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관 협 정 서
Frankfurt/Main소재 재건은행(이하 은행)과 대한민국(이하 차주)간의 차관협정서
전 문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1964년12월7일자 협정서(이하 정부협정서)에서 독일연방공화국정부 5,400만DM 한도까지의 장기적 사업성 자본원조의 공여를 천명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부산시 상수도를 확장하므로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보다 더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독일정부가 지원하기를 원하고 한국정부가 은행(kfw)으로 부터 자본원조조로 정부협정서에서 제여된 바 하기 차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기를 고려하여 하기 차관협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 차관의 금액과 목적 수송조항
1. 재건은행은 본협정서의 제조항에 의거하여 DM. 15,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차관액을 차주에게 대여한다.
2. 차관금은 부산시 하수도 확장(이하 사업)을 위한 외자비용의 지불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실제로 외자비용은 낙동강으로부터의 취수, 취수장으로부터의 저수지까지의 인수, 정수장시설 배수계통 및 독일기술용역회사에 의한 건설감독을 위한 소요물자와 기재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다. 차관으로 자금지출되는 물자와 용역은 은행과 차주간의 서신교환으로 상세하게 결정한다.
3. 차주는 본사업을 위한 자금을 전부 확보하도록 한다. 은행은 본차관에 의하지 않는 모든 비용이 확보되었다는 증빙서를 요청하고 접수해야 한다.
4. 자관금은 하기 항목 지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관세·조세 및 기타 공공요금
(b) 독일정부가 특별통신으로 지정하는 국가나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공급과 용역, 본차관에 의한 공급은 여사 국가나 지역의 수송수단에 의해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5. 본차관의 공여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여객이나 물자의 해상과 공중수송에 대해서 차주는 수송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제1조 6항의 규정하에서 여객이나 공급자의 자유재량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차주는 독일선박이나 항공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허가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다.
제2조 자금지출
1. 자관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주가 요청하므로서 지출된다. 자금지출수속에 있어서 특히 차관금이 본협정서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증빙서를 차주가 제출하게 되는 수속은 은행과 차주간의 교환서신으로 합의한다.
2. 차관금이 1969년 12월 31일까지 전액이 지출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여하한 지출 혹은 그 이상의 지출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3. 차주는 미요청분의 차관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약정수수료 이자 및 상환
1. 차주는 미지출 차관금에 대해서 연1/4%의 약정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약정수수료는 본협정서체결로부터 3개월에서부터 지출이 대변계정이 되는 일자까지 계산한다.
2. 차관금의 이율은 연 3%이다. 이자는 하기 11항에 언급하는 은행구좌에 지출이 대변에 기입되는 일자부터 상환이 대변계정이 된 일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차주는 부산시에게 본차관금을 동기간중 5.5% 이자율로 전대해야 할 것이다. 이자율의 상이로부터 발생되는 전대이자차액을 차주는 다음에 사용할 것이다.
(a) 독일자본원조사업을 위한 내자투자금
(b)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산은의 융자금
차주는 매반년마다 전대이율차액의 사용에 관하여 재건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약정수수료와 이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
4. 차관은 아래와 같이 상환하도록 한다.
1971년6월30일 DM 483,500
12월31일 〃 〃
1972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73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74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75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76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77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78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79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80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81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82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83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84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85년6월30일 〃 〃
12월31일 〃 〃
1986년6월30일 〃 〃
12월31일 〃 495,000
DM 15,000,000
5. 원금할부액이 지불만기일까지 은행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불액에 대한 이자율은 동 체납기간중 연2%한 증가키로 한다. 차주가 지불만기일까지 이자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서 야기되는 손실보상을 위하여 은행은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는다. 이와 같은 보상액은 여사체납에 대한 이율 2%을 과한 액이 지불만기일당시 독일연방은행의 할인률을 초과할 수 없다.
6. 약정수수료와 이자 및 별도 체납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30일을 1개월로 하여 12개월로서 이루어지는 연 36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7. 차주는 30일의 사전통고로서 원금할부액의 일회 또는 수회 만기일자 이전에 선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8. 하기 10.항의 규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만기일자 이전의 선상환은 상환계획표의 최종할부액에서부터 분할공제키로 한다.
9. 상기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차주가 취소한 차관액은 원금의 모든 할부액에서 균등하게 공제키로 한다. 동일한 조건은 제3조 2.항에 의한 미지출금에도 적용된다.
10. 모든 상환금은 우선 약정수수료 다음에 상기 5.항에 규정된 체납에 대한 별도수수료 그 다음으로 이자미불액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환만기일이 경과한 원금할부액의 순서로 충당키로 한다.
11. 모든 상환은 Frankfurt/main 소재의 독일연방은행의 재건은행 구좌번호 10/1555에 오로지 독일말크화로서 송금해야 하며 어떠한 대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 지출정지 및 취소
1. 은행은 하기의 경우 자금지출을 정지할 수 있다.
a. 상환만기일에 약정수수료 지불이자 또는 원금 할부액이 미납되었거나 또는 전액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b. 차관금이 상호합의한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c. 본 협정서의 어떠한 기타 의무조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d. 차주가 본차관 이외의 차관협정 또는 지불보증으로 인하는 상환을 상환만기일에 은행에 지불할 수 없을 때
e. 본협정하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저해하거나 심히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2. 은행은 모든 잔고원금의 상환과 모든 발생이자의 지불 및 여타 수수료의 전부를 하기 경우에 즉시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a. 상기 1항의 a부터 e목까지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b. 은행이 지정하는 30일 이상으로 하는 시정기일 내에 위약사항이 시정 안될 때
제5조 약속어음
1. 차관에 대한 담보로서 차주는 정식으로 제1차 자금지출 이전에 은행에 의해서 제공되는 견본에 의거해서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31매의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출하되 매매(每枚)의 약속어음은 원금할부액의 각1회에 대해서 작성되고 상기 3조(4)항에 명세된 해당액면과 지룰일자를 기입해야 한다. 약속어음은 은행에서 지불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협정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액에 대한 제구가 없거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약속어음은 은행이 차주를 위해서 이를 보관한다.
3. 각회의 원금할부 상환액을 수령한 후에 은행은 해당 약속어음을 취소하고 이를 차주에게 반려한다.
제6조 무차별조항
1. 차주는 본차관 이외의 장기 대외 채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따라서 본차관에 담보는 없다. 차주가 타장기 대외채무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차주는 은행에 대해서 동등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전기 1항에서의 "담보"란 차주, 중앙은행 또는 차주의 어느 대리기관 또는 기업체들의 특정자산 혹은 구입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선취적인 만족을 취득케 하는 어떠한 권리를 의미한다.
3. 전기 1항에서의 "장기대외채무"란 차주의 통화이외의 화폐로 지불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미만에는 지불만기가 되지 않는 모든 채무를 의미한다.
제7조 조세, 수수료 및 관세
1. 본 협정하에 차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불금은 조세 수수료 관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위한 공제없이 납부되어야 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외에서의 본협정 체결과 이행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조세수수료 및 관세 그리고 차관분할금액의 이체 및 세환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제8조 차용권한 및 대리권
1. 제1차 자금지출 이전의 어느 시기에 하기 각항에 대해서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차주가 본협정하에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차주국의 헌법과 기타 법률하의 제요건에도 합치한다.
b. 본협정서와 약속어음에 서명하는 차주의 대표자는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2. 경제기획원장과 그에 의해서 은행을 상대로 그를 대표할 권한을 그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인사는 본 차관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문서의 수발권한을 승인받은 것이다. 이같은 대표자의 대리권은 차주가 은행을 상대로 반대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협정서에 대한 추가 및 수정을 가할 권한을 포함한다. 대리권의 효력은 은행이 이러한 취소를 접수함으로써 소멸된다. 차주는 제1차 자금지출 이전에 대리권자들의 합법적인 서명견본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사업의 집행
1. 차주는 본차관에 의한 사업을 부산시가 건전한 재정과 기술관습에 합치하도록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책임을 진다.
2. 차주는 부산시가 본사업의 미완분 개별분야의 계획이나 입찰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자격있고 독립된 용역회사와 계약할 것을 보증한다. 공사감독은 독일의 용역회사에 의탁해야 한다.
3. 사업의 집행계약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서 공개입찰 방식을 취해야 한다. 입찰에 있어서 모든 입찰자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은행에 입찰서 사본을 공시전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 평가는 건설의 계획과 감독을 책임진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작성해햐 한다. 계약체결에 앞서서 차주나 부산시는 입찰서 평가와 낙찰제의를 은행에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차주는 부산시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보증한다.
a. 반년마다 사업의 진전을 보고한다.
b. 사업에 소요된 물자와 용역의 전비용을 표시하는 장부나 차관에 의한 물자나 용역을 기록한 문서를 보관토록 한다.
c. 은행의 대표자가 여사장부나 문서와 은행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본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기타 서류와 본사업이나 이의 발전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차주는 은행의 대표자가 언제든지 사업이나 이에 관련된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6. 차주는 자발적으로 차관의 목적달성을 감독하는 사태의 발생을 직시 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잡칙
1. 본협정하에서 은행이 갖는 제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여하한 연체 혹은 부작위일지라도 이를 권리포기 또는 불이행에 대한 묵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권리중의 다만 일부적인 권리행사 또는 제권리중의 어느한 권리의 부분적인 행사일지라도 미행사중인 또는 충분히 행사되지 못한 권리의 추후집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본협정서의 1개 또는 수개조항의 무효화가 치관협정서의 기타 조항의 유효성을 해하지 못한다.
2. 차주는 본협정하의 여하한 권리도 양도 혹은 이전 담보 혹은 저당할 수 없다.
3. 본협정하의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발되는 수정 및 추가 그리고 통고 또는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통고 또는 요청은 각기 계약당사자의 하기 주소에 전달되는 동시에 정식으로 수발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재건은행앞
우편주소: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Lindenstrasse 27
6000 Frankfurt/Mai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전보주소: Kreditanstalt Frankfurtmain
ㅇ 차주앞
우편주소: Economic planning Boar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전보주소: E P B. ROK
Seoul. Korea
4. 본협정서 및 이에서 유래하는 계약당사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독일법률에 의해서 규제키로 한다. 시행장소는 Frankfurt/Main으로 한다.
5. 본협정하에 설정된 차주와 은행간의 법률관계는 차주가 본협정하의 모든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 비로소 체결된다.
6. 본협정에서 발생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원활히 해결 못하는 모든 분쟁은 본협정서에 부가되고 협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중재협정서에 의거해서 중재재판에 회부키로 한다.
7. 본협정서는 재건은행이사회(관리위원회)가 필요한 동의를 행할 때까지는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1966년 1월 24일자 Frankfurt/M에서 독문 2통과 영문 2통 총 4통으로서 됨.
대한민국 재건은행
중 재 협 정 서
Frankfurt/Main 소재 재건은행(이하 재건은행이라 칭함)과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함)간에 1966년 1월 24일자로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10장 6조에 따라 재건은행과 차주는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제1조 당사자들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관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분쟁은 최종적으로 또한 독점적으로 중재소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조 여하한 중재의 당사자는 재건은행과 차주이다.
제3조 1. 만일 당사자가 단일 중재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3인의 중재자로서 구성한다. 중재자 1인은 차주가 제2중재자는 재건은행이, 그리고 제3중재자는 (이하 의장이라 칭함)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각 임명하고 만일 상대 당사자가 중재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회장이,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 회장의 임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상업회의소 서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만일 양 당사자가 중재임명을 못하는 경우 그러한 중재자는 의장이 임명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임명된 특정중재자가 해임하거나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명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임명된다. 동 후임자는 전임중재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4조 1. 중재절차는 타방에 대한 1당사자의 중재자 서면요청에 의하여 야기된다. 동 요청에는 "크레임"의 성질 요구되는 구제책 또는 배상 및 "크레임" 제기인이 임명하는 중재자의 성명 등의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요청접수후 30일 이내에 동1이 임명하는 중재자 성명을 상대자에 통고해야 한다.
제5조 중재심판소는 의장이 지정하는 時에 소집된다. 양 당사자가 중재장소에 대하여 합의를 못보는 경우 의장이 중재심판장소를 결정한다.
제6조 중재심판소는 그의 권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규칙에 따라 중재를 집행한다. 어떤 경우에도 양 당사자에게 본회의에서 구두진술할 수 있게 한다. 중재심판소는 양당사자 중의 한 당사자가 출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정할 수 있다. 중재심판소의 모든 판결은 적어도 중재자 2인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7조 중재심판소는 판정서를 문서로 된 이유서와 함께 수교한다. 적어도 중재자 2인이 서명한 판정서는 중재심판부의 판정이 된다. 서명된 판정서 부본 1통은 각 당사자에게 이송한다. 동 판정서는 구속력이 있으며 최종적인 것이다. 양 당사자는 본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그러한 판정서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8조 1. 당사자는 중재자와 그의 중재심판진행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보수액을 정한다.
2. 만일 중재심판소가 소집되기 전에 그러한 금액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 못보는 경우 중재심판소가 적당한 보수액을 정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심판집행에 관련된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심판소의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충분한 판단을 얻지 못하면 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비례적으로 부담한다.
3. 중재심판소는 그러한 비용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양 당사자는 前 제1항에 언급한 자에 대한 보수지출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진다.
제9조 중재절차에 관련된 양당사자와 중재심판소의 여하한 통고나 요청도 서면으로 행한다. 그러한 통고나 요청은 각 당사자의 다음 주소에 송부되는 즉시 정당하게 작성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재건은행에게
우편주소;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lindenstrasse 27
6 Frankfurt/Main(Federal Republic of Germany)
전신주소; Kreditanstalt Frankfurt/Main
ㅇ 차주에게
우편주소; 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
서울특별시
전신주소; EPB, ROK
Seoul, Korea
독일어 및 영어 원본 2통씩 4통을 Frankfurt/M에서 1966년1월24일 서명하였음.
대한민국 (서명) 재건은행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