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국제원자력기구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90년 8월 8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최규남
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1호
국제원자력기구 협약 (IAEA)
[/조약번호]
[본문]
제1조 기구의 설립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에 규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자에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칭함)를 설립한다.
제2조 목 적
기구는 전세계를 통하여 평화, 보호 및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공헌을 촉진하고 확대함에 노력한다. 기구는 가능한 한 기구에 의하여 또는 기구의 요청이나 감독 또는 통제하에 제공된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제3조 직 능
가. 기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1. 전세계를 통하여 평화적 사용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및 실제적 적용을 촉진하고 원조하며,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는 1가입국의 타가입국에 대한 역무의 수행 또는 물질, 설비 또는 시설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매를 행하며 또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또는 실제적 운용에 유용한 활동이나 역무를 수행한다.
2. 본 조약에 따라 미개발지역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력의 생산을 포함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적용의 요구에 충당하기 위하여 물질, 역무, 설비 및 시설을 준비한다.
3.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을 조장한다.
4.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 및 훈련을 장려한다.
5. 기구에 의하여 또는 그 요청에 의하여 또는 기구의 감독 또는 통제하에서 제공된 특수핵분열 성물질과 기타 물질, 역무, 설비, 시설 및 정보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확립하고 관리한다. 또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대하여 또는 1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국가의 원자력분야의 활동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6. 국제연합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기관과 상의하며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해기관과 협력하여 건강보호와 생명재산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안전상의 표준(노동조건의 표준을 포함한다)을 설정하고 채택하며 기구에 의하여 또는 기구의 요청이나 감독 또는 통제하에서 제공된 물질, 역무, 설비, 시설 및 정보를 이용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물론 기구자체의 활동에도 전기 표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하며 또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한 활동에 대하여 또는 1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해국가의 활동에 대하여 전기표준이 적용되도록 조치한다.
7. 기구에 부여된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장 및 설비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만족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시라도 유용한 시설, 공장 및 설비를 취득하고 설립한다.
나. 기구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실시한다.
1. 평화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의거하여 또한 보장된 세계적 군축계획의 확립을 촉진시키는 국제연합의 정책과 이러한 정책에 따라 체결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서 기구의 활동을 수행한다.
2. 기구가 받은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설정한다.
3. 세계의 미개발지역에 대한 특수한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이용과 최대한의 일반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구의 자원을 할당한다.
4. 기구의 활동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제연합총회에 또는 적당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다. 만약 기구의 활동에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권한내에 속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주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약 제12조 다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본 협약하에서 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 및 기타 국제연합기구에 각기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기구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입국에게 본 협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또는 기타 조건에 의거하는 원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라. 본 협약의 규정 및 어느 1국가 또는 수개국가와 기구간에 체결된 본 협약의 규정과 합치하는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구는 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주권을 정당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가맹국의 지위
가. 기구의 원가입국은 국제연합가맹국 또는 전문기구 가입국으로서 본 협약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본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기탁하는 국가이다.
나. 기구의 기타 가입국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이사회의 권고에 기하여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 받은 후 기구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를 말한다. 국가를 가입을 위하여 권고하고 승인함에 있어서, 이사회와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해 국가의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구의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기구는 모든 가입국의 주권평등의 원칙 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모든 가입국은 가입국이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모든 가입국이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 의거하여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조 총 회
가. 모든 가입국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총회는 연차정기회기와, 그리고 이사회 또는 가입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로 구별된다. 회기는 총회가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소집된다.
나. 전기회기에 각 가입국은 1명의 대표를 파견하며 대표는 교체대표와 고문을 동반할 수 있다. 대표단의 회기참석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가입국이 부담한다.
다. 총회는 각 회기초에 1명의 의장 및 필요한 기타 역원을 선출한다. 이들은 회기동안 직무를 담당한다. 총회는 본 협약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자체의 의사규정을 채택한다. 각 가입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4조 아항, 제18조 다항 및 제19조 나항에 의거하는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가입국의 3분지 2의 다수로써 결정한다.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하여야 하는 의제의 추가 또는 종류를 포함한 기타의 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가입국의 과반수 다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입국의 과반수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라. 총회는 본 협약의 범위내의 문제 또는 본 협약에서 규정된 어느 기관의 권한 또는 직능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에 관하여 토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기구의 가입국 또는 이사회 또는 양자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수 있다.
마. 총회는:
1.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이사국을 선출한다,
2.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의 가입을 승인한다,
3.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입국으로서 향유하는 특권과 권리를 정지한다,
4. 이사회의 연차보고서를 심의한다,
5. 제14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권고한 기구의 예산을 승인하며 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에 재차 제출하도록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권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반송한다,
6. 제2조 다항에 언급된 신고서를 제외하고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관계협정에 의하여 필요케되는 국제연합에 제출될 보고서를 승인하며 또는 권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반송한다,
7. 제16조에 규정된 바의 기구와 국제연합간 또는 기타 기관간 또는 기타 기관간의 협정을 승인하며 또는 권고를 첨부하여 총회에 재차 제출하도록 이사회에 반송한다,
8. 제14조 사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차용권행사에 관한 규칙과 제한을 승인하며 기구에 대한 임의적 기부의 수락에 관한 규칙을 승인한다. 또한 제14조 바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항에서 거시된 일반자금의 사용방법을 승인한다.
9. 제18조 나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협약의 수정을 승인한다.
10. 제7조 가항에 의거하여 사무국장의 임명을 승인한다.
바. 총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이사회가 결정을 위하여 특별히 총회에 조회한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
2. 이사회의 심의를 위한 사항의 제안 및 이사회에 대하여 기구의 직능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
제6조 이사회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퇴임이사회(또는 초대 이사회의 경우에는 부속서 I에 언급된 준비위원회)는 원료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5개국과 전기 5개국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한 하기의 제 지역에 있어서 원료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일국가를 이사국으로 지명한다.
(1) 북미주
(2) 중남미주
(3) 서구라파지역
(4) 동구라파지역
(5) 「아프리카」지역 및 중동지역
(6) 동아세아 지역
(7)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지역
(8) 극동지역
2. 퇴임이사회(또는 초대 이사회의 경우에는 부속서 I에 언급된 준비위원회)는 하기의 원료생산국 중에서 2개의 이사국을 지명한다. 백이의, 「체코스로바키아」, 피란 및 포도아 또한 다른 일국을 기술원조공합국으로 지명한다. 여사한 부류의 국가는 1년의 임기후 계속하여 차년도에 동일종류의 이사국으로 재지명되지 아니한다.
3. 총회는 본조 가항 1에 기재된 지역을 이사회전체로서 공평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이사회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3대표자,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으로부터 3대표자 및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기타 잔여 각 지역으로부터 1대표자를 이러한 부류에 항시 포함하도록 12개국을 선출한다. 본조 라항에 의하여 1년의 임기로서 선출된 5개 이사국을 제외하고 일임기동안 여사한 부류에 속한 이사국은 동일종류의 이사국으로서 차년도에 재선될 수 없다.
나. 본조의 가항 1 및 가항 2의 규정된 지명은 총회의 정기년차회기 60일전에 행한다. 본조 가항 3에 규정된 선거는 총회의 정기년차회기에 시행한다.
다. 본조의 가항 1 및 가항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은 지명 후의 총회의 정기년차회기말로부터 그 다음 총회의 정기년차회기말까지 집무한다.
라. 본조 가항 3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은 선출된 총회의 정기연차회기말부터 그 후 두번째 총회의 정기연차회기말까지 집무한다. 단 초대이사회를 위한 여사한 이사국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5개 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서 선출되어야 한다.
마.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기구의 예산액에 관한 결정은 제14조 아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3분지 2 다수결로서 한다. 3분지 2 다수결로서 결정될 의제 추가 또는 종류를 포함하는 기타의 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전 이사국의 3분지 2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바. 이사회는 본 협약에 규정된 총회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조건으로 하여, 본 협약에 따라서 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사. 이사회는 그 자체가 결정하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회의는 기구본부에서 개최한다.
아. 이사회는 그 이사국 중에서 의장과 기타 역원을 선출하고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자. 이사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사회를 대표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차. 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기구에 관한 사항 또는 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사회는 국제연합과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그 업무가 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제출케 된 또는 제출케 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이들 보고서는 연차보고서와 같이 총회의 정기연차회기 적어도 1개월전에 각 가입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7조 직 원
가. 기구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휘하에 있다. 사무국장은 4년의 임기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사무국장은 기구의 수석행정관이다.
나. 사무국장은 직원의 임명, 조직 및 활동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권한하에 있어야 하고 또한 이사회의 통제에 예속된다. 그는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직원 중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자격자로서 과학자, 기술자 및 기타의 인원이 포함된다. 기구는 그 상임직원수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고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라. 직원의 보충과 채용 그리고 역무의 제 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최고도의 능률, 기술 및 완전성을 가진 직원을 확보하도록 최대의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입국의 기구에 대한 기부와 또한 가급적으로 광범한 지역을 토대로 하여 직원을 모집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직원의 임명, 보수 및 해고에 관한 조건은 본 협약의 규정 및 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승인한 일반적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바.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구 이외의 여하한 기관의 지시도 구하지 않으며 또 받지도 아니한다. 그들은 기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훼손하는 여하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그들은 기구에 대한 책임하에서 그들이 기구에 대한 공적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여하한 산업상의 비밀이나 또는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가입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책임의 국제성을 존중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들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사. 본조에 있어서 「직원」이라는 용어는 경비원도 포함한다.
제8조 정보의 교환
가. 각 가입국은 기구에 유용하다고 사료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각 가입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구가 제공한 원조의 결과로서 얻은 모든 과학적 정보를 기구에 제공한다.
다. 기구는 본조 가항 및 나항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를 수집하여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서 이용케 한다. 기구는 원자력의 성질 및 평화적 사용에 관련된 정보를 가입국 상호간에 교환함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각 가입국 상호간의 중간역할을 담당한다.
제9조 물질의 공급
가. 가입국은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량의 특수핵분열성물질을 기구와 합의되는 조건으로 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 기구에 제공된 물질은 그 물질을 제공한 가입국의 재량에 의하여 당해 가입국이 저장할 수 있고 또는 기구의 동의를 얻어서 기구의 저장고에 저장할 수도 있다.
나. 가입국은 또한 제20조에서 규정한 원료물질 또는 기타 물질을 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13조에 규정하는 협정에 의거하여 기구가 받을 이러한 물질의 분량을 결정한다.
다. 각 가입국은 그 국내법에 따라서 즉시로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기간중에 있어서 제공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특수핵분열성 물질, 핵원료물질 또는 기타 물질의 양, 형성, 성분등을 기구에 통고한다.
라.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입국은 그가 제공한 물질 중에서 기구가 지정하는 물질의 양을 지체없이 어느 타 가입국 또는 수개의 가입국에 인도하며 또 기구 자체에도 그 시설내에서 운영과 과학적 연구에 실제로 필요한 여사한 물질의 분량을 지체없이 인도한다.
마. 가입국이 제공한 물질의 양, 형상 및 성분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가입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바. 본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통고는 관계 가입국에 대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별도결정이 없는 한 최초로 제공된 물질은 본 협약이 관계가입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차년도의 역년의 기간용인 것이다. 그 후의 통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그 통고의 다음 역년의 기간에 관계되는 것이며 통고는 매년 11월 1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사. 기구는 일가입국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구에 통고한 물질의 양중 그 가입국에 대하여 인도를 요청하는 물질에 관하여 인도장소 및 방법 그리고 적당하다면 그 형상과 성분도 명시한다. 기구는 인도된 물질의 양을 검증하여 주기적으로 각 가입국에 여사한 양을 보고한다.
아. 기구는 그 소유하에 있는 물질의 보관과 보호의 책임을 진다. 기구는 이러한 물질을 다음의 각 항에서 보호할 것을 확증한다.
(1) 기후의 위험성,
(2) 허가없는 이동 또는 전환,
(3) 태업을 포함한 파손 혹은 파괴,
(4) 강제 차압.
기구의 소유하에 있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보관함에 있어서 기구는 이러한 물질을 어느 1개국이나 또는 세계의 어느 1지역에 대량을 집중시키지 않는 방법으로써 여사한 물질의 지리적 분배를 확실히 한다.
자. 기구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다음의 것을 설치 또는 취득하여야 한다.
1. 물질의 수령, 저장 및 공급을 위한 공장, 설비 및 시설
2. 물리학적 안전장치
3. 적당한 보건 및 안전조치
4. 수령한 물질의 분석과 검증을 위한 관리시험장
5. 전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위한 주거와 행정시설
차.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물질은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대로 사용된다. 어떠한 가입국도 그가 기구에 제공한 물질에 대하여 그것을 기구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그것이 사용될 특정한 계획을 지정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역무, 설비 및 시설
가입국은 기구가 그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역무, 설비 및 시설을 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기구의 계획
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또는 실제적 적용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을 희망하는 기구의 어느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특수핵분열성 물질, 기타 물질, 역무, 설비 및 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기구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청은 그 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열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 요청이 있을 때는 기구는 어느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이 여사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도록 주선함을 원조한다. 이러한 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기구는 어떠한 해계획을 위하여 보증을 하거나 또는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요청받지 않는다.
다. 기구는 이러한 계획을 위하여 요청 가입국의 희망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질 또는 역무, 설비 및 시설을 공급하도록 1개 가입국 또는 그 이상의 가입국에게 주선하거나 또는 그 자체가 이러한 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공급함을 담당할 수 있다.
라. 여사한 요청을 심사할 목적으로 기구는 요청을 한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 영토내에 그 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기구는 요청을 한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의 승인을 얻어서 기구 자체의 직원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가입국의 국민으로서 자격을 구비한 자를 고용할 수 있다.
마. 본조에 의거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한다.
1. 과학적 또는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포함한 계획의 유용성,
2. 계획의 효과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자금 및 기술직원의 적부,
3. 물질의 취급과 저장 그리고 시설의 운용을 위하여 제안한 보건과 안전의 표준의 적부,
4. 요청을 하는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의 필요한 재정, 물질, 시설, 설비 및 역무를 확보할 능력의 유무.
5. 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질과 기타 자원의 공평한 분배,
6. 세계의 미개발지역의 특별한 필요성,
7. 기타 관련되는 사항.
바. 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기구는 그 계획을 제기한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과 협정을 체결하며 또한 이 협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청된 특수핵분열성물질 또는 기타 물질을 본 계획에 할당함을 규정한다.
2. 특수핵분열성물질이 기구의 보관하에 있거나 또는 기구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한 가입국의 보관하에 있거나 관계없이 해물질을 그 당시의 보관장소로부터 계획을 제기한 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에게 필요한 운송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보건과 안전의 표준에 합치하는 조건으로 이전함을 규정한다.
3. 기구 자체가 물질, 역무, 설비 및 시설을 제공할 때의 대가를 포함한 조건과 또한 이러한 물질, 역무, 설비, 시설이 1가입국에 의하여 제공될 때는 계획을 제기한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과 공급하는 가입국 간에 협정된 조건을 표시한다.
4. 계획을 제기하는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은
(ㄱ) 제공된 원조를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ㄴ) 그 계획이 제12조에서 규정된 안전조치(관계 안전조치는 협정에 명시한다)를 따라야 한다는 약속을 포함한다.
5. 그 계획으로부터 생기는 기구 또는 관계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의 발명, 발견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적당한 규정을 둔다.
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적당한 규정을 둔다.
7. 기타 적당한 규정을 포함한다.
사. 본조의 규정은 적절한 경우에는 기존하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물질, 역무, 시설 또는 설비의 요구에도 적용된다.
제12조 기구의 안전조치
가. 기구의 계획 또는 기타 협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로부터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이 있을 시에, 기구는 그 계획과 협정에 관련된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1.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전문적 설비와 시설의 설계를 검토하고 그 설계가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과 적용할 수 있는 보건과 안전의 표준에 순응하는 것과 또 본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효과적인 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만 해 설계를 승인한다.
2. 기구가 규정하는 보건과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3. 계획 또는 협정에 있어서 사용 또는 생산된 원료물질과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한 계량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운영기록의 작성유지를 요구한다.
4. 경과보고를 요구하고 수령한다.
5. 조사된 물질의 화학적 과정에 사용될 방법을 이 화학적 과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물질을 유용함을 돕지 아니하고 적용될 보건과 안전의 표준에 순응함을 확보하는데 한해서 승인하고 회수된 또는 부산물로서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이 관계 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에 의하여 특정된 연구를 위하여 또는 기존 또는 건설중의 원자로에 있어서 기구를 계속적인 안전 조치하에서 평화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요청하며 또 회수된 또는 부산물로서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로서 상기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분은 해물질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에 예치하도록 요청한다. 단 기후 이와 같이 기구에 예치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관계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상기와 동일한 규정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관계 1가입국 또는 수개 가입국에게 즉시로 반환된다.
6. 1 또는 수개 가입국의 영역내에 관계국가와 상의후 기구가 지정한 시찰관은 공급된 원료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및 핵분열성생산물의 계량과 본 협약 제11조 바항 4에 언급한 군사목적을 조장시키는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 및 본조 가항 2에 언급한 보건과 안전조치 및 기구와 관계국간의 협정에 기타의 조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소와 자료 그리고 직업상 안전조치하에 두도록 본 협약에 의하여 요청되는 물질과 설비시설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시로 접촉한다. 기구가 지정한 시찰관은 관계국가가 요청할때는 그 국가 당국에 대표자를 동반한다. 단 시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7. 위반이 존재하고 또한 수익국이 요청받은 시정조치를 합리적인 시일내에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조를 중지 또는 종료하며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또는 가입국으로부터 제공된 모든 물질과 설비를 회수한다.
나. 기구는 필요에 따라 시찰부을 설치한다. 시찰부 기구 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조사하는 책임을 진다. 즉 기구의 승인, 감독 또는 통제하에 있는 계획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구 자체가 규정한 보건과 안전조치에 대한 위반여부와 기구의 보관하에 있고 또는 기구의 활동에서 사용된 또는 생산된 원료물질 및 특수핵분열성물질이 군사목적을 조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여부를 결정한다. 기구는 적당한 방법을 취함에 있어서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구제책을 취한다.
다. 시찰부는 본조 가항 6에 언급한 계량을 입수하고 실증하며 또한 제11조 바항 4에서 언급한 약속과 본조 가항 2에서 언급한 조치와 아울러 기구와 관계국가간의 협정에서 규정된 계획의 기타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시찰관은 어떠한 위반이라도 이것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며 사무국장은 그것을 이사회에 이송한다. 이사회는 수익국에 대하여 이사회가 발견하는 어떠한 의무위반이라도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사회는 여사한 의무위반을 전가입국에 보고하고 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수익국이 합리적인 시일내에 완전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다음의 2개 조치중 1개 또는 2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구 또는 가입국에 의하여 제공중인 원조의 직접적인 삭감 또는 중지
2. 수입국에 제공된 물질 혹는 설비의 반환을 요구한다.
또한 기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한 가입국에 대하여 가입국으로서의 특권과 권리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가입국에 대한 보상
이사회와 기구에 대하여 물질, 역무, 설비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가입국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사회는 이러한 가입국과 제공된 품목에 대하여 보상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제14조 재 정
가. 이사회는 기구 비용의 연간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이에 관한 이사회의 업무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은 예산안을 최초로 작성한다. 만약 총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총회는 의견서와 함께 예산안을 이사회에 회송하며 이사회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재차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나. 기구의 비용은 다음 종류를 포함한다.
1. 행정비 : 이 비용은 다음 제목의 비용을 포함한다.
(1) 하기 나항 2에 언급한 물질, 역무, 설비 및 시설과 관련하여 고용된 직원 이외의 기구직원에 대한 비용 및 회의비용 그리고 기구의 계획의 준비와 정보분배에 소요되는 지출비
(2) 기구의 계획에 관하여 또는 제3조 가항 5에 의거한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관하여 제12조에 언급한 안전조치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구에 의한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취급 및 저장에 소요되는 비용 단, 다음 마항에 규정된 저장 및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2. 본항1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 기구가 허용된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설치한 물질, 시설, 공장 및 설비에 관계되는 비용 그리고 기구가 가입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물질, 역무, 설비 및 시설의 비용
다. 전기 나항1 (1)에 의한 비용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기구와 양자 혹은 다자협정 당사국간의 안전조치적용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상환할 수 있는 액을 삭감한다.
라. 이사회는 전기 나항 (1)에 언급한 비용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국에 할당한다. 기준결정에 있어서 총회는 국제연합이 그 정규예산을 회원국에 할당하기 위하여 채택한 원칙에 따른다.
마. 이사회는 기구가 가입국에 제공한 물질, 역무, 설비 및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일률적 저장 및 조작비를 포함하는 부담금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설정한다. 여사한 기준은 전기 나항 2에서 언급한 비용(이사회가 바항에 의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기부금을 삭감함)을 충당함에 충분한 기구 수입을 형성하도록 작성한다. 이러한 부담금 수입금액은 물질, 역무, 설비 혹은 시설을 제공한 가입국에 지불함에 사용하고 또 기구 자체가 부담할 전기 나항 2에 언급한 기타 비용에 충당함에 사용할 특별기금에 예치한다.
바. 마항에 언급한 수입금이 동항에서 언급한 비용을 초과하는 액과 기구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금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따라 사용할 일반기금에 예치한다.
사. 총회가 승인한 규칙과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는 기구를 대표하여 가입국에게 부채를 부과함이 없이 차용권을 행사하고 또 기구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를 수령한다.
아. 재정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 및 기구의 예산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투표수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5조 특권과 면제
가. 기구는 각 가입국의 영토내에서 그 직능을 수행함에 필요한 법률상의 행위능력 그리고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나. 교체대표 및 고문을 포함한 가입국의 대표와 교체대표 및 고문을 포함한 이사회의 이사 및 사무국장과 기구 직원들은 기구와 관련한 직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다. 본조에 언급된 법률상의 행동능력, 특권 및 면제는 이사회의 지시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대표된 기구와 가입국간의 개별적인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6조 타 기관과의 관계
가. 이사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구와 국제연합간 및 기구의 업무와 관계되는 기타 기관간에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향유한다.
나.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제3조 나항 4와 나항 5에서 규정된 바의 기구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2. 국제연합총회 또는 국제연합 각 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된 기구에 관련한 결의를 기구가 심의하며 또 요청이 있을 때는 이 심의의 결과로서 본 협약에 의하여 기구 또는 그 가입국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적당한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가.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분쟁은 관계 당사자가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국제재판소규정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나. 총회와 이사회는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기구의 활동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개별적으로 가진다.
제18조 개정과 탈퇴
가. 어떠한 가입국도 본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 원문의 인증등본을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총회에서 심의되기 적어도 90일전에 전 가입국에 송부한다.
나. 본 협약의 발효이후 제5차 연차총회에 있어서 본 협약의 전반적 재검토에 대한 문제를 해 회기의 의사일정에 기재한다. 출석투표의 과반수의 동의로서 다음 총회에 있어서 재검토가 실행된다. 그 후에 있어서 본 협약의 전반적 검토문제에 관한 제안은 동일한 절차로서 총회에서 결정을 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개정안은 다음 경우에 전가입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 각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의 견해를 접수하여 심의한 후 총회에서 출석투표의 3분지 2가 동의하고 또한
2.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전 가입국가의 3분지 2이상이 수락하였을 때. 가입국에 의한 수락은 제21조 다항에 언급한 기탁정부에게 수락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수행한다.
라. 제21조 마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후 또는 가입국이 본 협약의 개정안의 승인을 희망치 않을 때는 하시라도 그 가입국은 제21조 다항에 언급된 기탁정부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기탁정부는 즉시 이사회 및 전가입국에 통고한다.
마. 가입국의 기구로부터 탈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결된 그 가입국의 계약상의 의무 또는 그 가입국이 탈퇴하는 연도의 예산상의 의무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9조 특권의 정지
가.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액이 체납되어 있는 가입국은 그 체납액이 지난 2년간의 부담액에 해당되거나 또는 초과할 때는 기구에 있어서의 투표권을 상실한다. 단 총회는 그 미납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때는 해 가입국에 투표권을 허여할 수 있다.
나. 계속적으로 본 협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본 협약에 의거하여 체결한 협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가입국은 이사회의 권고에 기하여 출석투표하는 3분지 2이상의 다수의 찬성으로 행동하는 총회에 의하여 가입국으로서의 특권 및 권리의 행사를 정지당할 수 있다.
제20조 정 의
본협약에 있어서:
1. 「특수핵분열성물질」이라 함은 「푸루토늄」 239,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5 또는 233이 농축된 「우라늄」, 전기물질의 1종 또는 2종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 및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핵분열성물질을 의미한다. 단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원료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동위원소 235 또는 233이 농축된 우라늄」이라 함은 동위원소 235 또는 동위원소 233 또는 그 양자를 포함하는 「우라늄」으로서 동위원소 235가 천연 동위원소 238에 대한 함유율이 보다 동위원소 233, 235가 동위원소 238에 대한 함유율이 더 큰 「우라늄」을 의미한다.
3. 「원료물질」이라 함은 천연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포함하는「우라늄」동위원소 235가 열화된 「우라늄」, 「토륨」 그리고 금속, 합금, 화학적화합물, 또는 농축체로 된 전기의 각 물질 및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함유율로 전기물질의 1 또는 2이상을 포함하는 기타 물질과 기타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제21조 서명·수락 및 효력발생
가. 본 협약은 1956년 10월 26일에 국제연합가입국 혹은 전문기구의 모든 가입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90일간 이들 가입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나. 서명국가는 비준서의 기탁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당사국이 된다.
다. 서명국가의 비준서 및 본 협약 제4조 나항에 의거하여 가입자격이 승인된 국가의 수락서는 기탁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한다.
라. 본 조약의 비준 또는 수락은 각 국가의 헌법적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다.
마. 본 조약은 부속서를 제외하고 본조 나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8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이 18개국은 하기 제 국가중 적어도 3개국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카나다,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영연합왕국, 북미합중국이다. 그 후에 기탁된 비준서 및 수락서는 그것이 수령된 일자에 발효한다.
바. 기탁국정부는 본 협약의 모든 서명국가에게 각국의 비준서의 기탁일자와 협약 발효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기탁정부는 모든 서명국가와 가입국에게 그 후 어느 국가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된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사. 본 조약의 부속서는 본 협약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최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가. 본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하여 기탁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나. 기구와 가입국 간의 협정, 기구와 다른 기관간의 협정 및 기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가입국 상호간의 협정은 기구에 등록된다. 이러한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하여 등록이 요청될 때는 국제연합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23조 정문 및 인증등본
본 협약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노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고 동등히 정문하며 기탁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인증등본 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타 서명국 정부 및 제4조 나항에 의거하여 가입국으로서 지위가 승인된 국가정부에 송부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을 받은 하기자는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1956년 10월 26일 국제연합본부에서 작성하였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준비위원회
가. 준비위원회는 서명을 위하여 본협약이 개방되는 첫날에 설립된다. 동 위원회는 호주, 백이의, 브라질, 카나다, 첵코스로바키아, 불란서, 인도, 포도아, 남아연방, 소련방, 대영 연합왕국 및 북미합중국으로부터의 1명의 대표와 국제원자력기구협약에 관한 국제회의에 의하여 선출될 기타 6개국의 각 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준비위원회는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여 그 후 총회가 소집되고 제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나. 준비 위원회의 경비는 국제연합으로부터의 대부로써 충당될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준비위원회는 국제연합의 적당한 당국과 대부금 상환협정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한다. 만약 이 자금으로써 불충분 할 때는 준비위원회는 제 정부로부터 선납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선납금은 기구에 대한 당해 정부의 분담금에서 상실된다.
다. 준비위원회는
1. 그 자체의 역원을 선출하고 수속규칙을 채택하며 필요한 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체의 회의장소를 결정하며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사무장과 필요한 직원을 임명하며 이들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에 당한다.
3. 잠정적 의사일정과 수속규칙의 초안의 준비를 포함하여 본 협약발효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되어야 할 제1차 총회의 개최를 주선한다.
4. 제6조 가항 1, 2 및 나항에 의거하여 초대이사회의 이사국을 지정한다.
5. 기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좌기 사항을 포함한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차 총회를 위하여 연구보고 또는 권고를 행한다.
(ㄱ) 기구의 재정
(ㄴ) 기구의 최초년도를 위한 계획과 예산
(ㄷ) 기구의 운영계획에 관련되는 기술적 문제
(ㄹ) 기구의 상용직원편제
(ㅁ) 기구의 상치본부의 소재지
6. 기구와 주최국 정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구의 법적지위와 권리의무를 한정하는 본부협정의 조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최초회의를 위하여 권고한다.
7. (ㄱ) 본 협약 제16조에 의한 협정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교섭을 시작한다. 이 협정안은 제1차 총회와 이사회의 최초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ㄴ) 본 협약 제16조에서 고려된 기구와 기타 국제기관과의 관계에 관하여 제1차 총회 및 이사회의 최초회의에 권고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