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결 주 문
1965년3월26일 제48회 임시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득한바 있는 서울특별시상수도 시설확장사업(보광동수원지신설)을 위한 소요외자 $3,760,000의 AID차관협정을 별첨 차관협정서(안)와 같이 체결할 것을 승인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동 협정서에 서명할 것을 의결한다.
2, 제 안 이 유
1. 절대소요 급수량이 부족한 서울특별시는 급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수도확장을 위한 취수장, 정수장, 저수지 및 송배수관 시설에 소요되는 외자를 마련코저 정부는 1965년6월9일 376만불의 AID개발차관 신청서를 제출코 이를 추진하여 오던 중 1966년1월24일 AID의 정식승인이 있었고 또한 최종 차관협정서(안)가 정부에 송부되어 동 협정서(안)를 서울특별시 및 당원에서 공동검토한 결과 이를 수락하여도 가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차관협정을 체결코저 함.
2. 본 협정은 헌법86조3항에 의거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고저 이에 제출하는 것임.
3. 차관협정서(안)의 중요골자
1. 차주인 대한민국정부는 본차관금 미화 3,760,000불을 서울특별시상수도 확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전대하며 그 전대조건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음(본 차관협정 체결후 재무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간에 전대계약을 체결해야함)
AID 대 정부 정부 대 서울특별시
이자율, 거치기간10년은 연1% 연5.75%
상환기간30년은 연2.5% 〃
상환기간 30년 16년
거치기간 10년 4년
상환화폐 미화 원화
상환방법 연2회균등분할상환 연2회균등분할상환
2. 적용환율
지불당시의 한국은행에서의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실세환율(외국환교환율)
3. 선행조건
가. 법무부장관 및 서울특별시 법무관의 법률의견서
나. 정부 및 서울특별시대표자의 권한증서 및 각 대표자의 자필서명표본제출
다. 세입으로서 현행 수도료율을 30%이상 인상 조정했다는 증빙서
라. 본사업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내자적기 조달에 관한 증빙서
마. 본사업을 위한 미국용역회사와의 기술용역계약체결
4. 추가선행조건
가. 본 사업의 적기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역무 및 건설공정표준비
나. 수도국의 관리 및 회계자문을 위하여 AID가 만족할 회계용역계약체결
다. 본 사업을 위한 자재조달구비
라. 본 차관기간중 서울특별시 수도국 수입을 타사업에 유용치 않으며 오직 해시 수도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증빙서
마. 본사업의 적기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권 및 도로사용권을 확보한다.
바. 본사업의 건설 및 운전자금의 적기조달이 준비되었다는 증빙
사. 수입될 장비품 관리를 위한 보관소설치
아. AID가 요청하는 본사업에 관한 추가계획서, 시방서 및 기타 부대서류 제출
5. 선행조건 이행기간:
협정체결후 180일간
6. 추가선행조건이행기간:
협정 체결후 1년간
7. L/com 발급요청마감일:
협정 체결후 30개월
8. 대출요청마감일:
협정체결후 4년간
9. 대표자:
차주대표: 경제기획원장관
서울특별시대표: 서울특별시장
10. AID의 사전동의 없이 서울특별시는 수도건설을 위한 1년 이상의 장기채를 차입할 수 없다.
11. 구매지역
미국지역에 한함
12. 해상보험: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수송은 미국보험회사에 부보한다.
13. 본 차관금 및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관세, 제세 및 제부과금을 면제하며 본차관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재에 대한 모든 세도 면제된다.
14. 위약사항
하기 위약사항이 발생시 AID는 임의로 미상환원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자 및 원금분할금을 적기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2) 본협정의 제규정을 위반할 경우
(3) 본협정에 관련하여 행한 설명 또는 약속이 그 내용에 있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4) 차관금 지불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채무, 혹은 의무이행기일이 도래하고 지불할 수 있는데 지불되지 않은 경우
(5) 계약체결후 차주와 AID간의 본차관협정외의 다른 협정하의 위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4. 참 고 사 항
1. 관계법령조문
헌법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2. 예산조치
1965년3월26일자 제48회 임시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 될 때 본사업에 필요한 총소요자금중 30%는 서울특별시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것이며 70%는 산업은행융자로써 충당할 것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1966연도 산업은행융자액 70,000,000원이 본사업내자로서 책정되어 있음.
(융자요청액 196,000,000원).
3. 관계부처협조 및 추진경위
가. 국회비준동의(1965연3월26일)
나. 차관신청서 USOM/K에 제출(1965연6월9일)
다. AID/W의 차관승인(1965연12월29일)
라. 차관협정서 초안접수(1966연2월18일)
AID차관번호 489-H-034
차 관 협 정 서
(서울상수도사업)
대 한 민 국
서 울 특 별 시
미 합 중 국
차 관 협 정 서
1966년 월 일 대한민국 정부(차주)와 서울특별시(수익자)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AID) 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미화 삼백칠십육만불($3,76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고 본협정서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대출총액은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에 있어서의 사업이라 함은 1965연6월8일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AID에 제출된 AID차관신청서(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에 기술된 서울특별시에 의한 한강지역의 취수탑 펌프장 정수장 및 관련 저송수 시설의 건설과 이와 관련된 기술용역을 의미하며 특히 구체적으로는 1965년 Black D veatch International Consulting Engineers에 의하여 작성된 "보광동저수지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보고서"에 기술된 시설을 의미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원금과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이자를 매반년마다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의 차관금 대출이 있은후 6개월 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0연간은 연1%이며 그후는 연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연을 365일로 기준하여 계산한다.
차관금은 AID가 공약서(Commitment document)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원금) 차주는 원금을 61회 균등분할하여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 부분금은 최초 이자지불 만료일로부터 9년6개월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신청 및 장소) 제지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모든 지불은 서울특별시소재 USOM 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수령하였을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이자지불 만료일 이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전 상환은 최초로 지불만기가 된 이자지불에 우선 충당하고 미불원금의 각상환부금에 역순으로 충당한다.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최초대출의 선행조건) AID가 특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지불약정서를 발급하기 전에 차주 또는 서울특별시는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협정서는 차주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비준되었으며 차주 및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차주 및 서울특별시에게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 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타법률 고문의 의견서
b) 본 협정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서울특별시를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과 제3.1조(a)에 의한 법률의견서 제출자 또는 본협정의 조인자가 확증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증빙서 및 자필서명표본
c) 서울특별시의 수입을 최소한 30%까지 인상할 수 있는 한도내의 현행 수도료율의 조정인상에 관한 증빙서
d) 본차관금 이외 본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조달에 관한 증빙서
e) 본사업에 필요한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증빙서
제3.2조 (기술용역 이외의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적격품목을 위한 지불약정서발급전에 차주 및 서울특별시는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사업을 적기에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계획과 공정표를 포함한 건설용역에 관한 증빙서
b) 서울특별시 또는 시 수도국과 미합중국의 자문회사 또는 AID가 만족하는 회사간의 관리 및 회계자문용역계약에 관한 증빙서
c) 본사업에 필요한 자재조달에 관한 증빙서
d) 서울특별시 수도국의 수도사업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기채하는 부채상환에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차관기간 중의 서울특별시 수도국의 수입을 타목적에 전용하지 않으며 여사한 수입은 서울시수도의 운영 및 유지비와 시설의 추가 및 대체비용에만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증빙서
e) 본 사업의 적기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로용지권을 획득하였다는 증빙서
f) 본 사업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다는 증빙서
g) 본 협정하에 수입되는 자재와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야외창고준비를 이루었다는 증빙서
h) AID가 요구하는 본 사업을 위한 추가계획서시방서 또는 기타서류
제3.3조 (선행조건 이행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본협정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본협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AID는 기후 하시든지 차주 및 서울특별시에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본 협정의 여타규정에 불구하고 여사한 종결에 따라 차주는 미불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에 따른 지불이행에 따라 본협정하의 차주와 AID의 모든 의무는 해제된다. 만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협정에 있어서의 적용규정에 따라 계산한 바에 의거 본조하에 AID에 지불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금대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차관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본 협정서 규정에 의거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지불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서울특별시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반제할 의무를 진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서울특별시의 부담이 되며 본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차주·서울특별시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발급 및 자금대출 요청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30개월 이후에 AID에 제출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4연후에 제출된 자금대출 요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문서 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의거 회계장부와 적격품목을 확인하기에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사한 장부나 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 비치되어야 하며 동기간 중에는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제5.2조 (보고서)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본 사업계획 적격품목 및 본차관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본사업 완성에 앞서 또는 그 후에 사업계획 적격품목의 사용 및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또한 본차관 또는 본 사업에 관련되는 기타서류서신 각서 또는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상기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차관에 관련된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장
제6.1조 (긍정적 서약과 보장)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본 협정서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보장한다.
(a) 차주는 상류저수장(Upstream Storage Capacity)으로 적합한 지역을 서울시 급수목적을 위하여 할당하고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 여사한 저수장의 방수는 하시든지 수익자의 송수관에 적합하도록 규칙적이어야 한다.
보광동 수원지가 가동하기 전에 차주는 AID가 만족하고 한강으로부터 정당한 배수와 수용가에 대한 지류(Tributaries)를 제공하는 운영절차를 제정 실시한다.
(b)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수시 모든 채무를 반제하고 운영유지비를 충당하고 송수관, 펌푸 및 모타의 대체, 소규모의 양수장건설과 추가 저수장 건설과 같은 추가건설계획을 위하여 자금을 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 수도사업국의 수도료율 및 수수료를 개정한다.
(c)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사업건설에 앞서 AID가 만족한 방법으로 본차관 하에 제공될 미관리 및 회계자문 용역단의 권고사항을 고려할 수도국의 예산회계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될 회계제도는 채무 운영 유지 추가계획 또는 수도시설의 대체에 관련된 업무를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d)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AID가 수시로 요구하게 될 본사업건설의 적기자금조달과 그후 운영자금 조달의 확약서를 AID에 제출한다.
(e)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건설에 앞서 AID에 만족한 방법으로 본차관으로 제공될 미국관리 및 회계자문 용역단의 권고사항을 고려하게 될 수도국의 기구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f)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AID가 결정하게 될 미정부 소유재산과 같은 본사업의 요구를 최대한도로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 서울특별시는 수도사용에 있어서 건전한 공익성, 모든 비품 및 건설에 따른 적절한 유지관리 수리를 함을 약속한다.
(h) 정부와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을 재정적으로 건전한 보험회사에 손실보험가입을 하고 미화(외국환 교환율)로 지불토록 하며 보험액은 가능한 한 국내법에서 최대로 한다.
제6.2조 (특수부정적 서약과 보장) 서울특별시는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협정하에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급수 및 원수처리 목적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부채(기채일자로부터 만기1년 이상)를 부담치 않는다.
제7장 서울특별시의 상환조건
제7.1조 (서울특별시의 원리금 상환)
(a) 차주는 본 차관금을 서울특별시에게 전대한다. 서울특별시는 본 협정서 7.2조에 의거 원화로 차관금을 차주에게 상환한다. 이자는 미불 원화채무에 대하여 연리 5.75%로 발생하여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이자는 차관금의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여 연2회 지불하되 최초 이자지불은 최초 차관금 6개월에 지불한다. 서울특별시는 원금을 최초차관금 대출일 후 20년 내에 연2회 균등부불로 상환하여야 하며 제1차 부불금은 최초대출일로부터 4년후 상환한다.
(b) 서울특별시는 아무런 벌과금 없이 하시든지 상기(a)항에 의거 발생한 지불만기된 이자지불일에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할 원화 채무의 전부 혹은 1부를 상환기한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상환은 우선 발생한 이자에 충당한 후 지불원금의 각 상환부불금에 만기에 역순으로 충당한다.
(c) AID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여사한 모든 지불(원금 및 이자)은 본목적만을 위하여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예치금은 AID와 차주간에 합의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7.2조 (환율) 본 차관협정서 제7.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차주에게 지불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관하여는
(a) 지불만기된 미불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는 이하 (c)항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지불만기일 후에 지불되는 분에 대하여는 AID가 지불당시의 환율시세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지불만기일자에 환율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지불만기된 미화채무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은 동지불 만기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일의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되어 지불되어야 한다.
만기일 후 환율 시세가 형성되면 형성되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AID요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차주에 대하여 또는 차주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만기일이전 환율에 의거 기 지불한 원화와 미화채무액을 만기일 이후에 형성된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c) 본조항에 의거 어떤 특정일자의 원화와 미불화간의 환율시세란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민에게 원화와 교환으로 거래되는 적용환율로서 하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i)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ii)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제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
iii) 투자자본의 이체
단 대한민국에서 상기 조치에 대한 적용환율이 동일할 것.
萬苦 전기한 3종목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기한 3종의 어떠한 종목의 거래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거래되는 최고실세환율(예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한다.
제8장 잡 장
제8.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8.2조 (대표임명)
(a) 차주 서울특별시 혹은 AID는 본협정에 의거 요구되었거나 허용되었으며 취하여진 모든 행위는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만 수행할 수 있다.
(b)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 및 수도국장을 각각 임명하여 그들은 AID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그들을 대표한 타 대표자를 문서로써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c) AID에 별도통지하지 않는 한 상기(b)항에서 임명되었거나 또는 (b)항에 의거 임명된 대표자는 차주 및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차주와 서울특별시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그 어느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차주나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승인된 증거로써 수령한다.
제8.3조 (통신) 본 협정서에 의하여 차주는 서울특별시 또는 AID가 수령하는 어떠한 통신문 또는 문서는 하기주소로 수교하거나 우편, 통신, 전보로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 주
주 소 한국정부 경제기획원
전보략호 EPB: ROK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주 소 대한민국 서울시 수도국
전보략호 Director
water Service Bureau
Seoul, Korea
A I D
Director
주 소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전보략호 USOM
C/D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전보를 제외하고 AID에 송부되는 통신은 3부로 요한다.
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는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모든 적격품목의 총톤수 중 최소 50%는 (무포장 하물운송선, 일반하물선 및 유조선별로 물자톤수를 계산한다) 미국적의 일반상업선박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a) AID가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
(b) AID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된 물자는 본차관금으로 그 운임을 지불할 수 없다.
제9장 부 록
제9.1조 (일반규정 부록) 일반규정 부록은 본 협정서에 첨부하여 협정서의 일부가 된다.
일반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본협정서 내에 사용한 용어와 어의가 동일한다.
일반규정 부록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1.1조 다음과 같은 C항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c) 본 협정서 3.2조(e)항에 의거 AID가 설립 승인한 수도국의 기구와 권한을 유지한다.
대한민국
서명자
경제기획원장관
서울특별시
서명자
시 장
미합중국
서명자
USOM/K처장
기 본 조 항 부 록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제100.2조 (구매방법)
제100.3조 (구매일자)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지)
제100.5조 (해상보험)
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사)
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장)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장
제101.1조 (사업의 집행, 완성 및 운영)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제101.3조 (정보 및 표식)
제101.4조 (사업진전 통보)
제102장 일반서약
제102.1조 (비과세)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제102.3조 (조건의 재교섭)
제103장 AID의 구제
제103.1조 (위약사항 : 이행촉구)
제103.2조 (대출완료 : AID에의 물자이관)
제103.3조 (환불)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제103.5조 (회수비)
사 업 차 관
기본조항 부록-한국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와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의 구매지역은 미국이어야 한다.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의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제주에서 해상보험업무 인가를 득한 회사가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의 모든 물자와 용역은 모든 적격품목이 차주국에 차주국이나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경우 차주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구매지역번호부는 구입해야 한다.
본제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칙에 의거 해석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모든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을 지불할 수 없으며 모든 여타품목(건축 기술관리 및 AID가 지적하는 기타의 전문적인 용역)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을 제외한)은 조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할 요건 등을 감안한 적격품목의 최저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의 미국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외에서 구매할 것이 본협정에서 허용된 여사 대량 구입품목의 가격은 미국의 시장가격 즉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품질 및 지불조건을 조정한 가격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주 또는 계약을 체결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출할 수 없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고)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의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차주는 AID가 지적하는 바에 따라 5,000불 이상의 적당한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하도록 승인하는 미국법률 하에 지급되는 해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률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하여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때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0.6조 (건설계약-제삼국인사) 본차관에 의해 자금 지출되는 건설계약과 여사 작업을 수행할 인사의 고용이 한국이나 미국 국적의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수정된 AID규정 7의 조건에 따른다.
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장) 본차관에 의해서 자금 지출되는 모든 건설작업 (모든 주요 시설의 설치를 포함)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1960년 2월19일 발효한 투자보장에 관한 교환각서와 1965년 4월 16일 교환된 보완각서에 기초하여 승인된 경우 사업이라 칭하는바 미국정부가 동 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장
제101.1조 (사업의 집행 완성 및 운영)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a) 본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자원을 제여(提與)함으로써 정당한 노력과 효율로서 본사업을 수행하고 완성시킨다. 본사업은 건전한 기술 건설 및 재무방법과 AID가 승인한 기술, 건설 또는 구매준비에 관한 모든 계약과 계획이나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차주 또는 서울특별시는 적절하게 그러한 계약, 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AID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모든 적격품목과 이의 사용으로 발생한 건조물과 시설은 건전한 방법에 따라 적절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져야 한다.
(c) 본협정 제3. 2 (c)조에 의거해서 AID가 승인하고 설립된 수도국의 기구와 권한을 유지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본규제는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소요되지 않을 경우까지 적용한다. 단 이 경우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여사 적격품목은 AID 구매지역 번호부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제101.3조 (정보 및 표식)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본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 이에 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사업진전 통보)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본협정에 의거한 사업과 그들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함을 보장하고 본협정에 의거한 사업 또는 그들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되고 방해가 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반서약
제102.1조 (비과세) 본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대출되는 금액은 차주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차관의 원금 및 대부수수료도 조세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되어 공제없이 지불된다. 용역공여를 포함하는 모든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입세수수료 기타 어떠한 성질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본차관 획득 및 본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 및 서울특별시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 및 서울특별시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것에 동의하지도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 또는 서울특별시는 AID가 만족할 만큼 소멸하여야 한다.
제102.3조 (조건의 재교섭) 차주는 제일차 원금 지불 만기일이 도래하기 이전 6개월 이내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 상환 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의 호조와 한국의 외환보유고
(c)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상충됨이 없이 앞으로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능력
제103장 AID의 구제
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 사항의 (불이행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
(a) 차주나 서울특별시가 지불만기일에 이자 지불이나 원금의 분할 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나 서울특별시가 적용하여야 할 본협정서 중의 기타 규정의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할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나 또는 본협정 하에서 행하여 졌거나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d) 전대 받은 금액의 지불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부채 또는 의무가 지불만기가 되었는데도 지불되지 않은 경우
(e) 구체적인 불이행이 본협정 서명일자 후에 발생하고 차주가 AID간의 기타 차관협정에 의거한 통고후에도 구제되지 못하였을 경우 AID는 자의로 본차관에 의거한 미불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한 서울특별시가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본협정 제7.1조에 의거해서 본차관금으로부터 차주가 서울특별시에게 전대한 미불원화 원금의 일부를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미불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직시 지불하여야 한다. 차주는 서울특별시가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차관 협정에 의거해서 차주가 서울특별시에게 전대한 차관에 의거한 미불원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화 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전항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3.2조 (대출완료 AID에의 물자이관)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
(a) 제103.1조(e)의 소정 사실이 아닌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상기한바와 같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또는 서울특별시가 그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런 사태와 발생시
(c) AID는 차주 및 서울특별시에게 통고한 후에 자의로서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차주와 서울특별시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 신용장 발급으로서나 취소불능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로서 자금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효력중지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 거부와
(iv) 만고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구에 하역되지 않았다면 본차관 협정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소유권은 AID부담으로 AID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본물자의 구매 및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본 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103.3조 (환불) 만고 여하한 대출이든 본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협정에 규정된 타 구제조항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요구를 접한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서울특별시가 부당한 서류작성 혹은 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때에는 차관협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계산된 AID에 지불될 금액 상당의 원화를 차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단 상기 환불 요구는 본차관금의 최종 대출일자부터 5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에 충당된다.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협정 하에서 AID에 생하게 되는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정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3.5조 (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 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