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 Loan No. 489-H-032
1966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칭한다)와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수혜자라 칭한다) 및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하는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칭한다) 간에 체결된 차관협정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된 물자와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미화 삼백만불($3,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고 본협정서 제7조에 의거 현대건설주식회사에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
본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대출총액은 원금이라 칭한다.
제2.2조 (사업) 본 협정에 있어서의 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 단양근처에 소재하는 현존 현대씨멘트 공장을 연산 300,000둔 규모로 하기 위하여 150,000둔/연 용량을 확장하며 1964년 10월에 AID에 제출한 본 확장사업을 위한 차관신청서에 일반적으로 기술된 동 시설확장과 관련된 기술 및 건설용역을 의미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원금과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이자를 매 반년마다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의 차관금대출이 있은 후 6개월 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최초대출일부터 10년간은 연10%이고 그후는 연 2.5%(2 1/2)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기준하여 계산한다.
차관금은 AID가 공약서(Commitment document)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원금) 차주는 원금을 61회 균등분할하여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할부금은 최초 이자지불일로부터 9년6개월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충당 및 장소) 제 지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 지불은 서울특별시소재 USOM 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시 지불될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이자지불 만료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전에 선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전상환은 지불만기가 된 이자지불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에 각상환할부금의 역순으로 미상환원금에 충당한다.
제3장 선 행 조 건
제3.1조 (최초대출전 선행조건)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지불약정서 발급 전에 차주 또는 수혜자는 AID가 만족할 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협정서는 차주와 수혜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비준되고 차주 및 수혜자를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차주 및 수혜자에게 유효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수혜자의 법무사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타법률고문의 의견서
b) 본협정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수혜자를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만약 본 조에 지정된 자 이외의 자가 있을 경우) 제3.1조(a)에 의한 법률의견서 제출자 또는 본 협정의 수행자가 확정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증빙서 및 자필서명견본
c) 수혜자가 유동부채 대 유동자산의 비율로 최소한 1대 1.5로 하기 위하여 유동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증빙서
d) 본사업에 필요한 기술용역계약
제3.2조 (기술용역이외의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적격품목에 대한 지불약정서 발급전에 수혜자는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사업의 적기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계획과 공정표를 포함한 건설용역에 관한 증빙서
b) 본 사업에 필요한 자재조달에 관한 증빙서
c) 본 사업의 적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허가 용지 및 도로권을 획득하였다는 증빙서
d) 유지 및 예비품을 위한 소요외원 및 내자조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된 본 사업의 유지 및 운영과 예비품 공급계획에 관한 증빙서
e) AID가 요구하는 본사업을 위한 추가계획서 시방서 또는 기타서류
제3.3조 (선행조건 이행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되지 못할 경우 AID는 기후 하시든지 차주 및 수혜자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본 협정의 여타규정에 불구하고 여사한 종결에 따라 차주는 미상환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에 따른 지불이행에 따라 본 협정하의 차주와 AID간의 모든 의무는 해제된다. 만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수혜자에 있는 경우 수혜자는 본 협정에 있어서의 적용규정에 의거 계산한 바에 따라 본 조항에 의하여 AID에 지불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 자 금 대 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차관금의 대출을 위하여 수혜자는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본 협정서 의 규정에 의거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지불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수혜자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AID가 반제할 의무를 진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수혜자의 부담이 되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법) 차주·수혜자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발급 및 자금대출 요청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30개월 이후에 AID에 제출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협정체결일로부터 3년후 제출된 자금대출요청서에 대하여도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문서 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수혜자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다라 회계장부와 적격품목을 확인하기에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여사한 장부와 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 비치되어야 하며 동기간중에는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제5.2조 (보고서) 차주와 수혜자는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본 사업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련된 정보 및 보고서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의 권한 있는 대표자는 본사업 완성에 앞서 또는 그 후에 사업계획 적격품목의 사용 및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기록과 본차관 또는 본사업과 관련되는 기타 서류, 서신, 각서 및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수혜자는 여사한 감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차관과 관련된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AID 권한있는 대표자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장
제6.1조 (특수 긍정적 서약과 보장)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협정서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보장한다.
a)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을 최소한 1대1.5 이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b) 수혜자의 총자산에 대한 총채무의 비율이 1대2 이상으로 초과되는 경우 동비율이 1대2는 그 이하로 되는 금액만큼 자본을 증액한다.
c) 건전한 상업적 사업관례에 따라 제 적격품목과 동품목의 사용결과 생기는 영조물 및 시적절히 유지 보수 운영한다.
d) 손실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건실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유사한 경에서 동종 성질의 재산과 사업에 관하여 관례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용역이 외자인 한) 대한민국 법률하에 가능한 한 최고금액까지 미불화로 지불토록 한다.
제6.2조 (특수부정적 서약과 보장)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현대건설주식회사는 협정서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a) AID의 사전 동의없이 추가로 장기부채(기채일자로 부터 만기 1년 이상) 기채하지 않는다.
b) 사업형태의 변경, 어느 종속회사의 설립, 어떠한 합병 또는 통합, 공급자에 대한 선불 또는 고객에 대한 신용을 제외한 여하한 자연인 회사 또는 법인에 투자 대여 또는 채보증 자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판매 이체 임대 또는 기타처분 수혜자 정관에 열거하였거나 수선에 필요한 사업 또는 수혜자 사업운영에 필요한 대체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외 고정자산 및 기타 비류동성의 경비를 부담해서는 않된다.
c) 여사한 배당금 지불후 AID가 일반적으로 수락한 회계원칙에 따라 수혜자의 유동비율 1.5대 1 이상이고 부채대 자본 비율이 1.5대1이상이 되지 않으면 현금배당을 선언하거나 지하지 못한다.
제7장 수혜자의 상환조건
제7.1조 (수혜자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a) 차주는 본 차관금을 수혜자에게 전대한다. 수혜자는 제7.2조에 의거 원화로 차관금을 차에게 상환한다. 이자는 미불 원화채무에 대하여 연리 6.75%(6 3/4)로 발생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이자는 차관금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며 매6개월마다 지불하되 최초의 이자지불은 최초 차관금 대출후 6개월에 지불한다.
수혜자는 원금을 최초 차관금 대출일로부터 12년 내에 연2회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최초 부불금은 최초대출일로부터 2연후에 상환한다. 연2회 지불일자에 지불되지 않은 원금이자에 대하여도 공제시까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b) 수혜자는 아무런 벌과금 없이 하시든지 상기(a)항에 의거한 이자지불일자에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할 원화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기간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지불은 우선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지불원금의 각 상환할부금에 만기의 역순으로 충당한다.
c) AID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여사한 모든 지불(원금 및 이자)은 본 목적만을 위하여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예치금은 AID와 차주가 합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제7.2조 (환율) 본 차관협정서 제7.1조에 의거 수혜자가 차주에게 지불한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a) 지불만기가 된 미불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 는 하기 (c)항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야 하며 지불만기일 후에 지불되는 분에 대하여는 AID가 지불당시의 환율시세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지불만기일에 환율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지불만기된 미화채무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은 동지불만기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일자의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하여 지불한다. 만기일후 환율시세가 형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AID의 요청에 따라서 수혜자는 차주에게 또는 차주는 수혜자에 대하여 수혜자가 만기일 이전 환율에 의거 기히 지불한 원화와 미화채무액을 만기일 이후에 형성된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c) 본조항을 위하여 어떤 특정일자의 원화와 미불화간의 환율시세는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원화와 교환으로 거래되는 환율로서 하기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ⅰ)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ⅱ) 대한민국 내에 자본투자에 의한 배당금 및 기타 제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
ⅲ) 투자자본의 이체
단 대한민국 내에서 상기 거래에 대한 적용환율이 동일할 것. 만일 전기 삼종목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기 삼종목의 거래에도 유효하고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동일자로 거래되는 최고 실세환율(예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장 잡 장
제8.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 체결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8.2조 (대표자 임명)
a) 차주. 수혜자 또는 AID는 본 차관협정에 의거 요구되었거나 허용되었으며 취하여진 모든 행위는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서만 수행할 수 있다.
b) 차주와 수혜자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 및 수혜자의 사장을 각각 임명하고 그들은 AID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을 대표할 타 대표자를 문서로서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c) AID가 별도로 통고하지 않는 한 상기 (b)항에서 임명된 대표자는 차주 및 수혜자를 대표하여 차주와 수혜자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와 수혜자는 그들의 대표자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에 제출할 때까지 AID는 그 대표자의 행위가 차주나 수혜자에 의하여 승인 발효된 증거로서 경우에 따라 그 대표자의 서명을 받는다.
제8.3조 (통신) 본 차관협정서에 의하여 차주 수혜자 또는 AID가 수령하는 어떠한 통신 또는 문서는 서면으로 하며 하기 주소로 우편 통신 전보 또는 수교하였을 경우 상대방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 :
주소 : 한국정부 경제기획원
전보약호
EPB, ROKG
Seoul Korea
수혜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부교동 92번지
현대견설주식회사
전보약호
HYUNDAI CO.
Seoul Korea
A.I.D
주소 :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to Korea.
Seoul, Korea
전보약호
USOM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전보를 제외하고 AID에 송부하는 통신은 3부이어야 한다.
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도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모든 적격품목의 총톤수 중 최소 50%는(무포장 하물운송선, 일반하물선 및 유조선별로 물자톤수를 계산한다) 미국적의 개인소유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a) AID가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할 자격이 없다고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
(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하는 물자는 본 차관금으로 그 운임을 지불할 수 없다.
제8.5조 (운송중인 물자에 대한 보험)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본 차관금으로 조달하는 모든 물자에 대하여 본사업의 사용지점까지 운송중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에 대비하여 부보하여야 하며 여사한 보험은 건전한 상관례에 따를 조건에 의거 발급하여야 하고 물자의 전가치를 부보하여야 하며 미불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9장 부록
제9.1조 (일반규정)
(a) 일반규정부록은 본 협정서에 첨부하여 협정서의 1부가 된다. 일반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본협정서 내에서 사용한 용어와 동일하다.
(b) 별첨 일반규정 제103.1조에 기술된 위약사항 이외에 1962. 7. 13자 현대건설, 한국정부 및 AID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489H-051 전 AID Loan No.13)에 의거 발생하는 위약사항도 본 협정서의 위약사항으로 간주하고 AID는 임의로 별첨 일반규정 제103.1조에 기술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10장 해 석
제10.1조 (해석) 본 협정서에서 AID 차관 489-H-015에 포함되어 있는 서약조건 조항의 생략은 여사한 서약, 조건, 조항하에서 차주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서 명 자 장 기 영
경제기획원장관
현대건설주식회사
서 명 자 정 인 영
부 사 장
USOM
서명자 Joel Bernstein.
사 업 차 관
일반규정 부록 한국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제주에서 해상 보험업 인가얻은 회사가 미국내에서 발행한 해상 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 발효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본 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 가격 (상기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 인도 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저 경쟁 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 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협정 발효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보)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혜자 또는 차주는 적절히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5,000불 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 본 차관금에 의한 건설공사계약과 여사한 공사를 이행할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닌 고용인은 개정된 AID규정 No.7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협정에 의거한 자금에 의한 여사한 건설공사(주요기기 설치를 포함)도 1960. 2. 19 자의 각서 교환으로 발효되고 1965. 4. 16 자 각서교환으로 보완된 투자보증건에 관한 한미정부간의 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승인된 사업으로 보며 한국정부가 동 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수행 완성 및 운영)
(a) 수혜자는 본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효력과 효능으로 본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 혹은 수혜자는 적절히 그러한 계약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AID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수혜자는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적절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야 한다.
(c) 차주는 본사업의 완성과 운영을 위하여 본차관금 이외에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외자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단 본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차주국으로 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여하한 적격품목이든 AID 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와 수혜자는 본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 함에 있어서 AID와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진전의 통보) 차주와 수혜자는 본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협정에 의거한 사업 혹은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것에 든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반서약
제102.1조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상기한바가 공제되어 지불되지 않으며 또한 면제된다.
용역공급을 포함한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성질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의 수입세 수수료 및 제세는 면제된다.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획득 및 본협정에 의거 또는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 및 수혜자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으며 장차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 서약한다.
또한 차주 및 수혜자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 다는 것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와 수혜자는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자주 혹은 수혜자는 AID에 만족할만큼 삭감하여야 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 6개월 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 상환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상환 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 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 및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호조시
(c) 미국 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매됨이 없이 앞으로 AID 차관금 상환에 대한 한국의 능력
제103장 AID 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 사항이(불이행 사항) 일어났을 경우
(a) 차주 또는 수혜자는 지불 만기된 이자나 원금의 분할 상환액을 상환 못하였을 경우
(b) 차주 또는 수혜자가 적용하여야 할 본 협정서 내의 기타규정 어느 것이든지 이행 못하였을 경우
(c) 본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나 수혜자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본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도록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이 어느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틀렸을 경우
(d) 기히 기채한 금액의 상환을 위한 수혜자의 채무 또는 의무가 상환만기가 되어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e) 수혜자의 자산, 사업 또는 운영이 전부 또는 그 일부가(현재 금후에 존재하는 것이든) 몰수되거나 차압 또는 유용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어떤 정부권한에 의한 행위가 수혜자를 취소 또는 소멸시키거나 그의 운영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정지 시켰을 경우
(f) 본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또는 본 차관협정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 또는 법령에 의거 부여되거나 존재하며 수혜자의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선거권, 면허, 권리, 특권 또는 특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수혜자가 본 협정에 의한 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또는 차관이 기 설정된 목적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진실치 못한 태도로 거절되는 경우
(g) 수혜자가 재정적으로 곤란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파산에 있어서의 청원 또는 채권자들의 이윤을 받은 자를 지명하는데 해당하는 한국내에서 유효한 법에 의한 어느 절차에 자발적으로 개입 또는 비자립적으로 복종되는 경우
(h) 구체적인 불이행이 본협정 서명후에 발생하고 차주와 AID간의 타협정에 의거한 통고후에도 구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AID는 자의로 본차관에 의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또는 수혜자가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정서 제7.1조에 의거 본 차관금으로부터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미불 원금 및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수혜자가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 차관협정에 의거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불원화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상기미불 원화원금 및 그 발생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전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물자반환)
(a) 제103.1조(h)이외의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구제되지 아니하고
(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혹은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 시
(c) 어떠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시
AID는 차주 및 수혜자에 통고한 후 자의로
ⅰ)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ⅱ)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가능 신용장 발급으로서나 취소불능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지불로서 자금의 기히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효력 또는 취소하며
ⅲ)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부
ⅳ)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에 하역하지 않았다면 본차관 협정에 의거 수혜자의 비용으로 구매된 물자의 소유권을 AID 부담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물자의 구매 및 수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비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때도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을 감액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협정에 규정된 타구제조항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요구를 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토록 요구하며 수혜자가 부담한 서류적성 혹은 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시에는 차관협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 계산된 본조의 규정에 의거 AID에 상환될 금액의 상당 원화를 차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차관금의 최종대출일부터 5년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약사항 면제) 본협정 하에서 AID에서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성략함이 본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못한다.
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과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