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제통화기금협정을 비준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8년 8월 27일
국 무 위 원
김현철
재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호
국제통화기금협정 (IMF)
[/조약번호]
[전문]
차 협정에 서명한 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전 문
국제통화기금은 다음의 제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국제통화기금의 제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기구가 되는 상설기관을 통하여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한다.
2. 국제무역의 확장과 균형있는 성장을 용역하게 하고 이로써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로서의 일절의 가맹국의 고용 및 실질소득의 고수준의 촉진, 유지와 생산제자원의 개발에 공헌한다.
3. 외국환의 안정을 촉진하고 가맹국간의 질서있는 외국환협정을 유지하고 경쟁적 외국환감가를 피한다.
4. 가맹국간의 현행거래에 관하여 다변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국환에 관한 제제한의 제거에 조력한다.
5. 적절한 보장하에 가맹국으로 하여금 기금자금을 잠정적으로 이용케 함으로서 신뢰감을 주고 이리하여 가맹국이 국내 및 국제적인 번영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이상의 규정에 따라서 가맹제국의 국제수지상의 불균형의 기간을 단축하고 그 정도를 감소한다.
기금은 모든 정책 및 결정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된 제목적을 그 지침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 가 입
제1절 원가맹국
기금의 원가맹국은 국제연합통화금융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제국으로 그 정부가 제20조 제2절(G)항에 규정된 기일전에 가입을 승인한 국가로 한다.
제2절 기타가맹국
기타제국의 정부는 기금이 정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할당액과 출자
제1절 할당액
각가맹국은 할당액을 할당받는다. 국제연합통화금융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제20조 제2절(E)항에 규정된 기일전에 가입을 승낙한 제가맹국의 할당액은 부표 제A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기타 가맹국의 할당액은 기금이 정한다.
제2절 할당액의 조정
기금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가맹국의 할당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국 할당액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기금은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가맹국의 요청에 의하여 기타 시기에도 특정할당액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 검토결과 제안된 할당액의 변경에는 총투표권의 85%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며 기타 할당액의 변경에는 총투표권의 5분의 4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관계가맹국의 동의 없이는 할당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절 출자 불입의 시기, 장소와 방법
(A) 각가맹국의 출자는 그 할당액과 동액으로 하고 그 가맹국이 제20조 제4절(C)항 또는 (D)항에 의거하여 기금으로부터 제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기일 혹은 그 이전에 적절한 예탁기관을 통하여 전액 불입하여야 한다.
(B) 각가맹국은 최소한도 다음 금액중 적은 편의 금액을 금으로서 불입하여야 한다.
(ⅰ) 그 할당액의 25% 또는
(ⅱ) 기금이 제20조 제4절(A)항에 의거하여 곧 환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요지를 기금이 통지한 일자현재의 그 가맹국의 금과 미합중국불화의 공적 보유고순액의 10% 각가맹국은 그 금과 미합중국불화의 공적 보유고순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C) 각가맹국은 그 할당액의 잔액을 자국 통화로서 불입하여야 한다.
(D) 가맹국으로서 그 영역이 적의 점령하에 있기 때문에 상기한 (B)항 (ⅱ)에서 규정된 기일 현재의 금과 미합중국불화의 공적 보유고순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은 보유고 결정의 기준일에 관하여 별도로 적당히 규정한다. 그 기준일이 제20조 제4절(C) 또는 (D)항에 의하여 그 국가가 기금으로부터 제국통화를 매입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날 이후인 때에는 기금과 그 가맹국은 상기(B)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는 생금의 잠정적 불입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출자잔액은 공적 보유고순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가맹국과 기금간의 적절한 조정에 의하여 그 가맹국의 통화로서 불입하여야 한다.
제4절 할당액변경시의 지불
(A) 할당액 증액에 동의한 각 가맹국은 그 동의한 날 후 30일 이내에 증가액의 25%를 금으로 또한 잔액을 자유통화로서 기금에 불입한다. 단, 그 가맹국의 통화 준비가 증액에 동의한 날에 있어서 그 신할당액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기금은 증액중 금으로서 불입하여야 할 율을 경감할 수 있다.
(B) 가맹국이 그 할당액의 감소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그 동의한 날 이후 30일 이내에 감소액에 상당하는 액을 그 가맹국에게 지불한다. 지불은 그 가맹국의 통화와 금으로 하고 금으로 하는 지불은 기금의 해통화의 보유고가 신할당액의 75%미만으로 감소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액으로 한다.
제5절 증권에 의한 통화대용
기금은 가맹국의 통화가 그 거래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맹국으로부터 그 대신에 그의 일부를 그 가맹국 또는 제13조 제2절에 의하여 그 가맹국이 지정한 예탁기관이 발행한 어음 기타의 채무증권으로서 받는다. 차채무 증권은 양도금지 무이자증권이며 지정예탁기관에 있는 기금의 계정에 대기함으로써 요구에 응하여 그 액면가격으로 지체없이 지불되는 것이라야 한다. 본절의 규정은 가맹제국이 출자하는 통화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기금이 지불하여야 할 또는 기금이 취득한 일체의 통화에 적용된다.
제4조 통화의 평가
제1절 평가의 표시
(A) 각가맹국의 통화의 평가는 금을 공통 단위로 하여 표시하든가 또는 1944년 7월 1일 현재의 양목과 순분을 가진 미합중국불화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B) 본협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가맹제국의 통화에 관한 모든 계산은 그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에 의한 금의 매입
기금은 가맹국이 행하는 금의 거래에 대하여 평가의 상하에 한계를 정한다. 가맹국은 평가에 소정의 한계를 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금을 매입하거나 또는 평가로부터 소정의 한계를 공제한 금액미만의 가격으로 금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평가비율에 의한 외국환매매
가맹국은 영역내에서 행하여지는 제가맹국 통화간의 환거래의 최고율과 최저율은 그 평가비율에 있어서 하기각호의 제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물환거래의 한계에는 평가비율의 1%
2. 기타의 환거래의 경우에는 현물환거래의 한계에 기금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계를 가한 것.
제4절 외국환안정에 관한 제의무
(A) 각가맹국은 환의 안정을 촉진하고 타 제가맹국과의 질서있는 환 협정을 유지하고 또 경쟁적 환변경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금과의 협조를 약속한다.
(B) 각가맹국은 본협정에 맞는 적당한 방법으로 본조 제3절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그 영역내에서 자국 통화와 다른 제가맹국 통화와의 환거래가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을 약속한다. 어떠한 가맹국의 통화당국이 국제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본조 제2절에 의하여 기금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금을 매매할 때에는 그 가맹국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절 평가의 변경
(A) 가맹국은 근본적 불균등을 시정하는 외에는 그 통화의 평가의 변경을 제의할 수 없다.
(B) 가맹국 통화의 평가의 변경은 그 가맹국의 제의에 의하여서만 또 기금과 사전 협의한 후에만 행할 수 있다.
(C) 변경의 제의가 있는 경우에 기금은 제20조 제4절에 의하여 결정된 그 가맹국 통화의 당초평가에 기히 있었던 변경을 첫째로 참고하여야만 한다. 제의된 변경이 증액이든가 감액이든가를 불문하고 기왕의 일절의 변경과 함께
(ⅰ) 당초 평가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이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ⅱ) 당초 평가의 10%를 초과하되 그 이상 더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동의도 할 수 있고 이의도 말할 수 있다. 단, 그 가맹국이 기금의 태도를 요구할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그 태도를 표명하여야 한다.
(ⅲ) 상기 (ⅰ) 또는 (ⅱ)의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기금은 동의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의를 말할 수도 있다. 단, 그 태도를 표시하는 기간은 (ⅱ)에 규정된 기간보다 연장시킬 수 있다.
(D) 본조의 제7절에 의거하는 제평가의 일률적 변경은 제의된 변경이 (C)항 (ⅰ),(ⅱ) 또는 (ⅲ)의 어느 것에 해당함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E) 가맹국의 통화의 평가의 변경이 기금의 제가맹국의 국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맹국은 기금의 동의 없이 자국통화의 평가를 변경할 수 있다.
(F) 기금은 (C)항의 (ⅱ) 또는 (ⅲ)의 조건내 변경의 제의에 대하여 그 변경이 근본적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의한다. 특히 기금은 그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제의한 가맹국의 국내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정책을 이유로 하여 그 제의된 변경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한다.
제6절 동의 없는 변경의 효과
기금이 이의를 말할 수 있는 경우에 기금의 가맹국이 그 기금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그 통화의 평가를 변경한 때에는 그 가맹국은 기금의 자본을 이용하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기금이 이와 상이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에도 아직 그 가맹국과 기금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제15조 제2절(B) 규정을 적용한다.
제7절 평가의 일률적 변경
본조 제5절(B)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총투표권수의 과반수로써 모든 가맹국의 통화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할당액의 각 10 파-센트이하를 가진 가맹국이 모다 상기 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요한다. 그러나 본절의 규정에 의한 변경에 있어서 기금이 결정한 후 72시간이내에 가맹국이 기금에 대하여 상기 결정에 의한 자국통화의 평가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을때에는 그 가맹국통화의 평가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8절 기금자산의 금가치의 유지
(A) 기금의 자산의 금가치는 가맹국통화의 평가 또는 외국환가치가 변경되드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B) 1. 가맹국통화의 평가가 감액되었을 때 또는,
2. 기금이 가맹국 통화의 외국환가치가 그 가맹국 영역 내에서 현저히 저락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맹국은 기금에 대하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 통화의 금액치의 감액에 상당하는 액의 자국통화를 적당한 기간 내에 불입하여야 한다.
(C) 가맹국통화의 평가가 인상되었을 때에는 기금은 그 가맹국에 대하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국가의 통화의 금가치 인상액에 상당하는 그 국가의 통화로써 적당한 기간내에 불려하여야 한다.
(D) 본절의 제 규정은 전가맹국 통화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그 변경이 제의된 때에 기금이 별단의 규정을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절 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각종별 통화
자국 통화의 평가의 변경을 제의한 가맹국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20조 제2절(G)항에 의하여 본 협정 승인의 효력이 미치는 그 가맹국의 전 영역의 각종별 통화의 평가에 대하여도 동률의 변경을 제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가맹국은 그 제의가 본국의 통화에만 국한하는가 또는 일종 또는 다종의 특정별 통화에만 관한 것인가 또는 본국의 통화 및 일종 또는 수종의 특정별 통화에 관한 것인가를 표명할 수 있다.
제5조 기금과의 거래
제1절 기금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기관
가맹국은 그 재무부, 중앙은행 안정기금 혹은 기타의 유사재무기관을 통하는 외에는 기금과 거래를 하지 못하며 또한 기금은 상기 제기관을 상대로 하고 또는 이것을 통하는 외에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2절 기금의 거래종류에 대한 제한
본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 결정상의 거래는 가맹국의 발의에 의하여 금 또는 매입을 희망하는 가맹국의 통화와 상환으로 타 가맹국 통화를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
제3절 기금자금이용에 관한 조건
(A) 가맹국은 하기조건에 의하여 자국 통화와 상환으로 기금으로부터 타가맹국 통화를 매입할 수 있다.
(ⅰ) 통화매입을 희망하는 가맹국이 기타국 통화가 이에 의한 지불에 사실상 필요하며 그 지불이 본 협정의 제조항에 배치되지 않는 것임을 표시할 것.
(ⅱ) 기금이 제7조 제3절에 의하여 매입신청을 받은 통화의 보유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고하고 있지 않음을 요할 것.
(ⅲ) 매입신청은 금불입부분이어야 하며 기금의 매입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동매입일자를 최종일로 하는 12개월간에 당해국 할당액의 25%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고 또한 당해국할당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러나 25%의 제한은 기금의 매입국 통화보유액이 그 할당액의 75%에 미달인 때에는 이를 증가하여 75%를 초과하게 될 때 75%를 초과하는 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ⅳ) 기금이 본조 제5절, 제4조 제6절, 제6조 제1절, 또는 제15조 제2절 (A)항에 의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가맹국이 기금의 자금을 이용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전에 선언한 일이 없을 것.
(B) 가맹국은 기금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선물환거래를 위하여 통화를 취득 보유하고자 기금의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제4절 조건의 완화
기금은 기금의 재량에 의하여 또한 기금 이익을 해하지 않는 조건에 의하여 특히 가맹국이 기왕에 있어서 기금자금의 다액 또는 계적적인 이용을 피하여온 경우에 있어서는 본조 전절 (A)항에 정한 제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기금은 완화를 함에 있어서는 완화를 요구하는 가맹국의 조기적 또는 예외적인 요구성을 고려하여야 된다. 기금은 또한 가맹국이 담보로서 기금의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가액을 가진 금 은 증권 기타 적당한 자산을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이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완화의 조건으로서 여사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기금자금의 이용자격의 상실
가맹국이 기금의 자금을 기금의 제목적에 상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금이 인정할 때에는 기금은 기금의 의견을 명백히 하고 또 적합한 회답기간을 정한 보고서를 기가맹국에 제시한다. 상기 보고서를 가맹국에 제시한 이후에는 기금은 그 가맹국이 기금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가맹국으로부터 그 보고서에 대한 회답을 소정된 기간내에 수리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수리한 회답이 불충분한 때에는 기금은 그 가맹국이 기금이 자금을 이용함을 계속하여 제한하거나 또는 그 가맹국에 대하여 적당한 통고를 한 후 기금자금의 이용자격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제6절 금을 대가로 한 기금으로부터의 통화매입
(A) 금을 대가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가맹국 통화를 취득하려고 하는 가맹국은 기금에 대하여 금을 매각하고 그 통화를 취득한다. 단, 그것이 매매 쌍방에 동시에 동등히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B) 본절의 규정은 가맹국이 그 영역내에 있는 광산의 신산금을 어떠한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7절 기금이 보유하는 가맹국통화의 그 가맹국에 의한 매려
(A) 가맹국은 기금이 보유하는 자국 통화중 그 할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금을 대가로 하여 기금으로부터 매려할 수 있다. 기금은 이 매각에 응하여야 한다.
(B) 기금의 각 사업년도 말에 있어서 가맹국은 기금으로부터 부표 B에 의하여 금 또는 태환가능한 통화로써 다음 각항의 조건하에 기금의 자국통화보유고의 일부를 매려한다.
(ⅰ) 각가맹국은 기금으로부터의 자국통화매려에 있는 그 년도의 기금보유 자국통화증가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액의 통화준비를 사용하여야하며 그 년도의 그 통화준비가 증가하였을 경우는 그 증가액의 반액을 첨가하여 통화준비가 감소하였을 경우는 감소액의 반액을 차감한다. 그 년도중의 가맹국 통화준비감소액이 기금보유 자국통화의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치않는다
(ⅱ) (ⅰ)에 규정된 매려가 요구에 의하여 있은후 가맹국의 다른 가맹국통화 (또는 기가맹국으로부터 취득한 금) 보유고가 기통화를 가지고 행하여진 다른 가맹국 또는 다른 가맹국 영역내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위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 졌을 때에는 통화 (또는 금) 보유고가 증가한 가맹국은 그증가액을 기금으로부터의 자국통화의 매려에 이용하여야 한다.
(C) 전항규정에 의한 조정은 하기 각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
(ⅰ) 그 가맹국의 통화준비가 조정의 결과 그 할당액 미만이 될때
(ⅱ) 기금의 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동 할당액의 75% 미만일 경우, 또는
(ⅲ) 사용되도록 요구되는 통화의 기금 보유액이 관계 가맹국 할당액의 75%를 초과할 경우
제8절 수수료
(A) 기금으로부터 자국통화와 상환으로 타가맹국통화를 매입하는 가맹국은 일절의 가맹국에 관하여 일율적으로 평가비율에 의한 가격외 4분지3 파센트의 사무수수료를 지불한다. 기금은 그 재량에 의하여 상기 사무수수료를 1파-센트를 최고한도로 인상하고 2분지1 파-센트를 최저한도로 인하할 수 있다.
(B) 기금은 기금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또는 기금에 대하여 금을 매각하는 가맹국에 대하여 상당한 취급수수료를 과할 수 있다.
(C) 기금은 가맹국이 기금에 의하여 보유되는 자국통화의 매일의 균등잔고중 그 할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불하는 수수료를 일체의 가맹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한다. 상기 수수료의 부과율은 하기 각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ⅰ) 할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25%이하인 경우에는 최초의 3개월은 무수수료, 다음 9개월간은 연 2분의 1%, 그후의 기간은 각 1년마다 2분의 1%를 증가한 율
(ⅱ) 할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50%이하 25%이상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간은 2분의 1%의 증가율 그후 각 1년마다 2분의 1%를 증가한 율
(ⅲ) 할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매 25%에 관하여 최초의 1년간은 2분의 1% 그후 각 1년마다 2분의 1%를 증가한 율
(D) 기금의 가맹국 통화보유고가 일정 기간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연 4%에 달하게 되었을 때에는 기금과 상기 가맹국은 기금의 그 통화보유고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기후에는 상기(D)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5%에 도달할 때까지 증액할 것이고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 기금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수료를 과할 수 있다.
(E) 전기 (D) 및 (B)항에 규정된 수수료는 총투표수의 4분의3의 다수결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F) 수수료는 모두 금으로서 지불한다. 단, 그 가맹국의 통화준비가 그 할당액의 2분의1 미만일 때에는 그 가맹국은 지불할 수수료중 그 할당액의 2분의1에 대하여 지불할 수수료에 해당한 금액만을 금으로서 지불하고 잔액은 자국통화로써 지불한다.
제6조 자본이동
제1절 자본이동을 위한 기금자본의 이용
(A) 가맹국은 다액 또는 지속적인 자본유출을 충분하기 위하여 기금의 자금을 통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금은 이러한 기금 자금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를 행할 것을 가맹국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은 후 가맹국이 적당한 통제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그 가맹국이 기금자금이용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다.
(B) 본절의 규정은
(ⅰ) 수출 확장을 위하여 또는 무역업 은행업 기타 사업의 경상적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상당액의 자본거래를 위하여 기금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ⅱ) 가맹국 자신의 금 및 외국환의 자금으로서 하는 자본이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제가맹국은 여사한 자본이동이 기금의 제목적에 합치할 것을 약속한다.
제2절 자본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기금의 가맹국 통화보유고가 과거 6개월이상의 기간 계속하여 그 할당액의 75% 미만이었을때에는 그 가맹국은 본조 전절 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이동 기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라도 자국통화로써 기금으로부터 타가맹국 통화를 매입하는 자격을 가진다. 단 그 가맹국이 본조 전절 제4조 제6절, 제5조제5절 또는 제16조 제2절 A항에 의하여 기금자금이용의 자격이 없다고 선언을 받은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그러나 본절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동을 위한 매입은 그것 때문에 매입을 희망하는 가맹국통화의 기금보유고가 그 할당액의 75%를 초과하여 증가할 때 또는 매입되는 통화의 기금보유고가 그 피매입국 할당액의 75%미만에 감소할 때에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3절 자본이동의 통제
가맹국은 국제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행할 수 있다. 단, 가맹국은 이 통제를 경상적 제거래를 위한 지불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7조 제3절(B)항과 제14조 제2절에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결제를 위한 자금이동을 부당히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행할 수 없다.
제7조 부족통화
제1절 통화의 일반적 부족
기금이 어떠한 통화가 일반적으로 부족하여 간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가맹국에 대하여 통지하고 이 부족의 원인을 명백히 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를 기재한 보고서를 발할 수 있다. 관계통화의 당해 가맹국의 대표자 1명은 상기 보고서의 작성에 참가한다.
제2절 기금의 부족통화보유고의 보충을 위한 조치
기금은 어떠한 가맹국의 통화에 있어서나 그 보유고의 보충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기 각항에 게재한 조치의 일방 또는 쌍방을 취할 수 있다.
(ⅰ) 그 가맹국에 대하여 기금과 그 가맹국간에 협정된 제조건에 의하여 그 가맹국이 기금에 대하여 자국통화를 대부하는 것 또는 기금이 그 가맹국의 동의를 얻어 가맹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타 원천으로부터 그 통화를 차입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 그러나 가맹국은 기금에 대하여 상기 대부를 하는 의무 또는 기금이 타원천으로부터 자국통화를 차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ⅱ) 기가맹국에 대하여 금을 대가로 자국 통화를 기금에 매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제3절 기금 보유고의 부족
(A) 가맹국통화의 수요가 그 통화를 공급하는 기금의 능력을 심히 위태롭게 함이 기금에 대하여 명백할 때에는 기금은 본조 제1절에 의한 보고서의 발부여부에 불구하고 그 통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또 기후에는 상기 부족통화의 현재 및 장래의 공급고를 제가맹국의 상대적 긴요도, 일반국제경제상황 기타 일체의 적절한 이유를 정당히 짐작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기금은 또 그 조치에 관한 보고를 행한다.
(B) 전 (A)항에 의한 공식선언은 어떠한 가맹국에 대하여도 기금과의 협의 후에 상기 부족통화의 환거래의 자유에 일반적으로 제한을 과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4조 제3절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가맹국은 상기 권한의 성질을 결정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단, 상기 제한은 그 부족통화에 대한 수요를 당해 가맹국이 현재 보유하고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되는 공급고까지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완화 또는 철폐하여야 한다.
(C) 전 (B)항에 의한 권한은 기금이 그 통화의 부족이 소멸하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을 때 소멸한다.
제4절 제한의 실시
본조 전절 (B)항의 규정에 따라 타가맹국 통화에 제한을 과하는 가맹국은 상기 제한의 실시에 관한 상기 타 가맹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제한에 관한 타국제협정의 효과
가맹국은 본협정전에 타 가맹국과의 사이에 성립한 여하한 약정에 의한 의무도 본조의 규정의 실행을 방해하는데 원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가맹국의 일반적 의무
제1절 총 칙
본협정의 다른 각조에 부담하는 제의무 외에 각가맹국은 본조에 정한 제의무를 부담한다.
제2절 경상적 지불에 관한 제한의 무효
(A) 제7조 제3절 (B)항 및 제14조 제2절의 규정에 따라서 가맹국은 기금의 동의 없이는 경상적 국가거래를 위한 지불 및 자금이동을 행하는데 대하여 제한을 과하지 못한다.
(B) 가맹국의 통화에 관한 환계약으로서 본협정에 따라 유지 또는 신설되는 그 가맹국의 환통제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어떠한 가맹국의 영역내에서도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가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일방의 가맹국의 환통제법규를 일층 실효있게 하기 위한 제조치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단, 그 조치 및 법규는 본협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절 차별적 통화관행의 무효
여하한 가맹국도 본협정에 의한 권한이 부여되었든가 또는 기금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차별적 통화협약 또는 다원적 통화관행에 참여하거나 또는 제5조 제1절에 언급한 자국의 여하한 재무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여사한 협약 및 관행이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에 행하여질 때에는 당해가맹국은 그 점진적 철폐에 관하여 기금과 협의한다. 단, 그 협정 및 관행이 제14조 제2절에 의하여 유지 또는 신설되어 있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차경우에는 동조 제4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절 외환 보유잔고의 태환가능성
(A) 각가맹국은 타 가맹국이 매입을 요구하여 하기사항에 게재하는 사실의 일을 표시할 때에는 상기 타가맹국이 보유하는 자국통화 잔고를 매입하여야 한다.
(ⅰ) 매입되는 잔고가 경상적 제거래의 결과 최근에 취득되었다는 것. 또는
(ⅱ) 그 태환은 경상적 거래를 위한 지불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
(B) 전 (A)항의 의무는 하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그 잔고의 태환이 본조 제2절 또는 제6조 제3절의 규정에 합치하여 제한되어 있을 때,
(ⅱ) 그 잔고가 제14조 제2절에 의하여 유지 또는 신설된 제한을 가맹국이 철폐하기 전에 행하여진 제거래의 결과 축적되었을 때,
(ⅲ) 그 잔고가 잔고의 매입을 요구받은 가맹국의 환법규에 위반하여 취득된 것일 때,
(ⅳ) 매입을 요구하는 가맹국의 통화가 제7조 제3절 (A)항에 의하여 부족하다고 선언되어 있을 때,
(ⅴ) 매입을 행할것이 요구된 가맹국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기금으로부터 자국통화와 교환으로 다른 가맹국통화를 매입할 자격이 없을 때.
제5절 정보의 제공
(A) 기금은 제가맹국에 대하여 기금의 직무의 유효한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도 하기에 게재한 사항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ⅰ)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1) 금 및 (2) 외국환의 공적보유고
(ⅱ)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공적 기관이외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 의한 (1) 금 및 (2) 외국환의 보유고
(ⅲ) 금의 생산
(ⅳ) 도착국별 및 원산국별 금의 수출입
(ⅴ) 도착국별 및 원산국별로 지방적 통화로서 표시한 수출입총액
(ⅵ) (1) 상품 및 역무의 무역 (2) 금거래 (3) 판명된 자본거래 및 (4) 기타의 항목을 포함한 국제수지
(ⅶ) 국제투자상황 즉 국외에서 보유된 그 가맹국 영역내에 있어서의 투자 및 그 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재외투자 단,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ⅷ) 국민소득
(ⅸ) 물가지수 즉 도매 및 소매시장에 있어서의 상품가격의 지수와 수입가격의 지수
(ⅹ) 외국통화의 매매시세
(xi) 외환통제 즉 기금에 가입한 시에 실시중인 외환통제의 포괄적 보고 및 그 후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
(xii) 정식 청산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업 및 금융상 제거래에 관한 미청산액의 명세 및 상기 미청산액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의 길이에 관한 명세
(B) 기금은 정보를 요청함에 있어서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는 그 가맹국의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국은 개인 또는 법인의 사정이 폭로될 정도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요망된 정보를 실행할 수 있는 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또 가능한 한 단순한 추정을 피할 것을 약속한다.
(C) 기금은 가맹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그 이상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기금은 통화 및 금융상의 제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교환의 중심으로서 활동하고 그리하여 기금의 목적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행상 가맹국을 원조하기 위한 연구의 준비를 조장하여야 한다.
제6절 현행 국제협정에 관한 가맹국간의 협의
가맹국이 본협정이 정한 특별한 또는 일시적이 사정하에서 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유지 또는 신설하는 권한이 본협정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고 또한 차제한의 적용과 저촉하는 타약정이 본협정에 선행하여 가맹국간에 행하여져 있을 때에는 여사한 약정의 당사국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소요의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조의 협정은 전조 제5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위, 면제 및 특권
제1절 본조의 목적
기금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가맹국의 영역내에서 본조에서 정하여진 지위, 면제 및 특권을 기금에 부여한다.
제2절 기금의 지위
기금은 완전한 법인격 특히 다음의 능력을 갖는다.
(ⅰ) 계약의 체결,
(ⅱ)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ⅲ) 소송의 제기.
제3절 사법절차의 면제
기금 및 소재지와 소지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재산 및 자산은 기금이 모든 형식의 사법절차의 면제를 포기하거나 또는 계약의 조건에 의하여 그 면제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식의 사법절차에서 면제된다.
제4절 기타행위의 면제
기금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그 소지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 징발, 몰수, 수용, 또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행위에 의한 기타의 모든 형식의 압수에서 면제된다.
제5절 문서의 불가침
기금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6절 자산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
본 협정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금의 모든 재산 및 자산은 어떠한 성질의 제한, 규제, 통제 및 지불유예로부터도 면제된다.
제7절 통신에 관한 특권
기금의 공적통신에 대하여는 가맹국은 타가맹국의 공적통신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절 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모든 기금의 각국위원, 이사, 대리자, 직원 및 피용자는 다음의 면제 및 특권을 가진다.
(ⅰ) 공적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사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단. 기금이 이 면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ⅱ)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가맹국이 동등한 지위의 타가맹국 대표자 공무원 및 피용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국민적 복역의무의 면제 및 환제한에 관한 동일한 편의를 받는다.
(ⅲ) 시행상의 편의에 관하여는 다른 가맹국의 동등한 지위의 대표자 공무원 및 피용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9절 과세의 면제
(A) 기금, 기금의 자산, 재산, 수입 및 본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기금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 및 관세에서 면제된다. 기금은 또한 모든 조세 또는 부과금의 징수 또는 지불의 책임에서 면제된다.
(B) 기금이 그 이사, 대리자, 직원 또는 피용자에게 지불하는 급료 및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에 관련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여사한 자들이 그나라의 시민, 신민, 기타의 국민인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C) 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 배당 또는 이자에 대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여하한 종류의 다음 과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ⅰ) 채무증권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단순히 발행자임을 이유로 하여 차별을 설정하는 것, 또는
(ⅱ) 채무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 지불가능성 즉 지불의 장소 또는 통화 또는 기금이 유지하는 사무소 또는 위치가 여사한 과세의 유일한 법적 근거일 때.
제10절 본조의 적용
각가맹국은 본조에 규정된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국영역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기금에 대하여 그가 취한 조치를 상세히 보고한다.
제10조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기금은 본협정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및 관계분야에서 전문적 책임을 가진 공적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여사한 협력을 위한 협약으로서 본협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제17조에 의하여 본협정을 개정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비가맹국과의 관계
제1절 비가맹국과의 관계에 관한 약속
각가맹국은 하기사항을 약속한다.
(ⅰ) 비가맹국 또는 비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자와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반하는 여하한 거래도 행하지 않으며 또 제5조 제1절에 게기한 자국의 재무기관이 행하는 것을 허하지 않을 것,
(ⅱ) 본 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반하는 관행에 관하여 비가맹국 또는 비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자와 협력하지 않을 것,
(ⅲ) 비가맹국 또는 그 영역내에 있는 자와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반하는 거래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조치를 자국의 영역내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과 협력하는 것,
제2절 비가맹국과의 거래에 대한 제한
본협정은 가맹국이 비가맹국 또는 그 영역내에 있는 자와의 환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과하는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단, 기금이 이 제한이 가맹국의 이익을 해하고 또 기금의 목적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한여 부재한다.
제12조 조직 및 운영
제1절 기금의 기구
기금은 총회, 상무이사회, 전무이사 및 직원을 둔다.
제2절 총 회
(A) 기금의 모든 권한은 각가맹국이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 1명과 대리인 1명으로써 성립되는 총회에 부여한다. 각위원 및 대리인의 임기는 임명한 당해 가맹국의 이의가 없는 한 5년으로 하고 또 재임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원이 부재인 경우 이외에는 투표할 수 없다. 총회는 위원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한다.
(B) 총회는 그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능을 상무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하기 각항을 제외한다.
(ⅰ) 신규가맹국의 가맹승인 및 기가맹승인의 조건을 결정하는 권한
(ⅱ) 할당액 개정을 승인하는 권한
(ⅲ) 전가맹국 통화의 평가의 일률적 변경을 승인하는 권한
(ⅳ) 타국제기구와 협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 (잠정적 또는 사무적성질의 비공식적 협정을 제외함)
(ⅴ) 기금의 순익분배를 결정하는 권한.
(ⅵ) 가맹국에게 탈퇴를 요구하는 권한.
(ⅶ) 기금을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권한.
(ⅷ) 이사회가 행한 본협정의 해석에 대한 이의를 결정하는 권한.
(C) 총회는 연차회의 및 총회가 결정하고 또는 상무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되는 회의를 개최한다. 총회는 5개 가맹국 또는 총투표수의 4분의 1을 가진 가맹국이 요청하였을 때 상무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된다.
(D) 총회의 회의정족수는 총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행사하는 과반수의 위원으로 한다.
(E) 각위원은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에게 본조 제5절에 의하여 할당된 표수를 투표하는 자격을 가진다.
(F) 상무이사회가 기금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특정문제에 관하여 위원의 표결을 획득할 수 있는 절차를 총회는 정할 수 있다.
(G) 총회 및 권능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상무이사회는 기금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또는 적당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H) 위원 및 대리인은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고 근무한다. 단, 기금은 회합에 출석함으로서 발생하는 합리적 경비를 지불한다.
(I) 총회는 상무이사에게 지불하는 보수, 전무이사의 급료 및 근무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
제3절 상무이사회
(A) 상무이사회는 기금의 일반적 업무를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B) 상무이사는 12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임을 요치 않는다. 그 중에서
(ⅰ) 5인은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5가맹국이 임명한다.
(ⅱ) 2인 이하는 하기 (C)항의 규정이 적용될 때 임명된다.
(ⅲ) 5인은 상무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없고 또한 미주의 공화국이 아닌 가맹국이 선출한다.
(ⅳ) 2인은 상무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없는 미주의 공화국이 선출한다. 본항의 적용상 가맹국이라 함은 부표 (A)에 규정된 국가의 정부를 말하며 제20조 또는 제2조 제2항의 어느 규정에 따라 가맹국이 되든지를 불문한다. 다른 국가의 정부가 가맹국이 되었을 때에는 총회는 총투표권의 5분의 4의 다수로서 선출될 상무이사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C) 제2회 정기 및 그 이하의 상무이사선거에서 전기 (B) (ⅰ)에 의하여 상무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있는 가맹국중에 기금에 의한 가맹국통화의 보유액의 할당액에 대한 감소가 과거 2년을 평균하여 공통척도로서의 금의 절대액의 최대한까지 감소한 2가맹국을 포함하지 않는 때는 경우에 따라 이 가맹국의 양국 또는 1국은 1명의 상무이사를 임명할 자격을 갖는다.
(D) 제20조 제3절 (B)에 의하여 선출될 이사의 선거는 기금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규칙으로 보족한 부표(C)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행한다. 총회는 전기 (B)에 의하여 선출될 상무이사의 수를 증가할 때에는 부표(C)의 규정하에 상무이사를 선출함에 필요한 표결비율을 적당히 변경하는 규칙을 발표한다.
(E) 각상무이사는 자기의 부재시에 자기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한다. 대리인을 임명한 상무이사가 출석하고 있을 때에는 대리인은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는 없다.
(F) 상무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되고 또는 선출될 때까지 재직한다. 선출된 상무이사가 임기만료의 90일 이전에 결원으로 되었을 때에는 해 이사를 선출한 가맹국은 잔임기간을 위하여 다른 상무이사를 선출한다. 선출은 투표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결원 중에는 해당상무이사의 대리인은 대리인을 임명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상무이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G) 상무이사회는 기금의 주된 본 사무소에서 상시 개회하며 기금의 사업상의 필요할 때마다 회합한다.
(H) 상무이사회의 모든 회의정족수는 투표권의 2분의 1이상을 대표하는 상무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I) 임명된 각상무이사는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에 대하여 본조 제5절에 기하여 할당된 표수를 투표할 권한이 있다. 각선출된 상무이사는 자기의 선출에 의하여 계상된 표수를 투표할 수 있다. (본조 제5절 (B)의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기타의 경우에 투표할 수 있는 상무이사의 표수를 상당수만큼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 상무이사가 던질 수 있는 표는 전부 일괄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J) 총회는 전기 (B)에 의하여 상무이사임명자격이 없는 가맹국이 행한 요청 또는 동가맹국에 특히 영향을 주는 사건의 심의시에는 여하한 상무이사회의에도 출석하는 대표자를 동가맹국이 파견할 수 있는 규칙을 채택한다.
(K) 상무이사회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회의 위원, 상무이사 또는 양자의 대리인에 한할 필요는 없다.
제4절 전무이사 및 직원
(A) 상무이사회는 전무이사 1인을 선정한다. 전무이사는 총회의 위원 또는 상무이사가 아닌 자라야 한다. 전무이사는 상무이사회의 의장이 되나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투표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전무이사는 총회의 회합에 참가할 수 있으나 여사한 회합에서 투표하지 못한다. 전무이사는 상무이사회가 결정하였을 때에는 퇴임한다.
(B) 전무이사는 기금의 사무직원이 장이며 상무이사회의 지휘하에 기금의 통상업무를 수행한다. 전무이사는 상무이사회의 일반적 감독하에서 기금직원의 조직 임명 및 파면의 책임을 부담한다.
(C) 전무이사 및 기금의 직원은 직무의 수행이 있어서 전적으로 기금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하고 기타 어떠한 자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각가맹국은 이 의무의 국제적 성질을 존중하고 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든 기도를 피하여야 한다.
(D) 직원의 임명에 있어서 전무이사는 효율성 및 기술적 능력의 최고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광범한 지리적 기초위에서 인원을 모집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5절 투 표
(A) 각가맹국은 250표를 가지며 미화 10만불에 상당하는 자국의 할당액마다 1표의 추가표를 갖는다.
(B) 제5조 제4절 또는 제5절에 의거한 투표가 필요할 때에는 각 가맹국은 전기 (A)에 의하여 부여된 표수를 갖는다. 동표수는 다음의 조정을 받는다.
(ⅰ) 투표가 행하여질 때까지의 자국통화의 순매각액의 미화 40만불에 상당하는 액마다 1표를 가한다.
(ⅱ) 투표가 행하여질 때까지의 타 가맹국통화의 순매입액의 미화 40만불에 상당하는 액마다 1표를 감한다. 단, 순매입액 또는 순매각액은 어떠한 때에도 당해가맹국의 할당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C) 본절에 의한 모든 계산에 있어서 미합중국불은 1944년 7월 1일 현재의 중량 및 순분의 것을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4조 제8절 (D)항에 의거한 포기가 있을 때에는 제4조 제7절에 의한 일률적 변경을 위한 조정을 받는다.
(D)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의 모든 결정은 투표의 과반수로써 행한다.
제6절 순익의 배분
(A) 총회는 기금의 수익이 있는 경우 동순익중에서 여하한 배분을 예비금에 편입하고 여하한 부분을 분배할 것인가를 매사마다 결정한다.
(B) 분배할때에는 우선 각 가맹국에 대하여 할당액의 75%가 해당년도간의 기금에 의한 그 가맹국통화의 보유고의 평균을 초과하는 액에 관하여 2%의 비누적적 지불을 행한다. 잔액은 전 가맹국에 대하여 할당액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각 가맹국에 대한 지불은 가 그맹국 통화로써 행한다.
제7절 보고의 공표
(A) 기금은 감사의 계산서를 포함한 연차보고를 공간하고 3개월 또는 그 이내의 기간마다 거래 및 금과 가맹국 통화보유고의 개요서를 발행한다.
(B) 기금은 그 목적수행상 요망된다고 인정되는 기타제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절 가맹국에 대한 견해의 통지
기금은 본협정하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의 견해를 어떤 가맹국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권리를 항상 갖는다. 기금은 가맹국의 통화 또는 경제의 상태 및 발전으로서 가맹국의 국제지불균형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불균형을 발생하는 경향을 갖는 것에 관하여 이 가맹국에 부여한 보고의 공표를 총투표권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가맹국이 상무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없을 때에는 본조 제3절 (J)항에 따라 대리자를 파견할 자격을 갖는다. 기금은 가맹국의 경제조직의 기본적 구성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를 공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사무기관 및 보관소
제1절 사무기관의 소재지
기금사무기관의 본부는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가맹국의 영역에 설치한다. 기타 가맹국의 영역에 대리부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보 관 소
(A) 각가맹국은 기금에 의한 자국통화의 전보유고의 보관소로서 중앙은행을 지정한다. 그 가맹국에 중앙은행이 없을 때에는 기금이 수락할 수 있는 타기관을 지정한다.
(B) 기금은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5개 가맹국이 지정한 보관소 및 기금이 선정하는 타지정보관소에 금을 포함한 다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당초는 기금보유고의 적어도 2분의 1은 기금사무기관의 본부가 있는 가맹국이 지정한 보관소에 보유되고 적어도 40%는 상기 잔여의 4개 가맹국이 지정한 보관소에 보유한다. 단, 기금에 의한 금의 모든 이동은 수송비 및 기금의 예상된 수요를 타당히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긴급사태하에서는 상무이사회는 기금의 금보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당히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이동할 수 있다.
제3절 기본자산의 보증
각가맹국은 자국이 지정한 보관소의 과실 또는 태만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기금의 전 자산에 대한 보증을 한다.
제14조 과도기
제1절 서 설
기금은 구제 또는 재건을 위한 편선을 공여하거나 또는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국제채무를 처리할 것을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2절 외환제한
전후의 과도기에는 가맹국은 본협정의 다른 조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 및 자금이동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고 또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시킬 수 있다. (또 그 영역이 적에게 점령당하여 있는 가맹국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여사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단, 가맹국은 그 외환정책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을 부단히 존중하여야 한다. 또 사정이 허하는 한 가맹국은 신속히 국제지불 및 환안정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타가맹국과의 통상상 및 금융상의 협약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국은 본절에 의거하여 유지 또는 설정한 제한을 여사한 제한이 없드라도 기금에의 접근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지결제를 할 때에는 즉시 철폐하여야 한다.
제3절 기금에 대한 통고
각가맹국은 제20조 제4절 (C) 또는 (D)에 의거하여 기금으로부터 통화를 매입하는 자격을 얻기 전에 본조 제2절의 과도적 조치를 이용하는 의향의 유무 또는 제8조 제2절 및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용의유무를 기금에 통고하여야 한다. 과도적 조치를 이용하는 가맹국은 그 후 전기의 의무를 수락할 용의가 되는대로 조속히 기금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제한에 관한 기금의 조치
기금은 업무개시일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본조 제2절에 기하여 상금도 실시되고 있는 제한에 관하여 보고한다. 기금의 업무 개시일자의 5년후 그리고 그후 매년마다 제8조 제2절, 제3절 및 제4절에 불합치하는 제한을 상금도 유지하고 있는 가맹국은 그 후의 유지에 관하여 기금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금은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국에 대하여 본협정의 기타 조문의 규정에 배치되는 특정한 제한의 철폐 또는 제한의 일반 폐지의 사정이 적합하다는 뜻을 표명할 수 있다. 가맹국은 여사한 상기표명에 대하여 적당한 회답기간이 부여된다. 가맹국이 기금의 제목적에 배치되는 제한의 유지를 고집한다고 기금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가맹국은 제25조 제2절 (A)의 적용을 받는다.
제5절 과도기의 성질
기금은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후의 과도기가 변화와 조정의 시기임을 인식하며 또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국 제출의 요청을 결정함에 당하여 가맹국을 합리적인 선의로 해석한다.
제15조 탈 퇴
제1절 가맹국의 탈퇴권
모든 가맹국은 기금에 대하여 그 기금사무기관의 본부 앞으로 서면에 의한 통고를 제출함으로써 하시라도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고를 수리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절 강제적 탈퇴
(A) 가맹국이 본협정에 의한 여하한 의무라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당해가맹국이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다. 본절의 여하한 규정도 제4조 제6절, 제5조 제5절 또는 제6조 제1절의 규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합리적인 기간의 경과후에도 가맹국이 계속하여 본협정하의 여하한 의무라도 이행하지 않든가 또는 제4조 제6절에 기한 가맹국과 기금간의 의견불치가 계속할 때에는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의 탈퇴를 당해가맹국에 요구할 수 있다.
(C) 기금은 전기 (A) 또는 (B)에 의하여 가맹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에 가맹국이 자국에 대한 항의의 통고를 받고 또한 구두 및 문서에 의하여 자국의 입장을 석명할 적당한 기회가 부여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한다.
제3절 탈퇴국과의 계정의 결제
가맹국이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시에는 그 국가의 통화에 의한 기금의 정상적 거래는 종료하며, 그 가맹국과 기금과의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신속한 시일내에 양자간의 모든 계정의 결제를 행한다. 합의가 속히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부표 (D)의 규정을 계제에 적용한다.
제16조 긴급규정
제1절 일시적 정지
(A) 긴급 또는 기금의 업무를 위태롭게 하는 불측의 사태진전의 경우에는 상무이사회는 전원일치의 결의로서 120일 이내의 기간동안 하기의 여하한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ⅰ) 제4조 제3절 및 제4조 (B),
(ⅱ) 제5절 제2조, 제3절, 제7절, 제8절 (A) 및 (B),
(ⅲ) 제6조 제2절,
(ⅳ) 제11조 제1절,
(B) 전기의 어떤 규정의 적용을 정지하는 결정과 동시에 상무이사회는 실행가능한한 조속한 일자에 총회의 회합을 소집한다.
(C) 상무이사회는 여하한 정지도 12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단, 총회가 총투표권의 5분의 4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시 240일 이내의 기간동안 이 정지를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정지는 제17조에 의거한 본협정의 수정에 의하는 이외에는 그 이상 연장시킬 수 없다.
(D) 상무이사회는 총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여사한 정지를 하시라도 종료시킬 수 있다.
제2절 기금의 청산
(A) 기금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 이외에는 청산할 수 없다. 긴급한 경우 상무이사회가 기금의 청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정할 때에는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거래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B) 총회가 기금의 청산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기금의 자산의 질서 있는 수집 및 청산과 부채의 결제에 수반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여하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즉시 정지한다. 본협정에 의한 가맹국의 모든 의무는 본조 제18조(C), 부표(D) 제7항 및 부표(E)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종료한다.
(C) 청산은 부표(E)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행한다.
제17조 개 정
(A) 본 협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제안은 가맹국, 총회의 위원 또는 상무이사회의 어떠한 자에 의하여서 발의되었드라도 총회의 의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장은 이 제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제안된 개정을 총회가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회람서간 또는 전보에 의하여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의 수락여부를 조회한다. 총투표권의 5분의 4를 갖는 가맹국의 5분의 3이 제안된 개정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모든 가맹국 앞으로의 정식통보로써 이 사실을 인증한다.
(B) 전기 (A)에 불구하고 하기 각항을 변경하는 모든 개정의 경우에는 전가맹제국의 수락을 요한다.
(ⅰ) 기금으로부터 탈퇴권(제15조 제1절),
(ⅱ) 가맹국의 할당액의 여하한 변경도 그 가맹국의 동의없이는 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제3조 제2절),
(ⅲ) 가맹국이 제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국통화의 평가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제4조 제5절 (B)항)
(C) 개정은 정식통보일자의 3개월 후에 전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람서간 또는 전보에 이보다도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해 석
(A) 일가맹국과 기금과의 간에 또는 기금가맹국 상호간에 발생하는 본협정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그 문제가 상무이사회임명의 자격이 없는 가맹국에 특히 영향을 미칠때는 그 가맹국은 제12조 제3절 (J)에 따라서 대표자를 파견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B) 상무이사가 전기의 A에 의하여 결정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맹국은 문제를 총회에 부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총회에의 부탁의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기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상무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행동할 수가 있다.
(C) 기금과 탈퇴한 가맹국과의 간에 또는 기금의 청산중 기금과 가맹국과의 간에 의견의 상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의견의 상위는 3인의 중재인으로 성립하는 중재재판에 이를 부탁한다. 중재인의 1인은 기금이, 타의 1인은 가맹국 또는 탈퇴가맹국이 이를 임명하고 심판관 1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또는 기금이 채택한 규칙이 정하는 자가 임명한다. 심판관은 일체의 수속문제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상위하는 모든 경우에 모든 수속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
제19조 용어의 설명
본협정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금 및 가맹국은 하기 각항을 지침으로 한다.
(A) 가맹국의 화폐준비라 함은 금, 다른 가맹국의 교환가능한 통화 및 기금이 지정하는 비가맹국 통화의 그 가맹국에 의한 순 공적보유고를 말한다.
(B) 가맹국의 공인보유고라 함은 중앙보유고 (즉 그 국가의 재무부 중앙은행 안정기금 또는 유사한 재무기관의 보유고)를 말한다.
(C) 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타의 공적시설 또는 타의 은행에 의한 보유고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금이 그 가맹국과 협의한 후 운용잔고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한도까지 공인보유고로 간주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보유고가 운용잔고를 초과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가맹국 또는 다음의 (C)에 의거하여 지정된 비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공적기관 및 은행에 지불하여야 할 통화액을 전기의 보유액으로부터 공제한다.
(D) 가맹국에 의한 태환가능한 통화의 보유고라 함은 제14조 제2절에 의한 과도적 협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타제가맹국통화의 보유고에 기금이 수시로 지정하는 비가맹국 통화의 보유고를 가산한 것을 말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통화라함은 주화, 지폐, 은행잔고, 은행인수어음 및 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여 발행된 정부채무증서를 포함하나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E) 1가맹국의 통화준비는 타가맹국 또는 전기 D에 의하여 지정된 비가맹국의 국고 중앙은행안정기금 또는 유사한 재무기관에 대하여 통화 채무에 타의 가맹국 또는 전기D에 의하여 지정된 비가맹국의 영역내에 있는 타의 공적 시설 및 타의 은행에 대한 동량의 채무를 가산한 것을 중앙보유고로부터 공제하여 계산한다.
상기보유고 순액에는 C에 의하여 타의 공적시설 및 타의 은행의 공적보유고로 간주되는 금액을 가산한다.
(F) 기금의 가맹국통화의 보유고는 제3조 제5절에 의거하여 기금이 수리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G) 기금은 제14조 제2절에 의하여 과도적 협정을 이용하고 있는 가맹국과 협의한 후에 당해가맹국의 통화의 보유고로서 타의 통화 또는 금과 태환되는 특정된 권리를 수반하는 것을 통화준비의 계정상 태환가능한 통화의 보유고로 간주할 수 있다.
(H) 제3조 제3절에 의한 금출자액의 계정에 있어서 가맹국에 의한 금 및 미불화의 공인보유액은 타국가에 의한 자국통화의 중앙보유고 기타 공적기관과 은행에 의한 자국통화의 보유고로서 금 또는 미국통화로 태환할 수 있는 특정권리를 수반하는 것을 공제한 그 가맹국의 금 및 미불화의 공인보유고로서 성립한다.
(I) 경상적 거래를 위한 지불이라 함은 자본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불을 말하며 하기 각항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ⅰ) 외국무역 역무를 포함하는 타의 경상적 사업 및 정상적인 단기은행업무 및 신용조작에 관련하여 행하여야 할 모든 지불
(ⅱ) 대부에 대한 이자 및 타의 투자로부터의 순익으로서 행하여야 할 지불
(ⅲ) 대부의 상환 또는 직접투자의 상각을 위한 적당한 액의 지불
(ⅳ) 가족생활비를 위한 적당한 액의 송금기금은 관계가맹국과의 협의 후에 어느 특정한 거래를 경상적 거래로 간주하느냐 또는 자본거래로 간주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서두규정
제1절 효력의 발생
본협정은 부표 (A)에 정한 할당액총액의 65%를 가진 정부를 위하여 서명되고 또한 본조 제2절 (A)에 언급한 문서가 이러한 정부를 위하여 기탁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여하한 경우에도 본협정은 1945년 5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2절 서 명
(A) 본 협정에 서명한 각국정부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본협정을 수락하였고 또 본협정에 의한 자국의 모든 의무를 실행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를 기술한 문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한다.
(B) 각국정부는 전기 (A)에 언급한 문서가 자기를 위하여 기탁된 일자로부터 기금의 가맹국으로 된다. 단, 여하한 정부도 본협정이 본조 제1절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가맹국이 되지 못한다.
(C) 미합중국정부는 부표 (A)에 국명이 게재된 모든 정부 및 제2조 제2절에 따라서 가입이 승인된 모든 정부에 대하여 본협정의 모든 서명 및 전기 (A)에 언급된 모든 문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D) 본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각국정부는 기금의 행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 또는 미불화로서 자국의 총출자액의 1%의 백분의 1을 미합중국정부에 송부한다. 미국정부는 차재원을 특별예금계정에 보유하고 본조 제3절에 의하여 최초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기금의 총회에 이를 송부한다. 본협정이 19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합중국정부는 여사한 재원을 송부한 정부에 반환한다.
(E) 본 협정은 1945년 12월 31일까지 부표 (A)에 게재한 제국의 정부를 위한 와싱톤에서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F) 본 협정은 194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제2조 제2절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모든 국가의 정부를 위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g) 모든 정부는 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한 그의 모든 식민지, 해외영토, 그의 보호종주권 또는 권위하에 있는 모든 영역 및 그가 위임통치를 행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서도 본협정을 수락한다.
(h) 본토지역이 적의 점령하에 있는 정부의 경우에는 전조 (A)에 언급한 문서의 기탁은 이 영역이 해방된 일자부터 180일 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여사한 정부가 이 기간의 만료전에 기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정부가 행한 서명은 무효로 되고 전기 (D)에 의거하여 지불된 출자액은 해정부에 반환한다.
(i) (D)항 및 (H)항은 각 서명국 정부에 관하여 그 서명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절 기금의 발족
(A) 본 협정이 본조 제1절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가맹국은 즉시 총회의 위원을 임명하고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가맹국은 총회의 제1차회의를 소집한다.
(B) 총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감시이사의 선정을 위한 준비를 행한다. 부표 (A)에서 최대의 할당액이 규정되어 있는 5개국 정부는 감시이사를 임명한다. 여사한 정부중에서 1 또는 그 이상의 정부가 가맹국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정부들에게 임명할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이사직은 1946년 1월 17일 까지 또는 그 이전에 이들 정부가 가맹국이 될 때까지 공석으로 한다. 7인의 임시이사는 부표 (C)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고 1946년 1월 1일이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행하는 이사의 제1차 정례선거일까지 재임한다.
(C) 총회는 상무이사회에 위임하지 못할 것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임시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평가의 제1차 결정
(A) 기금은 불원 환거래를 개시하여야 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맹국에 그것을 통고하고 또한 각 가맹국에 대하여 본협정의 효력발생 60일 전에 행하여지고 있었든 환시세에 의거한 당해통화의 평가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본상지역이 적에게 점령된 모든 가맹국은 이 영역이 주요한 전투행위의 무대인 기간 또는 기금이 결정하는 그 이후의 기간 동통지를 행할 것을 요구되지 않는다. 여사한 가맹국이 자국통화의 평가를 통지할 때는 다음 (D)의 규정을 적용한다.
(B) 본토지역이 적에게 점령되지 않은 가맹국이 통지한 평가는 본협정의 적용상 해당가맹국통화의 평가로 한다. 단, 전기 (A)에 규정한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1) 당해가맹국이 차평가를 불만족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를 기금에 통고하였을 때 또는 (2) 기금이 해가맹국에 대하여 기금의 의견으로 해평가는 기금과 가맹제국에 불리한 기준으로 해가맹국 또는 가맹국의 기금에의 의존을 초래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고 통고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기 (1) 또는 (2)에 의거한 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금과 해가맹국과는 모든 관계사정을 조감하여 기금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 통화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협정한다. 기금과 당해 가맹국이 여사한 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해가맹국은 이 기간의 만료일에 기금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C) 가맹국통화의 평가가 전기 (B)에 의거하여 통고없이 90일의 만료에 의하여 또는 통고후의 협정에 의하여 확립되었을 때에는 해가맹국은 본협정에서 허락된 최대한도까지 타가맹국통화를 기금으로부터 매입할 자격을 얻는다. 단, 기금이 기히 환거래를 시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D) 본토지역이 적에게 점령된 가맹국의 경우에는 전기 (B)의 규정이 다음의 수정하에서 적용된다.
(ⅰ) 90일의 기간은 기금과 당해가맹국과의 협정에서 정하는 일자에 종료하도록 연장한다.
(ⅱ) 해연장기간내에 있어서는 당해가맹국은 기금이 기히 환거래를 시작하고 있는 때에는 자국통화로서 타가맹국 통화를 기금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단, 기금이 정하는 조건과 금액에 따라서만 행한다.
(ⅲ) 전기의 (ⅰ)에 의거하여 정한 일자이전에는 하시라도 (A)에 의거하여 통지한 평가를 기금과의 협정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E) 본토지역이 적에게 점령된 가맹국이 전기의 (D) (ⅰ)에 의거하여 정하여지는 일자이전에 새로운 화폐단위를 채용하였을 때에는 해가맹국이 신단위를 위하여 정한 평가를 기금에 통지하며 전기 (D)의 규정을 적용한다.
(F) 제의된 변경이 제4조 제5절 (C)의 (ⅰ) (ⅱ) 또는 (ⅲ)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절에 의거하여 기금과 협정한 평가의 변경을 고려에 넣어서는 안된다.
(G) 본토지역의 통화에 대한 평가를 기금에 통지하는 가맹국은 동시에 본조 제2절 (G)에 의거하여 본협정을 수락한 영역에 별종의 통화가 있을 때에는 그 별종의 각통화에 관하여 본토지역통화에 의한 가치를 통지한다. 단, 여하한 가맹국도 적에게 점령된 영역의 별종통화에 관하여는 이 영역이 주요한 전투행위의 무대인 기간 또는 기금외 결정하는 그 이후의 기간에는 통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기금은 이리하여 통지된 평가를 기초로 하여 각별종 통화의 평가를 계산한다. 통화의 평가에 관한 전기 (A) (B) 또는 (D)에 의거하는 기금에의 통지 또는 통고는 또한 반대의 표명이 없는 한 전술한 모든 별종통화의 평가에 대한 통지 또는 통고는 또한 반대의 표명이 없는 한 전술한 모든 별종통화의 평가에 관한 통지 또는 통고로 간주한다. 단, 가맹국은 본토지역통화 또는 어떠한 별종통화에만 관한 통지 또는 통고를 할 수 있다. 가맹국이 이와 같이 하였을 때에는 전제항의 규정(별종통화가 있는 영역이 적에게 점령되었을 때에는 전기 (D)를 포함한다)을 여사한 통화에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H) 기금은, 부표 (A)에 게재한 할당액총액의 65%를 가지고 있는 가맹국이 본절의 전제항에 따라 타가맹국통화를 매입할 자격을 얻은 후 기금이 결정하는 일자에 환거래를 개시한다. 단, 여하한 경우에도 구라파의 주전투행위가 종료한 후까지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I) 기금은 기금의 의견으로 가맹국의 사정이 본협정의 목적에 반하거나 또는 기금 또는 제가맹국에 유해한 방법으로 기금자금을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사료할 때에는 제가맹국과 환거래를 연기할 수 있다.
(J) 1945년 12월 31일 이후에 가맹국이 될 희망을 표시한 정부의 통화의 평가는 제2조 제2절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본문]
[서명]
미합중국의 기록에 기탁하여 두는 본서 1통을 와싱톤에서 작성하였다. 동정부는 부표A에 국명을 게재한 모든 정부 및 제2조제2절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모든 정부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서명]
[부속서]
부표 (A) 할당액 (단위 : 미화 100만불)
호 주………………………… 200 에쿠아돌…………………………5
백이의…………………………225 애 급…………………………… 45
보리비아………………………10 엘살바돌…………………………2.5
부라질…………………………150 에치오피아………………………6
가내타…………………………300 불란서……………………………450
지 리………………………… 50 희 랍…………………………… 40
중화민국………………………550 과테마라…………………………5
코롬비아………………………50 하이티……………………………5
코스타리카……………………5 혼두라스…………………………2.5
큐-바………………………… 50 아이스랜드………………………1
첵코스로바키아………………125 인 도…………………………… 400
정 말………………………… (주) 이 란…………………………… 25
도미나카공화국………………5 이 락…………………………… 8
라이베리아……………………0.5 비률빈공화국……………………15
룩셈부르그……………………10 파 란…………………………… 125
멕시코…………………………90 남아연방…………………………100
화 란………………………… 275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1,200
신서란…………………………50 영 국…………………………… 1,300
니카라과………………………2 미 국…………………………… 2,750
낙 위………………………… 50 우루과이…………………………15
파나마…………………………0.5 베네주엘라………………………15
파라과이………………………2 유우고스라비아…………………60
폐 루………………………… 25 계…………………………………8,800
(註) 정말의 할당액은 정말정부가 본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 후로부터 서명하기 이전에 기금이 결정한다.
부표 (B)
가맹국이 기금보유의 자국통화를 매려하는데 관한 규정
1. 제5조 제7절 (B)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가맹국통화를 각종 통화준비, 즉 금 및 각각의 태환성통화로 매려하는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기 제2의 규정에 따라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A) 당해년도인 가맹국의 제통화준비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 기금에 대한 채무액은 동가맹국의 당해연도말 각종통화 준비보유고에 비례하여 각종 통화준비에 분배된다.
(B) 당해년도중 가맹국의 제통화준비가 증가한 경우 동증가액의 반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한 채무액에서 기금 보유자유통화의 당해년도 감소액의 반을 차감한 금액은 증가된 이러한 각종 준비자산에 그 증가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기금에 대한 잔여 채무액은 각종준비 자산에 동가맹국의 잔여준비 통화보유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C) 제5조 제7절 (B)에 의거한 매려후 동 결과가 제5조 제7절 (C)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금은 가맹국에 대하여 이러한 매려가 동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제5조 제7절 (B) 및 (C)에 의거하여 여하한 비가맹국 통화도 이를 취득할 수 없다.
3. 제5조 제7절 (B)와 (C)의 적용상 통화준비 및 어떠한 연도중의 통화준비의 증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제가맹국이 여사한 보유고에 대하여 기타방법으로 공제하지 않은 한 종래 태환불가능하였던 통화가 그 연도중에 태환가능하게 된 것 그 연도중에 계약된 장기 혹은 중기대부의 수익인 보유고 또는 익년도에 있어서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이체 혹은 별제보관된 보유고에 기인하는 통화준비의 증가는 이것을 참작하지 않는다.
4. 본토지역이 적의 점령하에 있는 가맹국인 경우에는 본협정 발효후 5개년이내에 본토 지역내의 광산에서 새로 생산된 금은 그 국가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증가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표 (C)
상무이사의 선거
1. 선임상무이사의 선거는 제12조 제3절 (B) (ⅲ) 및 (ⅳ)에 의하여 표결권 있는 위원의 투표에 의하여 행한다.
2. 제12조 제3절 (B) (ⅲ)에 의하여 선임된 5명의 상무이사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는 표결권 있는 각위원은 제12조 제5절 (A)에 의하여 행사할 자격있는 일체의 표결권을 1명에 대하여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최대의 표수를 획득한 5명이 상무이사가 된다. 단, 행사할 수 있는 표결권(자격있는 표결권)총수의 19% 미만을 얻은 자는 당선자로 되지 않는다.
3. 제1회 투표에 있어서 5명이 선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2회 투표를 행하고 제2회의 투표에 있어서는 최저의 표수를 얻은 자는 피선거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고 (A) 제1회 투표에 있어서 당선되지 않았던 자에 투표한 위원과 (B) 당선된 자에 대한 그의 표결권수가 하기 4에 의하여 자격있는 표결업수의 20%를 초과하게 되었다고 간주되는 위원만 투표한다.
4. 일위원이 행한 투표가 어떠한 자의 총득표수를 자격있는 표결권의 20%를 초과한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20% 중에는 먼저 상기한 자에 대하여 최대의 표결권수를 던진 위원의 표결권수를 다음에 제2위의 표결권수를 던진 위원의 표결권수를 이하순차로 20%에 도달할 때까지 각위원의 표결권수를 산입한다.
5. 어떠한 자의 총득표수를 19%를 초과시키기 위하여 그 표결권의 일부를 산입하여야 하는 위원은 상기한 자에 대한 투표총수가 그 때문에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표결권의 전부를 상기한 자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5회 투표 이후에도 5명의 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회 이후의 투표를 5명의 자가 선출되기까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행한다. 단, 4명의 자가 선출된 이후에 잔여의 1명은 잔존하는 표결권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여사한 일체의 표결수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제11조 제3절 (B) (ⅳ)에 의하여 미주제국에 의하여 선임될 상무이사의 선임은 하기와 여히 행한다.
(A) 각 상무이사는 개별적으로 선출된다.
(B) 제1의 상무이사의 선출에 있어서는 선출에 참가한 자격이 있는 미주의 공화국을 대표하는 각위원은 그의 행사할 자격있는 일체의 표결권을 1명에 대하여 투표한다. 최대의 표수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단, 그 득표수는 총표결권수의 45% 이하임을 요한다.
(C) 제1회 투표에 있어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1인이 전기 (A)에 의하여 당선에 충분한 투표수를 얻을 때까지 제2회 이후의 투표를 행하고 각회의 투표에 있어서는 최저의 투표수를 얻은 자는 이것을 제외한다.
(D) 그 표결권을 제1의 상무이사의 선출에 던진 위원은 제2의 상무이사의 선임에 참가하지 못한다.
(E) 제1의 선출에 있어서 성공하지 않은 자라도 제2의 상무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피선거자격이 있다.
(F) 제2의 선출에 있어서는 행사할 수 있는 표결권의 과반수를 요한다. 제1회 투표에 있어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과반수를 얻은 자가 생길 때까지 제2회 이후의 투표를 행하며 각회의 투표에 있어서는 최저투표수를 얻은 자는 이를 제외한다.
(G) 제2의 상무이사는 그가 당선한 표결에 있어서 투표할 수 있는 일체의 표결권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표 (D)
탈퇴국과의 계정의 결제
1. 기금은 탈퇴가맹국에 대하여 그 할당액 상당액에 기금이 그 나라에 지불할 기타의 금액을 가산하고 그 탈퇴한 날 이후에 생긴 수수료를 포함하여 기금에 지불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는 의무가 있다. 단, 탈퇴일부터 6개월후 까지는 여하한 지불도 하지 않으며 지불은 탈퇴가맹국의 통화로서 행한다.
2. 탈퇴가맹국의 통화의 기금보유고가 기금이 지불한 순액의 지불에 부족이 된 때에는 잔액을 금 또는 합의된 타방법으로서 지불한다. 기금과 탈퇴가맹국이 탈퇴후 5개월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기금이 보유하는 당해통화는 탈퇴가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지불된다. 지불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모두 그후 5개년중에 10회에 반년부로서 지불한다. 상기 각 할부금은 기금의 선택에 의하여 그 탈퇴후 취득한 탈퇴국통화로서 또는 금의 인도에 의하여 지불된다.
3. 기금이 전 각항에 따라서 지불할 어떠한 할부금을 지변하지 않는 때에는 탈퇴국은 기금에 대하여 제7조 제3절에 의하여 부족하다고 선언된 통화를 제외하고 기금보유의 어떠한 통화에 의한 할부금의 지불이라도 요구할 자격이 있다.
4. 기금의 탈퇴국 통화보유고가 탈퇴국에 지불할 금액을 초과하고 또 탈퇴후 6개월 이내에 계정결제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가맹국은 상기잉여통화를 금 또는 그 선택에 의하여 매려시에 태환가능한 제가맹국통화로써 상환하는 의무가 있다. 상환은 기금으로부터의 탈퇴시의 평가비율로써 행한다. 탈퇴가맹국은 탈퇴후 5년이내 또는 기금이 정하는 그 이상의 이것보다 장기간내에 상환을 완료한다. 단, 어떠한 반년의 기간에 관하여도 탈퇴당시의 기금의 자국통화 보유고에 당해반년간의 해통화의 신규 취득액을 가산한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환은 요구되지 않는다. 탈퇴가맹국이 상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상환되어있어야 할 통화의 금액을 임의의 시장에서 질서있는 방법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5. 이미 탈퇴한 가맹국의 통화를 입수하려고 하는 가맹국은 기금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해통화가 전기에 의하는 존재하는 범위에서 기금으로부터 매입함으로서 이것을 취득한다.
6. 탈퇴가맹국은 전기 4 및 5항에 의하여 처분된 통화를 재화의 매입 또는 자국 혹은 자국 영역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지불을 위하여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탈퇴가맹국은 탈퇴일자의 자국통화의 평가와 전2항에 의한 처분에서 기금이 얻은 가격과의 차액에 의한 모든 손실을 기금에 변상한다.
7. 그 가맹국의 탈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 제2절에 의하여 기금이 청산을 개시할 때에는 기금과 제정부간의 계정의 결제는 제16조 제2절과 부표 (E)에 따라서 행한다.
부표 (E)
청산사무
1. 청산의 경우에 기금은 출자액의 상환이외에는 기금의 자산배분에 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여사한 각부채의 지변에 있어서는 기금은 기자산을 하기순서에 의하여 사용한다.
(A) 그 부채의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
(B) 금
(C) 제가맹국의 할당액에 가능한 한 비례하는 기타일절의 통화
2. 전기 1에 따라 기금의 부채를 변제한 후에는 기금자산의 잔여는 하기와 여히 분배 및 할당한다.
(A) 기금은 금보유고를 제가맹국통화의 기금보유고가 할당액미만인 제가맹국간에 분배한다. 이들 가맹국은 여사히 분배받은 금을 그 각자의 할당액이 기금의 자국통화보유고를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B) 기금은 각가맹국에 대하여 기금이 보유하는 그 국가의 통화고의 2분의1을 분배한다. 단 여사한 분배는 그 국가의 할당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C) 기금은 그의 각통화보유고의 잔여를 전기 (A) 및 (B)에 기한 분배후 각가맹국에 지불할 금액에 비례하여 전기전가맹국에 할당한다.
3. 각가맹국은 전기 2 (C)에 의하여 타제가맹국에 할당된 자국통화보유고를 상환하고 청산결정후 3개월 이내에 여사한 상환의 질서있는 수속에 관하여 기금과 합의한다.
4. 가맹국이 전기 3에 언급한 3개월의 기간내에 기금과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기금은 전기 2 (C)에 의하여 그 가맹국에 할당된 다른 제가맹국통화를 다른 제가맹국에 할당된 그 가맹국통화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다. 협정에 도달하지 않은 가맹국에 할당된 각통화는 전기에 의하여 기금과의 협정을 취성한 제가맹국에 대하여 할당된 상기가맹국통화를 상환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사용한다.
5. 가맹국이 전기에 따라서 기금과 협정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전기에 3 따라 협정에 도달한 기타 제가맹국에 할당된 당해가맹국통화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기 2 (C)에 의하여 당해 가맹국에 할당된 기타 제가맹국의 통화를 사용한다. 여사히 상환되는 금액은 그 할당은 가맹국의 통화로서 행한다.
6. 전기 각항을 실행한 후 기금은 각가맹국에 대하여 그의 계정에 있어서 보유되고 있는 잔여제통화를 지불한다.
7. 전기 6에 의하여 다른 제가맹국에 그 통화가 분배된 각 가맹국은 해통화를 금 혹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을 요구하는 가맹국의 통화로서 또는 그들간에 협정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한다. 관계가맹국이 별단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의 의무 있는 가맹국은 분배일 이후 5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다. 단, 어떠한 반년의 기간에 관하여도 각기 타가맹국에 분배된 금액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해가맹국이 상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환되어야 할 통화의 금액은 임의의 시장에서 질서있는 방법에 의하여 청산할 수 있다.
8. 전기 6에 기하여 그의 통화가 다른 제가맹국간에 분배된 각가맹국은 해당통화를 재화의 매입 또는 자국 혹은 자국영역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불될 금액의 지불을 위하여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여사한 의무를 가진 각가맹국은 다른 제가맹에 대하여 기금청산결정일에 있어서의 자국통화의 평가와 자국통화처분에 의하여 전기 제가맹국이 얻은 가액과의 차액으로부터 오는 모든 손실을 변제하는데 동의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