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네델랜드 대사에게
대한민국 대사관은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타방 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네델랜드왕국 정부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의 결과 도달된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동 타방국가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규정은 어느 일방국가가 보호가 희망되는 국가내에 설립된 공인된 대리인과 더불어 주소를 설정하도록 마련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위의 2개항의 규정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특허 또는 상표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의 규정이 네델랜드왕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네델랜드왕국대사관의 공한을 접수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귀 대사관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에서 헌법상 요구되는 승인을 얻었음을 명시하는 공한의 교환에서 정해질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써 종결된다.
네델랜드왕국에 관한 한 본 협정은 유럽내의 동 왕국 영역에만 적용된다. 본 협정은 네델랜드왕국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동 왕국의 어느 다른 곳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에서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1965년 12월 6일 월요일
네델랜드왕국 대사관
파리
네델랜드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66년 12월 6일자 귀 대사관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타방 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네델랜드왕국 정부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의 결과 도달된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
"어느 일방 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동 타방국가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규정은 어느 일방국가가 보호가 희망되는 국가내에 설립된 공인된 대리인과 더불어 주소를 설정하도록 마련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위의 2개항에 규정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특허 또는 상표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의 규정이 네델랜드왕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의 공한을 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귀 대사관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에서 헌법상 요구되는 승인을 얻었음을 명시하는 공한의 교환에서 정해질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명통고로써 종결된다."
"네델랜드왕국에 관한 한 본 협정은 유럽내의 동 왕국 영역내에만 적용된다. 본 협정은 네델랜드왕국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동 왕국의 어느 다른 곳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은 네델랜드왕국 정부가 귀 대사관의 공한의 위의 규정에 동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에서 헌법상 요구되는 승인을 얻었음을 명시하는 공한의 교환에서 정해질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1965년 12월 8일 파리
대한민국 대사관
파리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네델랜드 대사에게
대한민국 대사관은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1965년 12월 6일자 및 1965년 12월 8일자 양국대사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관하여 동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관계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상 요구된 승인을 얻었음을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에 대한 네델랜드왕국 헌법상 요구된 승인을 얻었음을 기술한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의 공한을 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동 협정이 귀 대사관의 공한을 접수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에게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1966년 3월 30일 파리
네델랜드왕국 대사관
파리
네델랜드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 부여 및 보호에 관한 1965년 12월 6일자 및 1965년 12월 8일자 양국 대사관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관하여 네델랜드왕국 헌법상 요구된 승인을 얻었음을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1966년 3월 30일자 제195호 공한의 둘째 구절에 관하여 네델랜드 왕국 정부는 동 협정이 본 공한의 접수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상기 협정의 규정에 따라, 네델랜드왕국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동 협정의 적용을 "수리남"과 네델랜드 "앤티리-스"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델랜드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1966년 4월 29일 파리
대한민국 대사관
모찰트가, 33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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