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1956년 2월 3일 워싱톤에서 서명되고 1958년 3월 14일 워싱톤에서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고 칭함)을 수정하기를 희망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협력을 위한 협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ㄱ) (가) 및 (라)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여"라는 용어를 "양도"라는 용어로 대치한다.
ㄴ) (다)항 전체를 삭제하고 그 대신 다음과 같이 대치한다.
"다. 아메리카합중국으로부터 인수받은 방사선원 또는 특수 핵물질이 재처리를 요할 때, 여사한 재처리를 추후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위원회의 시설이나 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는 시설에서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에 합의한다. 또한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조사(照射)된 연료의 형태 및 내용도, 그것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된 후, 또한 재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나 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는 시설에 인도되기 전까지는 변경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양해한다.
ㄷ) (마) 및 (바)의 새로운 항을 제2조에 추가한다.
"마. 조사과정의 결과, 대여받은 연료의 부분에서 생산된 특수 핵물질은 이를 대한민국정부의 계정으로 하며, 본조 (다)항에 규정된 재처리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전한다. 동 반환시기에, 여사한 물질에 대한 권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어진다. 단,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적절한 신용 대부로서, 대한민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그의 계획에 있어서 여사한 물질에 대한 필요를 초과하는 특수 핵물질을 보유하도록 여기에서 허용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본조 (마)항에 언급된 선택권에 따르지 않고, 또한 아메리카합중국에서 획득한 물질을 연료로 한 원자로에서 생산된 특수 핵물질로서, 대한민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 여사한 물질에 대한 필요 초과량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ㄱ)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조건에 따라 연료가 공급된 원자로에서 생산된 특수 핵물질에 대하여, 그 당시 아메리카합중국의 정상 가격으로 여사한 물질을 구매하는 우선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또한 이것이 허여된다. 또한, (ㄴ) 동구매 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국 또는 타 국가군에 여사한 물질 이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제2조 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6조 (다)항의 "대여된"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이전된"이란 용어로 대치하도록 수정한다.
제3조 협력을 위한 협정 제7조 직후에 다음 조항을 새로이 추가한다.
제7조 (가)
"가.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시설 및 용역의 이용에 대한 소망을 인식하여, 협력을 위한 협정의 안전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물질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 책임을 지도록 동 기구에 즉시 요청할 것에 합의한다.동 기구의 안전조치가 여사한 물질과 시설에 적용되는 기간중 및 범위까지, 본 협정 제6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되는 안전조치권의 중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당사국과 기구간에 교섭될 협정에 의하여, 본 협정을 수정하지 않고 필요한 약정을 발효시키도록 한다."
"나. 당사국은 본조 (가)항에 규정된 3자 약정의 조건에 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일방당사국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그의 관할하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수 핵물질을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그 당시 국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합중국 위원회의 경상 가격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여사한 반환물질에 대한 보상을 한다.
제4조 협력을 위한 협정 제8조의 첫 문장 "1966년 2월 2일"을 삭제하고, 그 대신 "1976년 2월 2일"로 대치하도록 수정한다.
제5조 본 수정은 각 정부가 협정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법령상 및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타방국 정부로부터 접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된 바에 따라, 협력을 위한 협정의 존속 기간중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수정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7월 30일 워싱톤에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김 현 철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사무엘 디.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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