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의 당사국은,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어 모든 인류의 공동 이익을 인정하고,달과 기타 전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상기하며,우주물체 발사에 관계된 국가 및 정부간 국제 기구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물체에 의한 손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며,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효과적인 국제적 규칙과 절차를 설정할 필요성과 특히 이 협약의 조항에 따라 그러한 손해의 희생자에 대한 충분하고 공평한 보상의 신속한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며,그러한 규칙과 절차를 설정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여,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a) "손해"라 함은 인명의 손실, 인체의 상해 또는 기타 건강의 손상 또는 국가나 개인의 재산,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한다.
(b) "발사"라 함은 발사 시도를 포함한다.
(c) "발사국"이라 함은
(ⅰ)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우주 물체의 발사를 야기하는 국가
(ⅱ) 우주 물체가 발사되는 지역 또는 시설의 소속국을 의미한다.
(d) "우주 물체"라 함은 우주 물체의 구성 부분 및 우주선 발사기, 발사기의 구성부분을 공히 포함한다.
제2조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제3조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해가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4조 1.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1개 발사국의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제3국 또는 제3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기 2개의 국가는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3국에 대하여 아래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a) 제3국의 지상에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국에 대한 전기 양국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b)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제3국의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국에 대한 전기 2개국의 책임은 2개국중 어느 하나의 과실, 혹은 2개국중 어느 하나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에 기인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공동 및 개별 책임의 모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 부담은 이들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전기 2개국 사이에 분할된다. 만일 이들 국가의 과실 한계가 설정될 수 없을 경우, 보상 부담은 이들간에 균등히 분할된다. 이러한 분할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할 발사국들의 하나 또는 전부로부터 이 협약에 의거 당연히 완전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5조 1.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 물체를 발사할 때에는 그들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한 바 있는 발사국은 공동 발사의 타참가국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한다. 공동 발사참가국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할 재정적인 의무의 할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할 발사국중의 하나 또는 전부로부터 이 협약에 의거 완전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 손해를 입은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우주 물체가 발사된 지역 또는 시설의 소속국은 공동 발사의 참가국으로 간주된다.
제6조 1. 본조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으로 하여 발사국측의 절대 책임의 면제는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하에 행하여진 청구국 또는 청구국이 대표하는 자연인 및 법인측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하는 한도까지 인정된다.
2. 특히 유엔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7조 이 협약의 규정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아래에 대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발사국의 국민
(b) 발사기 또는 발사시 이후 어느 시기로부터 하강할 때까지의 단계에서 그 우주 물체의 작동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발사국의 초청을 받아 발사 또는 회수 예정 지역의 인접지에 있는 동안의 외국인
제8조 1.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은 국가는 발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타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사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당해 발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제3국에 대하여 발사국에 청구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청구국과 발사국이 공히 국제연합의 회원국일 경우, 청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1.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
2. 만일 손해의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전기 사실을 알았던 일자 이후 1년이내에 청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태만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날로부터 1년을 어느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1항 및 2항에 명시된 시한은 손해의 전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청구국은 청구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시한의 만료 이후라도 손해의 전체가 밝혀진 이후 1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이 협약에 의거 발사국에 대한 손해 보상 청구의 제시는 청구국 또는 청구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어떠한 국내적 구제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또는 그 국가가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기관에 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청구가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기관에 제기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국가를 기속하고 있는 타 국제협정에 의거 제기되어 있는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의거 청구를 제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제12조 발사국이 이 협약에 의거 책임지고 지불하여야 할 손해에 대한 보상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대로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입은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13조 이 협약에 의거 청구국과 보상 지불국이 다른 보상 방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상은 청구국의 통화로 지불되며, 만일 청구국이 요구하면 보상 지불국의 통화로 지불된다.
제14조 청구국이 청구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발사국에게 통고한 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제9조에 규정된 대로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보상 청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당사국은 어느 1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청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5조 1. 청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다. 청구국과 발사국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의장이 되는 제3의 인은 양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다. 각 당사국은 청구위원회 설치요구 2개월이내에 각기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설치요구 4개월이내에 의장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느 1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개월의 추천 기간내에 의장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1. 일방 당사국이 규정된 기간내에 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타방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단일 위원 청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어떠한 이유로든지 위원회에 발생한 결원은 최초 임명시 채택된 절차에 따라 충원된다.
3. 위원회는 그 자신의 절차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가 개최될 장소 및 기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5. 단일 위원 위원회의 결정과 판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판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17조 청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회에 제기된 소송에 2 혹은 그 이상의 청구국 또는 발사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가되지 않는다. 그렇게 개입된 청구국들은 단일 청구국의 경우에 있어서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1명을 공동으로 지명한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발사국들이 개입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위원회의 위원 1명을 공동으로 지명한다. 청구국들 또는 발사국들이 규정기간내에 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단일 위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8조 청구위원회는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보상액을 확정한다.
제19조 1. 청구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2.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기속력이 있다.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최종적이며 권고적인 판정을 내리되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결정 기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위원회 설치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결정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4. 위원회는 그의 결정 또는 판정을 공포한다. 위원회는 결정 또는 판정의 인증등본을 각 당사국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청구위원회에 관한 경비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21조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인간의 생명에 광범한 위험을 주게 되거나 또는 주민의 생활 조건이나 중요 중심부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는 경우, 당사국 특히 발사국은 손해를 입은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국가에 대해 신속 적절한 원조 제공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상의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2조 1. 제24조로부터 제2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약에서 국가에 대해 언급된 사항은 우주 활동을 행하는 어느 정부간 국제기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기구가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수락을 선언하고 또한 기구의 대다수의 회원국이 이 협약 및 '달과기타전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인 상기 기구의 회원국은 기구가 전항에 따른 선언을 행하도록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어느 정부간 국제기구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경우, 그 기구와 이 협약의 당사국인 동 기구의 회원국인 국가는 아래의 경우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a)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기구에 맨 처음 제기된 경우
(b) 기구가 6개월이내에,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동의 또는 결정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한해서 청구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에 대하여 전기 금액의 지불 책임을 요구할 경우
4. 본조1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기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보상 청구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기구의 회원국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기타 국제협정 당사국간의 관계가 관련되는 한 발효중인 그러한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국가가 협약의 규정을 확인, 보충 또는 확대시키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4조 1.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3항에 따라 이 협약의 발효 전에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영국, 소련 및 미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5번째 비준서의 기탁으로써 발효한다.
4. 이 협약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들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에 이 협약이 발효한다.
5. 기탁국 정부는 이 협약의 각 서명일자, 각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이 협약의 발효일자 및 기타 통고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즉시 통보한다.
6.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제25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이 협약 당사국의 과반수가 수락한 때에 개정을 수락한 이 협약의 각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그 이후 이 협약의 각 나머지 당사국에 대하여는 동 당사국의 개정 수락일자에 발효한다.
제26조 이 협약의 발효 10년후, 이 협약의 지난 10년간 적용에 비추어 협약의 수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협약 재검토 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협약 발효 5년후에는 어느 때라도 협약 당사국의 3분의 1의 요청과 당사국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 협약 재검토를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한다.
제27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발효 1년후 기탁국 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이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탈퇴는 이러한 통고접수일자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제28조 영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및 중국어가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은 기탁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되어야 한다. 이 협약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