutions, p.113).
24. 제8차총회(1954)에서 채택된 항임(8C/Resolutions, p.13).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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