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구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서명)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 동 조 다까스기 싱이찌
*부속서는 생략 <조약집 제2권 320 - 339면 참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