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서명한 개발도상 지역 국가들과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들은, 그들의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경계안정의 제공자로서나 투자재원의 창출자로서 보험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국내 보험시장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국내 보험 담보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외국의 재보험 역무를 과도히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외 재보험 담보의 형태로의 과도한 보험업무의 유출은 각개 아세아·태평양 관계 국가 및 아세아·태평양지역 전체에 대하여 심한 외환의 지출을 결과함을 의식하고, 지역적 수용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현재 지역외 국제보험센터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재보험 업무를 아세아·태평양 지역내에 보류토록 촉진할 것을 열망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재보험분야에 있어서의 지역적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요청하는 국제연합 무역 개발회의의 결의 42/II(1972) 및 7/IV(1973)을 주목하며, 정부간 기관뿐만 아니라 회사간의 약정, "콘체른" 및 "풀"과 같은 재보험 협력의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하여, 이에 본 협정 및 그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고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간 지역 기구로 "아세아 재보험공사"를 설립키로 결의한다.
1. 공사는 회원국의 보험시장은 물론 지역 및 기타 지역의 다른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는 전문적 재보험자로서 운영하며, 순보유분을 초과하는 잉여분을 회원국의 국내 보험 및 재보험 시장에 우선적으로 재재보험 출재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그 기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내에 투자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투자는 건전한 보험 기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사는 또한 국내 보험시장이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보험 정보의 수집과 보험 및 재보험상의 전문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 센타로서 봉사하여야 한다.
4. 공사는 회원국의 국내 보험시장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형태 및 지위
1. 아세아 재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업무를 영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간 기구이어야 한다.
2. 공사는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유지 및 처분과 법적 소송을 제기할 완전한 능력을 가진다.
3. 공사는 회원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정에 그리고 그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 A 및 B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별한 지위의 혜택을 향유한다.
4. 공사는 출재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상적 재보험기능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국내 입법에 복종하고 또한 국내사법 및 행정 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
제2조 회원자격
1. 공사의 회원 자격은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지역 경제사회 위원회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인 모든 개발도상국에 개방된다.
2. 공사의 회원 자격은 본 협정의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취득될 수 있다.
제3조 자본금
1.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미화 1천 5백만불로 하며, 매주식당 미화 1천불의 액면가액을 가지는 1만 5천개의 주식으로 배분된다.
2. 자본금의 주식 청약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그러나 각 정부는 그 국내업체의 하나로 하여금 그 국가에 할당된 주식의 부분을 매입하는데 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공사의 각 회원국은 총액면가액 미화 50만불 상당의 주식 500주를 청약하고 납입하여야 하며, 이중 절반은 자국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회원국 정부의 자국 통화 자본금은 공사가 요구할 때는 언제나 지정 외국 통화로 환금 및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최저 개발국의 범주에 속하는 회원국들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 50만 미불 전액을 자국 통화로 청약하고 납입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4. 회원국 이사회는 공사의 회원국 증가면에서 또는 기타의 이유로 최초 수권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한다. 회원국 총회는 청약될 추가적 주식의 발행, 가격 및 납입의 일자,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5. 주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당되거나 채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회원국 탈퇴의 경우 그의 주식은, 공사에 양도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식의 재매입은 전적으로 본 협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6. 각 회원국의 채무는 그 회원국가가 보유하는 주식의 금액에 한정되어야한다.
제4조 본 부
1. 공사의 본부는 태국(이하 "주관국"이라 함)의 방콕에 위치한다. 공사는 또한 회원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타국에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관국의 영역내에서 공사에 의해 향유되는 지위, 특권, 면제 및 편의는 회원국 이사회에 의해 승인될 주관국 정부간의 주관국 협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본 협정 부록에 포함된 규정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국 협정 체결시까지는, 주관국 정부가 상기 부록에 포함된 규정을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회원국 이사회
1. 공사의 모든 권한은 회원국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에 부여된다.
2.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이 1인의 대표(이하 "대표"라 함)를 임명해야 하며, 동 대표는 그의 정부에 의해 소환되고 다른 대표에 의해 대치될 때까지 재직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이 그의 대표를 지명할 때에는 동 대표직에 필요한 재보험상의 그리고 금융 및 경제문제에 대한 고도의 능력에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어떠한 회원국이라도 의장에 대한 서면통보로서, 다른 회원국에게 이사회에서 그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어떠한 1개 회원국도 1개국 이상의 다른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대표들 중에서 2년간 재직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 은 재선될 자격이 있다.
4. 이사회는 연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동 회의는 연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영위원회 및 감사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 마감후 9개월 이내에 공사의 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5. 이사회는 연례 정기회의 소집 통고는 회의 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이전에 항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사본, 자산 및 손익계산서, 운영위원회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소집 통고서에 수반되어야 한다.
6. 이사회의 연례 정기 회의에 추가하여, 이사회 의장 또는 의장의 요청에 따른 부의장, 또는 사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 이사회의 특별 회의도 역시 이사회 회원국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요청으로 사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8. 이사회 특별회의의 통고는 회의일자로부터 2주 이전에 임시의안과 함께 회원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9.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그의 부재시에는 부의장, 또는 양인 모두 부재시에는 이사회가 사회하도록 선출한 대표에 의해 사회되어야 한다.
10. 이사회의 의사 정족수는 대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11. 이사회의 결의는 본 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결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해 의결되어야 한다. 사회자는 투표를 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 투표권을 추가하여 행사할 수 있다.
12. 이사회의 창립회의는 본 협정 발효이후 6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된다.
제6조 회원국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a)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장, 부사장, 사무국장 및 독립감사를 선임하며, 이들의 근무 조건을 결정하고,
(b) 공사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c) 공사의 재보험업무, 인수, 보유 및 재재보험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d) 사장과 협의하여 공사 직원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e) 본 협정을 시행하는데 적절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a) 사장, 부사장, 사무국장 및 독립감사의 선임
(b) 연간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영위원회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c) 순이익금의 배당, 법정준비금의 설정 및 동 법정준비금에의 이전에 관한 결정
(d) 수권자본금의 증감
(C) 공사 운영의 종료
(f) 회원국에게 본 협정의 수정 권고 또는 이의 폐지 제안
제7조 조건부 다수결
본 협정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출석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한다.
(a) 본 협정의 개정 및 종료에 관한 회원국에 대한 권고
(b) 공사 운영의 종료
(c) 수권 자본금의 증가
(d) 사장의 선임 및 계약의 종료
제8조 운영 위원회
1. 공사의 사장 및 부사장과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반적인 방침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지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사장 및 부사장에게 지시한다.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를 대표한다. 운영위원회 및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공사의 직원
1. 공사의 사장, 부사장, 사무국장 또는 기타 직원들은 누구도 공사와의 계약기간중 원보험 및 재보험 사업상의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2. 공사의 사장, 부사장, 사무국장 또는 기타 직원들은 누구도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나 또는 본 협정 조건상 이사회 대신 행동하는 인 이외에 어떠한 정부나 인 또는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오직 이사회에만 책임을 지는, 국제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행위도 삼가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공사 직원 책임의 국제적인 성격만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사 장
1. 공사의 사장은 조건부 다수결로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다. 그는 원보험, 재보험 및 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인격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그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하나 주관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사장의 임기는 5년의 기간으로 하며, 회원국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 기간만큼 갱신될 수 있다. 이사회는 사장의 근무 조건을 결정한다.
2. 사장은 공사의 집행책임자이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장은 직원의 임명 및 통솔을 포함한 공사의 관리에 있어서 그에 위임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사장은 공사의 법정 대표자가 된다.
4. 사장은 표결권없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11조 부사장
1. 회원국 이사회는 사장이 제청한 후보자 명부중에서 부사장 1인을 선임하며 그의 근무조건을 결정한다. 부사장은 사장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을 소지해서는 아니된다.
2. 부사장은 본 협정에 의거 사장이 그에게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사무국장
1. 회원국 이사회는 사장이 준비한 후보자 명부중에서 사무국장 1인을 선임하며 그의 근무조건을 결정한다.
2. 사무국장은 회원국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서기로서 동 기관들의 의사록과 결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3.사무국장은 사장에 대하여 또는 그의 부재시에는 부사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독립감사
1. 회원국 이사회는 평판있는 독립적인 독립감사 1인을 선임한다. 감사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총회는 감사의 근무조건을 정하고 감사의 범위 및 목적을 결정한다.
2. 감사는 4년 동안 계속하여 재임명될 자격이 있다.
3. 독립감사는 의장에게 이사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 감사는 임시 의안을 준비한다.
제3장 운 영
제14조 권 한
공사는 본 협정과 그 부속서 A 및 B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수권된다.
제15조 공사에 대한 재보험 출재
각 회원국 정부는 본 협정 부속서 A에 따라 원보험 및 재보험 기관에 의해 행해진 합의된 재보험 출재를 배정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기본적 업무의 유입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보험 인수
1. 공사는 부속서 A에 따라 합의된 출재보험을 인수한다.
2. 공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위험 부담율의 한계 및 종류의 범위내에서 원보험 또는 재보험 기구로부터의 재보험 특약 및 임의 재보험 제의를 추가하여 인수할 수 있다.
제17조 재재보험
1. 공사는 그의 기술 능력 및 사려가 허용하는 정도의 업무량을 보유한다.
2. 공사는 외국의 유력 재보험자로부터 상호 업무 유입을 규정하고 있는 특약의 배분에 의거 원보험 및 재보험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합의된 출재를 보상하는데 재재보험의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3. 잔여 재재보험은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지역에 소재하고 공사에 업무를 출재하는 원보험 및 재보험 기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다만 그 이후에 기타 지역에 소재한 재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우선 순위 및 공사에 출재된 업무량을 고려하고 재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고 또 그럴 의향이 있는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지역내의 회사를 평가한후 재재보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회는 중대한 기술적 및 재정적인 이유로 재재보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 재보험 "풀"
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종목의 재보험 사업을 위하여 재보험 "풀"을 설립,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 재 정
1. 공사의 매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그러나 최초 회계연도는 공사 운영 개시일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2. 공사의 회계 및 기록은 감사와 협의하여 이사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미국불화로 계상되어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회계연도말에 공사의 자산을 취득가액, 시장가액 또는 예상가액중 최저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중에도 특히 미경과 보험료, 미지급 손실 준비금, 공사의 기타 모든 채무, 악성 부채, 기타 비상지출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 배당금 및 준비금
1. 공사 운영의 최초 3회계연도 동안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 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이익금은 법정준비금에 이전된다.
2. 그후의 회계연도에는 그 기금이 공사 자본금의 100%에 달할 때까지 연차 순익금의 10분의 1이 법정준비금으로 이전된다. 이사회는 동 한도액을 초과하여 법정준비금에 대한 이러한 이전을 계속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어떤 배당금을 계획하기 이전에, 법정준비금에 추가하여, 비상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연간 이익금에서 별도로 거치해야 한다.
4. 여하한 경우에도 회원국에 분배되는 배당금의 총액은 법정준비금 및 비상지출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 순이익금의 6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잔여액은 법정준비금에 이전된다.
5. 연간 배당금은 이사회가 제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21조 회원국의 탈퇴
1. 회원국은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후에는 어느때라도 수탁처와 공사본부에 서면통고함으로써 공사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탈퇴가 통고되는 회계연도말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동 통고는 적어도 당해 연도말 5개월 이전에 접수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 어느 때라도 수탁처와 공사에게 서면으로 탈퇴통고의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공사에서 탈퇴한 회원국은 신회원국 가입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신회원국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2. 회원국 자격 종료시 종전 회원국은 회원국 자격 종료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업무가 해결될 때까지 그의 직접적 의무 및 불확정 채무에 관하여 공사에게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신속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종전 회원국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공사와 탈퇴 회원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문제는 본 협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22조 주식의 재매입
공사가 제3조 5항에 따라 탈퇴회원국의 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 동 재매입은 다음 조건에 의해 규율된다.
(a) 재매입 가격은 회원국 자격 종료일에 감사가 인정한 주식의 순수가액이어야 한다.
(b) 동 주식의 이익금은 공사에 의해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자수익은 종전회원국의 이익에 귀속되며 주식 재매입의 최종 정산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c) 종전 회원국 또는 그의 어떤 기관이 어느 자격으로든 공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한 상기 (a)항에 의거 지불한 금액은 공사에 의하여 보류되어야 하며 그러한 금액은 공사의 선택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에 충당될 수 있다.
(d) 주식에 대한 대금지급은 완전한 재매입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상기 (a)항에 의거 지불한 금액이 종전 회원국의 총부채액을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수시 행할 수 있다.
제23조 공사 운영의 일시 정지 및 종료
1. 이사회는 추가적 고려를 할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신규사업 인수에 관한 운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공사가 그의 청약된 주식 자본금의 절반을 소진하였을 경우 이사회는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에게 협정의 폐지 및 공사운영의 종료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적절한 별도의 해결방안을 조건부 다수결로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해석 및 중재
제24조 해 석
본 협정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문제 또는 어떤 회원국과 공사간에 또는 본 협정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다른 어떤 분쟁도 그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동 결정은 조 건부 다수결에 의해 취해지며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 본항에 기술된 해결안은 배타적이어야 한다.
제25조 중 재
공사와 종전 회원국간에 또는 공사 운영의 종료 후 공사와 종전회원국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동 이견은 3인의 중재자로 구성된 중재법정에 의한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인중 1인은 공사가, 또한 1인은 회원국들이, 그리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잔여 1인은 아세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동 사무총장이 임명한 제3중재인은 기타 2인의 중재인이 어떤 문제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중재인들의 표결은 당사자에 확정적이며 구속적인 결정에 이르는 데 충분한 것이다.
제5장 최종 규정
제26조 서명 및 기타
1. 본 협정은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제33차 방콕회의 기간중인 1977년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이때에 본 협정은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사무총장(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1977년 9훨 30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2. 수탁자는 본 협정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국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명국 정부에 의한 청약
서명국 정부는 서명일 후 6개월 이내에 주식 청약금을 수탁자에 예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각 예치와 그 예치일자를 다른 서명국에게 정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전항에 따라 청약금을 예치한 서명국 정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함으로써 공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9조 발 효
본 협정은 공사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8개국 정부에 의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때 발효한다.
제30조 가 입
공사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모든 정부는 이사회와 가입을 추구하는 정부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들 조건은 무엇보다 특히 주식의 금액과 지불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제31조 협정의 개정
1. 이사회는 조건부 다수결로 협정의 개정을 회원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국이 개정의 수락 여부에 관해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할 기간을 정한다. 개정은 수탁자가 회원국의 4분의 3으로부터 수락통고를 받은 후 10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수탁자가 이사회가 정한 기간내에 필요한 수의 수락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정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동 개정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개정에 대한 수락을 기탁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회원국이 개정의 발효일 이후의 최초 이사회 회의에서 자국의 헌법 절차 완결상의 난관때문에 기일내에 수락을 확보할 수 없었음을 이사회에 납득시키지 못하거나, 이사회가 이러한 난관이 극복될 때까지 동 회원국에 대해 수락을 위해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의하지 않는 한, 동 발효일을 기해 본 협정과 공사의 회원국 자격이 종식된다. 동 회원국은 개정에 대한 수락을 통보하기 전에 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
제32조 협정의 종료
1. 이사회는 조건부 다수결로 본 협정의 종료를 회원국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종료에 대한 제안의 수락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할 기간을 정한다. 만약 제안이 회원국의 4분의 3에 의해 수락되면 동 제안은 발효하게 되며, 이사회는 공사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수락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합하여야 한다.
2. 해체기간중 이사회 및 공사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여야 한다.
(a) 공사 재산의 현금화, 유지 및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재보험 계약상 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청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b) 각 회원국이 보유한 자본금에 비례하여 잔여 자산을 사후에 회원국에 분배하기 위하여, 단 동 회원국은 공사에 대한 그의 모든 채무를 청산해야 함.
1976년 12월 11일 태국 방콕시에서 영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으며, 동 단일본은 제26조에 따라 방콕에 있는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부속서 A
아세아 재보험공사의 합의된 재보험 출재 형성
아세아 재보험공사의 회원국 정부들은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재보험업무의 정기적인 유입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원보험 및 재보험 기관들은 해외에 예치되는 그들의 모든 해외 재보험 특약중에서 일정한 백분비, 즉 동 특약중에서 매특약당 5%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이거나 또는 수락 가능한 미화 50만불의 재보험료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사에 출재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2. 이와 같이 공사에 출재된 해외 재보험 특약의 배분은 각 출재회사와 공사간에 특별 약정이 체결될 수 있어 그에 의한 교환 조건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동 특약에서 허용된 최상의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자국내 위험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재보험 약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보험자의 경우에 회원국 정부는 다른 형태로 공사에 업무상 적절한 공헌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는 본 부속서에 의거 자기에 제공된 모든 특약의 합의된 배분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단, 동 출재가 이사회에 의해 제정되고 운영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인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각 정부는 본 협정의 회원국이 됨에 있어 합의된 출재가 자국의 보험시장으로부터 공사에 행해지는 구체적 방법과 보험료의 백분비 또는 금액을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본 협정의 회원국이 됨에 있어서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를 수 없는 자격 조건을 갖는 정부는 동 규정의 준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7. 본 부속서의 규정은 본 협정 발효로부터 4년후에 회원국 이사회에 의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속서 B
회원국정부가 아세아 재보험공사에 허용하는 특권과 면제
아세아 재보험공사의 회원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모든 형태의 법적 소송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회원국에 소재한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에 의한 모든 형태의 압류, 차압, 수용, 강제집행 및 기타 어떤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재보험 업무의 수행중에 행한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이나 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또는 이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공사에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회원국에 소재한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공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언도되기 이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류, 차압, 수용, 강제집행 및 기타 어떤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공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사의 자산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제한, 규제, 통제 및 지불유예에 관하여 최대한의 자유가 공사에 부여되어야 한다.
4. 회원국 정부는 지역내 공사자산의 광범한 분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세 면제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5. 공사의 공문서 및 일반적으로 공사에 속하거나 공사가 보유한 모든 서류는 어디에 소재하든 간에 불가침이어야 한다.
6. 회원국 이사회에서의 회원국 대표, 공사 직원 및 그의 고문들은
(a) 공적 자격으로 그들이 발언하고 서술한 언행 및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관해 법적인 소송절차로부터 면제되며,
(b) 여행 및 외환 편의가 제공되며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요구로부터 면제된다.
7. 공사는 그의 판단에 따라 공사의 최대 이익에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방법에 의해, 그러한 조건에 따라 본 부속서에 의해 부여된 특권, 면제 및 예외를 포기할 수 있다.
8. 각 회원국 정부는 그 자신의 헌법상 또는 기타 법률상의 요건에 따라 본 부속서에 열거된 규정을 그 자신의 영역내에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며, 이 문제에 관해 취한 조치를 공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일상적 기능과 회원국의 공사에 대한 의무의 이행은 회원국 정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또는 기타 이견의 결과로 영향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부 록
주관국이 아세아 재보험공사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편의에 관하여 아세아 재보험공사의 주관국인 태국정부는 모든 회원국 정부가 공사에 부여하는 본 협정 부속서 B에 열거된 것과 같은 특권과 면제에 추가하여 다음의 편의를 공사에 허용하기로 합의한다.
조세 면제
1. 공사, 그의 자산, 재산, 보험료 수입, 이익, 차액 및 배당금은 모든 조세와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공사가 공사의 의장, 부의장, 직원, 고용인 및 고문에게 지급한 봉급 및 수당에 대해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과세도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타 편의
1. 공사가 그 자신의 건물을 취득할 때까지 공사의 본부로서 사용될 건물의 무료 제공
2. 방콕시에 건립될 공사 본부 건물 부지의 무료제공
3. 우편, 전화 및 텔렉스 시설을 포함한 통신시설
4. 공사가 그의 공적 사용을 위해 수입한 집기, 기계, 사무용품 및 차량에 대한 관세의 면제
5. 공사의 전문직원이 공사의 본부에서 근무토록 채용되었을 때 수입하는 가구, 개인용품 및 차량에 대한 관세의 면제
6. 위에 언급한 공사의 직원에 대한 염가 임대료의 적절한 주택 알선
7. 공사 직원의 자녀에 대한 무료 또는 염가의 취학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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