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 Loan No. 489-H-033
차 관 협 정
1966.2.5.자로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 및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한다)간에 체결된 차관협정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본협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미화 이천이백오십만불($22,5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협정서 제7장에 의거하여 사용자에 전대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차주에게 대출할 것을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을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이에 따라 대출되는 차관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서울근교에 결정될 부지에 125MW 화력발전소 및 부대시설의 건설과 1965. 9. 15자로 차주가 AID에 제출한 수정된 차관신청서에 일반적으로 기술되었으며 또한 GAI가 작성한 보고서 즉 "1968년 서울지역 125MW 발전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특별히 기술된 바와 같이 기술 및 건설용역을 의미한다.
제2장 차주의 상환기간 및 이자
제2.1조 (이자) 차주는 차관금의 대출일부터 발행하는 미상환원금 이자에 대하여 미불화로 연2회식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여사한 이자지불은 최초 차관 대출일자로부터 6개월내 AID가 지정한 일자에 하여야 한다.
매6개월에 도래하는 지불일자에 지불하지 아니한 원금과 이자는 완불될 때까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최초 차관 대출일자 후 10년은 1%이고 그 후에는 2.5%이며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본 협정서에 의한 자금대출은 지불약정서에 의거하여 AID가 직접 차주 그의 지정인 혹은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원금) 차주는 원금을 61회에 반년균등부불로 미불로써 상환하며 최초 부불은 최초이자 지불일 후 9.5년에 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순위 및 장소) 모든 지불금은 기히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모든 지불은 USOM/K의 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수령인 혹은 주소에 지불하여야 한며 전기한 자가 이를 수취하였을 때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아무런 벌과금 없이 하시든지 이자지불일자 이전에 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하한 기한 전 상환이라도 이는 우선 발생한 이자지불에 먼저 충당하고 다음에 미불원금의 각 상환부금에 역순으로 충당한다.
제3장 선 행 조 건
제3.1조 (최초자금대출 전의 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지불약정서 발급이전에 차주와 한전은 AID가 만족할 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적절하게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비준되었으며 차주 및 한전을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제조건이 차주 및 한전에게 유효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차주의 법무부장관과 한전의 수석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타법률고문의 의견서
(b) 본 협정서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한전을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 만약 동조에서 지명한 인사아닌 다른 인사가 차주 및 한전을 대표할 경우에는 본 협정서 제3.1조(a)항에 의거한 법률의견서 제출인 혹은 본협정 서명인이 그 확실성을 인증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증명서 및 자율서명의 표본.
(c) 한전이 현재 전력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한전이 사업수익이 요금인상 전보다 최소 25%이상증가할 것이라는 내용과 동인상 조치가 1966. 4. 1. 이전에 실현될 것이라는 내용의 증빙서.
(d) 한전은 전력조사단이 제출한 "1965년 한국전력조사" 보고서에 건의된 4BR계획을 채택하였다는 증빙서.
(e) 한전이 본사업의 전국면을 협조하기 위하여 전권과 전책임을 지닌 전임Project manager를 임명하였으며 또한 한전이 같은 방법으로 군산화력 (AID차관 489-H-019) 및 송배전(AID차관 489-H-023)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Project managers를 임명하였다는 증빙서.
(f) 사업 부지가 사용될 수 있고 모든 용지 및 지상권이 확보되었거나 적기에 확보될 수 있다는 증빙서와 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대략적인 비용 혹은 미확보된 노선사용권에 관한 증빙서.
(g) 본사업 건설에 필요한 (한전 자가자금으로 공급될 자금이외) 모든 원화자금의 적기확보에 관한 차주의 약정서.
(h) 장기품목의 구매에 관한 용역을 포함하여 본사업을 위한 기술용역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기술회사와 사용자간에 제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서.
제3.2조 (기술용역이외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도로품목을 위한 기술약정서 발급에 앞서 차주와 사용자는 AID가 만족할 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장기품목에 대한 구매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서.
(b) 한전으로 하여금 한전의 rate base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충당금을 최소한 매년 현가표기할 수 있도록 차주가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한전은 1965. 6. 30 현재로 그의 rate base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충당금을 현가표기하였다는 증빙서.
제3.3조 (기술용역 및 장기품목 구매이외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기술용역 및 장기품목 구매 이외에 적격품목에 대한 지불약정서발급에 앞서 차주와 사용자는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사용자가 소유하는 건설장비가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장비를 pool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증빙서.
(b) 사용자가 본사업을 위하여 건설비 관리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증빙서.
(c) 부산 및 서울 궤도사업을 1966연말까지 최소한 수지균형화시키기 위하여 차주와 사용자간이 계획한 증빙서.
(d) 본 사업을 위한 건설용역에 관하여 사용자와 AID가 만족할 만한 미국회사간에 제조처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서와 장기품목이외의 구매품목에 관하여 사용자와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회사간에 제반조처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서.
제3.4조 (선행조건 이행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서명일 후 12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서명일 후 24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3.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서명일 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AID는 기후 하시든지 임의로 차주와 사용자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 상기 해약에 제하여 본 협정서 기타조항에 불구하고 차주는 미불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거 완전히 지불한 후 차주와 AID는 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의무로부터 해제된다. 사용자가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약이 될 경우 사용자는 차주에 대하여 본 조에 의하여 AID에 지불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본 협정서 중의 해당조항에 의거 계산하여 지불한다.
제4장 자금대출
제4.1조 (지불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는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본 협정서 규정에 의거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한전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반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사용자의 부담이 되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차주사용자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 및 자금대출 요청마감일) AID가 별도문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서명일자로부터 24개월 이후에 AID에 접수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차관협정서 서명일자로부터 4년후에 접수된 자금대출요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문서, 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사용자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의거한 회계장부와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품목의 사용을 밝히기에 적당한 기은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사한 장부나 회계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 비치되어야 하며 동기간 중에는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될 수 있다.
제5.2조 (보고서) 차주와 사용자는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본 사업계획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본 사업완성에 앞서 혹은 그후에 사업계획 적격품목의 사용 및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또한 본차관 또는 본사업에 관련되는 기타서류, 서신, 각서,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사용자는 상기감사를 수행하는데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차관에 관계되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곳이라도 방문할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장
제6.1조 (긍정적 서약과 보장) 별도서면으로 AID가 동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본 협정서에 의한 지불차관의 완제시까지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보장한다.
(a) 한전은 rate base,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충당금의 현가 표기를 위하여 AID가 수락가능한 제도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한전은 매년말까지 해당년도 6월30일 현재의 rate base를 현가표기하여야 한다.
(b) 차주는 사용자가 1967년도에는 8.5% 1968연도에는 9% 기 이후에는 제6.1조(a)항에 의거조정된 최저 투자보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요금의 인상을 매년 허용하여야 한다.
(c) 본 협정 당사자는 상기 (b)항에 규정된 적정 투자보수율은 차주의 현정책에 의하여 정하여졌음을 인정한다 즉
i) 사용자에 대한 현정부 주주지위의 유지
ii) 배당금의 재투자
iii) 한전에 대한 연이 6%의 융자주선
차주는 사용자와 이후 상기 (i)(ii)(iii)목에 규정된 관계를 수정할 시는 사용자에게 인정된 당해 rate base에 의한 최저 투자보수율은 사용자가 앞으로 10년간 필요한 투자액의 40%내지 50%를 한전 자가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한도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차주는 이러한 조정에 필요할 경우 그와 같은 조치 및 허가를 할 것에 동의한다.
(d) 차주와 사용자는 전원개발에 대한 전력조사단의 4BR계획안과 또한 추후의 장기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4BR계획수정안에 따라야 한다.
만일 4BR계획 또는 동수정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AID의 사전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e) 사용자 본 차관협정서 서명 후 6개월이내에 발전 및 송배전설비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하기의 제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i) 적절한 개보수계획
ii) 적절한 예비 부분품 재물조사 및 효율적인 예비부분품의 공급제도
iii) 정기적인 점검계획
(f) 차주는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용지를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g) 차주는 전력조사단보고서(Power Survey Team Report)에서 건의한 공익사업규제위원회의 설립을 고려한다.
제6.2조 (부정적 서약 및 보장) 별도서면으로 AID가 동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본 협정서에 의한 지불차무의 완제시까지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보장한다.
(a) 한전은 상기 제6.1조c항ii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사료되는 장기차무를 제외하고 AID의 사전 서면합의 없이는 장기채무(만기1연이상)를 기채하지 않는다.
(b) 차주와 사용자 서울 및 부산궤도사업을 1966연도이후에는 수지를 균형하게 운영할 것을 서약한다.
제7장 사용자의 상환조건
제7.1조 (사용자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a) 차주는 본 차관금을 사용자에게 전대한다. 한전은 제7.2조에 의거 원화로 차관금을 차주에게 상환한다.
이자는 미불 원화채무에 대하여 연리 5.75%로 발생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된다.
이자는 차관금의 각 대출일부터 발생하며 매6개월마다 지불하되 제1차 이자지불은 최초차관금 대출 후 6개월에 지불한다.
사용자는 원금을 최초차관금대출일후 20년 내에 제2회 균등부불상환하여야하며 제1차 부불금은 최초대출일자부터 4년 후에 상환한다. 연이회 지불일자에 지불되지 않은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도 완제시까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b) 한전은 아무런 벌과금 없이 하시든지 상기 (a)항에 의거 발생한 지불만기된 이자불일에 차주에 지불하여야 한 원화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하한 상환이라도 이는 우선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한 후 지불원금의 각 상환부불금에 만기역순으로 충당한다.
(c) AID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전기지불(원금 및 이자)은 본 목적만을 위하여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예치금은 AID 및 차주의 합의에 의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7.2조 (환율) 본 차관협정서 제7.1조에 의거 한전이 차주에게 지불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관하여는
(a) 지불 만기된 미불 대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는 이하(c)항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 계산되어야하며 지불만기일후에 지불되는 분에 대하여는 AID가 지불당시의 환율시세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b) 지불 만기일자에 환율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지불만기된 미화실무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은 동지불만기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일의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되어 지불되어야 한다.
만기일후 환율시세가 형성되면 형성되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AID요청에 의하여 한전이 차주에 대하여 또는 차주가 한전에 대하여 한전이 만기일이전 환율에 의거 기 지불한 원화와 미화채무액을 만기일 이후에 형성된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c) 본조항에 의거 어떤 특정일자의 원화와 미불화간의 환율시세란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원화와 교환으로 거래되는 적용 환율로서 하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i)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ii)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제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
iii) 투자자본의 이체
단 대한민국에서 상기 조치에 대한 적용환율이 동일할 것
만약 전기한 삼종목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기한 삼종의 어떠한 종목의 거래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거래되는 최고실세환율(예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한다.
제8장 잡 장
제8.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8.2조 (대표임명)
(a) 차주 사용자 혹은 AID에 의하여 본 협정에 의거 요구되었거나 허용되었으며 취하여진 모든 행위는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만 수행할 수 있다.
(b) 차주와 사용자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 및 한전사장을 각각 임명하여 그들은 AID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그들을 대표한 타대표자를 문서로써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c) AID에 별도통지하지 않는한 상기 (b)항에서 임명되었거나 또는 (b)항에 의거 임명된 대표자는 차주 및 사용자를 대표하여 차주와 사용자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와 한전이 그 어느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차주나 한전에 의하여 승인된 증거로써 수령한다.
제8.3조 (통신) 본 협정서에 의하여 차주 사용자 또는 AID가 수령하는 어떠한 통신문 또는 문서는 하기 주소로 수교하거나, 우편, 통신, 전보로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 소
주소 한국정부 경영기획원
전보략호 EPB, ROK
Seoul, Korea
한 전
주소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5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전보략호 KELECCO Seoul
AID
주소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
Seoul, Korea
전보략호 USOM
c/n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전보를 제외하고 AID에 송부되는 통신은 3부를 요한다.
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는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모든 적격품목의 총톤수중 최소50%는 (무포장 하물운송선, 일반하물선 및 유조선별로 물자톤수를 계산한다)
미국적의 일반상업선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a) AID가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
(b) AID가 사전에 승인 되지 않은 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는 본 차관금으로 그 운임을 지불할 수 없다.
제9장 부 록
제9.1조 (일반규정 부록) 일반규정 부록은 본 협정서에 첨부하여 협정서의 일부가 된다.
일반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본 협정서 내에 사용한 용어와 어의가 동일한다.
대한민국
서명자 장 기 영
경제기획원장관
한국전력주식회사
서명자 박 영 준
사 장
미합중국
서명자 Joel Bernstein
USOM/k처장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제주에서 해상보험업 인가를 얻은 회사가 미국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본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 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 외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 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지)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전 혹은 차주는 적절히 AID가 지정하는 바와 같이 5,000불 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해서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우대 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 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 본 차관금에 의한 건설공사계약과 여사한 공사를 이행할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닌 고용인은 개정된 AID규정 No7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협정서에 의거한 자금에 의한 여하한 건설공사(주요기기설치를 포함)도 1960. 2. 19자의 각서교환으로 발효되고 1965. 4. 16자 각서교환으로 보충된 투자보증건에 관한 한미정부간의 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승인된 사업으로 보며 미국정부가 동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의 수행완성 및 운영) 차주와 한전은
(a)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효력과 효능으로 본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 혹은 한전은 적절히 그러한 계약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에는 사전에 AID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충분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단 본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차주국으로 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여하한 적격품목이든 AID 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와 한전은 본 차관에 관한 제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진전의 통보) 차주와 한전은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 혹은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 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반서약
제102.1조 (차관협정에 대한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상기한 바가 공제되어 지불되지 않으며 또한 면제된다.
용역공급을 포함한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성질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 수입세, 수수료 제세가 면제된다.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와 한전은 본 차관 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 및 한전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으며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 및 한전이 알고 있는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와 한전은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 혹은 한전은 AID에 만족할 만큼 소멸하여야 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제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지불기일이 도래하기 전 6개월 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에는 하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의 호조와 한국의 외환보유국
(c)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의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한국의 능력
제103장 AID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및 동이행 촉구) 하기사항의 불이행 사실이 발생할 경우
(a) 차주 또는 한전이 지불만기일에 이자지불이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 또는 한전이 적용해야 할 본 협정서 내의 기타규정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액을 획득함에 있어 차주나 한전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행한 것이나 본 협정하에서 행하여 졌거나 요구된 진술 또는 보증이 내용에 있어 옳지 않을 경우
(d) 전대받은 금액의 지불에 관한 한전에 부채 혹은 의무가 지불만기가 되어도 지불되지 않을 경우
(e) 구체적인 불이행이 본 협정 서명일자 후에 발생하고 차주와 AID간의 기타 차관협정에 의거한 통고후에도 구제되지 못하였을 경우 AID는 자의로 본 차관에 의거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혹은 한전이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본 협정서 제7.1조에 의거 본 차관금으로 부터 차주가 한전에게 전대한 미불원화 원금의 일부를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未拂원화 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요구에 따라 直視 지불하여야 한다.
차주는 한전이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 차관협정에 의거 차주가 한전에게 전대한 차관에 의거한 미불원화 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화 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직시 지불되어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전항소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및 물품반환)
(a) 제103.1조 (e)소정사실이 아닌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상기한바와 같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혹은 한전이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시
(c) 어떠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시
AID는 차주 및 한전에 통고한 후 자의로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차주와 한전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 신용장 발급으로써나 취소불능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로써 자금이 기히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효력 중지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부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 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구에 하역하지 않았다면 본 차관협정에 의거 한전의 비용으로써 구매된 물자의 소유권은 AID 부담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물자의 판매 및 수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본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을 감액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불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구제조항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토록 요구하며 한전이 부당한 서류작성 혹은 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시에는 차관협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 계산된 본 조의 규정에 의거 AID에 지불될 금액 상당의 원화를 차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차관금의 최종대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는 못한다.
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 직원 봉급 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과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