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자 재 차 관 협 정 서
1965년12월14일자 대한민국정부(차주)와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국제개발처(AID)간에 합의한 협정서.
제1장 차 관 금
제1.1조 (차관금) 1961년2월8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체결된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 협정과 본협정의 제규정에 준거하고 개정된 1961년도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미 국제개발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상품과 상품부대용역의 외환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1천 만불을 한도로 대여하는데 합의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될 상품과 용역은 이하 "구매가능품목"이라 칭하고 본협정에 의하여 지출될 총액을 이하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용계획) 차관은 각각 5백 만불로 2분한다. 제3조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제1차분은 1965년 4/4분기중에 제2차분은 1966년도 1/4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
제1차분의 사용에 있어서 제3.1조(C)항에 열기한 5개 경제시책 목표 중 각개 목표의 달성은 제1차분으로 사용하게 될 5백만불의 5분지1인 1백만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기가 된다.
제1차분 중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분은 이월되어 제2차분에 추가된다.
제3.1조 (d)항에 열기된 5개 경제시책목표 중 각개목표의 달성은 제2차분(제1차분에서 이월된 자금포함)에 사용키로 된 자금의 5분지1을 지출할 수 있는 근기가 된다. 차관금액은 제2차분중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분을 감액한 전액으로 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금과 미지불 이자에 대하여 각 지출일자로부터 계산한 이자를 미화로 년2회에 걸쳐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불을 AID가 지정한 일자에 행하되 최초 지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자는 본 협정 하에서 최초의 지출이 있은 후 10년간의 이자는 연 1%, 그 이후에는 연 2.5%의 율로 한다. 또한 이자는 년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 협정하에서 AID가 직접 차주 또는 그 위임자에게 혹은 지불약정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불한 이자에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제2.2조 (원금상환) 차주는 원금을 61등분하여 매년 2회씩 미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금상환은 최초의 이자 지불일로부터 9년반 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환의 순위와 장소) 상환금은 먼저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고 그 다음 원금 상환에 충당한다. 상환을 주한 USOM감사관 또는 AID가 지정하는 기타장소의 수취인에게 행하여야 하고 거기서 영수된 때에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선불) 차주는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 중에는 선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기한래도된 이자지불이 되었어야 하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불되었어야 한다.
여사한 선불금은 최종 만기분의 분할상환금부터 역순으로 충당된다.
제2.5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AID가 최초의 원금상환일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때에는 언제나 원금상환의 촉진에 관하여 AID와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상환을 촉진할 것인가를 상호 결정하는데 동의한다.
(a) 차관국의 국내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차관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상태의 호조추세
(c) 미합중국 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AID에 대한 장래의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차관국의 능력
제3장 선 행 조 건
제3.1조 (선행조건)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AID가 만족할만한 다음 서류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차분에 대한 최초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지출승인서의 발급 이전에
(a) 차주가 본협정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차주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그리고 집행교환되었다는 사실과 본 협정은 동 협정조건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합법적이며 기속적인 의무를 과한다는 차관국 법무부장관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법무관의 법률의견서
(b) 제8.2조에 따라 차주의 대표자로서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에 관한 증명과 대한민국법무부장관이 유권자로 증명한 사람의 서명견본
(c) 본차관중 제1차분 자금의 분할지출에 관하여 제1.2조에 양해된바에 따라 경제안정합의서와 그 부표에 규정되고 한미간에 합의된 다음의 경제시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충분한 증빙서류
i. 1965년1월에서 9월까지의 정부총세입이 450억원을 초과하였다.
ii. 효과적인 금리현실화정책이 실시되었다.
iii. 1965년 3/4분기중 평균월말 순민간 여신액이 400억원 한도를 하회하였다.
iv. 공공부문 평균월말 여신액이 1965년 3/4분기중 200어원을 하회하였다.
v. 1965년 3/4분기중 순 외환총자산은 15백만불 이상으로 유지하였다.
제2차분에 대한 최초 지불약정서 또는기타 지출승인서의 발급 이전에
(d) 본협정 중 제2차분자금의 분할지출에 관하여 제1.2조에서 양해된 바에 따라 상호합의된 다음의 경제시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충분한 증빙서류
i. 1965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정부의 총세액이 650억원을 초과하였다.
ii. 4/4분기중 민간정기예금의 매년말 평균액이 2백억원을 초과하였다.
iii. 1965년 4/4분기중 평균월말 순민간 여신액이 합의된 4백억원 한도를 하회하였다.
iv. 1965년 4/4분기중 공공부문 평균월말 여신액이 200억원을 하회하였다.
v. 1965년 4/4분기중 순외환자산은 15백만불이상으로 유지하였다.
제3.2조 (선행조건 이행의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1조(a)(b)(c)항에서 요구된 제 조건을 1965년12월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AID는 적용조건의 이행이전에 하시든지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정을 임의로 폐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의 폐기권은 제3.1조(d)항에서 요구된 조건이 1966년3월31일까지 이행되지 못하였을 때에도 적용된다.
제4장 일 반 약 정
제4.1조 (협정에 대한 비과세)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하여 융자되는 금액은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제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나 요금의 면제를 받는다.
제4.2조 (수수료 요금및 기타지불)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를 획득하는데 관계하여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보수 또는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역무에 대한 보수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주가 아는 한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도 상기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약정한다.
차주가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이를 확인하고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역무에 대하여 지불을 하였거나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차주는 이를 지체없이 AID에 보고하여야 하며 여사한 지불금액에 대하여 AID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때에는 AID는 지불금액의 감액을 차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중요사항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과 약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이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모든 여건을 AID에 개진하며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장해가 되거나 장해가 될것으로 믿어지는 조건을 AID에 통고할 것을 확약한다.
제5장 물자의 구매활용 및 구매가능품목
제5.1조 (AID규정I) AID가 서면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본 차관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되는 구매가능품목의 구매 및 활용은 AID규정I의 제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AID규정 I의 조항에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치 않을 때에는 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5.2조 (구매지역)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매가능품목은 미국을 그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시작하는 구매허용일자 이전에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주 또는 계약한 상품과 동부대용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지출이 되지 않는다.
제5.4조 (구매가능품목) 별첨A표와 B표(별첨되어 있고 본 협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에 게기된 품목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된다. 단, 집행 문서 또는 본 협정 중에 표시되는 제 제한조치와 본 협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물품 구매지시서에 규정한 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AID는 어떤 특정상품이나 용역의 구매가 본차관 또는 개정된 1961년도 외원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할 때에는 그 자금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5조 (미국잉여재산의 공공부문에서의 사용) AID규정I 201. 11조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공공부문용으로 구매할 경우에 본 차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정부 잉여재산을 구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6조 (물품의 활용) 차주는 (a) 한국 및 AID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되는 상품을 민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보장하며 (b) AID가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부호 935호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자금이 제공되었거나 여사한 국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촉진하거나 원조하기 위하여 본협정에 의한 자금으로써 구매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최소거래단위) AID가 서면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협정에 의하여 배정되는 외환 또는 발급되는 신용장액은 천불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 (절차) AID는 양당사자의 참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제된 물품구매 지시서를 발급한다.
1. 본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내용
2. AID규정I이 본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협정에 의하여 적용될 자금조치절차는 AID규정I에 의한 AID표준자금조치 절차에 의한다.
3. 본협정 제6조에 제시된 자금지출방법
4. 본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에 적용할 특정조항(특정물품부호에 적용할 조항과 일반적용조항을 포함) 이러한 특정조항을 차주가 수입자에게 발하는 지시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자금지출
제6.1조 (지불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지출을 받기 위하여 차주는 차주가 지정하고 AID가 수락하는 미국의 은행 앞으로 AID가 규정하는 필요한 서류제출로서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으로 차주 또는 차주의 위임인에게 자금지출을 한 은행에 대하여 AID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도록 AID에 자금요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지불약정서 및 그 지불과 관련된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고 본 협정에 의한 자금에서는 지출하지 못한다.
제6.2조 (기타 지출방법) 자금지출은 차주와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제6.3조 (지불약정서 요청 및 자금지출의 마감일) AID가 집행문서에 명시함으로써 별도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년 4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자금요청서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1966년 12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자금지출을 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자금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본 협정하에서 자금지출이 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 졌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AID가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하여서는 AID규정I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지불약정서 및 기타 지불승인서에 표시된 문서번호는 AID에 제출되는 자금지출서류에 표시된 번호이어야 한다. 또한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되었으며 본협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기원화가 적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적절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 (원화계정)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수입된 물자의 매도로부터 발생하는 원화는 차주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설립된 계정에 예치하고 또 이 계정은 AID와 차주가 합의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AID의 구제조치
제7.1조 (위약사항의 이행촉구) 하기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직시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지불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가 본협정상의 기타 규정중 어느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 또는 그 대리인이 행한 약정 또는 보증 혹은 본협정에 의하여 행하거나 행하기로한 약정 또는 보증이 현저히 부정확한 경우
제7.2조 (자금지출의 종결: AID로의 물자이전) 언제라도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AID는 AID규정I에 규정된 구제조치에 추가하여 임의로
㉮ 협정의무의 위배사실이 발생할 경우
㉯ 본차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차주가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AID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어떠한 지불이 AID관계법규에 위반될 경우, 또는
㉱ 차주 또는 그의 대리인과 미합중국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위배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i) 지불약정서 또는 기타지불승인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ii)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안된 범위 내에서, 또는 AID가 차주에게 직접보상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주에게 신속히 통고함과 더불어 발급되고 지불약정서 또는 기타의 지불승인을 수정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며
(iii) 지불약정서에 의한 것 이외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iv) 만일 물품이 운송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한국항에 하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AID의 비용으로 본 협정에 의하여 조변된 하물의 수취권을 AID로 전환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3조 (환불) AID규정I에 의거하여 AID가 요구하는 환불에 추가하여 어떠한 지불이 본 협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유효한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거나 AID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의 목적과 제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AID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청구접수 후 90일내에 해당 지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AID가 수취하는 그러한 환불금은 우선 발생된 이자와 다음에 최종만기분의 부불원금부터 역순으로 상환에 충당한다.
제7.4조 (면제조항) 본 협정에 의거하여 AID에 귀속되는 어떠한 권리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행사지연이나 또는 행사보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권리, 권한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5조 (추심경비) 본 협정에 의한 상환금을 추심함에 관련하여 AID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은(직원들의 급료를 제외한) 차주부담으로 하고 AID가 별도로 명문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8장 기 타 사 항
제8.1조 (보고) 차주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조치되고 자금지출되는 구매와 관련된 정보와 보고를 신속히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대표의 사용)
㉮ 차주 또는 AID가 본 협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조치는 각기 정당히 수권된 대표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차주는 AID와의 교섭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표로 지명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전기한 바에 따라 지명된 차주의 대표는 AID에 별도 통고가 없는 한 차주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주를 대신하여 본협정의 수정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가 어느 대표에 대한 수권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는 AID는 어떠한 문서에 대한 여사한 대표의 서명이 동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를 차주가 승인했다는 확정적 증거로 인정한다.
제8.3조 (통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차주 또는 AID가 수교하거나 작성 또는 송부하는 통보, 요청 또는 기타 통지사항 혹은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수교될 때 또는 우편, 전신편으로 송달될 때는 동당사자에게 정당히 수교되고 또는 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에게:
우편주소: Minister of Economic Planning Boar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전신주소: EPB. ROK
Seoul, Korea
AID에게(2통)
우편주소: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본 협정에 규정된바에 따라 통고할 경우에는 주소를 대체할 수 있다.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또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적 규격은 미합중국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서 명
미합중국정부를 위하여
주한미국제개발처 부처장
서 명
별 표 A
구 매 가 능 품 목
제1차 분
본 협정 및 동관계집행 문서에 기재된 제한조치와 제 규정에 따라 다음에 열기한 구매가능품목과 동부대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자금조치를 한다. 단, 동물품의 총액은 5백 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AID가 문서로 여타품목과 동액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총액의 범위내에서 다음에 열기된 품목과 대치할 수 있다. 다음에 열기한 품목이외의 품목의 구매는 AID의 사전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AID품목번호 │물 품 명 │금 액 (천불)│
├──────┼─────────────┼──────┤
│3903 │색소, 도료, 바니스 │합계 5,000 │
│3906 │알콜이외의 산업용 화공약품│ │
│6964 │석, 미가공품 │ │
│6974 │아연, 미가공품 │ │
│8911 │생고무 및 알라이드, 고무 │ │
└──────┴─────────────┴──────┘
별 표 B
구 매 가 능 품 목
제2차 분
구매가능품목 구매상의 조건은 제1차분과 동일하다. 단, AID가 수락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제2차분의 50퍼센트(제1차분의 잔액을 포함하여)는 "f2 선택품목"f2 으로 아래에 열거된 품목번호 범위 내에서 부속품과 대치용 기계 및 기구의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선택품목의 구매를 위하여 사용키로 된 금액 중 1966년6월30일까지 신용장이 개발되지 않은 분은 당초 품목을 위하여 사용된다.
┌──────┬────────────────────┐
│선 택 품 목 │물 품 명 │
├──────┼────────────────────┤
│7109 │발전기, 발동기 및 동부분품목 │
│7207 │전기기기 및 동부분품 │
│7408 │건설, 광산, 중기 및 동부분품 │
│7619 │금속공작기계공구 및 동부분품 │
│7708 │농업기구 및 동부분품(트럭터제외) │
│8801 │과학 및 실험기기 사무용기구 및 동부분품 │
└──────┴────────────────────┘
선택품목의 목록은 한국경제의 필요하는 바에 따라 AID와 차주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