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본 국제 사탕 협정(이하 본 협정이라 함)의 목적은 제4차 국제연합 통상 개발회의(이하 UNCTAD라 함)가 채택한 결의 93 (Ⅳ)의 조건에 비추어 다음과 같다.
(a) 사탕의 국제 무역 수준의 향상, 특히 개발도상 수출 국가의 수출소득을 증가함.
(b) 사탕의 국제 무역에 있어 과도한 가격 변동 회피를 비롯 생산자에게는 유리하고 정당하며 소비자에게는 공정한 가격 수준으로 안정된 조건을 달성함. 또한 특히 인플레이션의 영향, 환율의 변화, 가격, 소비, 생산, 무역 및 사탕과 대용 감미료의 저장에 있어서의 동향, 세계 경제 사정 또는 통화 제도 변동의 사탕 가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함.
(c)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사탕 공급을 함.
(d) 사탕 소비의 증가 특히 1인당 소비량이 낮은 국가에 있어서의 소비 장려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
(e) 확대되는 세계 사탕 무역 속에서 사탕의 공급과 수요간의 균형을 증진시킴.
(f) 사탕의 시장 정책의 조정 및 시장 조직을 촉진함.
(g) 개발도상국의 사탕이 선진국 시장에 적절히 참가되도록 하고 보다 더 접근되도록 도모함.
(h) "싸이크라메트"와 인공 감미료를 포함하여 사탕의 각종 대체품의 사용에 대한 진전 상황을 면밀히 평가함.
(i) 사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증진시킴.
제2장 정 의
제2조 정 의본 협정의 적용상:
(1) "기구"라 함은 제3조에 언급된 국제 사탕 기구를 말한다.
(2) "이사회"라 함은 제3조에 언급된 국제 사탕 이사회를 말한다.
(3) "회원국"이라 함은,
(a) 본 협약의 체약 당사국으로서 현재 발효중인 제77조 1항(b)에 따라 통고된 체약 당사국이 아닌 경우, 또는
(b) 제77조 제3항에 따라 통고된 지역 내지 지역군을 말한다.
(4) "수출 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Ⅴ에 그와 같이 열거되고 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수출국이나 또는 영토, 또는 수출 회원국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나 본 협약에 가입하거나 또는 제6조에 따라 수출 회원국의 지위가 부여된 국가나 또는 영토를 말한다.
(5) "수입 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Ⅴ에 그와 같이 열거되고 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수입국, 또는 수입 회원국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나 본 협정에 가입하거나 또는 제6조에 따라 수입국의 지위가 부여된 국가를 말한다.
(6) "기금"이라 함은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재고 금융 기금을 말한다.
(7) "특별 투표"라 함은 출석하고 투표한 수출 회원국이 던진 표의 최소한 2/3와 출석하고 투표한 수입 회원국이 던진 표의 최소한 2/3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단, 이때 투표는 최소한 회원국의 반수가 출석하고 투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8) "구분된 단순 과반수표"라 함은 출석하고 투표한 수입 회원국의 총투표의 과반수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단, 이때 투표는 각 종류별로 최소한 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를 조건으로 한다.
(9) "회계년도"라 함은 쿼타년도를 말한다.
(10) "쿼타년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톤"이라 함은 미터톤 즉 1,000키로그람을 말하며, "파운드"라 함은 상형파운드 즉 453,592그람을 말한다. 본 협정에 명시된 사탕의 량은 원당 가치로 본 순중량을 말한다. (사탕량의 원당 가치는 당조 측정기에 의해 96도로 측정되는 원당에 상당하는 수치)
(12) "사탕"이라 함은 식용 변성 당밀, 시럽 및 인체가 소비하는 기타 형태의 액당을 포함하여 사탕 수수나 사탕 무우로부터 뽑아낸 모든 형태의 상품화된 사탕을 말한다. 그러나
(a) 위에서 정의된 "사탕"이라 함은 최종 당밀이나 원시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저당도의 비분밀당 또는 본 협정에 따라 수출 수준을 확립할 목적상, 식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이사회가 사탕 혼합물의 점증하는 사용이 본 협정의 목적에 위협이 된다고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혼합물은 그 속에 포함된 사탕의 혼합도에 따라 사탕으로 간주된다. 사탕 혼합물의 수출량이 본 협정 발효 이전의 수출량을 초과할 때 이 증가량은 혼합물의 혼합도에 따라 시행중인 쿼타에 계산되거나 또는 관계 수출 회원국의 수출로 취급한다.
(13) "자유시장"이라 함은 세계 시장의 총 수입을 말한다. 단, 본 협정 제9장에 언급된 특별 약정의 운용에서 초래되는 수입은 제외된다.
(14) "순수입"이라 함은 총 사탕 수출을 공제한 총 사탕 수입을 말한다.
(15) "순수출"이라 함은 총 사탕 수입을 공제한 총 사탕 수출을 말한다. (이때 국내항에 선적을 위해 비축된 사탕은 제외)
(16) "기본 수출톤"이라 함은 제34조에 따라 설정된 량을 말한다.
(17) "전세계 쿼타"는 제40조 2항에 명시된 것으로서 제44조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량을 말한다.
(18) "현행 쿼타"라 함은 회원국이 당해 쿼타년도 중 자유 시장에서 총 수입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사탕의 량으로서 본 협정에 따라 설정, 조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 "센트"라 함은 미화 센트를 말한다.
(20) "일일 가격"이라 함은 제61조 1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말한다.
(21) 어느 개장일에 있어서의 "지배 가격"이라 함은 당일을 포함하여 당일까지의 15일간의 일일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다. 어느 특정 가격 수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 가격의 지위는 제61조 2항에 정의된 바와 같다.
(22) "발효"라 함은 본 협정이 잠정적 또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75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23) 본 협정에서 "1977년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된 정부"라 함은 구주 경제 공동체(이하 EEC라 칭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된 "본 협정의 서명" 또는 "정부에 의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은 EEC의 경우 EEC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EEC를 대신하여 행한 서명과 국제협정 체결을 위하여 기탁되는 EEC의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준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4)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 및 "개발도상 수입 회원국"이라 함은 부록Ⅲ에 언급된 회원국을 말한다.
제3장 국제 사탕기구 동회원국 및 지위
제3조 국제 사탕기구의 존속, 본부 및 구성
1. 1968년 국제 사탕 협정에 따라 설립되고, 1973년 국제 사탕 협정에 따라 존립되어 온 국제 사탕 기구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고 그 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며 본 협정에 규정된 회원국, 권한, 기능을 가진다.
2. 본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런던에 둔다.
3. 본 기구는 국제 사탕 이사회, 동 이사회의 집행위원회, 집행이사, 그 직원, 그리고 재고 금융 기금 및 본 협정에 규정된 기타 기관에 의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기구의 회원국
1. 모든 당사국은 본 조 2항이나 3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구의 단일 회원국이 된다.
2. (a) 체약 당사국이 제77조 1항(a)에 따라 본 협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도상 지역 내지 지역군에까지 본 협정이 적용된다고 선언하는 통고를 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이 있으면,
(ⅰ) 그러한 지역군과 함께 당사국을 대표할 공동 회원국이 될 수 있거나 또는,
(ⅱ) 당사국이 제77조 3항에 따른 통고를 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수출 회원국을 구성할 지역들을 대표할 단독, 합동 또는 집단 형식의 독립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수입 회원국을 구성할 지역들을 대표할 독립 회원국이 될 수 있다.
(b) 어느 당사국이 제77조 1항(b) 및 3항에 따른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항 (a) (ⅱ)에 규정된 독립 회원국이 된다.
3. 제77조 1항(b)에 따른 통고를 행하고, 그 통고를 철회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본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없다.
제5조 특권 및 면제
1. 본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본 기구는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 및 부동산의 획득, 처분할 능력과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
2. 영국 영토내에서의 본 기구의 지위, 특권 및 면제는 1969년 5월 29일 런던에서 영국 정부와 국제 사탕기구 사이에 체결된 본부 협정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3. 본 기구의 본부가 타회원국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동 회원국은 기구, 동 기구의 집행이사, 그 직원, 전문가 및 회원국의 대표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본부 소재 회원국에 체재할 동안 이들의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을 조속 기구와 체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조 3항에 규정된 협정에 따른 타 조세 약정이 상호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 협정의 체결 자체가 미결 상태일 경우, 기구의 새로운 소재지 회원국은
(a) 기구가 피고용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한다. 단, 이러한 면제는 자국 국민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b) 기구의 자산, 소득 및 타소유물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한다.
5. 기구의 소재지가 기구 회원국 아닌 국가로 이동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조치 이전에 다음과 같은 동 국 정부의 서면 보증을 받아야 한다.
(a) 본 조 3항에 규정된 협정을 기구와 조속 체결한다.
(b) 이러한 협정 체결이 미결 상태일 경우, 본 조 4항에 규정된 면제를 허용한다.
6. 이사회는 기구의 소재지가 이동 될 국가의 정부와 본 조 3항에 규정된 협정을 소재지 이동 이전에 체결토록 노력한다.
제6조 지위의 변경
어느 회원국이든 이사회가 동 회원국과 협의에 따라 정하는 조건과 요건에 따라 회원국의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다. 수입 회원국을 수출 회원국의 지위로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또한 특별 투표로써 부록Ⅰ 또는 부록Ⅱ에 열거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동 회원국의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을 결정한다.
제4장 국제 사탕 이사회
제7조 국제 사탕 이사회의 구성
1. 본 기구의 최고 기관은 본 기구의 전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사탕 이사회이다.
2.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와 필요하면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 대표를 임명하여 자국을 대표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대표와 교체 대표에 대한 1명 또는 2명 이상의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장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
1. 이사회는 본 협정의 명문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수행, 조정한다.
2. 이사회는 특별 투표에 의하여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기금의 의사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이와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과 동 기구의 재정 및 인사 규정을 채택한다. 이사회는 회의의 소집없이 특정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그의 의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본 협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과 기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록을 보관한다.
4. 이사회는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발간한다.
제9조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
1. 이사회는 매 쿼타년도마다 대표단 중에서 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수입 회원국 대표단 중에서 1명, 수출회원국 대표단 중에서 1명씩 선출된다.
의장 및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매 쿼타년도마다 수출 및 수입 회원국간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단,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양자의 재선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양자의 재선의 경우에도 본 항 전단에 규정된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3. 의장 및 부의장 양자가 일시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임기 중 영구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가 본 조 2항에 규정된 대표 교체의 원칙을 고려하여 대표단 중에서, 경우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4. 의장 또는 이사회의 회의를 사회하는 기타 간부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의 회기
1. 일반 규칙상, 이사회는 매 쿼타년도의 전후반기마다 1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본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기타 사정하에서 가지는 회의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할 때마다, 또는
(a) 5개 회원국
(b) 최소한 250표의 투표수를 보유한 회원국
(c) 집행위원회 또는
(d) 가격 심사 위원회의소집 요청에 의하여 특별 회의를 개최한다.
3. 회의 소집 통고는 긴급한 경우 최소한 미리 10일 전에 행하여지는 경우와 본 협정에 규정된 다른 기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미리 30일 전에 회원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4. 회의는,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특정 회원국이 이사회를 본 기구의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회합하도록 초청하고, 이사회가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 그 회원국은 이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투표수
1. 수출 회원국 및 수입 회원국은 각각 총 1,000표의 투표수를 보유한다.
2. 어떠한 회원국도 300표 이상 또는 5표 이하의 표를 보유하지 못한다.
3. 분수로 계산되는 표는 있을 수 없다.
4. 수출 회원국의 총 1,000표는 다음 요소의 가중 평균의 비율에 따라 그들간에 배분된다.
(a) 그들의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 ……………………50%
(b) 그들의 순수출 총량
(ⅰ) 자유시장에 대한 순수출 총량……………………18%
(ⅱ) 특수 약정하의 순수출 총량……………………… 7%
(c) 그들의 총 생산 …………………………………………25%
상기 (b) 및 (c)의 목적에 사용될 수치는 각 요소마다 수치가 입수 가능한 최근 3년 중 최상의 2년을 평균한 수치이어야 한다.
5. 수입 회원국의 투표수는 자유 시장으로부터 및 특수 약정에 따라 행하는 순수입의 비율에 의해 배분되는 바 그 계산은 다음 방식에 따라 별개로 산출한다.
(a) 각 수입 회원국은 투표수 900중 자국이 차지하는 몫을 보유한다. 그런데, 이것은 최저 수입 년도를 제외한 최근 4년간 동 국의 자유 시장으로부터의 평균년간 순수입이 같은 기간 중 전 수입 회원국의 자유 시장으로부터의 평균 수입 총량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이다.
(b) 각 수입 회원국은 투표수 100중 자국이 차지하는 몫을 보유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있어서 특별 약정에 따른 동 국의 수입이 전년도에 있어서 전 수입 회원국의 특별 약정에 따른 수입 총량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이다.
6. 투표수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매 쿼타년도 초에 배분되며, 동 배분은 본 조 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쿼타년도 중 계속 유효하다.
7. 본 기구의 구성원, 회원국의 영토적 구성 또는 자유 시장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또는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정지당하였거나 회복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본 조에 규정된 방식에 입각하여 회원국의 관련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지위내에서 총 투표수를 재배분한다.
제12조 이사회의 투표 절차
1. 각 회원국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자국이 보유한 투표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각 회원국은 이러한 투표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없다.
2. 의장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수출 회원국은 다른 수출 회원국에게 또한 수입 회원국은 다른 수입 회원국에게 이사회의 여하한 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동 위임장의 사본은 이사회의 의사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임장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투표수를 투표하도록 타회원국으로부터 투표권을 위임받은 회원국을 본 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대로 그 투표수를 투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결정
1. 이사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본 협정이 특별 투표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구분된 단순 과반수표로 결정된다.
2. 이사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회원국의 기권표는 계산되지 아니한다. 회원국이 제12조 2항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의 투표가 이사회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회원국은 본 조 1항의 목적상 출석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본다.
3. 본 협정에 따른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제14조 타 기구와의 협조
1.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그 기관, 특히 UNCTAD, 국제 연합 식량 농업기구, 기타 국제 연합 전문 기구 및 적절한 정부간 국제 기구 등과의 협의 및 협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사회는 특히 국제 상품 교역에 있어서의 UNCTAD의 특별한 역할을 유의하여 이사회의 활동 및 사업 계획을 UNCTAD에 적절히 통고한다.
3. 이사회는 또한 사탕의 생산자, 무역업자 및 제조업자로 구성된 국제 단체와의 효율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 옵서버의 인정
1. 이사회는 비회원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또한 제14조 1항에 언급된 국제 기구도 옵서버로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의 회의에 대한 정족수는 전 수출 회원국 및 전 수입 회원국의 각각 과반수가 출석하되, 출석한 회원국은 그들의 각 수출 및 수입의 전 회원국 총 투표수의 최소한 2/3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 회의 개최일로 지정된 날에 정족수가 되지 않거나 또는 회의 개최 기간 중 연속 3회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이사회는 7일 후에 개최된다. 이때, 그리고 상기 회의 개최 기간 잔여 기간 중 정족수는 전 수출 회원국 및 전 수입 회원국의 각각 과반수가 출석하되 출석한 회원국은 그들의 각 수출 및 수입의 전 회원국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 2항에 따른 위임 대표는 출석으로 간주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7조 집행 위원회의 구성
1. 집행 위원회는 수출 회원국 10개국, 수입 회원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제18조에 따라 매 쿼타년도마다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2. 집행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대표 1명을 임명하며, 이에 추가하여 1명 이상의 교체 대표 및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3. 집행 위원회는 매 쿼타년도에 대한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투표권을 보유하지 못하나 재선될 수 있다.
4. 집행 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특정 회원국이 기구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집행 위원회가 회합되도록 초청하고 집행 위원회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소요되는 추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행 위원회의 선출
1. 집행 위원회의 수출 및 수입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본 기구의 수출과 수입 회원국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다. 수출 및 수입 회원국별 선출은 본 조 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2. 각 회원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투표수대로 단일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국이 제12조 2항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은 10개 후보국이 선출된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선출되기 위하여서는 후보국은 최소한 60표를 득표하여야 한다.
4. 1차 투표에서 10개국 미만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투표를 행하며, 동 투표에서는 선출된 후보 국가의 어느 후보국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회원국만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2차 투표 이상의 각 투표에서 선출에 필요한 최소의 투표수는 10개국이 선출될 때까지 5표씩 순차적으로 감소된다.
5. 선출된 어느 회원국에게도 투표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선출된 회원국 중 1회국에게 본 조 6,7항에 따라 추후 자국의 투표수를 양도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선출될 당시에 원래 득표한 표수와 이에 추가하여 양도받은 표수와의 합계를 자국이 득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선출된 회원국의 총 득표수가 300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선출된 회원국의 득표로 간주되는 표수가 300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선출된 회원국에게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회원국들은, 그들 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그들의 표를 동 선출된 회원국으로부터 철회하고, 동 철회한 표를 선출된 기타 회원국에게 양도 또는 재양도 함으로써 각 선출된 회원국의 득표수가 300표 한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들간에 조정하여야 한다.
8. 집행 위원회의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의 정지를 당한 경우에는 그 회원국에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회원국은 권리 정지가 계속되는 시기 동안에는 수출 회원국 또는 수입 회원국의 같은 부류에 속하는 집행 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본 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를 양도할 수 있다. 단, 본 조 6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9. 집행 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기구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동 국의 선출을 위하여 투표하였거나 또는 표를 양도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타회원국 선출을 위하여 투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표를 양도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사회의 차기 회기 기간 중 위원회의 공석을 채울 회원국을 선출한다. 기구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한 상기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의 선출을 위하여 투표하였거나 또는 표를 양도하였던 회원국으로서 집행 위원회의 공석을 채울 회원국 선출을 위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이 본 조 6항에 따라 집행 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 투표수를 양도할 수 있다.
10. 회원국은 특별한 경우, 그리고 그 회원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집행 위원회의 회원국과 협의한 후, 그들의 표를 그 쿼타년도의 잔여 기간 동안 그 집행 위원회 회원국으로부터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원국은 그렇게 철회한 표를 수출 회원국 또는 수입 회원국의 같은 부류에 속하는 집행 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른 회원국으로부터는 그 연도의 잔여 기간 동안 그 표를 철회할 수 없다. 표가 철회되어진 집행 위원회의 회원국은 그 연도의 잔여 기간 동안 집행 위원회의 자리를 보유한다.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어떤 조치라도 그에 관하여 집행 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고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집행 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1. 이사회는, 특별 투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행사하도록 집행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a) 제3조 2항에 의거한 본 기구 본부의 소재지
(b) 제6조에 의거한 회원국의 지위 변경에 관한 결정
(c) 제22조 1항에 의거한 집행 이사 임명 및 제50조 4항에 의거한 기금 관리인의 임명
(d) 제24조에 의거한 운영 예산의 승인 및 분담금의 산정, 제50조 2항에 의거한 기금 결산의 승인
(e) 제29조 5항에 의거한 신 특별 약정에 대한 동 조의 적용
(f) 제34조 2항에 의거한 기본 수출량의 결정
(g) 제35조 4항에 의거한 기본 수출량의 배분
(h) 제40조에 의거한 전 세계 쿼타의 책정
(i) 제41조 2항에 의거한 결정
(j) 제48조 4항에 의거한 최대 재고량의 제한에 관한 수정
(k) 제49조 3항에 의거한 기금에 대한 의사 규칙 채택
(l) 제51조 1항에 의거한 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비율 조정 및 분담금의 지불정지
(m) 제53조 1항에 의거한 기금에 의한 대부 비율의 조정
(n) 제54조에 의거한 기금의 자산 규정에 관한 결정
(o) 제62조에 의거한 가격 수준의 조정
(p) 제69조에 의거한 의무로부터 면제
(q) 제70조에 의거한 분쟁에 대한 판결
(r) 제71조 3항에 의거한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 및 기타 권리의 정지
(s) 제76조에 의거한 가입
(t) 제80조에 의거한 기구로부터 회원국의 축출
(u) 제82조에 의거한 개정의 권고
(v) 제83조에 의거한 본 협정의 연장이나 또는 종료
2.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을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집행 위원회의 투표 절차 및 결정
1. 집행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득표한 표수만큼 투표할 권한을 가지며, 이 투표를 분할할 수는 없다.
2. 집행 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이사회에서 동 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것과 같은 다수결을 요한다.
3. 회원국은, 이사회가 그 의사 규칙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 위원회의 어떠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서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집행 위원회의 정족수
집행 위원회의 회합을 위한 정족수는 동 위원회의 전 수출 회원국 및 수입 회원국의 각각 과반수 출석인데, 여기에 출석한 회원국이 그들의 각 수출, 수입의 집단군에 있어서 집행 위원회의 전 회원국 총 투표수의 최소한 2/3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이사 및 직원
제22조 집행이사 및 직원
1. 이사회는, 집행 위원회와 협의한 후, 특별 투표에 의하여 집행이사를 임명한다. 집행이사의 임명 조건은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동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집행이사는 본 기구의 사무국장이 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그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집행이사는 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직원을 임명한다. 동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집행이사 및 그 직원은 사탕 산업이나 사탕 무역에 재정상의 이해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5. 집행이사 및 그 직원은 본 협정에 따른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본기구 이외의 어떠한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본기구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 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배타적으로 국제적인 성겨을 지닌 집행이사 및 직원의 책임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들의 책임 수행에 영향을 주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재 정
제23조 경 비
1. 이사회, 집행 위원회, 이사회 및 집행 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표의 경비는 관계 회원국이 부담한다.
2. 본 협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회원국의 연도별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특정 회원국이 특별 역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회원국에 대하여 그에 대한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본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계정을 설정한다.
제24조 운영 예산의 결정 및 분담금의 산정
1. 매 회계년도 후반기에 이사회는 기구의 다음 회계년도의 운영 예산을 승인하고 동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산정한다.
2. 각 회계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동회계년도의 운영예산이 승인된 시기에 각국의 투표수가 전체 회원국의 총 투표수에 점하는 비율에 의거한다. 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의 정지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투표수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3. 본 협정 발표 후 본 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한 최초 분담금은 동 회원국이 보유하게 될 투표수와 당해 회계연도의 잔여 기간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그 회원국이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확정 이후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본 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를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산정되나 기타 회원국에 대하여 정하여진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어느 정해진 쿼타년도에 대한 예산 채택 후 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 이러한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 및 그로 인해 초래되는 투표수의 재분배와 관계없이 계산된다.
4. 본 협정이 본 협정의 제1차 회계년도 개시 8개월 전에 발표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제1차 전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 까지의 기간을 위한 운영 예산을 승인한다. 이와 같은 경우 이외에는 제1차 운영예산은 최초 시작 기간 및 제1차 전 회계연도를 포괄한다.
5. 이사회는 본 협정의 최초 년도 및 제83조에 의거한 본 협정 연장에 따르는 최초 연도를 위한 예산을 채택할 때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동 기간을 위한 예산 채택시 본 협정의 한정된 회원국으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는 동 기간 중의 분담금에 미칠 영향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5조 분담금의 지불
1. 각 회계년도의 운영 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자유 태환 통화로 지불되며 당해 회계년도 제1일이 납부일이 된다. 단, 본 기구에 가입하는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회원국의 분담금은 그들이 회원이 되는 날자가 납부일이 된다.
2. 본 조 1항에 의거한 분담금 납부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운영 예산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집행이사는 가능한 한 조속히 납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집행이사의 요청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사회 및 집행 위원회에서 동 회원국의 투표권이 정지된다.
3. 본 조 2항에 따라서 투표권이 정지될 회원국은,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한 기타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 회원국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본 협정에 의한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26장 회계의 감사와 공개독립된 감사관에 의해 확인된 당해 회계년도의 본 기구의 재정 보고서들은 승인과 공포를 위하여 각 회계년도 종료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8장 수출 규제의 범위
제27조 범 위
본 협정은 자유 시장에 대한 사탕 공급을 규제하고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 본 협정은 제9장에 규정된 특별약정을 고려하고, 제28조에 언급된 현행 쿼타 또는 수출권에 부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탕의 기증을 고려한다.
제28장 사탕의 기증
1.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원조 계획에 따른 사탕 수출 회원국의 사탕 기증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기증 회원국의 현행 쿼타 수출권에 계상시키지 않는다.
2. 이사회는 본 조 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수출 회원국에 의한 사탕 기증이 기증 회원국의 현행 쿼타 또는 수출권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정하다. 이러한 조건은 특히 사전 심의와 정상적인 무역 확대의 적절한 보호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기준된 사탕은 수원국의 국내 소비용을 제외하고는 본 항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3. 수출 회원국의 모든 사탕 기증은 동 국에 의하여 이사회에 신속히 통고되어야 한다. 본 조 1항과 2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어떤 사탕 기증이 자국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또는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은 이 문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한다.
제9장 특별 약정
제29조 일반 규정
1. 본 협정의 다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30,31,32조 및 33조에 언급된 특별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와 저촉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별 약정은 본 조 2항부터 4항에 따라 상기 제 조문 속에 규정된 바 대로 취급된다.
2. 회원국은 34 및 35조에 따라 설정된 기본 수출량과 수출권이 제30,31,32조 및 33조에 언급된 특별 약정의 계속성과 안정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인정한다. 상기 제 조문 속에 언급된 1개 또는 1개 이상의 특별 약정의 회원자격에 어떤 변동이 있고, 이 변동이 회원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또는 이러한 약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지위에 어떤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사회는 회합을 갖고 다음 규정에 따라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설정된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정 방안을 심의한다.
(a) 본 항 (b),(c) 및 (d)에 따라, 관계 회원국의 기본 수출량은 상술한 회원 자격 또는 지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관계 특별 약정에 의거한 연차 수출권에 있어서의 증가 비율만큼 감소된다. (또는 그 감소 비율만큼 증가하거나 또는 동일 수준으로 책정된다.)
(b) 보상 조정 방안이 본 항(a)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경우, 이사회는 또한 상술한 변동이 생기는 연도를 포괄하는데 필요한 잠정 약정을 마련한다.
(c) 상술한 특별 약정상의 회원자격 또는 지위의 변동을 사탕 시장에 있어서의 지대한 구조적 변동을 내포하거나 또는 특별 약정에 의거한 주요 공급자의 지위에 뚜렷한 변동을 내포하기 때문에, 본 항(a) 및 (b)에 예상된 보상 조정 방안이 제34조에 따라 책정된 기본 수출량에 대하여는 마련될 수 없을 경우, 이사회는 제82조 규정에 따른 본 협정의 개정이나 또는 기본 수출량의 즉각적인 재 교섭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한다. 이러한 개정이나 또는 재교섭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본 수출량 상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고 있을 동안에는, 기본 수출량에 있어서의 변동이나 또는 기본 수출량의 책정은 잠정적인 기준으로 결정된다.
(d) 본 항 (c)항에 의거한 재교섭의 결과에 불만인 회원국은 제79조 규정에 따라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3. 제30조에 규정된 특별 약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이사회에 동 약정의 세부 사항, 동 약정하에서 본 협정의 매 년도 중 수입 또는 수출되는 사탕량, 그리고 동 약정 성격상의 변동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 장에 언급된 어떤 특별 약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약정 범위내에서 사탕 무역을 행하여야 한다. 특별 약정이 자유시장에 대한 사탕의 재수출을 내포할 경우, 이러한 약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동 재수출에 관한 약정 규정이 본 협정의 관계 조항에 없을 경우 본 협정의 발효 전 연간 거래된 량을 초과한 약정하의 무역량 증가는 자유시장에 대한 재수출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5. 관계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본 조 규정을 본 협정 발효 후 마련된 특별 약정에 적용할 수 있다. 관계 회원국의 수출량은 당해 특별 약정하의 연간 수출권의 량만큼 자동적으로 감소된다.
제30조 구주 공동체에 대한 수출
1975년도 "로메"협약, 해외 제국 및 영토의 EEC와의 제휴에 관한 1975년 6월 29일자 EEC이사회의 결정 및 1975년 6월 29일자 EEC이사회의 결정 및 1975년 7월 19일자 EEC와 인도간의 협정상의 제 조건에 따른 대 EEC수출은 동 조치와 협정 규정하에 조정될 수 있는 바의 그 조치와 협정에 의해 포괄된 한도량까지, 제10장에 의거한 당해 회원국의 현행 쿼타 또는 수출권에 계상되지 아니한다.
제31조 큐바의 대 사회주의 제국 수출
1. 다음 사회주의 제국에 대한 큐바의 수출은 제10조상의 현행 쿼타에 계상되지 아니한다. 불가리아, 체코, 동독, 항가리, 몽고, 폴란드, 루마니아 및 쏘련
2. 본 협정이 최초 2쿼타년도 중 매년간 수출 한도량 650,000톤에 달하는 알바니아, 중공, 북괴, 베트남 및 유고에 대한 큐바의 수출은 동 기간 중 제10장의 현행 쿼터에 계상되지 아니한다. 이 국가들에 대한 큐바의 수출이 제3,4 및 5차쿼타년도 중 큐바의 현행 쿼타에 계상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동 수출의 한도 수출량은 이사회가 최초 2쿼타년도 중의 수출은 고려하여 제3쿼타년도의 1/4분기에 결정한다. 최초 2쿼타년도 중 이 국가들에 대한 수출량의 연간 총 650,000톤을 초과할 경우 이 수출량은 제3,4 및 5쿼타년도에 대한 해당량을 결정하거나 또는 제34조 2항에 의거 동 기간 중 큐바의 기본 수출량을 책정하는 것 중 어느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이 수출량이 상기 양 목적을 위해 공히 사용되지는 않는다.
제32조 쏘련의 지위 및 수출
1. 제31조를 침해함이 없이 모든 원산지로부터의 쏘련의 전 수입을 고려하고 쏘련에게 수입 회원국의 지위를 부여한다.
2. 본 조에서 설정된 쏘련의 지위를 침해함이 없이, 쏘련은 본 협정의 최초 2쿼타년 중 매년 자유시장에 대한 총사탕 수출량은 500,000톤으로 제한하는 의무를 진다.
3. 본 조 2항에 명시된 량과 본 조 6항에 의거 그 다음 쿼타년도를 위해 차후 책정된 량은 제31조 1항 및 2항에 언급된 어떤 국가에 대한 쏘련의 수출도 포함하지 않는다.
4. 본 조에 의거한 쏘련의 수출은 제10장상의 어떤 감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5. 쏘련은 제44조 4항에 의거 수출 쿼타 및 타수출 제한이 정지 상태인 기간 중에는 본 조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6. 제34조 2항에 의거한 제3,4 및 5쿼타년도를 위한 기본 수출량을 심의할 때, 이사회는 쏘련과의 합의하에 동 기간을 위한 쏘련의 수출량을 책정한다.
제33조 동독의 지위 및 수출
1. 동독은 수입 회원국이 됨에 있어서 본 협정의 최초 2쿼타년도 중 매년 자유시장에 대한 총 사탕 수출량을 75,000톤으로 제한할 의무를 진다.
2. 본 조에 의거한 동독의 수출은 제10장상의 어떤 감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3. 동독은 제44조 4항에 의거 수출 쿼타 및 수출 제한이 정지 상태인 기간 중에는 본 조의 규속을 받지 않는다.
4. 제34조 2항에 의거한 제3,4 및 5쿼타년도를 위한 기본 수출량을 심의할 때, 이사회는 동독과의 합의하에, 동 기간을 위한 동독의 수출량을 책정한다.
제10장 수출의 규제
제34조 기본 수출량의 배분 및 조정
1.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국은 회원국이 됨에 있어 제76조 2항(b) 및 3항에 따라 구체화된대로 본 협정의 최초의 2쿼타년도 중 매년의 기본 수출량을 보유한다.
2. (a) 제3쿼타년도 1/4분기 중 부록 Ⅰ에 명시된 기본 수출량은 재교섭한다. 동 재교섭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ⅰ) 당해 기간 중 자유 시장의 평가 및 수출 회원국의 대상이 되는 그 시장이 기본 수출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ⅱ) 부록 Ⅰ에 명시된 회원국의 기본 수출량
(ⅲ) 이사회에 납득이 되는 통제에 근거를 둔 최초 2쿼타년도 중 쿼타 및 재고 의무의 이행과 수출 실적, 이 목적을 위하여 당해 수출 회원국은 1979쿼타년도 중 자국의 생산, 소비, 수출 및 수입에 대한 통제를 늦어도 1980년 2월 15일까지 이사회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
(ⅳ)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불가항력이나 또는 다른 특수 상황이 본 조에 의거한 의무 이행이나 또는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는 경우
(ⅴ) 수출 이익이 사탕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약소 개발도상 회원국의 경제에 있어서의 사탕의 역할, 자유 시장에 대한 의존도 및 특수한 지위
(ⅵ) 기본 수출량 300,000톤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부록Ⅱ에 열거된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에 의하여 실현된 확장 계획, 동 계획은 본 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당해 국가의 경제에 대한 중대한 계획으로서 집행이사에게 관계 회원국이 상세하게 등록된 것이다.
(ⅶ) 기타 관련사항
(b) 재교섭의 목적은 회원국에 대한 수정된 기본 수출량을 책정하는 것이다. 재교섭이 끝났을 때, 이사회는 출석하고 투표한 수출 회원국의 최소한 찬성표 2/3가 포함된 특별 투표로써 제3,4 및 5쿼타년도의 각 연도별 수정된 기본 수출량을 결정할 수 있다.
(c) 이사회가 어느 특정 쿼타년도의 1/4분기 만료 이전에 본 항(b)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 년도를 위한 수정된 기본 수출량을 책정하지 않은 경우, 부록Ⅰ에 열거된 각 회원국에 대한 기본 수출량은 다음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ⅰ) 제3쿼타년도에는, 1978년 및 1979년 중 기본 수출량의 50% 및 평균 관련 수출 실적의 50%
(ⅱ) 제4쿼타년도에는, 1978, 1979 및 1980년 중 최저 상대적 수출 실적 연도를 제외한 상대적 수출 실적의 평균
(ⅲ) 제5쿼타년도에는, 1979, 1980 및 1981년 중 최저 상대적 수출 실적 연도를 제외한 상대적 수출 실적의 평균
(d) 각 쿼타년도의 상대적 수출 실적이라 함은 본 항(c)의 방식에 따르는 각 회원국에게 자유 시장에 대한 자국의 순 수출을 말한다. 이것은 제45조 2항상의 허용 한도에 대한 초과 및 제46조하의 재고 의무량에 있어서 결손량을 제하고, 상기 방식에 따르는 모든 회원국의 당해 쿼타년도를 위하여 조정된 순수출의 총계로써 나누고, 또한 제39조에 의거한 전년 쿼타년도분의 분배를 포함하는 기본 수출량의 총계로 곱한 수치이다.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어느 회원국의 자유 시장에 대한 순수출이 불가항력이나 또는 타 특수상황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의 순수출이 이사회가 인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유사한 이유로 재로 의무의 잠적적인 면제를 허용한 경우, 동 면제는 결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e) 앞선 쿼타년도들 중 매년마다 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족없이 현행 쿼타를 이행하였으며, 기본 수출량의 수준에 이르는 재배분된 부족분의 몫을 떠맡았으며, 당해 쿼타 년도의 종료 최소한 6개월 전에 쿼타가 정지된 쿼타년도에서 기본 수출량 전부를 자유시장에 수출하였으며, 어느 쿼타년에서든 재고 의무에 결함이 없었던 회원국은 본 항 (c)에 있는 방식 적용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로 앞선 쿼타년도의 기본 수출량보다 낮은 수출량을 책정 받아서는 아니된다.
(f) 제1차 쿼타년도 후 본 협정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할당되었거나 또는 제35조에 따라 회원국에게 할당된 기본 수출량은 본 항(c)에 있는 방식 적용의 결과로 말미암아 감소되어서는 안된다. 단, 이러한 회원국이 상기 방식의 관련 부분이 근거를 두고 있는 적용 가능한 전 쿼타년도들의 기본 수출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별문제이다.
(g) 다음 절차는 실현된 확장 계획으로써 최초의 기본 수출량 300,000톤 또는 그 이하를 가지고 있는 각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에 적용한다. 상기 계획에는 농업 개발과 제당 능력의 증가를 위한 투자가 내포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당해 국가의 경제에 대한 중대한 계획으로서 본 협정 발효와 더불어 집행이사에게 상세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본 협정 발효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확인을 받도록 된 10,000톤을 초과하여 자유 시장에 반입되는 추가 사탕 생산이 이루어진다. 당해 쿼타년도 초에 상기한 계획으로부터 생기는 수출 불가능한 잉여분 중 80%는 본 항 (c)(ⅰ), (ⅱ) 및 (ⅲ)에 의거 책정된 기본 수출량에 적절한 것으로 추가된다. 수출 불가능한 잉여분이라함은 12월 31일 현재 국내 소비 및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사탕량, 제46조에 의거한 완전 재고 의무 및 특별 약정에 따라 선적될 예정으로 있는 사탕량을 말하며 이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위반코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제외된다. 그리고, 이 잉여분은 현행 쿼타 대신으로 수출될 수 없다. 단,
(ⅰ) 수출 불가능한 잉여분은 이사회가 설정하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ⅱ) 당해 회원국은 본 항(e)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갖춘다.
(ⅲ) 이러한 추가분의 총계가 1980, 1981 및 1982쿼타년 중 어느 년도에도 200,000톤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9조상의 제 원칙과 절차에 따라 39조에 의거 당해 회원국에 이미 책정되어 있는 매분량을 고려하여, 제39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각 추가분을 조사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ⅳ) 수출 불가능한 잉여분의 나머지 량은 차기 쿼타년도에 계상되지 않는다.
3. 본 조 1항 규정에 불구하고, 본 조 2항에 언급된 재교섭 단계에서 콜롬비아의 사정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콜롬비아는 자국의 생산 및 국내 소비와 동일한 기본 수출량을 책정받는다.
제35조 소량 수출권 보유 회원국에 대한 규정
1. 부록Ⅱ에 열거된 각 수출 회원국은 매 쿼타년마다 본 장 규정하의 어떠한 조정도 받지않고 자유 시장에 대한 70,000톤 상당의 수출권을 보유한다.
2. 본 조 1항에 언급된 각 회원국은 최소한 쿼타년도 개시 45일 전에 당해 쿼타년도 중 자국의 수출권 범위 안에서 자유 시장에 수출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탕량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각국은 제42조에 규정된 예상 수출량에 변동이 있을 때 이 변동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본 항 통고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해당 회원국은 동 쿼타년도 중 투표권 행사를 정지 당한다.
3. 본 조 1항에 언급된 회원국들은 제46조에 규정된 특별 재고를 보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회원국들은 제46조 1항에 언급된 조건하에서 동 조항에 규정된 량의 수준까지 특별 재고를 보유할 수는 있다.
4. 본 조 1항에 언급된 회원국으로서 자국 생산의 성장에 비추어 어느 쿼타년도중 70,000톤 이상을 자유 시장에 수출하도록 허가를 받고자하는 국가는 동 수출권을 초과한 기본 수출량을 자국에게 배분하여 달라고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사회가 당해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수출량을 그 회원국에게 배분함으로써 상기 요청을 받아들일때, 이 회원국은 부록Ⅰ에 열거되며 이에 따라 부록Ⅰ에 열거된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본 조의 전 규정에 승복하게 된다.
제36조 순수출 계산을 위한 특별 규정
1. 체코, 항가리, 폴란드 및 루마니아에 의한 전 수입은, 제31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국가들의 자유 시장에 대한 순수출을 계산할때 동 국가들의 총 수출로부터 공제된다.
2. 동부아프리카 공동체 내에서 이 공동체의 어느 회원국이 총 10,000톤까지의 사탕을 타 회원국에게 이전시키는 경우 동 이전량은 당해 쿼타년도 중 그 국가의 수출권에 계상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을 본 장에 규정된 어떠한 조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3. 바바도스, 벨리즈, 자마이카, 가이아나, 세인트·키츠·네비스·앙구일라 및 트리니다드·토바고로부터 카리브 공동체 회원(국) 즉, 안티구아, 도미니카, 그레나다, 몽쎄라, 세인트·루시아 및 세인트·빈센트 등 사탕 미 생산지에 수출된 사탕은 당해 쿼타연도 중 이들의 현행 쿼타 또는 수출권에 계상되지 않는다. 단, 이때 카리브 공동체 내에서 교역된 사탕의 총량이 1쿼타년도 중 20,000톤을 초과하지 않는다. 당해 수출 회원국은 카리브 공동체 타 회권(국)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사탕량을 매 쿼타년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게 통고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내륙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에 관한 규정
1. 내륙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이 1 또는 그 이상의 쿼타년도 중 적절한 현행 쿼타 또는 수출권의 전량을 소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본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실은 제34조 2항에 규정된 당해 국가의 재교섭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는다.
2. 내륙 개발도상국의 사탕 수출이 수출항까지의 추가 수송료로 말미암아 장애를 받고 부담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사회는 UNCTAD와의 협의하에 내륙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이 1975년 12월 15일자 총회 결의로 3504(XXX)설치된 내륙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이익, 즉 자기네들의 수출을 통한 최대한의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8조 개발도상 수입회원국의 순수출개발
도상 수입 회원국은 쿼타년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 적절히 통고한 후, 자국의 수입량을 초과하는 량의 사탕을 수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해 쿼타년도 종료시까지 순수출량은 10,000톤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수출권은 기본 수출량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장에 의거한 어떠한 조정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회원국은 수출 회원국의 수출에 관하여 이사회가 규정하는 제반 조건에 승복하여야 한다.
제39조 곤경 대비 비축
1. 이사회는 집행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특별 곤경 대비 비축위원회(이하 본조에서 특별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이 특별 위원회는 특수 어려움으로 인해 곤경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본 협정의 타 규정에 의거한 현행 쿼타나 또는 수출권의 초과로 말미암아 추가 수출권을 일시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으로부터의 출원을 검토한다. 특별 위원회는 이러한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에게 본 협정의 제1차 쿼타년도중 총 200,000톤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쿼타년도마다 총 300,000톤까지 배분해 줄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6개 회원국 이하로써 구성된다. 동 위원회의 회원국을 선정함에 있어 이사회는 회원국이 본 조 1항에 의한 배분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다.
3. 본 조에 의한 배분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 위원회는 지배적 시장 상황을 일반적으로 고려하고 약세의 시장 상황이 더 약화되는 것을 피할 방도를 모색하되 배분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특별투표로써 수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조에 의한 배분은 본 협정의 타 규정에 의거한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이 300,000톤 이하인 개발도상 회원국에게만 부여된다.
5. 본 조에 따라 결정되는 총배분 중에서 우선권은 자국의 수출 이익이 사탕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약소 개발도상 회원국에게 부여된다. 이와 동일하게, 사탕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점증하고 있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도 특별 고려가 있어야 한다.
6. 본 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배분의 나머지는 특별 위원회에 곤경의 증거를 제공하는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에게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배분될 수 있다. 어느 산업의 의식적 생산능력 확장은 그 자체로써 본 항하의 배분에 대한 어떠한 정당화로 간주될 수는 없다.
7. 본 조하의 배분은 당해 회원국의 기본 수출량에 있어서의 증가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것은 당해 회원국의 현행쿼타의 일부가 되며, 동 현행 쿼타는 해당 쿼타년도 중 제44조 3항상의 어떠한 감소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전세계 쿼타의 책정 및 배분
1. 매 쿼타년도 11월 20일 전에 이사회는 차기 쿼타년도 중의 자유 시장에 대한 순수입 수요의 추계를 가결한다. 이때, 이사회는 사탕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모든 관계 요소를 고려한다. 여기에는 특히 소비성향, 재고 변동의 전망, 현 가격 및 예상 가격의 동향 등이 포함된다.
2. 그 다음 이사회는 본 조 1항에 따라 추계되는 전세계 쿼타를 책정한다. 동 쿼타에 다음 사항은 공제한다.
(a) 부록Ⅱ에 열거된 회원국이 자유 시장에 수출하는 예상 수출량
(b) 현행 쿼타 이외에 본 협정하 허용될 수 있는 자유시장에 대한 여타 수출의 예상 수출량
(c) 비회원국이 자유 시장에 수출하는 예상 수출량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사회는 제41조의 제반 속박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만약 쿼타년도의 11월 25일까지 이사회가 차기 쿼타년도의 전세계 쿼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집행이사는 이사회에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출한다.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동 제안에 대한 결정을 진행한다. 만약, 이사회가 쿼타년도의 12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차기 쿼타년도의 전세계 쿼타는 당일의 현행 전세계 쿼타 수준으로 책정된다.
4. 집행이사는 전세계 쿼타가 책정되거나 또는 차후에 조정될 때 언제나 전세계 쿼타를, 본 협정의 타 규정에 의거 요청되거나 또는 허용될 수 있는 조정에 따라 부록Ⅰ에 열거된 각 수출 회원국에게 기본 수출량에 대한 잠정 비율로 배분하여야 한다.
5. 제43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타 규정에 규정된 어느 회원국의 각 현행 쿼타로부터의 어떠한 공제라도 자국 현행 쿼타의 증가를 수락하는 지위에 있고 부록Ⅰ에 열거된 타 수출회원국의 기본 수출량에 대한 잠정비율로 재배분된다.
제41조 최소 수출권
1. 부록Ⅰ에 열거된 회원국의 수출 쿼타는 당해 회원국 기본 수출량의 85% 미만 수준으로 1차적으로 제40조에 의거 책정되어서도 안되며 또한 그 이후 제44조에 의거 감소되어서도 안된다. 또, 본 조 2,4항 및 7항에 규정된 바는 예외로 하며, 또한 본조와 제44조에 의거한 쿼타 감소로 말미암아 현행 쿼타가 70,000톤 미만으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2. 지배 가격이 본 협정의 최초 2쿼타년도 중 계속 75일간 파운드당 11센트 미만이 될 경우, 현행 쿼타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와 본 조 3항 및 4항과 제42조 1항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국 총 기본 수출량의 2.5%가 추가 감소되어야 한다.
3. 본 조 2항 규정에 불구하고, 1974∼76기간 중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 회원국의 자유 시장에 대한 평균 순수출이 동 기간 중 평균 생산의 최소한 60%에 달할때 동 수출 회원국의 현행 쿼타는, 그 수출 회원국이 본 조 2항의 추가 감소를 수락하지 않는한 제40조 및 제44조하에 기본 수출량의 85% 미만으로 감소되지 아니한다.
4. 본 조 3항에 언급된 회원국으로부터 수락되지 않은 본 조 2항상의 쿼타 감소는 제42조 1항에 따라 부록Ⅰ에 열거된 타 회원국 사이에 재 분배된다. 이때 각 회원국 현행 쿼타의 총 추가 감소는 각국의 기본 수출량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 본 조 2항 및 4항이 최초 2쿼타년 중 어느 연도에 적용되는 경우, 본 조 3항에 언급된 회원국으로서 추가 감소를 수락하지 않는 회원국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의거하는, 동일 쿼타년도 또는 그 이후이든, 그 국가가 수락하지 않은 추가 감소량만큼 사후의 쿼타 증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상기 쿼타 증가에서 해당량은 우선 본 조 4항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 사이에 배분된다. 그 이후 현행 쿼타에 있어서 이러한 증가는 전부 제40조 4항 규정에 따라 분배된다.
6. 제34조 2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 실적을 계산할때, 본 조 2항에 의거한 추가감소를 수락하지 않은 본조 3항에 언급된 각 회원국의 총순수출은 당해 회원국이 수락하지 않은 량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조 4항의 적용을 받으며 부록Ⅰ에 열거된 각 회원국의 수출 실적은 이 결과로 생긴 추가 감소량에 의하여 증가된다.
7. 본 조 1,2항 및 3항 상의 제한은 제45조 5항 또는 46조 8항에 따라 어느 한 쿼타년도의 현행 쿼타에의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2조 불용쿼타의 통고 및 조치
1. 부록Ⅰ에 열거된 각 수출 회원국은 자국이 현행 쿼타 전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와 만약 전부를 사용치 않으면 동 쿼타 중 어느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통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각 수출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매 쿼타년도 중 최소한 2회 이사회에 통고한다. 즉 첫째 제40조에 의한 전세계 쿼타의 책정 및 배분 후 5월 15일 이전까지, 둘째 5월 15일 후 9월 30일 전까지 조속히 통고한다. 본항에 의거 통고된 량과 통고 전 현행 쿼타 사이의 어떠한 차도 부족량으로 간주되며 당해 회원국의 현행 쿼타는 그 량만큼 감소된다. 본 항에 의거 자신의 현행 쿼타를 감소당한 회원국의 현행 쿼타는 타 회원국의 현행 쿼타가 그들의 기본 수출량과 동일한 비율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제40,41조 및 44조의 운용의 결과로 거듭 감소되지 않는다.
2. 수출 회원국이 본 조 1항에 따라 5월 15일까지 이사회에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국의 투표권은 당해 쿼타년도의 잔여 기간 중 정지된다.
3. 수출 회원국이 본 조 1항에 따라 5월 15일과 9월 30일 사이에 이사회에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국은 당해 쿼타년도 중 차후 어떠한 쿼타 증가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4. 수출 회원국이 5월 15일까지 이미 이사회에 통고하였던 량을 초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을 본 조 1항에 따라 9월 30일까지 이사회에 통고할 경우, 동 회원국은 양 통고에 언급된 량 사이의 차를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다음 규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a) 이러한 차가 10,00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b) 이러한 차가 10,000톤을 초과할 경우, 당해 수출 회원국은 그 쿼타년도 중 초과량의 수준까지 차후에 발생되는 부족량의 재분배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c) 당해 쿼타년도 중 해당 회원국의 현행 쿼타는 상기 (a) 및 (b)에 언급된 량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증가된다.
(d) 부족량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 초과량과 10,000톤 사이의 차는 차기 쿼타년도에서 해당 회원국의 현행 쿼타에 계상된다.
(e) 본 항 규정에 의거한 어떠한 초과량도 제45조 규정상의 의미에 있어서의 초과량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수출 회원국의 어느 쿼타년도 중 자유 시장에 대한 순수출이 제44조 운용 결과로서의 순감소를 공제하고 동 쿼타년도의 10월 1일 현재 현행 쿼타에 미달할 경우, 그 차는 본 조 6항 및 7항에 따라 총 사탕량으로부터 공제된다. 상기 상황이 없었다면, 이 총 사탕량은 본 협정의 관계 제 규정에 의거한 쿼타 증가의 결과로 차기 쿼타년도 중 당해 회원국에게 분배되는 것이다.
6. 본 조 5항에 의한 공제는 동 항에 의거 책정된 차가 10월 1일 현재 10,000톤 또는 당해 회원국 현행 쿼타의 5%를 초과하여 최대 30,000톤(양자 중 더 많은 쪽을 택함)까지만 이루어진다.
7. 이사회가 당해 회원국이 불가항력이나 또는 기타 특별 상황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동 국으로부터의 설명을 납득하는 경우, 이사회는 본 조2,3항 및 5항의 제 규정을 적용치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8. 이사회는 수출 회원국과 협의한 후, 이러한 회원국 자신이 현행 쿼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회원국의 현행 쿼타가 감소되거나 또는 동 쿼타년도 중 사후에 그 쿼타 분만큼 보완시킬 수 있는 당해 회원국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항에 의거한 이사회의 어떤 결정으로써 상기 회원국으로부터 본 조 1항하의 의무를 면제시키거나 또는 본 조 2,3항 및 5항에 언급된 조치로부터 면제시킬 수 없다.
제43조 부족분의 재분배
1. 이사회는 제42조에 의거 신고된 부족분의 전량이나 또는 일부를 재분배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가격의 동향 및 가격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a)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12센트를 하회할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한 재분배를 하지 않으며,
(b)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12센트를 상회할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한 재분배를 하여야 한다.
2. 부족분의 재분배는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 회원국으로서 자신의 현행 쿼타의 증가를 받아들일 위치에 있는 수출 회원국들간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분배는 제41조 5항 제42조 3항 및 4항, 본조 3항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a) 상기 전수출회원국의 현행 쿼타가 그들 각자의 기본 수출량에 달할때까지 동 전 수출 회원국의 기본 수출량에 비례하게 한다.
(b) 그 이후 재분배되는 부족 분량의 20%는 오로지 개발도상 회원국에게만 그들의 기본 수출량에 비례하게 분배된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재분배에 참여하는 전 수출 회원국에게 그들의 기본 수출량에 비례하게 배분된다.
상기와 같은 경우, 단, 만약 현행 쿼타가 차후에 감소되면 본 항 (a), (b)의 규정은 그 반대 방식으로 적용된다.
3. 부족분의 재분배될 때는 언제나 기본 수출량 180,000톤 미만인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에 의하여 신고된 부족분은, 현행 쿼타의 증가를 수락할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 타 수출 회원국들 사이에 그들의 기본 수출량에 비례하여 1차적으로 재분배된다. 이러한 1차적 재분배에 포함되지 않은 부족분은 본 조 2항에 따라 재분배 된다.
제44조 가격 안정 기구
1. 이사회는 시장 상태를 항상 관찰하고 자유 시장 가격을 파운드당 11센트에서부터 21센트 범위내에 유지하도록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A. 쿼타기구
2. 이사회는 매 쿼타년도 중 어느 시기에나 전세계 쿼타의 수준을 재심할 수 있으며, 동 쿼타년도 제1차 정기 회의에서 반드시 재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전세계 쿼타 수준을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선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본 조 3항 및 4항에 예정된 자동적 조치를 예상하고 정상적 조치를 취한다.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3항에 언급된 단계적 이행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본 기구의 수출 회원국이 변동될 때마다 전세계 쿼타의 수준을 재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이를 조 정한다.
3.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a) 높은 수준에 있었던 지배 가격이,
(ⅰ) 파운드당 13센트를 하회하게 될 때, 전세계 쿼타는 5% 감소된다.
(ⅱ) 파운드당 12센트를 하회하게 될 때, 전세계 쿼타는 5% 감소된다.
(ⅲ) 파운드당 11.50센트를 하회하게 될 때, 전세계 쿼타는 5% 감소된다.
(b) 낮은 수준에 있었던 지배 가격이,
(ⅰ) 파운드당 13센트를 상회하게 될 때, 전세계 쿼타는 5% 증가된다.
(ⅱ) 파운드당 14센트를 상회하게 될 때, 전세계 쿼타는 5% 증가된다.
(ⅲ) 파운드당 14.50센트를 상회하게 될 때, 전세계 쿼타는 5% 증가된다.
(c) 본 항(a)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11센트를 하회할 때 부록Ⅰ에 열거된 각 수출 회원국의 현행 쿼타는 제41조에 규정된 대로 최소 수출권에 한정된다.
4. 이사회는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14센트와 15센트 사이일 때는 언제나 본 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수출 쿼타 및 타 수출 제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한은 지배가격이 파운드당 15센트를 상회할 때 즉시 정지된다. 이와 반대로, 지배가격이 파운드 15센트를 하회할 때는 언제나, 이사회는 수출 쿼타 및 타 수출 제한이 책정되거나 또는 재 책정되는 가격 수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단,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14센트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러한 모든 제한은 다시 적용된다.
5. 본 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쿼타년도의 전세계 쿼타 수준은 동 쿼타년도의 최종 45일 내에는 아무런 조정도 할 수 없다.
6. 집행이사는 부록Ⅰ에 열거된 모든 수출 회원국에게 본 장에 의거한 당해국의 현행 쿼타 및 그 변동 사항을 통고한다.
B. 특별 재고의 방출
7.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파운드당 19센트 미만이었던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19센트를 상회하게 될 경우 제46조에 규정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회원국은 동조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동조 3항에 명시된 당해국 총 의무량의 1/3 수준까지 신속히 판매할 수 있는 조치와 신속히 자유시장에 방출하는 조치를 취한다.
(b)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20센트를 상회하게 될 경우, 상기 수출 회원국은 제46조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의 잔여분을 본 항(a)에 의해 앞서 방출된 재고량을 합하여 제46조 3항에 명시된 당해국 총 의무량의 2/3에 달하는 량까지 신속히 판매할 수 있는 조치와 신속히 자유 시장에 방출하는 조치를 취한다.
(c)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21센트를 상회하게 될 경우, 상기 수출회원국은 제46조에 의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잔여 재고량을 신속히 판매할 수 있는 조치와 신속히 자유 시장에 방출하는 조치를 취한다.
8.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 순위는 본 조 제7항에 따라 재고량이 방출될 때 적용된다.
9. 제46조에 의거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 회원국이 본 조 7항에 따라 이러한 재고량을 방출할 때는 언제나, 이사회에 이를 통고하고 방출된 량이 표시된 선적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쿼타 및 수출권에 대한 의무와 순수출의 초과
1. 부록Ⅰ에 열거된 각 수출 회원국 및 제9장 또는 제10장의 관계 규정상의 자유 시장에 대한 수출권을 보유한 각 회원국은 당해 쿼타년도 말에, 정당한 자국의 현행 쿼타나 또는 수출권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수출 회원국 중 어느 국가도 당해 쿼타년도 중 제40조에 의거한 전세계 쿼타의 책정 및 분배에 앞서, 제41조에 규정된 자국의 최소 수출권을 초과하여 동 쿼타년도 중 자유 시장에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더 나아가 상기 각 수출 회원국은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쿼타 제도에 효과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제반 추가조치를 채택한다.
2. 현행 쿼타나 또는 수출권의 자유시장에 대한 순수출 초과량이 쿼타년도 말까지 10,000톤 이하이거나 또는 당해 회원국의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의 5% 이하일 때(양자중에서 적은 쪽을 택함) 동 초과량은 본 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 회원국이 제40,41조 및 제44조 운용의 결과 초래되는 쿼타 감소 당시에, 동 쿼타 감소 이후 적용되는 자유시장에 대한 현행 쿼타를 초과하여 그 이전 적용되는 현행 쿼타 범위내에서 이미 사탕을 수출하였거나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기 쿼타 감소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당해 쿼타년도 말에 그 회원국의 현행 쿼타가 사전의 현행 쿼타 수준에 미달일 경우, 후자의 차는 본 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본 조 2항에 정해진 해당량 범위 내에서의 순수출 초과는 차기 쿼타년도 중 당해 회원국의 현행 쿼타나 또는 수출권에 계상된다.
4. 이와 유사하게 본 조 2항의 해당량을 상회한 순수출 초과는 차기 쿼타년도중 당해 회원국의 현행 쿼타에 계상된다. 이와 같은 계상은 제7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 회원국이 쿼타년도 말에 2회 또는 그 이상 현행 쿼타를 초과할 경우, 본조 2항의 해당량을 상회하는 초과량과 동일한 량은 차기 쿼타년도 중 당해 회원국의 현행 쿼타에 계상된다. 그리고,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더 적은 공제를 결정하지 않는 한, 상기 초과량과 동일한 량이 차기 쿼타년도 중 그 회원국의 현행 쿼타로부터 공제된다. 본 항에 의거한 어떠한 계상이나 또는 공제도 제71조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쿼타가 쿼타년도의 어느 기간 중 정지되었다가 동 쿼타년도 말 이전에 재 책정되거나 또는 책정된 그러한 쿼타년도 중, 부록Ⅰ에 열거된 어느 수출회원국의 총수출이 당해년도 말에 자신의 현행 쿼타를 초과할 경우, 차기 쿼타년도 중 그 국가의 현행 쿼타에 계상되는 량이 산정된 초과량으로 된다. 단, 여기서 다음 사항은 공제된다.
(a) 쿼타가 정지되었을 기간 중 수출된 량
(b) 쿼타 정지 기간 중 이루어진 판매를 근거로하여 쿼타 시행기간 중 수출된 량 단, 동 수출은 판매일 기준 9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7. 부록Ⅰ에 열거된 각 수출회원국과 제9장 또는 제10장의 관계 규정에 의거 자유시장에 대한 수출권을 가진 각 회원국은, 쿼타년도 4월 1일 전에 이사회에 지난 쿼타년도 중 정당한 자신의 순수출량 또는 수출량을 통고함으로써 이사회로 하여금 본 조 1항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장 재 고
제46조 특별재고
1.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국은 회원국이 된 후 제44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조에 따라 특별재고를 유지한다. 부록Ⅱ에 열거된 회원국은 이사회에 통고할 경우, 특별 재고로써 10,000톤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상의 특별재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당해 회원국에 적용된다.
2. 특별 재고는 제한을 받지않는 사탕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특별 재고는 당해 수출 회원국에 국내 수요나 또는 제9장에 언급된 특별 약정의 목적상 보유하고 있는 사탕에 추가된다. 이러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든 또는 타국 영토에든 특별 재고를 보유할 수 있다. 단, 매 경우마다 보유된 량은 제47조에 따라 확인을 받는다.
3. (a)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국이 보유한 총 특별 재고량의 수준은 250만톤이며, 본 항(b)에 의거 이들 각국의 기본 수출량의 비율에 따라 이 국가들 사이에 배분된다.
(b) 본 항 (a) 및 (c)에 각기 언급된 분할 배분 및 조정을 위하여 기본 수출량 180,000톤 미달인 개발도상 수출회원국의 기본 수출량 중 최초 70,000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 이러한 회원국은 회원국이 된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국의 전 기본수출량에 비례하여 결정된 특별재고량을 보유할 수 있다. 부록Ⅱ에 열거된 회원국으로서 제35조 4항에 의거 180,000톤 미달의 기본 수출량을 배분받은 회원국은 또한 이러한 기본수출량을 배분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국의 전 기본수출량에 비례하여 결정된 특별재고량을 보유할 수 있다. 상기 통고는 본 협정 유효기간 중 취소될 수 없다.
(c) 부록Ⅰ에 열거된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수출 회원국이 본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이 되지 않거나 또는 수출 회원국 구성에 변동이 있을 때는 언제나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 회원국의 특별 재고 의무량은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 회원국에 의해 보유된 총 특별 재고량 수준이 250만톤으로 유지될 것을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량만큼 각국의 기본 수출량에 비례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단, 어느 회원국도 부록Ⅰ에 열거된 전수출국이 회원국으로 될 경우, 자국이 보유하게 될 특별 재고량 수준의 7%를 초과하여 자신의 특별 재고량의 수준을 증가시킬 의무는 없다.
4. 수출 회원국은 본 조 3항에 의거한 의무량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특별 재고 속에 추가량의 사탕을 보유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이러한 추가 재고 보유를 승인하는 경우, 본 협정상의 특별 재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러한 추가 재고 보유에 관련된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5. 특별 재고량이 가능한 한 신속히 비축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제44조 7항에 따른 특별 재고의 방출 후 그 절차 규칙에 있어서 특별 재고의 1차적 책정, 유지 및 보충에 관하여 규정하며, 또한 이사회는 본 조에 의한 의무량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단, 수출쿼타 및 타수출 제한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언제나 어떠한 특별 재고도 비축될 수 없다.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상기 본 항 단서를 제외하고, 총 특별재고는 당해 각 회원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축된다.
(a) 본 협정 발효 후 또는 제44조 7항에 의거한 특별 재고의 방출 후 쿼타가 시행 중인 최초 12개월 중 총 재고 의무량의 40%이상,
(b) 본 협정 발효 후 또는 제44조 7항에 의거한 특별 재고의 방출 후 쿼타가 시행 중인 최초 24개월 중 총 재고 의무량의 80%이상,
(c) 본 협정 발효 후 또는 제44조 7항에 의거한 특별 재고의 방출 후 쿼타가 시행 중인 최초 36개월 중 총 재고 의무량의 나머지 량.
6. 특별 사정으로 인하여, 어느 수출 회원국이 본 조 5항에 규정된 특별 재고를 당해 쿼타년도 중 비축할 수 없다고 간주할 경우, 동 국은 이를 이사회에 통고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당해 회원국이 보유한 특별 재고의 수준을 특정 기간동안 변경시킬 수 있다.
7. 특별 사정이 있을 때,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각 수출 회원국에게 제44조 7항에 명시된 이외의 경우에 특별 재고의 일부를 방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는 계획표를 마련하고 동 계획표에 따라 특별 재고가 소요되는 량만큼 보충된다.
8. 제47조에 따라 확인된 특별 재고를 비축하고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수출 회원국은, 쿼타가 시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현행 쿼타로부터 공제된 의무량의 부족량을 또는 쿼타가 곧 시행될 단계인 경우에는 언제나 현행 쿼타로부터 공제된 의무량의 부족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 회원국이 2회 또는 그 이상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족량의 배를, 쿼타가 시행 중일때는 당해년도 현행 쿼타로부터 공제하거나, 또는 쿼타가 본 시행될 단계일 때는 언제나 현행 쿼타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수출 회원국이 2회 또는 그 이상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회원국의 투표권이 또한 정지된다. 그후 당해 회원국이 의무를 이행하고 이사회가 동 회원국의 투표권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면 투표권이 회복된다.
9. 제44조 7항에 의거한 특별 재고의 방출 후, 수출 쿼타 및 타 수출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차 시행되면,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특별 재고가 본 조 5항에 규정된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충당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재고의 확인
1. 제46조에 따른 특별 재고를 보유 중인 각 수출회원국은, 제46조에 따라 보유된 사탕량에 대한 회원국 정부가 발행한 실제 증명서를 제49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에 제출한다.
2. 본 조Ⅰ항에 의거한 기금에 제출되는 실제 증명서는 이사회가 위임하고 관계 수출 회원국이 동의한 독립된 검열관들에 의하여 현장 검열로써 확인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와 같은 검열에 대한 일정표를 마련한다. 동 일정표는 연간 단 1회 사탕수확만을 하는 각 수출 회원국의 사탕 수확 시작 30일 이내에 최소한 연 1회 검열을 하도록 규정한다. 연간 2회 또는 그 이상 수확을 하는 수출 회원국들에게는, 상기 검열에 대하여 각 사탕 수확개시 전 30일 이내에 그 일정표를 마련하되, 지속적 수확 주기가 있는 수출 회원국의 경우는 매 쿼타 년도마다 최소한 2회 실시하도록 그 일정표를 마련한다.
3. 이사회는 특별 재고의 확인에 관하여 더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8조 최대 재고
1. 부록Ⅰ에 열거된 각 수출회원국은 자국의 생산을 조절하여 다음 어느 하나와 같이 되도록 한다.
(a) 제46조에 의거한 특별 재고량으로 보유한 재고량을 초과하여 동 수출 회원국이 보유한 총 재고량은 신수확년도 개시 직전의 매년 특정일로서 이사회와 합의한 날 현재, 전년 생산량 또는 지난 4년동안의 평균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b) 국내 소비 소요량을 위한 재고량 및 제46조에 의거한 특별 재고량을 초과하여 동 수출 회원국이 보유한 사탕의 량은 신수확년도 개시 직전의 매년 특정일로서 이사회와 합의한 날 현재, 전년 총 수출량 또는 지난 4년동안의 평균 총 수출량의 20%에 해당되는 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부록Ⅰ에 열거된 각 수출국은 회원국이 된 후 즉시 본 조 1항의 2가지 조건 중 자국에 적용될 어느 하나를 수락함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3. 이사회는, 상기 수출 회원국의 신청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특별한 사정으로 정당화 된다고 간주하는 경우, 동 회원국에게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량을 보유하도록 허용한다.
4. 제34조 2항에 규정된 재교섭 중, 이사회는 본 조의 운용을 고려하며 또한 필요하면 특별 투표로써 본 조 1항상의 제한을 수정한다.
제12장 재고 금융 기금
제49조 재고금융 기금의 설치
1. 제46조에 의거 특별 재고를 보유한 수출 회원국에게 제5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재고 금융 기금을 설치한다.
2. 동 기금은 기구 본부에 설치되며 기구의 보조 기관으로서 제5항 2항에 규정된 본부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3. 동 기금은 본 장 및 본 장 규정을 이행하도록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채택한 절차 규칙, 법규와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4. 본장의 규정은 본 협정 발효 후 180일이 지난 후 첫 달 초하루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제80조를 침해함이 없이 또한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장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치 않은 회원국은 자신의 투표권을 정지당하며 동 투표권은 이 회원국이 의무를 이행할때 다시 회복된다.
제50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의 계정은 기구의 모든 타 계정과는 별도로 유지된다.
2. 기금 운용비는 기금 계정에서 지출되며, 제24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운용 예산과는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제26조의 규정은 본 기금 계정에 대한 회계 감사에 적용된다.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본 계정에 대한 회계 감사를 보다 빈번히 하도록 정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집행이사와 협의한 후 특별 투표로써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기금 관리인을 지명한다. 동 관리인은 제22조 4항 및 5항 규정의 통제를 받는다. 그는 본 장의 규정 범위내에서 그리고 제49조 3항에 의거 이사회가 채택한 절차 규칙, 법규와 지시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있어 집행이사에게 책임을 진다.
제51장 기금에 대한 분담금
1. 회원국의 관세 지역으로부터 수출된 또는 동 국의 관세 지역으로 수입된 자유시장의 사탕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기금에 대한 분담금이 있다. 분담금의 비율은 원당 1파운드당 0.28센트이다. 그러나 이 비율이 백당 및 정당에 대하여는 절차 규칙에 정해진 요소에 의하여 조정된다. 1979년 1월 1일후 어느 시기이든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분담금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단, 기금의 능력은 본 장에 의거 요구되는 지불 수준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분담금의 비율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1파운드당 0.33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분담금의 본 장에 의거한 지불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없게될 경우, 분담금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본 조 4항에 따라, 어느 회원국도 자국의 관세 지역으로 자유 시장 사탕의 수입을 허용할 수 는 없다. 단, 이러한 수입이 적절한 분담금을 기금에 지급한 결과 이사회로부터 허가된 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을 경우는 별도로 한다.
3. 본 조 5항에 따라, 제9장에 의거한 자유 시장에 대한 수출권을 보유한 어떠한 회원국도, 회원국들에 의한 수입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유 시장 사탕을 자국의 관세 지역으로부터 수출토록 허용할 수 없다. 단, 이러한 수출이 적절한 분담금을 기금에 지급한 결과 이사회로부터 허가된 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을 경우는 별도로 한다.
4. 국제연합이 정의한 가장 저개발된 범주에 속하는 수입 회원국의 내수용 수입은 분담금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이 국가들은 절차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조 2항의 증명 절차를 신청한다.
5. 이사회는 그 절차 규칙 속에, 자격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기준 분담금 증명서 발급 및 적절한 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어떤 사탕의 량에 대하여 분담금이 2회 지불되지 않은 사실은 확실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사탕 무역의 상업상의 관례를 고려하며, 분담금 제도의 완벽을 보증하는 한편 사탕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해져야 한다. 이들 규칙은 또한 일시 통과국을 지날 때 그곳에서 제당이 되든 안되든 관계치 않고 이 국가를 통과하는 자유시장 사탕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6. 분담금은 자유 태환 통화로 지불되며 외환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2조 기금의 추가 재원
1. 이사회는 어떠한 재원으로부터라도 기금에 대한 조건없는 자발적 기부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2. 수입과 지출간의 단기적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교량적 자금을 기금에 공급할 목적으로,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사적 재원, 정부 또는 국제 금융 단체로부터 차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어느 회원국도 기구의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책임은 없다.
3.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일시적으로 초과된 기금의 재원을 보호하고, 또 필요할 경우 이를 증가시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적절한 조치는 재원의 상실위험을 피하고, 또한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적당한 유동성이 있을 것을 확실히 하도록 취하여져야 한다.
제53조 기금의 대부
1. 본 장 규정에 따라, 기금은 무이자로, 제46조의 제 요건에 의거 특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각 수출 회원국에게 대부한다. 대부액은 제46조 5항에 의거한 당해 회원국의 최소 의무량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에 대하여 연간 파운드당 1.50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기금이 충분한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사회는 또한 특별 투표로써 제46조 5항에 의거 첫째로 동 조 3항, 둘째로 동 조 4항에 따른 총 의무량 범위내에서 자국의 최소 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원국들이 보유한 특별 재고량에 비례하여 기금으로 하여금 대부를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재고량이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되어 있을 때, 대부분 량은 재고량이 보유되어 있는 연도내에서의 그 기간에 비례하게 된다. 기금의 대부는 본 장이 효력을 발생한 후 1/4분기로부터 시작하여 분기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동 대부는 기금의 예비비가 허용할 경우, 본 장 규정의 발효 전에 제46조에 의거 책정된 특별 재고량에 비례하여 소급 적용된다. 이러한 대부는 제46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의 비용 지불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만 당해 수출 회원국에 의하여 사용된다.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제51조 1항에 의거 부과한 제한을 고려한 후 대부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금의 대부는, 자국 정부가 발급한 제46조 5항에 따라 비축된 사탕에 관한 실제 증명서를 당해 수출 회원국이 기금에 제출하고 또한 동 국이 제47조에 따른 동 재고량의 확인에 동의하여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3. 수출 회원국은 제44조 7항에 의거 재고량으로부터 구입에 제공토록 요청을 받은 사탕량에 해당하는 전 대부액을 그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환을 하지 않는 수출 회원국은 제25조 2항 및 3항에 의거한 기구의 운용 경비에 대한 분담금 지불을 이행하지 못한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4. 회원국이 제46조, 제51조 및 본 조 3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중에는 이 회원국에게 기금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5. 모든 대부와 상환은 자유 태환 통화로 이루어지며 외환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4조 본 협정 종료에 대한 절차
1. 본 협정 종료에 대하여 제51조에 규정된 분담금은 지불이 종결되며, 기금도 대부를 종결시킨다. 본 협정 종료 전에 지불되어 납입된 분담금은 기금의 자산에 추가된다.
2. 본 협정 종료전 제53조에 의거 지불 만기가 되지 않은 기금의 미불 대부가 모두 상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3. 기금의 어떠한 부채도 기금의 잔여 자산으로써 지불한다. 이러한 자산이 미불 부채를 지불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들은 제52조 2항에서 제외된 바를 빼고는 기금 부채를 지불하는데 필요한 추가액을 할당 받는다. 이 추가할당액 산정은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장 발효 중에는 회원국들에 의한 자유시장 순수입량 및 순수출량 총계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몫에 비례하여 행한다. 이러한 할당액은 제24조 상의 기구의 운용 예산에 대한 당해 회원국의 분담금에 추가된다.
4. 본조 5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전 부채액 지불 후 남은 기금의 자산 처분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처분 방식은 나머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승계되는 국제 사탕 협정하의 유사한 기금에 이전하는 사항도 내포할 수 있다.
5. 본 조 4항에 언급된 자산 이전의 경우에 있어, 어떠한 회원국도 본 장 발효 기간 중 회원국들에 의한 자유 시장 순수입량 및 순수출량 총계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몫에 비례하여, 부채 완불 후 남은 기금의 자산 중 자국의 몫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본 협정 종료 전 제53조에 의거 당해 회원국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액은 공제된다. 또한 본 규정을 이용하고자하는 회원국은 본 조 4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뜻을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본 조 4항에 언급된 승계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동 협정의 당사국이 되지 않는 회원국은 역시 본 조 4항에 언급된 유사한 기금에 이전된 본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다.
제55조 공동 기금과의 관계어떤 공동 기금이 상품에 관한 UNCTAD 통합 계획의 체제 내에 설치될때, 이사회는 이러한 공동 기금하에서 가능한 재정적 조치를 기구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3장 회원국의 추가 의무 및 책무
제56조 회원국의 책무 및 수입 회원국의 수출
1. 회원국은 본 협정하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본 협정의 제 목적 달성을 보장하는데 충분히 상호 협조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2. 수입 회원국은 제38조에 규정된 바와 일시적 도입 사탕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총사탕 수출량의 동일 쿼타년도중 총사탕 수입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증할 책임을 진다.
제57조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1. 각 회원국은 본 조 2항 및 3항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비회원국들(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함)로부터의 자국 최대 사탕 수입량을, 1973∼1976 기간 중 최소 수입년도를 제외한 4년동안의 연평균 수입량에서 다음 비율로 계산된 상당량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a) 지배 가격이 본 조 3항 (a)에 따라 파운드당 11센트를 상회하는 한, 75%로 함.
(b)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11센트를 하회하는 한, 55%로 함.
2. 본 조 1항의 제한 규정은 1968년도 국제 사탕 협정 당사국이었다가 제72,73,74조 또는 76조 에 따른 본 협정 당사국이 되지 못하는 국가나 영토로부터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각 쿼타년도 중 이러한 비회원국들부터의 수입량을 1966∼1968, 1971∼1973 또는 1974∼1976 기간 중에서 자국이 비회원국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기간의 연평균 수입량과 동일한 량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본 항에서 언급한 비회원국 중 어느 국가이든 본 협정의 목적과 저촉되는 방법으로 사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관계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연간 수입량을 본 조 1항 (a)의 비율로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
3. 본 조 1항 및 2항의 제한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21%를 상회할 때, 그러나, 본 조 1항(a) 및 2항의 제한 규정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지배 가격이 파운드당 19센트선 밑으로 하락할 때 부활된다.
(b) 본 조 1항 또는 2항의 관계 제한량을 초과하여 사전에 구입된 수입량, 단, 이러한 수입량은 당해 제한량이 재책정된 후 90일이내에 선적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이 제한량이 본 조 4항에 따라 집행이사에 통고되어야 한다.
4. 본 조 1항 및 2항의 제한 규정이 그 제한이 재 책정된 일자 이후 선적에 적용되지 않는 기간 중에 결정된 비회원국들로부터의 구입은 당해 회원국이 이사회에 의해 수정된 절차 규칙에 따라 집행이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 특정 쿼타년도 중 본 조에 규정한 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이러한 의무가 자국의 사탕 재수출 무역이나 또는 사탕 함유 제품 수출 무역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은 본 조1항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단, 이때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의무 면제 결정을 해야하며 또한 이사회가 결정한 한도만큼 면제된다. 이사회는 제69조 규정에 따라 그 절차 규칙 속에 관례적 무역에 있어 특히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를 고려하여, 회원국이 본 조 1항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정한다.
6. 본 조의 이상 제 항에서 설정한 의무는 본 협정 발효 전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상치되는 쌍무 또는 다자 의무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는다. 단, 이러한 상치되는 의무를 가진 회원국은 상기 제 항에서 설정된 의무에 대한 저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원국은 자신의 의무를 본 조 규정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히 제반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저촉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일소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아울러 상치되는 의무의 세부 사항을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7. 이사회는 그 절차 규칙 속에, 비회원국으로부터의 회원국에 의한 수입에 관한 통고 및 집행이사에 의한 정기 보고와 매 쿼타년도 종료 후의 종합보고 제출에 대하여 규정을 정한다. 집행이사의 매 보고 속에 포함된 기간 중 특히 다음 사항이 지적 되어야 한다.
(a) 각 비회원국이 모든 도착지에 수출한 사탕량,
(b) 각 회원국이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량,
8. (a) 허용된 수입량을 초과하여 본 조에 의거 회원국이 행한 수입량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회원국이 초과 수입을 하지 않았다면 차기 쿼타년도 중 본 조에 의거 허가가 되었을 그러한 수입량으로부터 공제된다.
(b) 본 항 (a)의 규정에 의거한 공제가 결정되었으나 공제될 량이 당해 회원국의 연간 수입권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이사회는 제71조 규정에 의뢰한다.
9.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보조금 지급 수출로 인하여 본 협정당사국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침해가 초래되거나 또는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은 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는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며 당해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권고를 마련한다.
10. 본 조 1항의 제한 규정은 그 자신 회원국으로부터 자유 시장 원당을 최소한 동일량으로 수입하는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정당 수입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본 항이 적용되는 조건에 대한 특별 규칙을 마련한다.
제58조 시장에의 접근
모든 개발 도상 수입회원국은 수출 회원국으로부터 사탕 수입을 위하여 자국의 시장에 접근함을 보증하여줄 의무를 지며, 또한 이와 같은 자국의 시장에 접근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제반 사정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 대로 국내법과 양립되는 조치를 취하여햐 한다.
제59조 가격 방위를 위한 수입국의 협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사탕을 수출하는 회원국이 본 협정의 제 규정과 일치되는 가격 수준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동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에게 행한다.
제60조 공급에 관한 보증
1. 사탕을 수출하는 회원국들은 그들의 전통적 무역 방식에 따라서,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들에게 자유 시장으로부터의 수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탕량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 단, 사탕을 수출하는 회원국이 수출 회원국일 경우 시행중 일때의 그들의 현행 쿼타 또는 수출권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위내에서 상기와 같은 의무를 진다.
2. 사탕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자유 시장에 대한 모든 판매에 있어서 동일한 거래 조건하에서는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에게 비회원국에 대하여 항상 우선권을 준다.
3. 사탕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정상적인 무역관례와 전통적 무역 약정을 고려하여, 자유시장으로부터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에게 동일 시기에 부여되는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비회원국에게 자유 시장에서 사탕을 판매할 수 없다.
4. 본 조 규정은 수출하는 회원국이 개발도상 수입 회원국에게 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함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4장 가 격
제61장 일일 가격 및 지배 가격
1. 본 협정의 적용상 사탕의 일일 가격은:
(a) 뉴욕 커피 및 사탕 거래소의 사탕 계약 제11호하의 현물가격과, 가격 계산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관계 요인도 명시하고 있는 절차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은 런던 현행 환율을 기초로 하여 현물 인도 및 카리브 항구 적하 파운드가격을 미화 센트로 환산한 런던 사탕 시장의 계약 제2호에 대한 일일 가격과의 평균이어야 하며: 또는
(b) 두 가격의 차이가 10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본 항(a)에 규정된 두 가격중 낮은 가격에 5포인트를 더한 가격이어야 한다.
2. (a)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시장일에서의 지배 가격은 그것이 연속 5시장일동안 명시된 수준 이상(또는 이하)인 경우 특정 수준 이상(또는 이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지배 가격이 언급된 수치 이하(또는 이상)에 있는 것으로 본 항(a)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지배 가격은 언급된 수치 이상(또는 이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c) 본 항(a)의 조건이 본 협정의 1조항의 적용에 충족되는 경우, 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ⅰ) 그 조항에 규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는 재량권을 조항이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3일째되는 시장일에:
(ⅱ) 기타의 경우-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날 다음의 시장일에 시행된다.
3. 본 조 제1항(a)에 언급된 가격 중의 하나가 유효하지 않거나 사탕이 당도 96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기준을 사용할 것을 결정한다. 그러한 기준은 승인된 사탕 교환에 관한 각 무역량 및 그러한 교환이 반영하는 세계 가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2조 가격의 조정
1. 제2차 정기회의 각 쿼타년도에서 이사회는 본 협정에 언급된 가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재검토를 함에 있어 이사회는, 특히, 인플레 또는 디플레의 영향 환율 변동: 사탕 및 대용 감미료의 가격, 소비, 생산, 무역, 재고의 추세: 세계 경제 상황 및 화폐 제도의 변화가 사탕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포함한 본 협정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는 본 조 4항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재 검토에 비추어,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최저 및 최고 가격의 차이가 파운드당 10센트인 경우, 타 쿼타년도에 적용될 가격에 관하여 본 협정의 목적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4. 집행이사 주재하의 4개 수출 회원국 및 4개 수입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가격 심사 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설립된다. 위원회의 위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다음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사정:
(ⅰ) 사탕 및 대용 감미료의 가격, 소비, 생산, 무역과 재고
(ⅱ) 세계 인플레 또는 디플레 및 환율 변동을 포함한, 세계 경제 사정 또는 화폐 제도의 변화가 사탕 가격에 미치는 영향:
(ⅲ) 본 협정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기타 요인:
(b) 각 쿼타년도의 제2차 정기회의에 앞서 이사회에 대한 지적 사항 제출
5. 국제 경제 또는 화폐 사정의 변혁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 또는 미불의 가치에 주요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가격 심사위원회는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회합하여야한다. 그 조사에 비추어,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에 관한 어떤 필요한 조정을 포함하여, 취하여야할 조치를 고려하기 위한 이사회의 특별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본 항의 가격 조정을 위한 이사회의 어떠한 결정도 특별 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곧 효력을 발생한다.
6. 제82조의 규정은 본 조하의 가격 조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장 생산 및 소비에 관련된 조치
제63조 근로 기준
회원국은 그들 각각의 사탕업에 있어서 공정한 근로 기준이 유지될 것을 보장하며, 가능한 한, 사탕 생산의 각종 분야에 걸친 농업 및 공업 노동자와 사탕수수 및 사탕 무우 재배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 지원 조치
1. 회원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탕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사탕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사탕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보조금이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느 회원국이, 어떤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원을 포함한 어떤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각 쿼타년도 중에, 이사회에 보조금 지급의 범위와 성격 및 보조금 지급을 필요하게하는 상황을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본항에 언급된 통고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지며 동 요청은 각 쿼타년도에 적어도 한번 이사회의 절차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형식과 시기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3. 1회원국이 본 협정하의 그들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그러한 보조금 지급에 의해 초래되거나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다른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또는 이사회와 보조금 지급의 제한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그 문제가 이사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에 유의하여, 이사회는 관계 회원국과 문제를 검토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제65조 소비 장려 조치
1. 각 회원국은, 관세, 내국세 및 재정적 부담과 양적 또는 기타 통제가 사탕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상황의 사정에 관련된 중요한 기타 제 요인을 고려하여 사탕의 소비를 장려하고 사탕 소비의 증가를 제한하는 기타 장애를 제거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본조 제1항에 채택된 조치 및 그 영향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수출국 및 수입국으로 구성된 사탕 소비 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a) 천연 및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여하한 형태의 사탕 대체물의 사용이 사탕소비에 미치는 영향
(b) 사탕 및 기타 감미료 또는 감미료의 생산을 위한 원료에 대한 관계 조세의 처리
(c) (ⅰ) 과세 및 제한 조치
(ⅱ) 경제적 조건 및 특히 수지 곤란,
(ⅲ) 기후 및 기타 조건이 여러 국가에서의 사탕 소비에 미치는 영향:
(d) 특히 1인당 소비가 낮은 국가에서의 소비 촉진 수단:
(e) 사탕 및 관련 식료품의 소비 확장에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방법 및 수단:
(f) 사탕, 그 부산물 및 사탕이 나오는 식물의 새로운 이용에 관한 연구 또한 그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장 정보, 연구 및 연차 검토
제66조 정보 및 연구
1. 기구는 다음의 것을 수집, 공표하는 중심체로서 가능하여야 한다.
(a) 사탕의 세계적 생산, 가격, 수출 및 수입, 소비 및 재고에 관한 통계 정보: 또한
(b)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경작 및 가공과 사탕의 이용에 관한 기술적 정보
2. 회원국은 절차 규칙에 규정되는 기간내에 기구로 하여금 그러한 규칙에서 본 협정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통계 및 정보를 이용 가능케하고 제공할 책임을 진다. 이것이 필요한 경우, 기구는 이에 유용한 관련 정보를 타처로부터 사용하여야 한다.
3. 본조 2항하의 회원국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이사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사탕 생산, 소비, 재고, 가격 및 세금에 관한 정기 통계 보고서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요청받은 정보를 이용 가능할 정도의 자세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탕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운영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어떠한 정보도 기구에 의해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4. 회원국이, 상당한 기간내에 기구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통계 및 기타 재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는 당해 회원국에 대하여 그 이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이 발견되는 경우, 이사회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기구는 1년에 2번 이상, 적절한 때에 현 쿼타년도의 사탕의 생산 및 소비 평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6.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도내에서, 추세 및 계획, 수출 및 수입국에서의 정부 조치가 사탕의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 및 가능한 새로운 사용을 위한 사탕 소비 확장에 대한 가망 및 교역 조건을 포함한 본 협정의 시행이 사탕의 수출자 및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사탕 생산 및 분배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촉진 또는 행할 수 있다. 그러한 연구 및 조사를 촉진함에 있어서 기구는 국제적 기구나 연구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67조 수출, 수입 및 재고에 관한 보고
1. 이사회는, 그 절차 규칙에 집행이사가 다음의 기록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a) 1쿼타년도 전체에 걸친 전체 쿼타와 현행 쿼타 및 그에 부수되는 어떠한 변화
(b) 그들의 현행 쿼타 또는 수출권에 반대하는 관계 수출 회원국에 의한 수출 및 그러한 회원국에 의한 수입
(c) 수입 회원국에 의한 수입 및 수출
2. 규칙은 회원국에 의한 본 조 제1항(a) 및 (b)에 언급된 정보의 정기적 보고 및 이사회가 규정하는 기타 재료와 함께, 기구에 의한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어느 때든지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된 사탕량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수출 서류의 발급을 포함할 수 있다.
4. 제46조에 의한 특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각 수출 회원국은 집행이사에게 각 쿼타년도의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특별 재고로 보유된 사탕량을 그 날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연차 검토
1. 이사회은 가능한 한 각 쿼타년도에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비추어 본 협정의 시행 및 전 쿼타년도에 개별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장 및 경제에 대한 본 협정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이사회는 본 협정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 및 수단에 관한 회원국에의 권고를 공식화 하여야 한다.
2. 각 연차 검토의 보고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형식 및 방법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제17장 의무 면제
제69조 의무 면제
1. 본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예외적 상황 또는 긴급 사태 또는 불가항력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이 자국에 심각한 곤란과 불공평한 부담을 구성한다는 회원국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동회원국에 대하여 본 협정하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본조 제1항의 조건하에 회원국에 대하여 면제를 허용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그러한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조건 및 기간과 면제가 허용되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1회원국내에 1년 이상, 국내 소비 및 재고에 제공된 후, 본 협정의 제9장 및 10장에 따른 당해 회원국의 총 허용 수출량을 초과한 수출용 사탕의 존재가 의무의 포기를 이사회에 요청하는 유일한 근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록Ⅰ에 열거된 수출국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허용되는 추가 수출 인가량은 관련 회원국의 현행 쿼타의 일부를 구성하나, 제10장에 의거한 어떠한 추후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라 허용된 추가 수출 인가량은 제34조 2항(c)의 목적을 위한 수출실적 계산시에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장 분쟁 및 이의
제70조 분 쟁
1. 관계 회원국간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2. 분쟁이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회부된 경우, 총 투표의 1/3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는 이사회에 대하여, 토의 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쟁점에 관하여 본 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자문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a) 이사회가 특별 투표에 의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명으로 구성된다.
(ⅰ) 수출 회원국에 의해 지명되는 2명으로서, 1명은 분쟁 사건에 경험이 많고 다른 1명은 법적 지위와 경험이 있는 자.
(ⅱ) 수입 회원국에 의해 지명되는 위와 같은 자
(ⅲ) (ⅰ)및 (ⅱ)에 의거하여 지명된 4명에 의하여 만장 일치로 선출된 의장 1명 또는 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의 의장에 의해 선출된 의장 1명
(b)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국민은 자문위원회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
(c) 자문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여하한 정부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d) 자문위원회의 비용은 기구에 의하여 지불된다.
4.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그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바, 이사회는, 관계정보를 검토한 후, 특별 투표로써, 분쟁을 결정한다.
제71조 회원국에 의한 이의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
1. 1회원국이 본 협정하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는,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되는 바, 이사회는, 관계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그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2. 1회원국이 본 협정하의 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사회의 결정은 위반의 성질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이사회가, 이의의 결과에 의하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든, 1회원국이 본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나, 이사회는 본 협정의 기타 조문에 특별히 규정된 기타 조치를 침해함이 없이, 특별 투표로써:
(a)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의 회원국의 투표권을 정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b) 그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피선거권, 또는 직무 수행권을 포함한, 그러한 회원국의 제반 권리를 정지: 또는 그러한 위반이 본 협정의 시행에 중대한 손상을 시킨 경우
(c) 제80조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장 최종 규정
제72조 서 명
본 협정은 1977년 국제 연합 사탕회의서 초청된 모든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1977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73조 비준, 수락 및 승인
1. 본 협정은 서명 정부에 의하여 그들 각각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장된 1973년 국제 사탕 협정하의 이사회 또는 본 협정하의 이사회는 그 일자까지 그 문서를 기탁할 수 없는 서명 정부에 대하여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제74조 잠정적 적용의 통고
1.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의사가 있는 서명 정부, 또는 이사회가 그 가입 조건을 정하였으나 아직 그 문서를 기탁하지 못한 정부는, 어느 때라도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제75조에 따라 발효되는 때에 또는, 이미 발효된 경우에는 특정 일자에 본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통고할 수 있다.
2. 본 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본 협정이 발효되는 때 또는, 이미 발효된 경우에는 특정 일자에 본 협정을 적용할 것임을 통고한 정부는, 그때부터, 그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까지 잠정 회원국이며 기탁 조치 후 회원국이 된다.
제75조 발 효
1. 본 협정은 1978년 1월 1일 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의 어느 일자에 그 일자까지 부록Ⅴ에 설정된 배분에 따라 수출국 투표수의 55퍼센트 및 수입국 투표수의 65퍼센트를 차지하는 정부들이 그들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경우,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또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에 의하여 충족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2. 본 협정은 1978년 1월 1일 또는 그 후 2개월 이내의 어느 일자에 그 일자까지 본 조 제1항의 백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부들이 그들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거나, 또는 제74조에 의거하여 그들이 본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통고한 경우 잠정적으로 발효한다.
3. 1978년 6월 1일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 후의 일자까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였거나, 또는 잠정적 적용의 통고문을 기탁한 정부는 회원국 또는 잠정 회원국이 되기에 앞서, 수입 회원국에 있어서의 그러한 적용이 국내적 법적 근거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제1쿼타년도 동안 수출, 특별 재고,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규칙에 관련되는 본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1978년 1월 1일, 또는 그후 12개월 이내의 어느 일자 및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차후 6개월의 최종일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어느 국가 정부도 본 협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간에 확정적으로 발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 및 잠정적 적용의 통고문을 기탁한 정부는 본 협정이 아직 잠정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발효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지속하거나 또는 효력이 정지될 것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76조 가 입
1. 본 협정은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모든 국가의 정부에 의한 가입에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가입서는 당해 정부가 이사회에 의하여 정해진 제 조건을 수락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특별 투표에 의하여 다음의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을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부록Ⅰ에 또는 부록Ⅱ에 열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
(b) 열거되어 있으나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 단, 그러한 국가가 부록Ⅰ에 열거되어 있고 그가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그 부록에 명시된 기본 수출량의 수치는 그 국가에 적용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3. EEC가 가입하는 경우, 본 조 제2항의 조건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본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관계 투표권의 설정을 포함한 상호 수락 가능한 특별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연장된 1973년 국제 사탕 협정하의 이사회는, 본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본 협정하의 이사회의 확인을 조건으로,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77조 지역적 적용
1. 어느 정부도 서명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후 어느 때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본 협정이
(a) 동 정부가 그 국제관계를 일시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본 협정에 참여하고자 함을 관계 정부에 통고한 여하한 개발도상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되며 또는
(b) 동 정부가 그 국제관계를 일시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본 협정에 참여하고자 함을 관계정부에 통고한 여하한 개발도상 지역에 대해서만 확대됨을 선언할 수 있으며,본 협정은 그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이 이미 발효된 경우에는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또는, 발효 이전에 통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에, 동 통고에 언급된 지역에 확대된다. 상기 (b)에 따라 통고를 행한 어떠한 정부도 차후 통고를 철회하고, 상기(a)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를 행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정이 확대된 지역이 그후 그 국제 관계를 책임지게 되는 경우 그 지역의 정부는, 그 국제 관계를 책임진 후 90일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그가 본 협정의 체약 당사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체약 당사국이 수출국이며 부록Ⅰ또는 부록Ⅱ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당해 체약 당사국과 협의한 후 특별 투표로써 부록Ⅰ또는 부록Ⅱ에 열거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을 정한다. 그러나 체약 당사국이 부록Ⅰ 또는 부록Ⅱ에 열거된 경우 그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은 경우에 따라 거기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일시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에 관하여 제4조에 의거한 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체약 당사국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 후 어느 때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별 회원국이 되는 지역이 수출회원국이며 부록Ⅰ 또는 부록Ⅱ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당해 회원국과의 협의 후 특별 투표로써 부록Ⅰ 또는 부록Ⅱ에 열거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을 정한다. 그러한 영역이 부록Ⅰ 또는 부록Ⅱ에 열거된 경우, 그 기본 수출량 또는 수출권은 경우에 따라 그 부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4. 본 조 제1항(a) 또는 (b)에 따른 통고를 행한 여하한 체약 당사국도 그 후 어느 때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의 통고로써, 통고에 명기된 지역에 대하여 본 협정의 적용이 정지됨을 그 지역의 의사에 따라 선언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협정은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그 영토에 대하여 적용이 정지된다.
5. 본 조 제1항(a) 또는 (b)에 따라 통고를 행한 체약 당사국은 본 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기구의 개별 회원국이 되는 지역에 의한 본 협정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그러한 지역이 본 조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통고할 때까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제78조 유 보
1. 유보는 본 조 제2,3,4항에 언급될 것 이외에 본 협정의 규정에 관하여 행해질 수 없다.
2. 1968년 국제사탕협정, 또는 연장된 1973년 국제사탕협정에 1 또는 그 이상의 유보를 하고, 연장된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당사국이 된 어떠한 정부도 본 협정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관하여, 조건 또는 취지에 관하여 이전의 유보와 유사한 유보를 할 수 있다.
3. 본 협정의 당사국이 될 자격이 주어진 어떠한 정부도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관하여, 본 협정의 경제적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보를 행할 수 있다. 특정 유보가 본 항에 속하는가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제70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4. 유보가 행해진 기타의 경우, 이사회는 이를 조사하고, 특별 투표로써 유보가 수락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수락되는 경우 어떠한 조건에 따라 수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유보는 이사회가 당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유보는 이사회의 결정 통고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79조 탈 퇴
1. 어떠한 회원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의 발효 후 어느 때라도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회원국은 동시에 이사회에 그가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조에 따른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통고가 접수된 후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0조 제 명
이사회가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하의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위반이 본 협정의 시행을 크게 해친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그러한 회원국을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즉각 그러한 결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서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일자로부터 90일 후 그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국임이 정지된다.
제81조 탈퇴 또는 제명 회원국 계정의 정리
1. 이사회는 탈퇴 또는 제명 회원국의 계정 정리를 결정한다. 기구는 탈퇴 또는 제명 회원국에 의해 이미 지불된 금액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한 회원국은 탈퇴 또는 제명의 효력 발생시에 기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탈퇴 또는 제명 회원국에 대하여 행해진 대부를 제49조에 따라 설정된 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단, 개정을 수락할 수 없어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의 참가를 중단한 회원국의 경우, 이사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계정정리를 결정할 수 있다.
2. 기구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되었거나, 또는 달리 기구에의 참여를 중지한 회원국은 청산금 또는 기구의 기타 자산을 분배받을 수 없으며, 제49조에 따라 책정된 기금의 자산도 분배받을 수 없다. 본 협정의 종료시 있을지도 모르는 기구 또는 기금의 적자의 어느 부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2조 개 정
1.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써 당사국에게 본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이 지난 후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의 수락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적어도 수출회원국 총 투표수의 850표를 보유하고 적어도 수출 회원국의 3/4을 대표하는 당사국과 적어도 수입 회원국 총 투표수의 800표를 보유하고 적어도 수입 회원국 3/4을 보유하는 당사국으로부터 수락 통고를 받은 100일 후에, 또는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써 정하는 그후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회는 각 당사국이 개정의 수락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개정이 그 기한까지 발효되지 않은 경우, 그 개정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접수된 수락 통고가 개정을 유효하게 하는데 충분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그러한 개정안의 발효일까지 자국을 대표하여 개정안의 수락 통고를 행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그가 이사회에 대하여 수락이 그 헌법적 절차를 완료함에 있어서의 곤란 때문에 기간내에 확보될 수 없음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한, 발효 일자로 본 협정에의 참여를 정지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그가 수락을 통고하기 전에는 개정안에 의해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83조 유효 기간 연장 및 종료
1. 본 협정은, 본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되거나 또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보다 이전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발효 후 제5쿼타년도 말까지 유효하다.
2. 제5쿼타년도말 전에 이사회는 특수투표로써 2쿼타년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본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연장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라 연장된 본 협정에의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제5쿼타년도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회원국은 이사회에 적절히 통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어느 때라도, 특별 투표로써 그가 결정하는 일자로부터 및 조건에 따라 본 협정을 효과적으로 종료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기구의 정리를 완료하는데 요하는 기간동안 존속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4조 과도적 조치
1. 연장된 1973년 국제사탕 협정에 따라,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또는 행해지지 않은 결정의 결과가 다음 해에 발효된 경우, 그러한 결과는 연장된 1973년 협정의 규정이 그 목적을 위하여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본 협정하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40조 제1항 및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8쿼타년도의 전세계 쿼타는 이사회에 의하여 1978년의 그 첫 회기에 책정된다. 더욱이 1978년의 운용 예산은, 1978년의 그 첫 회기에 본 협정하의 이사회에 의한 동의를 조건으로 1977년의 그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연장된 1973년의 국제 사탕협정하의 이사회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승인된다.
제85조 본 협정의 정본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스페인어로 된 본 협정문은 모두 동등히 정본이다. 원본은 국제연합 문서 보존소에 기탁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이러한 취지로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서명의 반대편에 명시된 일자에 본 협정을 서명하였다.
부 록 Ⅰ
제34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기본 수출량
1,000톤
아르헨티나 450
호 주 2,350
오스트리아 80
볼리비아 90
브라질 2,350
콜롬비아 75
코스타리카 105
큐 바 2,500
체코슬로바키아 175
도미니카공화국 1,100
에쿠아도르 80
엘살바도르 145
휘 지 125
과테말라 300
가이아나 145
자마이카 130
트리니다드 토바코 85
인 도 825
모리셔스 175
멕시코 75
모잠빅 100
니카라구아 125
파나마 90
페 루 350
필리핀 1,400
폴란드 300
남아프리카 875
스와질랜드 105
태 국 1,200
부 록 Ⅱ
연간 70,000톤의 수출권의 가진 수출국 및 영토
방글라데쉬
바바도스
벨리즈
세인트 키트 네비스 앙길라
콩 고
에디오피아
하이티
혼두라스
항가리
인도네시아
파다가스칼
말라위
파라과이
루마니아
수 단
터어키
우간다
카메루운
탄자니아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잠비아
부 록 Ⅲ
1.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도상 수출 회원국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 지역의 모든 수출 회원국 및 루마니아에 적용된다.
(a) 대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b)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
(c) 아시아 및
(d) 호주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2. 개발도상 수입 회원국에 관련된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될 회원국은 본 협정의 수입국 자격에 비추어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 록 Ⅳ
1977년 10월 7일 국제연합에 의해 정의된 최저 저개발 국가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쉬
베 닌
부 탄
보츠와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제국
챠 드
남예맨
에디오피아
감비아
기니아
하이티
라오 인민공화국
레소토
말라위
몰디브
말 리
네 팔
니제르
루완다
소말리아
수 단
우간다
탄자니아
어퍼볼타
서사모아
예 멘
부 록 Ⅴ
수출 및 수입국과 지역의 목록 및 제75조의 목적을 위한 투표수 할당
수 출 국
아르헨티나 24
호 주 81
오스트리아 6
방글라데쉬 5
바바도스 5
벨리즈 5
가이아나 7
쟈마이카 7
세인트 키트 네비스 앙길라 5
트리나다드 토바코 5
볼리비아 5
브라질 112
콜롬비아 11
콩 고 5
코스타리카 5
큐 바 118
체코슬로바키아 11
도미니카 36
에쿠아도르 5
엘살바도르 6
에디오피아 5
EEC 124
휘 지 6
과테말라 11
하이티 5
혼두라스 5
항가리 5
인 도 63
인도네시아 10
마다가스칼 5
말라위 5
모리셔스 12
멕시코 27
모잠빅 5
니카라구아 5
파키스탄 6
파나마 5
파라과이 5
페루 17
필리핀 58
폴란드 22
루마니아 5
남아프리카 38
수 단 5
스와질랜드 5
타 이 39
터어키 8
우간다 5
카메루운 5
탄자니아 5
우루과이 5
베네주엘라 5
잠비아 5
총 1,000
수 입 국
알제리아 27
불가리아 12
카나다 66
칠 레 9
이집트 12
핀란드 9
동 독 5
가 나 5
이 락 25
이스라엘 11
아이보리코스트 5
일 본 184
케 냐 5
리비아 8
말레이지아 23
모로코 19
뉴질랜드 12
나이제리아 10
노르웨이 10
포르투갈 21
대한민국 16
싱가폴 5
소말리아 5
스페인 24
스리랑카 5
스웨덴 6
스위스 14
시리아 13
튜지니아 11
소 련 105
미 국 297
어퍼볼타 5
유고슬라비아 11
자이르 5
총 1,000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