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조약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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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