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정의 당사국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아프리카」개발기금을 설립할 것을 이에 합의한다.
제1장 정 의
제1조 1. 본 협정에서 사용되는 하기의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정의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기금"이라 함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아프리카」개발기금을 말한다. "은행"이라 함은 「아프리카」개발은행을 말한다.
"가입국"이라 함은 은행의 가입국을 말한다.
"참가자"라 함은 은행과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말한다.
"국가 참가자"라 함은 은행 이외의 참가자를 말한다.
"원 참가자"라 함은 은행과 협정 제57조(1)에 의거하여 참가자가 된 각 국가 참가자를 말한다.
"출자"라 함은 제5, 6 또는 7조에 의거하여 참가자가 출자한 금액을 말한다.
"회계단위"라 함은 순금 0.81851265「그램」의 가치를 보유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자유 교환성 통화"라 함은 기금이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한 후 기금 업무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 통화와 적절히 교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참가자의 통화를 말한다.
"총재" "총회" "이사회"라 함은 각각 기금의 총재, 총회 및 이사회를 말하며 위원 및 이사의 경우에는 각각 위원과 이사를 대리하는 대리 위원 및 대리이사를 포함한다.
"역내"라 함은 「아프리카」대륙 또는 「아프리카」도서지역내에 위치함을 말한다.
2. 장, 조, 항 및 부표라 함은 본 협정의 장 및 항과 부표를 말한다.
3. 장 및 조의 제목은 다만 참고상의 편의를 위하여 삽입된 것이며 본 협정의 부분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제2장 목적 및 참가
제2조 목 적기금의 목적은 은행이 은행 가입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과 상호협력 (역내 및 소역내 협력을 포함)의 촉진 특히 동 가입국간의 국제무역 증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기금은 동 개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양허적 조 건으로 융자한다.
제3조 참 가
1. 기금에의 참가자는 은행과 그 조건에 따라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로 한다.
2. 국가참가자는 제57조(1)에 의거하여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부표 A에 수록된 국가로 한다.
3. 원 참가자가 아닌 국가는 본 협정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회가 참가자 총 투표권의 만장 일치 찬성에 의하여 채택한 결의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참가자 및 본 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동 참가는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한하여 허용된다.
4. 국가는 동 국가를 대리하여 본 협정에 서명하고 제55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본 협정상의 모든 사항에 있어 동 국을 대리할 주체 또는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재 원
제4조 재 원기금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ⅰ) 은행의 출자금
(ⅱ) 국가 참가자의 출자금
(ⅲ) 기금이 취득하는 기타 재원
(ⅳ) 업무 또는 타 방법으로 기금에 발생하는 자금
제5조 은행의 출자은행은 부표 A에 은행 명의로 수록된 회계단위 표시금액을 당초 출자금으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하여 은행의 대변상의 "「아프리카」개발기금" 항목에 기재된 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납입은 국가 참가자의 당초 출자 납입을 위하여 제6조(2)에서 규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은행은 이후 은행의 총회가 정하는 기타 금액을 기금과 합의된 조건에 의거하여 출자한다.
제6조 국가 참가자의 당초 출자
1. 참가자가 됨에 따라 각 국가참가자는 동 국에 할당된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동 출자를 이하 당초출자라고 한다.
2. 각 원국가 참가자에게 할당된 당초출자는 부표 A에 동 국가 참가자 명의로 기재된 금액이 되며 회계단위로 표시되고 자유교환성통화로 납입해야 한다. 납입은 3년 균등 분할로 다음과 같이 행하여진다. 1회 분할금은 기금이 제60조에 의거하여 업무를 개시한 후 30일이내 또는 원국가 참가자가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된 일자중 늦은 일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2회 분할금은 그 이후 1년이내에, 3회 분할금은 2회 분할금의 납입일 또는 그 만기일중 빠른 일자이후 1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금 업무상 조기납입이 필요한 경우 2회 및 3회분 중 그 하나 또는 전부에 관하여 조기납입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 조기납입은 전적으로 각 참가자의 임의에 따라야 한다.
3. 원 참가자가 아닌 국가 참가자의 당초출자도 역시 회계단위로 표시되어야 하고 자유교환성통화로 납입해야 한다. 동 출자의 납입금액 및 조건은 제3조(3)에 의거하여 기금이 결정한다.
4. 기금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국가 참가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동 국이 납입한 동 국 통화의 자유교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협정의 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참가자는 예산 및 기타 여건이 납입연기를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본 조가 요구하는 납입을 3개월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참가자의 추가 출자
1. 기금은 원 참가자의 당초출자 납입 일정과 기금 자체의 업무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와 그리고 당초 출자이후 적절한 간격으로 재원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며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이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국가 참가자의 출자에 대하여 일반 증자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불구하고 기금은 수시로 동 출자의 일반 증자 또는 개별 증자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증자는 오직 당해 국가 참가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고려될 수 있다.
2. 추가 개별 출자가 제1항에 의거하여 허가된 경우 각 국가 참가자는 제1항에 정한 국가 참가자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기금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조건으로 국가 참가자간의 상대적 투표권 비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금액을 출자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어떠한 국가 참가자도 출자금의 일반 또는 개별 증자에 있어서 추가금액을 출자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의한 일반 증자의 허가와 이에 대한 결정은 참가자 총 투표권의 85「퍼센트」찬성에 의한다.
제8조 기타 재원
1. 본조 하기 규정에 따라 기금은 가입국, 참가자, 참가자가 아닌 국가 및 공적 또는 사적 주체 또는 주체군으로부터 원조 및 융자를 포함한 기타 재원을 수취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전기 협정은 기금의 목적, 의무 및 정책과 부합하고 기금 또는 은행에 불합리한 행정적 또는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3. 동 협정은 기술지원 무상원조 협정을 제외하고는 기금이 제15조(4) 및 (5)의 요건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4. 가입국 또는 참가자가 아닌 국가 또는 동 국가의 대리인과의 협정인 경우 동 협정은 참가자 총 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 찬성으로 이사회가 동의하여야 한다.
5. 기금은 양허적 조건이 아닌(업무상 필요한 일시적 차입을 제외한) 여하한 융자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여하한 시장에서도 차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입주, 보증인 또는 기타 자격으로서 여하한 시장의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취된 융자의 채무성을 증명해 주기위해 양도성 또는 유동성 채무증서를 발행하여서도 아니된다.
제9조 출자금의 납입 기금은 제5, 6조 또는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참가자의 납입분중 기금의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출자금의 일부를 참가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참가자가 지정한 예치소가 발행한 어음 신용장 또는 유사한 채무증서의 형태로 수취할 수 있다.
동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는 비양도성 무이자부이며, 지정예치소의 기금계정에 또는 지정예치소가 없는 경우 기금의 지시에 따라 청구 즉시 액면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동 어음신용장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수락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참가자의 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본조의 규정을 이용하지 않는 참가자의 출자로 인해 기금이 보유하게 되는 금액은 기금의 행정 및 기타 경비의 지급을 돕기 위한 수입을 위해 기금이 예치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기금은 합리적 기간동안 실질적인 한 기금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자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출자금을 비례기준에 의거 인출한다.
제10조 책임의 한계어떠한 참가자도 참가를 이유로 기금의 활동 또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통 화
제11조 통화의 사용
1. 제5조 및 제6조(2)에 의거하여 행해진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3조와 관련하여 수취된 통화는 기금의 업무를 위하여 그리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자금의 일시적 투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교환될 수 없다.
2. 제6조(3) 및 제7조(1)(2)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3조와 관련하여 수취되었거나 제8조에서 정한 기타 재원으로 수취된 통화의 사용은 동 통화를 수취한 조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또는 제13조와 관련하여 수취한 통화의 경우 그 사용은 동 가치유지통화를 수취한 조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3. 기금이 수취한 기타 통화는 기금의 업무를 위하여 그리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상 필요하지 않는 자금의 일시적 투자를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되거나 교환될 수 있다.
4. 본 조의 규정에 반하는 여하한 제약도 부과될 수 없다.
제12조 통화의 평가
1. 본 협정과 관련하여 특정 통화의 가치를 타 통화 또는 통화군 또는 회계단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동 가치평가는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한 후 기금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2. 국제통화기금에 설정된 평가가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한 동 통화의 가치를 기금이 본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결정하며 전기와 같이 결정된 가치는 아무런 제약없이 제13조(1) 및 (2)를 포함한 본 협정상에 있어 동 통화의 평가로 간주된다.
제13조 보유통화의 가치유지
1. 국가 참가자 통화의 국제통화기금 평가가 회계단위 기준으로 하락되었거나 또는 동 통화의 외환가치가 동 참가자의 영역에서 현저하게 저락되었다고 기금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참가자는 제6조 및 본항의 규정에 따라 동 참가자가 기금에 납입한 동 참가자 통화금액이 동 통화를 은행이 제9조에 의거하여 수락된 어음, 신용장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형태로 보유하는가에 관계없이 출자일 현재의 가치유지에 필요한 동 참가자 통화액을 합리적인 기한내에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기 규정은 동 통화가 당초 사용되지 않았거나 타 통화로 교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 한도내에서 적용된다.
2. 국가 참가자 통화의 평가가 회계단위 기준으로 인상되었거나 동 참가자의 영역내에서 현저하게 상승되었다고 기금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금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동 통화금액의 가치상승에 상당하는 동 통화금액을 타당한 기한내에 동 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전 국가 참가자의 통화의 평가가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균일하게 변경되었을 때는 본조 의 규정을 포기하거나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5장 업 무
제14조 재원의 사용
1. 기금은 가입국 영역내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금을 공여한다. 기금은 동 국 경제의 여건 및 전망에 비추어 전기 자금조달이 양허적 조건으로 융자하는 것이 요청되는 가입국을 위하여 동 자금을 공여한다.
2. 기금이 공여한 자금은 기금이 당해 지역 또는 지역군의 요구에 비추어 최고 개발 우선순위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사업 또는 사업군 특히 국가 또는 역내 소역내 「프로그램」의 부분을 형성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동 경우 기금이 승인하는 특정사업에 전대를 하는 국가, 개발은행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에 대한 자금공여도 포함한다.
제15조 융자의 조건
1. 기금은 가입국이 반대하는 경우 동 가입국 영역내의 특정사업에 대하여 융자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이 국제적,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공공기구에 융자할 경우 개별 가입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때는 예외로 한다.
2. (a) 기금은 융자가 수혜국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조건으로 타 재원에서부터 공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공여치 아니한다.
(b) 기금은 가입국 이외의 주체에 대한 융자공여에 있어 동 양허적 융자의 혜택이 오직 가입제국 또는 적절한 제 여건을 고려한 후 동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타 주체에게만 발생할 것을 보장하는 필요한 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자금 수혜 신청자는 자금의 공여이전에 은행의 총재를 통하여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재는 기금의 이사회에 동 융자의 효과에 대한 「스탭」검토서를 근거로 동 융자를 추천하는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4. (a) 기금은 기금의 융자금이 특정국가 참가자 또는 가입국의 영역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나 동 자금은 국가 참가자 또는 가입국의 영역내에서 국가 참가자 또는 가입국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참가자 또는 가입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제8조에 따라 수취한 자금의 경우에는 동 국가의 영역도 동 자금으로 행하는 구매의 적격지가 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에 의거하여 수취한 다른 자금으로 행하는 구매의 적격지가 될 수도 있다.
(b) 구매는 이사회가 국제경쟁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 공급자간의 국제경쟁에 따라야 한다.
5. 기금은 융자금이 융자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되 경제, 효율 및 경쟁적 국제무역에 유의하여야 하고 정치적 또는 경제외적 영향 또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융자업무에 따라 공여된 자금은 오직 동 자금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만 수혜자가 사용하여야 한다.
7. 기금은 그 업무에 있어 건전한 개발금융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8. 기금은 「리파이난스」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한다.
9. 기금은 융자를 공여함에 있어 차입자 또는 보증인이 있을 경우 이들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0. 기금은 융자 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수혜자가 가맹국이 아닌 경우에는 동 수혜자와 사업 및 「프로그램」에 의해 혜택이 주어지는 영역내의 가입국 또는 가입국군 양자가 취하는 자조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1. 기금은 본 조의 효율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융자의 형태와 조건
1.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재원과 동 재원의 융자상환금 및 동 융자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이 공여하는 융자는 대출의 형태를 취한다. 기금은 동 융자를 명백히 규정하는 제8조 의 협정에 따라 수취한 재원으로부터 증여를 포함한 기타 융자를 공여할 수 있다.
2. (a)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행하는 융자는 적절한 양허적 조건으로 한다.
(b) 차주가 1가입국이거나 1개이상의 가입국이 속하는 정부간 기구인 경우 기금은 융자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융자혜택이 미치는 가입국 또는 가입국군의 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당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필요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기금은 (a) 가입국 또는 지리적 또는 행정적 하부기관 또는 그 대리인 (b) 가입국 영역내의 기관 또는 기업 (c) 가입국 영역내의 지역 또는 소지역 개발관련기구등에 대하여 융자를 공여할 수 있다. 동 융자는 본 협정 목적의 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차주가 가입국이 아닌 경우 기금은 적절한 정부 또는 다른 보증인 또는 보증인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기금은 융자에 따른 수익이 공여되는 가입국 또는 가입국군의 경제여건 및 전망과 당해 사업의 성격 및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이 융자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 및 그 정도에 따라 특정 사업상의 현지 통화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환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5. 융자금은 융자된 통화 및 통화군 또는 기금이 결정하는 기타 자유교환성통화 또는 통화군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6. 특정 가입국의 이익이나 특정가입국 영역내의 특정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융자를 공여하기에 앞서 기금은 동 가입국을 국가 참가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11조(4) 및 8장의 규정을 유효케 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 및 입법조치를 동 국 영역내에서 동 가입국이 취할 것으로 확신하여야 하며 동 제 조치의 지속이 동 융자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기금과 가입국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53조 규정이 적용되며 동 규정 적용에 있어 동 가입국은 국가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제17조 검토 및 평가 기금이 융자하여 완결한 사업, 「프로그램」및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그 목적을 완수함에 있어서의 기금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총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총재는 이사회와 합의하여 동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는 총재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8조 타 국제기구 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 기금은 그 목적의 촉진을 위하여 타 국제기구, 역내 및 소역내기구, 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여하한 협정도 참가자 총 투표권의 85「퍼센트」의 찬성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가입국 또는 참가자가 아닌 국가 또는 동 국가의 대리인과는 체결할 수 없다.
제19조 기술 원조 기금은 기금 목적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동 원조는 기금이 수취한 특별 기술원조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타 재원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환「베이스」로 행해진다.
제20조 기타 업무기금은 본 협정의 타 규정에서 정한 제 권한 외에도 그 목적 촉진상 필요하거나 타당하여 본 협정의 타 규정과 상치되지 않은 경우 기금 업무에 부수되는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 정치활동의 금지기금 직원 또는 기금을 대리하는 여하한 자도 가입국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며 그 결정에 있어 당해 가입국 또는 가입국군의 정치적 성격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오직 동 결정은 가입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고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동 고려는 본 협정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평히 배려되어야 한다.
제6장 조직 및 관리
제22조 기금의 조직기금에는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둔다. 기금은 기금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의 직원, 전문가, 조직,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며 이사회가 추가인원의 필요성을 승인하는 경우 제30조(4)(V)에 따라 총재는 동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권한
1. 기금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부여된다.
2. 총회는 다음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ⅰ) 신규 참가자의 가입과 가입조건의 결정
(ⅱ) 제7조에 정한 출자금의 증액 승인과 이에 관한 조건 결정
(ⅲ) 참가자의 자격 정지
(ⅳ) 본 협정문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정
(ⅴ) 잠정적 또는 행정적 협약 이외의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일반협정 체결의 승인
(ⅵ)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기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인증을 담당할 외부 회계감사인의 선정
(ⅶ) 회계감사인의 보고서 검토 후 기금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
(ⅷ) 본 협정의 개정
(ⅸ) 기금의 업무정지와 자산배분의 결정
(ⅹ) 본 협정문에서 총회의 권한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기타 권한의 행사
3. 총회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대한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구성
1. 은행의 위원 및 대리위원은 각각 기금의 위원 및 대리위원을 직권상 겸한다. 은행의 총재는 필요한 동 위원 및 대리위원의 성명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가입국이 아닌 각 국가 참가자는 동 국가 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1명의 위원과 1명의 대리위원을 임명한다.
3. 대리위원은 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4. 제60조(4)의 규정에 따라 위원 및 대리위원은 기금으로부터 보수 또는 경비를 지급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5조 총회의 의사
1. 총회는 연차총회와 총회가 결정하거나 이사회가 소집하는 기타 회의를 개최한다. 은행의 총회 의장은 직권상 기금의 총회 의장을 겸한다.
2. 연차총회는 은행의 연차총회와 합동으로 개최된다.
3.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참가자 총 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을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4. 총회는 이사회가 동 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제정문제에 관한 총회의 표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으로써 제정할 수 있다.
5. 총회 및 총회가 승인한 한도내에서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적절한 보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6. 총회 및 총회 또는 본 협정이 승인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본 협정과 상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제23조에서 정한 총회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 전반의 지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동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었거나 총회에 의하여 위임받은 기능을 행사한다. 특히
(ⅰ) 총회가 관장할 업무를 준비한다.
(ⅱ) 총회의 일반적 지시에 따라 개별융자 및 본 협정에 따라 기금이 공여하는 기타 형태의 금융에 대한 결정을 한다.
(ⅲ) 적절 타당하게 감사된 회계계정 및 기록이 기금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 규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ⅳ) 기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형태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ⅴ) 매년 연차총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계정을 총회에 제출하며 동 계정은 기금의 통상업무 계정과 제8조에 의해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출손금에서 융자하는 타 업무계정을 필요한 정도까지 형태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ⅵ) 매 연차총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연차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ⅶ) 기금의 예산, 일반적 융자「프로그램」 및 정책등을 각각의 목적에 따른 재원별로 승인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1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2. 국가 참가자는 부표 B에 따라 6명의 이사와 6명의 대리이사를 선출한다.
3. 은행은 부표 B에 따라 은행의 이사회로부터 6명의 이사와 6명의 대리이사를 지명한다.
4. 기금의 대리이사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이사의 부재시를 제외하고는 토의참여 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5. 이사회는 은행의 타 이사 및 그 대리이사를 「옵서버」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동 은행이사 또는 부재시 대리이사는 은행의 이사회에서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입안된 사업제안에 관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6. (a) 은행이 임명한 이사는 부표 B에 따라 그의 후임자가 임명되어 그 직무를 맡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은행이 임명한 이사가 은행의 이사직을 상실할 경우 기금의 이사직도 상실한다.
(b) 국가 참가자가 선출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제7조(1)에 따라 출자금의 일반 증자가 발효하게 되는 때는 언제든지 임기 종료된다. 동 이사는 차기 이사직에 선출될 수 있다. 동 이사 및 대리이사는 자신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집무할 때까지 동직을 계속 수행한다. 동 이사직이 만기이전에 공석이 되는 경우 동 공석은 전임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졌던 국가 참가자 또는 국가 참가자군이 선출한 신 이사에 의해 보궐된다. 동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동안 집무한다.
(c) 이사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경우 전임이사의 대리이사가 대리이사의 임명권을 제외한 전임이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대리이사 부재시 회의에 참석하는 임시대리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특정 국가가 제3조(3)에 의거하여 국가 참가자가 되거나 특정국가의 출자금이 증액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개별 국가 참가자의 투표권이 국가 참가자를 대표하는 이사 선출 시점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ⅰ) 상기 결과에 따라 이사를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이사가 어느 정도의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대리이사의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ⅱ) 국가 참가자 및 국가 참가자가 선출한 이사의 투표권은 증자액 또는 신규출자 또는 기타 조 건에 의한 투표권 변경 발효일자 현재로 조정된다.
(ⅲ) 신규 국가 참가자가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경우 동 국가 참가자는 국가 참가자 이사의 차기 일반 선출때까지 동 국을 대표하고 동 투표권을 행사할 1국가 참가자 혹은 다수 참가국을 대표하는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8. 이사와 대리이사는 기금으로부터 보수 및 경비를 지급받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화합한다. 의장은 4명의 이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의사정족수는 가맹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을 행사하는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9조 투 표
1. 은행과 국가 참가자「그룹」은 각각 1,000표씩 갖는다.
2. 은행의 위원인 기금의 각 위원은 은행 총재가 기금에 통지한 각국의 은행투표권에 의한 비례적 몫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3. 각 국가 참가자는 제6조에 의거하여 출자한 자국의 출자금과 제7조(1) 및 (2)에서 규정한 추가출자와 관련하여 국가 참가자간에 합의한 추가출자금을 기초로 하여 국가 참가자군 총 투표권상의 비례적 몫의 투표권을 갖는다. 총회 투표에 있어서 특정 국가참가자를 대표하는 각 위원은 그가 대표하는 참가자의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4. 이사회의 투표에 있어서 은행이 임명한 이사군은 1,000표를 가지며 국가 참가자가 선출한 이사군도 공동으로 1,000표를 갖는다. 은행이 지명한 각 이사는 부표 B의 1에 의거하여 은행이 할당하여 그의 임명통지에 명기한 투표권을 갖는다. 1개이상의 국가참가자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는 그를 선출한 국가 참가자 또는 참가자군이 보유하는 투표권을 갖는다.
5. 각 은행 이사는 일괄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개 국가 참가자이상을 대표하는 이사는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투표권을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6. 본 협정의 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ⅰ) 역내 가맹국이 국가 참가자이거나 또는 되는 경우에는 동 가맹국은 동 참가를 이유로 투표권을 갖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역내 국가 참가자가 가맹국이 되는 경우에는 동 국가는 동 가맹자격의 유효일자 현재로 국가 참가자로서의 투표권 보유는 정지된다.
(ⅱ) 역외 국가가 국가 참가자 및 가맹국이거나 또는 되는 경우에는 동 국가는 본 협정의 목적에 한해서는 모든 면에서 가맹국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7. 본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상정된 모든 사항은 참가자 총 투표권의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30조 총 재
1. 은행의 총재는 직권상 당연히 기금의 총재를 겸한다.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투표권은 없다. 총재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2. 총재는 기금의 법적 대표가 된다.
3. 은행의 총재가 부재중이거나 그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총재직무를 수행하도록 잠정적으로 임명된 자가 기금의 총재직무를 수행한다.
4. 제26조에 따라 총재는 기금의 통상업무를 지휘하는 바 특히
(ⅰ) 업무 및 행정예산을 제의한다.
(ⅱ) 전반적 융자「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ⅲ) 제15조(3)에 의거하여 기금이 융자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조사 및 심사를 조정한다.
(ⅳ) 기금업무 수행상 필요한 은행의 직원전문가기관 용역 및 시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이사회에 대하여 제22조에서 정한 적절한 기관 인원 및 용역을 확보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진다.
(ⅴ) 기금이 필요로 하는 「컨설턴트」 및 전문가를 포함한 인원의 용역을 고용하고 동 인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31조 은행과의 관계
1. 기금은 기금 및 은행간의 협정에 따라 은행에 대하여 은행직원 기관용역시설의 사용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은행과 법적으로 분리되고 구분되는 실체이며 기금의 자산은 은행의 자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유하여야 한다.
3.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기금이 은행의 활동이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또는 은행으로 하여금 기금의 활동 및 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제32조 기금의 사무소기금의 사무소는 은행의 주사무소로 한다.
제33조 예치소각 국가 참가자는 기금보유 동 참가국 통화 또는 기타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예치소로써 동 국의 중앙은행 또는 기금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은행설정상의 목적을 위한 각 가입국의 예치소가 기금이 지정한 예치소가 된다.
제34조 통신경로각 국가 참가자는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 사항에 대하여 기금과 통신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은행을 위해 가입국이 지정한 통신경로는 기금의 통신경로가 된다.
제35조 보고서의 발간과 정보의 제공
1. 기금은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적절한 간격으로 기금의 재정상태와 업무성과를 반영하는 손익계산서를 참가자 및 가입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2. 기금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3. 본 조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 재무제표 및 발간물은 참가자 및 가입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순이익의 할당 총회는 준비금과 예비적립금의 공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의 순이익처분을 수시로 결정한다.
제7장 탈퇴, 참가자격정지 및 업무종결
제37조 참가자의 탈퇴 참가자는 언제든지 기금의 주사무소에 서면통고함으로써 기금에의 참가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동 통고를 접수한 일자 또는 동 통고상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자에 발효한다.
제38조 참가 자격 정지
1. 참가자가 기금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 참가자의 참가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참가자격이 정지된 참가자는 총회가 결의에 의하여 그 참가자의 자격을 복권시키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자격정지일로부터 1년 후 참가자격이 종료된다.
2. 참가 자격 정지 중 참가자는 탈퇴권을 제외한 본 협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나 모든 의무는 계속된다.
제39조 참가 자격이 종료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
1. 특정 국가가 그 참가자격이 종료된 때에는 본조 및 제53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으나 본조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자, 차입자, 보증인 또는 기타로써 기금에 대하여 동 국이 지고 있는 모든 재정채무는 계속 부담한다.
2. 특정 국가의 참가자격이 종료된 때에는 기금 및 동 국가는 계정의 결제를 개시하여야 한다. 계정결제의 일부로서 기금 및 동 국가는 자국의 출자에 대하여 자국에 지급될 금액과 그 시기 및 지급통화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특정 참가자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의 "출자"라 함은 본조 및 제40조의 목적상 동 국에 의한 당초 출자 및 추가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상기와 같이 합의중이거나 또는 참가자격이 종료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내 또는 기금과 동 국이 합의한 특정일자이내에 동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ⅰ) 동 국가는 출자에 따른 기금에의 일체의 추가채무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동 국가는 자격이 종료된 일자 현재로 납입 만기일이 도래한 미납입 출자금으로서 기금이 융자업무에 따라 전기일자 현재로 융자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ⅱ) 기금은 동 국가가 출자납입한 자금 혹은 동 자금에 따른 원금상환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동 국가의 자격종료일자 현재 은행이 보유하는 자금을 동 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자금이 기금의 융자업무에 따라 전기일자 현재로 융자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금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ⅲ) 기금은 동 국가의 참가자격이 종료된 일자이전에 이루어진 융자와 관련하여 전기일자이후 기금이 수취한 전 원금상환액의 비례적 배분액을 동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청산권을 규정하는 협약에 따라 기금에 제공된 재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상환액은 예외로 한다.
상기 비례적 배분액이라 함은 융자상환액의 융자총원금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동 비율은 동 국가가 출자 납입한 금액중에서 본항(ⅱ)에 따라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전 참가자의 총 출자납입분 즉 기융자되었거나 동 국가의 참가자격 종료일자 현재 기금이 융자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ⅳ) 동 국의 출자와 관련하여 동 국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동 국 또는 동 국의 하부기관 또는 대리기관이 차입자 또는 보증인으로 기금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전기 금액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 기금이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ⅴ) 어떠한 경우라도 동 국가는 본 항에 따라 그 총액이 다음의 2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동 국의 출자와 관련하여 동 국이 납입한 금액 또는
(2) 동 국의 참가자격이 종료된 일자 현재 기금의 장부에 표시된 기금의 순 자산에서 동 국의 출자금이 전 참가자의 총출자금에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한 금액
(ⅵ)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계산은 기금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 어느 경우라도 본조에 따라 특정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동 국의 참가자격이 종료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동 국의 참가자격이 종료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금이 제4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종결할 때에는 동 국의 모든 권리는 제40조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동 국은 제40조상의 참가자로 간주된다. 다만, 동 국은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40조 업무의 종결과 채무의 청산
1. 기금은 총회의 투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종결할 수 있다. 제37조에 의거한 은행 또는 전 국가 참가자의 탈퇴는 기금의 업무종결을 가져온다. 업무가 종결된 이후 기금은 자산의 순차적 처분, 보존, 보관 및 채무의 청산에 부수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채무의 최종적 청산 및 자산의 분배시까지 기금은 존속하며 본 협정에 따른 기금 및 모든 참가자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는 그대로 계속된다. 다만, 어떠한 참가자도 자격이 정지되거나 탈퇴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배분도 본조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참가자에 대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2.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되거나 이행준비되고 총회가 동 배분을 결정하기 전에는 출자와 관련하여 참가자에 대한 어떠한 배분도 하지 아니한다.
3. 기금은 전항 및 기금에 대한 재원의 공여와 관련하여 합의된 동 재원처분특별협약에 따르면서 그 자산을 출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참가자에 배분한다. 본항의 전기 규정에 의한 참가자에 대한 배분은 동 참가자에 대한 기금의 모든 채권잔액의 청산후에 행하여져야 한다. 동 배분은 기금이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통화 및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수 개 참가자에 대한 배분은 배분자산의 형태 또는 배분이 행하여지는 통화에 있어서 동일해야 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4. 본 조 또는 제39조에 의거하여 기금이 분배한 자산을 수취한 참가자는 기금이 배분이전에 향유한 당해 자산에 관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8장 지위, 면제, 면세 및 특권
제41조 장의 목적기금이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완수하고 기금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장에 규정된 지위, 면제, 면세 및 특권은 각 참가자 영역내에서 기금에 허용되어야 하며 각 참가자는 상기 목적을 위하여 동 국이 취한 특정 조치를 기금에 통보해야 한다.
제42조 지 위 기금은 완전한 법인격과 특히 다음 능력을 갖는다.
(ⅰ) 계약의 체결
(ⅱ)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및 처분
(ⅲ) 법적 소송의 제기
제43조 법적 절차
1. 기금은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융자 수혜권의 행사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러한 경우에도 소송은 기금이 사무소를 갖고 있거나 송달 수령 또는 법적 절차 통지의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또는 달리 제소할 것을 합의한 국가의 영역내에서의 관할 법원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참가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기관 또는 참가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기관을 직접 간접으로 대리하거나 이들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실체 또는 개인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참가자는 기금과 참가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본 협정 그 세칙·기금규정 또는 기금과 체결한 기타 계약상에 명시된 법적 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3. 기금은 제2항 및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속하지 않으며 본조제1항에 의거한 기금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4. 기금이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에서의 면제를 향유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도 기금 및 그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소유자에 관계없이 기금에 대한 최종판결이 송달되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류,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4조 자산에 관한 면제 기금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소유자에 관계 없이 행정적 입법적 조치에 의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기타 형태의 압류 또는 유예처분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5조 문서 보관소에 관한 면제 기금의 문서 보관소 및 기금에 속하거나 보유되는 모든 문서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침해될 수 없다.
제46조 자산에 대한 제한의 면제 기금의 목적과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모든 재산과 기타 자산은 여하한 종류의 채무적 제한, 규제 또는 지급유예로부터 면제된다.
제47조 통신에 관한 특권 각 국가 참가자는 기금의 공적 통신에 관하여 동 국이 가맹하고 있는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통신에 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직원 및 고용원의 면제와 특권 기금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 위원 및 이사와 대리위원 및 대리이사, 총재 및 고용원은
(ⅰ) 그의 직권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ⅱ) 현지 국민이 아닌 경우 당해 국가 참가자에 의하여 동 국이 가입하고 있는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동등한 직위에 있는 대표, 직원 및 고용원에게 부여하는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국민의 봉사의무로부터의 면제와 불리하지 않은 외환 제한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ⅲ) 당해 국가 참가자에 의하여 동 국이 가입하고 있는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동등한 직위에 있는 대표, 직위 및 고용원에게 부여한 것과 동등한 여행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제49조 조세의 면제
1. 기금, 그 자산, 재산, 수입, 업무 및 거래는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며 공적 용도를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기금은 또한 이러한 조세와 관세의 납입, 원천징수 또는 조세징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역무에 대한 수수료에 불과한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요구할 수 없다.
3. 제1항에서 규정된 면세하에 수입된 물품은 동 국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를 허용한 국가 참가자의 영역내에서는 판매될 수 없다.
4. 어떠한 조세도 기금이 총재 및 그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는 부과될 수 없다.
제50조 기금의 권리 포기
1. 본 장에서 규정된 면제, 면세 및 특권은 기금을 위한 것이다. 이사회는 동 행동이 기금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사회가 결정하는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본 장에 규정한 면제, 면세 및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총재는 면제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기금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직원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장 개 정
제51조 1. 참가자, 위원 또는 이사회 중 어느 것에서 제외되었든 간에 본 협정의 개정제안은 총회 의장에 통보되고 의장은 이를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만약 동 개정제안이 총회에서 채택될 때에는 기금은 서신 또는 전문으로 각 참가자에 대하여 동 개정안의 수락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투표권의 85「퍼센트」를 보유하는 참가자의 4분의 3이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기금은 참가자에 대한 공식통고를 발송함으로 그 사실을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은 총회가 별도의 기간 및 일자를 정하지 않는 한 공식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일자에 전 참가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개정의 승인을 위하여는 만장일치의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ⅰ) 제10조에 규정한 책임의 제한
(ⅱ) 추가 자금 출자와 관련된 제7조(2) 및 (3)의 규정
(ⅲ) 기금으로부터의 탈퇴권
(ⅳ) 본 협정에 포함된 다수결의 요건
제10장 해석 및 중재
제52조 해 석
1. 본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참가자와 기금간 또는 참가자 상호간에 발생한 문제는 그 중재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사회에 자국적을 가진 이사가 없는 경우 심의중에 있는 문제가 특히 영향을 미치는 국가 참가자는 이 경우에 직접 대표를 보낼 권한을 갖는다. 동 대표의 권리는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도 참가자는 동건을 총회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 된다. 총회의 결정시까지 기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
제53조 중 재 기금과 참가 자격이 종료된 국가간 또는 기금과 기금의 업무가 종결된 때의 참가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분쟁은 3명의 중재관으로 구성된 심판소의 중재에 부친다. 중재관중 1명은 기금이 임명하며, 다른 1명은 당해 참가자 또는 전 참가자가 임명하고 양 당사자는 의장이 되는 나머지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중재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양 당사자중의 일방이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하였거나 2인의 중재관이 임명일이후 30일이내에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중의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총회가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기타 기관에 중재관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의 절차는 중재단이 정하나, 동 건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중재관이 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의 전적인 해결권을 갖는다. 중재단의 다수결 투표는 결정의 충분조건이 되며 동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된다.
제11장 최종규정
제54조 서 명 본 협정의 원문은 1973년 3월 31일까지 은행 및 부표 A에 그 명단이 기재된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55조 비준, 수락 및 승인
1. 본 협정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준, 비준 또는 승인서는 각 서명국에 의하여 1973년 12월 31일이전에 은행의 주 사무소에 기탁되어야 한다. 다만, 본 협정이 제56조에 의거하여 전기일자까지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의 이사회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준 또는 승인서의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발 효 본 협정은 은행과 본 협정 부표 A에 기재된 출자금의 합계액이 55백만 회계단위이상이 되는 8개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57조 참 가
1.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본 협정의 발효이전에 기탁한 서명국은 효력발생일 현재로 참가자가 된다.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제55조(2)에 명시되거나 이에 의거한 일자이전에 기탁한 서명국은 기탁일 현재로 참가자가 된다.
2. 원 참가자가 아닌 국가는 제3조(3)에 따라 참가자가 될 수 있으며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참가는 본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은행에 기탁함으로 유효하며 기탁일 현재로 발효한다.
제58조 유 보
1.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의 기탁과 함께 국가는 다음을 선언할 수 있다.
(ⅰ) 동 국의 영역내에서는 제43조(1)과 제48조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기금에 속하거나 이를 위하여 운행되는 자동차 또는 동 자동차의 운전자가 범한 교통위반에 기인하여 발생한 민사행위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없다.
(ⅱ) 동 국은 동 국 및 그 정치적 하부기관을 위하여 기금이 동 국의 시민, 국민 또는 거주자에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부과권을 유지한다.
(ⅲ) 동 국은 기금의 동 영역내에서 원 생산된 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세 및 지급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판매세에 대하여 면세를 통상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금이 동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재산의 공적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동 국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양해한다.
(ⅳ) 제49조(3)의 규정은 동 국의 세항(ⅲ)에서 정한 조치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였거나 환급과 관련이 있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제59조 통 고은행은 전 서명국에 대하여 다음을 통고하여야 한다.
(a) 서명
(b)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의 기탁
(c) 본 협정의 발효 일자
(d)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의 기탁시에 정하여진 선언 및 유보
제60조 창립총회
1. 본 협정이 발효하면 즉시 각 국가 참가자는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총회의장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에서는
(ⅰ) 기금의 12인의 이사를 제27조(2) 및 (3)에 의거하여 임명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ⅱ) 기금의 업무개시일을 결정할 약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전 참가자에게 업무개시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설립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타당하고 필요한 경비는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대리위원에 지불된 보조경비를 포함하여 기금이 지급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2년 11월 29일 아비쟝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불어본으로 1부를 작성하여 은행에 보관한다.
은행은 본 협정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에 전달한다.
부표 A
1. 원 참가자 다음 국가는 원 참가자의 자격을 갖는다. 「벨기에」「브라질」「카나다」「덴마크」「핀란드」 독일연방공화국 「이탈리아」일본 「네델란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1973년 12월 31일 이후 최소 15백만 미「달러」를 출자하는 전기 국가는 상기에도 불구하고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본 협정에 서명 및 비준하는 경우에만 원 참가자로 간주된다.
2. 당초 출자
본 협정에 서명한 은행 및 다음 국가는 다음의 금액을 출자한다.
출자액(단위:U.A)
「아프리카」개발은행 5,000,000
「벨기에」 3,000,000
「브라질」 2,000,000
「카나다」 15,000,000
「덴마크」 5,000,000
독일연방공화국 7,447,630
「핀란드」 2,000,000
「이탈리아」 10,000,000
일본 15,000,000
「네델란드」 4,000,000
「노르웨이」 5,000,000
「스페인」 2,000,000
「스웨덴」 5,000,000
「스위스」 3,000,000
영국 5,211,420
「유고슬라비아」 2,000,000
──────
합계 90,659,050
부표 B
이사의 지명과 선출
Ⅰ은행에 의한 이사의 지명
1. 은행의 총재는 기금 이사에 대한 은행의 지명에 있어 기금에 하기 사항을 명시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ⅰ) 지명된 이사의 성명
(ⅱ) 각 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수
2. 은행이 지명한 이사직이 공석인 경우 총재는 은행이 동인의 후임자로 지명한 자의 성명을 기금에 통고하여야 한다.
Ⅱ국가 참가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의한 이사선출
1. 이사선출 투표에 있어 국가 참가자를 대표하는 각 위원은 그를 임명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총 투표권을 1인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최대 투표를 얻은 6인이 이사가 되나 총 투표권의 12「퍼센트」이하를 득표한 자는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제1차 투표에서 6인이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하되 제1차 투표에서 최소 득표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제2차 투표는 하기 위원만이 한다.
(a) 제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투표한 위원
(b) 당선자에 대한 그의 투표가 하기 3항에 의거하여 동 당선자의 득표수를 국가 참가자 총 투표권의 15「퍼센트」이상으로 초과하게 하였다고 간주되는 위원
3. 특정위원이 행사한 투표권이 특정인의 총 득표수를 상기 총 투표권의 15「퍼센트」이상으로 초과하게 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 15「퍼센트」는 먼저 동인에 대한 최다 투표권을 행사한 위원의 투표와 그 다음으로 최다투표권을 행사한 위원의 투표 및 15「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그 다음의 최다투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그 투표권의 일부가 어떤 후보자의 총 득표수를 12「퍼센트」이상으로 초과하게 하기 위하여 계상되어야 하는 위원은 동인에 대한 총 투표수가 그로 인하여 15「퍼센트」를 초과한다하더라도 그 투표권의 전부를 동 후보자에게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5. 2차 투표에서도 6인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 투표가 6인이 선출될 때까지 동일한 원칙에 의거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5인이 선출된 이후 나머지 1인은 잔여 투표권의 단순과반수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잔여 투표권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국가 참가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 위원의 총 투표권 7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써 전기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7. 국가 참가자를 대표하는 이사의 신규 선출은 매 3년마다 총회에서 행한다.
8. 각 이사는 자신의 부재시 그를 대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 대리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 및 대리이사는 국가 참가자의 국민이어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